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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까지 손 뻗은 보이스피싱 조직…경찰, 국내 총책 등 27명 송치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중계기 581대로 보이스피싱을 저지르고 마약 유통과 판매까지 손을 댄 신종범죄조직의 국내 총책 1명 등 조직윈 27명이 검찰에 넘겼다. 남현모 서울동대문경찰서 수사2과장이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경찰서에서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9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관리하고 이들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판매한 30대 여성 박모씨를 범죄단체조직죄와 사기,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마약 운반과 중계기 관리에 관여한 조직원 16명도 구속송치하는 한편 나머지 일당까지 총 27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필리핀에 있는 30대 남성 김모씨는 지인 사이인 해외 총책 A씨의 제안을 받아 과거 같은 동네에서 가깝게 지낸 박씨에게 보이스피싱 가담을 제안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4일까지 김씨의 지시에 따라 지인 소개와 월 300~400만원의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로 하위 조직원을 모아 관리했다. 그는 김씨가 다른 보이스피싱과 도박사이트·리딩 사기 조직으로부터 빌린 중계기 581대로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변조하고,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81명으로부터 11억여원을 가로챘다. 장기간 범행으로 신뢰를 쌓은 이들은 김씨의 제안에 따라 마약까지 유통·판매했다. A씨의 지시를 받은 김씨는 국내에서 관리하는 수거책 3명을 필리핀으로 입국시켜 항공편으로 마약을 국내에 반입하도록 박씨에게 지시했다. 수거책들은 배낭 천 아래에 마약을 숨기는 방식으로 190만 2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 5.77㎏을 국내로 들여왔다. 마약을 건네받은 박씨는 김씨의 요구대로 마약을 소분·유통·판매했다. 이들은 서울과 인천 등지의 무인택배함과 소화전, 비상계단 등에 마약을 숨기고, ‘던지기’ 수법으로 이를 판매했다. 지난해 5월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금인출책을 특정해 박씨 일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마약범죄 혐의를 인지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마약 소분에 사용된 저울과 도구를 발견했고, 인터넷 쇼핑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일당을 추적했다. 또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메신저, 통신 기록 등을 분석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4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각 지역의 사무실 7곳과 주거지에서 일당 27명을 차례로 붙잡았다. 검거된 하위 조직원들은 대부분 20~30대였으며 일부는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아울러 경찰은 사무실과 마약이 보관된 장소 200여곳을 수색해 필로폰 860g과 케타민 1.193㎏, 엑스터시 252정 등 시가 9억 8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박씨에게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김씨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은 박씨의 범죄를 계속 수사하면서 박씨와 김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A씨를 추적할 방침이다. 남현모 동대문경찰서 수사2과장은 “피싱범죄와 마약범죄는 죄종이 전혀 다르지만 비대면으로 범행이 이뤄져서 중계기와 전달책·수거책이 사용되는 공통점이 있다”며 “특히 피싱 범죄가 죄종을 가리지 않고 다른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처음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이 압수한 증거품과 마약(사진=이영민 기자)
- “기 꺾겠다” 생후 15개월 때려죽인 친모와 공범, 징역 30년 구형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생후 15개월 된 아이의 ‘기를 꺾어주겠다’며 지속해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공범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들 모두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사진=게티 이미지)대전지검은 28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모 A(29·여)씨와 공범 B(30)씨·C(27·여)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해자인 만 1세 어린 아동이 감당하지 못할 방법이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양형에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이들은 지난 8월 말 동거남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지인 A씨 모자를 집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의 아기를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A씨가 돌이 갓 지난 아들 D군(1)을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함께 때리기로 했다.B씨와 C씨는 지난해 9월 8일쯤 자신의 승용차에서 D군 발바닥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이들은 한 달 동안 친모와 함께 D군을 학대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거나 보챈다, 낮잠을 오래 잔다, 차에서 창문을 열었다는 등의 이유로 때렸다. 폭행 도구로 태블릿 PC, 철제 집게, 세척 솔, 휴대전화 충전기 등을 이용했다.A씨는 제주에서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아들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구레나룻을 잡아당겼다. 아들은 결국 차에 얼굴을 부딪쳐 눈에 멍이 들었다. B씨는 또 아들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때렸다.이들의 폭행은 갈수록 심해졌다. 9월 말부터는 함께 놀러 간 호텔에 있던 나무 구둣주걱을 집에 가져와 지속해서 D군을 폭행했다. 다른 이들의 눈에 띄지 않게 주로 허벅지를 때렸다.지난해 10월에는 B씨는 D군이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A씨가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그는 말리기는커녕 이에 더해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D군을 함께 폭행했다.아기 몸과 전신에 타박상과 멍 등을 발견한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로 나타났다.(사진=게티 이미지)친모 A씨는 “아무런 준비 없이 아이를 낳았고, 저의 무지한 생각·행동을 하루에도 수십번 후회하고 원망하고 있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죽는 날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진술했다.A씨 변호인은 “생후 15개월 된 아이를 지속 학대하고 사망하게 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은폐·축소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또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삶을 되돌아보면, 좁은 빌라에서 피고인 삶이 그리 녹록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없는 피고인 삶이 이미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1심 재판부는 친모인 A씨와 공범 B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C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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