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공정위-기업 비공식 면담.."보고 없었으면 엄중 징계"(종합)

지난해 11월·12월·올해 8월 세차례 만나
공정위 "예외적 대면설명 없어"..방문기록엔 있어
최운열 의원 "공식적 의견청취 절차 이용해야"
  • 등록 2018-10-15 오후 6:22:59

    수정 2018-10-15 오후 6:22:59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삼성생명(032830), KT(030200) 등 피심의 기관은 물론 주요 기업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관계자들을 비공식적으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상임위원들은 공정거래사건의 ‘1심 판사 역할’을 한다. 이들이 조사대상 기관과 개별적으로 접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보고하기로 돼있는데 보고가 안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한 징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공정위 출입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삼성생명 소속 직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올해 8월 등 총 세차례 걸쳐 공정위를 방문, 상임위원들과 만났다. 공정위 상임위원들은 과징금 부과 등 기업 제재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세차례의 면담은 비공식적으로 이뤄졌다. 전원회의나 의견청취 등 공식 절차가 없는 날 이들이 기업 관계자들이 공정위를 찾았다.

공정위는 2016년 피심인인 대기업과 이들의 법률대리인이 위원들과 만나는 비공식 개별 면담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예외적으로 대면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가 배석하고 회의록(녹화, 녹음, 속기)을 작성하는 등 일정한 조건에서만 허용하도록 했다. 특히 이러한 방안은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인 2017년 1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러한 방문 기록에도 공정위는 “(면담 기록) 제도 시행 이후 예외적인 대면 설명은 한 건도 없었다”고 답했다. 비공식적으로 기업과 만난 셈이다.

공정위 상임위원과 기업 관계자들의 비공식 면담이 문제가 되는 또다른 이유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문제 때문이다. 삼성은 총수 일가가 아닌 고객의 돈으로 굴러가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금산분리의 원칙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4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스스로 답을 내놓아야한다. 적어도 삼성이 삼성생명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는 암묵적인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공정위 상임위원들은 삼성생명 이외에도 KT(030200)와도 비공식적으로 만났다. KT는 지난 3월 통신3사 입찰 담합 혐의로 현장조사를 받은 이후 5월 28일 상임위원들과 비공식 면담을 진행했다. 상임위원들은 주요 기업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관계자들과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사건 설명은 지난해 도입된 공식적인 의견청취절차를 이용하게 하고 예외적인 대면 설명은 하루속히 없애야 한다”며 “퇴직자 재취업 문제로 공정위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공정위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원처럼 준비기일을 여러번 갖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 예외적 사유를 남겼다”며 “올해 1월부터 이른바 공정위판 로비스트 규정을 시행해 보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접촉을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보고하도록 돼있는데 보고가 안 된 것이 사후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중징계하기 위해 (로비스트 제도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로비스트법 시행 1년을 맞는 내년 초 제도 평가와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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