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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WTO 인턴 선발시 체재비·항공비 지원 검토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9개 대학 국제대학원장들을 초청해 우리 청년 인재의 세계무역기구(WTO) 인턴 진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간담회에서는 WTO 인턴십 프로그램에 우리 청년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대학 측은 최종 선발된 학생에게 인턴십 기간에 대한 대체학점 인정 등의 인센티브를, 정부는 체재비, 항공비 등의 지원 체계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우리나라는 세계 6위라는 무역 규모에 걸맞지 않게 WTO 사무국 정규직 및 인턴 근무 실적이 무척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과 가진 접견에서 “한국의 젊은 인재들이 WTO 인턴으로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 청년의 WTO 진출 확대는 우리나라의 WTO 내 역할 확대와 우수한 통상전문가 양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WTO 인턴십을 통해 우리 청년 인재들이 실무 경험과 역량을 쌓고, 이를 발판으로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의대교수 사직서 효력 발생할까…"자동 수리" vs "임용권자 수리必"
- 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휴식하는 환자들을 지나쳐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 발생을 예고한 ‘25일’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실제 이날을 기점으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할지를 놓고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의료계는 사직서 제출 한달이 지난 만큼 이날부터 사직 효력이 생긴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사직 효력, 민법 “정규직은 제출 직후…비정규직은 한달 후 생긴다”의대 교수들의 대규모 사직이 전망되는 4월25일은 교수들이 사직서를 대규모로 제출한 지 1달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삼는 이유는, 우리 민법이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후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660조)고 보기 때문이다. 고용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즉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661조). 때문에, 의대 교수들의 계약·고용 형태가 다를지언정, 사직서 제출 한달이 지났다면 ‘민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부 “민법 아닌 특별법 적용…임용권자가 사직서 수리해야 효력발생”다만 정부는 이같은 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시기는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 의대 교수들은 민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을 우선 적용받는다는 이유에서다. 국공립대 의대 교수의 경우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을, 사립대 교수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의대 교수들을 임용한 각 대학 총장이나 학교법인, 병원장이 사직서를 수리해야 효력이 생긴다. 2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5일이 되면 의대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대 교수의 경우 국가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의 경우에도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있어 그 규제(사직 제출 한 달 후 효력 발생)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사직서 수리룰 위해서는 사전에 점검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이같은 절차가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25일에 효력이 발휘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같은 날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도 “국립대의 경우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임용권자인 총장이 수리 의향이 없다면 수리가 안 된다”며 “어느 시점을 넘기면 수리해야겠지만 민법상 한달이 지나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실제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22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대 교수가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가공무원법에 의원면직 규정無…민법 따라야” 주장이같은 정부 주장에 대해, 법조계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첫 번째 주장은 여전히 ‘민법’을 적용해 사직 의사를 표시한 직후나 적어도 한달 후에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게 맞다는 취지다. 정부 말마따나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더라도 ‘의원 면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탓에 민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다.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국가공무원법에는 사실상 의원면직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 없다”며 “의원면직서를 제출한 경우 일반 민법의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무원 신분상 예외적으로 인수인계 기간 등을 두고 사직서 수리를 유예하는 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한달 이상 유예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부연했다.◇“기소·징계의결 여부 등만 따져서 사직원 처리해야” 의견도두 번째는 정부 논리대로 국가공무원법을 국립, 사립 교수들에게 적용하더라도 사직서를 한달 이상 보류하는 것은 과하다는 주장이다. 김광산 교원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은 사직원 제출자가 의원면직 제한 대상자인지 등만 따질 것을 담고 있다”며 “사직원 처리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다고 해서 제한 없이 (사직원을) 갖고 있어선 안 된다. 의원면직 대상자인지 여부만 따져본 후 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가공무원법은 78조4에서 의원면직 ‘제한사항’만을 명시하고 있다.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징계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 등이다. 김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상 의원면직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수리를 계속 보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1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와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임용권자에게 사직서 전달 안 된 경우도…대학·병원 별로 상황 달라한편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각 학교별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달한 경우도 있어 실제 임용권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 정책관은 “대학 총장이 임용하는 교수들의 경우에는 사직서가 제출된 부분이 그리 많지 않다”며 “별도로 사직처리된 사례도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각 학교·병원 별로 사직 전개 양상은 달라질 전망이다.같은 날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 관계자도 “의대 교수는 병원장, 대학총장으로부터 임용된 경우를 달리 봐야 한다”며 “총장에게 임용된 교수들 중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사직처리가 된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5일이 되면 자동 면직되는 게 아니냔 의견이 있지만 국립대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인 총장의 수리의향이 없다면 수리가 안 된다”며 “어느 시점이 되면 (사직서를) 수리해야겠지만 민법상 (사직서 제출 이후) 한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적용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 `아트론` 예술인의 비빌 언덕…“월세 내는 날 사라져, 예술활동 집중”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받은 뮤지션 김희석(45)씨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업을 맡아 시행 중인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은 고정적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에게 꼭 필요한 금융지원 사업”이라며 “여러 도움과 배려를 받은 만큼, 기회가 되면 주변 동료 예술인들에게 재단 사업을 많이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평생 월세로만 살겠구나 싶었거든요. 약 30년 동안 매달 집주인한테 돈을 보냈었는데 ‘월세 내는 날’이 사라졌다는 게 충격이자 감동이었죠.”컨트리 음악을 하는 뮤지션 김희석(45)씨는 “예술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이 음악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줬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지난 2021년 6월 생애 첫 전셋집을 장만했다. 김희석씨는 “나처럼 음악하는 대부분의 뮤지션들은 고정적인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애당초 대출을 꿈꿔본 적이 없었다”면서 “그런 내가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구했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라고 호탕하게 웃었다.◇사각지대 놓인 예술인 위한 금융 지원 사업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이 서민금융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9년 7월 시범사업으로 출발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은 복권기금법과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예술인의 창작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된 저금리 대출 제도다.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눠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도부터 정식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복권기금 재원으로 운영되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금을 관리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이 의료비, 부모요양비, 결혼자금 등 긴급생활자금 용도로 신청할 수 있는 소액 대출(최대 700만원 이내·긴급 생활자금은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이라면, 전세자금 대출은 저소득 예술인의 주거안정과 창작공간 확보를 지원하는 아트론(예술인 생활안정자금 금융지원 사업)이다.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면, 최고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연 1.95%의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예술인=일용직, 은행 문턱 넘기 쉽지 않아 김씨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일정한 직장과 소득이 없어 은행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은 예술인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준다는 것이다. 실제 장르 불문하고 많은 예술인은 투잡, 쓰리잡 등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며 힘겹게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 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을 이용한 예술인 1만명의 88.8%가 연소득 13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2000만원 이상도 고작 1.8%에 그쳤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예술인 실태조사(2021년)에서도 전업예술인 78.2%가 프리랜서였으며,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86.6%(2018년 72.7%)에 달했다. 아직도 여전히 예술인은 ‘배고픈 직업’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전세자금 융자금(예산) 90억원(112명)도 일찌감치 소진됐다.김씨는 “저금리인 덕분에 과거 매달 내왔던 월세 자금과 비교하더라도, 반 이상 가량의 지출 비용이 줄어든 셈”이라며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술인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창작하고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 준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올해 별 탈 없이 사는 집을 연장해 재계약했다. 덕분에 곡 작업은 물론, 더웜스라는 컨트리 밴드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라고 김씨는 전했다.그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쾌적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때에 곡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게 음악을 하는 우리같은 이들에겐 큰 원동력이 되어준다”며 “삶의 질이 달라졌다. 음악에 올인할 수 있었던 덕분에 부평문화재단에서 지원한 컴플레이션 음반에서 1곡을 함께 작업했다. 올해는 밴드 더웜스의 정규앨범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웃었다.◇대출 준비 어렵지 않아…내달 10일까지 신청매해 봄과 가을철 이사 시기인 4~5월, 9~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받는다. 올해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접수받는다. 상반기 신청 서류 접수 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5월10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5월17일부터 6월28일까지 입주할 수 있는 입주 예정자에 해당한다.뮤지션 김희석씨는 “처음 전세자금 대출 신청 서류들을 접하고 난 뒤 난독증 환자인 것처럼 읽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내지 말고 신청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신청자는 활자대로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공인중개사, 집주인, 재단에서 할 일은 기꺼이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귀띔했다.신청 기간이 촉박한 만큼, 미리 준비해 둬야 한다는 게 김씨가 말하는 팁이다. 그는 “사업 신청 기간이 짧아 이사 날짜 등을 맞추는 게 난관”이라면서도 “다른 세입자들도 모두 겪는 일인 만큼, 미리 준비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전세사기가 판치는 요즘 재단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방패망’이 되어 준다. 그만큼 집을 꼼꼼하고 까다롭게 본다”고도 했다.실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1차 서류 심사에 이어 융자운영소위원회를 통해 재심사(14일간 소요)한 뒤 대출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리스크관리위원회도 운영 중이며, 매해 대출 지원을 받은 주택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한다.엄주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융자팀장은 “융자 신청 후 입주 및 대출 시행까지 평균 40여일이 소요되는데 준비 시간이 촉박한 만큼 내년부터는 신청 접수 기간을 좀 더 확대하려고 고려하고 있다”며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예술인 관련 복지지원 안내 정보는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라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수시로 이메일과 문자, 공식 SNS 등을 통해 전달한다.문체부 관계자는 “예술인 복지정책이 복지-창작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사회적 투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예술인 창작 활동 안전망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여대야소일 때도 노동개혁은 '사회적 대화'로 풀었다[노동TALK]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12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자문단 6명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도 함께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정례회의였지만 이날은 특별했습니다. 22대 총선 이후 열린 첫 회의였기 때문이죠. 경사노위 측도 이달 자문단 회의를 일부러 총선 직후로 잡았습니다.지난 1월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자문위원들은 경사노위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입법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정부 주도의 입안은 동력을 받기가 어려워져서죠.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타협은 필수가 됐습니다.한 자문위원은 “노동문제는 결국 대화로 풀어야 하는데 경사노위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자문위원은 “노동개혁 동력은 떨어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사회적 대화 필요성이 커져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여러 노동문제를 현장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노동(또는 노사) 문제는 민주화 이후 모든 정부에서 주요 체제개편 또는 개혁 과제였습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재벌기업 개혁도 당시 사회적 대화 기구였던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 도입, 파견근로자법 제정, 고용안정 대책 등 노동문제와 함께 오른 의제였죠.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법 개정 전 2015년 9월 노사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경사노위에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주 5일제를 도입하기 전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2000년 10월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합의문에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해 주5일 근무제를 정착시킨다”는 문구를 담았죠.이렇듯 정부는 입법과제든 행정과제든 주요 노동문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합의를 이룬 후 추진해 왔습니다.정부 입장에선 ‘정치적 지형’이 불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관한 합의를 한 건 2015년 9월이었는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석은 152석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가 도출된 2009년 2월 당시에도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153석을 확보한 때였죠.사회적 대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노동개혁 중엔 좌초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직 제한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려는 시도, 지난해 주 69시간제 논란 등이 대표적입니다.윤석열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 근로시간 규제 합리화, 임금체계 개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채용 절차 공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노동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이중 상당수가 경사노위 의제로 옮겨갔습니다. 집권 초기 정부 주도로 개혁을 추진했으나 잘 안돼 올해 초 사회적 대화를 재개했죠.22대 총선 결과로 윤석열 정부로선 선택지도 없어 보입니다. 특히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한 사안이라면 사회적 대화를 거치지 않고선 추진 동력을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해답은 사회적 대화에서 상당부분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적 대화를 “사회적 파트너(social partners)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간 2자 관계, 또는 정부를 포함하는 3자 관계의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또 “사회와 노동현장 구성원들에게 목소리(voice)와 지분(stake)을 준다는 점에서 경제·사회적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자 그 자체로서 하나의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노동문제와 관련한 해답을 사회적 대화에서 찾아야 한다면, 그리고 ILO가 정의한 대로 사회적 대화를 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노사와 더 많이 만나고 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가 빠르게 도출되지 않더라도, 혹은 그럴수록 더욱 소통하길 기대합니다.
- 여성 임금근로자 '역대 최고'.. 남녀 임금격차는 1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임금을 받고 일하는 여성 노동자가 약 1000만명에 육박, 통계 집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45.7%로 역대 가장 높았지만, 남녀 간 임금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여성의 날인 3월 8일 오후 민주노총 세계여성의날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이 서울 종로에서 대학로 방면으로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여성 임금 근로자는 전년 대비 28만2000명 늘어난 997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며, 60년 전(57만4000명)과 비교하면 약 17.4배 늘어난 것이다. 여성 임금 근로자를 포함한 작년 전체 여성 취업자는 1246만4000명으로, 이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전체 임금 근로자 2182만8000명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45.7%를 기록해 비중으로도 역대 최고였다. 1963년 당시 여성 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전체의 24.1%에 불과했던 것이 두 배 가까이 늘어 절반 육박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여성 임금 근로자의 고용 형태별로 보면 상용 근로자의 비중은 68.7%로 총 685만3000명이었다. 임시근로자가 28.1%(280만3000명), 일용근로자가 3.2%(32만명)로 그 뒤를 이었다. 여성의 경제 활동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지만, 남녀 임금 격차는 여전히 벌어져 있다. 통계청의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4’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22년 기준 31.2%로 OECD 회원국 35곳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12.1%)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으로, 차이가 30% 이상 벌어진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그러나 임금 격차의 원인을 보는 남녀의 시선은 달랐다. 남성 근로자의 경우 여성의 근속 연수가 짧고, 기업 내 힘든 일을 기피했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고 봤다. 반면 여성 근로자의 경우 기업 내 성차별이 누적된 결과라고 응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양성평등 추진 전략사업(2023~2025)’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만 19~59세 임금근로자 150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남성은 임금격차 발생 원인에 대해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해 여성의 근속연수가 남성보다 짧아서’(39.6%)를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여성들이 기업 내에서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30.7%),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에 여성이 많아서’(25.4%) 순이었다. 반면 여성 근로자들 중 54.7%는 임금 격차 발생 원인에 대해 ‘기업 내 채용과 승진, 배치 등에서 성차별이 누적돼 왔다’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후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51.4%), 비정규직에 많은 여성(28.7%), 음식점과 돌봄노동 등 여성이 많은 직조의 임금이 낮아서(25.0%) 등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노동 시장으로 여성과 청년 등의 유입을 늘려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출산율 제고와 더불어 일·가정 양립을 돕는 방안을 포함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 "죽고 싶은 생각까지..." 직장 내 괴롭힘 10명 중 3명 겪었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는 응답이 1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4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30.5%였다. 구체적인 괴롭힘 유형은 ‘모욕·명예훼손’(17.5%), ‘부당지시’(17.3%), ‘업무 외 강요’(16.5%), ‘폭행·폭언’(15.5%), ‘따돌림·차별’(13.1%) 순이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모욕·명예훼손(20%·15.8%)과 폭행·폭언(19.3%·13%), 따돌림·차별(16.8%·10.7%)을 더 많이 경험했다. 괴롭힘 수준의 심각성을 물어본 결과, 46.6%는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런 응답은 비정규직(56.8%),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61.1%), 5인 이상 30인 미만(55.8%), 5인 미만(48.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응답이 61.2%로 평균보다 14.6%포인트 높았다.주52시간 초과 근무자들의 괴롭힘 경험 응답도 41.3%로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과도하게 긴 노동시간과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이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15.6%가 ‘있다’고 답했다.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서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비슷한 직급 동료(26.2%), 사용자(17%), 하급자(3.3%) 순이었다.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가 57.7%로 가장 많았고,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가 32.5%, ‘회사를 그만 두었다’가 19.3%,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가 12.1%,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가 2.6%, ‘기타’ 2% 순이었다.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고 노동조건이 열악한 일터의 약자들은 법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우며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게 된다”며 “법 적용 범위 확대, 교육 이수 의무화, 조치 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작은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보장하는 전반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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