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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내집 마련?…수익성 분석 중요
  • 재개발로 내집 마련?…수익성 분석 중요[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크게 일반분양과 재개발 투자 두 가지를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입주까지 시간은 충분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재개발 투자가 적합할 수 있다. 재개발 투자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서울시내 한 주택가. (사진=뉴스1)흔히 재개발 구역의 주택을 매수하면 재개발이 끝나고 새 아파트와 일대일로 교환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재개발 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은 재개발로 지어진 새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이를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이번 달 분양을 앞두고 있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1구역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는 일반분양가가 3.3㎡당 4000만원대 이상이 논의되고 있지만, 조합원 분양가는 절반도 되지 않는 3.3㎡ 2000만원대로 결정됐다. 이때 조합원 분양가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의 권리가액(종전감정평가금액×비례율)만큼 공제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구조다. 즉, 주택의 권리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현금의 액수가 달라진다. 그런데 재개발의 경우에는 빌라나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기존 주택의 권리가액도 천차만별이다. 여기에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과 일반적인 단독주택에 대한 종전감정평가 방식도 차이가 있다.그렇다면 무엇으로 권리가액을 가늠해볼 수 있을까? 흔히 대지지분이 크면 권리가액이 높다고 생각해 재개발 투자를 하면서 매수하려는 주택의 대지지분이 얼마인지를 많이 묻는다. 그러나 이런 질문은 단독주택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단독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각각 감정평가한 후 합산하는 방식이어서 같은 조건의 대지라면 대지의 면적이 클수록 감정평가금액도 높아지게 되지만,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이용해 감정평가한다. 즉,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은 비슷한 조건의 주택을 찾아내 이를 기준으로 여러 요인을 반영해 감정평가를 한다. 실제 유사한 주택이 거래된 가격이 중요한 것이지 대지지분을 별도 반영해 감정평가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빌라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이나 최근 감정평가금액이 권리가액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된다.재개발 투자의 경우에는 유사한 매물이 수십 개 이상 거래되는 재건축 투자의 경우와는 달리 매물별로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대지지분만을 고려해 수익성의 지표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지어진지 10년 이내의 빌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재개발 투자를 통해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매물별로 정확히 수익성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김예림 변호사.
2024.06.01 I 이윤화 기자
  • 기업에만 혜택? 뿔난 개인임대사업자들 "우리가 만든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 사업에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활성화에 나선 가운데 개인 임대사업자들이 직접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200여명의 임대사업자들이 모여 기업형 임대를 하기 위한 조합 결성을 모색 중이다.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비아파트 개인 임대사업자 200여명이 모여 조합을 만들고 신탁사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감정가 5000만원 이상 1억원 수준의 5000채 규모가 대상주택으로 이를 통해 현재 개인에게는 대출을 해주지 않지만 기업에는 감정가 80% 수준의 대출이 가능한 시장의 틈새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들이 나선 건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내어줄 여유가 없어서다. 대출을 받아 내어주려고 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지난해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에 한해 대출이 시행됐지만 실효성이 없었다.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해 1년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하지 않겠다는 정책이 나왔는데 각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때문에 제하면 남는 액수가 거의 없었다”라며 “예를 들어 서울에 1억원 주택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해 6000만원 대출을 받는다면 5500만원이 공제되고 500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부대 비용까지 하면 미미한 수준이 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비아파트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을 말소하는 것도 불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성 회장은 “대출이 안 나오니 주택을 팔아서라도 보증금을 내줘야 전세사기꾼이 안될 텐데 비아파트 장기임대의 경우 무단으로 말소하고 팔아버리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라며 “이미 빌라왕 같은 기망 의도를 가진 사기꾼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에서도 전세사기를 이유로 규제를 틀어쥐고 있으니 정상 임대하는 분들이 전세사기 가해자로 전락하게 되는 셈”이라고 부연했다.조합을 준비하고 있다는 A씨는 “기업에는 감정가 80% 수준의 대출이 가능하다”라며 “임대사업자 200명이 평균 25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총 주택이 5000채라고 하면 당장 보증금을 못 빼줘서 대위변제 들어갈 집 500채는 살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두 월세화 해 신탁재산화 해 관리하면 매매, 임대, 수리 등 효율성도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같은 움직임은 법적으로도 실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민간 협동조합법이 있는데 민간임대로 돌려서 조합을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보인다”라며 “신탁사가 보증을 서 돈을 모아서 하는 것은 절차만 밟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24.05.29 I 김아름 기자
선도지구, 통합 재건축 단점 보완 방법은?
  • 선도지구, 통합 재건축 단점 보완 방법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해 세부 기준이 발표됐다. 이번에 선도지구로 지정하는 곳은 분당, 평촌, 일산, 산본, 중동으로 2만6000호 정도 범위에서 정해진다. 전체 정비사업대상 물량의 약 10~15% 수준이다.선도지구로 결정된 사업지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이 부여되고, 2030년 입주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도시개발계획은 순환개발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에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못하면 장기간 개발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감에 1기 신도시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경기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에 안개가 끼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국토부에서 발표한 선도지구 지정기준을 살펴보면 주민동의율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선도지구로 지정된 사업지가 1기 신도시 개발의 성공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곳을 우선 선정하겠다는 취지다. 정비사업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주요 요인이 바로 주민 간의 갈등이다. 나머지 사업수익성에 관한 부분은 지자체가 어느 정도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구체적으로 △주민동의율 60점 △통합구역 내 현재 주차 대수 10점 △통합 정비사업 참여 단지 수와 세대수 각각 10점 △정성평가 10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사업 실현 가능성을 두고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항목별로 정량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선도지구로 지정한다.여기서 통합 정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 선도지구 지정에 유리하다. 통합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대규모 단지가 조성된다는 점에서 단지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또 규모의 경제가 적용돼 사업비도 절감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사업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그러나 여러 개의 단지가 통합해 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사업진행이 더딜 가능성도 배재 할 수 없다. 단지별로 대지지분이나 용적률, 입지가 달라 사업수익성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간 갈등이 쉽게 조율되지 못한다. 또 정비사업의 경우 중요한 사항은 대부분 주민 회의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의결권이 있는 구성원의 숫자가 늘어나 의견을 모으는 것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실제로도 여의도 목화, 삼부 아파트의 경우에도 통합 재건축을 시도했지만, 한강 조망에 관한 의견이 조율되지 못해 각각 단독 재건축으로 돌아섰다. 압구정6구역으로 한양아파트 5, 7, 8차의 경우에도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단지별 대지지분이 크게 달라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자 결국 단지별 단독 재건축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결국 1기 신도시의 경우에도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우선 단지별 재건축 사업수익성이나 세대수 등이 비슷해야 유리하다. 또 통합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이후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단지별 협약과 같은 형태의 법적 조치를 해둬야 한다. 선도지구 지정은 1기 신도시 개발의 시작일 뿐이다. 신속하고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는 선도지구 지정 이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 많을 것으로 본다.김예림 변호사.
2024.05.25 I 이윤화 기자
사전청약 폐지, 이미 피해 본 분양자들은?
  • 사전청약 폐지, 이미 피해 본 분양자들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국토교통부가 더 이상 사전청약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부터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본청약을 시행한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을 조기 공급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도 한참을 앞서 시행된다. 당연히 소송이나 지구계획변경, 문화재 발굴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주택 분양이 오랜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정부가 도입 3년여 만에 사전청약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 송파구의 ‘뉴홈 위례 홍보관’에 있는 사전청약 홍보물. (사진=연합뉴스)실제 사전청약이 도입되고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사전청약이 시행된 단지들의 대부분이 아직까지 본청약을 진행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남양주나 과천, 하남교산, 구리갈매역세권의 경우에는 당초 2024년 9월경 본청약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본청약이 언제 시행될지 현재로서 알 수 없는 상황이다.본청약 장기 지연과 관련해 LH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 계약 체결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하거나 △ 중도금 납부 횟수 축소 조정, △ 중도금 집단대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와 같은 대책으로 본청약이 장기 지연돼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이 장기 지연됐음을 이유로 사업시행자에게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사전청약은 본청약 이전에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분양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주택 분양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돼 있다.이와 관련해 법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입주자모집공고가 대량의 주택공급거래에서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들에게 주택공급계약의 내용을 미리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수요자들로서는 청약에 당첨이 되면 입주자모집공고상 공급조건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믿고 이와 같은 신뢰에 기반해 주택공급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공급조건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입주자모집공고와 분양계약에서 공유대지면적이 달리 기재된 사안에서 법원은 사업시행주체에 대해 공유대지면적의 차이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이와 같은 사례를 고려하면 사전청약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상 내용에 준해 주택을 분양할 의무를 질 수 있다. 통상 입주자모집공고에는 본청약 예정시점과 입주예정시점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그로부터 지나치게 벗어난 범위에서 본청약 또는 입주시점이 늦어진다면 사전청약당첨자로서는 사업시행주체에 대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예림 변호사.
2024.05.18 I 이윤화 기자
'대우마리나 1, 2차 재건축' 설명회 개최
  • '대우마리나 1, 2차 재건축' 설명회 개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법무법인 심목이 주관하고 ㈜마리나홀딩스가 주최하는 ‘더 높은 품격,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우마리나 1, 2차 재건축’ 설명회가 이달 24일 오후 6시 30분에 열린다.상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에서 개최한 대우마리나 1, 2차 재건축 간담회 모습.이날 설명회에는 1부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의 ‘부동산시장 동향과 부산 부동산시장 점검’, 2부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의 ‘대우마리나 1, 2차의 재건축 계획 및 시공 일정 소개’ 3부 윤성인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의 ‘재건축 투자의 장점과 사업방식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설명회 장소는 해운대 더 파티에서 진행되며, 센텀시티 내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대우마리나 1, 2차는 5월 8일 D 등급 평가받으며 예비안전진단의 통과 이후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예정하며 재건축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법무법인 심목은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 분야의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이다. 다양한 부동산 프로젝트 및 건설 개발에 관련된 모든 법률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과 소송 서비스를 개별 주택 구매자부터 대규모 개발자, 투자자, 금융 기관 등 다양한 고객층에게 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대우마리나 1, 2차 재건축에 관한 최신 소식과 함께 재건축 프로젝트에 대해 전문을 바탕으로 투자 가능성을 함께 탐색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4 I 이윤화 기자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효과는?
  •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효과는?[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상가 임대차에 관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호장치를 정하고 있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나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내용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효력이 없다.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오피스빌딩 전경(사진=상가정보연구소)대표적으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포기하겠다고 약정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권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무효다. 특히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은 차임 증액을 둘러싼 문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갱신시 환산보증금의 5% 이내에서만 차임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다. 이 마저도 조세, 공과금의 증가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임대차보증금을 500만원, 월세를 50만원으로 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환산보증금 5500만원(임대차보증금 +월세X100)이 되고, 그대로 임대차보증금을 500만원으로 유지하면 월세는 52만7500원까지 증액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임대인은 차임을 임의로 증액하기 위해 차임 외에도 관리비 명목으로 상당히 큰 금액을 약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갱신시 차임이 아닌 관리비를 증액하는 것엔 별다른 제한이 없다. 결국 관리비 약정을 통해 임대차계약갱신시 차임을 일정 한도 이내로 증액하도록 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다.이에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리비가 1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일반 관리비와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수선유지비, 청소비 등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다만 표준계약서에 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이를 임대차계약에 활용하도록 한 방식이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에 관해 명시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강제하기는 어렵다.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외에도 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차임의 일부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것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3회 이상 차임이 밀리면 임대임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의도적으로 관리비만 연체하는 경우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일방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고집하기 보다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해 임대차계약서에 상세한 규정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이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길이다.김예림 변호사.
2024.05.11 I 이윤화 기자
'실거주 핑계' 계약갱신 거절한 임대인, 손해배상
  • '실거주 핑계' 계약갱신 거절한 임대인, 손해배상[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났다. 특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 관해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해도 임대인이 실거주하려는 때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후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서울시내 한 주택가. (사진=뉴스1)최근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후 임대차기간이 끝나고 약 1년 후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안에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고 약 1년 후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임대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취지에서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주택의 관리사무소에 입주신고를 하거나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내부 수리를 마치고 곧바로 제3자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에 비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임대인에게 약 1100만원을 손해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 임차인이 실제 입은 손해액 중 큰 금액에 해당한다. 다만 법원은 임차인이 새로 임차한 주택의 임대차보증금과 기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의 차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과 이사비용, 중개수수료가 손해로 인정돼야 한다는 임차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과 새로 임차한 주택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임차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이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거주한 경우라면 임대인은 실제 거주한 사실을 객관적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주택의 관리사무소에 입주자 신고를 한 내역이 있거나 차량입출입기록, 관리비나 공과금 납부내역, 카드사용기록 등이 존재한다면 전입신고내역이 없더라도 실제 거주한 사실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다. 김예림 변호사.
2024.05.04 I 이윤화 기자
노인 천만시대…시니어 주택 확장하는 건설업계
  • 노인 천만시대…시니어 주택 확장하는 건설업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건설업계가 시니어층을 타깃으로 하는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내년 ‘초고령 사회’(65세 이상이 총인구의 20% 이상) 진입을 앞둔 가운데 정부도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 재도입을 검토하는 등 사업성이 커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VL르웨스트 조감도. (사진=롯데건설)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하이앤드급 레지던스부터 시니어 복합 타운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급증하는 고령인구에 비해 노인복지주택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크단 판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981만명이나 전국의 노인복지주택은 총 39곳(2022년 기준)으로 입소할 수 있는 정원은 8840명에 불과하다. 2007년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크게 3가지로 규정됐다. 이중 건설업계가 주목하는 영역은 노인복지주택이다.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해 생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시설로, 30세대 이상이며 60세 이상을 입주 대상으로 규정한다. 시니어타운, 레지던스 등 형태는 다양하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프리미엄급 시니어 주택 공급이 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프리미엄 실버타운인 서울 광진구 능동 ‘더 클래식 500’ 등을 공급했다. 롯데건설은 강서구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내에 시니어 레지던스 ‘VL 르웨스트’를 분양하고 있다. 지하 6층~지상 15층, 4개 동, 총 810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이곳은 시니어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해 의료 케어, 입주민 서비스, 특화 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 및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다. 롯데호텔이 운영하는 VL 브랜드를 통해 호텔급 입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화의료원과 협약해 의료 케어 서비스도 차별화했다. 한미글로벌도 시니어 주택 사업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미글로벌은 지난달 신규 시니어 레지던스 브랜드 ‘심포니아’(SYMPONIA)를 공개했다. 자회사인 한미글로벌디앤아이를 통해 중상위 소득계층의 시니어 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으로, 심포니아 첫 단지를 송파구 위례신도시 일대에 짓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총 115가구 규모로 조성하며, 올해 말 준공과 내년 3월 운영이 목표다.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 조감도. (사진=대우건설)부동산 개발사인 엠디엠(MDM) 역시 경기 의왕시에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 선착순 계약 접수 중이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먼저 공급된 2단지 211가구는 공급 마감을 앞두고 있고, 1단지 325가구에 대해 추가 계약을 받고 있다. 단지는 시니어 세대를 위한 다양한 특화설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으로, 대표적으로는 5성급 호텔 수준의 커뮤니티와 24시간 토탈 라이프케어 프로그램이 결합된 ‘클럽 포시즌’을 도입해 액티브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현대건설은 이지스자산운용과 함께 ‘은평 편익5 시니어레지던스 복합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건축허가를 취득했고,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간다. 신세계그룹의 부동산 개발·공급 자회사인 신세계프라퍼티 역시 시니어 주택과 타운 등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건설업계가 이처럼 시니어 주거 시설 관련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연관돼 있다. 정부는 늘어나는 고령 인구에 대한 주거 정책 중 하나로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재도입을 검토 및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 동구·서구, 경기 가평·연천 등 전국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다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분양형은 임대형보다 사업자가 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짧아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공급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양완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 연구원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복지주택 공급 확장이 필요하다”면서 “과거와 달리 이런 형태의 주택을 운영하고 공급할 사업 주체들이 다양해진 만큼 임대형이 아닌 분양형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가 폐지된 이유였던 분양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가 분양 사기나 투기 수요 유입이 많아 폐지됐던 만큼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분양 광고 등을 진행할 때도 대상자를 명시하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02 I 이윤화 기자
도시와경제, '불확실한 부동산시장 속 기회를 찾다' 강연회 개최
  • 도시와경제, '불확실한 부동산시장 속 기회를 찾다' 강연회 개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종합부동산서비스기업 ㈜도시와경제는 5월2일 오후 2시에 ‘불확실한 부동산시장 속에서 기회를 찾다’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1부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의 ‘불확실한 부동산시장 속 시장동향’, 2부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의 ‘사업성 좋은 재건축·재개발 지역 찾기’ 3부 문융휘 공인중개사의 ‘서울 역세권 부동산 소액투자전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도시와경제 세미나 현장. (사진=도시와경제)세미나 장소는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1층 도시와경제 스튜디오이며, 사전예약을 통해 참가신청을 받는다. 참가비는 무료이다.㈜도시와경제는 시행·개발·분양·임대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쳐 경험과 노하우를 두루 갖춘 전문가 그룹으로 기업과 관공서 및 개인투자자 등에 고차원의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 아파트 가격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주택 가격 전망 CSI(소비자 동향 지수)는 이번 달 101을 넘어섰다. 총선결과 발표 등 불확실성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어 매수전략을 세울 시기”라고 말했다.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노후도 요건과 접도율 기준완화로 재개발문턱이 낮아졌다. 강북권의 개발요건을 갖춘 지역을 발굴하여 매수시점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4.04.30 I 이윤화 기자
유류분 위헌 결정, 상속 재산 분쟁 조정될까?
  • 유류분 위헌 결정, 상속 재산 분쟁 조정될까?[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것이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이미 증여 또는 유증했더라도 법정상속인이 일정 유류분만큼 다시 되찾아올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로 인해 유류분 제도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이 이루어졌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으로 다루어진 사안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아들 대신에 며느리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자 피상속인의 딸들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한 경우였다. 이때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의 범위가 달라진다. 해당 사안과 같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만큼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수가 있다. 다만 법률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재산권 등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등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점이 존재하더라도 입법목적이 정당한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권리를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인지 등을 따져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부분은 크게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하여도 유류분 청구권리를 인정한 점 △유류분 청구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사유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점 △유류분 결정에 있어 상속인별 기여분을 참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으로 나눠볼 수 있다.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의 경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더이상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자가 되지 못한다. 또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갖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게 된다. 유류분 산정을 할 때에도 기존에는 상속인의 기여분을 반영하지 못해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 상속인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해 비기여상속인에 대하여 유류분만큼 반환해야 하는 불합리가 존재했으나 이번 위헌 결정으로 유류분 산정시에도 개별 상속인의 기여분이 반영될 수 있게 됐다.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상속 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여지가 생겼다. 이미 유류분과 관련하여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면 해당 사건에도 위헌 결정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다. 다만 유류분 제도 자체가 위헌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중 일부 조항에 관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김예림 변호사.
2024.04.27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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