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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라인 재정비…文대통령, 안일환 靑경제수석 발탁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의 후속 인사로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발탁했다. 기재부 1·2차관도 물갈이 하면서 경제라인 재정비에 나섰다.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왼쪽부터),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김인걸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내정했다.(사진=청와대)문 대통령은 이날 안일환 신임 경제수석, 이억원 기재부 1차관, 안도걸 기재부 2차관, 김인걸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내정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정무직 인사는 대내·외 엄중한 경제상황과 정부 후반기에 당면한 경제 현안과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단행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문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갑작스러운 교체 이후 청와대와 기재부 등 경제라인의 연쇄 인사에서 비롯됐다. 이호승 경제수석을 정책실장으로 승진 임명한 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을 경제수석으로 발탁했고 이억원 경제정책비서관을 기재부 1차관으로 보냈다. 발빠르게 경제라인 전열을 정비한 것이다.문 대통령의 신속한 인사는 코로나19에서 비롯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 추세를 더욱 살려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안 신임 경제수석은 경남 마산고와 서울대 무역학과, 캐나다 오타와대 경제학 석사, 가톨릭대 행정학 박사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2회로 기획재정부에서 대변인, 예산총괄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실장을 두루 역임했다. 기재부에서 예산을 주로 담당해 재정과 예산에 정통한 경제관료라는 평가가 나온다.강 대변인은 “안 신임 수석은 재정·예산, 공공기관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라며 “국가 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 기획 및 조정 역량이 뛰어나고, 원활한 소통 능력과 남다른 정책 추진력을 겸비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과제를 차질없이 완수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한편 이날 기재부 1·2차관이 동시에 교체되면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교체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기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일각에선 물러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기재부 장관 혹은 금융감독원장 등으로 옮길 수 있다는 하마평도 나온다.
- 네이버 AI연구벨트 날개…첫 발 뗀 GDPR, 금융기관 숙제 남아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글로벌 인공지능(AI) 연구벨트를 구축 중인 네이버는 앞으로 유럽 AI연구소에서 별도 절차없이 유럽연합(EU)의 쇼핑정보도 자유롭게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이 1차 관문을 통과하면서 이르면 올해 상반기 발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네이버·SK텔레콤 등 EU에 진출한 기업들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데이터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로 확장하는데 제도적인 기초를 튼튼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다만 이번 결정에는 금융기관이 제외돼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금융기관도 포함하려면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 관련 법·규정의 해석에 있어 일관성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외교적 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이 30일 오후 정부청사에서 디디에 레인더스 커미셔너 EU 사법총국 장관과 한-EU 적정성결정 담당장관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법률검토 비용 2억원 절감…“글로벌 데이터 시장 향한 발판 마련”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EU 집행위원회와 공동으로 GDPR 적정성 결정을 위한 초기결정 채택을 공식화했다. EU 집행위는 초기결정 발표 직후 27개 회원국의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고, 이를 거쳐 EU 집행위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은 법제 검토에 오랜 기간이 걸려 후속 절차를 2~3개월 내로 단축할 수 있다고 EU 측이 밝힌 점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나 늦어도 하반기에는 최종 결정이 발효될 것”이라며 “지난 2018년 GDPR 시행 이후 일본에 이어 사실상 두 번째로 채택받은 것으로, 한국이 글로벌 선진국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게 된다”고 강조했다.GDPR 적정성 결정이 이뤄지면 국내 기업이 EU의 개인정보를 가져오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인다. 그간 EU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주로 표준계약조항(SCC)을 통해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했는데, LG·SK텔레콤·네이버 등은 GDPR에 대한 법률검토, 현지 실사, 행정절차로 인해 3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과 프로젝트별 1억~2억 원의 비용을 내야 했다.또 `최대 전 세계 매출 4%`라는 법 위반시 과징금 부담으로 위축됐던 기업들의 영업 활동도 적극적으로 바뀔 수 있고, 표준계약절차가 어려워 EU 진출을 포기했던 기업들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현재 유럽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 않지만, 향후 사업 진행 시 적정성 결정이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EU 기업이 데이터 연구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 한국 데이터 전문기업과 제휴하는 것도 가능해져 국내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현재는 국내 기업 중 EU의 개인정보를 가져올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앞으로는 결국 전 세계가 하나의 데이터 시장으로 갈 것이기에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진단했다.◇금융기관은 대상에서 빠져…쇼핑내역 가져오는 건 `OK` 다만 이번 결정은 개인정보위가 감독하는 영역만 대상으로 해서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은행, 전자금융업자 등을 포함해 9개 업체가 EU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 중인데, 이들은 기존대로 표준계약조항을 이용해야 한다.윤 위원장은 “EU 집행위는 신용정보법상 금융위가 감독기구로서 위상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 금융위도 EU와의 논의 과정에 참여해 이해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이 신용도 판단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만 빠진 것으로, 일반 상거래 기업이나 법인이 쇼핑 내역 등을 가져오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네이버의 유럽지사나 AI 연구소에서 쇼핑정보를 한국의 본사로 가져오면 적정성 결정을 통해 가능하나, 내용에 신용정보가 포함됐거나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된 네이버파이낸셜이 쇼핑정보를 받는다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 기존의 표준계약조항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다.개인정보위는 금융기관도 포함하기 위한 추가 협의는 아직 없다고 했다. 통상 4년마다 GDPR 적정성 결정 관련 리뷰를 진행하는데, 이에 대비해 실무적으로 EU와 금융위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관련 법체계 일관성 확립해야…외교적 노력도 필요”금융은 대부분 규제산업이라 국내 금융기관이 EU에 진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금융기관이 EU의 개인정보를 가져오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용정보는 가장 양질의 데이터이기에 미래 시장을 고려하면 반드시 금융기관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최 교수는 “이번 결정에 금융기관이 제외된 것은 미래 시장의 가능성을 분명히 제한하는 것으로, 데이터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금융기관도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럼에도 정부는 EU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금융위의 신용정보 관리 권한을 분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4년 뒤에 있을 리뷰에서는 어떻게 금융기관을 합류시킬 수 있을까?최 교수는 “일차적으로는 금융위, 보건복지부가 개인정보 관련 법을 해석해 적용할 수 있지만, 그러한 해석이 개인정보보호법의 큰 기본원칙에 따라야 하고 어긋난다면 개인정보위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수준은 우리보다 뒤떨어지지만 2019년 당시 경제동반자협정을 맺으면서 같이 GDPR 적정서 결정을 받았다는 분석이 있다. 우리도 대통령까지 나서는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EU를 설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GDPR 적정성 결정 1단계 통과…EU 진출기업 비용 부담 던다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이 8부 능선을 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EU 집행위원회는 30일 공동발표문을 통해 한국이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EU와 동등한 수준에 있음을 확인했다. GDPR 적정성 결정이 이뤄지면 국내 기업이 EU의 개인정보를 가져오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EU와 동등한 수준 확인…“이르면 상반기 최종 결정 나올 것”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날 EU GDPR 초기결정 채택을 공식 발표하며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EU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됐다”며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보완해 디지털 역량을 선도하는 유럽연합과 한국 간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개인정보위는 지난 2017년 1월 EU와 적정성 논의를 공식 개시했고, 핵심 기준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2차례 협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지난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개인정보위가 독립 감독구기구로 출범하면서 이를 해소했고, 총 53회의 회의를 거쳐 이날 초기결정 채택을 공식화하기에 이르렀다.EU 집행위는 초기결정 발표 직후 27개 회원국의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고, 이를 거쳐 EU 집행위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초기결정 단계가 80~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이후에는 통상 6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상반기나 늦어도 하반기에는 최종 결정이 발효될 예정이다.윤 위원장은 “한국의 경우 법제 검토에 오랜 기간이 걸린 만큼 후속절차를 2~3개월 내로 단축할 수도 있다고 EU 측이 밝혔다”며 “지난 2018년 GDPR 시행 이후 일본에 이어 사실상 2번째로 채택을 받는 것으로, 한국이 글로벌 선진국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게 된다”고 강조했다.EU GDPR 적정성 결정 진행절차(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법률검토 비용 2억원 절감…EU기업과 데이터 활용 제휴도 가능적정성 결정이 이뤄지면 한국 기업들의 EU 진출이 늘고, 이를 위해 기업이 들여야 했던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EU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주로 표준계약조항(SCC)을 통해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했는데, LG·SK텔레콤·네이버 등 주요 기업에 따르면 GDPR에 대한 법률검토, 현지 실사,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3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과 프로젝트별 1억~2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GDPR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최대 전세계 매출 4%) 등 부담과 더불어 중소기업은 표준계약절차 자체가 어려워 EU 진출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제는 EU에 진출한 지사나 현지 기업으로부터 표준계약절차 없이 고객정보를 가져올 수 있고,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적극적인 영업 활동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EU 기업이 데이터 연구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 한국 데이터 전문기업과 제휴가 가능해져 국내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윤 위원장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들이 데이터 경제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특히 우리나라는 앞서 일본과 달리 공공분야까지 포함돼 규제협력 등 EU와의 정부 간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부분도 실무적으로 논의됐다. 일본은 EU 개인정보를 이전해도 가명정보 처리해 활용할 수 없지만,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에 포함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해서는 EU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연구 등의 목적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운 위원장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EU와 향후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EU 개인정보를 가져와 우리 법제에 따라 처리하는 것에 대해 EU가 부정하지 않은 만큼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도 좀 더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금융기관은 대상에서 빠져…쇼핑내역 가져오는 건 `OK` 다만 이번 결정은 개인정보위가 감독하는 영역만 대상으로 함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은행, 전자금융업자 등을 포함해 9개 업체가 EU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 중인데, 이들은 기존대로 표준계약조항을 이용해야 한다.윤 위원장은 “EU 집행위는 신용정보법상 금융위가 감독기구로서 위상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 금융위도 EU와의 논의 과정에 계속 참여해 그 과정은 이해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이 신용도 판단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만 빠진 것으로, 일반 상거래 기업이나 법인이 쇼핑내역 등을 가져오는 경우는 적정성 결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GDPR 적정성 결정은 통상 4년마다 리뷰를 거치는데, 일단 이번에 금융기관을 제외한 채로 GDPR 적정성 결정을 채택하고 추후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도 EU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윤 위원장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없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2차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이전을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2차 개정안 초안에 대해 EU 측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만큼 4년 후에 있을 리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일문일답]윤종인 “공공분야까지 GDPR 포함…이르면 상반기 발효 기대”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을 위한 초기결정 채택이 30일 공식화됐다. EU 집행위원회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GDPR 적정성 결정이 채택되면 국내 기업이 EU의 개인정보를 가져오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사전브리핑을 통해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EU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되면서 EU로부터 한국으로의 자유롭고 안전한 정보 흐름이 가능하게 된다”며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보완해 디지털 역량을 선도하는 유럽연합과 한국 간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한국은 지난 2018년 GDPR 시행 이후 일본에 이어 사실상 2번째로 채택받는 것으로, 그간 EU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GDPR 관련 법률검토 등에 들였던 최대 1년의 기간 및 2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과 달리 이번 결정에는 공공분야도 포함돼 규제협력 등 EU와의 정부 간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부분도 실무적으로 논의됐다. 다음은 이날 윤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1단계 초기결정 채택이 공식화됐는데,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EU 집행위원에서 우리와 초기결정 합의를 완료했는데, 1단계가 전체 과정의 80~90% 비중을 차지한다. 이후 EU정보보호이사회(EDPB)라는 27개 EU 회원국의 개인정보위원장 협의체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음으로 EU집행위 전원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는데, 1단계 이후 최종 결정까지 통상 6개월이 예상된다. 다만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범제 검토를 상당히 오래 진행한 만큼 2~3개월로 단출될 수 있다는 EU 측의 입장을 공유받았기에 상반기 내 늦어도 하반기에 최종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GDPR 시행 이후 일본에 이어 2번째로 채택을 받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일본이 받은 적정성 결정과의 차이점은?△지난 2018년 5월 GDPR이 시행된 이후 일본이 2019년 1월에 적정성 결정을 받았고 그 다음 우리나라가 두 번째에 해당된다. GDPR 시행 전에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받았던 스위스·캐나다·아르헨티나 등 11개국은 GDPR이 발효되면서 자동적으로 지위가 승계된 것이다. 최근 영국이 적정성 결정 초기결정을 받았는데, 영국은 EU 회원국이었다가 탈퇴를 하면서 적정성 결정 단계를 밟고 있는 것이라 우리와는 다른 경우로 보인다.△우리는 앞서 일본과 달리 민간분야 뿐만 아니라 공공분야까지 포함됐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EU와 협의된 바는 없지만, 논의 과정에서 규제협력에 관한 사항들을 서로 논의할 수 있다는 실무적인 협의가 있었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이전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가명정보의 활용에 관한 부분도 적정성 결정에 포함됐다. 일본은 EU 개인정보를 이전해도 가명정보 처리해 활용할 수 없지만,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에 포함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해서는 EU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가명정보를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세부적인 부분은 더 논의를 해봐야 할거 같다.-이번 결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외된 이유는? 금융기관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EU는 적정성 결정에서 금융기관 등을 제외한 이유로 신용정보법상 금융위원회가 개인 신용정보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금융정책, 산업진흥을 담당하고 있어 금융시장 감독기구로서 위상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도 EU와의 논의에 참여해 그 과정은 이해하고 있다.금융기관 등은 기존대로 표준계약조항 절차를 밟아 EU의 개인정보를 이전해야 한다. 다만 이번 적정성 결정으로 두 가지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표준계약조항을 이용하면서 부담할 법적 리스크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질 것이다. 지난해 유럽사법재판소에서 미국 프라이버시 실드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표준계약조항을 이용하더라도 정보를 이전받는 국가에 대한 적정성 인증이 없다면 정보 이전을 중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적정성 결정을 받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신용정보가 아닌 일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자유롭게 이전 가능하다.-금융기관이 제외됐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범위를 의미하는지? EU 시민의 쇼핑정보도 이번 적정성 결정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인가?△금융기관은 신용정보법상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기관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자금융업자도 포함된다. 금융기관들이 신용도 판단을 위해 이전하는 개인정보만 빠진 것으로, 유럽 지사의 임직원 정보 등 일반 정보는 적정성 결정에 해당된다. 쇼핑정보의 경우 정보를 받는 주체가 일반 상거래 기업이나 법인이면 적정성 결정 범위에 포함돼 자유롭게 이전 가능하다.-향후 금융기관을 포함시키기 위한 추가 협의는 진행할 계획인지?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통해 금융위 기능을 분산시키거나 신용정보 관리 권한을 개인정보위로 이관시키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까?△추가 협의는 아직 없고, 이번 적정성 결정은 일단 EU와 협의한 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통상 4년마다 GDPR 적정성 결정 관련 리뷰를 진행하는데, 이에 대비해 실무적으로 EU와 금융위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신용정보 관리, 산업진흥을 모두 담당하고 있어 금융기관이 제외됐으니 향후 정부 차원에서 금융위 기능을 분산시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그런 건 없다. EU의 판단이기에 추가적으로 언급할 부분은 없다.-국내 개인정보를 EU로 이전하는 내용에 대해 추후 협의할 계획이 있는지.△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 없이 해외라 나가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2차 개정안에는 EU의 GDPR을 다수 반영해 개인정보 이전을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허용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 입법예고했다. 2차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게 되면 그때 한번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2차 개정안 초안도 함께 테이블에 올려 EU와 논의했는데, EU의 평가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이 통과되면 4년 후에 있을 리뷰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7월부터 최고금리 20% 적용…연 이자 5천억 아낀다(종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대표 서민금융상품 ‘햇살론17’의 금리(현재 연 17.9%) 역시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2%포인트(p) 낮은 15.9%로 재편된다. 이제까지 서민금융상품을 제공하지 않았던 은행과 여전업계도 ‘햇살론뱅크’와 ‘햇살론카드’를 올 하반기께 내놓을 계획이다. 햇살론뱅크의 금리는 연 4~8%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금리 20% 시대, 석 달 앞으로 30일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와 관련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최고금리를 2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후 금융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손질해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개인간 거래에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0%로 바꾸는 안을 내놓았다. 시행령 개정령안은 다음 달 6일 공포된 후, 석 달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7월 7일 이후가 된다고 기존 연 20% 이상의 이자를 내던 대출이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7월부터 최고금리가 인하되지만,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은 소급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만큼, 7월 7일까지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만 하는 분들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길 권한다”고 당부했다.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3만9000명 불법사금융 유입 우려…3000억원 대환상품 준비최고금리가 인하되면 현재 연 20~24%의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만 하던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 실제 지난 2018년 2월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내려가자 26만1000명이 만기 후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했고, 이 중 4만7000명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갔다. 금융위는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연 20%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239만명 중 31만6000명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고, 3만9000명은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에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 17~19%의 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안전망 대출Ⅱ’를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한다. 규모는 3000억원 수준이다. 안전망 대출Ⅱ는 △연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 임박했고 △정상 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다. 소득 기준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이면 받을 수 있다. 단, 대출한도는 2000만원이며 3년 혹은 5년 원리금 균등분할방식으로 갚아야 한다. 대표 서민금융상품 햇살론17도 개편된다. 하반기부터 최고금리가 4%포인트 내리는 만큼 햇살론의 금리도 연 17.9%에서 15.9%로 내려온다. 이름 역시 ‘햇살론15’로 바뀐다. 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면 햇살론15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햇살론 금리를 기준금리와 같은 수준인 4%포인트 내릴 경우, 저신용자들이 이용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금리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햇살론이 13%대까지 내려올 경우, 중신용자들이 햇살론으로 쏠려 저신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단 지난해 6월 수준의 경제여건을 전제로 추정한 것으로 이용자 수는 다중 채무자가 제거되지 않은 수치[금융위원회 제공]◇은행이 출시하는 ‘햇살론뱅크’도 하반기 나온다성실하게 빚을 갚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으로 유입되도록 징검다리도 마련한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은행권이 1050억원, 여전업권 189억원, 보험업권 168억원 등을 매해 내도록 해 서민금융 곳간을 강화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안(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여야가 합의한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치면 정식발효된다. 은행과 여전업계가 새로 출자에 나서는 만큼, 은행은 ‘햇살론뱅크’를, 여전업계는 ‘햇살론카드’를 운영해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들을 일부 흡수할 예정이다.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를 개선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가 대상이다. 일반 정책서민금융상품보다 낮은 연 4~8% 수준의 금리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은행의 자체 신용대출과 달리 당국이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부담을 없애고 금리를 낮춰 하반기 께 출시한다. 취약계층의 금융상품 선택을 확대하기 위해 여전업계 역시 ‘햇살론 카드’을 내놓는다. 신용관리교육을 최소 3시간 이수한 신용평가점수 하위 10% 이하 중 소득 증빙이 가능한 사람은 최대 200만원 이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현금서비스, 카드론과 같은 카드대출은 제한하며,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기타주점,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애초 서민금융법을 두고 정부가 해야 할 서민금융 강화 역할을 민간 금융권에 넘긴다는 지적이 컸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은 햇살론뱅크를 통해 연 2~6%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카드사들은 햇살론카드를 통해 신규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며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금융사가 취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7월이면 최고금리 20% 시대…햇살론17은 햇살론15로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7월 7일부터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간다. 정부는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도 2%포인트 낮춰 ‘햇살론15’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연 20% 이상의 금리를 내며 대출을 받아왔던 저신용자들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대환 상품’도 공급할 계획이다. ◇7월 7일부터 최고금리 20%..소급적용은 안 돼30일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와 관련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는 20%로 바뀐다.앞서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는데다 글로벌 저금리가 심화하는 만큼, 법령상 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금융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손질해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간 거래에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0%로 바꾸는 안을 내놓았다. 시행령 개정령안은 다음 달 6일 공포된 후 석 달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연 20% 이상의 이자를 전제로 받은 대출도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7월부터 최고금리가 인하되지만,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은 소급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7월 7일 이후에 대출을 받거나 대환, 만기연장 등을 할 경우 최고금리 20%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만큼, 7월 7일까지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만 하는 분들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길 권한다”면서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장기계약을 권하면 불공정영업행위인 만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다른 업체를 이용하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햇살론17은 금리 15.9%로 인하…‘햇살론15’로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최고금리 인하를 준비하며 약 3만9000명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당국은 현재 20%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만기를 맞았을 때, 거절당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3000억원 규모의 대환상품 ‘안전망대출Ⅱ’를 준비한다. 이 상품은 올 7월 이전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하거나 만기가 6개월 내 임박한 상품을 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 단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 신용 평점이 하위 20%인 사람들에 한정된다. 금리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연 17~19% 수준에서 결정되며 최대 2000만원까지 3~5년간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안전망대출Ⅱ을 받고 싶으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특례보증을 진행한 후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된다.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 ‘햇살론17’도 개편된다.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만큼, 햇살론의 금리도 17.9%에서 15.9%로 2%포인트 내려온다. 금리가 내려가는 만큼, 이 상품은 하반기부터 이름 역시 ‘햇살론15’로 바뀐다. 햇살론15 역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서민이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 DSR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햇살론17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현재 3년 만기대출에서 연 2.5%포인트, 5년 만기대출에선 연 1%포인트씩 낮춰주던 인센티브를 각각 연 3.0%포인트, 1.5%포인트로 확대한다.단 지난해 6월 수준의 경제여건을 전제로 추정한 것으로 이용자 수는 다중 채무자가 제거되지 않은 수치[금융위원회 제공]◇은행이 취급하는 서민금융상품 ‘햇살론뱅크’ 나온다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출연을 받아 서민금융 관련 곳간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은행권이 1050억원, 여전업권 189억원, 보험업권 168억원 등을 매해 내도록 해 서민금융 곳간을 강화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안(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미 여야가 합의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치면 정식발효된다. 은행과 여전업계가 새로 출자에 나서는 만큼, 은행은 ‘햇살론뱅크’를, 여전업계는 ‘햇살론카드’를 운영하게 된다. 햇살론뱅크의 경우,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고 부채를 줄였거나 신용도가 개선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가 사용할 수 있다. 정부의 신용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금리는 연 4~8% 수준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내년 하반기 이후 햇살론뱅크를 내놓을 계획이다. 햇살론 카드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이 신용카드 발급을 못받는 점을 감안해 마련됐다. 신용관리교육을 최소 3시간 이수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중 소득증빙이 가능한 사람은 최대 200만원 이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기타주점,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기타업종 사용은 제한된다. ‘햇살론카드’ 역시 2021년 하반기께 출시된다. 당국은 이와 함께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사람이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관리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을 이수한다면 보증료를 0.1%포인트 내외로 인하해주는 등 금융교육과 부채관리 컨설팅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 가덕도신공항, 내년 3월 내 사업방안 마련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 방안을 내년 3월 안으로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법 후속 조치 계획’(이하 후속조치 계획)이 30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기존의 김해신공항 사업 추진은 공식적으로 중단되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속도가 붙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가덕신공항특위 위원장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 기술자문단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존의 김해 신공항 사업 추진은 중단한다.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는 즉시 중단하고, 보류 중인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타절한다. 이와 함께 동남권 신공항 계획이 가덕도 신공항으로 대체되므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이어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이하 사타)를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사타 용역은 발주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모든 절차를 2개월 내에 완료하고, 5월 안으로 착수한다. 용역에서는 항공수요 예측을 거쳐 시설 규모·배치, 시공성, 재원조달, 공기산정 및 단축방안 등을 검토하는 한편 부등침하, 항공안전 등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상세 분석을 위해 지반 안전 분석, 항로 시뮬레이션 등을 시행하고 결론을 도출한다.이번 사타 용역은 법률 상 입지가 ‘가덕도 일원’으로 된 만큼 입지선정 절차가 생략되므로 10개월 동안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년 3월 내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요·물류, 항공·해사 안전, 지반, 환경·소음, 공항건설·운영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한다. ‘신공항건립추진단’도 구성해 운영한다. 현재 운영 중인 전담조직(TF)은 법 시행일인 9월 17일에 맞춰 정규조직인 ‘신공항건립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한 사업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성공적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영선, 울음 터질까봐 조마조마" vs "오세훈, 한숨 푹푹"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첫 TV토론회 만큼이나 양당 의원들의 관전평이 뜨거웠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1차 토론 전쟁은 시청자들도 느꼈다시피 박영선 압승에 이견은 없을 것”이라며 “박영선의 똑똑함. 디테일에 강하다. 행정능력 전문성이 돋보였다. 정직함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박영선의 예리하게 허점 찌르기 신공에 오세훈은 커버링을 올리고 뒷걸음치기에 바빴다”고 표현했다.정 의원은 또 내곡동 땅 투기 의혹 관련 오 후보의 ‘땅의 존재와 위치를 모른다’,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발언을 되새기며 “너 자신을 알라는 ‘테스형’도 울고 갈 철학적 명언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이어 박 후보가 전날 오 후보를 향해 ‘양심에 찔리지 않는가’, ‘땅 측량장에 선글라스를 끼고 갔느냐, 안 갔느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 “간담이 서늘하고 동공지진이 있을 법한 순간은 이뿐이 아니었다”고 했다.정 의원은 오 후보가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박 후보의 질문에 “어버버했다”고도 꼬집었다.단일화로 박 후보에 힘을 보탠 김진애 열린민주당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오세훈 후보, 왜 그리 한숨을 푹푹 쉬며, 내리깐 시선 처리가 불안했다”고 평했다.김 전 의원은 “박영선 후보, 오세훈의 거듭되는 거짓말에 분노하는 모습이 역력했다”고도 했다.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9일 밤에 열린 TV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반면 오 후보 캠프의 이준석 뉴미디어본부장은 페이스북에 “오늘 토론 보고 난 느낌은 어떤 후보에게는 물건 팔기 위해 인공지능(AI), 4차 산업, 저탄소 같은 단어만 붙이면 뭐든 팔 수 있을 것 같다”며 “진심으로 유튜브 영상 하나만 만들면 모기 저격 머신 이런 거 다 사줄 것 같다. 국민 세금으로”라고 비꼬았다.그러면서 “AI랑 삼투압의 결합이 가능한 용어인지도 처음 알았다”며 “이거 진짜 원적외선 바이오 맥반석 오징어 파는 느낌인데 이게 토론에서 나왔다니…”라고 한탄했다.이는 박 후보가 자신의 ‘수직정원’ 공약을 두고 오 후보와 벌인 설전을 지적한 것이다. 오 후보는 전날 토론회에서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추진했다 실패로 끝난 ‘식물 아파트’ 사례와 비교하며 “여름에 모기가 들끓을 텐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는 “(청두 아파트는) 잘못 지어서 실패한 것”이라며 “빗물을 받아 삼투압 방식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을 쓸 수 있다. 10년간 쉬셔서 요즘 스타트업의 발전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박 후보는 이어 “코로나19 이후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가 기후변화”라며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수직정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오 후보는 “수직정원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며 “140개의 봉우리가 있는 서울에서는 사치스럽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다”고 맞받았다.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서울시장 후보 TV토론 기대하고 봤는데 박 후보 캠프는 반성 좀 하셔야겠다”고 했다.배 원내대변인은 “상대 후보 네거티브에 치중하느라 박 후보에게 공약 공부하실 시간도 안 드렸나 보다”라며 “울음이라도 터트리실까 봐 조마조마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그는 또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의 장은 국무회의에도 참석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장관급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다. 그만큼 막중한 자리”라며 “본인이 내건 공약의 예산 정도는 계산 가능한 분이 하셔야 맞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오 후보가 박 후보가 밝힌 공약 예산 추계가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한 데 목소리를 보탠 것이다.오 후보는 이번 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과 반값 아파트 등 해서 연간 15조 원이 들어간다”며 “공약 100여 개 중에 10개 이하로 뽑아도 박 후보가 예상하는 예산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이어 “서울시 홈페이지에 보면 고정지출이 있어서 아무리 마른수건 쥐어 짜듯 해도 서울시장이 쓸 수 있는 돈(약 2조5000억 원)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만약 제 계산이 맞다면 박 후보는 빚을 내야 한다”고 했다.박 후보는 이에 대해 “오 후보가 마음대로 계산을 해서 그런 것이다. 계산이 엉터리다”라며 “저는 오 후보가 시장할 때처럼 빚을 내서 시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