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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A씨(3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당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검찰은 70세 기사를 상대로 한 패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사망해 사안이 중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국민적 공분 등을 고려해 구속해야 한다는 검찰시민위원들의 눈높이에 맞춰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