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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투기 온상 된 이유는 농지법?
  • [똑똑한 부동산]농지가 투기 온상 된 이유는 농지법?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농지법은 농지를 활용한 불합리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고 농지가 직접적인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이다. 농지법은 ‘농민이 아닌 이상 아무나 농지를 취득할 수는 없다’는 농지 소유 제한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민이 아닌데도 농지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게 사실이다. 왜 그럴까. 농지법의 빈틈이 무엇인지, 어떤 점이 보완돼야하는지 알아보자.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농지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로 농민의 자격 요건으로 보게 되는 자격요건이 완화돼 왔다. 여러 예외 사항들이 생기면서 사실상 ‘농민이 아니어도 농민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된 것. 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민의 기준은 간단하다.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등은 농민으로 규정한다. 다시 말해 농민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땅에 식물만 심으면 농민이 되는 셈이다. 외관상 실제 경작을 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실상은 불법임대를 통해 제3자가 경작하는 경우도 많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는 농지법상 규정을 피하려는 꼼수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쉽게 농지를 매입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렇자 법조계와 국회에서는 농민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주말농장 등 예외적인 경우에도 빠짐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영농계획서 제출 후에도 사후 확인이 가능토록 하는 등 자격요건의 실질적 검증이 현실적이다. 앞으로 농지 취득을 위한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농지가 투자 대상이 되지 않도록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
2021.03.13 I 황현규 기자
“비리회사로 낙인 찍히다니…” LH직원들, 우울감 하소연
  • “비리회사로 낙인 찍히다니…” LH직원들, 우울감 하소연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LH에 다닌다는 자긍심을 갖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이들에게도 부끄러운 직장이 돼버렸다.” “조사결과가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관련된 사람은 처벌을 받고, 일반 직원들은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에 LH 임직원들이 침통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정부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의 전 직원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이는 민변·참여연대 등에서 투기 의혹을 제기한 13명 외 7명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20명은 모두 LH 소속이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LH와 임직원은 과연 더 이상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면서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며 이번 투기 의혹 사태 중심에 선 LH를 질책했다. 그러면서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LH 내부 분위기는 ‘초상집’이다. LH 한 직원은 “일주일 내내 온갖 욕을 다 먹었다. 이제 LH는 부패한 회사로 낙인이 찍혀버렸다”면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찍어누르니 직원들의 사기가 바닥으로 추락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원은 “이런 일을 처음 겪다 보니 아직도 불안해하는 직원이 많다”면서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고, 내부적으로 쇄신의 기회를 얻어 제 2의 창사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LH 직원 추정 논란글. (블라인드 캡처)LH 직원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잇따른 논란글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익명을 기반으로 하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아니꼬우면 이직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례 등에 관해 정부는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정 총리는 “(온라인에) 적절치 않은 글을 쓴 사람이 있다고 확인이 됐다”며 “참으로 온당치 않은 행태이며, 책임을 묻고 또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공직자의 품격을 손상시키고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더하는 행태는 결코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며 “가능한 방법을 통해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LH는 블라인드 글과 달리 실제 내부 분위기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LH 측은 “해당 글과 달리 LH 전 직원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철저한 조사와 혐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재발방지대책의 신속한 시행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블라인드 게시자는 현직 LH 직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도 해명했다. 2013년 블라인드가 생긴 이후로 LH 퇴직자는 약 1500명으로 파악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익명성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강제조사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시각이다. 법무법인 정향 김예림 변호사는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개인정보를 임의로 확보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03.11 I 정두리 기자
토지보상, 어떻게 해야 많이 받죠?
  • [똑똑한부동산]토지보상, 어떻게 해야 많이 받죠?
  • [김예림 변호사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토지 보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어떤 과정으로 신도시 토지 보상이 이뤄지는지, 또 어떻게 해야 토지 보상을 크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먼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 LH 등 사업시행자는 지구 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 이때 토지소유자들은 원칙적으로 현금 보상을 받지만, 최근에는 토지로 보상받는 비율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를 대토보상이라 부르는데 토지로 보상을 받으려면 기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일정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주거지역은 60㎡ 이상, 상업·공업지역은 150㎡ 이상, 녹지지역은 200㎡ 이상, 기타지역은 60㎡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소유한 토지 면적대로 대토 보상을 받는 건 아니다. 기존 토지를 금액으로 환산한 후 그 가치에 맞는 다른 땅을 지급하는데 토지 크기는 한도가 있다. 주택용지라면 990㎡ 이하, 상업용지라면 1100㎡ 이하로만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바로 여기서 ‘지분쪼개기’가 필요한 것이다. 면적이 넓은 토지를 한 필지로 소유하고 있으면, 아무리 큰 땅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제한된 크기의 토지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 필지로 나눠 여러 사람이 소유하게 되면 필지별로 각각 대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 지분 쪼개기 외에도 ‘나무 심기’ 등으로 토지 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 소유한 토지가 수용되면 해당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의 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나무 종류에 따라 그 이전비가 달라질 수 있지만, 한 그루당 최소 몇 만원에서 몇 백만원까지 다양하다. 또 나무 심기를 할 시 생활대책용지 분양 가능성도 높아진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기 1년 전부터 그 지역에 거주하며 일정 면적 이상 경작해 영농손실보상까지 받은 경우에는 상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다. 농업손실보상대상자의 경우 최대 27㎡까지 공급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투기 수법도 이와 비슷했다. 일각에서 조직적인 투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형사처벌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공주택특별법, 부패방지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에 의하면 업무 중에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해당한다면, 해당 부동산은 몰수까지 될 여지도 충분하다.
2021.03.06 I 황현규 기자
“2·4대책 한달…민간재건축은 더 뜬다”
  • [복덕방기자들]“2·4대책 한달…민간재건축은 더 뜬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다거나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정비사업장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 특히 강남과 같이 입지가 좋고 양질의 주거한경을 중요시하는 곳은 공공 재건축을 할 유인이 없어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김예림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4일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채널인 <복덕방기자들>에 출연해 정부의 2·4대책에 따른 정비사업 투자 유의사항을 들려줬다.정부가 2·4대책에서 서울 32만3000가구를 비롯해 전국 83만6000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대책 발표 한달 동안 현금청산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정부는 2월 4일 이후 공공 주도 개발 구역에 주택을 매입할 경우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기로 했다. 이에 관해 김 변호사는 “이번 대책으로 혹시라도 현금청산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당분간 매도, 매수를 관망하는 분위기”라면서 “빌라 계약의 경우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관련해서 가계약금 반환 문제도 종종 상담 요청이 있다”고 전했다. 2·4대책 이후 논란이 일고 있는 현금청산 조항과 관련해선 “2·4 대책은 본인의 선택이 아닌 정부가 임의로 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재산 처분권을 개인이 결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아직 공공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도 되지 않은 곳에 주택 등을 사는 것을 어떻게 공공 정비사업에 몰리는 투기 수요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즉 달성할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당분간 노후화된 빌라나 아파트에 대한 매수는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사업진행단계가 공공정비사업으로 돌이킬 수 없는 곳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 또 다른 ‘풍선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공공 정비사업은 아예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지만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거나 조합만 설립된 경우 즉, 정비사업 초기에 공공사업자와 함께 시행하는 형태로 이뤄진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곳이나 공공 재건축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은 강남 아파트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사업시행인가 단계인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로 대치쌍용1·2차, 대치쌍용2차, 반포주공1단지, 노량진2·6·7·8구역, 6구역, 흑석9구역, 장위6구역, 북아현2구역, 북아현3구역, 갈현1구역 등이 주목받고 있다는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재개발·재건축 투자자들 거래 유의사항으로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입주권을 받기 위해 거래를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도인의 조합원 자격, 분양 자격을 잘 따져야 한다”면서 “특약을 반드시 작성해 입주권을 거래하기 위한 계약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는 게 좋다. 보통 매수인 혼자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에게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복덕방기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03.04 I 정두리 기자
참여연대 기자회견 또 예고…LH투기, ‘판도라상자’ 열리나(종합)
  • 참여연대 기자회견 또 예고…LH투기, ‘판도라상자’ 열리나(종합)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LH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매입 의혹을 최초 공개한 참여 연대로 새로운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정부도 3기 신도시 전체에 이어 LH·국토부·토지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의 토지 소유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라 논란이 일파만파 확장될 조짐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해 당사자인 정부가 직접 조사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셀프조사’로 공직자들의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 때문이다. 또 현실적으로 차명 거래를 잡기 힘든데다가 퇴직자의 경우 처벌도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브리핑을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참여연대 “발표 이후 제보 이어져”4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일 LH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사전매입 의혹이 알려진 이후 이 단체로 관련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제보 내용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내 공무원들의 비리 의혹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알려진 이후 시민단체로 관련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꼼꼼하게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참여연대는 제보 내용을 파악한 후 조직적인 투기 의혹이 밝혀질 시 추가 기자회견도 예고했다. 관계자는 “제보 내용들이 여러 지역에 걸쳐 산발적으로 걸쳐있어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국민들의 관심사인 만큼 최대한 빠른시일 내 결론을 내 제보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참여연대가 추가로 LH직원 및 국토부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할 시 해당 논란은 일파만파 번질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일개 공무원들의 의혹으로 사건을 축소시키지 않도록 계속 견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국민권익위원회도 자체적으로 공직자의 투기 의혹 관련 제보를 받는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광명·시흥지구 등 제3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전체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가 추진한 지역개발 사업 등 부동산 관련 부패·공익침해 행위가 집중 신고 대상이다.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정부도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전수 조사 대상을 택지 담당 공무원(직원)에서 LH·국토부·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자 브리핑을 열고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국토부와 LH 그리고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는 임직원 전체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경기도, 인천시 및 기초지자체 유관부서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차명 못잡아…빈손으로 끝날 수도”다만 관건은 정부의 자체 조사 결과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자체 조사가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통상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는 차명으로 이뤄지는데, 이 같은 거래를 잡아내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현행법상 해당 직원의 투기 의혹이 처벌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만약 국토부의 자체 조사가 국민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 ‘셀프조사’ 논란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가족이 아닌 지인 등의 이름으로 거래한 토지의 경우 실소유주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실제 투기 목적이라면 본인의 이름이 아닌 차명으로 거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실제 처벌 수위가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만약 직원들이 신도시 관련 땅을 매입했다해도, 사전 정보를 이용했는지 소명하는 게 쉽지 않다”며 “또 이미 퇴직한 직원의 경우 소급 적용을 해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변 장관은 “퇴직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사 할 때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토지 거래 현황이 포착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고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이번 논란으로 정부의 공급대책의 신뢰도에 타격이 가해졌다”며 “만약 시민단체보다도 조사 결과가 미진할 시 이는 부실 조사 등의 또 다른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1.03.04 I 황현규 기자
광명·시흥지구 투기 LH직원…"해당 토지 '몰수' 가능"
  • 광명·시흥지구 투기 LH직원…"해당 토지 '몰수' 가능"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땅을 사전투기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는 이 직원들이 추후 형사 처벌을 넘어 재산(땅)몰수까지 받을 것으로 봤다. 다만 매입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LH직원, 형사 처벌과 재산 몰수 가능3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LH직원 13명과 전직 2명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광명·시흥 지구 내 2만 3028㎡의 토지를 구입했다. 참여연대는 “약 7000평에 달하는 부지로, 토지 매입을 위해 약 58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참여연대는 이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전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약 100억원 규모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대출(58억원)을 받은 점 △직원들끼리 공동명의로 땅을 소유한 점 △일부 직원이 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특정지역본부의 직원들이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돼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매입했다”며 “매입 시기도 유사했다”고 말했다.참여연대는 LH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한 상황이고, LH는 해당 직원 13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전날 정세균 총리가 3기신도시 전수조사를 주문한 데 이어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만약 해당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 목적의 땅 매입을 했다면 형사 처벌을 넘어 재산(땅)몰수까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광명·시흥지구도 택지 개발을 통해 공공주택을 매입하는 사업 대상지인 만큼 이 법을 적용받는다.나아가 재산(땅) 몰수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부패방지법 86조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할 시 징역 벌금과는 별개로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 당할 수 있다. LH 또한 공공기관인 탓에 해당 직원들도 부패방지법 적용 대상이 된다.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내부 정보 이용’ 해석 분분…“책임 회피 불가피”다만 관건은 실제 내부 정보를 이용했냐는 점이다. 해당 직원들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2018년부터 2020년으로 최근 3기 신도시가 발표되기 1~3년 전이다. 법조계에서도 직원들이 내부 비밀을 이용했는지 등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분석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직원들이 땅을 매입했던 시기에 내부적으로 3기 신도시 논의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 과제”라며 “단순히 보상업무와 토지 개발 업무를 한다고 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도 “내부 문건 등으로 매입 당시 3기 신도시 논의의 증거가 남아있는지 1차적으로 확인해야한다”며 “도의적으로 LH직원들이 땅 투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비난의 소지가 있으나 법적인 처벌로 갈 지는 두고봐야한다”고 말했다.물론 직원들의 업무 성격 상 이해 충돌 소지를 피할 수 없다는 작지 않다. 차흥권 법무법인 인 변호사는 “신도시 발표는 이번에 된 게 사실이지만 부지 개발과 관련한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시기 상 이전에 매입한 땅이라도, 해당 토지에 공공 개발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안 것 만으로도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자체 전수 조사를 통해 공무원들이 투기에 연관돼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LH직원들의 땅투기와 관련해 경찰도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LH 직원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21.03.03 I 황현규 기자
 “가계약금만 받았는데 계약 취소하고 싶어요”
  • [똑똑한 부동산] “가계약금만 받았는데 계약 취소하고 싶어요”
  • ※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계약 했는데 취소 하고 싶다면? 만약 본계약이 아니라 가계약이라면? 집값 상승기에 흔하게 일어나는 계약 취소, 그리고 배액배상에 대해 알아보자.집값 상승기에는 매도자의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때 매수인은 민법에 따라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받는 것이 원칙이다.그런데 만약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어떨까? 가계약금의 성질은 보통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 향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고는 한다. (사진=연합뉴스)법적으로는 매매 예약이라고 부른다. 가계약금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계약금으로 볼 수는 없어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당사자가 변심했다면 매도인은 이를 돌려주고 매수인은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그러나 예외는 있다. 정식 계약에 버금가는 가계약을 맺었을 경우다. 가계약금을 주고 받기 전 중요한 사항들을 협의했다면, 이는 가계약이 아니라 본계약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이란 ①매매목적물 ②매매대금 ③매매대금 지급일자 ⑤매매목적물의 인도일자 등을 꼽는다. 이런 사항들이 당사자 간 합의되었다면 해당 시점에 매매계약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이 같은 내용을 서로 합의했다면 매도인은 형식상 가계약금만 받은 상태라도, 약정한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는 매수인도 마찬가지다.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계약금 중 가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매도인에게 실제로 지급해야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결국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한 대로 그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만약 구두로나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문자메세지 등으로 매매목적물 등의 사항은 구체적으로 정해 주고 받는 것이 좋다.
2021.02.28 I 황현규 기자
전월세 금지법, 조합원 물량에도 적용할까?
  • [똑똑한 부동산]전월세 금지법, 조합원 물량에도 적용할까?
  • [김예림 변호사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된다. 이번 달 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라면,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일정 기간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실거주 기간은 주변 집값보다 얼마나 싸게 분양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최소 2년에서 5년이다.분양가 상한제란 일정 금액 이상으로 분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 보통은 건축비와 택지비를 합한 값으로 분양가격이 정해진다고 봐도 된다. 분양가격이 기존보다 6~70% 수준이니, 분양받는 입장에서는 기회인데 거꾸로 분양을 하는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 있다. 지난 2019년경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총 495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정해졌다.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로서 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즉, 주택가격상승이 가파른 지역을 지정하여 적용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다만, 이번 새로 시행되는 실거주 의무는 조합원 분양에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 분양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두자. 조합원 분양분의 경우에는 여전히 전월세 물량이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①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②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를 금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시점에서는 얼마든지 전매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조합원 물량엔 여전히 전월세가 가능하다해도, 일반 분양 물량에 적용되는 전월세 금지법으로 전세시장에 여파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종전에는 새 아파트 입주시기에 잔금 등을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유자가 비교적 싼값에 전월세 물량을 내놓는 경우도 많았다. 그 덕분에 세입자도 싼값에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되게 되면 좋은 입지의 새 아파트의 전월세 물량이 필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번 전월세 금지법으로 조합원 물량이 더 귀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여지도 크다. 이번 전월세 금지법이 기존 무주택자에게는 불리하고, 유주택자에겐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21.02.20 I 황현규 기자
정부가 2·4대책 ‘현금청산’ 밀고 가는 이유
  • 정부가 2·4대책 ‘현금청산’ 밀고 가는 이유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당한 보상이다. 위헌 소지 없다”vs“재산권·거주이전의 자유 침해다”2·4대책의 핵심인 공공주도개발 가능지역의 ‘현금청산’ 논란에도 정부가 ‘보완없이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지난 1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현금청산 관련 방침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다음날 “위헌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에선 정부의 현금청산 기조가 추후 공공 주도 공급대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단 우려도 제기한다. [사진공동취재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공익적 목적’에다가 ‘정당 보상’이라는 정부 현금 청산 논란은 정부가 “2·4대책에 포함된 방식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책일(2월 4일) 이후 집을 살 경우 입주권을 받을 수 없고, 현금청산 받게 된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2·4대책에 포함된 방식이란 공공주도복합개발과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 등이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단지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구역이 해당한다. 정부가 당장 추산한 대상지역만 서울에 222개구역으로, 이들 지역에 집을 사면 현금보상을 받은 뒤 쫒겨나야 한다는 얘기다. 당장 해당 지역은 거래가 멈추다시피 하면서 재산권 침해·위헌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현금 청산은 위헌이 아니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정부 주장의 근거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바로 △공익성 △정당 보상이다. 토지보상법상 현금청산(강제수용)은 공익사업에 한해 이뤄진다. 다시 말해 집값 안정화와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 공급은 공익적 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현금청산도 가능하다는 논리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도 “도심 내 주택공급확대 정책은 공익적 필요성에 따른 사업”이라고 설명했다.법무법인 신효 오세정 변호사도 “공익적 사업의 경우 개인의 사적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금 청산의 법적 논리가 충족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지역이 개발 사업지인지 모르고 매수했을 경우라 해도 국토부는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정당보상을 하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이라고 보고 있다.법무법인 백하 장혁순 변호사도 “이미 대법원판례상 감정가액을 정당한 보상으로 보고 있다”며 “개발 이익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감정가액을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2·4대책을 기점으로 현금청산 기조를 밝힌 만큼, 매수자들도 보상에 대해 인지를 한 셈”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꺼지지 않는 논란…“적어도 예측은 가능해야”국토부의 설명에도 여전히 위헌 소지가 크다는 법조계 목소리가 적지 않다. 주요 근거는 △예측 불가능성 △선택권 제한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다. 사업지가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했더라도 추후 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 현금 청산한다는 게 2·4 대책의 핵심이다. 법무법인 인의 박경준 변호사는 이에 대해 “해당 지역이 공공사업을 할지 안 할지 예측할 수 없는데다가, 해당 집을 산 사람을 모두 ‘투기꾼’으로 볼 수 있는 명분도 없다”며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결정이 추후 입주권 여부를 판가름한다는 것 자체가 재산권 침해”라고 반박했다. 법무법인 을지 차흥권 변호사도 “이미 정비사업의 근간이 되는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도 ‘재건축·재개발 단계별로 분양권 양도 불허 시점’을 명시하고 있다”며 “기존 도정법을 참고해 대책 발표날이 아닌 구역지정 시점 등으로 구체적인 현금청산 시점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입주권과 현금청산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점도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법무법인 정향 김예림 변호사는 “2·4 대책 이후의 매수자에게 입주권 선택 여부를 허용하지 않고, 현금청산만 가능케 한다는 건 선택권 제한”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금청산으로 매수가 끊겨 집을 팔지 못하는 집주인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또한 넓은 의미의 거주 이전 자유의 침해”라고 봤다.(사진=연합뉴스)◇매수 끊기느니 차라리 2·4대책 안 따른다…역풍 조짐정부가 ‘현금청산’ 카드를 꺼내 들면서 당장 거래가 막히자 “공공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나서는 소유주들도 적지 않다.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거래가 늘어야 그만큼 가치가 높아져 개발 이익도 커지는데, 지금 방식은 그럴 수 없도록 차단했기 때문이다.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는 대책 발표 이후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적극 검토했으나 최근 입장을 바꿨다. 중곡아파트 소유주 2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36명 전원이 공공직접시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아파트 매수세가 끊기면 시세가 오히려 하락해 개발이익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봤다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사업 단계별로 아파트 가치가 점프하는데, 이를 시세대로 평가하긴 어렵다”면서 “차라리 조합도 시행에 참여하는 기존 공공재건축 혹은 민간재건축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정당한 보상(감정가액)을 한다해도 절차적으로 반발이 생길 수 있다”며 “현금청산 대상자는 물론이고 집주인들도 매수가 끊기는 데 대한 부담감으로 사업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금와서 2·4대책을 수정하는 것은 리더십과 정부 신뢰성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다”며 “가뜩이나 개발 사업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큰 탓에 쉽게 수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02.18 I 황현규 기자
집값 ‘불쏘시개’ GTX-D 노선 나온다…‘김포~하남’ 포함하나
  • 집값 ‘불쏘시개’ GTX-D 노선 나온다…‘김포~하남’ 포함하나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수도권 동·서 지역을 연결할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D노선 기본 계획이 올해 상반기 확정된다. 현재로선 김포~부천~하남을 관통하는 노선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또 2·4공급대책의 ‘공공주도사업’ 후보지를 7월 중 선정하고, 신규택지 20곳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위헌·소급 적용의 논란이 있던 ‘현금청산’ 방식을 수정 없이 추진하기로 하면서 시장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국토교통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정부는 GTX-D노선 계획을 포함한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상반기 내놓을 계획이다. D노선에는 김포~부천~서울 삼성동~강동구~하남을 잇는 노선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경기·인천 등 지자체 건의사항과 사전 타당서 조사 내용을 토대로 (노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김포~하남을 잇는 D노선을 국토부에 건의, 자체 용역까지 마친 상태다. 정부는 7월 중 2·4대책에 소개된 ‘공공주도정비사업’의 시범 사업지를 선정한다. 정부는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 방식으로 5년 내 32만 가구 규모의 부지확보를 할 계획이다. 이날 국토부의 계획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도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 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이상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정부는 수도권 인천·경기·광역시에 지정할 공공택지 20곳도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3~4차례에 나눠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광명·시흥·김포 등이 거론된다. (사진=연합뉴스)다만 국토부는 2·4 대책의 ‘현금청산’ 방침에 대해 ‘보완은 없다’고 못 박았다. 2·4대책 발표 이후 매입한 주택·토지는 추후 해당 구역이 공공정비사업지로 지정될 시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는 게 국토부의 일관된 기조다. 국토부는 “이미 법리검토를 다 거쳤다. 현금 청산 대상자들은 주택 공급이라는 공익적 필요성에 의해 정당한 보상(감평가액)을 받는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국토부의 설명에도 현금 청산을 둘러싼 시장 혼란은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예림 변호사는 “감정가액은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현금 청산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들은 집을 못 팔고, 매수자들은 집을 못 사는 모습이 연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2.17 I 황현규 기자
 ‘시세=감정가액’이 아니라고?
  • [똑똑한 부동산] ‘시세=감정가액’이 아니라고?
  • ※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2·4대책으로 현금청산 공포가 커지고 있다. 대책 발표일 후 주택을 매수, 추후 해당 지역이 공공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포에 떨만큼 현금청산이 왜 소유주에게는 손해일까.실제 재개발 현금청산자가 자신의 보상금에 만족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사업으로 인해 주변 시세는 계속하여 오르는데 보상금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 평가’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통상 재개발에서 보상금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해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격으로 정해진다. 여기에 사업시행인가고시일과 가까운 거래사례를 선정한다. 물론 사업시행인가가 나오자 마자 바로 보상평가를 하는 건 아니다. 보통 보상금 평가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3~10년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잘못하면 10년 전 가격으로 보상받고 내 집을 내어줘야 한다는 얘기다. 실무상 재개발의 경우 보상금은 주변 시세의 5~60% 수준으로 정해진다고 생각하면 대략 맞다.이런 이유로 현금청산자가 되는 경우 조합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등의 가격 상승을 누릴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에서 거래되는 시세에도 훨씬 못 미치는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말하는 ‘시세대로 감정평가해 보상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라고 반박하는 이유다.재개발에 비해 재건축은 그나마 사정이 좀 나은 편이지만 여전히 소유주 입장에서는 손해에 가깝다. 재건축은 현금청산이 아닌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보상액이 정해진다. 그러나 청구소송을 제기한 때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길어진다면 2~3년 전의 시세대로 평가를 받게 된다. 만약 2~3년 새 집값이 크게 올랐다면? 그 기간의 상승액은 보상받지 못한단 소리다. 통상 재건축 사업이 진행할 수록 집값이 크게 오른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이 역시 손해일 수 밖에 없다. 실무상 재건축의 경우 보상금은 주변 시세의 7~80% 수준으로 정해진다고 보아도 무방하다.정리하자면 시세와 감정가액은 명확하게 다르다. 또 재건축 시 매겨지는 현금청산 방식과 재건축 시 매도청구소송의 방식도 상이하다. 그러나 두 방식 모두 시장에서 이해하는 시세보다는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는 사실에는 공통점이 있다.정부가 2·4대책에 현금청산을 내걸면서 “시세대로 보상하겠다”는 약속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이유다. 시세를 시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
2021.02.13 I 황현규 기자
'공급쇼크' 2·4대책…관전포인트는
  • '공급쇼크' 2·4대책…관전포인트는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2·4 공급 대책이 흥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낙후된 주거지 개발로 요약된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공공정비)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 사업) 등 명칭은 복잡하지만, 주요 골자는 빌라와 준공업 지역 등을 고층 아파트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다만 세부내용을 보면 사업 조건이 까다로운데다 주민 동의를 얻기 어려운 포인트들이 많아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성북구 장위동의 한 주민은 “자세히 대책을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주민들에게 이득이 될지 알 수 없다”며 “주민들 분쟁을 확 줄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앞의 흑석로 일대(사진=이데일리 DB)◇낮은 동의률이 발목 잡을 수도…오히려 분쟁 키운다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가 검토 중인 사업지는 222곳(재건축 사업지 포함)에 달한다. 대다수는 저층 주거지와 준공업 시설들이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번 공공사업은 LH·SH 등 공공기관이 100% 시행사로 참여하고, 사업지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용적률 인상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대표적이다. 다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공공과 나눈다. 국토부는 수익의 일부만 조합원(주민)에게 주겠다는 계획이다.언뜻 보면 낙후된 지역을 정부가 나서 새 아파트로 바꿔주는 대책으로, 주민 호응을 이끌 것 같지만 거쳐야 할 과제가 많다.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조합원 2분의 1의 동의를 거쳐 사업 제안을 할 수 있고, 이후 ‘1년 이내’ 3분의 2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김예림 변호사는 “민간 재개발 동의율인 4분의 3보다 낮은 건 맞지만 3분의 2의 동의를 1년 이내에 받는 건 쉽지 않다”며 “특히 재개발 사업지의 경우 소유 관계가 복잡하고 소유자를 찾는 게 어렵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완료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반대로 낮은 동의율이 추후 분쟁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의 경우 주민 30%가 재개발 사업에 반대할 시 지자체장은 해당 구역의 정비사업 자격을 해제할 수 있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의 근거법도 도정법이라 해당 조치가 가능하다. 즉 3분의 2만 동의해도 사업이 진행돼 추후 나머지 조합원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다시 해제가 되는 소모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단 소리다. 분쟁이 발생할 수록 사업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지구지정단계 현물선납…“정부에 담보 맡기는 꼴”물론 주민동의 3분의 2를 충족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바로 현물선납 방식 때문이다. 현물선납이란 이번에 도입된 개념으로, 조합원들이 사업권을 공공에 넘기기 위해 가지고 있는 집이나 토지를 LH·SH에 파는 것을 의미한다. 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새 아파트에 입주할 때 분양가에서 현물선납금액을 뺀 차액만 내면 된다. 문제는 현물선납 시기가 관처리분단계가 아닌 사업 시작 단계(지구지정)에 매겨진다는 것. 사업이 진행되는 3~5년 간의 감정가 상승액을 보장받지 못할 뿐더러, 사업 시작 전에 시행권을 100% 넘겨준다는 의미라 조합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조합이 개입할 여지가 줄어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집과 토지를 정부에 담보를 맡기는 것과 같다. 영등포구 양평동 A공인은 “앞서 정부가 말한 공공재개발은 조합 공동 시행이라 조합이 사업 전반에 개입할 여지가 컸지만 이번엔 다르다”며 “100%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고 시작한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했다.(사진=연합뉴스)또 분양가도 변수다. 통상 정비 사업 등 개발 사업의 수익성은 일반 분양의 분양가에서 결정된다. 늘어나는 일반분양 물량마다 매겨지는 일반 분양가가 조합에게 돌아가면서, 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아직 분양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탓에 조합원들이 선뜻 참여의사를 밝힐 지 미지수다. 실제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의 경우, 예상보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사업을 재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분양가 기준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분양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강북구 번동의 한 빌라 소유주는 “낡은 주택을 새 아파트로 바꿔준다고 하면 누구나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정부의 안일한 발상”이라며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조합 입장에서 기한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에 뛰어들 유인이 적다”고 말했다.
2021.02.07 I 황현규 기자
 인센티브 줬는데 '공공정비사업' 성공할까
  • [똑똑한 부동산] 인센티브 줬는데 '공공정비사업' 성공할까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노리고 새로운 대책을 내놨다. 그 중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에 관한 내용이 관심을 끈다.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공공정비사업 소요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정비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사업 지연이다. 보통 구역지정부터 입주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데, 특히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정체구간이 정비구역지정부터 조합설립인가까지의 단계다. (사진=연합뉴스).>아무래도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갖추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공공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동의율을 일반 정비사업 기준 75%에서 50%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여기에 조합총회, 관리처분인가절차 등을 일부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기간을 기존 13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파격적인 유인책도 약속했다. 최근 재건축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조합원 실거주 의무와 재건축 부담금 부과 배제다. 공공재건축 참여도를 높여 입지가 유리한 양질의 주거를 공급한다는 방책이다. 여기에 더해 일반 정비사업이 입주 시까지 사업 리스크를 조합원이 추가분담금 형태로 떠안는 구조인 것과 비교해서 공공정비사업은 조합원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주되, 나머지 사업 리스크는 공공에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주택으로 분양받길 원하지 않는 조합원은 빠른 시일 내에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담겼다. 하나하나 살펴보니 이번 대책이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특히 재건축에 대한 참여를 획기적으로 견인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재개발에 비해 재건축은 비교적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입지가 좋은 곳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잘만 된다면 양질의 주거를 공급할 수 있다. 그동안 용적률 인센티브만으로는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유인이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고, 실제 참여도도 매우 저조했다. 실제 법적 상담을 오는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들은 직접 시행에 참여해 시공 과정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상품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았다. 재건축 아파트의 가장 큰 목표는 품질 높은 주거 환경이기 때문이다. 과연 공공시행사가 조합원들의 니즈에 맞춘 품질을 제대로 제공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한다는 소리다. 파격적인 인센티브에 과연 재건축 단지가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2021.02.06 I 황현규 기자
공급대책 하루만에 '위헌'논란…“오늘부터 집사면 현금청산?”
  • 공급대책 하루만에 '위헌'논란…“오늘부터 집사면 현금청산?”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의 2·4 공급 대책이 하루만에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대책 발표일 이후 사게되는 빌라와 아파트의 경우, 추후 해당 지역이 공공시행 정비·개발사업을 하게되면 현금청산을 당한다는 규제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구역 지정되지도 않은 곳에 대책 일 이후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현금청산을 당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한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서울 빌라나 재건축 아파트 거래를 막아 집값을 잡겠다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사진공동취재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모르고 샀어도 현금청산?…법도 없는데 ‘소급적용’ 운운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4대책 이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와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장의 주택이나 토지를 산 매수자는 추후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는 저층주거지·준공업 지역 등을 말하고, 정비사업장은 말 그대로 재건축 아파트 등을 통칭한다. 다시 말해 빌라와 주택, 상가, 노후 아파트 등을 다 포괄하는 의미다. 일종의 투기 방지 대책이다.문제는 해당 사업지가 전혀 선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222곳의 사업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국토부의 계획에 불과할 뿐 아니라 아직 공개조차 돼지 않았다. 아직 사업지가 어딘지도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책일(2월 4일) 발표 이후, 이 지역 주택 등을 산 매수자는 추후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는 소리다. 추후 “샀을 때 까지만해도 이곳이 공공사업 대상지일지 몰랐다”고 항변해도 소용없단 뜻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입을 모은다. 해당 지역이 개발 될지도 모르고 집을 산 집주인에게 “이곳은 사실 개발 사업지였다”며 내쫓는 대책이기 때문이다.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변호사는 “해당 지역이 공공 사업을 할지 안할 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인데, 대책일 이후에 집을 산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볼 수는 없다”며 “예측 못하는 상황으로 인한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해석했다.차흥권 변호사도 “이는 법적인 근간은 뒤흔드는 일”이라며 “이미 도정법에는 투기꾼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분양권 양도 시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도정법의 근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대로 현금 청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다”고 반박하지만 법조계의 해석은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시세란 감정가를 칭하는데, 현실적으로 감정가는 시세보다 훨씬 낮다. 또 개발 이익까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청산자는 100% 손해다. 김예림 변호사는 “현금청산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의심의 여지 없는 손해”라며 “사업지 공개도 안 됐는데, 추후 해당 지역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현금 청산을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말하는 공공(주택공급)도 사실은 추정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심지어 해당 법이 아직 발의는 커녕 공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급적용’을 결정한 것 자체도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오세정 변호사는 “보통 법은 공포일 이후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대책 발표날을 기준으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5년 간 집 아예 사지 말란 소리…“보완 필요해”그렇다면 정부는 왜 위헌적인 ‘무리수’를 뒀을까. 사실상 서울 전역 거래를 묶어두려는 의도로 보인다. 매수자 입장에서 어디가 사업지 일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차라리 매수를 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나중에 ‘현금청산’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다.김제경 투미부동산 소장은 “이것은 차라리 매수를 하지 말라는 조치”라며 “매수를 아예 얼어붙게 해 집값을 잡으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구역 지정이 3~5년 동안 이뤄지기 때문에 5년 간은 매수를 하지 말란 소리”라고 지적했다.법조계는 대책 발표일이 아닌 구역 지정일 혹은 시행자 고시일이 현금 청산의 기준이 돼야한다고 강조한다.차흥권 변호사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투기 수요는 해당 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알려진 뒤 진입하는 매수자들에게나 통하는 개념”이라며 “시행자 고정 고시 등을 기준일로 정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2.05 I 황현규 기자
세입자 내보내고 집 팔아 소송당한 집주인…“보상해야하나요?”
  • 세입자 내보내고 집 팔아 소송당한 집주인…“보상해야하나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한 아파트에 전세 임대를 주고 있는 A씨는 세입자 B씨로부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세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겠다는 요구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여서 전세기간을 연장해줬다가 집이 안팔리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김씨는 “자신이 실거주하겠다”면서 세입자를 내보냈고, 한 달 후 집을 매도했다. 이후 기존 세입자 B씨는 허위 갱신거절로 소송을 걸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B씨는 “실거주하겠다는 말을 믿고 울며 겨자먹기로 집을 비워줬는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집을 팔았더라”면서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허위이므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따다. 당황한 A씨는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문의를 했으나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법적으로 문제없어” vs “피해보상 감수해야”위 사례를 두고 최근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갑론을박이 오갔다. 자신도 이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서 대응방안을 알면 개인적으로 답을 해달라는 댓글도 넘쳐났다. 임대차법 시행 6개월을 맞았으나 임대차시장에서는 아직도 혼란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주요 댓글에는 “기존 세입자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 들였으면 소송 당할 수 있는데, 집을 살다가 매도한 경우에는 얼마동안 살았어야 하는 법이 없어서 소송감이 아닌걸로 알아요” “재임차도 아니고 내 재산 내가 처분한 건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등 피해보상이 어렵다는 의견들이 우세했다. 일부 댓글에는 “이럴 경우 손해배상액이 3개월치 월세금으로 알고 있는데...” “실거주 안한 건 사실이니 (피해보상)감수해야 할 일 같아요” “솔직히 알고 하신거 아닌가요? 당연히 당해야하는 수고시네요” 등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밖에도 “애초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 이 제도가 미친거죠. 사람을 속이게 만든 법이 잘못인듯요” 등 정부가 개정한 임대차법이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았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주임법 손해배상 규정 없어…“사실상 피해보상 힘들 듯”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매도를 하는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피해보상이 가능할까. 국토부와 부동산 전문 변호사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피해보상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한 뒤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손해배상액은 계약 당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한 합의금이 된다. 약정한 금액이 없다면 △‘갱신 거절 당시 3개월 치 월세’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올려받은 월세 차액의 2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 손해배상액이 된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위 사례처럼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이 들어오는 경우는 위반 규정이 없다. 대신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제기해야 한다. 국토부 측은 “이런 경우 주임법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규정돼 있지 않지만 민법상으로는 고의로 인한 허위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세입자가 허위갱신거절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임대차법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는 못하지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가능할 수 있다”면서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팔 목적이 갱신거절시 있었다는 점을 임차인이 입증해야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가능해서 사실상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인이 집을 파는 행위가 고의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로 간주되는지 상황별로 입증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로 집을 제 값에 팔지 못하는 임대인들을 위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를 인정해주는 내용의 법안도 나왔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1가구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이에 대한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여기에 새 임대차법 영향으로 집을 팔지 못한 1가구 2주택자도 혜택을 주자는 것이 골자다. 배 의원은 “현행법상 일시적 2주택자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을 주택의 보유기간에 합산하지 않도록 해,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21.02.01 I 정두리 기자
신혼부부 특공, 비혼자녀도 인정…동거커플도 가능?
  • 신혼부부 특공, 비혼자녀도 인정…동거커플도 가능?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앞으로 비혼상태에서 낳은 자녀에 대해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시 가점을 인정받게 되면서 입증하는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비혼 동거와 비혼 출산도 가족으로 인정받고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지도 관심사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그래픽= 김정훈 기자)◇등본상 세대 구성원 반드시 포함돼야우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선사항으로 신혼부부 우선순위 자격요건이 개선된다. 현재는 혼인신고 이전에 자녀를 출생한 신혼부부에게는 특공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법에 따라 혼인중이 아닌 상태에서의 출생자도 인정해 영구·국민임대 및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 1순위 자격요건을 부여한다.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르면 혼인 외 출생자는 부모가 혼인한 당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부(父)가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자로 추정된다. 혼인신고가 위법하다고 판단돼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한 혼인중 출생한 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해 등재한 이상 그 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도 있다. 미혼모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비교적 간단하게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으로 포함돼 있어야 인정된다”면서 “주민등록등본상 자녀로 인정된다면 혼인 외 출생자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손한수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도 “일각에서는 비혼상태에서도 서류상에 기재가 되지 않더라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녀가 인정되면 청약이 가능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법원 판결이 아닌 사설기관에서 나온 결과라면 이를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서류상 가족관계증명이 되는 비혼자녀에 대해서만 특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사진=연합뉴스)◇비혼·동거인 특별공급 추가 개선 ‘급물살’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비혼·동거인도 가족으로 인정받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전날 기획재정부의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 과제·추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절벽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상 가족’을 규정한 틀을 깨기로 했다. 사실혼, 비혼 동거·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혼인·혈연에 국한한 기존 ‘법적 가족’의 개념을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런 규정을 개선한다면 앞으로 동거·비혼 커플에게도 청약자격 등을 인정해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인구정책 계획과 맞물려 검토가 필요하다면 특별공급 개선도 이뤄질 수 있다”면서 “현재까지 인구정책TF에서 나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지만 연계돼 논의될 수 있는 것은 모니터링하고 주시할 것”이라며 사실혼과 비혼 동거 등의 청약자격 개선을 시사했다.이정식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보지식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저출산 고령화의 핵심 문제는 현재 주택문제와 교육문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가족개념 확장만 이뤄질 것이 아니라 동시에 주택문제에 대한 차별 또한 바로잡아야 한다. 오늘날 청약 기준 등 내국민 사이에서의 차별과 불안을 해소해야 가족개념의 확장이 실효성있게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비혼, 동거인을 가족으로 인정하려먼 법의 요건을 완전히 정하지 않는 이상 혼란이 올 수 있다”면서 “거주지가 몇 년 이상 같아야 한다는 등의 세부적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청약 신청 기준을 개인기준으로 획기적으로 바꿔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법적 가족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결론은 폭넓게 가족개념을 다양하게 인정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경제적인 의사결정 단위도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결혼을 함으로써 가구당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불리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 개념자체를 개인기준으로 바꿔가는 게 맞다. 청약 제도도 개인이 신청할 수 있게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1.29 I 정두리 기자
 재개발 '물딱지', 정말 입주권 나온다고?
  • [똑똑한 부동산] 재개발 '물딱지', 정말 입주권 나온다고?
  • ※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한 재개발 구역에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다물권자 A가 조합설립인가 후 그중 한 채를 B에게 매도했다. 이때 B는 단독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김예림 변호사.만약 B가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면 아마도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이 하나의 입주권을 공유하게 돼요.”라는 답을 들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존 실무례다. 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자로부터 일부 주택만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독자적인 조합원 지위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 그에 따라 자연히 단독으로 분양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다는 논리다.그러나 최근 이와 다른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다물권자로부터 일부 주택을 매수한 경우라도 단독 분양 자격을 취득하는 데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앞서 세대별로 여러 채를 보유한 1세대로부터 일부 세대의 주택을 양수받은 경우, 분양 자격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양수인에게도 단독 분양 자격을 부여해 오고는 있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1세대가 아닌 1명의 다물권자로부터 일부 주택을 양수한 경우에도 해당 양수인이 단독 분양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엄밀히 따지면 도시정비법 제39조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분양 자격에도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조합원 자격과 분양 자격은 각각 그 요건이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뜻이다.이 판결에 따르면 그동안 입주권 거래에서 가장 큰 위험으로 꼽혔던 ‘다물권자 물딱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셈이다. 그러나 한 번의 대법원 판결로 무조건적으로 다물권자의 분양권이 보장된다고 볼 순 없다. 따라서 안전한 입주권 거래를 위해 여전히 매도인이 다물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쓸데없는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가 필요할 때다.
2021.01.23 I 황현규 기자
빌라 열풍에 꼼수 판친다…'공동명의' 빌라부자 많은 이유
  • 빌라 열풍에 꼼수 판친다…'공동명의' 빌라부자 많은 이유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 빌라촌에 소규모 주택 2채를 가지고 있는 정모(53)씨는 이 중 한 채를 자녀와 공동명의로 바꿀 예정이다. 입주권 2개를 가지기 위해서다. 만약 두 채를 김씨가 모두 가지고 있으면 입주권은 1개 밖에 나오지 않지만, 한 채를 공동명의로 돌릴 시 단독 명의 주택을 포함해 총 입주권 2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입주권 ‘꼼수’다.공공재개발로 빌라 시장이 호황을 맞으면서 입주권을 둘러싼 ‘꼼수’가 늘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입주권을 많이 가지기 위해 주택을 공동명의로 돌리는가 하면 무허가 건물(뚜껑)의 지분을 쪼개 파는 경우도 흔하다. ◇1% 지분만 남한테 줘도…입주권 2개 나온다21일 정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공동명의’ 바람이 불고 있다. 가구별로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보면 한 명이 정비구역 내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게 되면 입주권을 1개 밖에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김씨가 A·B 주택 두 채를 가지고 있다해도, A·B 주택을 합친 지분 크기 1개로 계산된다. 즉 빌라 두 채를 가지고 있어도 새 아파트 1채만가질 수 있다는 의미다.그러나 도정법에 따르면 김씨가 B 주택을 가족 혹은 지인과 공동명의로 할 시, B주택에 대한 입주권은 따로 가지게 된다. 입주권 2개를 가지게 되는 셈이다. 물론 B주택에 대한 입주권 또한 공동 명의이긴하지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남는 장사’다. 심지어 지분 배분에 대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단 1%만 타인에게 지분을 나눠줘도 된다. 즉 99%를 김씨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1%만 가족(지인)에게 줘도 김씨는 입주권이 보장받는다. 어찌됐던 ‘공동명의’이기 때문이다. 추후 입주권이 나온 뒤 1% 지분을 다시 사가지고 오는 경우가 흔하다. 김예림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요즘같은 부동산 ‘불장’시기에는 새 아파트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며 “새아파트가 보장되는 입주권을 가지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말했다.현재 공공재개발을 진행 중인 양평 13구역 인근 C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동네 주민들 중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이미 작년에 공동명의로 돌려놓았다”고 말했다.◇‘사각지대’ 무허가 건물 쪼개고 쪼개기입주권을 가지가 위한 꼼수는 이 뿐 만이 아니다. 무허가건물 지분쪼개기(뚜껑)도 다시 횡행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재개발 구역 내에서 1989년 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 그러나 무허가건물이 오래 전에 지어진 데다가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악용, 한 채를 10개 넘는 지분으로 쪼개서 파는 방식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한 집에서 10명이 넘는 입주권도 나올 수 있다. 심지어 1989년 전에 이미 쪼개진 지분이었다고 우겨도 조합 측에서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 용산구 재개발 사업장의 한 조합원은 “쪼개기 지분이 늘어날 수록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사업 수익성을 악화시킨다”며 “무허가 건물은 깜깜이 건물이라서 지분을 언제 쪼갰는지 조합입장에서 확인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지난해 11월 부산에서도 무허가건물을 쪼개 팔아 치운 조합원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서울 내에서는 용산구 한강로 일대, 경기권에서는 부천 계수동 일대 쪼개기 지분이 적지 않다. 최근에는 관악구 신림동 일대 재개발 사업지에서 무허가 건물을 쪼갠 지분이 판매되고 있다. 신림동의 경우 무허가 건물의 시세는 현금 4억 5000만원에 시세가 형성해 있는데, 구역지정까지 완료해 시세가 높다는 게 중개사무소의 설명이다. 구역 지정이 되기 전 사업지는 이보다 1억원 저렴하다. 김예림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조합 측에서 무허가 건물 지분을 쪼개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며 “다만 쪼개기한 건물 중 건축 시점 등이 맞지 않아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2021.01.22 I 황현규 기자
공공재개발이 불러온 '빌라전성시대'…매물 ‘뚝’ 호가 ‘쑥’
  • 공공재개발이 불러온 '빌라전성시대'…매물 ‘뚝’ 호가 ‘쑥’
  • [이데일리 하지나·신수정·황현규 기자] “팔 게 없어요. 2억 더 붙여서 사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디 팔려는 사람이 있나요.”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인근 K공인중개사 대표는 요즘 쏟아지는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다. 얼마 정도면 살 수 있느냐는 투자자들의 상담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통씩 걸려오고 있어서다.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 후보지로 서울 관악구 봉천13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정부가 지난 15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구역 8곳을 발표하면서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쪽으로 투자 방향이 바뀌고 있다. 쏟아지는 매수문의와 반대로 시장엔 나와 있는 매물 자체가 없다. 정부가 지난해 5·6대책에서 공공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미 관심이 커진 가운데 임대차법 시행으로 비싼 아파트 전세 대신 빌라 매매로 돌아선 수요가 많아 가격은 이미 오를 대로 올라 있다. 흑석동 K공인 대표는 “흑석2구역 얼마 전 2층짜리 단독주택(대지지분 17평)이 15억3000만원에 나온 게 있었는데, 공공재개발 시범단지 발표 후 집주인이 바로 회수했다”고 전했다. 이 단독주택은 1년 전만 해도 호가가 14억원대였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인근 중개사무소 설명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아직 ‘후보’단계에 있는 재개발 구역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북구 성북1동의 성북1구역이 대표적이다. 이 구역은 지난 시범사업지에 선정되진 않았으나, 오는 3월 발표될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지 후보 중 하나다. 현재 이곳의 대지면적 50㎡짜리 시세는 5억 2000만원에 형성해있다. 지난해 11월 시범 사업지 모집 당시보다 1억원 가까이 오른 가격이다. 심지어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 등을 고려했을 때, 분양 시 3억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매물이지만 투자자들의 문의가 인근 중개사무소로 계속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다가구를 여러 채로 쪼개는 지분쪼개기가 성행하고 있고, 일부에선 입주권을 노리고 부모와 자식이 공동명의하는 꼼수까지 등장하고 있다.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현실적으로 무허가 건물 지분을 쪼개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며 “다만 쪼개기한 건물 중 건축 시점 등이 맞지 않아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01.22 I 하지나 기자
참여정부 빼닮은 文주택정책…더 강하고 빨랐지만 신뢰성 ‘뚝’
  • 참여정부 빼닮은 文주택정책…더 강하고 빨랐지만 신뢰성 ‘뚝’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지난 참여정부와 ‘판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규제강도는 더 높아지고 시행 시기는 즉각적이다. 30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KB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재건축 관련 규제 강화 △다주택자 세금 강화 △대출 규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 현 정부가 시행한 정책 대부분이 참여정부와 닮았다. (자료=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이들 제도는 문재인 정부 3년 차인 현재 대부분 제도 도입 후 짧은 유예기간을 두고 곧바로 시행됐다. 이를테면 종부세 등 세금 관련 정책의 조속한 시행, 공시가율의 단계적 인상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개선안의 경우 발표 이후 2개월만에 동 단위로 적용대상을 확정했다. 연도별 주요 규제를 보면 2017년 6월19일 조정대상지역 청약강화, 8월2일 소득세 강화, LTV 등 대출규제 강화(40%), 2018년 9월13일 주택임대사업 혜택 축소, 2019년 10월1일 고가주택 전세 대출 제한, 동 단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시, 12월 종부세 강화와 양도세 조정, 2020년 6월17일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 재건축 규제 강화, 7월10일 다주택자 종부세 및 취득세·양도세 인상 등이다. 이 같은 일관된 규제정책에도 집값은 큰 폭 뛰었다. 지난달까지 주택 매매거래량은 약 110만4000건으로 2006년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5년(119만4000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6.9% 상승했고 수도권은 9.2%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집값이 오르면서 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도 올랐다. 11월 기준 전국 PIR(소득 3분위·3분위 주택 기준)은 5.5년, 서울은 15.6년에 달했다. 연소득 3분위 중위소득 계층이 월급 한 푼 쓰지 않고 15년 넘게 저축해야 서울의 중간 가격대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1월 기준 12.9년에서 1년10개월 만에 2년 넘게 늘었다. 연이은 고강도의 규제 정책에 대한 시장 내 피로감과 규제에도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정책의 신뢰성 확보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 강화는 실수요자의 자금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분양가상한제는 공급과 병행돼야 하나 그러지 못해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 심리만 높였다”고 했다.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입법원칙 등을 지켜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방향으로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정책과 함께 1주택자나 무주택자에게는 대출, 세금 규제를 더욱 완화했으면 한다”고 했다.
2020.12.30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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