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감리로 불확실성 해소…바이오업계 '화색'

증선위, 테마감리 기업 심의…계도 조치로 결론
업계 "신약개발 비용 회계 반영 불확실성 해소"
금융당국 신약·바이오시밀러 자산화 기준 마련
"신약개발 몰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
  • 등록 2018-11-28 오후 11:13:52

    수정 2018-11-28 오후 11:13:52

[이데일리 김지섭 기자]“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업계에 불이익을 확산하지 않는 선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 회계에 신약개발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28일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테마감리 결과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부터 연구·개발(R&D) 비용의 자산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약·바이오업체 10곳에 대한 테마감리를 시작했다. 대상 기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2016년 말 기준 152개 상장 제약·바이오업체 중 55%(83곳)가 R&D 비용 대부분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어 투자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테마감리 결과를 심의한 결과 이들 제약·바이오기업에 중징계 없이 경고와 시정요구 등의 계도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조사·감리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회사도 재무제표 오류수정을 반영하는 경우 별도 조치가 없을 예정이다. 이에 제약·바이오 업체, 증권가 등에서는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에 초점을 맞추며 환영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

R&D 비용을 재무제표에서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잡는 기준을 마련해 기존에 자산화한 기업의 이익은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신약개발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기준을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월 금융당국은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하고 신약의 경우 임상 3상부터 자산화를 승인하며,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의 경우 이보다 완화한 임상 1상부터 자산화가 가능하다는 기준을 내세운 바 있다. 이에 지난 3분기 재무제표부터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이를 반영했다. 일례로 셀트리온(068270)은 3분기 R&D 비용 자산화 비율이 전년대비 10.1%포인트, 차바이오텍(085660)은 51.7%포인트 감소했다.

이 같은 지침 마련과 이번 테마감리 결과 발표에 대해 증권가 관계자는 “제약·바이오산업의 핵심가치는 신약개발에 있는데, 이를 회계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면서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기존에도 R&D 자금을 자산이 아닌 비용처리로 해왔던 바이오업체 관계자도 “신약개발 투자에 들어가는 자금을 자산으로 잡더라도 회사의 외형으로 연결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결손이 어느 정도인지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투자자에게도 혼란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는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면서 산업의 책임감 또한 늘어나고 있다”며 “시장의 신뢰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번 발표는 순기능이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 상무는 “산업이 커갈수록 일방적으로 미래 가치를 알리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업계에서도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 보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관심과 전체적인 산업환경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CI(자료=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