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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공단, 상록자원봉사단 봉사왕 대회 열어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은 서귀포 제주본사에서 은퇴공무원으로 구성된 상록자원봉사단의 소외계층 지원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고 사회기여활동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봉사왕 대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우수한 활동을 전개한 은퇴공무원 봉사단과 봉사단원을 격려하고, 봉사단 리더들 상호 간 봉사활동 공유시간을 가지기 위해 마련됐다.단체 부문에서는 부울경 상록자원봉사단이 최고의 봉사왕으로 선정됐으며, 화성시 상록자원봉사단 등 10개 봉사단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개인 부문에서는 부산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최금화(現 부산상록시민공원봉사단장)씨가 봉사왕을 수상했다.하해천 부울경 상록자원봉사단 총 단장은 수상 소감으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준 공무원연금공단 김동극 이사장과 묵묵히 동행해 준 단원들에게 감사하며, 은퇴공무원의 재능과 전문성을 모아 우리 사회 발전과 번영을 위해 더욱 보탬이 되는 사회기여활동을 전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금화 개인 수상자는 “공무원 퇴직 후 봉사활동은 저에게 많은 보람과 의미를 가져다 주는 소중한 일이었다. 더욱 더 많은 분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은퇴공무원의 빛나는 봉사활동 공로를 축하하게 되어 큰 영광이며, 은퇴공무원의 뜻과 열정이 우리 사회에 희망과 변화를 가져다주고 더 많은 온정의 손길이 더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공무원연금공단 상록자원봉사단은 전국 323개, 1만3000여 명의 단원이 검정고시와 아동·청소년 학습지도, 시설물 화재점검, 학교 안전지킴이, 탄소중립 실천, 공연 등 정부정책 지원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기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국민 10명 중 9명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 공무원 보호 필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선 설문 대상자 대부분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행정안전부가 실시한 민원 공무원 보호 방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 그래픽=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를 통해 민원 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8일 간 소통24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엔 국민 2361명이 참여했다.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먼저 폭언, 폭행 등 위법 행위의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 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및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11.8%) 등이 지적됨에 따라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 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민원 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원인으로 지적돼 민원 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위법 행위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설문 대상자 대부분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98.9%)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모욕성 전화,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민원, 과도한 자료 요구 등 업무방해 행위는 ‘제한’(81.4%)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법적 대응, 업무방해행위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악성 민원인 처벌, 반복 전화·욕설 민원 등의 제한·차단과 함께 안전 장비·안전 요원 배치 등 보호 조치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50.4%를 차지했다. 민원 부서에 충분한 인력 배치 및 업무 분담, 기관장의 관심, 민원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25.7%에 달했다. 이 밖에 민원 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 확산, 민원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23.3%였다.이에 따라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서는 ‘악성 민원 사전 예방·차단’, ‘악성 민원 대응 및 피해 공무원 보호’, ‘민원 처리 역량 강화’, ‘민원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사기 진작’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도에 대해서는 응답자 3명 중 1명이 부정적으로 응답(33.3%)하는 등 기관장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인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민원 공무원, 공무원 노조, 신규 공무원, 전문가, 민간 기업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으며, 악성 민원 대응 강화, 민원 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선 현장의 민원 공무원 보호 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고 일선 공무원의 애로를 듣기 위해 서울시 동대문구 종합민원실을 방문했다. 이 장관은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을 방지하고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해 달라는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확인한 자리였다”며 “민원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해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민원 환경과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는데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제61회 법의 날 "공정·상식의 법치" 한목소리 낸 법조인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백주아 기자)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이날 기념식에는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장, 김도읍(59·25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61·17기) 법무부 장관, 이원석(55·27기) 검찰총장, 김영훈(60·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축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모든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양심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게 재판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법의 지배’가 ‘법에 의한 지배’나 ‘법을 앞에 내세운 지배’가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에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해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상식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법의 지배’를 지켜 나가자”고 말했다.박 장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법치주의 확립과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때”라며 “법무부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를 법무행정의 지표로 삼아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만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법치주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석(앞줄 왼쪽부터) 검찰총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날 박 장관은 법치주의 확립,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을 수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법무부 마을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이임성(61·21기) 변호사가 수상했다. 황조근정훈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화성 동탄 지역 전세 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쓴 홍승욱(50·28기) 광주고검장이 수상했다.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부산지역 5개 교정기관의 교정행정발전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부산구치소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조직폭력배 일망타진 등 인권 옹호와 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강종헌(58·29기) 광주고검 검사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서정식(50·31기) 대전지검 차장검사, 박성민(49·31기)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도 각각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이날은 피해자와 함께하는 문화행사도 진행된다.아울러 기념식에서는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을 주제로 한 기념영상과 법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담은 식전영상을 상영해 법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했다. 또 2023년 공무원음악제 금상 수상자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박지은(30·변호사시험 11회) 검사의 대금 독주 식전공연,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 구성된 파랑새공연봉사단(단장 소프라노 김미현)의 클래식공연과 김소영 작가의 법의 날 슬로건 캘리그래피 공연으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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