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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1호 대법관' 누구?…후보군 모두 尹 특별 인연 주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최종 후보 1인이 이르면 이달 내로 결정날 전망이다. 이균용(59·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법원장과 오석준(59·19기) 제주지법원장, 오영준(52·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최종 후보군에 오른 가운데, 이들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크고 작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이균용(왼쪽부터) 대전고등법원장,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진=대법원)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1일까지 대법관 최종 후보 3인이 관여한 판결 및 업무, 인적사항 등에 관한 법원 내·외부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수렴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종 후보 1명을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 통상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을 임명 제청했던 기간이 최종 후보군 발표 10~20일 사이에 이뤄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제청 대상자는 이달말 발표될 것으로 예측된다.대법관 임명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과 사전 조율을 거치는 등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되는 것이 통상적인 대법관 임명 관례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거부할 수 있지만, 아직 전례가 없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이같은 점에서 후보군 3명이 모두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균용 원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79학번 동기이자 ‘절친’으로 꼽히는 문강배 변호사와 연수원 동기로, 문 변호사를 매개로 오랜 기간 윤 대통령과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석준 원장은 대학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통학을 같이 하는 등 막역한 사이이며, 오영준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로 당시부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정권교체기라는 점에서 대법원장이나 대통령 한쪽이 강력히 원하거나 반대하는 인사는 최종 후보 낙점이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의 인연만으로 제청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과거 정권교체기의 경우 의견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2009·2010년 두 차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대법관 제청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며 제청이 상당히 지연된 바 있다.법원 안팎에선 이같은 점을 고려해 오 원장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등 능력도 출중한 데다 대통령·대법원장 양측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어 유력하다는 주장이다.이 원장의 경우 후보군 중 가장 보수적인 성향으로 꼽히는 인사로 윤 대통령 쪽에서 원하는 후보일 수 있지만, 김 대법원장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서 김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을 두고 강한 비판을 쏟아냈고,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처리를 두고 김 대법원장이 거짓 해명 논란의 중심에 서자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오 부장판사는 후보군 중 김 대법원장이 가장 선호할 만한 인사로 평가받는다. 다만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과 그의 배우자인 김민기 부산고법 판사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항소심 주심을 맡아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여권이 선호할 인물로 꼽히지 않는다. 한 현직 판사는 “대통령실은 이 원장을 선호할 것이고, 김 대법원장은 오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고 싶을 것”이라며 “결국 중재안으로 오 원장이 최종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말했다.
- 尹정부 '1호 대법관' 후보 3명은 이균용·오석준·오영준(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오는 9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에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등법원장, 오석준(62·19기) 제주지방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추천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임명되는 대법관 인사인 만큼 후보군 면면에 이목이 집중된다.이균용 대전고법원장,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왼쪽부터, 사진=대법원)1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최영애 위원장(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외부에서 천거된 후 심사에 동의한 법조인 21명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들 3명을 추천하기로 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경남 함안 출신인 이균용 고법원장은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서울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전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친 후 2009년 고법부장으로 보임해 광주고법과 서울고법에서 근무했다. 이 고법원장은 2017년 서울남부지법원장을 거쳐 현재 근무지인 대전고법원장에 지난해 임명됐다.마찬가지로 1990년부터 법복을 입은 오석준 지법원장은 경기 파주시에서 출생해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 그는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법 수석부장, 서울고법 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제주지법원장에 올랐다.오영준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94년 서울지법에서 임관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최영애 대법관후보추천위 위원장은 이번 후보 추천과 관련해 “헌법에 의거한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탁월한 통찰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 국제인권규범이 지향하는 공정성,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의지 등 여러 덕목을 고루 갖추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겸비한 분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이날 후보자 3인에 대한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 정보를 공개하고,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법원 내·외부에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제청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한편 윤 대통령은 김재형 대법관 후임을 시작으로 임기 내에 총 13명의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 한정위헌이 뭐기에?…'대법vs헌재' 물러설 수 없는 갈등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에 따르지 않은 법원 판결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재판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리며 법조계 파장을 낳고 있다. 법원으로서도 존립근거인 법률 해석권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한 만큼 ‘한정위헌’을 둘러싼 갈등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이었던 A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한정위헌결정은 위헌결정이 아니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대법원과 광주고법 결정을 취소했다. 사상 두 번째 대법원 재판 취소 결정이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대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에 입장한 뒤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정위헌결정은 법률 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결정’과 달리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특정 내용의 해석·적용이 될 경우에 한해 위헌성을 판단한 것이다. 위헌결정이 그 자체로 해당 법률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과 달리 변형결정의 일종인 한정위헌은 법령에 대한 특정 방향의 해석을 금지하는 성격이다.문제는 사실상 법령의 해석권을 전제로 한 헌재의 이 같은 한정위헌결정이 헌재의 관장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헌법은 헌재의 관장 업무에 대해 △법원 제청에 의한 법률 위헌 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국가기관 상호 간 등의 권한쟁의 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으로 규정하고 있다.◇헌재가 만든 ‘변형결정’…대법 “인정 못해”헌재는 1989년 9월 결정을 통해 “위헌과 합헌 사이 개재하는 중간영역에서의 여러 가지 변형재판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며 한정위헌과 헌법불합치 등 다양한 변형결정 방식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결정방식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특히 한정위헌결정의 경우 ‘법률의 해석권’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유일하게 법률 해석권을 갖고 있다는 입장인 법원(대법원)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때문에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결정 등 ‘법률의 해석’을 전제로 한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한정위헌결정을 둘러싼 갈등이 절정에 달했던 것은 1997년 이길범 전 신민당 의원의 세금소송에서였다. 한정위헌결정 기속력을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자 헌재는 그해 12월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25년 만에 헌재가 대법원 재판 취소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갈등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한정위헌결정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을 향해 날을 세웠다. 법률에 대해 여러 해석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합헌적 해석 영역밖의 해석에 대해서만 위헌의 범위를 정해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어 “단순히 법률을 해석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헌법규점을 기준으로 위헌성 여부를 심사하는 작업”이라며 “위헌성 심사를 하며 합헌적 법률해석을 하는 것은 위헌심사권을 가진 헌재의 권한에 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정위헌결정도 기속력이 인정되는 법률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그 결정은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기속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대법·헌재, 한정위헌 두고 서로 향해 “위헌”헌재는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재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결론 냈다.이 같은 판단을 토대로 법원이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아니라며 기속력을 부인하는 재판을 한 경우엔 재판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보란 듯이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대해 ‘위헌결정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일 경우엔 한정위헌이 된다고 결정했다.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해 9월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헌재 결정은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대법원 판례에 대한 논리적 반박문에 가깝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3월 KSS해운의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며 28장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정위헌결정 자체를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대법원은 “한정위헌결정에 대해선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며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못박았다. 이어 “헌법은 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령 해석·적용 권한은 법원에 전속하고, 그에 대한 다툼은 대법원에 의해 최종적으로 판단되며 다른 국가기관은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헌재는 법률이 합헌적 해석을 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위헌무효를 선언할 권한이 있을 뿐”이라며 “법원에 대해 법률 해석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 규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한정위헌결정은) 헌재 관장사항 외 사법권은 포괄적으로 법원에 속하도록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대법원, 한정위헌 기속력 인정 가능성 없어”대법원은 “헌재가 특정 법률해석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표명한 의견은 권한 범위를 뚜렷이 넘어선 것으로서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등을 기속할 수 없다”며 “(한정위헌결정의 경우) 법률 효력을 상실시키지 못하는 이상 헌법재판소법 47조3항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냈다.대법원은 “법률해석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아울러 사실상 재판절차에서 또 하나의 심급을 인정하는 결과로서 현행 헌법과 법률 아래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법원이 재판에서 헌재의 법률해석이나 이해를 참고할 필요는 있지만 두 기관이 별개 독립 기관이고 권한이 다른 이상 법률해석에 기속력이 있음을 전제로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한다고 할 수 없으며, 법률해석을 이유로 곧바로 확정판결 효력을 배제할 수도 없다”고 결론 냈다.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연합뉴스)법조계에선 대법원이 한정위헌결정 기속력에 대한 이 같은 판례를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헌재의 법령 해석권을 인정하는 순간 사법부의 가장 핵심적 권한이자 존립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법원 판단은 법령 해석의 위헌 여부까지 이뤄진다. 하급심 재판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최종 권한을 갖는다”며 “한정위헌결정을 이유로 헌재가 최종 결정에 대해 한번 더 판단을 한다는 것을 대법원 입장에선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헌재의 재판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A씨 사건의 경우 재판 취소 결정으로 ‘재심 청구 단계’로 돌아간 상태다. ◇두 기관 갈등, 결국 국민 피해…“입법으로 해결해야”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됐던 A씨는 심의위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법에 따라 뇌물혐의로 실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헌재가 “제주도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을 공무원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정위헌결정을 내리자,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재심청구 사건을 애초 심리했던 광주고법에서 다시 재심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설령 광주고법이 재심청구를 인용하더라도 대법원이 한정위헌결정 기속력에 대한 판례를 바꾸지 않는 경우 재심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한 고위 법관은 “법원은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A씨는 이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헌재는 다시 기각 결정을 취소하는 식의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며 “이미 대법원과 헌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결국 헌법 개정이나 입법을 통해 두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의 위상이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강해지는 상황에서 최고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둘러싼 대법원과의 갈등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수도권 법원 소속 한 부장판사는 “개헌 당시 애매한 역할 분담 때문에 두 기관 간의 갈등을 애초에 예정돼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두 기관 간 갈등을 이제라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바로 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군, 오늘 윤곽…1차 명단 30명 넘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법원이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군을 14일 공개한다. 법관 출신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종 후보자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 이후 확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김 대법관 후임으로 천거된 인사들 중 인선 절차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성함과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공개 정보엔 피천거자들의 이력과 주요 판결이나 수사 등 업무 관련 정보, 재산내역 등이 담길 예정이다.법원 안팎에서 천거된 인사들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주요 경력과 재산 상황 등의 정보를 공개한 후 외부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윤석열정부의 첫 인선인 만큼 피천거인 수는 이전보다 늘어난 30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대법관 인선은 천거된 인사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최종 3인을 압축해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최종 후보자로 낙점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대통령은 제청된 인사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하게 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임명이 가능하다.실제 제청권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행사하게 되지만, 제청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를 여러 채널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의 핵심 실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만큼, 논의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인사검증 업무가 법무부 산하 인사검증단으로 넘어온 상황에서의 첫 대법관 인선이라는 점에서 추천위 논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인선 과정에서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모두 동의해야 하는 만큼, 새 대법관 후보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법관 출신이 낙점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새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는 대표적 인물은 홍승면(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형두(19기) 법원행정처 차장이다. 두 법관은 김주영(18기) 변호사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의 대법관 후보 천거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밖에도 현직 고위 법관 중에는 김대웅(19기)·정준영(20기) 부장판사, 서경환(21기) 서울회생법원장, 김종호·함상훈(21기), 차문호(23기) 부장판사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고법판사 제도 안착에 주력해온 점을 감안할 경우, 고법부장 폐지 첫 기수인 연수원 25기 중 선두주자로 평가받는 정재오 대전고법 고법판사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법관 출신 외에도 검찰 출신으로는 봉욱(19기) 전 대검 차장검사, 학계 출신으로는 김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민법 전문가인 권영준(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 28GHz 대역 5G 주파수 해법 찾는다…21일 국회 첫 토론회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부가 28기가헤르츠(GHz) 대역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정책을 수정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주파수가 할당된 지 4년여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구체적인 서비스는 물론 네트워크 구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수천억원을 주고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을 버리지도 쓰지도 못하고 있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적 재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공감해 처음으로 정책 재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대안 모색에 나선다. KT 직원들이 28GHz 초저지연 기업전용 5G 네트워크인 FAST.NET 기술 시연을 진행하고 있다.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영식(국민의힘),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미래정책연구회가 주최하는 ‘바람직한 5G 28㎓ 주파수 정책 방향 토론회’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통 3사는 2018년 12월 28GHz 대역에서 각각 800메가헤르츠(MHz) 폭을 할당받았다. 하지만 기업간거래(B2B) 일부 외에는 실제 상용화 사례가 없고 이통 3사가 각각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확보한 주파수 이용권의 대부분을 회계적으로 손상 처리하는 등 서비스, 단말 등 관련 생태계가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이통사들도 기지국 의무 구축 수량을 턱걸이로 넘겨 할당 취소만 겨우 면한 상태다. 과방위 양정숙(무소속)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지난 4월 말 기준 28GHz 기지국 구축현황에 따르면 이통 3사가 구축해야 할 기지국 수는 각사 1만5000대씩 총 4만5000대임에도 실제 준공완료(구축)된 기지국 수는 5059대로 목표 대비 11.2%에 불과했다.과기정통부는 2018년 5월 주파수 할당 당시 이통 3사가 구축한 기지국 수가 의무 구축 수량 대비 10% 미만일 경우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는데 이 기준을 간신히 넘긴 것이다. 그나마 5059개로 인정된 기지국 수 가운데 4578개는 이통 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뒤 중복 계산법으로 인정받은 수치여서 실제로는 그 3분의 1에 불과했다.주파수 이용 기간이 내년 11월 말까지로 할당된 5년 중 불과 1년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새로운 5G 시장을 창출하고 여러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겠다는 정책 목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동통신 3사 28㎓ 주파수 할당대가 및 이용기간(위쪽)과 할당조건에 따라 이통사가 제출한 연도별 기지국 설치 계획 표. (사진=김영식 의원실)일반 사용자 대상 상용화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해당 대역 주파수 정책 수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도달거리가 짧은 주파수의 기술적 특성과 해외동향, 서비스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과 일본 등 28GHz 대역 5G 상용화를 시작한 국가들도 초고대역을 고집하지 않고 중저주파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이번 토론회는 이런 정책적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오픈루트 전문위원)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홍인기 경희대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에는 김명수 강원대 교수,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 방효창 두원공과대 교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과기정통부 담당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주파수 할당 조건 일부 완화나 28GHz 대역 5G 투자에 따른 정부 지원 확대, 초고주파 대역의 현실적인 주파수 활용 방안, 5G 망고도화를 위한 개선된 정책 방향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28GHz 대역 활성화 입장을 고수했던 정부도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28GHz 주파수 이용 기간이 내년 11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인데, 만료 6개월 전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가와 이용 기간 등 세부 정책 방안을 2023년 5월 말 이전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통신업계 관계자는 “28GHz 대역 5G 주파수는 전국망 구축이 아닌 ‘이음 5G’ 생태계를 확대와 지하철 무료 와이파이로 서비스를 유지·발전시켜 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3.5GHz 대역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합참차장에 박웅 공군 중장 선임… 軍 전반기 장성인사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신임 합동참모본부 차장에 박웅 현 공군교육사령관(공사 37기 중장)이 8일 선임됐다. 박웅 신임 합동참모본부 차장(사진=국방부)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장 및 소장의 진급 선발과 중장이하 장성급 주요직위에 대한 보직인사를 위한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박웅 중장은 합참 전력2처장과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신임 육군참모차장에는 여운태 제8군단장(육사 45기 중장)이 발탁됐다. 해군참모차장은 김명수 국방부 국방운영개혁추진관(해사 43기 중장(진)), 공군참모차장은 윤병호 공군본부 인사참모부장(공사 38기 중장(진))이 이름을 올렸다.군사안보지원사령관엔 황유성 현 사령관 대리(육사 46기 중장(임)(진)), 수도방위사령관엔 김규하 합참 전략기획부장(육사 47기 중장(진)), 공군작전사령관엔 박하식 공군사관학교장(공사 37기 중장)이다.정부는 이들 중장급 보직 인사와 함께 고창준·고현석·김규하·김봉수·박안수·엄용진·장세준 육군 소장을 각각 중장으로 진급시켜 군단장과 국방정보본부장 등에 보직하기로 했다. 해군은 양용모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해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을 맡는다. 공군에선 이상학·이영수 소장이 각각 중장으로 진급해 공군사관학교장과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에 보직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 외에도 김수광 등 육군 준장 8명과 강동길 등 해군 준장 3명, 공승배 등 공군 준장 2명이 각각 소장으로 진급시켜 사단장 등에 임명할 계획이다. 이번 인사에서 육해공 등 각군의 소장 진급자는 총 13명, 중장 진급자도 13명이다. 국방부는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며,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갖춘 우수자를 선발하고 품성과 리더십을 구비한 우수인재 등용에 중점을 두었다”며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하기 위해 군 전투력 발전에 진력하며, 주요 국방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겸비하고, 본연의 임무에 정진함으로써 선후배, 동료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인원을 우선적으로 발탁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인사를 계기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엄정한 군 기강을 확립한 가운데, 국방문화 개선을 적극 추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언제든지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군, 이달 중순 공개…하마평 무성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법원이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군을 이번 달 중순 공개한다. 최종 후보자가 다음달 중순 이후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인사는 향후 대법원·헌법재판소의 권력 지형 변경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4일 홈페이지에 새 대법관으로 천거된 인사들의 명단과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법원 안팎에서 천거된 인사들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주요 경력과 재산 상황 등의 정보를 공개한 후 외부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공개가 예상되는 천거 인원은 이전 사례와 비슷한 3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대법관 인선은 천거된 인사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최종 3인을 압축해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최종 후보자로 낙점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대통령은 제청된 인사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하게 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임명이 가능하다.◇대법원장 제청권·국회 임명동의 고려 시 법관 유력윤석열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게 되지만 외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제청권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만큼 제청 과정에선 협의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 국회 의석 과반수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새 대법관 후보자가 민주당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기도 쉽지 않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경우 비교적 색채가 덜한 법관 출신이 낙점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원 청사 내 정의의 여신상. (사진=이데일리DB)새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는 대표적 인물은 홍승면(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형두(19기) 법원행정처 차장이다. 두 법관은 김주영(18기) 변호사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의 대법관 후보 천거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을 지낸 홍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에서 법리적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관들 사이에선 대법관 1순위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던 전력 탓에 그동안 대법관 후보군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출범으로 법원 내 엘리트 판사들이 다시 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김 차장은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법조계 시각을 가감 없이 전달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법원 내 대표적 도산법 전문가이기도 한 그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에서도 수차례 근무하는 등 사법행정과 법리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尹대통령, 임기 중 대법원 13인·헌재 전원 교체 이밖에도 현직 고위 법관 중에는 김대웅(19기)·정준영(20기) 부장판사, 서경환(21기) 서울회생법원장, 김종호·함상훈(21기), 차문호(23기) 부장판사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고법부장 제도를 폐지하고 고법판사 제도 안착에 주력해온 점을 감안할 경우 고법판사가 제청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고법부장 폐지 첫 기수로서 연수원 25기 중 선두주자로 평가받는 정재오 대전고법 고법판사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법관 출신 외에도 검찰 출신으로는 봉욱(19기) 전 대검 차장검사, 학계 출신으로는 김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민법 전문가인 권영준(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법조계에선 이번 대법관 인사가 향후 윤석열정부의 대법관·헌법재판관 인사를 예측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재임 중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을 비롯한 대법관 13인, 헌법재판관 9인 전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법조계 한 고위인사는 “진보 위주의 대법원·헌재가 인사를 통해 서서히 보수적 색채로 변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인사를 통해 새 정부의 인선 기준 등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