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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국민 재판권 보장 위해 노력할 것"
  • [신년사]김명수 대법원장 "국민 재판권 보장 위해 노력할 것"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희망찬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영상재판이 확대되도록 법률이 개정돼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더 보장되게 됐습니다. 형사절차도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제정돼 시행 예정입니다.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새해에도 1심부터 충실·신속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관 장기근무 제도가 충실한 재판의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민사 1심 단독 관할 확대와 전문법관 제도 시범 실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당사자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며 늦지 않게 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새해엔 다양한 경력과 충분한 자질을 가진 법조인의 법관 임용 여건 마련에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랑이 해를 맞이해 사법부 구성원들은 더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사법부 구성원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따뜻하게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12.31 I 한광범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우수한 경력 법관 확대 위해 최선"
  • [신년사]김명수 대법원장 "우수한 경력 법관 확대 위해 최선"
  •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조일원화제도 3년 유예된 것과 관련해 새해엔 더 많은 우수한 법조인들이 법관직에 지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31일 공개한 신년사를 통해 “새해엔 다양한 경력과 충분한 자질을 가진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국회는 당초 내년부터 7년으로 강화될 예정이었던 법관의 최소 법조경력 확대를 유예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최소 법조경력은 앞으로 3년간 현행 5년으로 유지된다.대법원은 이에 발맞춰 우수한 경력 법조인들이 법관직에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임용절차·처우·재판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활동에 들어간 상태다.김 대법원장은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를 중심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법조일원화제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아울러 “사법부 구성원들은 새해에도 1심에서부터 충실하고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관 장기근무 제도가 충실한 재판의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 밝혔다.이어 “새해에는 민사 1심 단독 관할을 확대(기존 2억원→5억원)하고 전문법관 제도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며 “모두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해 당사자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면서도 늦지 않게 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법원장은 최근 시행된 영상재판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형사재판 전자소송 도입 등을 통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더욱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2021.12.31 I 한광범 기자
조부모도 부모 될 수 있다…대법 "손자녀 입양 허가해야"
  • 조부모도 부모 될 수 있다…대법 "손자녀 입양 허가해야"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대법원이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첫 판단을 내렸다. 조부모 입양이 손자녀 복리에 부합하고 조부모가 입양 요건을 갖췄다면 가족관계 혼란 등을 이유로 입양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다.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6월 17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A씨 등 2명이 낸 미성년자입양허가 소송 재항고 사건에서 “조부모가 손자녀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며 파기이송을 결정했다.친생모 B씨는 고등학생 때 자녀인 C군을 임신했고, 친생부와 혼인 신고 후 C군을 출산했다. 하지만 친생부모는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했고, B씨가 C군의 친권·양육자로 지정됐다. 생후 7개월 무렵 B씨는 자신의 부모인 A씨 부부에게 C군을 남겨둔 채 집을 나갔다. A씨 부부는 그때부터 외손자인 C군을 키워 왔다. C군도 할머니·할아버지를 엄마·아빠로 부르며 성장했다. 결국 A씨 부부는 지난 2018년 울산지방법원에 ‘C군의 친생부모와 교류가 없고 C군이 자신들을 부모로 알고 성장해 왔다’며 C군에 대한 입양 허가를 청구했다. C군의 친생부모 역시 입양에 동의했다.1심과 2심은 친족 관계에 혼란을 초래한다며 A씨 부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모두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어머니는 누나가 되는 등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 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되고, 현재 상태에서든 후견을 통해서든 양육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며 A씨 부부의 입양 청구를 기각했다.반면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며 외손자 입양을 불허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으로 보냈다. 대법원은 “다만 양부모·자녀·친생부모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입양이 자녀 복리에 미칠 영향에 관해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한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1.12.23 I 이연호 기자
법조일원화 기반 마련 본격화…김 대법원장 "우리 실정 맞는 제도 정착"
  • 법조일원화 기반 마련 본격화…김 대법원장 "우리 실정 맞는 제도 정착"
  • 22일 대법원에서 열린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임명·위촉장 수여식 후 김명수 대법원장과 분과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법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력 법조인의 법관직 유입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한다. 대법원은 법조일원화제도 3년 유예기간 동안 판사 임용 방식, 처우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 실정에 맞는 법조일원화제도”를 주문했다.대법원은 22일 법조일원화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법관 임용절차 개선 방안 등 각종 안건을 연구·검토할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가 이날 임명·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앞서 대법원장이 의장인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법조일원화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법관 임용 절차, 법관 처우 개선 등을 연구·검토하기 위한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설치를 결정했다.노무현정부 시절 도입돼 2013년 본격 시행된 법조일원화제도로 판사는 일정 정도의 법조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에서 선발된다. 과거 다른 법조 경험 없이 사법연수원을 수료 후 곧바로 판사로 임용되던 시스템에 변화를 준 것이다. 이에 따라 판사의 법조 최소 경력은 2013년 3년을 시작으로 2018년 5년으로 확대됐고, 2022년 7년에 이어 2026년 10년으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었다.하지만 실제 제도 시행 후 우수한 경력 법조인들의 판사 지원이 저조해 법원은 판사 선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법조계에선 소속 집단에서 자리를 잡은 경력 법조인들이 근무 환경과 처우 등에서 판사직으로 선뜻 옮기기 쉽지 않은 현실을 이 같은 우수 법조인들의 지원 저조 배경으로 판단했다.◇‘5년 유지’안 부결 후 ‘3년 유예’ 절충안 통과대법원은 이 때문에 당초 최소 경력을 현행대로 ‘5년 유지’를 희망했으나 ‘법조일원화 후퇴는 안 된다’는 여당 내 분위기에 휩쓸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부결됐다. 결국 여당은 판사 임용 최소 경력 7년 확대 시기를 2025년으로 미루는 절충안을 다시 발의했고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장기적으로 ‘최소 경력 10년 이상’을 유지하되 당장 인력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3년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경력 법조인들이 법관 지원을 늘릴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설 위원회인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 출범했다.분과위원회는 앞으로 법조일원화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일단 사법행정자문회의가 회부한 △법관 임용 방식 및 절차 △재판보조인력 확보 △법관 근무 환경 △재판 관련 안건에 대한 연구·검토가 중점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대법원에서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대법원)대법원은 외부의 시각을 제도 개선에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11인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법관 3인과 외부 전문가 8인으로 구성했다. 법원 외부인사인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법원 내부에선 △장준현 부장판사(전국법원장회의 추천) △김신유 부장판사(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김자림 판사가 참여한다.이밖에 외부 출신 분과위원으로는 △박양호 검사(법무부 추천) △이계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법학교수회 추천)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 △이동진 서울대 법전원 교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추천) △임선숙 전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최원석 전 SBS 보도국장 △한영화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등이 임명됐다.◇김 대법원장 “능력·인품 가진 법조인 지원환경 만들어야”김 대법원장은 이날 임명·위촉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려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최소 법조경력 3년 유예안’과 관련해 “개정에 대한 여러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간의 부족했던 점들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오늘 출범하는 제1기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를 법원 내부가 아닌 재야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수로 해 구성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그는 “앞으로 법원은 분과위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우리 실정에 맞는 법조일원화제도를 정착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조만간 법관으로 임용되기 위해선 7년 또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요구되는 만큼 충분한 경력과 다양한 경험, 국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과 인품을 가진 많은 법조인들이 법관직에 지원할 수 있고 공정하고 객관적 방식으로 지원자들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법관 임용 후에도 오랜 기간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재판보조인력의 지원을 포함한 여러 근무 환경과재판 방식이 법조일원화제도에 맞게 정비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2021.12.22 I 한광범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금융위원회 ◇서기관 승진 △자산운용과 홍상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이사 선임 △부사장 겸 기획이사 오형완 △식품수출이사 기노선○소방청 ◇소방정감 전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글로벌뉴스앤리서치(글로벌모니터) △대표이사 겸 리서치 헤드 안근모 △편집장 오상용○bhc ◇임원 승진 △구매팀 이사 김용석 △상품개발팀 이사 박명성○Sh수협은행 ◇본부장 선임 △신탁사업본부장 오대주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 장문호 △DT본부장 김혜곤 △정보보호본부장 이정교 ◇부장 승진 △여신관리부 전철수 △IT지원부 한상우 △동대문금융센터 박숙이 △연희로금융센터 송재원 △순천금융센터 신재광 ◇팀장·지점장 승진 △전략기획부 정용문 △디지털개인금융부 박성한 △수산해양금융부 권태경 △심사부 김두현 △인사총무부 김병훈 △글로벌외환사업부 박재영 △금융소비자보호본부 성순영 △신탁사업본부 이철수 △디지털전략부 강대우 △중부기업금융본부 유석종 △미사역지점 이은경 △남동탄지점 배경낭 △나주혁신도시지점 조은희 △마린시티출장소 윤민석 △신항만지점 강길원 ◇광역본부장 전보 △동부광역본부장 임연숙 △남부광역본부장 엄용수 △서부광역본부장 박양수 △부산경남광역본부장 김문수 ◇부서장 전보 △자금부장 박해영 △디지털개인금융부장 김태경 △기업금융부장 양승철 △수산해양금융부장 오미석 △카드사업부장 이미혜 △여신정책부장 임한관 △방카펀드사업부장 박윤서 △지속경영추진부장 이재문 △IT개발부장 김명주 ◇지점장 전보 △강남기업금융본부장 이해균 △중부기업금융본부장 윤희춘 △가락동금융센터장 윤효심 △동소문동지점장 김찬식 △송파역지점장 전경국 △신당역지점장 이승은 △신설동역지점장 변철미 △쌍문동지점장 조성현 △의정부금융센터장 안명성 △원주금융센터장 윤영수 △광교신도시지점장 김지훈 △서초동금융센터장 한상훈 △수내동금융센터장 배용진 △압구정금융센터장 서제호 △양재금융센터장 조동호 △양재동지점장 김태용 △역삼금융센터장 조계학 △송도신도시지점장 유성호 △금천지점장 이명호 △노량진수산시장지점장 진봉근 △마포금융센터장 김용우 △시흥지점장 양승인 △응암동금융센터장 임기태 △홍대역금융센터장 장구인 △루원시티지점장 정영근 △주안지점장 윤종환 △청라지점장 함홍선 △둔산지점장 한동훈 △세종금융센터장 허진 △천안지점장 이홍구 △전북지역금융본부장 한재권 △전남지역금융본부장 이태욱 △광주첨단지점장 류수중 △목포지점장 김문형 △경북지역금융본부장 서영창 △경남지역금융본부장 김성완 △마린시티출장소장 정성문 △명지지점장 이형주 △범일동지점장 김수용 △울산지점장 박호근 ◇팀장 전보 △자금부 자금관리팀장 송병길 △디지털개인금융부 수신마케팅팀장 이연희 △디지털개인금융부 수신제도지원팀장 권태경 △수산해양금융부 수산해양정책팀장 정범수 △기업금융부 기업마케팅팀장 정명섭 △기업금융부 기업지원팀장 김명수 △기업금융부 기업전략팀장 이효세 △IT지원부 IT내부통제TF팀장 김호겸 △카드사업부 카드마케팅팀장 김희철 △카드사업부 카드개발팀장 권동혁 △IT개발부 BRM팀장 배진석 △지속경영추진부 채널전략팀장 이종운 △지속경영추진부 ESG경영팀장 윤민석 △방카펀드사업부 펀드사업팀장 김해정 △사회공헌팀장 김선기 △금전신탁팀장 서훈교 △디지털전략부 플랫폼사업팀장 조석민 △자금세탁방지팀장 윤병삼 △감사부 디지털감사팀장 신민호 △감사부 임점감사팀장 김명준 △감사부 경영감사팀장 오병준 △IB사업본부 부동산금융팀장 김도경 △여신관리부 채권회수팀장 이진환 △IT개발부 여신팀장 신상문 △카드사업부 카드기획팀장 마자룡 △심사부 투자금융심사팀장 전양수 △IT지원부 전산기획팀장 진정숙 △디지털전략부 디지털기획팀장 이호진 ◇RM지점장 전보 △강남기업금융본부 RM지점장 김향숙·한규봉 △여의도증권타운센터 RM지점장 이철수 △서울중앙금융센터 RM지점장 강대우 △마포금융센터 RM지점장 이재균 △영등포금융센터 RM지점장 정명옥 △충청지역금융본부 RM지점장 문정호 △경남지역금융본부 RM지점장 최기영 △경북지역금융본부 RM지점장 최병용 △연희로금융센터 RM지점장 배석환 ◇교육 △금융연수원 김창용 장현규 김민홍 송명환 이정운 장욱 김영미 임준택 서창교○고운세상코스메틱 △대표 이주호○정식품 ◇승진 △전무 김재용(청주공장 공장장) △상무 이윤복(중앙연구소장) △상무 한기상(영업마케팅부문장) △상무 조광성(기획관리부문장) △상무보 송유신(청주공장 관리부문장) △상무보 김종우(청주공장 기술부문장) ◇선임 △감사 김승배 △총괄전무 김훈태
2021.12.21 I 김의진 기자
대법, 법조일원화 기반 마련 본격화…판사 임용·처우 개선 논의
  • 대법, 법조일원화 기반 마련 본격화…판사 임용·처우 개선 논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력 법조인의 법관직 유입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한다. 대법원은 법조일원화제도 3년 유예기간 동안 판사 임용 방식, 처우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20일 대법원은 법관 임용절차 개선 방안 등 각종 안건을 연구·검토할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가 오는 22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장이 의장인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법조일원화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법관 임용 절차, 법관 처우 개선 등을 연구·검토하기 위한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설치를 결정했다.노무현정부 시절 도입돼 2013년 본격 시행된 법조일원화제도로 판사는 일정 정도의 법조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에서 선발된다. 과거 다른 법조 경험 없이 사법연수원을 수료 후 곧바로 판사로 임용되던 시스템에 변화를 준 것이다. 이에 따라 판사의 법조 최소 경력은 2013년 3년을 시작으로 2018년 5년으로 확대됐고, 2022년 7년에 이어 2026년 10년으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실제 제도 시행 후 우수한 경력 법조인들의 판사 지원이 저조해 법원은 판사 선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법조계에선 소속 집단에서 자리를 잡은 경력 법조인들이 근무 환경과 처우 등에서 판사직으로 선뜻 옮기기 쉽지 않은 현실을 이 같은 우수 법조인들의 지원 저조 배경으로 판단했다.◇‘5년 유지’안 부결 후 ‘3년 유예’ 절충안 통과대법원은 이 때문에 당초 최소 경력을 현행대로 ‘5년 유지’를 희망했으나 ‘법조일원화 후퇴는 안 된다’는 여당 내 분위기에 휩쓸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부결됐다. 결국 여당은 판사 임용 최소 경력 7년 확대 시기를 2025년으로 미루는 절충안을 다시 발의했고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장기적으로 ‘최소 경력 10년 이상’을 유지하되 당장 인력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3년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경력 법조인들이 법관 지원을 늘릴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설 위원회인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 출범했다. 분과위원회는 앞으로 법조일원화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일단 사법행정자문회의가 회부한 △법관 임용 방식 및 절차 △재판보조인력 확보 △법관 근무 환경 △재판 관련 안건에 대한 연구·검토가 중점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외부의 시각을 제도 개선에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11인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법관 3인과 외부 전문가 8인으로 구성했다. 법원 외부인사인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법원 내부에선 △장준현 부장판사(전국법원장회의 추천) △김신유 부장판사(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김자림 판사가 참여한다.이밖에 외부 출신 분과위원으로는 △박양호 검사(법무부 추천) △이계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법학교수회 추천)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 △이동진 서울대 법전원 교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추천) △임선숙 전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최원석 전 SBS 보도국장 △한영화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등이 임명됐다.오는 22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리는 첫 회의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석해 임명·위촉식을 진행한 후 회부 안건에 대한 구체적 연구·검토 계획과 세부 주제 및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1.12.20 I 한광범 기자
판사 임용 경력 확대 3년 유예 확정…판사수 감소 일단 피했다
  • 판사 임용 경력 확대 3년 유예 확정…판사수 감소 일단 피했다
  •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에게 임명장 수여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조 경력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100여일 만에 절충안이 통과된 것이다. 개정안 통과로 당장 내년부터 예상됐던 법관 수 감소는 피할 수 있게 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 확대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21명 중 193명, 반대 15명, 기권 13명으로서 가결시켰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내년부터 예정됐던 법조 임용 최소 법조경력의 확대(현행 5년→7년)가 2025년 1월로 미뤄지게 됐다.2013년 본격화된 법조일원화 정책으로 법관은 일정 정도의 법조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에서 선발된다. 법관 최소 법조경력은 2013년 3년을 시작으로 2018년 5년, 2022년 7년, 2026년 10년으로 순차 확대되도록 돼 있었다.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은 7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원을 중심으로 법조계에선 현행 법관 임용 시스템 하에선 최소 경력이 7년으로 확대될 경우 법관 수 부족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이어졌다.◇최소경력 5년 유지안 부결 100여일만에 절충안 통과실제 대법원 전망에 따르면 최소 경력이 내년부터 7년으로 확대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 법관 수가 감소한다. 사건수 급증 등으로 법관 증원이 필요한 시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3115명인 법관 수가 2029년엔 2919명까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 강화를 3년간 유예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최소 경력 7년, 10년 확대 시기를 각각 2025년과 2029년으로 미뤄지게 됐다.앞서 국회는 법관 임용 최소 경력을 현행 5년을 유지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했던 당시 개정안은 정작 본회의에서 여당 일부 의원들이 ‘법조일원화 제도 후퇴’라며 반대를 주도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애초 계획했던 법조일원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 외부의 요구와 ‘법관 부족 현실화’라는 법원 내부 우려를 모두 반영한 절충적 성격을 보인다.장기적으로 ‘최소 경력 10년 이상’을 유지하되 당장 인력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3년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경력 법조인들이 법관 지원을 늘릴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3년 내에 법관 임용방식·처우 개선 마련 필수적국회에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제출한 대법원도 뒤늦게 우수한 장기 경력 법조인들을 법관직으로 유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임용절차 개선 △임금·지방근무 개선 △로클럭 증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김명수 대법원장도 지난 3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법관 임용 방식과 절차뿐만 아니라 법조일원화 제도 정착을 위한 재판보조인력 확보, 근무환경 조성, 법조일원화 제도 하에서의 재판 방식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약속했다.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법원 내부는 법관 인력 수급난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3년의 유예 기간 동안 경력 법조인들을 법원으로 끌어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한 부장판사는 “국회의 메시지는 ‘법조일원화 제도’ 후퇴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법원으로선 향후 이 같은 법관 인력난 우려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선 우수한 경력 법조인들이 법관직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임용 방식 및 처우 개선을 3년 안에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2021.12.09 I 한광범 기자
판사경력 유예 법안, 논의 본격화…인력난 해소 실마리 되나
  • 판사경력 유예 법안, 논의 본격화…인력난 해소 실마리 되나
  • 2019년 10월 신임 법관 임명식.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5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7일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당장 내년부터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법관 인력 수급난에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7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2013년 본격화된 법조일원화 정책으로 법관은 일정 정도의 법조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에서 선발된다. 판사 최소 법조경력은 2013년 3년을 시작으로 2018년 5년, 2022년 7년, 2026년 10년으로 순차 확대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 강화를 5년간 유예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최소 경력 7년, 10년 확대 시기를 각각 2027년과 2031년으로 미루게 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국회에서 부결됐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한 내용이다. 부결됐던 개정안은 법관 임용 최소 경력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과 차이가 난다.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했던 당시 개정안은 정작 본회의에서 여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주도하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법원 내부 “판사 임용 줄면 결국 국민이 피해 볼 수도”법안 부결 이후 법원 내부는 충격에 휩싸인 바 있다. 사법농단 이후 갈라졌다는 평가를 받던 법원이었지만 다수의 판사들이 향후 인력난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현재 임용 법관 중 경력 7년이 극소수인 상황에서 당장 내년부터 최소경력이 확대될 경우 법관 수 부족으로 재판 지연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였다. 실제 현행대로 내년 최소 경력이 7년으로 확대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 법관 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법관 증원이 필요하지만 신규 임용의 어려움으로 올해 3115명인 법관 수가 2029년엔 2919명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전망이다. 이 같은 법원 내부의 시각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법원이 우수한 법조인들을 법관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뒷전인 채 법조경력 완화만 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현행법에 따른 2021~2029년 판사 수 예측. (자료=대법원)송 의원 개정안은 ‘애초 계획했던 법조일원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 외부의 요구와 ‘법관 부족 현실화’라는 법원 내부의 우려의 절충적 성격을 보인다. 장기적으로 ‘최소 경력 10년 이상’을 유지하되 당장 인력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5년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경력 법조인들이 법관 지원을 늘릴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대법, 뒤늦게 경력 법조인 유인방안 마련 나서법안을 대표발의한 송 의원도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취지를 유지하며 운용과정에서 현실적인 판사 수급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조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제출한 대법원도 뒤늦게 우수한 장기 경력 법조인들을 법관직으로 유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임용절차 개선 △임금·지방근무 개선 △로클럭 증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김명수 대법원장도 지난 3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법관 임용 방식과 절차뿐만 아니라 법조일원화제도 정착을 위한 재판보조인력 확보, 근무환경 조성, 법조일원화제도 하에서의 재판 방식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약속했다.일단 법안이 절충안 성격을 보이는 만큼 국회 문턱에서 좌절됐던 이전 개정안보다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송기헌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전 법안과 달리 이번 법안은 법조일원화 체제를 유지하되 탄력성을 갖자는 취지인 만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법조일원화 후퇴를 우려해 반대했던 의원들이 양해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2021.12.07 I 한광범 기자
김 대법원장 "법조경력 유지안 부결, 아쉽다…차가운 시선 뼈아파"
  • 김 대법원장 "법조경력 유지안 부결, 아쉽다…차가운 시선 뼈아파"
  •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판사 임용 법조경력을 현행 5년으로 유지하는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아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절차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규모의 법관임용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최근엔 사건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2013년 본격화된 법조일원화 정책으로 판사는 일정 정도의 법조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에서 선발된다. 판사 최소 법조경력은 2013년 3년을 시작으로 2018년 5년, 2022년 7년, 2026년 10년으로 순차 확대된다. 과거 다른 법조 경험 없이 사법연수원을 수료 후 곧바로 판사로 임용되던 시스템에 변화를 준 것이다.하지만 법원 내부에선 현실을 반영해 법조경력 확대를 현재와 같이 5년으로 유지해줄 것을 강력 희망해왔다. 법조경력 10년 이상 법조인들이 법원으로 자리를 옮길 유인이 크지 않다는 이유가 작용했다. 소속 기관에서 이제 막 인정받기 시작한 법조인 중 임금은 작고 업무강도는 훨씬 강한 법원으로 누가 오겠냐는 현실적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이 때문에 법원 내부에선 기존 법조일원화를 유보하되 우수한 경력 법조인들을 법원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제도와 처우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오랜 숙원이었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까지 넘었지만 지난 8월말 본회의에서 부결됐다.김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해 “부결이라는 결과 자체보다 더 뼈아팠던 것은 법조일원화제도 도입 이후 10년의 시간 동안 과연 법원은 어떠한 준비를 했는가 하는 차가운 시선이었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시험제도 개선을 비롯한 법원 나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 경험과 오랜 법조경력을 갖춘 경륜 있는 법조인들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소홀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을 심의 과정에서 실감했다”고 말했다.향후 법원조직법 개정 유무에 관계없이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설치될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통해경력 법관 임용 관련 제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법관임용 방식과 절차뿐만 아니라 법조일원화제도 정착을 위한 재판보조인력 확보, 근무환경 조성, 법조일원화제도 하에서의 재판방식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아울러 “올해는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외부로부터의 지적이 무겁게 느껴졌던 한 해”라며 “사건처리가 늦어져 국민의 권리구제에 부족함이 있지 않았는지 조심스럽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12.03 I 한광범 기자
대법 "임의제출 스마트폰서도 관련 범죄 한해 정보 압수 가능"
  • 대법 "임의제출 스마트폰서도 관련 범죄 한해 정보 압수 가능"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만장일치로 ‘임의제출 정보저장매체의 전자정보 범위는 압수동기에 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임의제출한 스마트폰에서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는 압수동기가 된 범죄사실에 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8일 자고 있는 남성 제자들의 중요부위를 만지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 A씨에 대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과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자신의 제자 3명의 중요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 12월 충북 청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취한 20대 남성 제자 B씨·C씨의 하의를 벗기며 피해자들의 중요부위를 손으로 만지며 이를 당시 사용하고 있는 삼성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듬해 12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옷을 벗은 채 누워있던 또 다른 남성 제자 D씨의 중요부위를 당시 사용하던 애플 휴대전화로로 촬영했다. D씨는 피해 당일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범행 증거라며 A씨의 촬영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스마트폰 2개를 경찰에 임의제출했다. A씨는 경찰의 저장된 사진·동영상 확인을 요청에 사용 중이던 애플 휴대전화 속 동영상을 임의로 확인시켜줬지만 삼성 휴대전화는 잠금화면 해제를 하지 못했다.A씨가 촬영한 사진·동영상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한 경찰은 2개의 휴대전화 모두에 대해 2014년 12월 범행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해 4일 후 촬영 일시를 알 수 없는 영상을 일부 복원했다. 경찰은 하루 뒤 영상 복원 결과 등을 토대로 삼성 휴대전화 속 피해자가 D씨가 아닌 B씨와 C씨라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로부터 이틀이 지난 후 법원으로부터 이들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재판에서의 쟁점은 2014년 12월 범행 피해자인 D씨가 임의제출한 삼성 휴대전화 속 2013년 12월 범행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선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원심은 이 같은 판례를 근거로 압수한 삼성 휴대전화 속 영상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2013년 12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경찰이 삼성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영상이 2014년 12월 혐의사실과는 별도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또 형사소송법에 따라 A씨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도 만장일치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냈다. 대법원은 “피의자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 등 제3자가 제출한 경우 전자정보 제출범위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 자체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하고, 정보저장매체 탐색·복제·출력 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11.18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손배소 재판 연기 요청에… 김부선 “쫄았나? 쫄았네”
  • 이재명 손배소 재판 연기 요청에… 김부선 “쫄았나? 쫄았네”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이 이 후보 측 요청으로 연기됐다.배우 김부선씨와 김씨 측 강용석 변호사. (사진=연합뉴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우관제)는 지난 8일 이 후보 측 변호사가 낸 기일 변경 신청서를 9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당초 10일 열릴 예정이었던 변론기일은 내년 1월 5일로 미뤄졌다.이 후보 측 변호사는 “김씨 측이 뒤늦게 준비서면과 사실조회신청서를 다량 제출해 이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신청 사유를 밝혔다.이를 두고 김씨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일 변경 소식을 전하면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측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김씨와 변호인의 대화 내용 (사진=김부선씨 페이스북 캡처)공개된 대화 내용에는 김씨 측 변호사가 “배우님 상대 변호사가 어제 저녁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라며 “저희가 제출한 서면 비공개 처리했네요. 증거랑”이라고 했다.이어 약 한 시간 뒤 김씨 측 변호사는 “오늘 제출한 것까지 해서 8일 자, 9일 자 제출 서면과 증거 모두 다 공개처리로 풀었다”라며 “재판부가 허가해서 방금 변경기일통지서 발송했다”라고 전했다.이에 김씨는 재판 연기 사실을 예상 못 한 듯 “낼 재판 연기요?”라고 되물었다.김씨는 이 같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재명 측 변호사 민사소송 3년 넘게 재판을 뭉개는 것 같습니다”라며 “권순일·김명수 등 재판부 뒷배도 든든하실 텐데 갑작스레 내일 재판 웬 기일 변경?”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쫄았나? 쫄았네”라고 적었다.앞서 김씨는 지난 2007년부터 약 1년간 이 후보와 교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 후보 측에선 김씨를 허언증과 마약 상습 복용자라는 취지로 언급하며 김씨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에 김씨는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8년 9월 이 후보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지난 7월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는 김씨 측이 “특정 부위 점을 확인하겠다”라며 이 후보에 대한 신체 감정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인격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2021.11.11 I 송혜수 기자
법원장 추천제, 13개 법원으로 확대…대법원장 "제도 안착 노력"
  • 법원장 추천제, 13개 법원으로 확대…대법원장 "제도 안착 노력"
  • (그래픽=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판사들이 소속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내년에 4개 법원에서 추가로 실시된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로 전국 21개 지방법원 중 13개 지방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시행되게 된다.김명수 대법원장은 10일 코트넷에 이 같은 내용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 공지글을 게시했다. 새롭게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실시되는 지방법원은 서울행정법원,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 전주지법이다. 아울러 그동안 시범적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실시됐던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도 공식적으로 제도가 도입된다.법원장 후보는 원칙적으로는 해당 법원 소속의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하지만 다른 지방법원 소속도 가능하다. 후보 자격은 법조경력 22년 이상인 동시에 판사 재직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지방법원 별로 3인 내외로 복수 후보를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된다.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 대법원장이 취임 초반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해왔다. 지방법원 법원장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하던 관례를 깨고,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내부 추천을 통해 법원장에 임명한 것이다.2019년 정기인사를 통해 소속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지방법원 법원장이 처음으로 보임했고 지난해와 올해도 대상 법원을 대폭 확대했다. 현재까지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실시된 지방법원은 전국 21개 지방법원 중 9개다. 이번 4개 법원 추가로 내년부턴 과반 이상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김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4년 차가 되는 2022년에도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실시를 더 확대하고자 한다”며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 보완 사항 등을 면밀히 살피고 점검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성숙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이후에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전면적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대법원장은 “종래와 같은 법원장 보임 방식보다 추천제를 통해 소속 법원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된 법관으로 법원장을 보임할 필요가 있다는 저의 소신과 의지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다만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급격한 확대보단 장·단점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고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함으로써 추천제를 법원 내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추천제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인지를 정함에 있어선 법원장의 통상적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전체 지방법원의 절반을 훨씬 넘는 다수 법원에서 동시에 실시됨으로써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1.10 I 한광범 기자
이방원 주상욱·이성계 김영철…'태종 이방원' 첫 대본리딩 공개
  • 이방원 주상욱·이성계 김영철…'태종 이방원' 첫 대본리딩 공개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KBS1 새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 첫 대본리딩 현장 사진이 9일 공개됐다. ‘태종 이방원’은 고려라는 구질서를 무너뜨리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던 ‘여말선초’(麗末鮮初) 시기, 조선의 건국에 앞장섰던 리더 이방원을 새롭게 재조명하는 작품이다. 첫 대본리딩 현장에는 김형일 PD와 이정우 작가를 비롯해 주상욱(이방원), 김영철(이성계), 박진희(민씨), 예지원(강씨), 예수정(한씨), 엄효섭(이방우), 김명수(이방과 ), 홍경인(이방의), 태항호(이화상), 이광기(정도전), 최종환(정몽주), 김규철(민제 ), 이응경(송씨), 박형준(공양왕) 등 출연진과 스태프들이 총출동했다. 들마 측은 “본격적인 대본 리딩이 시작되자 배우들은 첫 호흡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완벽한 합을 자랑했다”고 전했다. ‘태종 이방원’ 제작진은 “역사적 인물인 이방원을 기존과는 다른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본다는 점이 기존 사극들과 ‘태종 이방원’의 차별점”이라고 짚었다. 이어“이씨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깊숙하게 다루며 시대가 원하는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태종 이방원’은 ‘용의 눈물’, ‘태조 왕건’, ‘불멸의 이순신’ 등을 선보인 KBS가 ‘장영실’ 종영 이후 5년 만에 내놓는 대하드라마다. ‘기막힌 유산’, ‘공부의 신’, ‘솔약국집 아들들’, ‘제국의 아침’ 등 등을 이끈 김형일 PD가 연출을, ‘최강 배달꾼’, ‘조선 총잡이’, ‘전우’ 등을 집필한 이정우 작가가 극본을 쓴다. 12월 첫방송 예정.
2021.11.09 I 김현식 기자
암 환자가 방사선 치료를 여러 번 나눠서 받아야 하는 이유는?
  • 암 환자가 방사선 치료를 여러 번 나눠서 받아야 하는 이유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방사선치료하면 단순히 암세포의 전이를 막기 위한 치료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방사선치료는 방사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 암세포를 파괴하는 3대 암 치료법 중 하나다. 당연히 암의 진행 단계에 따라 수술, 항암치료와 함께 중요하게 활용된다.방사선치료는 계획된 방사선량을 종양에 정확히 조사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방사선을 우리 몸에 조사하면 세포의 증식과 생존에 필수적인 핵산이나 세포막 등에 화학적인 변성이 생기는데, 이를 통해 정상 세포의 손상은 줄이면서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원리다.김명수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는 “수술이나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치료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치료법이지만 암의 종류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병행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수 교수의 도움말로 올바른 방사선 암 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언제 어떻게 받게 되나요?암은 시간이 지나면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특징이 있다. 또 암의 종류에 따라 초기임에도 다른 장기로 전이될 위험성이 높은 암도 있다. 따라서 암 치료는 국소치료와 전신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소적 치료에는 ‘외과적 수술’과 ‘방사선치료’가, 전신치료에는 ‘항암 화학요법’이 있다.폐암, 유방암, 대장암이 진행된 경우는 수술 후에도 국소재발이나 전이 등의 위험성이 높다. 방사선치료나 항암치료를 하면서 재발률을 낮춘다. 식도암, 직장암은 암이 진행돼 바로 수술이 어려운 경우 수술 전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로 암의 크기를 줄인 후 수술하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나 혈액암에서는 항암치료가 우선 적용된다. 하지만 항암치료 후에도 암이 심해진다면 수술적으로 제거하거나 방사선치료를 시행한다.◇왜 나눠 받아야 하나요?방사선치료는 정상조직을 최대한 적게 조사해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치료 효과는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2차원적 방사선치료, 3차원적 입체조형 방사선치료, 세기 조절 방사선치료가 있다. 3~5㎝ 이하의 비교적 작은 암에는 고선량의 방사선을 짧은 기간 동안 조사하는 방사선 수술도 있다. 최근에는 호흡이나 장기운동으로 인해 종양이 방사선 범위를 벗어나면 방사선이 자동으로 정지됐다가 종양이 범위로 다시 들어오면 방사선이 다시 조사되는 ‘호흡 연동 방사선치료’도 임상에 적용되고 있다.방사선치료는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시행하며, 길게는 7주 혹은 8주까지 걸리는 경우가 많다. 김명수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는 “방사선치료는 암세포뿐 아니라 주변의 정상 세포도 방사선에 의해 손상을 받는데, 정상 세포의 손상이 심해지면 방사선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며 “다행히 손상된 정상 세포는 암세포에 비해 회복력이 빠르다. 때문에 방사선을 소량씩 여러 번 반복해 조사하면 정상 세포보다는 암세포가 더 많은 손상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치료 효과는 높아지면서 부작용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부작용은 어떤 게 있나요?방사선치료 부작용은 치료를 받는 부위에 따라 달라진다. 얼굴이나 목 등에 암이 생긴 두경부 암환자들에게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방사선피부염이다. 얼굴이나 목의 피부가 여름에 햇볕에 탄 것처럼 불그스름해지다가 심하면 벗겨지기도 한다. 또 구강염이나 식도염이 생겨 음식을 먹기가 힘들어져 체중이 감소한다.복부나 골반 쪽 방사선치료는 복통이나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은 심하지 않고 약으로 조절이 잘 되는 편이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그러나 6개월이 지나 생기는 만성 부작용이 있다. 방사선치료를 받은 부위에 섬유화가 일어나 피부를 비롯한 주변 부위가 딱딱해진다. 폐암 환자가 방사선치료를 받은 후에는 방사선폐렴이 나타날 수 있다. 또 복부나 골반암의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이 지난 후에도 장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김명수 교수는 “방사선치료의 부작용은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 치료 중 생활습관이나 식습관을 통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며 “방사선치료 중에는 치료를 받는 부위 피부나 주변 장기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삼가고, 치료 기간이 6주에서 8주까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인천성모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김명수 교수가 치료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1.11.05 I 이순용 기자
증가하는 방사선치료, 정확히 알고 현명하게 대비해야
  • 증가하는 방사선치료, 정확히 알고 현명하게 대비해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방사선치료라고 하면 언뜻 부작용부터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방사선치료는 수술, 항암 치료와 더불어 3대 암 치료 중 하나로 꼽힌다. 그만큼 암을 완치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치료법으로 인식된다. 최근에는 악성 종양뿐 아니라, 켈로이드(상처 후 흉터)나 뇌수막종, 심실빈맥 등 양성 질환 치료에도 활용되며 그 치료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방사선치료는 계획된 방사선량을 종양에 정확히 조사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크게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근치적 방사선치료’, 수술 전후 치료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보조적 방사선치료’, 증상 완화를 위한 ‘고식적 방사선치료’로 나뉜다.방사선치료는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한 번씩 주 5회 치료가 원칙이다. 치료시간은 대개 5~10분 정도지만, 특수치료의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되기도 한다. 치료법은 CT(컴퓨터단층촬영)와 비슷하다.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기계를 움직여 치료한다. 치료 시 느껴지는 통증은 없다. 치료 기간은 목적에 따라 다르다. 완치가 목적인 경우 6~8주, 보조적 치료는 5~6주, 고식적 치료는 2~3주 소요된다.김명수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는 “방사선치료는 방사선을 우리 몸에 조사하면 세포의 증식과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인 핵산이나 세포막 등에 화학적인 변성이 발생하는데 이를 통해 정상 세포의 손상은 줄이면서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원리다”며 “다만 방사선치료는 각 부위별로 목적과 방법이 다르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김명수 교수의 도움으로 방사선치료의 부작용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본다.◇유방암, 치료 부위의 피부 변화방사선치료 후 만성 부작용으로 방사선폐렴이 발생할 수 있다. 유방 완전 절제술 후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유방 보존술(유방 부분 절제술) 후 방사선치료를 시행했을 때보다 발생 가능성이 더 크다. 방사선폐렴은 대개 방사선치료 직후부터 약 3개월 이내에 발생한다. 증상은 미열이나 가벼운 기침, 가래를 동반하며 대개 1~2주 동안 지속한 후 별다른 합병증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된다. 방사선치료 중에는 2주에 한 번씩 흉부 촬영을 시행한다.유방암의 일차적 치료는 수술적 제거다. 수술 후 보조적으로 방사선치료와 항암 화학요법, 호르몬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유방암에서 유방 보존술을 받은 경우 주위 조직에 미세 종양 세포들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환자에게 방사선치료가 필요하다. 수술받은 쪽 유방 전체에 5~6주간 방사선치료 후 종양이 있던 부위에 1~2주간 추가 집중 조사를 시행한다. 초기 유방암에서는 20회 이내로 치료하는 저분할 방사선치료도 많이 사용된다. 유방 완전 절제술을 받은 경우에도 종양 크기, 침범된 림프절 수 등의 수술 결과에 따라 보조적 방사선치료가 필요하다. 그 외에 흉벽이나 림프절에 국소 재발했거나 뼈 또는 뇌 등의 전이로 증상이 있을 경우 방사선치료를 한다.김명수 교수는 “방사선치료를 받은 유방 부위의 피부는 땀구멍이 커지며 감각이 더 민감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둔해지기도 한다”면서 “유방의 피부와 지방 조직이 더 두꺼운 것처럼 느껴지거나 더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크기의 변화를 느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고 말했다.◇폐암-, 매주 흉부 촬영으로 방사선폐렴 진행 확인폐암은 세포의 모양에 따라 크게 비소세포폐암과 소세포폐암으로 나뉘는데, 각각 병의 경과나 치료에 대한 반응이 서로 달라 치료방법도 다르다. 비소세포폐암은 조기에 발견된 경우 수술적 제거가 시행되고,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한 3기 이상의 경우에는 방사선치료와 항암 치료를 동시에 시행한다. 수술 후 초기를 제외하고는 항암 치료가 병행돼야 하고, 특히 재발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방사선치료와 항암 치료를 함께 받아야 한다.경우에 따라서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치료를 한 후 수술을 하기도 한다. 전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은 항암 치료가 주 치료가 되고, 증상이 국소적일 때는 증상 완화를 위해 방사선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진행된 폐암 중 수술하지 않은 경우는 대개 6~7주 정도 방사선치료가 시행되고,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하는 경우는 6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소세포폐암은 방사선치료와 항암 치료의 병행 치료가 주가 되고 방사선치료는 6~7주가 필요하다.흉부 방사선치료 중 일반적 부작용은 식도염이다. 치료 후에는 방사선폐렴과 폐 섬유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식도염은 방사선 조사 부위에 식도가 포함된 경우 나타나는데 치료 시작 2~3주 후 목에 무언가 걸려있는 듯한 느낌을 시작으로 연하 곤란이 발생할 수 있다. 식도염 증상이 나타나면 증상 완화 약제를 투여하고, 드문 경우지만 심할 때는 위장 내에 관을 삽입해 음식을 투여하면서 치료를 종료한다. 방사선폐렴은 대개 방사선치료 직후부터 약 3개월 이내에 발생한다. 김명수 교수는 “방사선폐렴의 증상은 호흡 곤란, 미열, 가벼운 기침, 가래를 동반하며 대개 1~2주간 지속한 후 별다른 합병증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지만 드물게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면서 “방사선치료 기간 중 매주 흉부 촬영을 통해 방사선폐렴의 진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직장암, 직장 부위 감염 가능성 주의직장암의 방사선치료는 진행성 직장암에서 수술 전 또는 후 보조적으로 시행된다. 치료 범위는 직장과 주변 골반 림프절을 포함하는 전골반이다. 최근에는 직장암이 항문 근처에 있는 경우 항문 보존율을 높이고, 진행된 직장암의 용이한 수술적 제거를 위해 수술 전 방사선치료를 시행하기도 한다. 치료는 전골반에 5~6주의 외부 방사선치료를 한다. 방사선치료 범위에 소장, 대장, 직장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설사(또는 묽은 변)와 복부의 경련, 직장의 불편함 등을 느낄 수 있다.방사선치료로 인한 설사는 치료를 시작한 약 2주 후부터 나타날 수 있다. 방사선치료를 받게 되면 항문 주위의 피부가 예민해져 상처가 생기기 쉽다. 이때는 통증이 심할 뿐 아니라 감염의 가능성도 있다. 난소 또는 고환이 방사선치료 범위에 포함될 경우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 불임의 원인이 된다. 임신을 원한다면 치료 전에 전문의와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전립선암, 작은 전립선 부위 정확한 조사가 관건전립선암은 국내 남성이 걸리는 암 중 폐암, 위암, 대장암에 이어 네 번째로 많지만 다른 암에 비해 진행이 비교적 느리고 경과가 좋아 사망률은 낮은 편이다. 배뇨장애나 배뇨통 등의 증상을 동반하지만, 노년에 흔히 발생하는 전립선비대증의 증상과 구별이 어려워 대부분 검진에서 PSA(전립선특이항원)를 통해 발견된다.전립선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수술이나 방사선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다. 방사선치료는 수술 이후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나 PSA 수치가 증가하는 환자에서도 시행될 수 있다. 수술이 어려운 진행된 전립선암에서는 호르몬 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받는 것이 국제 표준 치료다. 기간은 대개 6~8주 소요된다. 전립선암이 있는 하부 골반 부위 또는 림프절전이가 있거나 재발 위험이 높은 경우는 골반림프절을 포함해 치료한다. 전립선암의 방사선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크기가 작은 전립선 부위에 방사선을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다. 최근에는 세기 조절 방사선치료, 영상 유도 방사선치료 등 주변 정상 조직에 가해지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한 방사선치료가 도입되면서 부작용은 줄이고 치료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부작용은 직장과 항문의 염증으로 인해 설사, 심한 경우 직장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세기 조절 방사선치료, 영상 유도 방사선치료 등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부작용 가능성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배뇨통이나 빈뇨 같은 방광염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수술로 나타날 수 있는 발기부전이나 요실금 등 부작용은 방사선치료에서는 적게 나타난다. 대개 이들 증상은 치료 시작 후 2~3주째부터 나타나고, 치료 후 2~4주 안에 자연스럽게 치유된다.전립선암은 주로 고령층에서 발생했지만, 최근 들어 중장년층 전림선암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김명수 교수는 “전립선암은 최근 육류 섭취가 많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국내 중장년층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방이 많은 붉은 육류나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했다.◇두경부암, 일시적 구강건조증과 목소리 변화두경부암의 방사선치료는 크게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근치적 방사선치료와 수술 후 보조적으로 시행하는 보조적 방사선치료로 나눈다. 수술을 하지 않은 대부분의 두경부암에는 근치적 방사선치료가 시행된다. 이중 비인두암은 수술적 접근이 어렵고 방사선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아 근치적 방사선치료가 전통적으로 시행돼 왔다. 진행된 비인두암에서는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항암 치료와 병용해 시행한다. 조기 성문암(성대에 생긴 암)은 방사선치료만으로도 완치 확률이 매우 높다.이외에 후두암, 구강암, 인두암, 하인두암, 침샘암, 부비동암 등에서는 병기와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수술 또는 근치적 방사선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수술을 한 경우라도 재발할 위험인자가 있을 경우 보조적 방사선치료를 시행한다. 기간은 근치적 방사선치료의 경우 7~8주, 수술 후 방사선치료는 6~7주 소요된다. 김 교수는 “과거 두경부암 방사선치료는 부작용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세기 조절 방사선치료를 통해 치료 부위에만 방사선 조사를 집중하고 주변 정상 장기의 방사선 조사는 최소화시킴으로써 부작용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방사선치료 때문에 침샘이 파괴되면 침의 분비가 줄어들고 그 결과 구강건조증이 오게 되는데, 이로 인해 구강 내 면역기능 저하, 구내염, 구강점막 궤양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세부 증상으로는 입속의 통증 때문에 음식을 삼키기가 어렵고, 미각이 변화하며, 귀의 통증 및 염증, 하악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붓는 증상, 목소리의 변화가 올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은 방사선치료 시작 2~3주경에 시작해 치료 종료 2~4주 후에 사라진다.인천성모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김명수 교수가 치료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1.10.31 I 이순용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우즈벡 대법원장과 면담…"사법교류 확대"
  • 김명수 대법원장, 우즈벡 대법원장과 면담…"사법교류 확대"
  • 김명수 대법원장과 코짐존 카밀로프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장이 28일 상호협력양해각서 체결식을 진행했다. (사진=대법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28일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을 방문해 코짐존 카밀로프 우즈벡 대법원장과 회담을 진행하고 사법교류 확대를 위핸 상호협력양해각서(MOC)를 체결했다.이번 방문은 2013년에 이은 역대 대법원장의 두 번째 우즈벡 방문으로 양국 사법제도와 사법교류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두 대법원장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양국의 사법개혁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법정 IT기술 관련 양국 대법원의 사법교류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회담에는 대법원 측에서 허부열 수원지법원장, 반정우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 김형배 서울고법 판사, 이주형 국제심의관이 참여했다.김 대법원장은 “양국은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관계가 있어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동반자 관계가 있었다”며 “오늘 카밀로프 대법원장과 면담으로 사법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두 나라 사이의 사법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이를 토대로 두 나라 사법부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양국 대법원은 공식 회담에 이어 지속적인 사법교류 및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상호협력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상호협력양해각서를 통해 양국 대법원은 △사법제도 개선 △사법부 역할·위신 강화와 법원 독립 △여러 사법 기관의 활동 △법관 연수 △사법에서 효율적 정보통신기술 실행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김 대법원장은 우즈베키스탄 24 국영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다음 달 2일 고려인 법조인들과의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1.10.29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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