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9,729건
- 환자 늘지만 복귀 않는 전공의…정부 “오늘이 마지막”(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한 지 14주째다. 비상진료체계가 가동하며 병원들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문제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며 의료시스템에 2년 이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향해 대화를 제의하며 이날도 복귀를 호소했다.◇ 비상진료체계 응급실 대기 더 빨라졌다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5월 셋째 주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2.5% 감소한 2만282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시의 69% 수준이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만8055명으로 전주 대비 1% 감소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0.9% 감소한 2823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7006명으로 전주 대비 0.4% 증가했다. 지난 17일 응급의료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는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96%인 391개소로서, 전주 대비 2개소 증가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전주에 비해 1개소 증가한 17개소였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중증도별 내원 환자는 전주 대비 모두 증가했다.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 시간은 5월 둘째 주 19.5분으로 평시(24.7분)보다 짧아졌다. 응급실 평균 재실 시간은 188.3분으로 평시(238.9분)보다 크게 감소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과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군의관 170명과 공중보건의사 257명 등 총 427명이 파견근무 중이다. 광역응급상황실과 각 병원의 중증·응급의료 운영 상황 등 수요를 파악해 추가 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시니어의사 지원센터에서 공공의료기관, 대학병원, 수련병원 등 194개소를 대상으로 17일부터 24일까지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과 시니어의사 간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도 지속 강화하고 있다. 현재 종합병원 중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2 등급이고, 다수의 암 치료 실적을 갖춘 암 진료협력병원 68개소를 포함해 총 185개소의 진료협력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총 1만8119명의 환자에 대한 진료협력이 이뤄졌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후 인근의 진료협력병원에서 사후관리를 한 사례는 1만7593건으로 집계됐다. 환자와 상의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한 뒤 진료협력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례는 526건이다.응급의료포털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암을,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환자의 증상과 중증도에 맞춰 병원의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의료 이용·공급체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며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얻게 된 소중한 경험들은 단순히 비상진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8월 아닌 오늘문제는 전공의들의 복귀움직임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대화와 압박을 통해 이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전공의는 수련 기간이 부족하면 내년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데, 추가 수련이 가능한 물리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그 다음 해 2월까지 수련을 받아야 하고, 미수련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는 게 기본원칙이다. 추가 수련은 그 다음 해 3월 1일부터 시작해 5월 31일까지 마쳐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에는 1개월을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이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계 일각에서 추가 수련 기간을 임의적으로 산정해 복귀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추가 수련이 필요한 기간을 산정할 때와 추가 수련 시간을 인정할 때는 휴일 포함 여부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집단행동으로 인한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엔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게 되어,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늦어지게 된다. 전공의 여러분은 개개인의 진로에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마쳐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휴일 포함 여부에 대해선 “전공의들이 근무지 이탈할 때 3개월 기간 중 휴일이 있지 않느냐”며 “일수 계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휴일까지 포함해서 이탈 기간을 따지겠다는 것이다.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료 인력 공급에 어떤 문제 생길 것으로 보이냐는 물음엔 “당연히 전체적인 인력 양성체계에 악영향이 있는 사실”이라면서도 “정부가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모든 대응 방안을 다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의대생 및 전공의가 개별적인 복귀가 우선이란 것이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연속 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선하겠다고 한데 이어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이어 “지난 2월 19일과 20일에 많은 수의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날짜이기 때문에 오늘이 아마 그날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이 된다”며 “이제는 합리적 이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용기를 내시고 복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전형 시행계획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교수 요원과 시설, 기자재 등 연차별 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이른 시일 내 확정할 예정이다.
- '최저임금 미만율 13.7%' 통계가 말하지 않는 것[노동TALK]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 16일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이 2022년 12.7%에서 지난해 13.7%로 올랐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지난해 임금근로자 100명 중 약 14명이 최저임금을 못받았다는 겁니다.경총은 최저임금이 물가와 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 ‘최저임금 수용성’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노동시장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는 21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는데요. 이 통계는 최저임금 동결 내지 낮은 인상률 근거로 사용될 겁니다(아마도 경총은 동결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큽니다).‘13.7%’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통계가 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경총은 통계청의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이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가지고 통계를 구했는데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는 임금과 근로시간 조사대상 기간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시급(시간 급여)은 임금총액에서 근로시간을 나눠 계산하죠. 10시간 일해서 10만원 벌었다면 시급은 1만원이 되는 식입니다.하지만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는 임금은 3개월 평균(6~8월), 근로시간은 평소 1주간 근로시간으로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3개월간 월평균 200만원 벌었는데 평소 1주간 40시간 일했다면, 근로시간을 1개월(여기선 편의상 4주로 합니다)로 환산한 160시간으로 나눠 시급은 1만2500원이 됩니다. 만약 1주간 52시간 일했다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9615원이 되죠.문제는 근로시간 조사를 근로자 ’체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는 ’가구조사‘입니다. 통계청 직원들이 가구를 다니며 근로자 ’응답‘을 조사합니다. 평상시 1주간 어느정도 일하더라, 이걸 근로자 기억에 의존해야 합니다. 최근 3개월 중 첫 2개월엔 주평균 40시간, 가장 최근 월엔 주 52시간 일했다면 응답은 어떻게 할까요? 가구조사 시 근로자가 없다면 다른 식구가 대리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배우자는 1주간 이정도 일하는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한 거죠.임금을 만원 단위로 기재하는 점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의 한계입니다. 최근 3개월간 월평균 199만6000원을 벌었다면 200만원으로 기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200만4000원을 받았더라도 200만원으로 응답하겠죠. 50만원 단위로 단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40만원을 벌었는데 대략 250만원 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사 대상자 시급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구조죠.전문가들은 고용노동부가 벌이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최저임금 미만율이 더 정확하다고 지적합니다. 매년 6월을 기준으로 시행하는 이 조사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사담당자가 임금대장을 토대로 작성하죠. 임금과 근로시간 조사대상 기간도 일치합니다. 한 달간 지급한 임금과 근로시간으로 시급을 계산합니다. 근로시간도 소정 실근로시간, 초과 실근로시간, 휴일 실근로시간으로 세분화하고요. 임금도 천원 단위로 조사합니다.그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분석한 최저임금 미만율은 얼마일까요? 우선 지난해 분석 자료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고, 2022년엔 3.4%였습니다. 이 분석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한 겁니다. 경총이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2022년 12.7%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도 두 조사 간 차이가 큽니다. 경총이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한 분석에선 지난해 농림어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각각 43.1%, 37.3%인 반면, 전문과학기술업과 수도하수폐기업은 각각 2.1%, 1.9%로 주요 업종별 미만율 격차가 최대 41.2%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차등)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됩니다.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는 어떨까요? 2022년 기준이긴 하지만 농림어업과 숙박음식점업은 각각 10.5%, 10.1%였습니다. 0%대인 전기가스업, 수도하수처리 등 업종과 미만율 차이가 크긴 하지만 최대 10%포인트 정도입니다.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한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결과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근로자 각각의 인적 특성을 더 자세히 분석할 수 있죠. 이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최저임금 심의 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모두 분석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