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GS칼텍스 고문 A씨와 전·현직 임직원 4명과 회사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2명은 예선 업무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 임직원들은 지난 2009년 11월 GS칼텍스가 선박임대회사 2곳을 동원해 차명으로 B예선업체를 등록했다. 현행법상 원유 화주인 정유사는 예선업체를 보유할 수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식 소유사실을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했다. GS칼텍스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으로 매년 공정위에 자산규모를 신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해운대리점 등 2곳은 B업체 등으로부터 예선 배정을 잘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4억 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펼칠 것”이라며 “해운 항만업계와 관련 종사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