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인뱅 금지' 시행령에 명시‥카뱅·케뱅 운명은 금융위가 판단

국회 정무위 인터넷은행 특례법 합의
  • 등록 2018-09-17 오후 9:05:41

    수정 2018-09-18 오전 6:04:07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재벌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입금지 조항을 법이 아닌 대통령 시행령에 담기로 합의했다. 대주주 적격성 기준으로 과거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던 KT와 카카오는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인터넷은행 1대 주주에 오를 수 있을 전망이다.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대행인 유동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합의안을 공개했다.

법안의 핵심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보유한도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현재 4%에서 34%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재벌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금지조항은 법이 아닌 대통령 시행령에 넣기로 했다. 또 예외 조항으로 정보통신(ICT) 기업이 보유지분을 34%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긴다. 신용공여는 제한되고, 중소기업은 예외로 했다. 즉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신용공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유 의원은 “재벌의 인터넷은행 진입을 허용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부대의견으로 ‘상호출자제한집단 진입 금지’를 넣은 만큼 (금지를 규정한) 시행령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주주 신용공여는 은행법에선 자기자본의 25%로 돼 있지만, 특례법에선 원천적으로 금지했다”며 “지분 보유 한도를 34%로 완화하지만, 정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또 마지막 쟁점 중 하나였던 KT·카카오의 인터넷은행법 대주주 적격 여부와 관련해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경가법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대신 금융위원회가 해당 법령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를 두기로 했다. 현재 케이뱅크를 이끌고 있는 KT와 카카오뱅크를 만든 카카오가 최근 5년 사이에 공정거래법을 어겨 벌금을 냈던 전력이 있다. 이들이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심사결과에 따라 자칫 1·2호 인뱅 운영회사가 1대 주주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유 의원은 “카뱅이나 케벵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에) 다 걸려 있어 (공정거래법을 제외하면) 특혜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어 금융위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무위 차원에서 여야의 합의가 이뤄졌다 해도 지분보유 금지 조항을 시행령에 담는 것을 놓고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를 비롯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만만치 않아 법안의 최종 처리까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인터넷 전문은행법을 20일 처리하기로 큰 틀의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을 둘러싼 이견이 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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