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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더 어려워진다
  • [똑똑한부동산]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더 어려워진다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앞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전매 제한 기한이 앞당겨진다. 아직 세부안이 나오지 않아 시장에서는 개정법의 적용 범위를 두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벌써부터 ‘소급적용’ 혹은 지나친 ‘재산권 제한’이라는 견해가 많다. 헌법소원의 여지까지 언급된다.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시·도지사가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게 할 예정이다.(사진=뉴시스 제공)이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자체가 의지가 있다면 이 시기를 훨씬 앞당길 수 있다는 게 발표의 요지다. 문제는 소급적용 여부다.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나 조합이 설립된 재개발 구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다. 만약 그렇다면 법률불소급의 원칙과 헌법상 재산권 침해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하거나 조합이 설립돼있다면, 기존 법령(조합설립 기준)에 따라 조합원 전매가 제한될 것을 기대하고 거래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때문에 기존에 조합원 전매 제한 규정을 처음 신설할 당시도 재건축의 경우에는 법 시행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분부터, 재개발의 경우에는 법 시행 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을 정했었다. 소급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는 명확하게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에서도 각 동마다, 현장 상황에 맞게 규제 시점을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 관련 내용이 도시정비법 입법 과정에서 수정될 여지는 있지만, 단기간 시장 혼란을 피할 수는 없다. 특히 이같은 소급적용과 함께 재건축의 거래를 일괄적으로 막으면서 발생하는 재산권 침해 소지도 무시할 수 없다. 자신의 재산을 도지사의 지정 시점에 따라 사고 파는게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한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가 없도록 국회 등에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김예림 변호사
2021.06.12 I 황현규 기자
서울역 쪽방촌 개발, 소송전 간다…법무법인 섭외한 주민들
  • [단독]서울역 쪽방촌 개발, 소송전 간다…법무법인 섭외한 주민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쪽방촌 개발 사업이 소송전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발이 계획됐던 서울역 쪽방촌의 주민들이 로펌을 섭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 2000가구 규모의 서울역 공급 대책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 건물 외벽에 공공주택지구사업 계획에 반발하는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가 설치한 공공주택 토지 강제수용 결사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법무법인 섭외한 서울역 주민…“소송 불사할 것”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쪽방촌 주민들은 지난 7일 정비사업 소송 전문 법무법인 고구려와 소송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됐다. 지난 2월 쪽방촌 개발 계획이 발표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조만간 정부를 상대로 발표 무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추후 지구지정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막을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역 쪽방촌 개발은 지난 2·4대책 다음날 발표된 계획으로, 사실상 공공주도 사업의 신호탄을 알리는 사업으로 평가됐다. 서울역에서 남산 방향으로 있는 쪽방촌 일대(4만7000㎡)가 사업 대상지인데, 남산과 가까운 데다 서울역 인근이어서 교통도 매우 좋은 특급 입지다. 정부는 이곳을 개발해 공공주택 1450가구, 민간분양 960가구 등 총 2410가구의 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내년에 지구계획 및 보상에 들어가 2023년 공공주택 단지를 착공해 2026년 입주하고, 2030년에는 민간분양 택지 개발을 끝내겠단 방침이다. 당시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은 “영등포 쪽방촌에서 시작된 쪽방촌 선순환 개발이 대전에 이어 규모가 가장 큰 이곳 서울역에서도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며 “대량의 주택이 공급되는만큼 주택정책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제공)◇용산구도 몰랐던 쪽방촌 개발…공급대책 차질 불가피그러나 2월 당시 주민들의 사전 동의없이 발표가 이뤄지면서, 소유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 방안이 발표됐다”며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고 토지·건물주를 개발행위 결정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계획 또한 사실상 강제 수용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대책위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사유재산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로 현금청산 후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반발했다.심지어 해당 발표는 용산구청의 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실행되면 지자체가 각종 심의 등을 담당하게 되지만, 발표 전날까지 해당 계획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정부 대상으로 행정소송과 헌법 소원 등을 준비 중이다. 정부의 발표를 무효화하고, 쪽방촌 개발의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특별법의 위헌 소지를 따져보겠단 취지다. 부동산전문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현재 주민들은 정부의 발표 및 지침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또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따른 재산권 침해 요소 등을 헌법 소원을 통해 다뤄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김남희 대책위 관계자는 “소송 뿐만 아니라 청와대 앞 집회 등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6.09 I 황현규 기자
재건축·재개발 투자, 아무곳에 하면 큰일 난다
  • [똑똑한부동산]재건축·재개발 투자, 아무곳에 하면 큰일 난다
  • [김예림 변호사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오세훈 서울 시장이 서울 내 재건축과 재개발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투자자는 물론 실거주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재건축과 재개발 가능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또 정비사업 관련 소송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자. 먼저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통해 건물 노후도를 파악하고,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이라고 판정되면 정비구역이 지정된다. 보통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 연한 즉 지은지 30년이 넘었다면 재건축 가능성이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용산, 마포 아파트문제는 재개발이다. 보통 단독이나 빌라가 많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은 재건축보다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가늠하기 더 어렵다.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필수적으로 구역이 1만 제곱미터를 넘어야 하고,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또 부가적으로 주민동의·도로접도율·세대밀도·과소필지도 고려해서 결정한다.서울시의 경우 2015년 주거정비지수제도를 도입해서 필수적 요건과 선택적 요건을 합쳐 70점이 넘어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정 요건보다 더 강화된 기준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거정비지수제도를 없애면서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을 가능케했다.즉 재개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구역의 넓이와 노후도는 물론, 선택사항들도 꼼꼼하게 따져봐야한다. 사업지마다 특성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볼 때 “여기는 너무 낡아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정도가 돼야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 또 적극적으로 재개발을 지자체에 요구할 수도 있다. 바로 주민 제안이다.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만약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도지사가 지정을 불가한다면 어떻게해야할까.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정비구역 제안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비구역 지정 불가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으로 다투면 된다. 만약 노후도 등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처분청은 판결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김예림 변호사
2021.06.05 I 황현규 기자
세종 아파트 '공무원 특공' 논란…이익 환수 가능?
  • [똑똑한 부동산]세종 아파트 '공무원 특공' 논란…이익 환수 가능?
  • [김예림 변호사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이전이 무산되면서, 세종시 이전을 전제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이 특별공급 받은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결국 2~3배 뛰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익 환수 할 수 없다.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사진=뉴스1제공)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은 2010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주거를 공급하여 조기 정착을 돕겠다는 취지다. 청사를 세종시에 이전할 것이 확정되어야 하고, 일정한 청약 자격이 주어져야 특별공급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세종시 내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다른 곳에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을 받지 못한다. 제도의 취지에 비춰 볼때 관평원 공무원들은 더 이상 세종시로 이전할 이유가 없으니, 세종시 이전을 전제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을 취소해야 될 것 같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 이전 종사자의 특별공급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그런데 법에는 청약자격에 관한 사항만이 규정되어 있고, 기관 이전이 취소된 때 주택 처분 등의 강제조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입법 미비인 것이다.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기관 이전이 취소된 경우 특별공급을 취소하거나 그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도록 규정하면 될까? 규정을 신설하더라도 기존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수년 전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는 이미 개인의 재산이 됐고, 특별한 사유 없이 기관 이전 취소라는 후발적 사유만으로 박탈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결국 지금이라도 법을 만들어 제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물론 이때에도 기관 이전의 취소가 확정된 때 특별공급을 무효로 한다거나 그로부터 얻은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방식으로는 어렵다.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할 수 있고,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다만 기관 이전의 취소가 확정된 후 일정 기한 내에 주택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은 2010년도에 제정되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특별공급 취소나 환수에 관한 부분은 한번도 언급된 일이 없다. 이제는 한 발 앞서가는 법이 필요한 이유다. 김예림 변호사
2021.05.22 I 황현규 기자
"2·4대책 현금청산 실거주 피해우려"…국회도 문제제기
  • "2·4대책 현금청산 실거주 피해우려"…국회도 문제제기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의 2·4 주택 공급 대책에 담긴 ‘현금 청산 기준’에 대한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대책 발표일인 2월 4일 이후 집을 샀을 경우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는 조항이 실거주자에게 피해가 간다는 취지다. 여당도 현금청산 기준에 ‘거주 기간’ 등을 추가하는 등 법률 보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용산, 마포 아파트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은 2·4 대책에 담긴 현금 청산 기준이 실거주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단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문위원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대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대도시권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으로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실거주 목적으로 토지 등을 매수한 사람이 현금 청산 대상이 되어서 퇴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앞서 진 의원은 정부가 주도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시(공공직접정비사업) 2월 4일 이후 집을 산 집주인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는 조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부칙은 국토부가 발표한 2·4대책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이를 두고 전문위원이 실거주자의 주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일부 현금청산 기준이 조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여당 관계자는 “기준일 이후 집을 산 매수자들이 입주권을 받지 못한다는 조건에 ‘시기’를 추가할 여지가 있다”며 “2월 4일 이후에 집을 샀을 시라도 몇 년이 지난 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추진된다면 예외를 두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취지와 부작용 등을 면밀히 고려해 입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2·4 대책을 두고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지적도 나왔다. 현재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의 경우 주민의 2분의 1이 동의하면 사업 신청이 가능하고, 1년 내에 3분의 2가 동의할 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이에 대해 국토위 전문위원은 “재산권 행사에 관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 수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가 있는 경우 공공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부 주민들의 동의로 추진할 시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도 공공 주도 정비사업을 진행할 시 주민들의 거주권 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이 돼야한다고 강조한다.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는 “현금 청산 대상 기준이 너무 일률적이다”며 “정비구역 지정이 유력하다거나, 구역 지정에 근접한 때로 정해서 그 이후에 유입되는 수요를 차단하는 부분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동의률을 높여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보완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2021.05.10 I 황현규 기자
 가족끼리 아파트 거래? 잘못하면 '세금' 더 낸다
  • [똑똑한 부동산] 가족끼리 아파트 거래? 잘못하면 '세금' 더 낸다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6월 1일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는 매도자가 적지 않다. 특히 가족에게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가족 간 거래 할 시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일까.가족 간 거래는 부동산을 가족에게 준다는 점에서 증여와 비슷하다. 그러나 가족 간 거래는 ‘매매 계약’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즉 증여와 달리 돈을 주고, 사고 파는 행위가 수반된다. (사진=뉴시스 제공)그러나 세무당국에서 가족 간 거래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매기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 같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 두 가지를 명심해야한다. 첫 째 너무 싸게 팔지 않는 것이다. 만약 부동산 시가의 30% 이상으로 싸게 팔거나 3억원 이상으로 싸게 팔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 여기서 시가는 KB부동산리브온의 명시 된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가 많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으로 2억원만 받았다면? 3억원의 30%인 9000만원 이상으로 싸게 판 경우에 해당해 1000만원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 또 12억원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9억원에 매도했다면, 이는 12억원의 30%인 3억6000만원보다는 적지만 3억원 이상 싸게 판 경우에 해당해서 역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심지어 증여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매도자는 양도세까지 내야한다. 이 때 양도세 기준은 판 가격(증여 가격)이 아니라 현재 시세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괜히 저렴하게 넘겼다가 세금만 더 내야할 수도 있다. 세법에 따르면 매매가격이 시가의 5% 이상 낮을 시, 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두 번째로, 매매계약과 관련한 증빙을 확실히 남겨두는 것이다.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이 오고 간 거래내역 등을 남겨두어야만 이후 증여로 오해받지 않을 수 있다. 매매계약 체결시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작성 대리를 맡기는 것도 방법이다.결국 가족 간 거래를 하려는 경우라면, 증여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족간 거래라도 너무 싼 값에 거래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증거를 남겨두지 않으면, 증여한 경우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
2021.05.08 I 황현규 기자
다운 계약 했다간 더 손해본다
  • [똑똑한 부동산]다운 계약 했다간 더 손해본다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실제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간혹 다운계약 또는 업계약 제안을 받을 때가 있다. 다운계약이란 실제 매매대금보다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낮춰 적는 경우를 말하고, 업계약이란 반대로 실제 매매대금을 계약서상 매매대금보다 높여 적는 경우를 말한다. 둘다 실제 매매대금과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달리 기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다운계약은 보통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많이 이루어진다. 매매대금을 실거래가보다 낮춰 신고하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줄이게 되는 혜택이 있다. 반면 업계약은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출은 매매대금의 일정 비율 내에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계약을 체결하면, 아무래도 대출금액이 실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한 때보다 높아지게 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부동산, 아파트그런데 이런 계약은 모두 불법이다. 자칫하면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으로 혜택을 입은 금액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거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제 거래가격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도록 돼있다. 이때 이를 위반하여 실제 매매대금과 신고금액을 달리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5%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추징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비과세 혜택 배제다. 보통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2년 거주 내지 보유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그런데 만약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을 체결한 것이 발각되면, 매도자와 매수자는 이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매도자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매수자의 경우에는 양수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엄청난 패널티가 부과된다.그렇다면, 다운계약·업계약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당사자간 체결된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즉, 불법인 계약이지만, 당사자간에는 그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실무에서 다운계약과 유사하게 통용되는 방법이 매수인이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다운계약과 유사하지만, 이 경우엔 불법이 아니다. 다만, 이때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이 대신 부담한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누락하면, 역시 불법이다. 다운계약과 업계약,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
2021.05.01 I 황현규 기자
“공공 정비사업 순기능 있지만 보완할 점 많아”(종합)
  • [부동산포럼]“공공 정비사업 순기능 있지만 보완할 점 많아”(종합)
  • [이데일리 강신우·하지나·신수정 기자] “공공 정비사업, 과거와는 판이 다르지만 아쉽다”28일 오전 ‘도심주택공급 공공·민간 정비사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정비사업에 대해 입을 모아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주택공급대책인 2·4대책은 순기능이 많지만 보완할 부분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2021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8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한만희(왼쪽부터) 서울시립대 국제대학원 원장,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최선웅 전국재개발재건축엽합회 정책위원,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 박철홍 LH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 김기용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날 토론회에는 한만희 서울 시립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기용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박철흥 LH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송승현 도시와경제대표·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최선웅 전국재개발재건축연합회 정책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공공 정비사업, 공익에만 치우쳐서는 안 돼”먼저 민간 측 패널들은 이번 공공 정비사업이 과거와는 달리 상당 부분 미비점을 보완해 주택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데는 동의했지만 시장과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에서 아쉬운 의견을 내놨다.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지금의 공공 정비사업은 과거 복마전이라고 불리면서 불합리한 시절의 것과 다르다. 또 용산의 아픔을 거치면서 제도 보완이 이뤄졌다”면서도 “다만 공익이라는 미명 아래 소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 사업 초기부터 주민 의견을 대폭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최선웅 정책위원도 “조합원 입장에서는 정비사업의 목적이 주거환경 개선도 있지만 개발이익을 최대한 늘리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며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의 속도가 높아지기 위해선 공익과 사익이 조화로워야 한다”고 말했다.공공 정비사업 예정지구 지정의 진입장벽(주민동의 10%)이 낮아 이를 수요자들의 니즈 판단 기준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승현 대표는 “10%의 주민동의율 자체가 약하다”면서 “수요자들의 정확한 니즈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사업 추진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고 했다. 김예림 변호사는 “공공 정비사업의 경우 일반 민간 재건축보다 동의률을 낮게 설정해 시작을 용이하게 만들었지만, 달리 말하면 반대 세력 비중이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사업 시작에는 유리할 수는 있어도 진행에는 불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다른 민간 사업장을 비교해 봤을 때 재건축·재개발을 반대하는 비대위가 민원과 소송을 이어가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많다”며 “정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을 경우 인가시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 기본 주민 동의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개발이익 어떻게 민간과 나눌 지가 관건”이에 대해 정부 측 패널들은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떨어진 신뢰 회복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기용 주택정비과장은 “10~30%의 개발이익을 어떻게 민간과 공유할 것인지가 주민동의율 확보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자력으로는 사업성이 안 나오지만 공공이 직접 시행하면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오는 곳 위주로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철흥 본부장은 땅 투기 의혹으로 떨어진 신뢰 회복과 함께 공공 정비사업을 위한 LH의 역할론을 강조했다.박 본부장은 “(LH 일부 직원들이) 땅 투기 물의를 빚은 것은 저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LH가 공공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는 빠른 공급과 낙후된 주택환경 개선이다”고 했다. 이어 3080+사업의 시장 참여 열기가 높고 배경에는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각종 심의 간소화에 따른 빠른 사업진행 △사업비 지원 △공공성 확보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공공정비 사업은 우리나라 도시개발의 ‘주요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2021.04.28 I 강신우 기자
김예림 “2.4대책 현금청산 기준 너무 일률적”
  • [부동산포럼]김예림 “2.4대책 현금청산 기준 너무 일률적”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공공 정비사업 진행시 사전 주민동의율을 낮게 책정하는 것은 오히려 사업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이데일리가 주최한 ‘2021 부동산포럼’에서 김 변호사는 재건축·재개발 법률 자문 시각에서의 공공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사진=신수정 기자)김 변호사는 “공공 정비사업의 경우 일반 민간 재건축보다 동의률을 낮게 설정해 시작을 용이하게 만들었지만, 달리 말하면 반대 세력 비중이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사업 시작에는 유리할 수는 있어도 진행에는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민간 사업장을 비교해 봤을 때 재건축·재개발을 반대하는 비대위가 민원과 소송을 이어가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많다”며 “정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을 경우 인가시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 기본 주민 동의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4대책 이후 현금청산 되는 부분 역시 수요자들을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매수자 입장에선 2.4대책 이후 매매 시점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지 않아도 향후 정비구역에 지정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예측 불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빌라 투자가 급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김 변호사는 “투기수요 차단에 힘쓰기 위해 이같은 규제를 걸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당 보상이라는게 시세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개발이익이 배제된 금액을 받게되는 것인데, 조합원이 현금 청산을 받는 것은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현금 청산 대상 기준이 너무 일률적이다”며 “정비구역 지정이 유력하다거나, 구역 지정에 근접한 때로 정해서 그 이후에 유입되는 수요를 차단하는 부분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4.28 I 신수정 기자
황성규 차관 “공공 정비사업, 영세상인·세입자 모두 만족시킬 것”
  • [부동산포럼]황성규 차관 “공공 정비사업, 영세상인·세입자 모두 만족시킬 것”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토지주는 더 나은 수익을, 세입자와 영세상인은 안정된 삶을, 지역 주민들은 더욱 확충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황 차관은 “정비사업은 도시 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의 주요 수단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역할을 해왔으나 그 이면에는 부작용과 한계도 있었다”면서 “이에 정부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주택 공급과 도시 기능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공공 정비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먼저 지난해 5·6대책과 8·4대책을 통해 조합 중심의 사업추진 체계는 유지하면서 공기업이 사업추진과 갈등 해소를 돕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을 발표했다”면서 “두 사업 모두 공모와 사전 컨설팅을 거쳐 선도사업 후보지를 성공적으로 선정했고 올해 안에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추가로 올해 2·4대책을 통해 전문성있는 공기업이 직접 사업시행자가 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직접시행 정비 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규제 완화와 사업기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모두가 함께 공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황 차관은 “토지주는 더 나은 수익을, 세입자와 영세상인은 안정된 삶을, 지역 주민들은 더욱 확충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황 차관은 “정비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민간도 공공도 혼자서는 절대 쉽지 않다”면서 “민·관이 서로 협력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때 비로소 실행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후 주택을 개량하고 싶은 집주인과 삶의 터전을 이어가야 하는 영세상인과 세입자를 모두 만족시키면서도 과도한 투기이익으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황 차관을 비롯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포럼 1부에서는 권순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가 ‘도심주택공급, 공공·민간 정비사업의 미래’를 주제로 바람직한 공급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2부에서는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대학원 원장을 좌장으로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법무법인 정향 김예림 변호사, 최선웅 전국재개발재건축연합회 정책위원,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철흥 LH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 김기용 국토부 주택정비과장 등 6명의 전문가 및 국토부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해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여러 방안을 모색했다.
2021.04.28 I 정두리 기자
진성준 “공공·민간이 주택공급 협업·경쟁하는 시대올 것”
  • [부동산포럼]진성준 “공공·민간이 주택공급 협업·경쟁하는 시대올 것”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향후 공공과 민간이 주택공급을 위해 협업하고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진 의원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선호도가 높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지금까지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사업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조합원 간 갈등, 조합-시공사 간 유착, 조합 내부 비리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하는 등 주택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한 문제도 있다. 조합이 단독으로 추진함으로써 개발이익을 독점하고, 인근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시장 전반에 불안정을 야기하기도 했다”며 민간 정비사업의 한계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이에 정부는 기존 재개발·재건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극복하고자 공공주도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핵심으로 하는 2·4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여전히 불안한 요인은 많지만 정부의 대규모 공공주도 공급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안 심리와 패닉바잉이 다소 진정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진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를 계기삼아 공공사업이 전환점을 맞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LH 사태가 발발하지 않았다면 진즉 2·4대책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공공주도 주택공급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을 좀 더 안정시켰을 것인데 안타까움이 많다”면서 “이제라도 공공사업이 바로잡히는 전환적 계기가 되고, 사회적 인식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진 의원은 “2·4대책 입법이 비록 조금 늦었지만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면서 “2·4대책 입법이 통과되면 공공과 민간이 주택공급을 위해 협업하고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공공주도 주택 공급은 국민에게 주택 공급의 새로운 기회를 열 것”이라면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주거권이 폭넓게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진 의원을 비롯해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포럼 1부에서는 권순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가 ‘도심주택공급, 공공·민간 정비사업의 미래’를 주제로 바람직한 공급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2부에서는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대학원 원장을 좌장으로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법무법인 정향 김예림 변호사, 최선웅 전국재개발재건축연합회 정책위원,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철흥 LH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 김기용 국토부 주택정비과장 등 6명의 전문가 및 국토부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해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여러 방안을 모색했다.
2021.04.28 I 정두리 기자
발등 찍은 임대사업자 소급입법 논란…전면 축소될까
  • 발등 찍은 임대사업자 소급입법 논란…전면 축소될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5월 중으로 부동산 세제 입법 등을 마무리하기로 한 가운데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각종 부동산 정책 관련 보완 및 수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중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사진=연합뉴스문재인 정부 들어 여당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일정기간 임대기간을 유지하고, 이 기간 임대료 상승률도 5%로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지키는 대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및 임대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시가격 상승으로 다수의 1주택자마저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물게 되며 임대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부동산특위는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누리는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혜택에 대해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이에 대한 특혜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시 이를 축소하거나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 중 가장 큰 잘못이 있었다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준 부분”이라며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완전한 폐지는 어렵더라도 축소나 조정할 부분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먼서 “부동산을 많이 가질수록 특혜를 보고 있고, 특히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양도소득 등에서 과도하게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 문제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세 공정성 문제를 다루는 것은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다만 정부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의 종부세 등 세제 혜택 축소와 함께 임대료 상승 제한, 10년 의무임대 등 관련 규정들이 연동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제도 자체가 균형이 무너질 수 있어서다.전문가들도 과세특례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임대주택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경우 사회적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다. 법무법인 정향 김예림 변호사는 “현재 여당의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추진은 향후 혜택을 없애겠다는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로 가더라도 소급입법으로 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그는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혜택을 기대한 부분에 대한 신뢰가 지켜지지 않아 시장이 불안해질 여지는 크다”면서 “사실상 혜택이 박탈되는 사업자가 있을 수 있어 일부 소급 논란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팀장 또한 “여당에서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것은 부진정소급이라고 판단, 법리상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명분상 그 부분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정책에 신뢰성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제도를 어떤 식으로 축소를 할 것인지, 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인지 세부적인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의 임대사업자 소급적용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기술적 이유로 새 정책의 발표시점부터 소급하는 문제는 사안별로 검토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이날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성창협 회장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의 과세 특례가 축소 및 폐지된다면 결국 임대주택 매물은 사라져 전월세 가격은 더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결국 전세가의 집값 상승을 견인해 집값 급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4.27 I 정두리 기자
“토지거래허가 거부 당했어요. 위약금 내야하나요?”
  • [똑똑한부동산]“토지거래허가 거부 당했어요. 위약금 내야하나요?”
  • [김예림 변호사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서울 일부 재건축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이다. 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근거와 조건을 알아보자. 또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의 매매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보자.(사진=연합뉴스)말 그대로 해당 구역 토지를 거래할 때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염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이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모든 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만 허가를 받으면 된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은 18㎡, 상업지역은 20㎡ 초과시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주택 매매시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매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취득가액의 3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상당히 처벌이 엄하다.이런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루어지는 매매계약은 상당히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효력이 있는 매매계약과는 달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당사자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때 허가신청서에는 계약 내용,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이 포함돼야 하고, 매수인은 해당 주택에 반드시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어떻게 처리할지 매매계획서 등도 제출해야 한다.그런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획과 달리 불허가 처분을 받게 되면 어떨까? 일반적인 매매계약이라면,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매수인은 보통 계약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무효다. 다시 말해, 향후 허가를 받게 되면 그때 매매계약 체결시점으로 소급해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매매계약은 무효가 될 뿐 매수인이 특별히 부담할 손해배상의무는 없다. 보통 다툼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본 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득하는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는 특약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곤 한다.이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생각보다 재산권의 침해가 클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라면, 매수인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할 수가 없으므로, 사실상 해당 주택을 팔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또, 매수인 입장에서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니, 매매가를 현금으로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게 되어, 결국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공급과 수요가 모두 줄어들 수밖에 없다.
2021.04.24 I 황현규 기자
재건축하면 ‘동·호수’ 어떻게 정해지나요?
  • [똑똑한부동산]재건축하면 ‘동·호수’ 어떻게 정해지나요?
  • [김예림 변호사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오세훈 서울 시장의 당선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빠른 재건축과 함께 한강변 35층 제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으로 예정되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부쩍 쏠린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재건축 관련 소송을 무엇이 있을까. 동·호수 추첨을 둘러 싼 분쟁에 대해 알아보자.층고 제한이 풀리면 그만큼 재건축 수익성이 개선되는데, 기존 조합원에게는 재건축 성패와도 직결되는 일이다. 외부요인의 긍정적 변화와 함께 동·호수 추첨 등을 둘러싼 조합원 간 분쟁이 줄어들 때 비로소 재건축이 순항할 수 있다. 따라서 빠른 재건축을 위해서는 동·호수 추첨 등 내부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동일 단지 내에서도 동·호수에 따라 수 억원의 가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특히 한강변은 더욱 그렇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부동산, 아파트그렇다면 동·호수 추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동·호수 추첨은 도시정비법이나 조례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직접 정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합에게 일임한 것이다. 따라서 조합에서 그 방법을 직접 정해야 한다. 10층 이상의 증충 재건축의 경우를 보면, 조합은 보통 다음과 같이 정하는 편이다. ①층별로 등급 지정 후 동일 등급 내 추첨 배정 ②동·층 별 등급 세분 후 동일 등급 내 추첨 배정 ③무작위 추첨 방식을 들 수 있다. ①의 경우 10~12 등급으로 나누고 ②의 경우 3개 층 별로 하나의 그룹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다. 그 밖에 기존 층에 3을 곱한 후 2를 더한 층수 내에서 추첨하는 등 단지 별로 세부 방식은 달라지기도 한다. 그런데 조합이 정한 기준이 언제나 완전무결할 수는 없고, 공정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혹은 일부 조합원이 자신의 경우에만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소송 등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법원은 동·호수 추첨 절차나 배정 결과가 조합원 간 형평을 크게 해치는 경우에는 해당 동·호수 배정을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되거나 위법한 동·호수 배정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일부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불합리한 동·호수 배정이 이루어졌다거나 총회에서 정한 동·호수 배정 방식을 따르지 않고 동·호수 배정을 한 경우 등에는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 잡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조합원 간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면 사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결국 조합원 전부에게 그 부담은 돌아간다. 이런 이유로 애초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정밀한 설계로 동·호수 추첨 등을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하여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
2021.04.10 I 황현규 기자
"현금청산 무서운데…"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101곳 깜깜이(종합2)
  • "현금청산 무서운데…"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101곳 깜깜이(종합2)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추진 중인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후보지 101곳을 발표했다. 해당 후보지는 추후 주민 동의를 거쳐 최종 사업지로 확정된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지를 밝힌 공공재건축과 달리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위치를 밝히지 않아 추후 현금청산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4일(2·4대책) 이후 해당 지역의 집을 산 매수자는 공공직접시행 사업이 확정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강남 빠진 공공재건축 후보지…신반포19차 결국 제외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7일 발표했다. 해당 단지는 영등포 신길13구역, 중랑구 망우1구역,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 용산구 강변강서, 광진구 중곡아파트 등이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는 주민 동의율 10% 이상 받은 단지로, 강남권 아파트는 포함하지 않았다. 당초 구로구 산업인 아파트와 서초구 신반포19차 아파트도 컨설팅을 진행했으나 주민 동의와 사업성 등을 이유로 최종 제외됐다. 공공재건축은 LH·SH 등 공공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등의 규제 완화와 인허가 간소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영등포 신길13구역은 현재 3종 주거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고 용적률도 124%에서 379%로 높아진다. 조합원 분담금도 85% 감소한다. 세대수도 233가구에서 461가구로 대폭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용산 강변강서구역 또한 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다. 이 밖에도 중랑 망우1구역고 관악 미성건영 아파트, 광진 중곡 아파트도 2종 용도 지역에서 3종 용도지역으로 변경되고 용적률도 225~300%까지 보장받는다. 총 이번 5곳 후보지를 통해 약 2232가구가 공급된다.다만 이번 후보지는 주민 10% 이상의 동의만 거쳐 선정된 것으로, 추후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조합 공동시행 시 2분의 1 이상)를 받아야 사업이 확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공공재건축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4만 5000가구 공급한다면서…위치 못 밝힌 공공직접시행 후보지정부는 공공재건축 뿐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소규모 재개발·재건축 포함) 101곳도 발표했다. 이 중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후보지는 24곳이며 지자체가 제안한 후보지는 69곳 민간 제안(시행사)은 8곳이다. 만약 101곳이 모두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진행할 시 약 4만 5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5년간 13만 6000가구치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후보지 101곳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르면 5월께 컨설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 등 주민의사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만큼 지자체 등이 제안한 사업 구역에 대해서도 조합 등의 참여 의향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주민 2분의 1이 동의하면 사업 신청이 가능하고, 다시 1년 내 3분의 2가 동의해야 사업이 확정된다. 해당 사업지는 규제로 인해 민간 개발이 어렵거나, 입지가 열악해 민간 참여 유도가 어려운 지역들로 추렸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지에 용적률 완화와 종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기부채납을 받아 공공성까지 꾀하겠단 복안이다. 또 통합 심의를 도입해 신속한 인허가를 추진한다. 정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A사업장의 경우 공공직접시행을 할 경우 민간 재개발보다 30%포인트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용적률 상향(최고 120%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2종→3종, 3종→준주거), 신속한 인허가 사업 추진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다만 국토부가 해당 후보지의 구체적인 위치를 밝히지 않아 추후 현금청산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책일(2월 4일) 이후 공공주도 정비사업지에 집을 샀을 경우, 매수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예림 변호사는 이에 대해 “결국 서울 내 공공주고 개발 사업 후보지가 101곳에 달한다고 하면서 사업지가 어디인지 밝히지 않는 것은 현금청산 등의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 소장도 “사업지를 밝히지 않는 것은 차라리 매수를 하지 말라는 조치”라며 “7~8월까지 매수가 아예 얼어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심지어 이같이 매수세가 끊길 것을 우려해 주민들이 반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신규 매수자는 물론이고 기존 집주인들도 매수가 끊기는 데 대한 부담감으로 사업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의 경우 공공직접시행 재건축을 추진하려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조합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으로 사업을 선회했다.이에 국토부는 “대다수 사업지가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지를 먼저 공개할 경우 오히려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미 구역이 지정됐거나 조합이 설립된 곳으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던 사업지라 현금 청산 등의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4.07 I 황현규 기자
'깜깜이' 공공직접정비 101곳 발표…"현금청산 우려 커졌다"
  • '깜깜이' 공공직접정비 101곳 발표…"현금청산 우려 커졌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후보지가 101곳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말 그대로 후보지일 뿐 주민 동의를 거친 뒤 7~8월에나 사업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 직접 시행 사업지로 최종 확정되면 지난 2월 4일 이후 매입한 주택은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일각에서는 사업지를 공개하지 않은 깜깜이식 발표로 ‘현금 청산 공포’가 더 커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사진공동취재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국토부 “시장 혼란 우려해 사업지 공개 못 한다…앞으로 주민 설득”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4일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서 발표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등의 후보지 101곳의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중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후보지는 24곳이며 지자체가 제안한 후보지는 69곳 민간 제안(시행사)은 8곳이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대상의 재건축 사업은 총 38곳(소규모 정비 포함)이고, 나머지는 빌라·단독 주택 등의 재개발 사업지다.다만 국토부는 해당 후보지의 구체적인 위치를 밝히지 않았다. 대다수가 주민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다수가 지자체가 제안한 곳”이라며 “주민이 제안한 24곳들도 아직 주민 동의 10% 이상을 받은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지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해 7~8월에 사업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문제는 후보지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사업지가 확정되는 7~8월까지 서울 빌라와 구축 아파트 매수 전체가 끊길 수 있단 점이다. 현금청산 공포 때문이다. 앞서 대책일(2월 4일) 이후 공공주도정비사업지에 집을 샀을 경우, 매수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즉 현금청산 대상이란 의미다. 해당 지역이 공공직접시행 사업을 추진할 지 모르고 집을 샀다 해도 예외는 없다. 이에 대해 김예림 변호사는 “결국 서울 내 공공주고 개발 사업 후보지가 101곳에 달한다고 하면서 사업지가 어디인지 밝히지 않으면서 매수자들의 현금청산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 소장도 “사업지를 밝히지 않는 것은 차라리 매수를 하지 말라는 조치”라며 “7~8월까지 매수가 아예 얼어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심지어 이같이 매수세가 끊길 것을 우려해 도리어 주민들이 반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신규 매수자는 물론이고 기존 집주인들도 매수가 끊기는 데 대한 부담감으로 사업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의 경우 공공직접시행 재건축을 추진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조합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으로 사업을 선회했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미 구역 지정이 됐거나 조합이 설립한 곳들 위주로, 추가 매수가 많지 않은 지역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파격적인 인센티브 통할까정부는 후보지로 선정된 사업지들이 민간 개발이 힘든 곳이라고 설명했다. 각종 규제로 자력 개발이 어렵거나, 입지가 열악해 민간 참여 유도가 어려운 지역들이 주 대상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사업지에 용적률 완화와 종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기부 채납을 받아 공공성까지 꾀하겠단 복안이다. 또 통합심의를 도입해 신속한 인허가를 추진한다. 정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A사업장의 경우 공공직접시행을 할 경우 민간 재개발보다 30%포인트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용적률 상향(최고 120%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2종→3종, 3종→준주거), 신속한 인허가 사업 추진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또 다른 후보지 인천 C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2종 주거지역으로 사업성이 낮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했으나 정부의 인센티브로 사업추진이 빠르게 가능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한편 국토부는 이번 후보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르면 5월 안에 컨설팅을 마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 등 주민의사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만큼 지자체 등이 제안한 사업 구역에 대해서도 구역 내 조합 등의 참여 의향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주민 2분의 1이 동의 할 시 사업 신청이 가능하고, 1년 내 3분의 2가 동의해야 사업이 확정된다.
2021.04.07 I 황현규 기자
안전진단 강화로 재건축 ‘탈락’…소송 가능할까
  • [똑똑한부동산]안전진단 강화로 재건축 ‘탈락’…소송 가능할까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9단지, 11단지가 연달아 재건축 안전진단에 탈락했다. 통과 기대감이 높았던 이 단지가 안전 진단에서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법적인 항의도 가능할까.[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부동산, 아파트먼저 안전진단 문턱이 높아진 건 6·17 대책 때문이다. 안전진단이란 재건축이 가능한지 지자체가 판단하는 제도다. 아파트의 구조적 안정성, 노후도,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재건축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절차라고 보면 된다. 앞서 지난해 6·17 대책에서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을 상향시켰고, 결과적으로 6·17 대책 이전에 안전진단을 받은 단지와 그 이후에 안전진단을 받은 단지의 희비가 엇갈리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로 작성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2차 안전진단 시 현장조사를 의무화했다. 결정적으로 안전진단 통과를 어렵게 한 요인은 바로 평가항목별 가중치의 변경이다. 안전진단 평가항목은 주거환경,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구조안정성, 비용분석으로 구성된다. 기존에는 주거환경의 비중이 가장 높은 40%를 차지한다. 다음은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30%, 구조안정성 20%, 비용분석 10% 순이었다. 그런데 지난 6·17 대책으로 구조안정성의 비중이 50%로 크게 늘었다. 구조안정성은 건물이 노후화돼 붕괴 등의 구조적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라고 보면 되는데, 이 구조 안정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사실상 건물이 침하되거나 큰 균열이 존재하는 등 눈에 띄는 심각한 하자가 존재해야 한다. 실제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들의 경우 이처럼 구조안정성이 문제 있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이 구조안정성의 가중치가 높아질수록 당연히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그렇다면 안전진단 결과를 두고 법적으로 다툴 여지는 없을까? 아쉽게도 안전진단 결과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다만 현재 6·17 대책으로 안전진단이 강화된 조치와 관련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상당 부분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위헌으로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2021.04.03 I 황현규 기자
공공주도복합개발 21곳…"무너진신뢰…믿어도 되나?"
  • 공공주도복합개발 21곳…"무너진신뢰…믿어도 되나?"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2·4 주택공급대책’으로 탄생한 첫 개발프로젝트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공공복합사업) 후보지 21곳이 공개됐다. 개발이 미뤄졌던 서울 내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가 대상이다. 낙후지역으로 꼽혀 온 영등포구 영등포역·신길 일대와 도봉구 창동, 은평구 증산동 일대가 선정됐다. 2·4 대책 발표 이후 나온 첫 도심 개발인 만큼 공공중심 공급대책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란 평가다. 다만 주민들의 호응과 함께 새로운 서울시장의 협조 등이 담보돼야 하는 만큼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사진=연합뉴스 제공)◇핵심지는 3박자 갖춘 ‘영등포’…증산4구역에만 4000가구 공급31일 국토교통부는 2·4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금천·도봉·영등포·은평 등 서울 4개구 내 21개 구역을 공공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공공이 주도해 시행하고,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대량 공급한다는 목표다.전문가들은 후보지 중 가장 핵심지로 ‘영등포역 일대’를 꼽는다. 위치와 면적 등의 주거 입지 조건이 탁월하다는 평가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영등포역 뒷편 면적 9만 5000㎡에 258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지역은 서울 내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소규모 필지가 많고 소유관계가 복잡해 민간 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정부는 빠른 추진을 위해 주민들에게 이주 지원책과 공공임대아파트 제공 등의 당근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이번 사업지들 중 영등포가 가장 알짜”라며 “이곳은 위치뿐 아니라 주택 공급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고, 나아가 환경 개선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한편 후보지 중 면적 등 주택 공급 효과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은평구 증산동 증산4구역이다. 이 지역은 뉴타운 해제지역으로 면적 16만 6022㎡에 약 4139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유형별로 보면 저층주거지에서는 △도봉구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방학2동 방학초교 인근 △영등포구 옛 신길2·4·15 뉴타운 구역 △은평구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 △불광근린공원 인근 △옛 수색14 뉴타운 구역 △불광동 329-32 인근 △옛 증산4 뉴타운 구역 등이다. 이 중 신길동은 후보지는 신길 뉴타운 중심부에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저층주거지는 이미 주민들이 거주하는 만큼 순환정비사업을 통해 전세난 등을 방지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역세권의 경우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도봉구 방학역·쌍문역 동측·서측 △영등포 영등포역 △은평구 연신내역·녹번역·새절역 동측·서측 등이다. 이 중 정부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을 개발해 G밸리 산업구조 등과 연계한 상업·문화·업무 복합시설을 조성할 방침이다. 준공업지역은 △도봉구 창동 674 일대 △창2동 주민센터 인근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 지역은 1980년대 공장들이 모두 이전한 이후 산업시설 없이 모두 주거지역화된 지역이다. 정부는 이곳에 생활SOC를 설치하고, 고밀복합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에 인센티브를 줘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대상지 모두 1~2단계 종 상향 지원을 통해 용적률을 현행 대비 평균 238%포인트 높여줄 계획이다. 민간 재개발 사업과 비교해 111%포인트 높아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A구역의 경우 용적률 상향(300%→400%), 용도지역변경(3종 주거→준주거) 시 세대수는 573가구에서 842가구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부담금 총액도 975억에서 555억으로 줄어든다. 조합원 당 부담금도 2억 6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정부는 이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1차 후보지의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시 약 2만 5000가구의 아파트가 서울에 공급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 이어 4~5월에 2·3차 사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변수는 여전”…주민은 물론 차기 서울시장과도 손 맞춰야하지만 현실이 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사업지는 말 그대로 ‘후보지’에 불과해 사업지를 확정하기 위해선 주민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토지 소유주 10%가 동의해야 예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이후 1년 내 주민 3분의 2가 모두 동의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김예림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1년 내 주민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며 “민간 재개발의 경우 길면 5년 이상이 걸리는 게 주민 동의”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지자체와 국토부 등이 적극적으로 주민설득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의 협조도 관건이다. 주요 정비사업과 관련한 인허가권은 최종적으로 서울시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모두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자칫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학과 교수는 “민간 정비 사업 규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된다면 오히려 시장의 셈법은 복잡해진다”며 “특히 야당 후보가 당선이 될 시 공공이 참여하는 주택공급대책이 정치적 논쟁으로 불거질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29~30일 서울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오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55.8%, 박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32.0%였다.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1차 후보지 성공이 앞으로 2·4대책의 성공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며 “주민들의 반발 및 서울시와의 불협화음으로 사업 추진 지연시 국민 신뢰도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가 아직 없는 상황에다가 사업지 외에는 구체적인 사업 실행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며 “집값 상승에 따른 서울 시민들의 불만을 잡기위해 내놓은 급하게 내놓은 대책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2021.03.31 I 황현규 기자
“정부가 쪽방촌 정비계획 흘렸다”…투기유입 단초됐나
  • [단독]“정부가 쪽방촌 정비계획 흘렸다”…투기유입 단초됐나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서울역 쪽방촌을 ‘제2의 영등포 쪽방촌 개발’로 가려합니다.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지난해 5월, 후암특별계획1구역(동자동) 소유주들이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모인 소셜미디어 플랫폼 ‘네이버 밴드’에는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가 근거로 제시한 것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같은 해 1월 발표한 영등포 쪽방촌 개발 관련 보도자료에 들어 있던 ‘나머지 쪽방촌 정비계획’이었다.당시 발표 자료는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1만㎡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보도자료 말미에선 전국 10개 쪽방촌의 단계적 정비 계획도 함께 공개했는데, 이를 근거로 투자자나 소유주들 사이에 서울역 쪽방촌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게 주민들 얘기다. LH 투기 사태 등과 관련한 항의 표시 차원에서 붉은 깃발을 걸어둔 동자동 쪽방촌 일대 모습. (사진=동자동 쪽방촌 주민)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공주택특별법 등을 바탕으로 쪽방촌 정비사업을 시행 중인 국토부와 서울시가 앞선 사업 발표 당시 추가 정비사업들을 진행할 예정 구역 명단을 함께 언급해 쪽방촌 일대에 투기 수요가 사전 유입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국토부는 서울시와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정비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국 10개 쪽방촌도 정비하겠다고 관련 자료에서 언급했다. 거론된 지역은 서울 5곳, 부산 2곳, 인천·대전·대구 각 1곳 등 총 10곳이다.특히 국토부와 서울시는 해당 자료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할 서울 쪽방촌 5곳으로 영등포 외 서울역·남대문·창신동·돈의동 쪽방촌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일부 사업 추진 방식이 바뀌긴 했지만, 이후 정부는 실제로 같은 해 부산, 대전 등 쪽방촌을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하고, 올해 2월에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일대 서울역 쪽방촌을 공공주택사업 구역으로 선정했다.그러나 이처럼 쪽방촌 정비사업 예정지가 공개되면서 인센티브 등을 노린 투기 수요가 유입되기 시작했단 게 이 구역 주민·소유주들의 전언이다. 실제로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쪽방촌 정비사업지로 선정된 동자동 구역에서는 지난해 이미 주민들을 대상으로 토지 평단가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하는 설명회가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이 구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기 전에 미리 토지 보상비를 올려놔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구역 소유주들이 모인 네이버 밴드에 정부의 강제수용을 대비하라는 조언 글이 올라온 것을 넘어 쪽방촌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다수의 구역들에서 실제 건물 지분 등을 사들인 경우도 나왔다. 동자동 한 건물 소유주는 “정부로부터 민간 개발보다 더 나은 ‘로또’ 보상을 받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도 만났다”고 귀띔했다.소유주들은 예정지 공개로 인해 지구 지정도 전부터 투기 수요가 유입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쪽방촌 토지·건물 소유주들과 협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정비 계획을 발표할 때는 공공주택사업이 수립 단계부터 극비로 이뤄지지 않으면 처벌받기 때문이라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사업 예정지들을 사전에 유출해버리면 당연히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부가 쪽방촌 거주민들의 이주대책을 포함해 추진 중이던 민간재개발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주민 간 갈등은 물론 투기까지 부채질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문가들도 사전 개발 예정지 공개에 따른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이를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으로 처벌하긴 어렵겠지만 관련 정보를 사전에 노출함으로써 투기 수요가 유입될 여지를 남긴 것은 맞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월 당시 서울시의 나머지 쪽방촌은 도시재생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이었으며 이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언급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영등포 쪽방촌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을 발표한 이후, 다른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공주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대전역, 서울역에 대해서도 이 같은 방식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예정지 투기 사태 등을 감안해 신도시와 쪽방촌 등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해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30 I 김나리 기자
 세금 폭탄, 소송 걸 수 없나요?
  • [똑똑한 부동산] 세금 폭탄, 소송 걸 수 없나요?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공개됐다.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도 오를 것은 예상한 일이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인상 폭에 아우성이 나온다. 특히 고가주택 위주로 보유세가 큰 폭으로 오른다. 그렇다면 납세자들이 공식 항의할 수 있는 세금 관련 소송은 무엇이 있을까(사진=연합뉴스 제공)부동산공시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해 공시가격안을 정해 발표한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구체적인 재산세나 종부세가 매겨진다. 특히나 올해에는 일부 지역은 70%까지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 부담이 더 커졌다. 벌써부터 취소소송은 물론이고 위헌소송도 불사한다는 상담도 적지 않다. 공시가격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 큰 줄기인데, 지난 2020년 한 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송은 각하로 결론이 났으나 구체적인 판단은 없었다. 앞으로도 개인적으로는 위헌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취소소송 등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크게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소심판·소송이다. 재산세나 종부세 취소소송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소송에 앞선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인용 가능성이 낮은데, 종부세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국세청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친 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재산세는 곧바로 소송이 가능하다.다만 현실적으로 재산세나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도 간단한 것은 아니다. 보통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이고, 조세체계 등에 끼칠 사회적 파장과 영향이 클 수 있는 까닭에 법리적인 시각으로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론을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주택가격안 현실화가 시작되고,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칫 소송의 승패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 등 개인의 부담이 늘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개별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권한다.
2021.03.27 I 황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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