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차명 예선업체 만들어 9년간 410억대 일감몰아주기

해경, GS칼텍스 전·현직 임직원 4명·회사 법인 입건
  • 등록 2018-11-13 오후 7:04:29

    수정 2018-11-13 오후 7:04:29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GS칼텍스가 9년동안 차명으로 예산업체를 운영하면서 41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GS칼텍스 고문 A씨와 전·현직 임직원 4명과 회사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2명은 예선 업무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 임직원들은 지난 2009년 11월 GS칼텍스가 선박임대회사 2곳을 동원해 차명으로 B예선업체를 등록했다. 현행법상 원유 화주인 정유사는 예선업체를 보유할 수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식 소유사실을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했다. GS칼텍스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으로 매년 공정위에 자산규모를 신고해야 한다.

해경 관계자는 “해당 정유사는 자회사인 모 해운업체를 통해 사실상 B업체를 보유하고도 서류상으로는 선박임대회사인 차명회사 2곳이 B업체의 주식 50%씩을 가진 것처럼 꾸몄다”고 설명했다. GS칼텍스는 B 예선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회사 자금 70억 원을 무담보 대출해주기도 했다. GS칼텍스 공장장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하지 않고 B업체와 다른 계열사에 340억원 상당의 연료를 공급했다. 해경은 GS칼텍스가 총 41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운대리점 등 2곳은 B업체 등으로부터 예선 배정을 잘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4억 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펼칠 것”이라며 “해운 항만업계와 관련 종사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