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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임위원들은 공정거래사건의 ‘1심 판사 역할’을 한다. 이들이 조사대상 기관과 개별적으로 접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보고하기로 돼있는데 보고가 안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한 징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공정위 출입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삼성생명 소속 직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올해 8월 등 총 세차례 걸쳐 공정위를 방문, 상임위원들과 만났다. 공정위 상임위원들은 과징금 부과 등 기업 제재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세차례의 면담은 비공식적으로 이뤄졌다. 전원회의나 의견청취 등 공식 절차가 없는 날 이들이 기업 관계자들이 공정위를 찾았다.
공정위는 2016년 피심인인 대기업과 이들의 법률대리인이 위원들과 만나는 비공식 개별 면담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예외적으로 대면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가 배석하고 회의록(녹화, 녹음, 속기)을 작성하는 등 일정한 조건에서만 허용하도록 했다. 특히 이러한 방안은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인 2017년 1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러한 방문 기록에도 공정위는 “(면담 기록) 제도 시행 이후 예외적인 대면 설명은 한 건도 없었다”고 답했다. 비공식적으로 기업과 만난 셈이다.
공정위 상임위원들은 삼성생명 이외에도 KT(030200)와도 비공식적으로 만났다. KT는 지난 3월 통신3사 입찰 담합 혐의로 현장조사를 받은 이후 5월 28일 상임위원들과 비공식 면담을 진행했다. 상임위원들은 주요 기업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관계자들과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사건 설명은 지난해 도입된 공식적인 의견청취절차를 이용하게 하고 예외적인 대면 설명은 하루속히 없애야 한다”며 “퇴직자 재취업 문제로 공정위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공정위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로비스트법 시행 1년을 맞는 내년 초 제도 평가와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