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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제작한 BTS 이미지, 저작권 침해일까요?[궁즉답]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요즘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AI를 활용해 유명 연예인이나 IP를 그린 이미지를 활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면 AI가 그린 유명 연예인 이미지를 상업적인 용도로 써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얼굴을 활용한 AI 모델 컷. /시빗AI 캡처A: 최근, 방탄소년단(BTS), 뉴진스, 블랙핑크 같은 국내 K-팝 스타들의 사진을 학습한 인공지능(AI) 모델 이미지가 온라인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빗AI(CivitAI) 같은 이미지 공유 사이트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이러한 AI 이미지를 활용한 영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음성까지 합성한 유명 연예인 AI 영상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가수 비비의 ‘밤양갱’이 큰 인기를 끌면서, 황정민, 아이유, 양희은 등의 독특한 목소리로 재탄생된 ‘밤양갱’ 커버곡들이 유튜브에서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조회 수를 기록 중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커버곡입니다.배우 황정민 버전의 ‘밤양갱’. 사진=‘밤양갱’ 커버곡 유튜브 영상 캡처저작권 침해 가능성 있어인공지능(AI)이 그린 유명 연예인의 이미지나 목소리를 입힌 영상은 저작권 침해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제 유명 연예인의 사진이나 영상과 똑같거나 비슷하게 나왔다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근거로 작성되었다는 것, 즉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직접 베꼈다는 것(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또한, AI로 유명 연예인의 얼굴이 그대로 그러났다면 초상권 침해나 승낙 없이 자신의 초상이 전시됐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권(퍼블리시티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전문가이신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은 “이용자가 AI를 활용해 유명인의 얼굴을 거의 똑같이 이미지화했을 때, 학자들의 논지는 기존 저작권 문제와 동일하다”면서 “붓, 포토샵, AI 도구 등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같은 기준으로 보며, 만약 똑같이 만들었다면 복제권 침해, 비슷하게 만들었다면 2차적인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런데, 처벌받으려면 유명인이나 소속사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AI로 만든 이러한 영상들이 하나의 ‘밈’(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는 동영상)으로 소비되면서 일부 스타들은 오히려 감사의 뜻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단순 업로드 처벌 어렵다는 견해도또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일반인이 재미로 AI 도구를 이용해 유명인을 그려 업로드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법제연구원의 정원준 부연구위원님은 “예전에 법원에서 BTS 굿즈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한 적이 있지만, 이 경우는 상업적으로 이용했을 때였다”면서 “일반인들이 단순히 업로드하는 것까지 처벌하기에는 근거가 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AI 기업 처벌 여부는 판례 쌓여야위 사진들에 나온, 자사 AI로 만든 ‘방탄소년단’ 이미지를 만들게 도운 ‘시빗AI’ 같은 기업들은 저작권법으로 처벌받을까요?이상용 교수님은 “생성형 AI 모델이 데이터를 학습할 때 저작물이 포함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인지, 아니면 공정이용으로 허용되는지 쟁점”이라면서 “미국 등에서 소송이 여러 건 있어 판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공정이용(Fair use)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한 특수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공정이용 조항이 AI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분쟁에 적용되는지 보려면 판례가 쌓여야 한다는 것이죠.지식재산권 전문가인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은 “생성형 AI가 모델을 훈련할 때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평가할 때 많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복제하고 전송할 수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오픈AI도 이와 유사한 논리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이 통계적 정보인 ‘단어 빈도, 문장 유형, 주제 표시’까지 보호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램브란트 그림 361개를 학습한 생성형 AI가 그의 화풍을 그대로 모방하여 그림을 그린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돼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정상조 교수님은 “콘텐츠 생성과 활용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한 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생성형 AI가 인류 역사를 바꿀 아주 편리한 창작 도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작권법 적용에 대한 더 많은 판례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폐업 가게…왜 그런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지난달 서울 시내 한 상가 공실 모습. (사진=연합뉴스)Q. 네이버에 상호명을 검색하면 폐업한 가게들이 여전히 검색되고 심지어 ‘영업중’이라고 떠서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A. 네이버에 상호가 등록되기 위해선 점주가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이 완료되면 네이버나 네이버지도 등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게의 다양한 정보를 점주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네이버에서 검색이 되는 것은 물론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바뀌는 영업 시간과 휴무, 우리 가게의 새로운 메뉴 사진 등 업체 이미지, 새소식, 영업 시간, 리뷰 등을 직접 입력하고 관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정보를 많이 입력할 수록 이용자들은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스마트콜, 예약·주문, 톡톡 등 가계 운영이 필요한 다양한 네이버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예약이나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AI가 전화응대를 대신 해주는 스마트콜, 별도 메신저를 이용한 고객과 소통 등도 가능합니다. 또 검색결과에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플레이스 광고 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와 함께 업체 페이지를 이용자들이 얼마나 방문했는지, 어떤 검색어가 인기 있는지, 리뷰는 어떻게 달리는지 통계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콜, 예약·주문 서비스 연결 시 관련 통계나, 한 주간의 통계를 요약한 주간 리포트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이 모든 서비스는 점주에 등록한 ‘스마트 플레이스’에 한합니다. 점주가 등록하지 않았지만 상호가 등록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다른 이용자가 등록을 한 경우인데 이 경우엔 네이버로서도 별다른 정보가 없기에 이용자들은 위치와 전화번호 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가게 등록과 마찬가지로 가게 삭제 역시 별도로 신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네이버가 수많은 가게들의 폐업을 일일이 알기는 어려우니 당연한 절차일 것입니다. 하지만 홍보가 필요해 가게 등록을 하는 경우와 달리 폐업을 하는 경우엔 점주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폐업한 가게지만 여전히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네이버는 폐업의 경우 점주 외에 다른 이용자를 통해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폐업이 된 가게라고 네이버 측에 알린 경우 네이버는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했던 점주에게 연락해 폐업 여부를 문의한 후, 실제 폐업이 된 경우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검색이 되고 있지만 폐업이 된 가게를 보신 경우 다른 이용자들을 위해 네이버에 알려주시면 다른 이용자들의 헛걸음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개저씨·O발O끼' 민희진 기자회견 욕설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 (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죄송한데, 제 성격이 좀 이래요. 아니, 미안하지만 이 개저씨(개+아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O발O끼들이 너무 많아서(웃음). 이 표현이 아니면 죄송해요. 저도 스트레스 풀어야죠.”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Q. 가수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경영권 탈취 의혹이 제기된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화제입니다. 민 대표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박지원 하이브 대표와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공개하며 자신이 받고 있는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화를 이기지 못한 그는 막말과 비속어 등을 거침없이 쏟아냈는데요. 공식석상에서 민 대표가 한 발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A.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면서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이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들으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이브(352820) 측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민 대표를 상대로 고발한 것은 차치하고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쓴 욕설, 비속어 등과 관련해서 ‘모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성립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모욕죄, 공연성은 성립…특정성 여부 의견 분분 우선 모욕죄를 보면, 모욕이란 사실 적시 없이 사람에 대해 경멸적 의사 또는 감정 표현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 대표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과 고의성을 요건으로 따지는데요, 민 대표의 발언은 기자회견 자리를 빌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됐으므로 공연성 요건은 충족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O발O끼’, ‘개저씨’ 등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과 관련해서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모욕죄 성립 여부에 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유는 특정성 때문인데요.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피해자에 대한 특정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민 대표는 기자회견장에서 방 의장, 박 대표와 나눈 온라인 메신저 대화 내용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민 대표가 직접 ‘방시혁 O발O끼’, ‘방시혁 O밥’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발언에서 지칭하는 대상은 사실상 방 의장을 비롯한 하이브 고위임원을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상훈 법무법인 에이시스 대표변호사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 피지칭자의 지위 등을 고려해 발언 상대방이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경우 모욕죄의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기자회견에서의 ‘O발O끼들’, ‘개저씨’ 등 일부 모욕적 표현이 하이브 특정 고위 인사 내지는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죄 성립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계획적인 상황보다는 우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단순한 감정 표현을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천호성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대표변호사는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말한 개저씨가 소위 개같은 아저씨인지 뭔지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는 만큼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며 “구체적 사실관계 표현 없이 단순 욕설을 반복했다면 피해자 특정 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모욕죄 관련 판단에서 대법원은 “‘아이 씨O!’이란 발언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흔히 쓰는 말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또 대법원은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표현에 대해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된다”면서도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표현도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개저씨란 혐오 표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할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하이브 측 “업무상 배임죄 등 큰건 집중…추가 고발 계획 아직”다만 모욕죄와 달리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 외에 ‘구체적 사실 적시’ 여부가 중요합니다. 민 대표 발언 내용이 단순한 의견표현이거나 의혹 제기일 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날 민 대표 주장에 대해 하이브 측은 기자회견 내용을 전면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퉈봐야 합니다.한편 하이브 측은 민 대표를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한 더 큰 건이 있어서 당장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이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구독자 10만 여행 유튜버들, 수익이 얼마나 될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인기 여행 유튜버 삼인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 ‘지구마블 세계여행’. (ENA 제공)Q. 여행 유튜버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행 유튜버로 전업을 하며 콘텐츠로 생활을 이어나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들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A. 저 역시 매우 궁금한 주제이기에 유튜브 측과 크리에이터분들에게 문의를 해봤습니다. 결론은 ‘사람마다 차이가 너무 커서 금액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구독자나 조회수가 많으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확률이 높은 것은 맞지만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0만 유튜버라고 해도 누군가는 월 10만원 안팎의 수익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유튜버는 수천만원을 벌 수도 있는 것입니다.이 같은 수익 차이는 유튜브의 다양한 수익 창출 시스템에 따른 것입니다.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 수익이 천양지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유튜브에서의 크리에이터 수익은 매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합니다.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으니 그에 비례해 유튜브가 수익을 주는 구조가 아닌 것입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유튜브를 통한 공식적인 수익은 크게 △광고 △채널 멤버십 △슈퍼챗 및 슈퍼 스티커, 슈퍼 땡스입니다.◇쇼츠 유튜버도 수익 창출 가능이중 광고는 다수의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주로 수익을 얻게 되는 루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튜브의 공식 광고 프로그램인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이용한 광고입니다. 쇼츠 영상이 아닌 긴 영상을 기준으로 크리에이터가 광고 사용 설정을 하면 다양한 형식의 광고가 영상에 첨부되게 됩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은 △영상 시작 전 △영상 중간 △영상이 끝난 후 등 다양한 시점에 여러 광고를 볼 수 있는데, 이는 모두 크리에이터의 수익과 직결되게 됩니다.과거엔 크리에이터가 광고 시점은 물론 ‘건너뛸 수 있는 광고’ 유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지만 요즘엔 유튜브가 광고 시점과 형식을 결정해 광고를 표시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8분 이상 영상에 붙일 수 있는 중간광고의 경우 여전히 크리에이터의 선택사항으로 남겨뒀습니다.쇼츠 영상의 경우 수익 창출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광고를 붙여 이중 일부를 크리에이터에게 분배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수익의 절반은 영상에 사용된 음악의 라이선스 비용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만약 한 쇼츠 영상에서 음악을 2개 사용했을 경우 크리에이터들이 받게 되는 광고 수익은 3분의 1이 되고, 사용된 음악 라이선스 비용으로 각각 같은 금액이 할당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국가별 ‘수익 창출’ 쇼츠 조회수 점유율을 기준으로 크리에이터들에게 수익이 분배하게 되는데, 쇼츠 크리에이터에게 돌아가는 최종적인 수익은 유튜브 몫을 제외한 45%입니다. 다만 요즘 쇼츠 영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해외 콘텐츠 무단 재가공 영상’ 등 수익 창출 부적격 대상 쇼츠 영상의 경우 유튜브 정책상 수익 창출이 금지돼 있습니다.이밖에도 동영상 플레이어 외부에 게재되는 광고도 있습니다. 또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과 별도로 크리에이터가 제품간접광고(PPL)나 영상 내 직접 광고, 스폰서십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도 일부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기본광고 수익은 크지 않아”…다른 수익원 다수크리에이터들은 유튜브의 ‘기본광고’로 들어오는 수익은 크지 않다고 전합니다. 기본광고로 짭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는 매 영상 조회수가 100만 가까이 나올 때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광고의 경우도 직접적 수익원은 PPL이나 직접 광고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전언입니다. 이밖에도 채널 멤버십, 슈퍼챗 및 슈퍼 스티커의 경우 더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수익 창출 통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지만, 광고 수익 창출 대상에 비해 훨씬 많은 크리에이터에게 문호가 개방돼 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광고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는 크리에이터들도 훨씬 많다는 것이 유튜브의 설명입니다.광고 수익까지 얻기 위해선 ‘지난 12개월 동안 공개 동영상의 유효 시청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고 구독자가 1000명인 경우’나 ‘지난 90일간 공개한 쇼츠 영상의 유효 조회수가 1000만회 이상이고 구독자가 1000명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유튜브는 여기서 더해 지난해 6월 구독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최근 90일간 공개 동영상 업로드가 3건 이상이고, 공개 동영상 유효 시청시간이 지난 12월 간 3000시간 이상이거나 쇼츠 조회수가 지난 90일 간 쇼츠 조회수가 300만 이상인 경우엔 광고를 제외한 채널 멤버십, 슈퍼챗 및 슈퍼 스티커를 이용한 수익 창출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멤버십은 구독자들이 본인이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의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 독점 라이브 스트리밍과 미공개 영상 등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크리에이터들은 멤버십 회원을 5개의 레벨을 설정해 혜택과 요금을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슈퍼챗과 슈퍼 스티커는 우리에게 익숙한 ‘별풍선’과 유사한 후원 모델입니다. 슈퍼 챗이나 슈퍼 스티커는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 채팅 메시지를 통해 후원을 하게 됩니다. 슈퍼 땡스의 경우 이리 올라온 영상에 직접적으로 후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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