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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구하라 울렸던 '유류분 제도' 위헌…패륜가족 상속 보장 안된다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유류분)을 상속하도록 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함에 따라 다음 달 말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학대 등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부양 기여도가 높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더 많이 인정하는 규정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헌재 “형제자매, 재산 형성 기여 거의 인정되지 않아”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부터 1118조에 대한 25일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은 크게 3부분으로 구분된다. 헌재는 우선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4호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류분 제도 관련 현행 민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자료: 헌법재판소)이는 법조계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이다. 해외에서도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조웅규(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유류분제도가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하지 않고, 2021년 법무부가 입법을 예고한 민법 개정안에서도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가 삭제된 바 있다”며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포함한 부분(제1112조 제4호)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현재의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형제자매는 다른 유류분권리자에 비해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제도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유류분상실규정 마련…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 기여분 고려법조계에서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 및 제1118조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민법 1112조 1~3호는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며 “제1112조에서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조용주(26기)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현재는 패륜 행위를 했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에 유류분 상실 사유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 인정 비율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같은 것에 대한 지적도 있는 만큼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헌재는 또 민법 제1118조와 관련해서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1118조 개정 시 상속에서의 기여분 제도가 유류분반환청구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웅규 변호사는 “종래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상속에서의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는 서로 관계가 없는 단절된 상태였고, 그 결과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기여분을 근거로 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기여분도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해 양 제도간의 모순되지 않는 판결이 가능해졌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사회 변화에 재산권 침해 지적…‘구하라법’ 국회 계류중유류분제도는 지난 1977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당시의 의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 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졌다.가수 고(故) 구하라 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특히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딸의 유산을 받아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국회에서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다만 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했다.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의 핵심적 사항을, 제1118조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유류분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유류분 조항들 중 일부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 헌재 "형제자매, 재산형성 기여 인정 안돼"…유류분 '위헌'(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재산 상속을 보장해온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또한 유기·학대 등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부양 기여도가 높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더 많이 인정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림으로써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헌재 “형제자매, 재산 형성 기여 거의 인정되지 않아”헌재는 25일 오후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피상속인(망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민법 제1112조에서 제1118조까지 명시돼 있는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해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법률상 보장하는 민법상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망인이 제3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적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받아 왔다. 조웅규(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유류분제도가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하지 않고, 2021년 법무부가 입법을 예고한 민법 개정안에서도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가 삭제된 바 있다”며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포함한 부분(제1112조 제4호)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현재의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형제자매는 다른 유류분권리자에 비해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제도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유류분 제도 자체가 위헌은 아냐”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규정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주목했다.민법 제1112조가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정한 것은 합헌이라고 봤지만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않는 부분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에 포함시키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민법 제1118조 중에서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종래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상속에서의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는 서로 관계가 없는 단절된 상태였고, 그 결과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기여분을 근거로 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기여분도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해 양 제도간의 모순되지 않는 판결이 가능해졌다”고 의미를 설명했다.또한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의 핵심적 사항을, 제1118조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유류분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유류분 조항들 중 일부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그밖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규정하고 조건부권리 또는 불확정한 권리에 대한 가격을 감정인이 정하도록 한 규정 등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사회 변화에 재산권 침해 지적…‘구하라법’ 국회 계류중1977년 유류분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당시의 의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 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졌다.특히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딸의 유산을 받아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국회에서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가수 고(故) 구하라 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글로벌 車브랜드 베이징모터쇼 총출동, 테슬라는 왜 빠졌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세계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전기차 굴기’를 외치고 있는 중국에서는 업계 경쟁이 치열하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 베이징에서 4년만에 모터쇼가 열린다.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정작 중국에 공장을 둔 테슬라는 빠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중국 국제 서비스 무역 박람회가 열린 지난해 9월 4일 중국 베이징의 전시장에서 관람객이 테슬라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AFP)23일 ‘2024 베이징 국제 자동차 전시회’(오토차이나) 사무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순이와 차오양 두곳의 전시센터에서 개최된다. 총 전시면적은 22만㎡에 달한다. 코로나19 이후 처음 열리는 베이징 모터쇼인 만큼 자동차 브랜드들이 참가한다. 참여 브랜드는 BMW,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볼보, 링컨, 포드, 토요타, 닛산 등 유럽과 미국 일본 주요 브랜드들이 출동한다. 한국은 현대, 기아, 제네시스를 비롯해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도 전시회에 참가한다. 중국은 전기차 판매량 1위 기업인 BYD를 포함해 홍치, 동펑, 상하이차(SACI), 베이장차그룹(BAIC), 지리 등이 참여한다. 최근 전기차를 새로 출시한 샤오미도 전시장을 찾는다.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스위스 등 13개 국가 및 지역에서 약 500개의 부품·기술기업도 온다.참가 기업 목록을 보면 중국 공장을 두고 직접 전기차를 생산해 현지 판매하는 테슬라가 보이지 않는다.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모터쇼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며 지난해 상하이 모터쇼에도 참가하지 않았다.하지만 최근 테슬라 실적 악화와 맞물려 베이징 모터쇼 불참에 불안한 시선도 나오고 있다.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은 “테슬라 등 신에너지 브랜드의 부재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의 신호”라며 최근 테슬라의 상황을 지적했다.테슬라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저가 경쟁을 버티다 못해 지난 21일 중국 본토에서 모든 모델 가격을 1만4000위안(약 266만원)씩 인하했다. 이와 함께 전세계 직원 10%를 정리해고하기로 결정했다. 테슬라의 어려운 경영 여건이 계속되는 가운데 모터쇼에서 새로운 차나 기술을 발표할 만한 여력이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테슬라뿐 아니라 중국의 중소 전기차업체들도 어려운 상황이긴 마찬가지다. 2018년 설립한 허촹자동차는 최근 경영난에 빠지면서 베이징 모터쇼에 불참했다. 이미 생산 중단에 들어간 가오허자동차는 인수합병을 알아보느라 베이징 모터쇼 참석에 겨를이 없는 상태다.중국승용차협회 사무총장인 취동수는 “올해 전국 자동차 시장 성장을 앞둔 매우 중요한 해”라며 “신에너지 자동차 기업이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이라고 전했다,
- 에스티팜, 렉비오 적응증 확대 따른 최대 수혜기업 부상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에스티팜(237690)이 적응증 확대를 진행하고 있는 렉비오의 매출이 크게 늘것으로 예상되면서 수혜 기업으로 부상했다.에스티팜은 렉비오에 대해 미국 애질런트에 이은 2번째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공급사다. 렉비오는 짧은간섭 RNA(siRNA) 기전을 이용한 치료제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를 주원료로 한다.미국 앨나일람 파마슈티컬스와 스위스 노바티스가 공동개발한 최초의 ‘짧은간섭리보핵산’(siRNA) 기반 고지혈증 신약 ‘렉비오’(성분명 인클리시란).(제공=노바티스)렉비오의 매출은 올해 8억8000만달러(1조217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렉비오는 지난 2022년 1억1200만달러(1550억원), 지난해 3억5500만달러(4912억원) 순으로 매출이 급증세다.렉비오는 PCSK9 발현을 RNA 간섭으로 차단해 ‘나쁜 콜레스테롤’(LDL-C)을 감소시키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PCSK9은 콜레스테롤(LDL-C)과 LDL 수용체 대사를 조절하는 단백질이다. PCSK9은 간에서 LDL 수용체와 반응한다. LDL은 결합할 대상이 사라져 혈액 속에 남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게 된다. 렉비오는 PCSK9 단백질 생성을 막아 LDL과 LDL 수용체 간 결합을 증가시킨다. 혈중 콜레스테롤은 자연스레 낮아지게 된다.유럽연합(EU)은 2020년 12월 렉비오를 승인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2021년 12월 품목허가했다. ◇ 스탄틴 실패 환자에 렉비오 투약, 콜레스테롤 급감렉비오는 당초 고콜레스텔롤혈증(HeFH), 이상지질혈증 등을 적응증으로 품목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노바티스는 렉비오 추가 임상을 통해 축상결화성 심혈관질환(ASCVD) 환자까지 대상을 늘렸다.노바티스는 지난 6일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린 미국심장학회(ACC 2024)에서 렉비오 임상 3b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임상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 스탄틴 계열 치료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실패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렉비오는 스탄틴 치료제 실패한 축상결화성 심혈관질환 환자들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무려 60%나 감소시켰다. 스탄틴 치료제를 사용했을 때 콜레스테롤은 7% 감소에 그쳤다.에스티팜 관계자는 “렉비오의 3b상은 원래 2026년경 끝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노바티스 측에서 렉비오 적응증 확대와 관련해 빠른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스탄틴 치료제 저항성 환자군의 보조요법 등과 관련된 임상을 별도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스탄틴 계열 약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실패한 환자들을 렉비오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됐다”며 “렉비오의 시장확대 속도가 더 가팔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죽상경화증은 혈관벽 내부에 콜레스테롤 등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전신성 질환이다. 소위 동맥경화증으로 불린다. 주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뇌동맥과 경동맥 (목 혈액), 그리고 신장의 신동맥 및 말초혈관을 침범한다.축상결화성 심혈관질환은 초기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병이 진행되면서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말초동맥 질환, 콩팥병 등이 나타난다. 대부분 뇌졸중이 경고 증상 없이 갑작스레 발생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적응증 확대에 더해 중국·인도 진출 호재렉비오는 적응증 확대에 이어 시장도 늘려되고 있다. 렉비오는 현재 70개국에서 승인받았다.에스티팜 관계자는 “렉비오는 지난해 중국에서 품목허가를 받았다”면서 “글로벌 약가 대비 절반 수준으로 책정돼 올해 폭발력 있는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렉비오는 올해 인도에서도 품목허가가 예상된다”며 “렉비오 매출 성장에 따른 올리고 수요 증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에스티팜 관계자는 “매년 (렉비오향)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공급량이 100㎏에 매출 400억원 정도”라면서 “시장 전망대로면 올해 150㎏, 내년 200㎏ 순으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이어 “렉비오는 1년에 2회만 투약하면 된다”면서 “약물의 작용 시간이 길어 투약 횟수를 크게 줄였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스탄틴 계열은 하루 1번 투약해야 한다는 점에서 렉비오에 대한 수요 증가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에스티팜의 매출은 2021년 1656억원, 2022년 2493억원, 2023년 2850억원 순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영업이익은 56억원, 179억원, 335억원 차례로 기록했다. 에스티팜은 올해 매출 3218억원, 영업이익 440억원을 각각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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