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은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쟁점 및 대응 당정협의’에서 공정위에 신고된 리니언시(자진신고자 면제)사건 가운데 입찰담합과 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이 수사키로 합의했다. 특히 재계의 우려를 의식한 듯 검찰은 별건 수사 방지를 위해 검찰 내부에 예규나 시행령을 만드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기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담긴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우려보다는 수위가 낮아졌지만 여전히 중복조사 우려 등에 대한 해소는 미진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12일 “당정의 협의 내용은 자진신고에 한정한 것”이라며 “기존에 검찰이 내사 등을 통해 인지하고 있던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검찰이 예규나 시행령을 통해 별건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범위를 명확히 하거나 기관간 판단차이에 관한 대책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마련을 선행해야 기업경영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기업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 확대보다는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국과 비교했을 때 경쟁법상 형벌조항이 유독 우리나라에 많아 전속고발권의 일부 폐지도 기업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 이유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담합 △시장지배자적 사업자 지위남용 △기업결합 △불공정거래 등과 주요 경쟁법과 관련해 형벌규정이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형벌규정이 없고 미국·프랑스·일본 등은 담합행위나 시장지배자적 사업자 지위남용 등에 대해서만 형벌규정이 있다.
한편 재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건의서 등을 통해 의견을 다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