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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8년만에 명예훼손 무죄 확정
  •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8년만에 명예훼손 무죄 확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유하(67)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지난 2022년 8월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국의 위안부’ 소송 관련 현황과 한일현안 긴급제언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가 지난 12일 박 교수에게 선고한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았다.이에 박 교수의 형사 재판은 8년여만에 마무리됐다.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기소됐다.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검찰이 기소한 표현 35개 중 11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맞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심이 문제삼은 표현은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 등이다.하지만 작년 10월 대법원은 이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대법원은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적 연구 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런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이라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박 교수는 저서 출판 약 1년 후인 2014년 6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도 당했다. 이 소송 1심은 박 교수가 원고 측에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2024.04.24 I 백주아 기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서 명예훼손 무죄
  •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서 명예훼손 무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지난 2022년 8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국의 위안부’ 소송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박 교수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것이다.재판부는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박 교수는 이날 선고 직후 “고발당한 후 9년 10개월이 지났고, 그간 법정 안에서뿐 아니라 밖에서도 재판이 진행됐다”며 “마음을 다해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박 교수는 지난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에게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는 ‘매춘’의 틀 안에 있는 여성이며 일본군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동지적 관계’였다고 표현하는 등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명예훼손을 했다고 제시한 책 속 35곳 표현 가운데 30곳은 의견일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나머지 5곳도 기준이 불분명한 집단을 표시함에 따라서 특정인의 명예훼손이라 보기 어렵다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찰이 기소한 표현 35개 중 11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맞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 등의 표현을 문제삼았다.대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저서에 있는 표현들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은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적 연구 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했다.대법원의 해당 판결은 학문적 표현물로 인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판단 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최초로 설시했다.
2024.04.12 I 성주원 기자
“한국이 용서해도 난 용서 못해”…미국인 하버드 교수의 ‘한마디’
  • “한국이 용서해도 난 용서 못해”…미국인 하버드 교수의 ‘한마디’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과거 대한민국에 만행을 저지른 일본인들을 아직도 용서할 수 없다”는 하버드 출신 외국인 교수의 발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사진=마크 피터슨 교수 유튜브 채널 캡처)3일 마크 피터슨 교수의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그는 최근 이같은 발언을 했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30여 년간 조선시대사를 강의한 명예교수로 현재 ‘우물 밖의 개구리’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한국 관련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다.피터슨 교수는 “옛날에 제가 처음 한국 왔을 때 조선총독부 그 건물이 중앙청이라고 아주 오래오래 있었는데 아주 단단하게 지었다. 그전에는 중앙청만 보고 경복궁은 못 보는 거다. 일본 X들이 일부러 그러는 거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부러 (경복궁) 앞에 중앙청을 세워서 못 들어가게 하고 경복궁도 안 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덧붙여 “중앙청 건물이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 해일(日)자”라며 “일본이 도장 찍는 거야 한국 땅에. 일본이 왔다는 걸”이라고 설명했다.피터슨 교수는 “저는 외국인이지만 일본이 한국에 했던 나쁜 일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서 “한국 사람들보다도 용서를 안 하는 편”이라고 비판했다.(사진=마크 피터슨 교수 유튜브 채널 캡처)앞서 피터슨 교수는 지난 2021년 ‘위안부, 다시 한국을 자극하는 일본’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하기도 했다.당시 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폄하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 법대 교수 논문의 문제점을 반박하며 “2차 세계 대전 당시 행위를 두둔하는 일본의 추한 모습이 2021년에도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피터슨 교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로 끌려간 피해자들의 사연은 한국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며 “램지어 교수 논문의 문제점은 피해자들이 어떻게 강제로 또는 속아서 위안부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고 변호사들만 읽을 수 있는 법적인 주제로만 국한시켰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국가가 허가한 유곽에서 이뤄진 매춘에 관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으며 법적인 문제 외에는 위안부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저자는 일본이 전시에 저지른 여성 착취 범죄 상황 전반에 대해서는 논하고자 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일본 정부의 행태와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는)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입장을 고집해왔으며 매번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딱지를 떼어내 버린다”며 “일본은 전범국가로서 보여야 할 사죄와 동정과는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다”고 질타했다.아울러 피터슨 교수는 “과연 언제쯤 일본과 일본을 대표하는 모든 이들이 20세기 초 자국이 저지른 전범행위에 대한 정당화를 중단하고 ‘미안하다’고 말할까”라며 글을 끝맺었다.
2024.04.03 I 이로원 기자
“위안부 자발적 매춘” 류석춘 전 교수, 일부 유죄 불복 항소
  • “위안부 자발적 매춘” 류석춘 전 교수, 일부 유죄 불복 항소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가 항소했다.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 전 교수 측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50여 명의 학생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강의 중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를 교육했다”, “정의연 임원들은 통합진보당 간부들로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제기됐다. 앞서 서부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류 전 교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자발적 매춘’이라고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 등은 학문·교수의 자유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다. 류 전 교수는 선고 당일 취재진에게 “기소된 여러 가지 혐의 중 유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대해 다툴 생각”이라고 항소를 예고했다.검찰도 지난달 30일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류 교수의 발언 내용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하고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점, 여러 견해가 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2024.02.01 I 황병서 기자
‘위안부 자발적 매춘’ 류석춘 1심 일부 무죄에…검찰, 항소
  • ‘위안부 자발적 매춘’ 류석춘 1심 일부 무죄에…검찰, 항소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등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과 일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심 법원의 법리 판단이 잘못됐고 형량도 낮다는 이유에서다.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30일 서울 서부지검은 명예훼손 혐의로 류 전 교수가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과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1심 법원은 류 전 교수의 발언이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 및 교수의 자유에 해당 되고, 정치적 의견 표명에 불과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면서도 “발언 내용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한 점,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점 등 여러 견해가 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법원의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봐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선고형도 너무 낮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류 전 교수는 지난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200만원 벌금형과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류 전 교수와 관련한 명예훼손 쟁점으로는 △위안부들이 강제 연행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 △정대협이 위안부들에게 강제 연행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고 한 부분 △정대협 핵심 간부가 통합진보당 핵심 간부라고 발언한 부분 △정대협이 북한과 연계돼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부분 등 4가지였다. 이 중 류 전교수가 명예훼손죄로 인정받은 부분은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강제 연행에 관해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는 부분이다. 1심 법원은 나머지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학생 약 50명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며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고 발언했다. 또 류 전 교수는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과 연계돼 있어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류 전 교수는 1심 재판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기소된 여러 가지 쟁점 중 다 무죄 판결이 나고 한 가지만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1.30 I 황병서 기자
`위안부 명예훼손 논란` 류석춘, 1심서 벌금형…일부 유죄
  • `위안부 명예훼손 논란` 류석춘, 1심서 벌금형…일부 유죄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대학 강의 도중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발언을 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류 전 교수는 명예훼손 혐의 4가지 쟁점 중 3가지 쟁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하나의 죄로 기소돼 조문에서 따로 무죄로 선고되지는 않았다.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재판장 정금영)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이날 류 전 교수와 관련한 명예훼손 쟁점으로는 △위안부들이 강제 연행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 △정대협이 위안부들에게 강제 연행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고 한 부분 △정대협 핵심 간부가 통합진보당 핵심 간부라고 발언한 부분 △정대협이 북한과 연계돼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부분 등 4가지였다. 이 중 류 전교수가 명예훼손죄로 인정받은 부분은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강제 연행에 관해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는 부분이다. 1심 법원은 나머지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정 판사는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이 위안부들에게 강제 연행에 관해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는 발언은 유죄”라면서도 “위안부들이 강제 연행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 정대협 핵심 간부가 통합진보당의 핵심간부라고 발언한 부분, 정대협이 북한과 연계돼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명예훼손 혐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위안부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인 피해자가 마치 강제 연행에 관해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위안부들을 교육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발언의 경위나 내용, 이로 인해 침해되는 피해자의 명예훼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해당 발언을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니고 강의 후 학생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업에 참여한 (학생도) 50여 명의 사회학 전공 대학생들로 한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학생 약 50명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며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고 발언해 구설수에 올랐다. 또 류 전 교수는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과 연계돼 있어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이에 정의기억연대 등은 같은 해 9월 류 전 교수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류 전 교수에 대한 재판은 2020년 12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3년 넘게 끌어왔다. 그간 류 전 교수 측과 검찰은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검찰 측은 2022년 11월 류 전 교수에게 1년 6월의 구형을 내리면서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아야 하지만, 그 자유도 인격을 침해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위안부 피해자에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수업 토론 과정에서 개인 의견은 표명에 불과하고 어떠한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학문적 연구와 성과에 따라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학문의 자유로 보호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위안부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했을 뿐, 피해자를 특정했다고 볼 수 없고 타 교수 연구 성과의 기초로 한 견해로 허위성 인식 또한 없었다”고 덧붙였다.한편 류 전 교수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소된 여러 가지 쟁점 중 다 무죄 판결이 나고 한 가지만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의기억연대는 이날 재판이 있은 뒤 입장문을 통해 “반인권적·반역사적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약자에 대한 혐오 확산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 부정과 왜곡,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강력하게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4.01.24 I 황병서 기자
“아기 낳을 여학생 가점”...“위안부는 자발적” 경희대 교수 과거 발언
  • “아기 낳을 여학생 가점”...“위안부는 자발적” 경희대 교수 과거 발언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군을 자발적으로 따라갔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경희대 교수가 몇 년 전 강의 도중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부적절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희대 철학과 동문회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서울캠퍼스 정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부인 발언을 한 최정식 교수의 파면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일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는 최 교수가 2019년 9월 19일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아기를 낳기를 원하는 여학생들에게는 점수를 더 줘야겠다. 그게 정상적인 사는 방법”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앞서 같은 달 5일에는 최 교수가 “미투 당한 사람들의 말 중에 가해자가 말하길 ‘자식 같아서 그랬다. 예뻐서 그랬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이해가 된다. 나는 학부생들이 자식 같고 예쁘다”는 발언을 했다고도 밝혔다.재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당시 철학과 학생회는 “수강생 대다수가 불쾌감을 느꼈다”고 전하며 최 교수에게 사과를 요구했다.최 교수는 “학생들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연구실로 찾아올 것을 권했고 학생회 임원들과 만났다.당시 면담에 참석했던 전 경희대 철학과 학생회장 남우석(24)씨는 연합뉴스에 “‘(최 교수가) 수업 관련 얘기만 해야 하는데 다른 얘기로 빠졌던 것 같다. 앞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제재해달라’는 뉘앙스로 말했다”며 발언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다고 전했다.최 교수의 이런 과거 언행은 그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부인하는 발언으로 최근 논란을 빚자 다시 수면 위에 올랐다.최 교수는 지난 3월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끌려간 게 아니다. 거기 가면 돈 많이 벌고 좋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간 것” “일본군 따라가서 거기서 매춘 행위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학기 강의에서도 “성매매 여성들을 위할 필요는 없다”며 비슷한 취지로 말한 사실이 알려졌다.이에 반발한 동문회는 학교 측에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경희대는 동문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달받는 대로 인사위원회에서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2023.11.08 I 홍수현 기자
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명예훼손 처벌 안 돼"
  • 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명예훼손 처벌 안 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을 대법원은 학문적 주장으로 봤고, 학문적 표현의 자유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다.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작년 8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국의 위안부’ 소송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6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일부 표현에 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벌금 1000만원)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에게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는 ‘매춘’의 틀 안에 있는 여성이며 일본군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동지적 관계’였다고 표현하는 등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 확립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유엔보고서와 일본 정부의 진상조사 내용과도 어긋나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박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이에 박 교수는 “일본의 행태를 되짚어 보기 위한 공익 목적으로 쓴 책으로 학문적 연구에 기초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며 “검찰이 전체 맥락을 무시한 채 맥락을 마음대로 해석했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명예훼손을 했다고 제시한 책 속 35곳 표현 가운데 30곳은 의견일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나머지 5곳도 기준이 불분명한 집단을 표시함에 따라서 특정인의 명예훼손이라 보기 어렵다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 교수가 저서에 밝힌 내용은 헌법상 보호받는 학문의 자유의 범주에 속한다”며 “향후 비판과 토론을 통해 나아가는 과정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논지는 사회와 학계에서 검증과 논박의 자세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조선인 위안부 문제를 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여 조선인 위안부 문제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검찰 측은 항소했고, 2심에서는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예외적인 경우를 서술하지 않고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대부분 위안부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자발적으로 성매매했으며 일본군은 강제 동원하거나 강제 연행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일본에 의해 강제 동원돼 성적 학대를 당한 위안부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크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특히 2심에서는 문제가 된 35개 표현 가운데 11개는 의견이 아닌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은 35개 가운데 5개만 사실 적시로 인정했다. 또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집단 내 개별 구성원에 대한 지칭이 있을 때는 대상이 특정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한 239명 가운데 현재 생존자는 36명에 불과하다. 스스로 위안부란 사실을 밝히고 일본에 책임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이 명예훼손 대상으로 특정된다”고 설명했다.다만 “박 교수는 위안부 문제를 연구하고 기존의 해결 방법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며 “학문과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하고 잘못된 생각은 토론 등으로 판단이 이뤄져야 하지 법관의 판단으로 가려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또는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문적 표현을 그 자체로 이해하지 않고, 표현에 숨겨진 배경이나 배후를 섣불리 단정하는 방법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은 이 사건 각 표현이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학문적 표현물로 인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판단 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최초로 설시했다”고 전했다.
2023.10.26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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