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도 4대 보험 적용…맞벌이부부 바우처 도입 

이용자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해야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서비스 활성화도 기대
“여성 육아부담 완화 및 일자리 질 높일 것”
  • 등록 2017-06-26 오전 9:03:09

    수정 2017-06-26 오후 4:08:45

가사근로자도 앞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고용돼 사회보험 등 근로조건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사진=뉴스1)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그간 직업소개기관으로 이용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일해오던 가사근로자가 앞으로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고용돼 사회보험 적용 등 근로조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비공적 영역에 머물러 있던 기사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인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법률 제정안은 현재 가사서비스가 대부분 개인 간 거래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면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신원보증, 분쟁 사후처리 등에 불만을 느끼며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희망해왔다. 반면 가사 근로자는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못해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근로조건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한 근로자 직접 고용 △가사근로자에 대한 원칙적 노동관계법 적용 및 일부 특례 △가사서비스의 활성화 및 품질관리 체계 마련이다.

우선 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한다.

다만 사적 공간인 가정 내에서 일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휴게·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정부는 기업 등이 직원 복지증진 및 사회공헌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이용권을 도입해 가사서비스 수요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일정요건을 충족한 기관만 서비스 기관으로 인증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도 공개한다.

김경선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제정법이 시행되면 가사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가사서비스의 품질 제고가 실현될 것”이라며 “나아가 취업 여성의 가사 및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질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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