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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군의관 120명 추가 파견…의대 학칙개정 이달 마무리"(상보)
  • 한총리 "군의관 120명 추가 파견…의대 학칙개정 이달 마무리"(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내일부터 중증·응급환자를 집중치료하는 상급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군의관 120명을 추가로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증원 절차는 이달까지 마무리하는 한편, 의료계에는 정부와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해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소진을 막고 중증·위급환자분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우선 현재 이미 파견 중인 공보의와 군의관 427명에 더해 군의관 120명을 추가 파견하겠다는 방침이다. 인력 지원을 통해 당직 근무와 수술을 지원하고 전문의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한 총리는 “여러분은 국민들의 부름에 언제나 맨 먼저 기꺼이 응하는 분들이자, 국민들이 어려울 때 듬직하게 현장을 지켜주는 분”이라며 공보의와 군의관들에게 감사를 표했다.이어 “정부는 의사분들의 당직 부담을 완화하고 야간·휴일 환자 대응을 위해 필수진료과목별 순환당직제 실시를 검토 중”이라며 “현재 4개소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2개소 추가 개소하는 한편, 인력 및 기능 강화도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또 “의료공백 상황에서 가장 불안하고 힘든 분들은 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그 가족분들”이라며 “정부는 이분들이 안심하고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한 1대1 맞춤형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법원의 우호적인 판단을 등에 업은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당초 예정했던 절차를 이달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학교육협의회는 이번 주 중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다음 주에는 대학별 대입전형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을 발표할 계획이다.한 총리는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 중 16개 대학의 학칙 개정이 완료됐고, 4개 대학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공포만 남겨놓고 있다”면서 “나머지 대학들도 이달 안에 학칙 개정 절차가 원만하게 완료되도록 대학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지 대화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며 의료계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수용해 2025학년도에는 의대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대학 자율로 모집인원을 조정토록 한 바 있다”며 “2026학년도 이후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증원 규모를 유연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는 재차 복귀를 호소했다. 정부가 발표한 전문의 시험 응시를 위한 복귀 시한은 지난 20일이었으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 기준 전날 출근한 전공의는 65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전공의5.1%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한 총리는 “여러분의 집단행동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제네바 선언에 어긋날 뿐만이 아니라 의료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고, 그것이 3개월을 넘어섰다”며 “정부의 의료개혁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며 여러분과 함께 추진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2024.05.22 I 이지은 기자
'배임 혐의' 동양생명 전 대표 수사…포인트는
  • '배임 혐의' 동양생명 전 대표 수사…포인트는[금융포커스]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테니스장 운영 사업으로 회사에 수십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저우궈단 전 동양생명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일 경찰이 동양생명의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다. 몇 개월간의 조사 끝에 이뤄진 본사 압수수색이라는 점, 굵직한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움직인 점, 관련자 소환 조사를 예고한 점 등을 미뤄 보아 경찰이 혐의 규명에 자신 있어 보인다는 게 금융·법조계 안팎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이번 경찰 수사로 규명될 의혹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사진=동양생명)◇첫째, ‘불리한 조건’인데도 테니스 운영권 획득했나 첫 번째 초점은 ‘테니스장 운영권 획득 과정에서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맺었느냐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배임죄의 구성요건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법조계 인사는 “배임은 알고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결정을 했다면 성립 가능하다”며 “A사가 시장가의 몇 배 이상의 웃돈을 주고 테니스장을 낙찰받았고 이를 동양생명이 보전해줬다는 것만 입증하면 배임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저우궈단 전 대표의 주요 혐의점은 장충동 테니스장 운영권 취득 과정에서 스포츠시설 운영업체인 A사를 내세웠다는 ‘우회 낙찰’ 의혹으로부터 시작한다. 동양생명이 ‘최근 5년 이내 테니스장 운영 실적’이라는 운영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자 A사를 내세워 테니스장을 받았고 광고비로 낙찰 비용 대부분을 보전해주면서 정작 동양생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A사는 직전 낙찰가가 11억원대였던 테니스장을 26억 6000만 원에 낙찰받았다.◇두 번째, 테니스장 의혹 이외 다른 혐의는두 번째 초점은 테니스장 이외에도 다른 혐의가 있느냐다. 금융업계 안팎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압수수색 전 횡령·배임죄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약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한 데다, 동양생명 본사뿐 아니라 저우궈단 전 대표의 자택·A사까지 강제조사를 진행한 데는 테니스장 이외 다른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쓰지 않았거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썼다면 그 또한 ‘배임죄’에 저촉된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동양생명에 내린 ‘경영유의사항 개선사항 공개안’ 내용에 따르면 “대표이사 등 임원들이 독려비를 심야·휴일에 사용했는데 비용집행정산서 등 증빙을 요구하지 않았고 회사 통번역 파트장 명의의 법인카드가 중국에서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했지만 사용자와 사용 목적 등을 확인하지 않고 집행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세 번째, 배임 혐의 인정 시 관련자도 공범인가동양생명 내부 분위기는 ‘전 대표의 배임 혐의 인정 시 수사확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저우궈단 전 대표 시절 함께 일했던 인물이 동양생명 요직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정 인물이 테니스 운영권 획득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여했거나 이를 주체적으로 담당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바는 없다. 금융권 출신 한 변호사는 “일단 배임 혐의가 인정되면 관련자 수사는 ‘의사결정’의 관여도에 따라 달라진다”며 “결재 서류에 사인이 있거나 회의록이 있다면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했다.
2024.05.22 I 유은실 기자
파주 운정신도시 '브이아이씨365병원'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 파주 운정신도시 '브이아이씨365병원'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운정신도시에 야간·휴일 소아진료 여건이 더욱 개선된다.경기 파주시는 브이아이씨365 병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추가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에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브이아이씨365 병원’은 토·일·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고 인근 협력 약국으로 로이약국, 참약사 꿈약국이 있어 처방약을 언제든 조제할 수 있다.파주시에서 현재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은 이번에 추가 지정한 브이아이씨365병원과 센트럴제일안과의원 등 두 곳이다.신윤혜 브이아이씨365병원장은 “파주시 소아청소년 진료에 더욱 전념할 예정”이라며 “파주시와 관내 달빛어린이병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소아 진료체계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김경일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진료 걱정 없는 파주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시와 달빛어린이병원 간 긴밀한 소통으로 소아진료체계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달빛어린이병원은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중 경증 환자에게 야간 또는 휴일에 응급실 이용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사업이다.
2024.05.21 I 정재훈 기자
환자 늘지만 복귀 않는 전공의…정부 “오늘이 마지막”(종합)
  • 환자 늘지만 복귀 않는 전공의…정부 “오늘이 마지막”(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한 지 14주째다. 비상진료체계가 가동하며 병원들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문제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며 의료시스템에 2년 이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향해 대화를 제의하며 이날도 복귀를 호소했다.◇ 비상진료체계 응급실 대기 더 빨라졌다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5월 셋째 주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2.5% 감소한 2만282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시의 69% 수준이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만8055명으로 전주 대비 1% 감소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0.9% 감소한 2823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006명으로 전주 대비 0.4% 증가했다. 지난 17일 응급의료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는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96%인 391개소로서, 전주 대비 2개소 증가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전주에 비해 1개소 증가한 17개소였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중증도별 내원 환자는 전주 대비 모두 증가했다.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 시간은 5월 둘째 주 19.5분으로 평시(24.7분)보다 짧아졌다. 응급실 평균 재실 시간은 188.3분으로 평시(238.9분)보다 크게 감소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과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군의관 170명과 공중보건의사 257명 등 총 427명이 파견근무 중이다. 광역응급상황실과 각 병원의 중증·응급의료 운영 상황 등 수요를 파악해 추가 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시니어의사 지원센터에서 공공의료기관, 대학병원, 수련병원 등 194개소를 대상으로 17일부터 24일까지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과 시니어의사 간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도 지속 강화하고 있다. 현재 종합병원 중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2 등급이고, 다수의 암 치료 실적을 갖춘 암 진료협력병원 68개소를 포함해 총 185개소의 진료협력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총 1만8119명의 환자에 대한 진료협력이 이뤄졌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후 인근의 진료협력병원에서 사후관리를 한 사례는 1만7593건으로 집계됐다. 환자와 상의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한 뒤 진료협력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례는 526건이다.응급의료포털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암을,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환자의 증상과 중증도에 맞춰 병원의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의료 이용·공급체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며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얻게 된 소중한 경험들은 단순히 비상진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8월 아닌 오늘문제는 전공의들의 복귀움직임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대화와 압박을 통해 이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전공의는 수련 기간이 부족하면 내년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데, 추가 수련이 가능한 물리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그 다음 해 2월까지 수련을 받아야 하고, 미수련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는 게 기본원칙이다. 추가 수련은 그 다음 해 3월 1일부터 시작해 5월 31일까지 마쳐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에는 1개월을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이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계 일각에서 추가 수련 기간을 임의적으로 산정해 복귀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추가 수련이 필요한 기간을 산정할 때와 추가 수련 시간을 인정할 때는 휴일 포함 여부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집단행동으로 인한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엔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게 되어,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늦어지게 된다. 전공의 여러분은 개개인의 진로에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마쳐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휴일 포함 여부에 대해선 “전공의들이 근무지 이탈할 때 3개월 기간 중 휴일이 있지 않느냐”며 “일수 계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휴일까지 포함해서 이탈 기간을 따지겠다는 것이다.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료 인력 공급에 어떤 문제 생길 것으로 보이냐는 물음엔 “당연히 전체적인 인력 양성체계에 악영향이 있는 사실”이라면서도 “정부가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모든 대응 방안을 다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의대생 및 전공의가 개별적인 복귀가 우선이란 것이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연속 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선하겠다고 한데 이어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이어 “지난 2월 19일과 20일에 많은 수의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날짜이기 때문에 오늘이 아마 그날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이 된다”며 “이제는 합리적 이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용기를 내시고 복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전형 시행계획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교수 요원과 시설, 기자재 등 연차별 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이른 시일 내 확정할 예정이다.
2024.05.20 I 이지현 기자
정부 "입학전형 곧 마무리…전공의 복귀 오늘까지"(상보)
  • 정부 "입학전형 곧 마무리…전공의 복귀 오늘까지"(상보)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의대 증원이 사실상 일단락된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달라”며 복귀를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연합뉴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27년간 이루지 못했던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첫발을 내딛었다”며 “이제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그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국민, 정부, 의료계가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소송에서 법원이 지난 16일 ‘기각·각하’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의대 증원 절차에 속도를 내겠단 것이다.박 차관은 이날 전공의의 병원 이탈이 3개월째에 들어선 만큼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전공의는 수련 기간이 부족하면 내년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데, 추가 수련이 가능한 물리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단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추가 수련 기간을 임의적으로 산정해 복귀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이 제외되지 않는다”며 “추가 수련은 내년도 5월 31일까지 마쳐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그는 구체적으로 “2월까지는 수련을 마쳐야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것을 마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 수련을 통해서 마칠 수가 있다”며 “다음 해 3월부터 5월 말까지 석 달의 추가 수련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면 여전히 수련을 한 것으로 본다 이것이 법령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휴일 포함 여부에 대해선 “전공의들이 근무지 이탈할 때 3개월 기간 중 휴일이 있지 않냐”며 “일수 계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휴일까지 포함해서 이탈 기간을 따지겠다는 것이다.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료 인력 공급에 어떤 문제 생길 것으로 보이냐는 물음엔 “당연히 전체적인 인력 양성체계에 악영향이 있는 사실”이라면서도 “정부가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모든 대응 방안을 다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의대생 및 전공의가 개별적인 복귀가 우선이란 것이다. 박 차관은 이어 “지난 2월 19일과 20일에 많은 수의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날짜이기 때문에 오늘이 아마 그날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이 된다”며 “이제는 합리적 이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용기를 내시고 복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란 점을 부연했다. 박 차관은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연속 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전형 시행계획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교수 요원과 시설, 기자재 등 연차별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이른 시일 내 확정할 예정이다.
2024.05.20 I 최오현 기자
"일부 전공의 복귀시한 8월 주장, 합당한 법 해석 아냐"
  • [속보]"일부 전공의 복귀시한 8월 주장, 합당한 법 해석 아냐"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임의적으로 산정해 복귀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 수련을 받아야 하고, 미수련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는 게 기본원칙이다. 추가 수련은 그 다음 해 3월 1일부터 시작해 5월 31일까지 마쳐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에는 1개월을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이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박민수 차관은 “추가 수련이 필요한 기간을 산정할 때와 추가 수련 시간을 인정할 때는 휴일 포함 여부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집단행동으로 인한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게 되어,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늦어지게 된다. 전공의 여러분은 개개인의 진로에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마쳐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20 I 이지현 기자
내일 최저임금 논의 시작…노사 신경전 팽팽
  • 내일 최저임금 논의 시작…노사 신경전 팽팽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오는 21일 시작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사가 뜨거운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최저임금 액수와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격돌이 예상된다.지난해 6월2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오른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발언을 시작하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를 비롯한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는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6일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이 2022년 12.7%에서 지난해 13.7%로 올랐다는 내용이다.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노동시장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경총은 매년 최저임금 심의 개시를 앞두고 이런 통계를 발표한다. 올해 심의에서도 이 자료를 근거로 최저임금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노동계는 통계 방식의 한계가 커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참고하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경총 분석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가 기반인데, 이 조사는 임금과 근로시간의 조사대상 기간이 다르다. 임금은 3개월, 근로시간은 평소 1주간으로 조사한다. 더구나 가구주나 가구원의 ‘응답’을 기초로 하는 탓에 소정 실근로시간, 초과 실근로시간, 휴일 실근로시간 등 복잡한 근로시간이나 임금 수준을 정확히 담아내기 어렵다. 임금을 만원 단위로 기재하는 점도 조사의 한계로 꼽힌다.이 때문에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최저임금 미만율을 함께 참고한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가구가 아닌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인사담당자가 임금대장을 토대로 작성하는 자료가 기초다. 임금과 근로시간 조사대상 기간도 일치하고 임금 역시 천원 단위로 조사해 통계청 기반 분석보다 상대적으로 정확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부의 이 조사를 기반으로 분석한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2년 3.4%로 당시 경총이 분석한 수치(12.7%)와 큰 차이를 보인다. 노동연구원이 조사한 지난해 미만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노동계는 또 실질임금이 하락한 만큼 최저임금을 높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양대노총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2022년과 2023년 실질임금이 각각 0.2%, 1.1% 하락한 점을 들어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최저임금 현실화를 주장했다.업종별 차등적용을 둘러싼 노사 간 공방도 올해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돌봄서비스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논란에 불이 붙었다. 경총은 16일 보고서에서 한은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돌봄·보건서비스 종사자가 주로 속한 ‘보건·사회복지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21.7%, 가사·육아 도우미가 분포한 ‘가구 내 고용활동’ 미만율은 전체 업종 중 가장 높은 60.3%에 달했다고 전했다.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취지에도 맞지 않고, 전체 근로자 임금을 떨어트릴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최저임금 정책 가이드’(Minimum Wage Policy Guide)를 통해 차등적용 제도를 도입한다면 ‘더 높은 지급 능력’(higher capacity to pay)을 가진 산업에서 더 높은 임금 하한을 설정할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2024.05.20 I 서대웅 기자
'최저임금 미만율 13.7%' 통계가 말하지 않는 것
  • '최저임금 미만율 13.7%' 통계가 말하지 않는 것[노동TALK]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 16일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이 2022년 12.7%에서 지난해 13.7%로 올랐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지난해 임금근로자 100명 중 약 14명이 최저임금을 못받았다는 겁니다.경총은 최저임금이 물가와 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 ‘최저임금 수용성’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노동시장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는 21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는데요. 이 통계는 최저임금 동결 내지 낮은 인상률 근거로 사용될 겁니다(아마도 경총은 동결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큽니다).‘13.7%’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통계가 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경총은 통계청의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이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가지고 통계를 구했는데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는 임금과 근로시간 조사대상 기간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시급(시간 급여)은 임금총액에서 근로시간을 나눠 계산하죠. 10시간 일해서 10만원 벌었다면 시급은 1만원이 되는 식입니다.하지만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는 임금은 3개월 평균(6~8월), 근로시간은 평소 1주간 근로시간으로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3개월간 월평균 200만원 벌었는데 평소 1주간 40시간 일했다면, 근로시간을 1개월(여기선 편의상 4주로 합니다)로 환산한 160시간으로 나눠 시급은 1만2500원이 됩니다. 만약 1주간 52시간 일했다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9615원이 되죠.문제는 근로시간 조사를 근로자 ’체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는 ’가구조사‘입니다. 통계청 직원들이 가구를 다니며 근로자 ’응답‘을 조사합니다. 평상시 1주간 어느정도 일하더라, 이걸 근로자 기억에 의존해야 합니다. 최근 3개월 중 첫 2개월엔 주평균 40시간, 가장 최근 월엔 주 52시간 일했다면 응답은 어떻게 할까요? 가구조사 시 근로자가 없다면 다른 식구가 대리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배우자는 1주간 이정도 일하는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한 거죠.임금을 만원 단위로 기재하는 점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의 한계입니다. 최근 3개월간 월평균 199만6000원을 벌었다면 200만원으로 기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200만4000원을 받았더라도 200만원으로 응답하겠죠. 50만원 단위로 단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40만원을 벌었는데 대략 250만원 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사 대상자 시급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구조죠.전문가들은 고용노동부가 벌이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최저임금 미만율이 더 정확하다고 지적합니다. 매년 6월을 기준으로 시행하는 이 조사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사담당자가 임금대장을 토대로 작성하죠. 임금과 근로시간 조사대상 기간도 일치합니다. 한 달간 지급한 임금과 근로시간으로 시급을 계산합니다. 근로시간도 소정 실근로시간, 초과 실근로시간, 휴일 실근로시간으로 세분화하고요. 임금도 천원 단위로 조사합니다.그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분석한 최저임금 미만율은 얼마일까요? 우선 지난해 분석 자료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고, 2022년엔 3.4%였습니다. 이 분석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한 겁니다. 경총이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2022년 12.7%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도 두 조사 간 차이가 큽니다. 경총이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한 분석에선 지난해 농림어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각각 43.1%, 37.3%인 반면, 전문과학기술업과 수도하수폐기업은 각각 2.1%, 1.9%로 주요 업종별 미만율 격차가 최대 41.2%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차등)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됩니다.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는 어떨까요? 2022년 기준이긴 하지만 농림어업과 숙박음식점업은 각각 10.5%, 10.1%였습니다. 0%대인 전기가스업, 수도하수처리 등 업종과 미만율 차이가 크긴 하지만 최대 10%포인트 정도입니다.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한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결과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근로자 각각의 인적 특성을 더 자세히 분석할 수 있죠. 이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최저임금 심의 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모두 분석합니다.
2024.05.18 I 서대웅 기자
GH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연차 셀프 승인제'로 워라밸↑
  • GH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연차 셀프 승인제'로 워라밸↑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근로시간저축휴가제와 연차 휴가 셀프 승인제 등 워라밸 상승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다. 17일 GH 김세용 사장과 김민성 노조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사 상생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17일 GH 김세용 사장과 김민성 노조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사 상생 실천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GH)이번 협약에 따라 GH 노사는 △정시 퇴근 장려를 통한 장시간 근무환경 개선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충분한 휴식권 보장을 통한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등을 이행키로 했다.특히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인사혁신의 첫걸음으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에 노사가 합의했다. 이 합의를 통해 GH 직원들은 임금으로 보전 받지 못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적립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규정된 보상휴가제를 대체·강화하는 제도로서, 필요할 때 일하고 일한 만큼 충분히 자유롭게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또 GH는 자기주도적인 휴가 문화 정착을 위해 ‘연차 휴가 셀프 승인 제도’를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휴가원 제출 시 상급자의 결재 없이 본인 신청만으로 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자율성 강화 및 책임의식 증진은 물론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민성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노사가 힘을 모아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 여건을 정착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세용 사장은 “직원들이 정당하게 휴식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으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똑똑하게 일하고 제대로 쉴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꾸준히 인사혁신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7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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