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택시기사 동전 폭행한 30대 구속영장 기각

인천지법, 30대 승객 구속영장 기각
"주거 일정,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 등록 2019-05-16 오후 10:05:49

    수정 2019-05-16 오후 10:05:49

70대 택시기사에게 동전을 던진 혐의 등이 있는 A씨가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70대 택시기사에게 동전을 던지고 폭언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는 30대 승객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A씨(3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씨(70)에게 택시요금 지불 목적으로 동전을 던지고 욕설·폭언을 하며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앞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청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70세 기사를 상대로 한 패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사망해 사안이 중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국민적 공분 등을 고려해 구속해야 한다는 검찰시민위원들의 눈높이에 맞춰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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