여야 4당, 25일 저녁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발의

25일 오후 내용 조율…권은희→임재훈 사보임도
오후 6시 제출, 한국당 항의…팩스 제출
공수처, 판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 대해 기소권
공수처장 추천위, 사실상 야당 거부권 담겨
  • 등록 2019-04-25 오후 7:17:05

    수정 2019-04-25 오후 7:17:05

자유한국당 김현아(왼쪽), 김정재 의원이 25일 국회 의안과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이 팩스로 접수될 것에 대비,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을 각각 골자로한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실력행사에 막혀, 법안 제출은 팩스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 그리고 여야4당 소속 사법개혁특위 위원들은 25일 오후부터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조율했다. 이들은 4시간에 걸친 조문 작업을 마무리한 뒤 오후 6시 15분쯤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법안 내용에 반대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같은 당 임재훈 의원으로 사보임됐다. 법안 제출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함에 따라, 법안 제출은 팩스로 이뤄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팩스 접수는 무효”라고 외치며 의안과 직원들을 상대로 강하게 항의했다.

여야 4당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대로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에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재정 신청권을 부여한다. 다만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여야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는 등 사실상 야당의 거부권이 담겼다. 공수처장은 추천위를 통해 지명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민주당 안을 큰 틀로 정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의 수정 의견을 반영해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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