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저장기업,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화..매출 5천만원 미만은 제외

  • 등록 2019-05-15 오후 7:08:05

    수정 2019-05-15 오후 7:08:0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된다.

하지만 신생기업이나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기업은 규제에서 제외된다.

일반 기업이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2천만원이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에는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촉진과 지원을 위해 방통위가 자료제출 요청 및 의견수렴,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등의 개인정보보호 활동계획의 이행결과 평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정보통신서비스 기업과 위치정보기업 등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위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메시지·신용카드 등을 통한 확인(인터넷사이트를 통한 동의의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을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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