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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답풀이]미국주식 실시간 매매 어떻게
  • [edaily 김진석] 다음달 30일부터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미국주식을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다. 그렇다면 미국주식의 실시간 매매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 -외화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거래란 정확히 무엇을 말합니까. 또 데이트레이딩(Day Trading)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외화증권 HTS(Home Trading System)란 증권사나 중개인(Broker)의 창구를 이용하지 않고 전용단말기 또는 인터넷 등 첨단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직접 외화증권 매매주문을 처리하는 유가증권 매매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현재 HTS 거래의 대부분을 Day Trading에 이용해 Day Trading과 혼용해서 사용하며 same day trading 이라고도 합니다. 향후 국가간 유가증권매매인 GTS(Global Trading System)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주식의 HTS 거래에 있어 관련기관은 어떤 회사들이며 그 회사들의 정확한 역할은 무엇인지요 ▲우선 매매를 위하여 국내증권사, 미국현지 증권사, 뉴욕증권거래소(NYSE) 등 거래소가 필요하며 결제를 위해 한국의 증권예탁원과 미국의 Clearing house , 미국청산결제기구(NSCC) 및 미국 중앙예탁기관(DTC)이 관련됩니다. 또 불룸버그(bloomberg), 로이터(reuter) 등 통신사와 F/X은행 등도 참여하게됩니다. 증권예탁권은 한국의 중앙예탁기관으로서 관련법 및 규정에 의거하여 국내 개인투자자의 미국주식 투자에 대한 결제 뿐만 아니라 약 40여개국의 상장 유가증권 결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미국주식의 매매가능한 날은 언제입니까. ▲결제관련 부문에 있어 당원은 미국내 보관기관인 BNYCI와의 네트워크 연결 등을 2002년 4월 초에 완료할 예정이며 매매관련 부문인 국내증권사와 미국증권사간의 셋업이 완료되는 4월 중순에 예비시험을 거쳐 공식적으로 2002년 4월 30일에 개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내 개인투자자는 4월 30일부터 거래가 가능하며 그에 따른 결제는 5월 3일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국에서 미국주식을 투자할 때의 정확한 경로 및 소요시간 등도 궁금합니다. ▲한국내 개인투자자는 국내증권사의 웹사이트 등에 접속하고, 동 화면에서 미국주식을 조회·매매주문을 내고 국내증권사는 실시각으로 매매주문을 미국증권사에 보내고 미국증권사가 해당 주문내역에 대한 체결을 미국시장에서 대행하게 됩니다. 또한 체결결과를 역순으로 고객에게 전달하고 매매에 따른 결제는 국내증권사가 당원에 통보하면 당원이 미국내 보관기관인 BNYCI에 지시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국주식 HTS거래에서 투자되는 유가증권의 종류와 관련 시장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우선 사업의 초기임을 감안하여 유가증권 중 주식에 한하여 거래를 개시하고 미국의 공인된 시장 중 뉴욕증권거래소(NYSE), 나스닥(NASDAQ), 미국증권거래소(AMEX), 그리고 야간장외시장(ECN) 중 Island와 Archipelago에 국한됩니다. 또한 거래시간도 정규거래시간인 09 : 30∼16 :00에 한합니다. 향후 거래시장의 확대 및 거래시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하여 수요자 need 충족에 더욱 노력 할 것입니다. -미국주식 HTS거래가 기존의 오프라인(Off-Line) 거래와 크게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기존의 오프라인 거래는 전일종가를 참고로 하여 증권회사에 주문을 의뢰하고 다음날에 거래체결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HTS거래는 미국증권시장이 열려있는 동안 실시간으로 매매하고 그 체결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현 오프라인 거래는 데이트레이딩이 불가능하여 반드시 결제가 이루어진 후에 후속 매매가 행하여졌으나 HTS거래에서는 당일 매수한 증권의 매도, 나아가 반복적인 매수도가 가능하여 국내투자자에게 더 많은 투자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주식투자에는 주식의 호가, 거래량, 과거 통계, 그래프 등 다양한 정보가 실시각으로 요구되는데 이런 정보의 수준 및 제공주체는 누구입니까. ▲미국에서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종류에 따라 레벨1, 레벨 2 등의 서비스가 있으며 레벨 2에는 기본적인 거래 호가 이외에 과거 통계, 도표, 기업정보 등이 포함되어 제공됩니다. 또한 이런 정보는 전문 정보제공기관인 불룸버그(bloomberg), 로이터(reuter) 등 통신사와 미국의 증권회사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거래시장을 다른 거래소 시장까지 포함하거나 다른 국가로 HTS거래를 확장할 계획은 있는지요. ▲미국내에는 많은 유가증권시장이 있으나 국내 개인투자자는 주로 뉴욕증권거래소(NYSE), 나스닥(NASDAQ)에 상장·등록된 종목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최소한의 투자안정성을 보장하고자 증권업 감독규정에서는 OTC 시장 및 제3시장의 거래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주식 HTS거래의 성공적 정착을 좋은 본보기로 삼아서 미국이외에 HTS거래의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일본과 유럽 등에 대하여도 HTS 시스템 구축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빈번한 주식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금, 유상청약 등 권리행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배당금 등 권리행사는 기존의 오프라인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실제소유주인 개인투자자를 대신하여 국내증권사와 당원이 개인투자자를 대신하여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기존의 오프라인 거래를 위해 예탁원은 뉴욕은행(BNY)을 보관기관으로 선임하였는데 HTS 거래를 위해서도 BNY를 선임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기존의 오프라인 거래를 위해 예탁원은 1995년부터 BNY를 보관기관으로 선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탁원은 HTS거래를 위한 보관기관의 선임에 재무건전성, 업무효율성, 시스템 구축정도, 대외인지도 등의 다양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새로이 선임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BNY가 CITI, 도이치은행 등을 제치고 온라인 거래에 있어서도 최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시장의 모든 결제에 대해서는 BNY가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보관기관이 BNY 단일기관이므로 자연독점이나 외부경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고려했습니까. ▲예탁원 국내 증권사가 희망하는 개별적인 보관기관을 선임할 수 있었으나 관련 법령에 의한 보관기관 선임기준(미화 100억불이상의 예탁규모 보유)을 충족하는 기관을 선임해야 했습니다. 또한 개별 선임에 따른 수요분산, 시스템 중복투자 등을 방지하여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향유하고 나아가 저렴한 수수료체계를 유도하고자 단일 보관기관을 선임하였습니다. - 미국주식에 투자할 실제적인 국내 개인투자자가 많이 있는지요 또한 이들의 투자규모나 행태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불법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음성적 투자를 양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미양국 증권시장의 동조화, 가격제한폭 부재 등 유리한 투자여건, 첨단 통신시스템 구축 등으로 잠재투자자가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 수요분석 모델에 의하면 사업초기에 약 18,000계좌가 생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국내의 개인투자자처럼 미국주식에 대해서도 데이트레이딩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오프라인 거래에 비해 수수료가 절감될텐데, 절감 방법 및 그 폭은 어느정도 인지요 ▲기존의 오프라인 거래에서는 미국주식의 매수, 매도를 한번씩 하는 경우 송금수수료를 포함하여 약 60 달러의 수수료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HTS거래에 있어서는 약 약 1/3수준인 20달러 정도로 수수료를 절감됩니다. 따라서 저렴한 수수료체계를 이용하여 더 많은 투자기회가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국내 개인투자자가 자본이득을 얻거나 배당금 등을 받을때의 관련 세금 및 국내송금 등에 문제가 없는지요. ▲현재 한미조세협약에 의하여 배당금에 대해서는 15%의 원천징수를 , 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는 12%의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면제되고 있습니다. - 만약에 통신두절 등으로 매매체결이 실패하거나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을 부담합니까. ▲개인 투자자가 매매주문시 통신 두절 등으로 주문실패, 또는 체결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서비스의 제공자(대부분 국내증권사)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결제의 경우에는 매매실패에 따른 결제불이행는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증권부족, 자금부족에 의한 결제불이행은 당원이 책임지며 추후 관련 증권사에 구상권 등을 행사합니다. -HTS에 의한 미국주식 투자를 희망하는 국내 개인투자자는 어떻게 하면 투자가 가능한지요. ▲국내 개인투자자는 외화증권 HTS를 구축하는 증권사에 가서 외화증권 전용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또한 은행에 외화예금전용계정을 개설하여야 하나 이는 증권사 명의의 외화자금전용계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HTS를 구축한 증권회사는 리딩투자증권 뿐이지만 거래량이 늘어날 경우 온라인 거래에 강점을 가진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동참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답풀이 제공:증권예탁원>
2002.03.28 I 김진석 기자
  • <금감원 부문별 발전방안 전문>
  • [edaily] <금감원 발전방안 부문별 발전방안> ◆감독제도 가. 리스크중심 감독의 본격화 □ 종합 리스크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리스크평가전담역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리스크중심 감독기반 조기 구축 □ 단기적으로 리스크감독전문인력의 배치 등으로 권역별 리스크감독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리스크감독전담조직 신설 □ 조기경보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보험·농수산림조합 등에 대하여도 조기경보시스템을 신규 도입 나. 시장친화적 감독의 정착 □ 감독차등화 확대, 건전성 자문회의(Prudential meeting) 및 감독정책 영향평가제 도입, 내부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운영 등을 통한 시장중심의 감독기능 활성화 □ 인터넷 경영공시 의무화, 금융상품정보 공개강화 등으로 금융회사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장감시기능 강화 □ 부서별 규제총량관리제의 엄격한 운영 등을 통하여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금융여건 조성 다. 감독역량의 확충 □ 감독인력의 전문화를 위하여 금감원 직원의 외부파견(Outward secondment) 확대, 기능별 전문인력의 감독·검사부문간 교류활성화 등 추진 □ 감독부서간 업무계획설명회 개최 및 비공식오찬회(non-official meeting) 등을 통한 금감원내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 원활화로 통합감독의 시너지효과 극대화 ◆은행감독부문 가. 국내은행의 종합리스크관리 선진화 본격 추진 □ 은행별「종합리스크관리 선진화 계획」에 따른 리스크 측정·관리체제 구축 이행상황을 매 반기별로 점검 시스템 구축은행의 리스크측정치 신뢰도를 높이고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가격결정, 영업전략수립 등 경영의사결정에 활용토록 유도 시장·금리·신용·유동성리스크 등 각 개별리스크와 이를 통합한 종합리스크 monitoring 시스템을 감독원 내에 구축·운영 □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보유제도 정착 유도 2002. 1. 1부터 국내은행에 적용되는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보유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자기자본비율 시산과정 및 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 실시 및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 나. 은행소유구조 개편에 따른 감독체계 정비 □ 은행소유구조 개편에 따라 강화된 대주주에 대한 감독기능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주주관리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추진 다. BIS자기자본 규제제도의 질적 개선 BIS자기자본의 양적관리에서 질적관리로 전환하기 위하여 은행 자본적정성 평가기능(Capital Adequacy Assessment) 강화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구성의 충실성 제고를 유도하고 내부유보 충실화를 위한 은행자기자본의 잠재적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는 시스템 구축 □ 이를 위해 자본구성의 적정평가가 가능하도록 경영실태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임점검사시 자본적정성 점검 강화 라. 은행 자회사제도 개선 □ 자회사의 범위를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가 형성되는 수준으로 재설정 추진 □ 자회사방식을 통한 금융그룹화에 대응하여 그룹차원의 신용공여한도제 등 부실전염 방지 등을 실효성 있게 감독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마. 신탁기능의 효율성 극대화 □ 신탁업법 등 감독법규 체계를 금전신탁과 재산신탁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규율하도록 개편 추진 □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을 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 내부통제기준 제정 및 준법감시인 또는 상근감사제 도입 등 부동산신탁 활성화 방안 강구 ◆비은행감독부문 가. 비은행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강화 □ 비은행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감독체제를 정비 상호신용금고의 금융사고 방지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금고주식 취득신고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고 금고 자금운용의 건전화 방안을 추진 신협의 출자자책임 및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신협중앙회의 신용사업 재편 및 내부통제기능 확충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상호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 종금사의 피합병에 따른 종금업무에 대한 기능별 감독체제를 정립 □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기준 개선과 외부감사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강구하는 등 비은행 건전성 감독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 나. 비은행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서민·소비자 금융의 활성화 추진 소액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심사기법 개발 및 사후관리 강화 * 소액·다중채무자에 대한 정보교환체제 조기 구축 금고·상호금융기관의 고객밀착형 영업전략 추진 □ 비은행금융회사의 영업활성화 기반 확대 업무제휴 및 신규업무개발 등 취급업무의 다양화·고도화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 유도 영업활성화 전략의 성공사례 발굴 및 공유 유도 지역·서민금융회사의 발전적 개편방안 마련 □ 금고연합회·신협중앙회의 건전성 제고 금고연합회 지준예탁금 회계의 건전화방안 강구 신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 추진이행상황 점검 및 지도 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건전 금융질서 확립 □ 신용카드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소비자편익 제고를 위한 신용카드시장의 경쟁촉진 및 공정 경쟁 기반 구축 무분별한 신용카드발급 억제를 위한 실태점검·지도 강화 신용카드약관 운영개선으로 카드사의 보상책임 강화 □ 신종 또는 대형 유사수신행위·불법적 사금융에 대한 사전예방활동 강화 및 비제도금융부문에 대한 조사연구 강화 ◆보험감독부문 가. 리스크중심의 재무건전성 감독 강화 □ 현행 CAMEL 평가를 개선·보완하여 보험고유의 리스크를 반영한 평가 방법 및 리스크 측정시 비계량 요소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 현행 비율위주의 재산운용규제를 개선하여 신용공여한도제를 도입하고 연결감독기준 등을 마련하여 재무건전성 감독을 강화 나. 재보험감독의 선진화방안 마련 □ 금융재보험 등 선진재보험 등에 대한 감독규정을 정비 □ 국내보험사의 재보험플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중장기적으로 국내 및 해외 보험사로부터 입수한 재보험거래정보를 중심으로 재보험정보시스템을 구축 다. 보험상품·계리제도 및 보험모집조직의 효율성 제고 □ 상품개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손익위주의 상품개발을 유도하고, 보험상품의 표준약관과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적립방식 및 장기손해보험 책임준비금 적립방법을 개선 □ 무보험분야(Residual Market)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인수거절기준 등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선의의 피해(예 : 무사고 운전자의 인수거절 등)를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 통신기술 발달 등에 대응한 새로운 보험판매채널의 적극 도입 및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tele-marketing, cyber-marketing 등 통신매체 이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대책 마련 □ 보험모집조직 등록 등 관리업무를 협회로 일원화하며, 회사의 자율에 의한 보험모집인 선발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집인 등록에 관한 규제를 폐지 라. 보험회사의 수익성 확대 및 경영효율성 제고 □ 부수·겸영업무 범위확대 및 영위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 부수·겸영업무 및 분사화 진전에 대비하여 전염위험 차단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회사 감독제도 마련 ◆증권감독부문 가. 증권산업의 신뢰확보를 위한 인프라 정비 □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영업규범의 정착 준법감시인제 및 영업규범 내부통제제도의 지속적 강화 광고·상품설명 및 위험고지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중요 이해관계의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는 등 증권사의 영업규범을 지속적으로 정비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적 대처방안 강구 국제수준의 영업규범 확립 지도 □ 전문성 제고와 고객보호를 위하여 영업 및 관리직원에 대한 자격심사제를 도입 영업점장 등 관리자와 영업직원에 대해 전문성·직업윤리 및 고객과의 이해상충시 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격심사제(Qualification system)를 도입 · 증권업협회 주관으로 업계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유도 * 미국의 경우 관리자 자격시험(Series 24 Exam.) 및 직원(상담사) 자격시험(Series 7 Exam.)제도를 운용하여 전문성·직업윤리 및 고객과의 이해상충시 대처능력 등을 제고 □ 투자자 교육 프로그램 강화 금융감독원이 투자자에게 필요한 교육 및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투자자교육 프로그램(Investor"s Education Program) 운영 · 필요시 증권·투신협회 등과 공동 추진 나. 증권사의 업무영역 확대 □ 겸업가능 업무를 대폭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현행 겸업허가규제를 negative system으로 전환 다. 금융회사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한 감독기능의 분담 □ 감독당국과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건전한 증권시장의 마련을 위한 공동노력 경주 □ 외부감사인 등 전문가를 이용한 감독업무의 분담을 확대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를 법규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정책에도 확대 적용 ◆검사제도 가. 리스크 중심의 검사체제로 전환 □ 검사국내 조직체계를 현행 금융기관별 담당 팀제에서 기능별(리스크별 또는 업무성격별) 팀제로 전환 □ 리스크 컨설팅 중심의 검사에 필수적인 검사원 전문화를 위해 경력개발 프로그램(CDP) 개발 및 이에 따른 전문화 관리시스템(인사, 교육, 연수 등)을 도입 운영 나. 상시감시 및 조기경보 등 사전예방적 검사체제를 강화 □ 각 검사국에 상시감시팀을 신설하여 금융회사 영업동향을 상시 파악 □ 금융기관 및 시장 등으로부터 수시로 입수 생산되는 검사관련 제반정보의 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상시감시와 현장검사의 연계성을 강화 다. 검사의 실효성 제고 및 업무의 효율화 □ 검사결과 조치수단(경영개선 협약제도, 이사회 면담제도, 금전적 제재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 □ 검사업무의 사전·사후관리시스템(현장 검사업무 문서화, 검사매뉴얼 정비, 통합검사 전산시스템의 개선등)을 획기적으로 개선 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사 강화 및 검사역 전문화 등에 따른 검사인력 추가수요의 최소화 □ 자율규제기관앞 검사업무 추가 위임(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 및 투자상담사에 대한 검사업무 위임) □ 지원의 역할 제고(지원의 독자적 검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 ◆소비자보호부문 가. 금융회사 민원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결과 대외공표 □ 금융회사별 민원에 대한 평가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의 합리적 선택과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민원예방조치를 유도 우리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되어 처리한 서류민원을 대상으로 년 1회 평가 실시(2001년 민원을 기준으로 2002년부터 평가) - 대상기관 : 은행, 생보, 손보, 증권회사 평가결과를 대외공표하고, 검사업무에 활용 나. 법률구조제도 도입 □ 우리원이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사안에 따라 우리원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위촉하여 소송을 대리 대상 사건 - 금융회사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고 소 제기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건 - 기타 금융회사의 소 제기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사건 다. 금융소비자교육 활성화 □ 다양한 금융상품 및 새로운 거래형태의 출현에 대응하여 소비자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선택능력을 제고 전문강사요원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소비자교육·기획팀 신설 등을 통해 소비자교육체제 확립 소비자보호단체 등과의 교육·정보교류 협의체 운영 학교소비자교육 프로그램 작성 등을 통해 학생 및 교원대상 소비자교육 강화 ◆공시감독부문 가. 이용자 중심의 기업공시업무 추진 □ 기업공시업무를 이용자중심으로 추진하여 기업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 기업경영자(CEO등)의 공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연 및 세미나 등을 실시 투명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 법정공시사항 외의 보도자료 및 IR자료 등 각종 투자판단 참고자료를 당해 기업의 홈페이지 또는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제공 나. 유가증권 발행시장의 효율성 제고 □ 해외증권 발행의 투명성 확보 해외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방식 및 유통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공시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마련 □ 유가증권 발행의 자율성 확대 유가증권을 공모하는 경우 유가증권 분석, 공모가액 결정 및 시장조성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유가증권 발행 및 인수업무의 자율성을 확대 다. 유통시장 공시의 강화 □ 기업 및 시장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공시기준을 재설정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업종분류를 다양화하여 새로운 업종출현 등을 반영함으로써 공시내용의 충실화를 도모 수시공시 항목별 규제취지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본금 및 자기자본 등 재무내용관련 공시기준을 재조정하여 공시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 □ 공시관련 상시감시 시스템 구축 각종 공시자료간의 상호검색을 통한 공시불이행 및 허위공시 적출 전산시스템의 개발 등 상시감시시스템의 구축을 추진 라. 기업공시의 신뢰성 확보 □ 공시위반에 대한 재재 강화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도덕적 해이현상을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엄중한 제재조치를 시행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철저한 사후확인 및 공평하고 효율적인 제재조치 부과시스템을 구축 □ 공시의무 성실준수기업에 대한 유인책 부여 공시의무 위반시 제재를 경감, 성실준수 기업에 포상 실시 회계감리 선정대상에서 제외 등 ◆자본시장부문 가. 주식시장 부문 □ 증권시장 체제 및 기능 정비 거래소, 코스닥, 선물시장간 연계 강화방안 강구 - 관련기관간 협의 및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시행방안을 마련 호가중개시스템에 마켓메이커제도 도입 등 기능활성화방안 강구 □ 자율규제기관의 기능 강화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등 자율규제기관(SRO)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 - 장기적으로 SRO의 회원사지점에 대한 부문검사권 부여방안 검토 SRO의 회원감리 결과 반복적 위규사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법규위반자에 대한 관리 강화 추진 □ 증권거래 결제제도 개편 증권거래 결제시기를 2005년말까지 T+1일로 단축하기 위하여 거래절차의 표준화·전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 매매주문에서 결제까지 전과정을 자동화하고 증권거래 메시지의 국제표준화 작업 추진 현재 기관간 결제시에만 실시하는 증권·대금 동시결제제도(DVP)를 회원간 결제까지 확대 (DVP : Delivery Versus Payment) 나. 채권시장 부문 □ 채권시장의 투명성 제고 채권중개 수수료 수입 및 지급의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 금융기관의 영업보고서에 "장외채권중개수수료" 항목을 신설 등 부당거래점검을 위한 감시(Surveillance & Compliance) 기능 강화 IDB의 RP중개대상 기관을 일반 기관투자자까지 확대하여 RP중개기능 강화 추진 채권딜러의 자금 및 채권조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RP 및 대차거래 장애요인 발굴·제거 - 세제상 문제, 약관상 매수채권의 처분제한, 대여물량의 확보 방안 등 □ 공정한 신용평가 및 채권가격평가시장의 정착 신용평가결과에 대한 연간부도평점 계산방식 개선 - 연간부도평점 계산시 투자등급뿐만 아니라 투기등급을 부여한 기간에 대해서도 동 등급의 부도확률에 상응하는 가중치를 부여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제도의 폐지 및 수수료체계의 개선 -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 제도(3개월)를 폐지하고 채권 발행시마다 평가를 받도록 하되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 다. 선물시장 부문 □ 선물시장의 인프라 확충 추진 신상품개발자에게 각종 수수료 감면 등 이익 제공 선물투자자문제도 도입 □ 선물시장의 국제화 추진 외국선물감독기관과의 교류 확대 및 국내외 선물거래소간 업무제휴 추진 ◆불공정거래조사부문 가. 관계기관과의 공조 강화 □ 불공정거래 조사·감리기관 협의체 설치 운영 증선위·금감원-자율규제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요사건의 경우 감리단계에서 신속한 공동조사 실시 시의성있는 사건에 대한 기획조사·테마조사 추진 □ 조사관련 자료의 Feed-back 시스템 구축 금감원의 조사결과 조치내용과 필요시 참고사항을 거래소등 자율규제기관에 통보하는 등 Feed-back 시스템을 구축 □ 관계기관 상호 직원파견 거래소·협회 직원의 금감원 및 금감위(증선위) 파견 및 금감원 직원의 거래소·협회 파견 관계기관간 업무협조 연락 및 정보교환 창구화 나. 시장감시기능의 확충 □ 사전경고제도 활성화 기 시행중인 자율규제기관의 사전경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전예고 기준 및 대상 보완 □ 관계기관간 시장감시자료의 공유 금감원에 접수된 제보·민원사항을 거래소·협회에 통보하고, 거래소·협회의 감리업무 내용을 정기적으로 감독원에 보고 □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주가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허위정보 및 루머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주요 정보사이트에 대한 상시감시체제 구축 - 시장감시팀에 전담감시요원을 배치 □ 제보자 포상제도 활성화 장려금 지급제도 도입 포상대상자 확대 및 포상금 상향조정 □ 증권회사에 대한 조치 강화 불공정거래 연루 증권회사 및 점포에 대한 조치 강화 불공정거래 혐의에 연루된 증권회사 임직원에 대한 감시 강화 다. 조사역량의 확보 □ 시장정보의 종합적인 수집·관리 원내 정보공유체제 정비 - 관련부서간 정기적인 정보회의 구성·운영 - 금융감독과정에서 인지된 정보사항을 공유하여 효율적인 사후조치 등 종합적인 대책수립에 활용 □ 조사인력의 확충 증권관련 업무 경력자 또는 검사업무 경력자 위주로 배치로 업무효율성 제고 파생상품 전문가등 외부전문인력 적극 채용 라. 피조사자의 불편 최소화 □ 관련자 소환의 최소화 전화·팩시밀리·e-mail 등을 통한 진술청취의 확대 피조사자가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출장조사 피조사자의 업무·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경우 피조사자와 협의하여 출석시간을 조정 □ 사실확인 절차 및 방법의 간소화 단순·경미사건에 국한된 혐의자에 대한 사실확인은 우편·팩시밀리 혹은 경위서 등으로 간소화 동일 혐의사항에 대한 중복조사를 지양하고 시장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리담당자의 진술을 최대한 활용 ◆회계감리부문 가. 회계공시 규정체계의 개선·정비 □ 공개(예정)기업의 회계공시 충실화 도모 회계처리기준의 자의적 적용소지를 해소하고 회사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및 공개예정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회계공시기준을 제정하여 운영 □ 중소기업 회계공시기준의 제정·운영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대기업보다 완화된 회계공시제도를 운영 □ 회계공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감독서비스 제공 회계공시기준의 적용방법을 주요항목별로 구체화한 「회계공시지침」을 수시로 제정·공표하고 실무적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안해결을 위하여 「회계공시실무예규」를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 나. 투자자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적 심사기능의 강화 □ 공시심사업무와 감리업무의 통합 또는 연계운영 투자자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공시심사업무와 외감법에 의한 감리업무를 기능적으로 통합하거나 연계하여 운영 다. 시장참여적 회계공시제도 운영 □ 회계공시정책의 방향과 현안문제 등의 합리적 해결책 도출 등을 위하여 기업 및 감사인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공시 현안회의를 운영 라. 자율감리기구와 감독당국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 자율감리제도가 업계의 자정기능 수행을 통한 공인회계사 전체의 공신력 제고 등 그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지원 공개예정기업을 우선 감리하는 등 투자자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자율감리제도를 운영
2001.12.12 I 김병수 기자
  • (사이버패트롤)인터넷과 공모사기
  • [edaily]◇인터넷과 주식공모 인터넷을 통해 주식을 공모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주식공모는 기업들로 하여금, 특히 신생 벤처기업들에게 투자자들을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었고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 인수회사를 통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었다. 그러나 인터넷은 주식공모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혁명적인 변화를 제공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증권회사들은 인터넷이 대체할 수 없는 중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증대시켰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매우 용이해졌지만 잘 알려지지 않는 신생기업이 온라인으로 투자를 받는다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올해 들어서도 인터넷을 통해 주식공모를 한 기업들이 상당 수에 달하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10억 미만을 공모할 수 있었던데 비하여 올해는 20억 미만까지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다는 점이 한 이유일 것이고, 또한 투자자들로서도 인터넷을 통한 주식공모가 꽤 믿을 만하다는 인식이 자리잡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표적 선진증권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에 인터넷을 통해 주식을 공모하는 것이 사기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주의를 해야된다고 알려져 잇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인터넷 주식공모를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 ◇거짓의 투자기회를 제공한 사례 일반적으로 주식공모사기는 주식이나 채권 및 기타 증권에 대하여 위조의 모집을 하는 것과 관련된다. 미국의 사기 사례를 보면 단순한 것부터 복잡하고 비밀스러운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떤 경우는 투자자들이 증권을 매수하지만 투자자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증권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주식모집이 허위의 설명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과장된 사업전망과 과대한 자산평가 등과 관련되는 것이 보통이다. 한마디로 말해 실제로는 회사를 설립하지도 않고 단지 가공의 유령회사를 만든 다음 인터넷을 통해 공모한 뒤 청약금만 받아 챙기는 것이다. 즉 "존재하지도 않는 제품을 사라고 권유하는 투자기회"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 진 허위의 주식공모사기를 보기로 하자. A기업의 회장인 제임스는 인터넷 무선통신기술과 관련해 자신의 기업은 특허신청을 한 기업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식공모를 하였다. 약 2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50,000 달러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특허도 취득하지 못하였고, 실제 제품도 없는 부도난 회사였던 것이다. 그런데 유명한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빌은 A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주식을 공모하는 광고를 보고 투자를 하였다. 당시 자신의 직업을 잃고 좌절상태에 있었던 빌에게는 큰 기대를 갖게 하였는데 A기업의 홈페이지에 설명된 내용은 실현가능한 특허라고 생각 하였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빌이 A기업을 방문했는데, 그 사무실에는 사무실 집기와 직원도 전혀 없는 장소로 밝혀졌던 것이다.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인터넷 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하였던 빌이라는 사람도 사기를 당한 것은 인터넷이 사기를 범하기에 얼마나 용이한 수단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시사해 준 사건이었다.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례가 있다. 장외기업의 대표이사가 인터넷을 통한 주식공모로 조달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뒤 잠적한 사건이 있었다. 이 기업의 대표이사인 K씨는 신문광고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인터넷 주식공모를 하여 자금을 조달, 자본금을 확충하기로 하였다. 공모가격은 주당 4,000원(액면가 500원)으로 액면가 대비 8배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영업손실을 냈으면서도 이 사실을 숨기고 영업이익 발생으로 허위표시 하였다. 또한 최종부도처리 이후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고 신문사와 인터넷에 주식모집 광고와 게시를 계속해 주식공모사기를 저질렀다. 최근에도 일부 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한 주식공모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당국이 단속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투자자 자신들이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공모사기 피할 수 있나 인터넷 주식공모의 경우에는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개인의 경우 해당기업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구할 수 없어 "묻지마 투자"에 편승하기가 쉽다. 인터넷 소액공모를 통해 인수한 주식의 회사가 갑작스럽게 부도처리될 경우에도 상법에 따라 청산과정에서 주주몫을 나눌수 밖에 없어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연내 상장 또는 등록한다는 회사측의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상장이나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고 환금성의 제약을 받더라도 법적인 해결책은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터넷 주식공모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자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고도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는 투자의 기본원칙에 충실하라는 점이다. 인터넷주식공모는 매체의 특성상 쉽게 투자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공모회사가 곧 상장 또는 등록할 것이란 소문이나 회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 반드시 동종업계의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장·단점과 문제점을 숙지해야하고 재무제표등 기본적인 데이터를 중요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다. 회사의 수익가치나 미래가치를 따져보는 기본원칙에 소홀히 하면 아무도 손실을 보전해주지 못한다. 둘째는 이해가 될 때까지 끝까지 질문을 해야 된다는 점이다. 인터넷으로 주식을 공모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벤처기업으로 사업전망이 가장 중요한 투자척도가 된다. 인터넷공모는 대부분 20억원 미만의 사모형태로 실시되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심사절차나 유가증권발행절차가 없어 투자자보호장치가 미흡하다. 물론 외부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들이 평가를 하지만 이들은 아무래도 발행회사쪽에 가깝고 나쁜얘기는 쓰기 어려울 수 있다. 회사의 경쟁력·기술력·자금상황·주당발행가격의 산정근거·매출 추정근거 등을 이해할때까지 끝까지 질문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 검토할 것이란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셋째는 사무실을 방문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공모하는 회사 직원들의 사기를 살피고 낭비요소나 업무집중도를 살펴보고 가능하면 하급직원들의 얘기를 들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주식투자의 기본은 동업자의식으로 회사를 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넷째는 발행기업이 정보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간사회사와 공인회계사가 주의의무를 기울인다. 따라서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인터넷 주식공모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기업내용을 과장함으로써 투자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크다. 발행기업이 임의적으로 회사내용을 과대포장할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는 공모가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고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증권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을 전제로 한 공모는 공모가격이 시장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공모후에도 환금성이 보장된다. 그러나 인터넷 주식공모는 발행기업이 일방적으로 공모가를 결정한다. 또한 장외시장에서 사적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이외에는 중간에 돈이 필요해도 현금화하기가 어렵다. 여기서 살펴본 것은 최소한 주의해야 할 점이다. 인터넷을 통한 주식공모에 응하는 경우 인터넷상의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할 것과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요즘 처럼 시장이 상승장인 경우 투자자들의 마음은 조급할 수 있다. 그러나 조바심은 금물이다. 다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1.11.29 I 이상복 기자
  • (금융시장의 연금술사들)산업은행 금융공학팀①
  • [edaily]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도 금리스왑, 옵션, 블랙숄즈 모델과 같은 파생상품 용어가 어느새 익숙해졌다. 파생금융상품하면 막연히 “위험한 것”이라는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 주가지수선물·옵션, 국채선물 등은 일반인들도 투자하는 기본적인 파생상품이 됐다. 내년부터는 개별 주식 선물·옵션도 도입된다. 한일투신에서는 금리옵션을 이용한 펀드 상품을 만들어 투신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기도했다. 파생상품은 중세 연금술에 비유할 수 있다. 연금술사들은 납을 황금으로 바꾸기 위해 온갖 화학실험을 계속했다. 황금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근대 화학의 토대가 됐다. 현대의 파생상품, 금융공학은 투자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법으로 정교한 수학과 컴퓨터가 이용된다. 납을 황금으로 만들 수 없는 것처럼 리스크(위험)를 100%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금융공학은 리스크를 제어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금융투자는 파생상품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국제 무대에서 금융기관으로서 명함을 내밀고자 한다면 파생상품을 능수능란하게 다뤄야한다. edaily는 우리나라 파생상품 시장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 가능성을 짚어보는 시리즈를 준비했다.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 스트럭춰드 파이낸스(Structured Finance) 등 금융공학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현대의 연금술사의 내밀한 실험실을 구석구석 들여다봤다. 그 첫회는 산업은행 자금거래실 금융공학팀이다. 산은 금융공학팀은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금리스왑 시장의 “마켓메이커”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CD금리선물 거래를 활성화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편집자) “IRS 1year 4.90 Offer, 2year 5.02 Offer, 3year 5.20 Offer, 4year 5.46 Offer, 5year 5.61 Offer” 산업은행 금융공학팀의 이제희 대리는 5개의 보이스 박스에 달린 빨간 단추를 누르고 능숙하게 호가를 부른다. 프레본과 연결된 보이스 박스에서 “Thanks”라는 짧은 답변이 돌아온다. 자금중개, 켄터, 툴렛, 니딴 등 다른 브로커들도 각자 자기 나라 말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 오후들어 국채선물 가격이 조금 불안하게 움직인다. 신경이 쓰인다. 이 대리는 정면 모니터에 떠있는 엑셀 시트에 몇 가지 가격을 바꿔서 입력해 본다. 체크 스크린은 국채선물이 2~3틱씩 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로이터 스크린에 떠 있는 IRS 호가는 아직 변화가 없다. 그 옆 모니터는 인터넷 메신저 전용이다. 야후 메신저로부터 국고3년 2001-3호와 국고5년 2001-7호 호가가 툭툭 떠오른다. 이 대리는 맨 왼쪽의 뉴스 모니터를 흘깃 쳐다본다. 특별한 뉴스가 나온 것 같지는 않다. 사실 뉴스를 찬찬히 읽어볼 시간은 없다. 아무래도 안되겠다. 다시 5개의 빨간 단추를 누르고 “OFF, OFF, OFF, OFF”를 외친다. 방금전의 호가를 무시하라는 뜻이다. 이 대리는 새로운 호가를 고민하기 전에 국채선물 회사와 직통으로 연결되는 전화기를 들고 국채선물 주문을 낸다. 엑셀 시트에서 가격을 바꿔보고 적당한 호가를 계산한 다음 다시 보이스 박스의 단추를 눌러야한다. 우리나라 IRS(Interest Rate Swap: 금리스왑) 시장에서 산업은행 금융공학팀은 외국은행들도 무시할 수 없는 큰 손이다. IMF 이후 금리관련 파생상품 시장이 조금씩 형성되고 외국계 은행을 중심으로 금리스왑 거래가 시범적으로 이뤄질 때 산업은행은 의식적으로 마켓 메이커(Market Maker)를 자임했다. 산업은행이라는 특수한 위치에서 여러 기업을 상대할 수 있고 파생상품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해근 팀장(사진)은 “99년말부터 외국계 은행 한두 곳에서 금리스왑을 하자고 의뢰가 들어왔어요. 원달러 통화스왑을 할 때 원화 포지션을 헤지해야하니까 수요가 있었던 거죠. 시장을 만들어보자고 생각했죠. 사자-팔자 양방향으로 호가를 내면서 마켓메이킹을 했습니다. 2000년초부터는 아예 IRS를 분리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정 팀장은 “이 분야”의 베테랑이다. 86년 산업은행 입행후 국제영업부 등 딜링 파트에서 잔뼈가 굵었고 런던에서도 파생상품 거래를 담당했다. 정 팀장이 이끌고 있는 금융공학팀은 스왑, 옵션, ABS 등 금리, 환율과 관련된 파생상품 거래 일체를 담당한다. IRS는 그 중에 하나다. 금리스왑을 담당하는 김선욱 차장은 “IRS는 한마디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한다. 금리를 바꾼다는 설명이 바로 와 닿지 않아 머뭇거리고 있을 때 이 대리가 다시 보이스 박스에 대고 호가를 부른다. 김 차장은 “하루 평균 IRS 거래를 10여건 정도 합니다. 기본 거래 단위가 100억원이니까 1000억원 정도를 처리하는 셈이죠”라고 말했다. IRS는 최근 투신사에게도 거래가 허용됐기 때문에 채권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한 때 스터디 바람이 불기도 했다. IRS 시장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 전에 금융공학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정 팀장을 붙잡고 캐 묻기 시작했다. (2편으로 이어집니다)
2001.10.09 I 정명수 기자
  • 오늘의 증시 키포인트(28일)
  • [edaily] 주식시장이 주초 동반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마감무렵 상승폭이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에너지의 보강없이는 매물벽을 통과하기 힘들다는 점을 다시한번 인식시켰다. 오늘 주식시장도 뚜렷한 모멘텀이 없어 주식시장은 숨고르기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주말 큰 폭으로 상승했던 미국 증시는 조정양상을 보였고 기존주택판매가 3.0% 감소, 주택시장에도 찬바람이 일고 있다는 부담을 주고 있다. 국내에서도 하이닉스반도체의 유동성 지원을 둘러싸고 채권단사이에 이견이 노출되고 있으며 현대증권의 신주발행가에 대한 AIG측의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반면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내년에는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만경제가 반등의 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요인들이다. 오늘 증시에 영향을 미칠 재료들을 점검해 본다. ◇미국 증시, 관망속 소폭하락 지난주말 랠리를 주도했던 시스코 효과가 연장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았지만 역시 장세를 지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오늘 발표된 기존 주택판매실적이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투자심리를 냉각시켰다. 금주중 발표가 예정된 굵직한 경제지표들이 많아 전반적으로 관망분위기가 강했다. 27일 나스닥지수는 장중한때 1900선이 무너지기도 했으나 소폭 회복, 전주말보다 0.23%, 4.39포인트 하락한 1912.41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다우존스지수도 0.39%, 40.82포인트 하락한 10382.35포인트를 기록했다. 대형주위주의 S&P500지수도 0.48%, 소형주중심의 러셀2000지수 역시 0.39% 내렸다. 거래량은 뉴욕증권거래소가 9억1천만주, 나스닥시장이 11억주로 거의 연중최저치에 육박할 정도로 거래가 부진을 면치 못했고, 상승 대 하락종목은 뉴욕증권거래소가 14대16, 나스닥시장이 16대19로 역시 하락종목이 많았다. ◇미국 기술주 혼조..반도체/네트워킹 오름세 기술주들은 혼조세를 보였다. 반도체, 네트워킹, 소프트웨어주들은 오름세를 보였지만 인터넷, 컴퓨터, 텔레콤은 약세였다. 기술주외에는 은행, 제약, 제지, 금, 헬스캐어, 석유, 운송주들이 하락한 반면, 바이오테크, 화학, 유틸리티, 천연가스주들은 오름세였다. 램버스의 주도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전주말보다 2.01% 올랐고 아멕스 네트워킹지수도 0.33% 상승했다. 골드만삭스 소프트웨어지수는 상승세로 반전, 0.90% 올랐지만 인터넷지수는 0.34% 하락했다. 나스닥시장의 빅3중에서 컴퓨터지수가 0.15%, 텔레콤지수도 0.55% 하락했지만 바이오테크지수는0.39% 상승했다. 금융주들은 혼조세를 보여 필라델피아 은행지수가 1.06% 하락했지만 아멕스 증권지수는 골드만삭스이 일부 증권사들에 대한 실적추정치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0.12% 올랐다. S&P 유통지수는 1.06% 하락했다. ◇미 기존주택판매 3.0% 감소..주택시장도 "찬바람" 미국의 7월 기존주택판매가 지난달보다 3.0% 줄어든 517만채로 작년 12월 494만채 이후 7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블룸버그 통신의 자체 서베이에 의한 예상치는 0.6% 감소한 530만채 수준이었다.미 기존주택판매는 이로써 두달 연속 감소, 상대적인 활황을 누려온 주택시장에도 경기둔화의 여파가 미치고 있음을 나타냈다. 미 기존주택 판매는 지난 5월 전월비 2.7% 증가한 이후 6월엔 0.6% 감소했었다. 이에 대해 전미 공인중개사협회(NAR) 선임 연구원 데이비드 리리아는 전반적인 경기 악화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실업률이 4.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데다 최근 몇 달간 감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주택구매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미 2분기 0% 성장 예상-블룸버그 서베이 미국 경제가 8년만에 처음으로 성장 정체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블룸버그 뉴스는 27일 경제 전문가 42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미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에서 1차로 집계한 GDP 증가율 추정치는 0.7% 였다. 미 상무부는 29일 2차 수정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제너럴 모터스(GM)을 비롯한 미 제조업제들이 2분기에 기업 재고를 예상 보다 더 큰 폭으로 감축함에 따라 성장률이 추정치 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경제성장률이 0%를 나타낼 경우 연율로 0.1% 감소했던 지난 93년 1분기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저금리와 세금 환급 및 에너지 비용 하락이 경제 반등의 계기를 제공, 3분기의 전망은 2분기 보다 밝은 것으로 평가했다. ◇인텔, 반도체 가격 추가인하 전망 모건스탠리의 유명 애널리스트인 마크 에델스톤은 27일 인텔의 최신 펜티엄 4 프로세서 출시와 관련 1.9GHZ와 2GHZ 가격이 오는 10월 말에 추가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2GHZ 펜티엄 4 가격이 오늘 발표된 가격에서 28% 떨어진 400달러를 1.9GHZ의 경우는 275달러를 기록, 27%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올 가을에 노트북 컴퓨터용 칩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인텔의 이 같은 조치가 이번주 새로운 노프북 칩 출시에서 일부 제품 가격을 49% 크게 인하한 AMD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인텔은 어드밴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스와의 자존심을 건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새로 출시한 팬티엄4 가격을 공격적으로 낮게 설정해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인텔 주가는 전주말보다 1.00% 올랐고 AMD도 2.33% 상승했다. ◇반도체 산업, 내년 회복..성장률은 둔화 반도체 산업의 경기가 내년에 회복세를 보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같은 두자리수 성장률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싱가포르의 비지니스 타임즈가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IC인사이츠의 창립자 빌 맥클린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반도체 산업의 성장률이 지난 1970년대 이후 평균 17%를 기록했었지만 지난 99년 이후부터는 8~9%대로 내려앉아 예전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됐다고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맥클린은 세계 반도체산업이 99년에는 19%, 작년에는 36% 성장했었지만 올해는 반대로 27%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2002년에는 산업이 회복세로 돌아서겠지만 반도체 선적량으로 따질 때 14%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 대만, 경제반등의 신호- AWSJ 대만이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말쯤에는 경제가 되살아나리라는 희망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고 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이 27일 보도했다. 통화공급과 신규 합병 움직임 등 경제 회생의 신호는 지난 일요일 경제 자문위원회가 대만정부에 대해 대중국 투자 및 통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제안함과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만 정부에 따르면 대만경제는 2분기에 2.35%나 위축됐으며 3분기에는 2.45% 침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분기에는 바닥을 치고 이후 급속히 회복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대만 경제 연구소의 청청은 국내 지출이 다시 늘어나면 내년에는 4%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만의 수출주도형 경제가 미국의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으므로 연말에 미국의 기술관련 지출이 증가하면 대만경제가 한국 등 경쟁국보다 훨씬 빨리 반등에 성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이닉스 채권단 지원책 이달말 확정예정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채권단 지원방안이 30일쯤 은행장 회의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하이닉스 채권단 관계자는 27일 "현재 3조원 규모의 출자전환에 대한 실무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실무적인 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채권은행장 회의를 갖고 월말까지는 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측은 "현재 실무안 마련작업을 감안할때 채권은행장 회의는 30일쯤, 늦더라도 31일쯤에는 열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오후 하이닉스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과 하이닉스채권 보유 16개 투신사들은 하이닉스 지원에 대한 회의를 진행, 외환은행은 이날 투신이 1조2000억원을 전액 무보증채로 만기연장 해 줄 것을 요구한 기존 협상안을 수정해 내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1조2000억원에 대해 ▲6000억원은 금리 6.25% 및 서울보증채로 ▲나머지 6000억원은 무보증채 금리 6.25%로 만기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뉴스 및 종목스크린 -하이닉스 3조 출자전환해도 올해 적자 3.8조..내년 유동성위기 가능성 -한국 CDMA 중국진출 막혀..생산 현지업체만 허용 -LG "하반기 고공비행"..IMT 업고 전자 지주회사 변신 주력 -호남유화, 연산 47만톤 PP 증설해 업계 1위로 -부실 상장·등록기업 내년부터 과감히 퇴출 -예대금리차 커져도 은행 수익성 오히려 악화..이자수익 줄어 -국민연금, 부실채권 투자 833억 날려..리스/종금사에 물려 -삼성전자, 사상 첫 5%대 금리로 회사채 발행 -삼성전자·MS, 홈네트워크 제휴..올해 서버개발
2001.08.28 I 김희석 기자
  • 미 기존주택판매 3.0% 감소..주택시장에도 "찬바람"[Update]
  • [edaily] 미국의 7월 기존주택판매가 지난달보다 3.0% 줄어든 517만채로 작년 12월 494만채 이후 7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 기존주택판매는 이로써 두달 연속 감소, 상대적인 활황을 누려온 주택시장에도 경기둔화의 여파가 미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 기사는 27일 오후 11시 26분에 송고된 기사를 업데이트한 것입니다) 미 기존주택 판매는 지난 5월 전월비 2.7% 증가한 이후 6월엔 0.6% 감소했었다. 이에 대해 전미 공인중개사협회(NAR) 선임 연구원 데이비드 리리아는 전반적인 경기 악화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실업률이 4.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데다 최근 몇 달간 감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주택구매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이 주택판매가 크게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금리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경기를 지탱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7월중 30년물 모기지 고정금리는 6월의 7.16%에서 7.13%으로 떨어졌고 지난 주에는 6.91% 수준까지 하락했다. 이는 작년 7월의 8.15%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NAR의 회장 리처드 멘든홀은 이처럼 모기지 금리가 7%를 밑돌기 시작해 "주택경기의 펀더먼털이 되는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7월중 기존주택판매는 서부가 8.9% 감소한 133만채, 남부는 1.9% 줄어든 207만채, 중서부는 1.8% 감소해 112만채를 보였다. 그러나 북동부만은 유일하게 3.2% 증가한 65만채였다.
2001.08.28 I 박소연 기자
  • 미 주택경기 여전히 호조..경기둔화에도 불구
  • [edaily]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2분기 미국의 주택경기가 여전히 호조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미 공인중개사 연합회가 13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단일가구 주택판매는 지난 2분기 606만채로 전년동기비 3.2% 증가했다. 주택판매는 전국적으로 오름세를 보였지만 특히 네바다 지역의 주택판매는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32.5% 급증했다. 거래물량이 크게 늘어난 데 힘입어 집값 역시 상승세를 타 2분기 기존 중형주택 가격은 분기대비 6.4% 오른 14만6900만달러 수준을 보였다. 협회의장 리처드 멘든홀은 "주택은 올해 1~2분기 모두 사상 최대의 판매치를 기록했다"면서 "자가주택 비율이 높아진데다 자산개념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개인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협회의 CEO 데이비드 레리는 "금리인하와 실업률이 사상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지만 모여사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고 여전히 소비심리가 건전한 상태이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은 주택경기의 호조의 모멘텀이 앞으로 몇 달 안에 경기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관련 금융업체 프레디맥의 조사에 따르면 30년물 평균 모기지금리는 2분기 7.13%을 기록해 1분기의 7.01%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작년 2분기의 8.32%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택경기 호조신호에도 불구하고 경고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13일 홈디포의 CEO는 부시행정부가 캐나다산 목재에 대해 부과한 19.3%의 신규관세가 집값 상승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2001.08.14 I 박소연 기자
  • 금감원 국회보고..현황 및 추진계획(전문)
  • I. 一般現況 1. 目的 및 機能 □ 設立 經緯 ㅇ「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에 의거 종전의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을 통합하여 99. 1. 2 金融監督院 設立 □ 設立 目的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 ┐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 ┤⇒ 國民經濟 發展에 기여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 보호 ┘ □ 主要 機能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위임·위탁에 의한 金融機關 監督 。금융기관의 업무·재산상황에 대한 檢査 및 檢査結果에 대한 措置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業務補佐 등 2. 組織·人員 및 豫算 □ 組 織 : 本部 29국 5실, 4개 支院 및 3개 海外事務所 □ 人 員 : 2001. 2. 26일 현재 정원 1,430명 □ 豫 算 : 1,529억원(2001년도) 。調達財源 : 한국은행의 출연금, 금융기관의 감독분담금 등 Ⅱ. 主要 業務推進計劃 1. 금융회사에 대한 健全性 監督 내실화 ◇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제 확립 ◇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제도 보완 ◇ 외환부문에 대한 건전성감독 강화 가. 리스크 중심의 監督體制 확립 □ 국제적 기준에 따라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제로 전환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감독기능강화 컨설팅 결과 등을 반영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 은행의 시장리스크를 반영한 新BIS自己資本保有制度 시행(2002.1) 준비 。시장리스크 측정·관리 및 자기자본 관리시스템 정비지도 。시장리스크 측정 내부모형 승인기준 마련 □ 증권·보험·선물회사의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 。증권회사의 리스크관리체제 개선 및 리스크 경감기법 도입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따른 관리체제 구축 지도 。선물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 분석 및 관리모델 개발 □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국제결제은행(BIS)의 권고사항 등을 참고하여 제정된「금융기관의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모범규준(Best Practice)」의 조기정착 유도 □ 금융회사 신용리스크 관리체제의 선진화 。은행의 신용공여를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기준으로 관리하는 등 신용공여한도제 개선방안 강구 。은행의 대출심사기능을 강화하여 현금 흐름 등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를 상시 파악, 축적하고 이를 기업여신에 반영토록 지도 나. 금융회사의 健全性 監督制度 보완 □ 비은행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관련 제도의 지속적 개선 。相互信用金庫에 대한 감독기준을 금고별 자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화 - 자산규모가 일정기준 이상 금고에 대하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의무화 。카드업의 신규진입 및 합리적인 자산운용기준 설정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제도 도입 。비은행권의 신규진입 및 경영권 이전시 지배주주·경영진에 대한 자격심사강화 등으로 부적격자의 금융회사 지배 차단 □ 投信運用社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경영의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적기시정조치제도 도입 다. 외환부문에 대한 健全性監督 강화 □ 환율변동폭 확대 등에 대응하여 外換監督制度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 。기업의 환차손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기업 환리스크 관리기능 강화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파생상품관련 회계처리기준을 보완 □ 금융회사 海外店鋪 및 역외펀드의 경영건전성 유지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를 정기적으로 계량평가함으로써 상시감독기능을 제고 。역외펀드를 유가증권 투자업 영위 해외자회사로 간주하여 직접 감독하는 방안 강구 □ 제 2단계 외환자유화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不法 外換去來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l「불법·변칙 외환거래 신고센터」운영을 활성화 。재경부,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활동을 강화 2. 檢査業務의 선진화 ◇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검사체제 정비 ◇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검사기법 선진화 ◇ 검사수요자 중심의 시장친화적 검사문화 정착 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檢査體制 정비 □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영업규모 등에 따라 검사주기, 투입인력 등을 차등 운영 。경영상태 우량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검사유예 □ 검사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검사진행상황 통제 。검사과정통제서(Examination control sheet) 및 검사작업프로그램(Examination work program) 제도 도입 。검사실시 결과에 대한 일일복명제 도입 □ 유관기관과의 공동검사 활성화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의 검사요구사항을 중점검사사항으로 운용하고, 점검결과를 통보 。분기별 검사계획을 유관기관에 사전통보하여 공동검사 대상기관 협의 □ 自律規制機關앞 검사 위임 。단위조합, 신협 등에 대해서는 자체검사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자율규제기관(협회, 중앙회)에 검사 대폭 위임 。상호신용금고, 보험대리점 등은 자율규제기관의 자체검사기능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관련법규 정비후 위임 추진 나.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檢査技法 先進化 □ 리스크평가 중심의 검사 실시 。금융지주회사 및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실태 평가시, 종래의 위규적출과 일반적 경영실태평가 중심에서 리스크 중심의 평가로 전환 。신자산건전성분류제도(FLC), 준법감시인제도, 여신감리제도 등 신제도의 정착을 위한 업무지도 실시 □ 금융회사 IT부문 및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금융기관에 대한 IT부문 경영실태평가 실시 및 리스크 평가방법 개발 。고객정보 관리실태, 정보 보안실태 등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검사 강화 。신용카드 부문 등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부문에 대한 보안대책 점검 。금융회사 전산센터의 재해복구시설 구축 지도 다. 常時監視 강화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지도 □ 상시감시기능의 활성화 。금융영역별로 중점감시항목을 선정하여 집중 점검 。상시감시결과를 검사대상기관 선정, 검사범위 결정 등 에 활용 。상시감시업무 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 확충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정착 유도 。내부통제의 실천의지 제고를 위한 워크샵 개최 。금융권역별 준법감시인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대책 지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실태 점검 지속 □ 派遣監督官(on-site supervisor) 제도 도입·시행 。상시감시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 검사역이 일정기간 상주하면서 현장 경영지도 실시 라. 검사인력 자원의 효율적 활용 □ 검사인력 Pool제 운용 。검사인력 부족문제 완화를 위해 금융영역별 전문기능별 검사인력 통합 운용 □ 전 검사역의 전문화를 위한 검사역 자격증제 도입 추진 。일정과정의 연수성적 및 근무경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자격증 부여 □ 검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인회계사 활용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형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회계분야 검사업무에 투입 □ 금융회사와의 인적자원 상호교류 실시 。검사역의 실무습득 및 상호 이해증진 도모 마. 制裁의 실효성 및 형평성 제고 □ 금융회사 및 임원에 대한 경영책임 부과중심의 제재 。고의·중과실이 아닌 부실여신 및 손실발생의 경우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지양하고 당해 기관 및 경영진의 경영책임 강화 。면책 및 제재감면기준의 세분화로 동 제도의 실효성 제고 。내부통제 소홀과 관련된 경우 감사 및 준법감시인의 책임 강화 □ 검사결과에 대한 금전적 제재 활성화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 □ 검사결과 제재조치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재심의위원회」개편 운영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제재심의위원회 구성 3. 金融産業의 競爭力 강화 지원 ◇ 금융의 대형화·겸업화 기반 조성 ◇ 금융 소프트웨어의 개혁 추진 ◇ 금융회사의 수익성제고 기반 확충 가. 금융의 大型化·兼業化 기반 조성 □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은행간 자율합병 지원 。금융회사 통합 활성화를 위한 유인제도 마련 및 통합실무작업 지원 。금융회사 통합이후 기능재편(restructuring) 및 경영합리화 적극 지도 □ 비은행금융회사간 자율적 인수·합병 촉진 등을 통한 대형화 유도 □ 종금사의 투자은행화 유도 。기업금융 전문회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증권회사 등과의 합병을 유도하여 선도 투자은행으로 육성 나. 금융 소프트웨어의 개혁 추진 □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 개선 。금융회사가「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일반기업에 확산 유도 。사외이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책임보험 가입 등으로 유능한 인사 영입여건 조성 및 책임경영의식 고양 □ 금융관행의 선진화 。신자산건전성분류제도(FLC)의 조기정착,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기법의 선진화, 기업정보의 상시축적 등으로 여신관행 혁신 。증권사의 영업규범과 내부통제기준 정비, 임직원에 대한 예방감독 책임부과 등을 통하여 증권업의 신뢰성 제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관련정보의 축적·공유, 홍보 강화로 건전한 보험거래질서 확립 및 사회적 손실 경감 - 중장기적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기구 설립 및 감독원의 조사권 확보 추진 □ 금융회사의 성과주의문화 정착 유도 。사업본부제의 조기정착 유도로 수익성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직원 개인별 성과에 연계한 인사 및 보상체계 확산 유도 □ 금융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모범사례를 수집·보급 다. 금융회사의 收益性提高 기반 확충 □ 적정예대마진, 합리적 수수료사업 개발 등을 통한 수익기반 확충 유도 □ 부수업무 및 신상품개발, 대출기법의 다양화 등을 통한 새로운 수익원의 발굴 지원 □ 상호신용금고, 신협 등 지역·서민 금융회사의 지역밀착영업 확대 유도로 수익성 제고 4. 금융시장의 效率性 및 安定性 제고 ◇ 자본시장의 기능강화 ◇ 기업자금조달의 원활화 도모 ◇ 기업경영 및 기업회계정보의 투명성 제고 가. 資本市場의 기능강화 □ 증권시장 인프라 확충 및 건전성 제고 。대체거래시스템(ATS) 허용에 따라 ATS 영위업자의 허가 및 감독기준 마련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비상장·비등록 주식거래의 원활화를 위해 매매체결방식 등 개선 。코스닥시장의 등록 및 퇴출요건을 개선하여 시장정화기능 제고 □ 채권시장기능 활성화 。채권전문딜러에 대한 장외파생상품 취급허용 등을 통해 시장조성기능을 활성화 。투기등급채권 등에 대한 가격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채권가격평가전문회사의 시가정보 이용을 유도 □ 선물시장 기능 제고 。코스닥지수 선물, 국채선물옵션 등 신상품의 지속적인 개발·상장 。주문유형 다양화 등 선물거래제도 개선을 통한 시장효율성 제고 □ 자산관리시장의 선진화 。펀드의 외부감사제 및 독립사무수탁회사 제도 확대 등펀드관리의 투명화로 투신산업의 신뢰성 제고 。개방형 뮤추얼펀드, M&A전용 사모펀드 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허용 。임의형·확정갹출형 연금 등 새로운 기업연금제도 도입 나. 企業資金調達의 원활화 도모 □ 資産流動化 활성화를 통한 자금조달 지원 。유동화자산교체 등 선진 발행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유동화(ABS)상품 개발 지원 。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제도를 활성화하여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의 자금난 완화를 도모 □ 유가증권신고서 심사의 간소화로 발행기업의 부담 경감 。기업공개시 증권업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이 상장·등록요건 심사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복심사를 배제 □ 기업자금조달 관련 애로사항의 상담 및 지원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공시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제도 설명회를 통해 벤처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 다. 企業經營 및 企業會計情報의 투명성 제고 □ 기업공시 내용의 충실화 。금융채 발행시에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투자자보호 강화 。공모자금 사용내역의 분기별 공시 등 공모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감시 강화 □ 기업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 。분식회계 방지를 위한 회계 및 감사제도 개선과 분식회계 관련자에 대한 제재체제를 재정비 。조사·감리 전문인력 확충 및 상호감리제도 도입 등으로 회계감독시스템의 기반 강화 。감사서비스 향상 및 상시감시시스템 구축 등 공인회계사 업무확대에 따른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증원 5. 公正한 金融去來秩序 확립 및 금융소비자 보호 ◇ 증권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홍보강화 가. 증권시장의 公正去來秩序 확립 □ 불공정거래 조사의 신속화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 등 자율규제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조사의 신속화 도모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 。수사검사의 파견으로 조사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조사 및 조치의 실효성 제고 □ 불공정거래의 예방을 위한 시장감시 활성화 유도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가 운영중인 불공정거래 사전경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불공정거래 확산을 예방 。불공정거래 제보자 포상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사회적 감시환경을 조성 □ 허위부실공시에 대한 단속강화 。조작된 재무제표 등에 의한 유가증권 공모, 매매유인 목적의 허위표시 등 허위·부실공시에 대한 조사·제재 강화 나. 金融消費者의 권익 보호 및 홍보강화 □ 금융민원의 신속·공정한 처리 。민원인이 감독원의 인터넷을 통해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가동 。소비자대표 등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을 보강하고 의료·손해사정 등 전문적 판단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자문제도를 적극 활용 。유사 판례와 분쟁조정 사례의 발굴·인용으로 합의를 적극 유도 □ 상속인의 피상속자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제도 개선 。조회대상자 및 조회범위 확대 등 □ 유사금융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홍보체계 강화 。유사수신행위 우려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혐의업체관련 정보를 관계당국앞 신속 제공 。신종 또는 대형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홍보강화 □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감독정책,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통하여 금융회사와 국민의 이해 증진 도모 。각종 언론매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2001.02.26 I 허귀식 기자
  • (결산 2000)금융 및 증시관련 정책 추진 일지
  • ◇재정경제부의 금융 및 증권시장 관련 정책 추진 일지 1월13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시행 1월17일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월17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중개정법률안 1월21일 비상장·비등록 호가중개시스템 안내(3시장 방안) 2월11일 채권시장구조의 선진화 추진 2월14일 벤처기업인과의 조찬간담회 개최-격려 2월21일 바람직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제도) 정착방안 2월25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월29일 국민생명 SK그룹에 매각 결정 3월19일 증권시장 균형발전방안 추진상황 점검 3월27일 2단계 금융구조조정의 추진방식 4월07일 국내 첫주택저당채권(MBS) 발행 4월07일 2000년도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개최 4월11일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4월18일 최근 증시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 4월21일 선물거래법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4월21일 99말 일반은행 BIS비율 현황 4월26일 생계형창업보증 향후 운용방안 5월01일 상호신용금고 발전방안 5월04일 채권시장구조의 선진화 추진방안 5월08일 증권거래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5월12일 한국투신 및 대한투신 조기경영정상화 추진계획 5월15일 금융구조조정 마무리를 위한 정책과제 5월22일 증권사 사장단 조찬 간담회 5월29일 신용보증기금법 등 3개 신용보증기관 법률개정 5월29일 채권시장 원활화 등 자금시장 안정방안 6월07일 은행구조조정 및 채권시가평가제 추진방향 6월09일 한국종금 지원방안 6월13일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방향 6월16일 금융지주회사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6월17일 기업자금 경색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 6월19일 회사채발행 활성화를 위한 부분보증제도 도입 6월20일 기업자금사정 원활화 대책 7월11일 금융노조 파업에 즈음한 특별담화문 8월23일 기업자금시장 안정방안 9월01일 코스닥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운영개선대책 9월01일 우방문제에 따른 대구·경북지역 금융지원 확대방안 9월02일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9월04일 특정금융거래정보시스템 도입방안 9월18일 M&A전용펀드 허용등 M&A 활성화 방안 9월22일 공적자금 백서 발간 10월12일 예금보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추진 등 10월16일 연기금 주식투자 제약요인 해소방안 10월17일 예금 부분보장제도 시행방안 확정 10월18일 증권시장 안정대책 10월26일 금융발전심의회 은행분과위원회 개최 10월27일 투명한 기업경영을 위한 지배구조개선안 - 증권거래법 개정사항 11월01일 증권거래법 개정요강 11월03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개정 11월11일 『특정금융거래정보시스템』도입 관련법률(안) 주요내용 11월13일 금융행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 제정 11월17일 협력업체 금융지원 상황 발표 11월17일 기업자금사정 완화방안 11월18일 선물거래법시행령 개정추진 11월18일 증권투자신탁업법·증권투자회사법 개정 11월21일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및 범죄수익규제법 제정 11월22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안 11월22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안 11월24일 당정협의결과(근로자주식저축제도 마련) 11월27일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12월06일 기업자금조달안정을 위한 매출채권ABS발행방안 12월07일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제정 추진 12월09일 CLO를 통한 대출 pool 부분보증제도 도입 12월11일 재경부장관의 신용보증기금 방문 12월15일 근로자주식저축상품 판매 개시 12월16일 재경부장관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12월21일 코스닥시장 건전화를 위한 발전방안 12월26일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회사채 발행 원활화 방안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금융 및 증시관련 정책 추진일지 1월14일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 제정 1월27일 악성루머 유포행위 단속 4월03일 증권회사에 랩어카운트 업무 허용 추진 5월02일 자기주식 취득 관련제도 개선 5월03일 중소기업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한 신상품 허용-뉴하이일드 D형 5월18일 상장 또는 등록후 대주주 증자분의 처분 금지 5월25일 금융기관 회사채 보유한도제 폐지 5월26일 워크아웃 추진상황 점검결과와 조치사항 5월29일 시가평가제도 실시방안 확정 6월07일 은행 구조조정 및 채권시가평가제 시행방안- 잠재부실 발표, 은행 합병추진 및 지원, 100억원 이상 펀드내용 공표 6월14일 공모가액 결정 제도개선- 시장조성 기간 연장 및 매입수량 확대, 공모희망가액을 일정한 밴드로 제시, 공모가액을 수요예측 평균가격의 상하 10%이내에서 결정 시초가 결정방식을 동시호가 방식으로 개선 6월16일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6월19일 주식형 사모펀드 허용 투신사 퇴직신탁 및 개인연금신탁 허용 기업자금사정 원활화 대책-회사채 부분보증제 도입 리스크풀링 방식 도입, 은행 단기신탁상품 허용 10조원 채권형 펀드 조성, ABS발행기업 확대 은행 잠재부실 규모와 정리방안 6월말 공개 7월01일 은행 잠재부실 현황 및 처리대책-6월말 현재 은행 잠재부실 4조원 전액 손익에 반영, 회수 불가능 부분 조기상각 BIS비율 8%미달 예상 은행과 경영개선협약 체결 공적자금 투입은행 금융 지주회사 편입 8월23일 기업자금 안정대책- 채권형 펀드 10조원 9월말까지 조성완료 프라이머리 CBO 은행 보증한도 상향 등 발행 활성화 신용대출 활성화 9월01일 증권결제기간 T+1일로 단축위한 타스크포스 구성 9월03일 소액공모, 코스닥기업 공시 강화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 합병시 시가로 합병비율 산정하면 외부평가 면제 비과세 고수익 신상품에 대한 공모주 배정방식 변경,통합관리 금융기관의 뮤추얼펀드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 9월04일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감사인 선임 기관을 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변경, 감사인선임위원회 의무설치 기업을 코스닥으로 확대 감사인 선임시 3개년간 계속감사 의무화 상호감리 제도 도입 분식회계 부실감사 책임자에 최고 5억원 과징금 부과 9월16일 투신,뮤추얼펀드 분야 금융시장 안정대책-비과세 고수익 펀드 도입, MMF 시가와 장부가 괴리발생시 시가평가 의무화, 울보증보험 등에 추가 공적자금 지원해 투신보유 채권 원리금 지급 뮤추얼펀드에 대한 금융기관 투자제한 완화, 펀드 대형화 추진 9월24일 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 발표 11월01일 종금사 합병지원 등 구조조정 방안 11월14일 시스템트레이딩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공대상 제한, 과장광고 금지 11월24일 보험회사 분기 경영공시제도 도입 11월29일 상호신용금고 사고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 및 사고방지/감독강화 방안 발표 12월01일 상호신용금고 안정화대책- 금고 부실채권 매입확대, 금고연합회 자금차입능력 및 여신지원기능 강화 12월06일 2단계 은행구조조정 추진방향-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 출범, 우량은행간 합병, 한빛 등 6개 부실은행에 공적자금 투입 12월08일 연말 기업자금 원활화 대책-대출채권담보부증권 발행제도 도입, 2차 채권전용펀드 10조원 연내 조성 완료 12월09일 워크아웃기업 재상장 특례요건 마련 고의적인 분식회계 기업 대표 검찰 고발, 공인회계사 관리강화 12월12일 상호신용금고 유동성 지원, 영업정지시 2000만원 우선 지급 12월14일 증권거래법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소각 금지 12월23일 코스닥 마감동시호가 2001년 1월2일 시행 코스닥 보고서 미제출 2회때 등록취소 코스닥 미확정 공시후 중간진척상황 1개월마다 공시 거래소 공매도 결제불이행시 3개월간 위탁증거금 징수 거래소 불공정 매매 수탁 거부 의무화 금융지주회사 종합평가 2등급 이상으로 규정
2000.12.27 I 허귀식 기자
  • 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금감원(전문).
  • 다음은 금감원이 밝힌 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전문). <조치 배경> □ 금융감독원은 증권거래법상 공시감독업무 전반에 대한 개편을 통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한편, 공시감독업무에 대한 증권시장에서의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획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 사실 IMF 사태이후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및 공시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업내용의 완전공시를 요구하는 국내외의 여론이 비등하였고, 특히 99년말 이후로는 코스닥시장 과열 및 주가 버블화 현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원은 주간사회사의 기업실사의무(due diligence) 강화, 기업의 지배구조관련 공시, 소액공모 공시 및 코스닥등록법인에 대한 수시공시 강화 등 사전적인 [공시감독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공시제도의 질적 수준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여 왔음 □ 그러나, 최근 자본시장 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신생 중소·벤처기업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나아가 거래소·협회의 신규 상장·등록을 위한 예비심사와 금감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심사가 이중심사라는 비판과 함께 기업의 공시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현행 공시감독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하게 된 것임 □ 동 개선방안의 세부시행계획의 일환으로 공시업무관련 질의·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공시상담팀]을 즉시 설치·운용할 예정이며, 기타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것임 <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 1. 공시감독체계를 사전심사기능을 축소하고 사후조사위주로 전환 □ 사전심사 절차·방법·범위 등 명시(체크리스트 작성·공개 및 심사 생략 대상항목 명시 등) ㅇ 사전심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공시서류 종류별로 심사절차·항목·범위 등을 최소한으로 명시한 체크리스트를 작성·공개 ㅇ 신고서 기재내용중 주관적 판단, 미래 수익에 대한 추정 또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공식보고서에 의거한 공시내용은 사전심사를 생략 ㅇ 소액공모 공시의무 강화에 따라 중복규제 소지가 있는 발행인 등록제도 폐지(증권거래법 개정 필요) □ 사후조사기능 대폭 강화 ㅇ 향후 공시서류 전반에 대한 사후조사를 대폭 강화하여 기재내용중 허위·부실기재, 중요사항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면밀한 사후조사를 통하여 고발, 과징금 부과, 임직원 문책 등 강력 대응 2. 신규 상장·등록에 대한 심사를 거래소·협회로 일원화 □ 현행 공시심사체계는 거래소·협회의 예비심사와 금감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심사 등 2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장시간이 소요되며 기업의 공시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 등을 감안하여 신규 상장·등록을 위한 예비심사는 거래소·협회로 일원화하고 실질심사기능을 강화하되, 금감원의 심사는 대폭 간소화 □ 실질심사 강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거래소·협회의 예비심사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 ·상장·등록요건중 질적 요건의 계량화 등 객관성·투명성 제고 ·예비심사 절차·범위·방법 등을 명시한 체크리스트 작성·공개 ·심사결과(재심, 보류, 기각) 판정기준을 사전적으로 명시 ·재심, 보류, 기각 등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전에 소명기회 부여를 의무화 3. 공시감독기능을 자율규제기관으로 대폭 이관 □ 수시공시 전반에 대한 심사·조치권을 거래소·협회로 이관 ㅇ 수시공시(주요 경영사항 47개 항목) 전반에 대하여 거래소·협회가 그 내용을 심사, 필요한 조치를 완료토록 하고, 금감원은 별도 조치를 생략하여 중복심사·조치에 따른 민원소지 해소 ㅇ 다만, 내부자 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금감위앞 의무적으로 통보하여 강도높은 사후조사·감리 실시 * 특수공시사항중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자사주 취득/처분 신고, 시장조성/안정조작 신고 등에 대한 이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공시부담을 감경 □ 실질심사 강화 및 수시/특수공시 업무 이관과 아울러 자율규제기관에 대한 금감위의 규정 승인권 및 검사권을 강화하여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 4. 주간사회사의 자율성 확대 및 사후책임 강화 □ 주간사회사의 실질적 시장중개기능 수행을 위한 자율성 확대(인수업무에 대한 규제 폐지 등) 및 사후책임 강화 ㅇ 인수물량 배정, 공모가격 결정기준 등을 정한 현행 인수업무규정을 폐지 또는 자율규제기관으로 이관하고, 현행 시장조성 의무(공모물량의 100% 의무 매입)를 합리적으로 개선 ㅇ 주간사회사의 인수업무 능력을 시장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실사(Due Diligence)의무 해태,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는 사후조사 및 기관검사를 통하여 일벌백계로 엄정 제재 5. 심사와 상담기능의 분리 및 공시상담 전담팀 설치 □ 일반인의 문의·상담요구에 통일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민원인과의 유착 가능성 등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시상담팀을 설치 ㅇ 발행·공시제도 전문가 등 총 10명을 배치하여 유가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 작성 및 전자문서제출 등 증권거래법 공시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전담 □ 사전심사시에는 민원인과의 직접 면담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공시상담팀]을 통하여 요구가 있는 경우, 상담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쟁점 등에 한하여 직접 면담(절차 명시 및 기록 유지) 6. 공시감독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활동 강화 □ 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율규제기관, 증권회사, 상장회사·코스닥등록법인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회 개최(일시는 추후 확정) * 장기적으로는 급변하는 자본시장 상황 및 발행·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
2000.11.30 I 조용만 기자
  • 정보 비대칭성 해소 절실-재무학회 심포지엄(5보)
  • 최근 자금경색 지속과 해결책 추진이 부진하고, 개혁이 진행중이지만 계속 금융불안이 지속될 것 같다는 우려감의 근저에는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성에 근거한 역선택 문제(adverse selection problem)가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비대칭성의 해소방안은 결국 자금시장, 금융시장, 자본시장에 있어서의 기초기반 시장과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각 경제주체들이 준수함으로써 시장으로서의 자금중개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며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해 자금시장에 만연하고 있는 역선택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신용경색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상수 경희대 교수, 이원흠 LG경제연구원 상무, 진태홍 홍익대 교수, 최흥식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등은 공동연구한 ‘금융시장과 기업재무정책의 과제’ 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역선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 인프라 주요내용. ◇간접금융시장의 인프라 ―은행 등 대출금융기관의 여신결정 상업성 존중 및 신용평가제도의 정착; FLC 기준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에 기초한 여신 결정 및 여신 심사역의 전문성 제고 여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화 및 의사결정 근거의 문서화 추진 여신심사, 대출위험, 신용위험 평가 기능의 활성화 및 업무충실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금융기관 여신심사직원의 자격인증제도 혹은 생애교육 프로그램의 도입 등 ―은행 등 대출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및 조기시정제도 확립; BIS 자기자본비율 기준 소형 지방은행(금고) 등에 대한 BIS 자기자본 제도관리의 탄력성 제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기준 비율(BIS를 포함하는 CAMEL 등) 공시 강화 은행의 수익성 비율(ROE, ROA 등) 공시 강화 ―은행 등 대출금융기관의 부실여신 규모 실사 및 정례적 공개; 부실여신비중 및 순부실 여신비중 기준 NPL 및 대손 충당금 관리 현황 공시 부실여신업체 정보 공개 ―공적자금투입 은행에 대한 관리강화 1차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추가부실 여부검증 및 공개; 사후관리 강화기 준 마련 2차 공적자금을 투입할 은행 선정 및 추가 투입규모 산정의 공정성 확보; 사전 투입기준 설정 공적자금 투입 은행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인부여 ◇직접금융시장(회사채)의 인프라 ―채권의 신용등급 평가제도의 정착; 외국계 신용평가회사의 국내진출 장벽 존재 여부 검증 신용평가 기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여건 검토 임의평가 제도의 도입 및 수수료율의 자율화 ―채권의 등급별 부도율에 관한 정보공시 강화; 신용평가기관별 실적 공개 부도율 개념에 대한 정의 정립 채권 평가 방법론 공시 채권의 등급별, 만기별 유통수익률의 정보공시 강화 ―채권시가평가제도 정착 및 활성화; 증권업협회와 시가평가사간의 관계 정립 채권 및 어음의 등급별 만기상환 도래액의 정보공시 강화 다양한 기업 신용위험에 대한 가격(수익율) 공시 은행 신탁 및 고유계정에 대한 시가평가 강화 장기적으로 설립 자유화 ―주가 및 시가평가 기능의 활성화 및 정보내용 충실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증권사 애널리 스트의 자격인증제도 혹은 생애교육 프로그램의 도입 등 ◇M&A시장(기업경영권 시장)의 활성화 ―부실경영 혹은 주주가치 훼손의 경우, 집행임원 혹은 이사회 멤버, 대주주의 교체를 가 능케 하는 거래관행의 확립 점진적으로 적대적 M&A 허용에 의한 대리인 비용 축소 M&A 펀드 허용에 따른 M&A 과정의 투명성 제고 ◇기업공시제도의 활성화 및 공시책임 강화 ―기업관련 정보의 공개, 공시의 양과 질, 타이밍 개선; 자발적인 IR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 의 활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함. ―금융기관, 증권사 애널리스트, 투자신탁의 펀드매니저 등이 원하는 정보 요구에 능동적 대응자세 필요. ◇내부자거래 차단책 마련 및 위반책임 강화 ―기업 및 금융기관 종사자들에 의한 증권사기, 부당한 거래 근절 부당 거래에 의한 이득을 초과하는 과징금 및 벌금 부과 부당 내부 거래자 리스트 보존(10년 이상) 및 공시 ◇기업회계기준의 정비 및 준수, 공인회계사 업무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 - 회계법인의 권한 강화: 회계법인의 권한을 강화하되 이 것이 경제적 이득을 과도하게 초 래하지 않기 위해 수수료율을 통제함. ◇이사회,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등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체제 정착 ―사외이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 사외이사 임용 및 해임에 따른 사유를 공시 사외이사의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업, 명단 및 임금을 공개
2000.10.20 I 김상욱 기자
  • 옥션, 부동산 포탈사업 진출-MK랜드등과 제휴
  • 인터넷 경매업체 옥션이 부동산포탈 사업에 진출한다. 옥션은 부동산 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MK랜드, OK하우스와 공동으로 부동산 관련 정보제공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6일 밝혔다. 옥션은 이에따라 내주중에 부동산 관련 포탈사이트인 "부동산 플라자"를 오픈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매물정보에서부터 사이버 모델하우스, 시세정보, 사진 및 동영상 정보, 법원경매정보에 이르기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MK랜드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매물로 접수된 각종 부동산을 소개하고, 전국의 부동산 시세정보와 2천여개의 공인중개사 가맹업체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 또 대형 건설회사의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선보여 주택구매자들이 온라인상에서도 쉽게 아파트의 내부전경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OK하우스는 부동산 등록매물에 대한 사진, 동영상 자료를 직접 촬영, 편집, 운영하는 한편, 서울시내 9백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평면도, 단지 내부의 사진과 동영상자료 등의 데이터베이스도 함께 제공키로 했다. 옥션은 이를통해 부동산 포털로서의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한편, 법원경매 부동산 분석 프로그램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제공하고 조만간 은행 등 금융기관과 이사전문업체를 유치,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모든 부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옥션은 부동산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옥션의 "부동산 프라자"에 매물을 등록하면 MK랜드(www.mkland.co.kr)와 OK하우스(www.okhouse.co. kr)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동시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 OK하우스가 직접 현지를 방문, 매물을 스틸사진과 파노라마식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자세한 매물정보와 함께 등록할 계획이다. 판매희망자에게 일정액의 등록비를 청구하며, 거래가 성사되더라도 별도의 수수료는 받지않는다. 옥션은 전자상거래에 익숙한 성인회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과, 하루 평균 약 3백건의 부동산관련 경매물품이 신규로 등록되고 있어 부동산 포털로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체 평가했다. 한편 옥션은 최근 금융포탈 진출 등 자사의 사이트와 관련된 분야에 적극 진출, 시너지 효과를 거두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0.07.06 I 김윤경 기자
  • 비트컴/옥션 제휴,법원경매 프로그램개발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비트컴퓨터와 인터넷 경매업체인 옥션이 1일 업무제휴 조인식을 가졌다. 비트컴퓨터와 옥션은 업무제휴 1차사업으로 "법원경매 자동분석프로그램"을 개발완료하고 이달 말까지 상품화작업을 통해 인터넷과 CD형태로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옥션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경매분석시스템은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해당 물건 주변의 부동산 시세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법원에서 경매에 올려지는 각종 부동산의 임대차관례,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기 등 각종 기초자료를 입력하면 임대차보호법과 강제집행에 관한 법률과 세법에 근거해서 예상되는 배당액 내역과 전문가 수준의 물건 분석내용을 실시간으로 제공해준다. 또한 많은 양의 경매 데이터베이스 없이도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매입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경매과정에서 점검해야 하는 많은 변수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응찰가에 따른 정확한 권리를 분석해준다. 이밖에 무료로 법무사, 세무사의 인터넷 컨설팅도 알선해 줘 일반인의 법원경매 입찰참가를 지원해줄 계획이다. 비트컴퓨터는 "이번 프로그램 개발로 경매컨설팅업체와 공인중개사등은 물론 일반인도 법원경매 부동산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상당한 금액의 감정비(평균응찰가의 3~10%)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컴퓨터는 국내 대학생벤처 1호, 소프트웨어 전문회사 1호인 회사로 의료정보시장의 최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옥션은 100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12개 카테고리와 303개 품목에 하루 23만개이상의 물품이 경매되고 있다. 또한 600개 가량의 업체와 협력관계를 체결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사업을 개발하고 최근에는 B2B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다.
2000.06.01 I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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