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싶다"…진에어 직원, '면허 취소' 위기에 폭염 속 거리로

'국토부 갑질 실업자 양산'
'조현민 물컵에 직원만 죽는다'
손팻말 들고 500여명 면허취소 반대
"직원 가족까지 5000여명 목숨줄 끊는 것"
  • 등록 2018-07-25 오후 9:09:43

    수정 2018-07-25 오후 9:09:43

‘진에어 면허취소 반대를 위한 직원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이 2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에어 직원 생존을 위협하는 국토부 갑질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먼허 취소 위기에 내몰린 진에어(272450) 직원이 25일 오후 7시 국토교통부와 한진그룹 오너가에 책임을 묻기 위해 폭염 속에서도 거리로 나섰다.

진에어 면허취소 반대를 위한 직원모임은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에어 직원 생존을 위협하는 국토부 갑질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진에어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 가족 등 500여명은 ‘국토부 갑질 실업자 양산’과 ‘조현민 물컵에 직원만 죽는다’ 등 손팻말을 들고 “오너 일가를 처벌하고 직원을 볼모를 잡는 청문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진에어 직원모임의 대표인 박상모 운항승무원팀 B737 기장은 “현 상황은 국토부가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이제라도 국토부는 법을 바로잡고 국민과 진에어 직원들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박 기장은 또 “잘못된 항공법을 차치하더라도 모든 건 조현민과 오너일가가 잘못한 일”이라며 “국토부는 오너일가를 처벌하고 직원을 볼모로 잡는 청문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갑질과 비리로 진에어 직원들을 사지로 내몬 조현민과 오너일가는 직원에게 사죄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객실승무원을 대표한 최유석 씨도 단상에 올라 “세계를 누비는 객실승무원이 되고 싶었고, 진에어에 입사해 즐겁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다”며 “국토부는 이런 일자리를 빼앗으려 하기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0월 9일까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인턴 객실승무원으로 비정규직이다”라면서도 “국토부와 조양호 일가의 양쪽 갑질에 당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진에어 면허취소 반대를 위한 직원모임’의 대표인 박상모(왼쪽)운항승무원팀 B737 기장이 2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에어 직원 생존을 위협하는 국토부 갑질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
정비사를 대표해 조진규 씨는 “진에어는 나의 삶의 터전이고 청춘을 다 바친 회사다”며 “이 기록적인 폭염에 열심히 일만했던 우리를 길거리로 내몬 사람들은 누구인가”고 반문했다.

이어 “국토부는 ‘물컵’의 여파가 자기들에게 오자 ‘칼’로 바꾸어 진에어 직원에게 겨누고 있다”며 “국토부는 2000명 직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5000명의 목숨줄을 끊으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사건의 장본인이자 공범인 국토부가 깜깜이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청문회 절차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집회에 참여한 일반 직원의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영업부 여직원은 울먹이며 “진에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고 앞으로도 일을 계속하고 싶다”며 “우리의 일을, 삶을 빼앗아 가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또 “일에 대한 열정이 왜 타의에 의해서 빼앗겨야 하냐”며 “올해 입사 5주년인데 10주년, 20주년을 계속 맞고 싶다”고 덧붙였다.

진에어 직원의 자유발언에 이어 진에어 직원의 가족도 마이크를 들었다. 자신을 박상모 기장의 아내이자 주부라고 소개한 백선영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가정주부인 제가 아이 아빠의 회사가 위기를 맞아 광화문까지 나오게 됐다”며 “2000명 회사 직원들 뒤에는 가족들이 있으니 가족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게 현명한 방안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진에어 항공기[사진=진에어 제공]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물의를 일으킨 ‘물컵 갑질’ 사태의 나비효과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진에어는 면허 취소 위기에 내몰렸다.

이는 외국인 등기이사 불법 재직이 발단됐다. 조 전무가 미국 국적으로 2010년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간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아 항공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항공 법령상 외국인의 항공사 등기이사 재직은 항공 면허 취소 사유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법적 쟁점을 추가로 검토하는 첫 청문회를 개최한다. 진에어는 공개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하자고 요청한 상황이며, 국토부는 원칙적으로 청문회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진에어 직원모임은 국토부의 청문회 결과 등 상황에 따라 향후 추가로 ‘진에어 직원 생존을 위협하는 국토부 갑질 규탄대회’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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