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좁아 어디 지어도 他지역 영향"…의정부 자원회수시설 이전 난항

시, 자원회수시설 노후·용량포화로 이전추진
인근 2~3㎞ 떨어진 양주·포천 주민들 반발
시 "주민피해 최소할 수 있는 방안 선택한 것"
  • 등록 2019-05-15 오후 6:13:51

    수정 2019-05-15 오후 6:18:35

의정부시 장암동에 위치한 자원회수시설.(사진=의정부시)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자원회수시설 이전 사업이 인근 지자체로 불똥이 튀면서 이웃 도시와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원활하게 자원회수시설 이전을 추진하려는 의정부시는 이번 사업을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지자체 간 갈등을 봉합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 장암동 자원회수시설이 내구연한을 넘겨 낡은데다 도시개발로 처리해야 할 쓰레기가 늘어나면서 오는 2023년 12월까지 997억원을 들여 자일동에 하루 220t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회수시설의 이전·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가 사업부지로 정한 자일동 206번지에는 기존 의정부시환경자원센터가 있어 시는 해당 부지에 자원회수시설을 신축해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인근 지자체인 양주시, 포천시, 남양주시와 짧게는 1.5㎞에서 멀게는 3㎞ 까지 접해 있어 포천시와 양주시 주민들을 비롯한 각 지자체 시의회까지 나서서 의정부시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달 말부터 자일동과 민락동을 비롯 인접한 양주시 양주2동, 포천시 소흘읍, 남양주시 별내면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졌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지자체간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포천시와 양주시 등 인근 지자체에 자원회수시설 건립과 관련한 검토 의견 회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양주시의회와 포천시의회가 의정부시의 자원회수시설 이전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줄줄이 채택하는 등 비관적인 답변이 돌아올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노후화와 용량 과다로 이전·신설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의정부시는 이번 사업을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지자체 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그 결과는 법원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인근 지자체 시의회 관계자는 “인접 지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에 자원회수시설을 이전하려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안정성과 효율성,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해 최적의 방안을 찾은 결과”라며 “의정부시 면적이 좁아 현재 운영중인 시설 역시 타 지자체의 영향권인데다 시 정중앙에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한다 해도 상황은 똑같은 만큼 다른 적합한 곳을 찾기도 힘든 여건”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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