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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바뀌면, 시공사 교체 가능할까
  • [똑똑한부동산]조합장 바뀌면, 시공사 교체 가능할까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래미안이냐, 푸르지오냐, 자이냐. 브랜드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달라지는 시대다. 정비사업장에서 시공사 선정을 둘러싸고 조합원들 간 갈등이 커지는 이유다. 어떤 시공사가 선정되냐에 따라 사업속도는 물론 브랜드 가치 등에 따른 매매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정비사업장 수주는 주택 사업의 성공으로 꼽힌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신규 택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차지할 수 있는 주택 사업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절반 이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진=연합뉴스)이 때문에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한 건설사 간의 경쟁도 과열되는 양상이다. 그 과정에서 시공사가 조합원이나 임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부당경쟁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그렇다면 시공사 선정의 원칙은 어떨까? 경쟁입찰에 따른 선정이 원칙이다. 그러나 두 차례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도 있다.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의결한다. 보통 총회에서는 시공사 선정만 결정하고 세부적인 계약 조건 등은 대의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한다. 그런데 총회에서 A 시공사로 선정하기로 한 후, 이 시공사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때도 있다. 그렇다면 A시공사는 그대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걸까? 법원은 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했다면 조합은 해당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조합이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조합장과 임원이 중간에 바뀌면서, 시공사 교체가 시도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조합장이 바뀐다고해서 시공사가 쉽게 바뀔 순 없다는 게 법원의 해석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의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물론 조합의 일방적인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에 시공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배상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종국에는 조합원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구조다. 현실적으로 이같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시공사를 바꾸는 경우가 흔치 않다.따라서 처음부터 시공사 선정에 관해 원만한 조율을 거쳐 총회에서 제대로 선정해야 하고, 전체 조합원 이익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전체 조합원이 아닌 임원의 이익에 따라 시공사를 변경하는 등 갈지자 행보로는 단순 시공사만 바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뒤따르게 된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한다. 김예림 변호사
2021.09.18 I 황현규 기자
 재개발 투자한다고? ‘이것’ 꼭 챙기세요
  • [똑똑한 부동산] 재개발 투자한다고? ‘이것’ 꼭 챙기세요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재개발 구역에 투자할 때 전세금을 높게 받아 실투자금도 적게 들고, 집 내부 상태도 깨끗한 이점에 신축빌라 투자 수요가 늘고 있다. 그런데 신축빌라에 투자했다 까딱하면 입주권을 못 받는 때가 나온다.재개발 구역에 주택 등을 사면 입주권이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재개발 분양자격이 생각 이상으로 복잡하기 때문이다. 신축빌라는 원칙적으로 세대별로 입주권을 준다. 그런데 이점을 노려 기존의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을 부수고 새로 다세대주택을 짓거나 빈땅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입주권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경우가 왕왕 생겼다. 바로 지분쪼개기다. (사진=뉴시스 제공)지분쪼개기는 시장을 왜곡시키고, 입주권을 못받는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결코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다. 이 때문에 각 시·도조례는 다세대주택이더라도 투기수요에 따른 것으로 볼만한 경우에는 입주권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를 대표적으로 살펴보자.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기존 건축물 등에 비해 늘어난 때에는 늘어난 토지 등소유자를 1명으로 본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 1가구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10세대의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면 입주권은 10개가 아니라 1개가 나온다는 것이다. 만일 이 경우에 세대별로 입주권을 받으려면 권리산정기준일까지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세대별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된 경우만 포함)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권리산정기준일은 어떻게 정해질까? 권리산정기준일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시·도시자사 미리 일정한 날짜를 정해 고시하기도 하고, 별도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지정 다음날로 보고 있다. 지난 8·4 대책에서 주택공급대책으로 발표된 공공재개발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공고일인 2020년 9월 21일을 일괄적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정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지은 신축빌라는 원칙적으로 세대별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재개발구역 신축빌라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떼어 신축일자를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보통 매매계약시 부동산등기부등본만 확인하기 때문에 간과하기 쉬운 지점이다. 게다가 신축빌라 건축주 직접 분양인 때에는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김예림 변호사
2021.09.11 I 황현규 기자
공공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행정소송 가능할까
  • [똑똑한부동산]공공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행정소송 가능할까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시가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을 마련했다. 기존에 공공재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던 정부안과 달리 민간재개발 활성화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총 24만호를 늘리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서울시는 정비구역지정부터 서울시가 적극 개입해서 사업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공공기획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최근 그 후속 절차로 9월 말까지 공공기획제도를 통해 민간재개발을 시행할 후보지 공모를 마치겠다고 발표했다. 이때 기존 공공재개발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의서는 서울시 정책발표일(5월 26일) 이후에 징구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내용도 징구목적 등에 부합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제공)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후보지 공모공고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후보지 선정 이후에는 해당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지정할 계획이다.서울시 공공기획 후보지 공모계획이 발표되자,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나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탈락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서울시 공공기획 후보지 공모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러나 당연한 얘기지만 막상 후보지로 선정되는 구역은 그중 극히 일부일 뿐이다.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시에도 탈락한 구역은 그 선정기준 등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상당한 잡음이 발생했다. 막상 후보지로 선정된 경우에도 민간재개발을 추진하고 싶다면서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결국 서울시 공공기획 후보지 공모 역시 비슷한 분쟁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렇다면 후보지 선정에서 탈락한 경우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다.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그 행위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때 이를 행정처분으로 판단한다. 후보지 선정은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행정처분에 해당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실무상으로도 정비구역지정과 달리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다. 다만 정비예정구역 지정과 달리 공공재개발 혹은 공공기획 민간재개발의 경우 반드시 후보지 선정절차를 수반한다는 점에 비춰 이는 결국 정비구역지정처분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행정소송으로 다툴 여지도 충분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행정심판위원회 역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탈락에 대하여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판단한 사례가 있어 참고할만하다.김예림 변호사
2021.09.04 I 황현규 기자
"소문만 나도 수천만원 껑충"… 경기·인천까지 '가로주택' 번졌다
  • "소문만 나도 수천만원 껑충"… 경기·인천까지 '가로주택' 번졌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가로주택 정비사업 한다는 소문만 나면 호가가 최소 2000만원씩 뛰어요. 그런데도 (낡은 빌라나 아파트) 없어서 못 팔아요.” (인천 서구 가정동 공인중개사무소)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 사업이 서울을 넘어 경기도·인천 아파트·빌라로 확산하고 있다. 사업추진이 비교적 쉬워 꽉 막힌 재건축과 재개발의 우회로 역할을 하면서다.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사업장만 400곳을 넘겼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투자자들까지 유입되며 시세도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다. 서울의 한 빌라촌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10년 걸리는 재개발 대신 ‘나홀로’ 가로주택 1일 서울시에 따르면 2분기 기준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모두 105곳이다. 지난해 2분기(1~6월) 63곳에서 약 40곳이 늘어났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명 ‘미니 정비사업’으로 불린다. 사업시행 구역 규모가 1만㎡ 미만으로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된다. 사업기간이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대폭 단축된단 의미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전매 제한, 5년 재당첨 제한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10~15년 걸리는 데 비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사업기간은 3~4년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런 장점이 부각하면서 때문에 재개발을 염두에 두던 빌라촌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선회하는 경우도 있다. 성북구 장위13구역은 2014년 뉴타운에서 해제된 뒤,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사업을 바꿨다. 장위동 13-4, 13-6구역은 가로주택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상태다. 장위11구역도 13구역과 마찬가지로 11-1,2구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최근에는 ‘아파트·연립’까지 가세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관문으로 꼽히는 ‘안전진단’을 건너뛸 수 있어서다. 서울시가 공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현황을 보면, 연립은 14곳·아파트는 4곳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과거 ‘아파트=재건축’이라는 공식이 무너진 셈이다.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여전히 어렵다는 인식이 크고, 이에 따라 ‘풍선효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목받고 있다”며 “특히 일반 재건축으로 사업성이 안 나오는 소규모 단지들은 재빠르게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사진=뉴시스 제공)◇경기도 1년 새 43곳→333곳…“투자자들 다 몰려왔다”최근에는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열기가 번지고 있다. 경기도청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6월 기준)이 시행 중인 곳은 333곳에 달한다. 지난해 2분기 기준 43곳이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이 7배나 늘어난 것이다. 인천도 상황은 비슷하다. 현재 인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은 26곳으로 올해 1월 18곳에서 8곳이 늘었다. 부동산전문 김예림 변호사는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와 인천 지역에서 사업 추진과 관련한 상담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시세도 계속 오르고 있다.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인천 서구 석남아파트(전용 46㎡)는 지난달 처음으로 2억이 넘는 가격에 거래가 성사됐다. 2018년 이후부터 4년간 1억 3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대에 거래가 이뤄지던 이 아파트는 조합설립이 알려지자 곧바로 2억원을 넘긴 것이다. 현재 이 아파트의 호가는 2억 2000만원이다. 인근 A공인은 “석남동부터 가정동 일대까지 주변 일대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 동시다발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면서 대규모 재건축 사업 못지않은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호가가 뛰고 매물을 거둬들이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10년 넘게 근처에서 일했지만 이 같은 관심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묻지마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송승현 대표는 “가로주택정비가 사업 성공 100%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분, 추후 예상 분양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09.01 I 황현규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150억 보상 거부‥'장위10' 분양 차질
  • [단독]전광훈 사랑제일교회, 150억 보상 거부‥'장위10' 분양 차질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성북구의 재개발 지역인 장위 10구역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철거가 다시 연기됐다. 이 교회는 전광훈 목사가 소속돼있는 곳이다. 서울고등법원이 조정안을 통해 철거에 따른 교회 보상금으로 150억원을 제시했지만, 교회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회 철거가 미뤄지면서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이 한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조합 “대토까지 합치면 250억 수준”…교회 “못 받아들인다”28일 법조계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고등법원은 조합과 교회 측에 철거 보상과 관련한 조정안을 내놨다. 조합이 사랑제일교회에 대토보상과 함께 약 15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교회 측은 이를 수용해 철거에 응하라는 내용이다. 사랑제일교뢰를 이끄는 전광훈 목사. (사진=뉴시스)법원은 조합이 교회에 기지급했던 84억원(감정가액)에 더해 신축교회 건축비·이전비용·임시예배처소마련 비용을 포함해 총 63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총 147억원 규모다. 이는 판결이 아닌 조정 사안으로 강제성은 없다. 이에 장위10구역 측은 조정안을 받아들여 교회에 147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교회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보상금 문제는 정식 재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 싶은 마음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쳐 조합이 보상금으로 지급했던 83억원 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면서도 “교회 측이 법원에 이의신청하면서 조정이 불발됐다”고 설명했다.교회는 보상금 외에도 교회 부지에 대한 대토까지 받게 되는데, 조합은 대토 보상 가치만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보상금(147억원)에 대토 가치(최소 100억원)까지 더하면 최소 250억원의 보상을 받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회 측은 신축교회 건축비 등을 고려했을 때 보상금을 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회 측 이성희 변호사는 “법원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금액으로 교회를 제대로 지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교회 측은 아예 교회 건축을 조합에 맡기겠단 주장이다. 법원의 중재안으로 교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교회를 지을 수 없다는 것. 이 변호사는 “차라리 중재안에서 제시한 63억원을 포기하고 새로운 교회 건설을 조합에 맡기겠다는 게 교회의 요구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랑제일교회 측이 원하는 수준의 건축비는 알려지지 않았다.또 교회 측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용할 임시 교회를 조합에 요구하고 있다. 교회 관계자는 “철거가 되면 교민들이 사용할 임시 거처가 필요하다”며 “위와 같은 사안을 두고 조합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재개발 구역에 나홀로 버티고 있는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모습.(사진=노진환 기자)성북구청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건축비 등을 이유로 재개발 조합 측에 약 570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해왔다. 해당 교회의 서울시 감정가액(약 80억원) 보다 7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현재 사랑제일교회는 폐쇄 상태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에도 매주 일요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2차례의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계속한 끝에 이달 19일 성북구로부터 시설폐쇄 명령을 받았다.◇주민 다 이주했는데…2000가구 재개발 어떡하나최종적인 교회 보상안은 올해 말에나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명도 집행을 진행하라는 1심 판결에 교회 측이 항소했고, 이후 나온 고등법원의 조정안까지 교회 측이 거부하면서 2심 재판은 계획대로 진행된다. 조합 관계자는 “2개월 내에 2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예림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현재와 같이 조합과 교회 측 입장이 다르다면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상고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결국 올해 안에 계획됐던 장위10구역 분양(2004가구 규모)도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장위10구역의 90% 이상이 철거를 완료한 상황이다.재개발 사업지에서의 ‘종교 시설 보상’을 둘러싼 갈등은 반복돼왔다. 장위 10구역뿐 아니라 인근 장위 4구역 조합도 지난해 구역 내 ‘꿈꾸는 교회’와의 협의에 실패, 결국 명도 소송을 통해 교회 철거를 진행한 바 있다. 아직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종교시설 보상과 공사비 책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탓에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대해 김예림 변호사는 “종교시설 보상 기준이 모호한 탓에 조합과 종교시설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며 “지자체와 정부 차원에서 보상기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2021.08.30 I 황현규 기자
 재건축 끝난지 한참지났는데 ‘조합’이 남아있다고?
  • [똑똑한부동산] 재건축 끝난지 한참지났는데 ‘조합’이 남아있다고?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조합원에게 개별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계속 존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통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입주부터 개별등기까지만도 약 1년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개별등기가 이루어져도 그때부터 조합 해산까지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준공 이후 1년 이상 미해산조합이 서울에만 약 100여곳이 넘는다. 문제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조합이 해산되지 않으면 조합원은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지 못한다.(사진=뉴시스 제공)결국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준공 후 1년 내로 조합 해산을 마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준공 후 1년 내로 해산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렇게 되면, 오랜 기간 조합 해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합원이 청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아예 조합원이 뿔뿔이 흩어져 해산총회를 마치지 못해 유령 조합으로 남는 사례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조합에서 해산을 미루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합이 존속하면 조합임원이나 직원의 월급, 인센티브 등이 운영비 명목으로 계속 지출된다. 자연히 조합 해산이 늦어질수록 비용 지출이 늘어나 조합원 청산금을 줄어드는 구조다. 그렇다면 이때 조합임원이나 직원에 대한 월급,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될까. 원칙적으로 총회 결의를 거쳐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에도 지급하는 인센티브 등은 업무수행, 노력의 정도, 사업으로 인한 이익의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최근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도 일반분양으로 인한 이익의 20%를 조합장 인센티브로 지급하자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지만, 법원은 그 금액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그런 측면에서 조합의 해산기한을 법에 규정하는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환영할만하다. 해산기한이 법으로 정해지면 조합원들의 이익이 부당하게 새어나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오랜 기간 조합 해산이 지연되어 해산총회를 열지 못해 계속해 유령 조합으로 존속하는 사례도 사라질 것이다. 다만 1년의 기간 내로 해산을 마쳐야 하는만큼 조합 업무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법개정시 기존 미해산·청산조합에 대하여는 개정된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바람직해 보인다.김예림 변호사
2021.08.28 I 황현규 기자
 재건축 이사가야 하는데...‘이주비 대출’ 막혔다고?
  • [똑똑한부동산] 재건축 이사가야 하는데...‘이주비 대출’ 막혔다고?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반포주공1단지가 이주를 시작했다. 5,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다 보니 강남을 시작으로 또 다시 전세난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그러나 조합원 입장에서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이주비다. 이주비는 어떻게 책정되고,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무엇일까.가장 먼저 조합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이주비 대출이 대출규제를 받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주비 대출도 개인의 소득, 상환 여력 등을 따져 지급된다.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주비 대출 한도가 크게 줄면서,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금이 줄어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다주택자이거나 현재 보유한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 주택의 시세가 1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주비 대출이 한 푼도 되지 않는다. 특히 시세가 높은 강남 재건축 단지의 경우 더욱 이주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사진=뉴시스 제공)그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이주가 어려워지다 보니 정부는 1주택자로서 조합설립인가고시 이전에 1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의 경우 등에는 종전(대출 규제 전)대로 이주비를 대출해주겠다는 예외 규정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주비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조합과 시공사는 최근 ‘사업촉진비’ 개념으로 이주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주비 대출한도를 넘어 추가로 대출이 필요한 경우 조합이 시공사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조합원에게 사업촉진비 형식으로 빌려주는 것이다. 또 도시정비법에는 세입자가 조합에도 직접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므로 이 규정을 활용해 조합이 직접 조합원을 대신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이주비 추가 지원 역시 명목만 다르지 실질적으로 이주비 추가 대출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아직까지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추후 국토부와 금융당국이 이를 불법 대출로 규정할 여지가 있단 얘기다. 또 시공사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한 돈을 지원한 것이라면 이는 대출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어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회수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이주를 앞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라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미리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계획을 꼼꼼히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2021.08.14 I 황현규 기자
"후보지 될줄 몰랐는데"…공공개발 사업지, 현금청산 피해 속출
  • "후보지 될줄 몰랐는데"…공공개발 사업지, 현금청산 피해 속출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 7월 10일 서울 서대문구 인근 빌라 계약을 마친 A씨는 최근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다. 8월 3일 자신의 주택이 있는 지역이 6차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현금청산자가 된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6월 29일 이후에 등기를 마친 소유주는 추후 공공복합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추후 개발이 진행된다면 A씨는 감정가액만 받고 집에서 쫓겨날 처지가 된다. A씨와 같이 해당 구역이 후보지로 선정되기 전 주택을 매수했거나, 계약 이후 후보지 발표가 났어도 예외는 아니다.현재 A씨는 배액배상금을 내고 계약을 파기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A씨는 “해당 지역이 공공복합개발사업의 후보지가 될지도 몰랐다”며 “나같은 케이스는 누가 보상해주냐”고 하소연했다.(사진=뉴시스 제공)2·4공급 대책의 현금청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권리산정일을 당초 2월 5일에서 6월 29일로 연기했으나, 억울하게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6월 29일 이후 발표된 후보지가 대표적이다. 해당 구역이 후보지가 될지 모르고 주택을 매수한 경우도 예외없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11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에서 현금 청산 대상자가 나오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서울 중구의 한 단독주택의 등기를 마친 B씨도 그 중 하나다. B씨는 지난 3월 해당 주택을 계약했고, 3개월 뒤인 6월 30일 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이후 8월 3일 6차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B씨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다. 6월 29일 이후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공공주택특별법 때문이다. 이는 개발사업지로 선정된 곳에 투기를 위해 들어오는 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문제는 개발 사실을 모르고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매입한 A씨나 B씨와 같은 사례가 생겨난다는 점이다. 현재 B씨와 같이 억울하게 현금청산을 당할 위기에 놓인 소유주 30여명은 온라인 모임을 개최, 집단행동을 준비 중이다. 모임 참여자 중 한 명은 “국민청원이나 서명 등 현금청산자들이 할 수 있는 집단행동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후보지가 될 지 모르고 주택을 매수한 사람들도 예외없이 현금청산자가 된다는 조항은 사실상 소급적용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선의의 피해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지난 3일 발표한 6차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이후에도 정부는 후보지 발표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기 때문이다. 추가로 발표될 후보지 내에서 6월 29일 이후에 등기를 마친 주택이 더 나올 수 있단 소리다. 김예림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현금청산은 2·4대책이 나왔을 때부터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며 “권리 산정일 이후 후보지가 선정된 곳에서는 이같은 현금청산 논란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현금청산 등의 우려로 매수자들이 저층 주거지 매입을 꺼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1.08.11 I 황현규 기자
안산·김제덕도 받을 수 있는 ‘올림픽 특공’ 뭐길래
  • [똑똑한부동산]안산·김제덕도 받을 수 있는 ‘올림픽 특공’ 뭐길래
  • [김예림 변호사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최근 올림픽 메달리스트에 대한 혜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파트 특별공급혜택’이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데, 예전부터 있던 제도지만 최근 집값이 너무 오르면서 매우 특별한 혜택이 돼버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국민주택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아파트 특별공급물량을 정할 수 있다. 이때 특별공급을 받는 주체는 한 차례에 한해 허용되고 1세대 1주택으로 한정된다. 관련법에서는 특별공급대상을 27호에 걸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그 중에는 독립유공자나 북한 이탈주민, 철거민 등을 비롯해서 23호에 올림픽 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등도 포함된다. 이때 세계선수권대회는 국제경기연맹 등에서 주최하는 대회이어야 하고 단체경기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경우만 가능하다.이때 선수가 직접 특별공급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가 속한 연맹이나 협회를 통해 특별공급의사를 밝히면, 해당 연맹이나 협회가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한다. 보통 우수선수 등에게 공급하는 특별공급물량만큼만 추천하기 때문에 원하는 선수는 대부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하면, 사실상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우수선수 등은 한 단지당 몇 명 수준에 불과하다. 얼마 전 세종시의 한 단지에서 이루어진 청약절차에서도 우수선수 등으로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는 총 10명 남짓이다.요즘처럼 내집마련이 어려운 시기에는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아파트를 싼값에 특별공급하는 것이 과도한 혜택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선수의 수가 매우 적고 스포츠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수한 선수들이 경제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단도 많지 않아 스포츠업계에서 이탈한다면 이는 또 다른 손실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올림픽 메달리스트에 대한 특별공급혜택의 폐지는 신중해야 하고, 만약 이를 폐지하려는 경우 이를 정당화할 사유가 소명돼야 한다. 또 스포츠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우수선수 등을 계속하여 스포츠업계로 유인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021.08.07 I 황현규 기자
가열되는 북가좌6구역 수주전…DL이앤씨, ‘아크로’ 제안
  • 가열되는 북가좌6구역 수주전…DL이앤씨, ‘아크로’ 제안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1970가구 규모의 북가좌6구역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롯데건설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DL이앤씨가 조합원들에게 공사비 변경 없이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ACRO)’를 사용하겠다고 제안했다. 상대방인 롯데건설이 같은 하이엔드급 브랜드 ‘르엘’을 제안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DL은 아크로 제안으로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이다. 다만 첫 사업 제안과 다른 내용을 제시한 것은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DL이앤씨가 제안했던 드레브372 메인 투시도(사진=DL이앤씨)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권수영 DL 주택본부 대표는 이날 열린 1차 합동설명회에서 조합원들에게 “공사비 변경 없이 ‘아크로’ 브랜드를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초 이 사업지에 ‘드레브372’란 신규 브랜드를 적용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이날 설명회에서 공사비 변경 없이도 기존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를 적용해주겠다고 조건을 변경한 것이다.이는 수주전 경쟁사인 롯데건설을 견제한 조치로 풀이된다. 롯데건설은 이미 북가좌6구역에 ‘르엘’을 제안해뒀다. 롯데건설이 강북권역에 르엘 브랜드를 제시한 것은 북가좌6구역이 처음으로, 이로 인해 북가좌6구역 조합이 롯데건설과 계약할 경우 강북에 최초의 ‘르엘’ 단지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성됐다.그러나 이에 맞서 DL 측이 ‘아크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수주전 경쟁이 한층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는 원래 14일이었으나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된 상태다.다만 DL 측이 당초 사업 제안과 다른 내용을 들고 나왔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향후 법적 갈등이 벌어지면 사업 지연으로 공사비가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조합 측에 따르면 입찰참여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 내용과 다르게 홍보할 경우에는 입찰 자격이 박탈된다. 앞서 DL은 입찰 제안 당시 아크로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상품 및 도급금액 변경이 수반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사비 등을 변경하지 않고 아크로 브랜드를 적용한다고 밝혀 분쟁 여지 등을 남겼다. DL 관계자는 “이미 사내 브랜드심의를 통해 이 사업지에 설계 변경 없이 아크로 브랜드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개발·재건축 전문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입찰 제안서 제출 기한을 둔 것은 그때까지 제안 내용을 확정 지으라는 취지”라며 “입찰 제안 당시 내용과 현장설명회 내용이 달라진다면 입찰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DL이앤씨가 시공자로 선정된다면 타 시공사 등에서 입찰 절차 위반을 이유로 입찰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08.05 I 김나리 기자
 조합원 ‘전자 총회’…비리까지 막을 수 있나
  • [똑똑한부동산] 조합원 ‘전자 총회’…비리까지 막을 수 있나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정비사업장도 빨간 불이 켜졌다. 대부분의 중요한 사항을 총회 의결로 결정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총회 개최 자체가 어려운 것이다. 도시정비법상 총회의결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그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로 성립한다. 이때 총회장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도 10% 이상 되어야 한다.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같이 조합원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의결할 때는 조합원의 직접 참석비율도 20%로 상향된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대면총회가 어려워지면서 수도권 위주로는 이미 사업진행의 동력을 상실한 사업지가 많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북 아파트의 모습. 가운데 한강을 사이로 위쪽이 강남, 아래쪽이 강북이다.이런 이유로 최근 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전자 총회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와 관련하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도 전자 총회가 가능하도록 도시정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고, 결국 최근 전자 총회가 가능하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그동안 직접 총회에 참석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여 총회 참석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총회 방식에서는 OS 요원 등이 동원돼 서면결의서 위조 등의 불법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해가 더욱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서면결의서 작성조차 여의치가 않아 서면결의서 위조의 대상이 돼왔다. 이런 이유로 동의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잡음과 소송전이 이어지는 사례도 많았다. 이런 이유로 전자 총회 등 비대면 총회가 가능해지면, 전자 투표시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을 인증해야 하기 때문에 대리 작성 등의 시비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자 총회 도입을 둘러싸고 또 다른 우려도 나온다. 전자투표의 보안 등이 완벽하게 되지 않을 경우 혹시 기술조작을 통해 조합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또 서면결의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노년층의 경우 어차피 전자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데, 그동안 이들의 서면결의서가 중점적으로 위조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 비춰 결국 전자 총회를 도입한다고 해서 서면결의서 위조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도 없다는 점이다.그러나 그럼에도 코로나가 바꾼 일상에 편승해 정비사업 총회를 둘러싸고 전자 총회 등 비대면 총회의 시행은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을 시작으로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다만, 전자 총회 등 비대면 총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 세부안과 기술 등이 마련되어야 조합원 의사 왜곡을 둘러싼 불필요한 시비를 줄일 수 있다.
2021.07.31 I 황현규 기자
지자체가 임대료 상승률 정한다더니…결국 '임대차법 조례' 백지화
  • 지자체가 임대료 상승률 정한다더니…결국 '임대차법 조례' 백지화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지역 실정에 맞춰 임대료 상승률 상한선을 차등화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당초 정부는 임대차법을 제정하면서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상한선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지만, 결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상한선(5%)이 그대로 가이드라인이 된 것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지차제)가 임대료 상한선을 정하는 조례 제정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연합뉴스 제공)◇임대차법 “조례로 지자체별 상한선 정하도록”작년 시행된 임대차법에 따르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때 5% 이하의 증액(5%룰)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상한선을 정하도록 위임했다. 지역별로 임대료 금액 차이도 크고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 움직임이 다르니 지자체 현실을 반영한 상한선을 만들라는 취지다. 가령 서울과 제주도의 경우 전세 금액과 상승폭이 다를 테니 실정에 맞게 끔 반영을 하라는 것이다. 임대차법이 시행될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별 상한 적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상 시행시기 및 적용례를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지자체 “조례 제정 어려워”하지만 조례 제정 논의가 전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큰 이유는 적정한 수준의 상한율을 정하려면 통계가 필수적인데, 관련 통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세·월세금을 신고하는 임대차 신고제는 6월에서야 본격 시행돼 축적된 자료가 많지 않다는 게 지자체의 설명이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법 시행 전까지 공식적인 전세금 통계조차 확보해두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한율을 정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전세가격 상승률 통계가 필요하다”며 “임대차 신고제 이후에서야 공식적인 통계가 만들어진다고 판단해 조례 제정을 미뤄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임대차법 제정 이후 적정 인상율 관련해 외부 용역을 진행했으나 아직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임대차법이 시행돼 1년이나 지났고 5%룰이 굳어진 상황에서 지자체가 이와 다른 상한율을 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평가다. 또 형평성과 소급적용 문제 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수도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여당이 5% 상한율을 정할 당시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며 “같은 자치구 안에서도 전세가 상승률이 다른데 지자체가 나서서 상한율을 다시 정하기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상승률·입주물량 등 따져봐야 할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상한율을 정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며 “만약 조례가 만들어진 후 이미 계약을 마친 임차인들을 어떻게 적용할 지 등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했다.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는 “사실 ‘5%룰’ 법이 시행된 뒤에 조례로 세부 상한율을 정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과정”이었다며 “정부와 여당은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하도록 하는 취지였겠지만 사실상 5%룰을 정부와 정치권이 확정해서 알려준 것과 다를 바 없었다”고 지적했다.
2021.07.29 I 황현규 기자
오락가락 ‘계약갱신청구권’…세입자-집주인 갈등만 증폭
  • 오락가락 ‘계약갱신청구권’…세입자-집주인 갈등만 증폭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를 보유한 집주인 A씨는 최근 절세를 위해 매도를 준비하다 세입자의 의사 번복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세를 살고 있던 세입자가 계약 만료 한 달 가량을 앞두고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고 해 주택처분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높은 세금 탓에 실거주 할 수 없는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 세입자에게 이사비 등 위로금을 주고서라도 나가달라고 요구해야 하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서울 노원구에서 보증금 3억9000만원의 아파트에 거주 중인 B씨는 오는 8월 계약만기를 앞두고 “실거주하겠다”는 집주인의 통보에 부랴부랴 보증금 5억원짜리 인근 아파트 전세를 구하고 계약금 이체도 완료했다. 그런데 대뜸 집주인은 “아무래도 보증금을 빼주기가 힘들다”며 새 세입자를 들이겠다고 통보해왔다. B씨는 황당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참을 수밖에 없었다. 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을 키우고 있다. 법 시행을 소급적용해 순환 주기를 강제적으로 조정하면서 공급을 줄여버린데다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키웠다는 분석이다.서울 서대문구의 한 부동산 사무실 앞에서 한 시민이 인근 아파트들의 매매와 전세, 월세 가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계약갱신·종료’ 관련 분쟁 조정 건수는 110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건보다 15.7배 늘어난 수치다.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은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한 임대차 3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포함된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가속화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으로 굳어진 주택임대차계약 기간을 ‘4년’으로 보장하자는 게 기본 취지다. 그러나 새로운 법을 과거 계약까지 소급적용한데다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실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종료 관련 분쟁 조정 건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7월 1건이던 조정 건수는 같은 해 12월 41건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도 △1월 29건 △2월 21건 △3월 21건 △4월 26건 △5월 13건 등으로 꾸준한 모습이다.오락가락하는 법원 판결은 임대차 분쟁에 기름을 붓고 있다. 올해 3월 청구권 분쟁 관련 첫 재판에서는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주택이더라도 기존 세입자가 청구권을 사용했다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지난 5월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실거주 의사를 밝혔다면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는 상반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모습에 일선 현장에선 결국 ‘자기 말이 옳다’며 굽히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이에 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도 크게 늘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공단에 접수된 임대차 관련 상담건수는 7만 4456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약 6768건의 상담이 이뤄지는 것이다. 법 시행 전(지난해 1~7월) 월 평균 4594건의 상담 건수와 비교하면 1.5배가량 늘었다.김예림 정향 변호사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소급 적용한 것에서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요소를 만들었다”며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법원 판단이 하급심위주로 나오다 보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땜질식 처방을 통해 원안이 계속 바뀌는 탓에 혼선이 생기고 있어 법이 정착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1.07.21 I 신수정 기자
‘재초환 완화’ 공공재건축 인센티브…‘강남 아파트’ 반응할까
  • ‘재초환 완화’ 공공재건축 인센티브…‘강남 아파트’ 반응할까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공공재건축 사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건축 단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남권 아파트까지 공공재건축에 참여할지 관심이 쏠린다. ‘공포 수준’의 환수금을 줄여주는 확실한 당근책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간 재건축보다 높은 임대비율 탓에 공공재건축에 대한 강남 아파트 주민들의 호응이 제한적일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서울 대치동 은마 아파트 정문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억’소리 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완화…“일부 사업지 호응 있을 듯”1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재건축에 대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의 추가 인센티브를 검토 중이다. 공공재건축은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시행사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6대책 당시 나온 주택공급 방안 중 하나다.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줘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면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단 전략으로 나온 대책이다.그러나 정부가 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난 뒤에야 추가 인센티브를 꺼내든 이유는 공공재건축 사업의 호응이 예상보다 저조해서다. 실제 지난 4월 정부는 공공재건축 시범사업단지 5곳을 지정한 이후 아직까지 추가 사업지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강남권 단지는 전혀 없다. 시범사업지는 △영등포구 신길13구역 △중랑구 망우1구역 △용산구 강변 강서 △광진구 중곡아파트 △관악구 미성건영 아파트(민간재건축으로 선회)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이 현실화될 시 강남권 아파트의 공공재건축 참여가 시작될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특히 인근 시세와 분양가가 높을수록 사업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환수금도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높은 사업성을 자랑하는 강남권 아파트의 환수금은 천문학적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사진=뉴시스 제공)실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은 ‘공포’ 수준이다. 앞서 지난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통보를 받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경우, 조합원 1인당 4억 200만원의 환수금을 통보받았다. 이 때문에 재건축 단지 사이에서는 재초환을 두고 작은 불협화음도 있어 왔다. 반포1·2·4주구는 사업 진행 지연으로 추가 부담금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지난해 조합장 해임안이 조합 총회에 오르기도 했다. 해당 아파트의 초과이익환수금은 반포 3주구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재건축 연한을 채웠지만 재초환 금액이 부담스러워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려했던 일부 강남권 구축 아파트들의 호응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은마 등 알짜 사업지도 참여?…임대 비율이 관건다만 여전히 임대 아파트 비율이 높아지는 공공재건축 구조 상 호응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서초구 B 재건축 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강남권 아파트 주민들은 재초환 뿐만 아니라 임대 아파트 비율에도 예민하다”며 “임대아파트 수가 늘어난다면 주민들은 재초환이 면제된다 해도 크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공공재건축은 용도지역상향과 함께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대신 늘어난 가구수의 50~70%를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 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일반분양까지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개선되지만, 그만큼 공공임대아파트가 늘어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와 대치은마아파트는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단지로 지정됐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백지화된 바 있다. 기부채납에 따른 임대 아파트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주민 우려 때문이다. 은마아파트의 한 주민은 “은마 내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지더라도 1대1 재건축을 하자는 목소리도 나올 정도다. 그만큼 임대 물량에 대해 예민한 상황”이라고 했다.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도 “강남권 아파트들의 가장 큰 목표는 민간 재건축”이라며 “민간 재건축의 사업성과 브랜드 가치 등을 상회할 정도의 인센티브라면 공공재건축도 고려해보겠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2021.07.19 I 황현규 기자
“통장매매했나요?”…불법청약, 억울하게 의심받지 않으려면?
  • [똑똑한부동산]“통장매매했나요?”…불법청약, 억울하게 의심받지 않으려면?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정부는 올해만 3만 200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아무래도 시세의 6~80%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번 사전청약 경쟁률을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지만, 그만큼 ‘부정청약’ 사례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부정청약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혹은 부정청약으로 의심받지 않기위해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아보자.(사진=뉴시스 제공)국토교통부가 작년에 발표한 부정청약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기존에도 통장매매·위장전입 등을 이유로 당첨이 취소된 사례가 꽤 많았다. 부정청약으로 적발될 경우에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과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통장매매나 위장전입의 경우 불법이라는 것조차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 카페 등에 ‘청약통장 삽니다’라는 게시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적게는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청약통장이 거래되는데, 청약통장을 사고 팔거나 대여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이렇게 확보한 청약통장으로 수백건의 청약에 당첨된 사례가 얼마 전 적발되기도 했다. 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상 주소만 청약신청할 지역에 이전하면 위장전입에 해당할 수 있다. 위장전입에 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역시 불법이다. 최근에는 청약 경쟁이 과열화되면서 단지별로 전수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때 휴대폰 기지국 조회 등을 통해 실제 거주한 지역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소명절차에 회부되고 이를 밝히지 못하면 부정청약으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직장이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주말만 해당 주거지에서 생활하거나 주말 부부로 부부간 주거지가 다른 경우 등에는 위장전입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해당 주거지에 거주했다는 점을 밝힐 수 있는 카드 사용 내역, 주차장 사용 내역 등의 자료를 미리미리 챙겨둬야 한다.부정청약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다 보니, 최근 한 신도시의 분양단지도 약 200가구 이상 부정청약으로 확인돼 일부 당첨이 무효가 되는 등 큰 혼란을 겪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입주자모집공고상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을 미리 확보해두는 절차가 필요하다. 부정청약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3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전수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한순간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어렵게 얻은 내집 마련의 기회가 날아갈 수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1.07.17 I 황현규 기자
과열되는 북가좌6구역 수주전…시공사 위법제안 논란
  • [단독]과열되는 북가좌6구역 수주전…시공사 위법제안 논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하반기 서울 정비사업 최대어 중 하나인 ‘북가좌6구역’ 입찰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입찰에 참여한 DL이앤씨(375500)가 조합 측에 가구당 인테리어 업그레이드 비용 1000만원 책정 및 분양가 할인 등을 제안하고 롯데건설은 제안서에 담을 수 없는 사업장 외 사업내용을 제안해서다.업계에선 인테리어 비용 지원과 분양가 할인, 분담금 납부 연기 등이 시공과 관계없는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건설사가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제공을 제안하는 게 위법이란 것이다. 수주잔고 확보를 위한 건설사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북가좌6구역 재건축 사업 수주전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북가좌6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전경 (사진=김나리 기자)◇DL이앤씨, 입찰서 인테리어비용 1000만원 등 제안15일 업계에 따르면 북가좌 6구역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 DL이앤씨는 조합 측에 해당 구역 맞춤형 신규 브랜드인 ‘드레브372’ 적용을 제안하면서 가구당 인테리어 공사비 1000만원을 무상 책정하겠다는 내용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분양가를 60% 할인해주고 조합원 분담금은 입주 2년 후 납부하도록 해주겠다는 조건 등도 내걸었다.문제는 현행법상 정비사업 입찰 과정에서 시공과 관련 없는 금품,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이 금지된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건설업자 등은 입찰서 작성 시 이사비, 이주비 등은 물론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선 안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위반 사실이 법적으로 확인되면 입찰 등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업계에서는 우선 DL이앤씨가 제안한 인테리어 업그레이드 비용 1000만원이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 및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테리어는 시공사의 기본적인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며 “사업을 따내기 위한 매표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했다.나아가 DL이앤씨가 제안한 분담금 2년 후 납부와 분양가 할인 조건에도 문제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신탁사를 통해 사업이 진행되는 탓에 실현되기 힘든데다 시공과도 관련 없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북가좌6구역은 신탁정비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 방식 등은 시공사가 아닌 신탁사가 결정하게 된다”며 “분양가 역시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일반 분양가를 정한 후 이에 맞춰 감정평가를 통해 조합원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괄적으로 봤을 때 시공과도 관련 없는 제안일 뿐더러 시공사가 분담금 납부 시기, 할인가 등을 임의로 제안했다가 추후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롯데건설 측도 제안서에 담을 수 없는 롯데복합몰 연계 개발 등의 내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주전 과열…한남3구역 사례 재현되나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위법 논란이 벌어진 것은 북가좌6구역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는 최대 재개발 사업지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을 놓고 불법 논란이 일어 검찰 수사까지 진행됐다.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현대건설·GS건설·대림건설(DL이앤씨)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해당 건설사들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결국 재입찰이 진행됐다.당시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동 자료를 통해 “정비사업에 있어 시공과 관련 없는 과도한 제안은 입찰과열로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해 결국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하고 조합 내 분쟁 발생에 따른 사업지연 등의 문제는 물론, 주택가격 왜곡 등 주택시장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 외 제안 등이 이뤄질 경우, 입찰무효 등의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해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정부가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지침대로 규정을 해석했을 때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은 맞다”고 했다.실제 법원에서 시공자 계약 체결 효력이 정지된 사례도 있다. 따라서 북가좌6구역에서도 위법 입찰에 따른 재건축조합의 피해도 우려된다. 만약 시공사를 선정했다가 위법으로 판명날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되면서 다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고 그만큼 사업기간이 지연될 수 있어서다.다만 DL이앤씨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법무법인에서 문제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정상적인 시공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2021.07.15 I 김나리 기자
‘3기 신도시 청약’…인천계양 입지 어때?
  • [복덕방기자들]‘3기 신도시 청약’…인천계양 입지 어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인천 계양은 S-BRT나 GTX-B 노선과 연결될 예정이기 때문에 교통호재가 많습니다”김예림 정향 변호사는 14일 이데일리 유튜브채널 ‘복덕방기자들’에 출연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첫 타자인 인천계양신도시 입지와 향후 전망에 대해 분석했다.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본격화 한다. 1차 사전청약 단지는 △인천 계양 1050가구 △남양주 진접2 1535가구 △성남 복정1 1026가구 △의왕 청계2 304가구 △위례 418가구 등 5개 지구, 총 4333가구를 공급한다.김 변호사는 우선 사전청약지 중 유일한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지역의 입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인천계양 지역은 규모가 3기 신도시 중 두 번째로 작지만 부천 대장지구와 인접해 있어 주변 인프라가 갖춰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변호사는 인천계양지구에 많은 교통호재가 예정돼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박촌역과 공항철도 계양역을 사이에 둔 구역으로 기존 대중교통도 확보한 상태인데다 향후 S-BRT 노선이 부천 대장지구와 연결, 신설되며 서울 지하철 5, 7, 9호선, GTX-B 노선과도 이어지면서 서울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예정 분양가도 저렴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인천 계양 추정분양가는 전용면적 55㎡은 3억 5000만원, 전용면적 59㎡는 3억 6000만원이다. 김 변호사는 “주변에 한화 꿈에그린, 계양한양수자인 신축과 비교했을 때 시세의 70% 수준에 불과하다”며 “향후 입주시점에서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지만, 당시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분양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고 설명했다.사전청약을 진행하는 나머지 공공분양지 중에선 청계2지구를 추천했다. 김 변호사는 “청계2지구는 기존에 교통이 애매해서 저평가 됐던 지역인데, 최근 교통호재가 많다”며 “특히 청계2지구는 인덕원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으며 인덕원은 전용면적 84㎡가 20억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덕원이 GTX-C, 월판선, 인동선 트리플 역세권이 되고 청계2지구는 판교까지 2개 정거장에 불과한 월판선도 뚫려 교통이 매우 원활해 질 것”이라며 “현재 주변 시세와 비교해볼 때도 추정 분양가가 약 2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기도 해 추천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사전청약시 해당 지역이나 수도권에 거주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사전청약할 때만 잠깐 거주하고 이사하는 방법의 위장전입은 안된다”며 “요즘에는 단지별로 전수 조사하는 경우가 많고 휴대폰 기지국 조회나 카드사용내역을 조회하기도 해 실거주지와 청약당첨지역이 다를 경우 바로 소명 통보가 올 수 있어 증빙할 수 있는 내역을 모아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07.14 I 신수정 기자
'들쑥날쑥 벽돌쌓기'..삼송 우미라피아노 입주예정자 불만
  • [단독]'들쑥날쑥 벽돌쌓기'..삼송 우미라피아노 입주예정자 불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입주는 코 앞인데 하자시공은 개선되지 않으니 불만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니 답답할 뿐이죠.”(고양삼송 우미 라피아노 입주 예정자) 10월 입주 예정인 고양삼송 우미 라피아노가 부실 시공 논란에 휘말렸다. 안전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세대 현관 앞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세대 벽 불량 조적 시공 등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이 문제를 지적했다. 고양삼송 우미 라피아노의 세대 현관 앞 가로등(보안등) 설치 현장. 입주예정자들은 주차라인과 세대 현관 바로 앞에 가로등이 설치돼 안전사고를 유발한다고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10월 입주인데…시공사 부실시공 너무해”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양삼송 우미라피아노는 고양 삼송지구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9-1, 9-2BL, 연립주택용지 B3, B6, B7BL에 들어서는 527가구 규모 단독·연립 주택 단지다. 분양 당시 아파트에서 찾기 어려운 다양한 서비스 면적과 다락방, 테라스 등을 제공해 단독주택처럼 거주자에게 맞춘 공간구성이 가능하고, 주거편의성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하지만 실상은 반대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입주예정자들은 입주 석 달 여를 남겨놓고 아파트 시공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세대 현관 앞 가로등 설치가 화근이 됐다.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가 주차라인과 세대 현관 바로 앞에 가로등을 설치해 집 출입 불편은 물론 주차 시 안전사고를 유발한다고 지적한다. 한 입주예정자는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위치인 현관 앞에 떡하니 가로등을 설치해놨다”면서 “주차 시 파손 및 사고 위험은 물론 우천시 감전사고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육안으로 파악되는 세대 벽 불량 조적 시공도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한 건축 전문가는 “조적을 할 때 나일론 실을 내려서 표면이 최대한 평평하게 벽돌을 쌓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쌓기를 들쑥날쑥하게 해 벽돌이 춤을 추는 형상”이라면서 “이는 나중에 벽면이 힘을 못 받고 앞으로 쓰러질 수도 있는 잘못된 시공”이라고 지적했다. 고양삼송 우미 라피아노 세대 벽 불량 조적 시공 사례. (사진=독자 제공)◇입주민 민원 폭발에…우미건설 “개선 검토중”문제는 이 같은 하자 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시공사인 우미건설은 뒷짐을 지고 있다는 것이 입주예정자들의 주장이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는 “입주 전 하자 건에 대해 서로 간 협의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하는데, 우미건설은 느린 피드백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면서 “현장 점검도 허용하지 않아 더욱 불안감만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입주예정자 측에 따르면 지난해 8월 4일부터 현재까지 우미건설에 3차례에 걸쳐 시공 진행사항에 대한 개선요청을 하고, 수 차례 시공사 미팅을 통해 입주자 요구 사항을 피력했지만 우미건설은 “검토하겠다”는 답변 외에는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는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현장 점검이 불가능한 상황이다.우미건설 측은 입주 전까지는 개선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부터 몇 가지 요구사항을 받았으며, 회사는 입주예정자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최대한 긍정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히 가로등의 경우 위치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주택 앞이 7m 도로인데 도로폭이 6m로 줄어들게 되면서 반대로 차량 교행시 사고 위험도 있어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일부 항목은 법 위반사항도 있어 개선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했다.관할 구청인 고양시청도 해당 사안을 예의주시하며 중재에 나서고 있다. 고양시청 관계자는 “우미건설이 입주자와 소통을 안 하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시공사는 법에서 저촉되는 사항은 처리할 수 없다고 하고, 입주예정자들은 분양 시 과장 광고로 인해 입주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대립 문제가 있다. 양측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시공사에게 민원 내용을 통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실시공을 둘러싼 입주민과 시공사의 갈등을 나날이 증폭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하자 심사나 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해마다 급증 추세다. 지난 2010년 69건에 달했던 사건은 지난해 8월 2915건이 접수됐다.법무법인 정향 김예림 변호사는 “최근 아파트 하자가 늘어나고 있어 입주하고 2년 이내에는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해주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입주민들이 하자 소송을 검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하자보수청구권은 제척기간이 있어 입주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자소송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감정평가사가 나와서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을 받아 입주민들이 직접 보수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2021.07.05 I 정두리 기자
재개발 시 종전자산평가액 마음에 안 든다고?
  • [똑똑한부동산]재개발 시 종전자산평가액 마음에 안 든다고?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재개발을 할 땐 종전자산평가 과정을 거친다. 종전자산평가는 조합원이 사업구역 내 가지고 있는 주택 등의 객관적 가치를 매기는 과정이다. 여기에 사업수익성을 나타내는 비례율을 곱해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정해진다. (사진=뉴시스 제공)여기서 중요한 건 비례율이다. 조합은 종전자산평가를 기초로 비례율을 정한다. 이 비례율을 적용해 각 조합원들은 자신의 집의 권리가액을 추산할 수 있다.물론 조합원의 종전자산평가가 전체적으로 높다거나 낮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조합원 종전자산평가가 전체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비례율을 낮게 책정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비레율을 높게 책정해 권리가액을 얼추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 집만 낮게 평가’된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당장 평형신청부터 낮은 권리가액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권리가액이 낮으면 소형 평수밖에 배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종전자산평가가 잘못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보통 종전자산평가는 사업시행인가고시 이후 분양신청 전에 이루어진다. 조합은 분양신청통지시 조합원에게 종전자산평가액을 통지한다. 물론 통지만으로는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하려면 감정평가서를 받아봐야 한다. 조합원에게는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조합에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해서 종전자산평가시 감정평가서를 직접 수령해 확인해볼 수도 있다. 이때 면적이나 용도 등이 잘못된 경우라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검토받는 방법을 추천한다.만약 종전자산평가가 잘못되었음에도 조합이 이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소송의 형태는 관리처분계획을 다투는 방식이다. 관리처분계획에는 조합원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권리가액 등에 영향을 미치는 종전자산평가액도 관리처분계획에서 확정된다. 그렇다면 승소 가능성은 어떨까? 결론만 말하면 어렵다. 단순히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감정평가가 조합원간 형평을 해칠만큼 잘못되었다는 점까지 추가로 밝혀야 한다. 다른 조합원과 비교할 때 내 집만 낮게 평가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감정평가비용이 상당히 소요될 수도 있다. 최근 종전자산평가를 마친 한남3구역의 경우에도 벌써부터 소송전으로 번질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너무 많은 조합원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차라리 종전자산평가를 다시 실시해서 이를 토대로 분양신청을 받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빠를 수도 있다.
2021.07.03 I 황현규 기자
조합-철거업체 유착 언제까지…법 개정되도 ‘속수무책’
  • 조합-철거업체 유착 언제까지…법 개정되도 ‘속수무책’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조합과 철거업체간 유착관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잘못된 연결고리를 알면서도 시공권 수주에 목마른 대형건설사들이 눈감아주면서 사고를 키웠다.”광주 재개발지역 건물 붕괴사고가 비리 복마전으로 확인되면서 정비업계 전반에 만연한 조합과 철거업체의 유착 관계가 집중 조명되고 있다. 철거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법까지 개정됐지만, 고착화된 관행을 뿌리 뽑기엔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 건물 붕괴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조합-철거업체 커넥션, 시공사도 ‘모르쇠’정비업계에서는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비리는 아직도 만연한 고질적 병폐라고 입을 모은다. 과거 정비사업장에서 조합이 설립되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공사 및 철거용역업체 등을 선정해왔다. 이 과정에서 철거업체들은 도시정비구역 지정 전부터 조합장 등에게 접근해 로비를 시작하고 유착관계를 형성했다. 이러한 비위가 끊이지 않게 되면서 법 개정도 이뤄졌다. 조합과 철거업체 간의 직접 계약을 막기 위해 시공사에서 철거공사를 사업에 포함하도록 도시및주거환경기본법(도정법)이 2017년 개정됐다. 도정법 제 29조 제 9항에 따르면 시공자와의 계약시 철거와 석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문화 했다. 석면 조사·해체·제거공사도 시공사에 맡겨야 할 철거공사에 해당되므로 조합이 분리발주할 수 없다. 부칙 제2조에는 이 법 시행일인 2018년 2월 9일 이후 최초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합과의 유착 등 비위를 막기 위해 철거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책임 전반을 시공사에 넘긴 조치다. 하지만 이번에 사고가 난 학동4구역의 경우 관련 법이 시행되기 전에 HDC현산에서 시공사로 선정돼 조합이 다원이앤씨에 석면 해체를 따로 발주하면서 유착 관계가 드러난 사례다. 문제는 법이 시행 후 시공자가 선정된 이후에도 조합장이 시공사를 주물러 철거업체 선정을 주도하는 것은 여전하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법과 상관없이 실상은 여전히 조합은 철거업체와 짬짜미를 일삼고 있다”면서 “시공사도 조합의 입김을 절대 무시할 수 없어 이러한 비위를 눈감고 조합 구미에 맞는 철거업체로 맞추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조합·시공사·철거업체 컨소시엄 같은 존재”…한 몸으로 움직여시공사의 입장은 어떨까. 법 개정으로 철거공사에 대한 책임이 시공사에게 있는 만큼, 철거업체 선정에 대한 투명성은 한층 강화됐다고 한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지금은 철거업체를 선정할 때 실적을 토대로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하는 게 아닌 본사 자체서 개입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이와는 딴 판이다. 철거업체 선정과정은 상식 이하로 비합리적이며, 들러리를 앞세운 ‘짜고 치는’ 입찰도 무수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미 내정된 철거업체를 두고 경쟁업체를 들러리 세우는 입찰경쟁이 허다하다”면서 “내정업체가 실적이 좋으면 실적으로 ‘커팅’을 하거나, 실적이 낮으면 법인소재지가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든지 등 조합 임의로 내정업체를 위한 선정조건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조합과 시공사, 철거업체가 ‘컨소시엄’처럼 조직적으로 운영된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재개발·재건축 분야를 주로 담당해 온 법무법인 정향 김예림 변호사는 “재개발 현장을 보면 조합과 시공사, 철거업체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까지 한 팀으로 꾸려 움직인다”면서 “이 과정에서 용역대금 부풀리기 사례도 빈번하고 일부는 조합장이 이득을 취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알 수 없는 기준으로 공정하지 않게 철거업체를 선정하면 결국 조합원 갈등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면서 “도정법 일부를 개정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역부족이다. 구청이나 경찰서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명확히 하는 조직체계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2021.06.29 I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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