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쟁당국, 씨티·RBS 등 5개 외환담합에 1.4兆 과징금

바클레이즈·JP모건체이스·MUFG뱅크 등도 포함
UBS도 공모 참여했지만 내부제보로 과징금 면제
  • 등록 2019-05-16 오후 9:27:49

    수정 2019-05-16 오후 9:27:49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16일(현지시간) 바클레이즈, 씨티그룹,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 등 5개 주요 은행들에 대해 외국환 거래시장에서 부당하게 공모한 혐의로 11억유로에 가까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바클레이즈를 비롯해 RBS,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는 물론 일본 MUFG뱅크 트레이더들이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전자채팅룸을 이용해 외국환 거래비율을 고정하도록 공모했다며 모두 10억7000만유로(원화 약 1조4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U 당국은 이들 은행들의 외환시장 담합에 대해 최근 6년간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집행위는 스위스를 대표하는 투자은행인 UBS도 이 같은 공모행위에 참여했으나 EU 경쟁당국에 이를 제보함으로써 리니언시를 적용받아 2억8500만달러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집행위가 금융시장 분야에서 공모행위에 대해 용인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은행들의 행위는 유럽 경제와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금융 분야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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