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사법평의회 독립 신설, 법관 임기제 폐지"

사법부 분과 '헌법개정 토론회'
28일 회의, 보고서 마련 예정 
  • 등록 2017-06-26 오후 4:39:49

    수정 2017-06-26 오후 4:39:49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는 26일 사법부 개혁을 위해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평의...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회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권한을 행사하는 독립된 사법평의회를 헌법기관으로 신설하는 개헌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대법관 및 법관에 대한 임기제를 폐지하면서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퇴직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전면 금지해 전관예우 금지법안의 헌법적 근거 또한 마련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2소위원회 사법부 분과는 26일 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위한 헌법개정 토론회'를 가졌다. 

특위는 구체적으로 △사법평의회를 헌법기관으로 신설 △퇴직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 개업의 전면 금지 등 전관예우 금지 헌법적 근거 명문화 △대법관과 법관 임기제 삭제, 법관 해임징계제도 등 독립성·책임성 강화 △대법관 24인 이상 증원 등 대법원의 국민권리보장성·강화 △헌재가 관장하는 심판 종류를 입법적으로 부가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규정을 마련,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조항을 삭제해 헌재의 시대적 책임성 강화 △배심제도 등 국민 참여 재판제도의 헌법적 근거 명문화 등 6개 안을 내놓았다. 

특히 사법평의회 신설의 경우, 그동안 법관의 관료화가 정치사법, 권력시녀사법, 유전무죄·무전유죄, 전관예우 관행의 핵심 고리가 되어 왔고, 그 정점에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독점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법관의 인사권과 법원 예산 등 사법행정권을 대법원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킨다는 의미다. 

특위는 사법평의회 구성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8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 △법률이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6인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법부 분과 소속 자문위원 정태호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사법부 개혁 개헌안 내용에 대해 발제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한겨레신문,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등 관련 국가기관과 언론사, 시민단체 및 학회가 추천한 사계의 전문가들이 지정토론에 나섰다. 

사법부 분과는 오는 28일 회의를 열어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숙의해서 사법부 개헌에 관한 보고서를 마련한 뒤 국회 개헌특위 및 자문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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