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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열풍에 꼼수 판친다…'공동명의' 빌라부자 많은 이유
  • 빌라 열풍에 꼼수 판친다…'공동명의' 빌라부자 많은 이유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 빌라촌에 소규모 주택 2채를 가지고 있는 정모(53)씨는 이 중 한 채를 자녀와 공동명의로 바꿀 예정이다. 입주권 2개를 가지기 위해서다. 만약 두 채를 김씨가 모두 가지고 있으면 입주권은 1개 밖에 나오지 않지만, 한 채를 공동명의로 돌릴 시 단독 명의 주택을 포함해 총 입주권 2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입주권 ‘꼼수’다.공공재개발로 빌라 시장이 호황을 맞으면서 입주권을 둘러싼 ‘꼼수’가 늘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입주권을 많이 가지기 위해 주택을 공동명의로 돌리는가 하면 무허가 건물(뚜껑)의 지분을 쪼개 파는 경우도 흔하다. ◇1% 지분만 남한테 줘도…입주권 2개 나온다21일 정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공동명의’ 바람이 불고 있다. 가구별로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보면 한 명이 정비구역 내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게 되면 입주권을 1개 밖에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김씨가 A·B 주택 두 채를 가지고 있다해도, A·B 주택을 합친 지분 크기 1개로 계산된다. 즉 빌라 두 채를 가지고 있어도 새 아파트 1채만가질 수 있다는 의미다.그러나 도정법에 따르면 김씨가 B 주택을 가족 혹은 지인과 공동명의로 할 시, B주택에 대한 입주권은 따로 가지게 된다. 입주권 2개를 가지게 되는 셈이다. 물론 B주택에 대한 입주권 또한 공동 명의이긴하지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남는 장사’다. 심지어 지분 배분에 대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단 1%만 타인에게 지분을 나눠줘도 된다. 즉 99%를 김씨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1%만 가족(지인)에게 줘도 김씨는 입주권이 보장받는다. 어찌됐던 ‘공동명의’이기 때문이다. 추후 입주권이 나온 뒤 1% 지분을 다시 사가지고 오는 경우가 흔하다. 김예림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요즘같은 부동산 ‘불장’시기에는 새 아파트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며 “새아파트가 보장되는 입주권을 가지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말했다.현재 공공재개발을 진행 중인 양평 13구역 인근 C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동네 주민들 중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이미 작년에 공동명의로 돌려놓았다”고 말했다.◇‘사각지대’ 무허가 건물 쪼개고 쪼개기입주권을 가지가 위한 꼼수는 이 뿐 만이 아니다. 무허가건물 지분쪼개기(뚜껑)도 다시 횡행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재개발 구역 내에서 1989년 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 그러나 무허가건물이 오래 전에 지어진 데다가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악용, 한 채를 10개 넘는 지분으로 쪼개서 파는 방식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한 집에서 10명이 넘는 입주권도 나올 수 있다. 심지어 1989년 전에 이미 쪼개진 지분이었다고 우겨도 조합 측에서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 용산구 재개발 사업장의 한 조합원은 “쪼개기 지분이 늘어날 수록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사업 수익성을 악화시킨다”며 “무허가 건물은 깜깜이 건물이라서 지분을 언제 쪼갰는지 조합입장에서 확인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지난해 11월 부산에서도 무허가건물을 쪼개 팔아 치운 조합원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서울 내에서는 용산구 한강로 일대, 경기권에서는 부천 계수동 일대 쪼개기 지분이 적지 않다. 최근에는 관악구 신림동 일대 재개발 사업지에서 무허가 건물을 쪼갠 지분이 판매되고 있다. 신림동의 경우 무허가 건물의 시세는 현금 4억 5000만원에 시세가 형성해 있는데, 구역지정까지 완료해 시세가 높다는 게 중개사무소의 설명이다. 구역 지정이 되기 전 사업지는 이보다 1억원 저렴하다. 김예림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조합 측에서 무허가 건물 지분을 쪼개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며 “다만 쪼개기한 건물 중 건축 시점 등이 맞지 않아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2021.01.22 I 황현규 기자
공공재개발이 불러온 '빌라전성시대'…매물 ‘뚝’ 호가 ‘쑥’
  • 공공재개발이 불러온 '빌라전성시대'…매물 ‘뚝’ 호가 ‘쑥’
  • [이데일리 하지나·신수정·황현규 기자] “팔 게 없어요. 2억 더 붙여서 사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디 팔려는 사람이 있나요.”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인근 K공인중개사 대표는 요즘 쏟아지는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다. 얼마 정도면 살 수 있느냐는 투자자들의 상담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통씩 걸려오고 있어서다.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 후보지로 서울 관악구 봉천13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정부가 지난 15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구역 8곳을 발표하면서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쪽으로 투자 방향이 바뀌고 있다. 쏟아지는 매수문의와 반대로 시장엔 나와 있는 매물 자체가 없다. 정부가 지난해 5·6대책에서 공공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미 관심이 커진 가운데 임대차법 시행으로 비싼 아파트 전세 대신 빌라 매매로 돌아선 수요가 많아 가격은 이미 오를 대로 올라 있다. 흑석동 K공인 대표는 “흑석2구역 얼마 전 2층짜리 단독주택(대지지분 17평)이 15억3000만원에 나온 게 있었는데, 공공재개발 시범단지 발표 후 집주인이 바로 회수했다”고 전했다. 이 단독주택은 1년 전만 해도 호가가 14억원대였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인근 중개사무소 설명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아직 ‘후보’단계에 있는 재개발 구역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북구 성북1동의 성북1구역이 대표적이다. 이 구역은 지난 시범사업지에 선정되진 않았으나, 오는 3월 발표될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지 후보 중 하나다. 현재 이곳의 대지면적 50㎡짜리 시세는 5억 2000만원에 형성해있다. 지난해 11월 시범 사업지 모집 당시보다 1억원 가까이 오른 가격이다. 심지어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 등을 고려했을 때, 분양 시 3억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매물이지만 투자자들의 문의가 인근 중개사무소로 계속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다가구를 여러 채로 쪼개는 지분쪼개기가 성행하고 있고, 일부에선 입주권을 노리고 부모와 자식이 공동명의하는 꼼수까지 등장하고 있다.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현실적으로 무허가 건물 지분을 쪼개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며 “다만 쪼개기한 건물 중 건축 시점 등이 맞지 않아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01.22 I 하지나 기자
참여정부 빼닮은 文주택정책…더 강하고 빨랐지만 신뢰성 ‘뚝’
  • 참여정부 빼닮은 文주택정책…더 강하고 빨랐지만 신뢰성 ‘뚝’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지난 참여정부와 ‘판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규제강도는 더 높아지고 시행 시기는 즉각적이다. 30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KB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재건축 관련 규제 강화 △다주택자 세금 강화 △대출 규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 현 정부가 시행한 정책 대부분이 참여정부와 닮았다. (자료=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이들 제도는 문재인 정부 3년 차인 현재 대부분 제도 도입 후 짧은 유예기간을 두고 곧바로 시행됐다. 이를테면 종부세 등 세금 관련 정책의 조속한 시행, 공시가율의 단계적 인상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개선안의 경우 발표 이후 2개월만에 동 단위로 적용대상을 확정했다. 연도별 주요 규제를 보면 2017년 6월19일 조정대상지역 청약강화, 8월2일 소득세 강화, LTV 등 대출규제 강화(40%), 2018년 9월13일 주택임대사업 혜택 축소, 2019년 10월1일 고가주택 전세 대출 제한, 동 단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시, 12월 종부세 강화와 양도세 조정, 2020년 6월17일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 재건축 규제 강화, 7월10일 다주택자 종부세 및 취득세·양도세 인상 등이다. 이 같은 일관된 규제정책에도 집값은 큰 폭 뛰었다. 지난달까지 주택 매매거래량은 약 110만4000건으로 2006년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5년(119만4000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6.9% 상승했고 수도권은 9.2%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집값이 오르면서 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도 올랐다. 11월 기준 전국 PIR(소득 3분위·3분위 주택 기준)은 5.5년, 서울은 15.6년에 달했다. 연소득 3분위 중위소득 계층이 월급 한 푼 쓰지 않고 15년 넘게 저축해야 서울의 중간 가격대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1월 기준 12.9년에서 1년10개월 만에 2년 넘게 늘었다. 연이은 고강도의 규제 정책에 대한 시장 내 피로감과 규제에도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정책의 신뢰성 확보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 강화는 실수요자의 자금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분양가상한제는 공급과 병행돼야 하나 그러지 못해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 심리만 높였다”고 했다.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입법원칙 등을 지켜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방향으로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정책과 함께 1주택자나 무주택자에게는 대출, 세금 규제를 더욱 완화했으면 한다”고 했다.
2020.12.30 I 강신우 기자
②“卞공급책 회의적…민간 정비사업 활성화해야”
  • [2021 전망]②“卞공급책 회의적…민간 정비사업 활성화해야”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내년 2월 설 명절 전 25번째 부동산대책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공공자가주택 등 일명 ‘변창흠식(式) 공급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전문가들은 올해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하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턱없이 부족한 주택공급에 더해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등에 따른 규제의 부작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규제 완화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급부족…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해야29일 이데일리는 부동산시장 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내년 주택시장 전망과 함께 정부의 지난 부동산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 물었다. 정부가 지난해 5·6공급대책, 8·4 공급대책에 이어 11·19 전세대책을 통해 일명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23명(71.9%)은 ‘부족하다’, 4명(12.5%)은 ‘충분하다’고 답했다.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5명(15.6%)이다. 공급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서울 도심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가 대책으로 꺼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공급대책이 부족하다고 답변한 전문가 중 23명(복수응답 가능) 중 85.2%가 이 같은 답변을 내놨고 이어 △그린벨트 해제 등 대규모 택지 개발(29.6%)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주거개선 사업(25.9%) 등의 순을 보였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면에 내세운 ‘공공자가주택’(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카드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우세했다. 앞서 변 장관은 오는 상반기 전 3기 신도시에 공공자가주택을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공공자가주택은 주택의 주거기능과 자산기능 중 자산 기능을 배제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외면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자가주택 도입과 관련해 전문가 53.1%(17명)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적절하다’는 답변은 18.8%(6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28.1%(9명)는 ‘모르겠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김학환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자가주택이 일부에 공급될 것이고 무주택 서민 외에 소유에 대한 관념이 강한 우리나라 국민 정서와는 맞지 않는 점 때문에 공공자가주택 도입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부정적으로 응답한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수요자로부터 선택받기 어려워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유지비율이 낮고 시장경제체제하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중산층까지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대해서는 전문가 56.3%(18명)가 “매매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답했다. “매수세를 낮추는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3%(2명)에 그쳤다. ◇임대차법 전세난 가중…양도세 완화해야전문가들은 양도세를 완화해 자연스레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급확대가 장기적 관점의 대책이라면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양도세 완화가 효과적이란 인식 때문이다. 풀어야 할 규제정책 중 양도세 완화가 69%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대출규제 완화(44.8%) △취득세 완화(31%) △보유세 완화(20.7%) △규제지역 완화(20.7%) 순을 보였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오는 6월1일부터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양도세중과세율을 인하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급정책 외에도 문재인정부에서 부동산정책 중 가장 큰 실책에 대해서는 임대차법(54.8%)을 꼽은 전문가들이 가장 많았고 이어 △재건축 규제 강화(45.2%) △분양가상한제(41.9%)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38.7%) 등의 규제를 들었다. 특히 임대차법 시행이 전세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한 이들은 81.3%(26명)에 달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러한 규제는 결과적으로 임대시장의 매물을 줄이고 실수요자들의 레버리지 이용을 제한하면서 현금부자 등 투기수요만 집을 산 실정이 됐으며 이 때문에 젊은층의 영끌 매수 등 부동산매수 심리도 거세진 것”이라고 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입법원칙을 지켜 정부가 신뢰를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안해야 한다. 원칙과 일관성 없는 정책은 매수세를 부추기는 심리만 형성할 뿐”이라며 “장기적으로 공급에 중점을 두고 1주택자나 무주택자에게는 대출, 세금 규제를 더욱 완화했으면 한다”고 했다.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가나다 순)△강태구 한화건설 기획실장(상무)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 △김도현 대림산업 분양마케팅 담당임원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김응정 신영 마케팅본부 상무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노지영 더피알 본부장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마재영 금호산업 상무 △박상선 현대엔지니어링 부장대우 △박성민 다방 사업총괄 본부장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송영규 SK건설 건축M&BD그룹장 △안상수 한양 주택개발사업본부 상무 △안상태 대우건설 마케팅실장(상무) △오세정 한국주택협회 전무 △우수영 신동아건설 부사장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동산팀장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정명기 GS건설 주택분양관리팀장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 △조현욱 현대건설 브랜드마케팅 팀장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2020.12.30 I 강신우 기자
③"임대차법 개정, 文정부 부동산정책 중 가장 큰 실책"
  • [2021 전망]③"임대차법 개정, 文정부 부동산정책 중 가장 큰 실책"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 10명 중 9명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부동산 규제 실책으로는 지난 7월 개정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꼽혔다.(그래픽= 이미나 기자)29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7.5%에 해당하는 28명의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부정 평가를 내렸다. ‘못하고 있다’를 선택한 전문가는 15명(46.9%), ‘매우 못하고 있다’고 답한 전문가도 13명(40.6%)에 달했다. 반면 ’보통이다’는 응답은 3명(9.4%), ‘잘하고 있다’는 1명(3.1%)에 그쳤고, ‘매우 잘하고 있다’고 답한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지난 7월 말 이뤄진 임대차법 개정(17명, 복수 응답 가능)을 지목했다. 24번이나 쏟아낸 대책들이 판판이 시장의 반격에 무너졌지만, 임대차법은 특히 전세 매물 감소에 따른 전세대란을 유발하고 잠시 주춤했던 집값까지 다시 올렸다는 점에서 가장 큰 실책이었단 평가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충분한 준비 없이, 심지어 소급해서 적용된 임대차법으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됐다”며 “일관성과 원칙이 없는 정책으로 매수세를 부추기는 심리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조합원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을 포함한 재건축 규제(14명)를 지적한 전문가들이 많았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재건축 규제 강화로 인해 재건축예정 부지들의 사업이 흐지부지되거나 사업을 철회하면서 공급량이 급감했다”고 지적했다.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대출 규제 강화(각 13명) 등이 거론됐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 강화는 실수요자의 자금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분양가상한제는 공급과 병행돼야 하나 그러지 못해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 심리만 높였다”고 했다.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이라도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양도소득세 완화(20명)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 수 있게끔 퇴로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종완 한국부동산자산원장은 “양도세를 낮추는 게 글로벌스탠다드에 적합하다”며 “보유세와 취득세, 양도세를 동시에 모두 올려버리면 사람들은 이런 비용을 집값 자체에 포함시켜서 집값만 올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양도세 완화에 더해 재건축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동산팀장은 “불가피하게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양도세 완화로 매물 증가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신축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양도세 완화와 더불어 재건축 규제도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노지영 더피알커뮤니케이션 본부장은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인데 공급 확대책이 아닌 수요 억제책으로 간 것이 가장 큰 실기”라며 “소비자들의 원하는 지역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우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서도 공급 확대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급부족은 없다던 그간의 주장을 버리고 올 들어 주택 공급 확대로 정책 방향을 변경한 정부의 결단은 높이 평가한다”며 “내년에는 그런 방향에서 현실성 있는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가격 안정에는 공급이 최고의 효과를 주는 만큼, (내년에는) 정비 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20.12.30 I 김나리 기자
‘공동 소유’하면 입주권 안 나온다고?
  • [똑똑한 부동산]‘공동 소유’하면 입주권 안 나온다고?
  • ※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재개발 구역에 있는 주택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때도 있다. 이 경우 공유자 각각 입주권을 받는 것일까?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하나의 토지나 건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것이라면, 입주권도 여럿이 공유하는 형태로만 받게된다.(사진=연합뉴스)그렇다면 다른 질문. 공유자는 조합에 대한 분양 신청 등 행위를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도시정비법은 여러 명이 하나의 토지 또는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고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표조합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즉 대표조합원을 선임해서 조합 운영의 편의도 높이고, 총회 결의 등에서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하여 그에 따른 권리분배 등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하려는 취지다. 복잡하겠지만 정리하자면, 대표조합원만이 입주권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다. 대표조합원은 공유자를 ‘대표’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뿐이다. 대표 자리를 두고 공유자들끼리 싸울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반대로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할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형제지간인 공유자들끼리 사이가 멀어 진 지 오래인 경우가 있었다.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 대표조합원을 선임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유자 간의 합의 불성립으로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못한 채 분양신청을 하면 적법한 분양신청이 없는 것으로 취급된다. 조합에서 입주권을 줄 수 없는 것이다. 분양신청기간이 끝날 때까지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못하면 수억원의 프리미엄을 날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실무에서는 공유에 이른 연유나 인적관계도 좀 더 다양할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공유자들 간에 의견 합의와 이를 통한 대표 선출이다. 기본적인 체크리스트임에도 공유자가 각각 입주권을 쪼개 받는 것으로 잘못 아는 경우도 많고, 대표조합원 선임과 권한을 두고 오해하는 경우도 봤다. 알면 오해는 준다.
2020.12.27 I 황현규 기자
“나갈래? 전셋값 올릴래?”…혼란 여전한 임대차시장
  • “나갈래? 전셋값 올릴래?”…혼란 여전한 임대차시장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아파트에 거주 중인 정모(44)씨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을 받았다. “나갈 지, 아니면 전세금을 올릴지 선택하라”는 제안이었다. 만약 전세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하겠다는 엄포였다. 최근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집주인이 ‘꼼수’를 부린 셈이다. 실제 정씨가 입주했던 2019년 7월 당시 전용면적 84㎡ 전셋값은 7억 중반대였지만, 현재는 10억원이 넘는다. 임대차법 시행이 4개월 차가 되면서 꼼수가 횡행하고 있다. 세입자에게 전셋값을 올려주지 않을 시 실거주를 하겠다는 제안을 하는 것은 이미 흔한 방법으로 통한다. 상황이 이렇자 세입자들은 집주인에게 실거주를 증명하라고 맞서면서 ‘실거주’를 둘러 싼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그래픽= 이동훈 기자)◇집주인들의 당당한 요구에 세입자들 “실거주 증명해라”23일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마포구의 거주하는 세입자 정모(51)씨는 집주인으로부터 “현 시세의 80% 수준까지 전세금을 올려주지 않을 시 실입주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내년 8월 전세 기간이 만기인 정씨는 인근 아파트 단지로 이사가는 것을 고민했지만, 2년 전보다 최소 1억원 이상 오른 가격에 결국 이사를 포기했다. 정씨가 입주했던 당시 6억원 수준이었던 전셋값의 호가는 현재 7억 5000만원을 형성하고 있다. 결국 정씨는 집주인 요구대로 시세대비 80% 수준으로 전세 계약을 다시 맺었다. 이 같은 방법은 이미 공인중개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통한다. 경기도 분당구 구미동의 G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임대차법이 집주인부터 세입자들까지 모두 괴롭히고 있다”며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못 올려 아쉽고, 세입자들은 마음대로 이사 갈 수 없는 상황이라 답답해한다”고 말했다.집주인들의 꼼수를 막기 위해 세입자들 사이에서는 퇴거를 요청하는 집주인에게 실거주를 증명하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최근 의정부 유보라 아파트의 집주인 김모(33)씨는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했지만, 세입자는 실거주를 증명하기 전 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B씨는 세입자에게 현재 거주 중인 월셋집의 계약서를 내용 증명서로 보내야만 했다. B씨는 “내가 직접 들어가 사려는 것까지 증명해야 하냐”며 “악의적인 집주인 때문에 선의의 집주인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사진=연합뉴스)◇법조계 “실거주 증명할 필요 없어”실제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와 비슷한 사례를 조정한 바 있다. 분쟁조정위원회 사례를 보면 임차인 A씨는 2018년 10월25일부터 2년의 기간동안 보증금 2억35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있었고, 전세 만료를 약 3개월 앞둔 지난 7월27일께 보증금을 약 40.4%(9500만원) 올리면서 전세계약을 2022년 10월24일까지 2년간 연장키로 합의했다.그러나 이후 임차인이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를 재요구했다. 그러자 집주인은 “실거주하겠다”면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했다.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임대료 증액 상한 규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실거주 주장은 허위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니, 피신청인이 실거주 목적임을 증명하지 않는 한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다만 법조계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과 달리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실거주 증명을 요청할 권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다시 다른 세입자를 입주시킬 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장치가 마련돼있다”며 “이 같은 장치 외에 집주인에게 실거주를 증명하라고 할 권리는 사실상 없으며, 집주인도 이를 응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2020.12.23 I 황현규 기자
‘1가구 1주택 원칙’ 법안에 술렁…"시장경제 무너졌다"
  • ‘1가구 1주택 원칙’ 법안에 술렁…"시장경제 무너졌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 원칙’ 법안을 발의해 시장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당은 무주택자들의 주거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역으로 다주택자들의 규제가 강화되는 발판이 될 수 있어 반발이 거세다. (사진=연합뉴스)◇무주택자 복지 키우고 다주택자 압박 명분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기본 △무주택자 및 실주택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진성준 의원실 관계자는 “주거 정책의 상위법인 주거기본법을 개정해 무주택자들을 위한 복지 정책의 정당성을 키우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 자산 증식을 금지해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주택자들의 보유세와 취득세 강화 등 정부가 하는 부동산 규제 명분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이는 현실적으로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도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진 의원에 따르면 우리 나라 전국 주택수가 1995년 957만호에서 2018년 2082만호로 20여년새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이 73.9%에서 104.2%에 이른 반면 자가점유율은 53.5%에서 58.0%로 4.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하는 등 주택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다는 게 진 의원의 설명이다.진 의원은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했다.(사진=연합뉴스)◇“시장 무시”·“부동산 이슈, 정치적으로 이용”주거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알려지자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서는 지나친 입법주의라는 비판이 거세다.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자신의 돈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막는 것은 자유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만약 해당 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저 법을 근거로 다주택자들에게는 정부 횡포에 가까운 규제를 만들어 합리화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는 “상위법인 헌법에서 시장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률 개정을 통해 개인의 매수 행위를 금지할 명분을 만든다면 분명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나아가 이미 정부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천명한 상황에서 해당 법이 통과된다 해도 시장에 끼치는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부동산 이슈가 지나치게 정치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학과 교수는 “정치인들은 여론을 끌기 위해 앞다퉈 부동산 관련 법을 발의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무분별한 발의는 시장 혼돈을 키운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2020.12.22 I 황현규 기자
 재개발 투자시 '대체주택' 고려해라...절세 해답
  • [똑똑한 부동산] 재개발 투자시 '대체주택' 고려해라...절세 해답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시 이주를 위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반대로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정비사업 입주권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흔히 말하는 “재개발, 재건축 대체주택” 의 전형적인 예다. 비록 모양새는 2주택이지만 그 중 하나는 대체로 취득할 수밖에 없던 경우로 보아, 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타당한 측면이 있어 나온 개념이다. (사진=연합뉴스)정비사업과 관련해 현장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요건을 분설(分說)해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다. 두 가지 경우의 요건을 살펴보자. 어느 경우에나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승계조합원도 마찬가지다. 먼저 이주를 위한 취득의 경우에는 이렇다. 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정비사업으로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세대주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 ③ 정비사업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이 요건이다. 세대주 전원의 이사가 원칙임을 유의해야 한다. 두 번째 소유 주택 외 입주권 매수의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와 3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 나누어 봐야한다. 3년 내 양도의 경우에는 ① 종전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입주권을 취득했고 ②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③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 이하,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년 후 양도의 경우에는 ① 정비사업으로 주택 완성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② 정비사업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③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련 규정이 복합하기는 하지만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비과세 기간이 상당히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법이 정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절세 포인트다. 결국 때에 따라서는 5~7년이라는 비교적 장기간 동안 2주택을 보유하면서도 그중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2020.12.19 I 황현규 기자
마포 금싸라기 3년차 아파트, 아직도 등기 못한 사연은?
  • 마포 금싸라기 3년차 아파트, 아직도 등기 못한 사연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내 명의 집인데 등기가 2년동안 안나오는 게 말이 되나요? 소유 권리도 없어서 대출도 갈아타지 못하는 신세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는 아파트로 유명세를 탄 서울 마포구 소재의 ‘마포자이3차’에서는 최근 내부 잡음이 거세다. 입주 3년차인데도 아직까지도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이는 처음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당시 인근 공덕 현대아파트와 사잇길에 소방도로를 내는 행정 절차가 지연됨에 비롯됐다. 조합이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게 일반 수분양자들의 주장이다. 결국 이들은 등기 지연 문제로 주택 매매가 어렵고 대출 진행이나 절세 문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막심한 손해를 봤다며 조합을 상대로 단체 소송에 돌입했다. 반면 조합은 이 사태의 책임소재는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에게 있다는 입장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마포자이3차, 수분양자 100여명…등기지연 단체소송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마포자이3차 수분양자 75명은 입주 2년이 넘도록 등기 이전을 못하자 염리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전용면적 84.86㎡ 355만원, 전용 59.99㎡ 299만원 등 인근아파트 법원 판례를 기준해 손배상액을 산정했다. 소송에 참여한 수분양자 김씨는 “지금까지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일반분양자들이 참고 있었지만 2년이 넘도록 등기가 지연되자 조합 횡포를 더 묵인할 수 없게 됐다”면서 “현재 총 100명 이상이 추가로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통상 아파트 소유권 개별 이전 등기가 이뤄지려면 건물 준공 승인 후 조합이 확보한 토지건물 소유권을 입주자들에게 분배하는 이전고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조합은 총회를 거쳐 구청으로부터 이전고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마포자이3차의 경우 준공 승인조차 나지 않은 상태다. 이는 처음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당시 인근 공덕 현대아파트와 사잇길에 기반시설 공사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새로 짓기 위해서는 소방도로 신설을 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해당 구간 일부가 현대아파트 사유지였기 때문에 협의가 불가피했다. 마포자이3차 조합은 이미 1년6개월 전에 현대아파트 조합과 합의를 이룬 상태였지만 마포자이3차 조합장이 최종 승인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는 게 내부 전언이다. 김씨는 “마포구청에서 소방도로 신설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공문까지 보냈으나 조합장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며 도장을 찍지 않았다”면서 “그 사이 현대아파트 결정 대표권자가 바뀌면서 협의는 더 지체가 됐다”고 했다. 그는 “마포자이3차는 일반분양 세대가 많아 조합으로서는 사업수익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조합으로서는 사업 추진이 빨리 되는 걸 원치 않았을 것이다. 이는 조합의 사익 추구 횡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마포구 염리동 일대 염리2구역을 재개발한 마포자이3차는 지하 4층·지상 25층 12개 동으로, 전용 59~119㎡ 927가구 규모다. 이중 일반분양은 △59㎡ 114가구 △84㎡ 316가구 △119㎡ 6가구 등 총 436가구로 이뤄졌다. 또 다른 소송참여자 이모씨는 “조합이 이득을 취할 동안 아파트를 산 소비자는 권리 취득은 되지 않은 채 세금은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면서 “소유권리는 없어 대출은 갈아타지 못해 지금도 3~4% 이상 고금리를 내는 등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조합은 최종 승인은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의 몫이라는 주장이다. 기반시설 공사 또한 지난 9월 말 모두 완료됐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조합은 “현대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와 공사협약을 맺고 공사 중 입주민 일부가 공사차량을 가로막아 공사가 지연됐고, 많은 금전적 요구 등이 있어 2년 정도 지체가 됐다”면서 “입주자 동대표가 교체되면서 기존 협약이 해지된 이후 지난 5월10일 재협약을 맺고 지난 9월29일자로 공사가 종료됐다”고 해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현대아파트와의 소방도로 신설 협의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됐다”면서 “이제 준공신청이 들어가 내년 6월에서 7월이면 등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등기 지연 손해배상 승소 가능성은?재건축·재개발된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간혹 발생한다. 조합의 내분, 분당금 정산 등 행정상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포자이3차 사례처럼 미등기 상태인 수분양자들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지연으로 인해 아파트매매를 할 수 없게 되고, 소유권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나 월세로 내놓지 못하는 상황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진행할 수 없게 돼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등 자신들의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생겨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그렇다면 이러한 손해는 소송을 통해 금전적 보상이 가능할까. 2016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준공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등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분양 대금의 10%를 기준으로, 연 5%의 비율을 가산해 등기지연에 따른 손해를 참작한 적이 있다. 최근 마포구 공덕자이아파트 수분양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미등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1심에서 승소했다. 이 아파트는 입주 6년차인 지금까지도 미등기 상태다. 1심인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부장 김양섭)는 지난해 11월 원고 수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조합이 수분양자들에게 2015년 10월 1일부터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년 8월 29일까지 등기절차의 이행지체로 인해 수분양자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내년 1월 14일 선고가 날 예정이다.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조합에 귀책이 있다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통상 준공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는 “최근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조합을 압박해 등기지연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0.12.07 I 정두리 기자
 법인 아파트 산다고? 따져봐야할 것은?
  • [똑똑한 부동산] 법인 아파트 산다고? 따져봐야할 것은?
  • ※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등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의 부담도 늘면서, 법인 명의 아파트 매물이 시장에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그런데 법인이나 종중처럼 매도인이 사람이 아닌 때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매매시 필요한 서류에서 다소 차이가 있고, 등기 등 서류를 살펴야 하는 건 기본이다.(사진=연합뉴스)가장 먼저 대표자에게 적법한 처분권한이 있는지 “법인 등기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법인에 따라서는 부동산을 처분 할 때 별도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에도 법인인감과 대표자 등의 도장을 모두 찍는 것이 좋고, 계약서의 매도인란에 법인등기부에 나온 정확한 정보와 함께 대표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한다. 계약금 등을 입금하는 때에도 반드시 법인 명의의 계좌로 넣어야 한다. 차후에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경우여야 매수인의 입장에서 매매대금의 반환 등 문제가 간명해진다. 법인 직원이 매매현장에 나오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의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 등의 서류와 신분증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위임장에는 해당 직원에게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어야 한다. 물론 현장에서 공인중개사의 검토와 설명이 있겠지만 간혹 거래 당사자가 서류 확인 등을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법인 소유의 물건을 매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세를 놓는 과정에서 대리권이 없는 직원 등이 계약을 체결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간혹 매매 계약의 상대방이 종중(종친회의 소유)인 경우도 있다. 법률적으로 종중 명의 매물의 경우도 비사단 법인으로 간주, 법인과의 매매처럼 꼼꼼히 따져봐야한다. 특히 종중 재산은 종중원들의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종중의 정관이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재산을 처분해야 한다. 정관이나 규약이 없다면 적법한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매수인도 매도인인 종중이 위와 같은 과정을 밟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관, 규약, 회의록, 종중 대표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종중과 마찬가지로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매도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만약 종중이나 교회 등 비법인사단의 물건을 매수하는 데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가 없는 경우였다면, 매수인은 원 소유자인 종중과 교회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다. 오히려 이미 소송 등의 상대방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은 있지만 당사자의 확정 등 경우에 따라서는 복잡한 문제가 된다.
2020.11.28 I 황현규 기자
 재개발은 땅만 가지고 있어도 입주권이 나온다?
  • [똑똑한 부동산] 재개발은 땅만 가지고 있어도 입주권이 나온다?
  • ※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비사업 구역 내에 땅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 이다.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은 땅만 가지고 있어도 입주권이 나온다. 그러나 정답만 믿고 있다가 큰 일 난다.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소유한 땅의 총면적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하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90㎡가 그 기준이다. (사진=연합뉴스)그렇다면 90㎡ 미만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입주권이 안 나오는 걸까? 원칙적으로는 입주권을 받을 수 없지만 예외가 있다. 이하 다섯 가지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2010년 7월 15일 이전에 최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구역일 것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분할된 한 필지의 토지일 것 △지목이나 현황이 도로가 아닐 것 △면적이 30㎡ 이상일 것 △사업시행인가고시일부터 공사완료고시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한다. 언급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입주권이 나온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자. A가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에 50㎡짜리 도로 한 필지를 가지고 있다고 치자. A가 가지고 있는 땅의 총면적이 90㎡ 미만인데다가 지목이나 현황이 도로이기 때문에 A는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A씨는 아예 입주권을 포기해야할까? 방법은 있다. 만일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즉, 분양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A가 동일한 재개발 구역에 있는 40㎡ 이상의 땅을 찾아 매수하면 A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총면적이 90㎡를 넘게 되어 A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입주권과 분양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복잡하고 경우의 수가 많은 까닭에 혼란을 겪는 일도 잦다. 개인의 소중한 재산과 관련된 만큼 당사자 스스로 충분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문가의 판단이 제각각인 때도 많아 전문가의 경험이나 이력 등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권한다.
2020.11.21 I 황현규 기자
 재개발 상가 투자, 무엇 따져봐야할까?
  • [똑똑한 부동산] 재개발 상가 투자, 무엇 따져봐야할까?
  • ※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재개발 구역에는 주택 뿐 아니라 상가도 많다. 그만큼 상가 투자도 많다. 그런데 아파트와 다르게 상가는 새로 배정받는 상가의 층이나 위치에 따라 임대수익률은 물론 시세차익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어떤 상가에 투자해야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까?먼저 재개발 구역 상가 소유자는 아파트가 아니라 상가를 분양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재개발 후 상가의 위치나 형상이 종전과는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 결국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가를 분양하게 된다. 구체적인 배정 기준은 각 시·도 조례나 조합 정관이 정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가지고 있던 상가와 분양받을 상가의 ①용도상 동일 내지 유사성 ②소유 여부 및 사업자등록 여부 ③기존 상가의 권리가액과 분양받을 상가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간 비교 등을 고려하여 1순위에서 6순위까지 배정순위를 정한다. A가 가지고 있던 상가에서 10년간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을 운영해왔는데 새로 지어지는 상가 중 가장 작은 상가의 분양 가격이 1억이라고 치자, 만일 기존 상가의 권리가액이 1억을 넘는다면 A는 1순위 상가 분양권자가 되는 식이다. 동 순위 간에는 권리가액 순으로 배정하고, 권리가액도 같으면 추첨도 한다. (사진=연합뉴스)그런데 재개발 상가 분양과 관련해서 유의할 점이 하나 있다. 아주 작은 평수의 상가를 가지고 있거나 새로 매수하는 경우다. 크기가 작은 상가는 권리가액이 낮은 경우가 있다. 문제는 권리가액이 분양받을 상가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아 배정순위가 3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나온다. 상가 개수는 정해져 있고, 보통 상권이 좋은 지역에서는 1, 2순위에서 배정이 마감되기 때문에 너무 작은 상가를 매수한 경우에 상가를 분양받지 못하고 그대로 현금청산이 되는 불의타를 맞을 수 있는 셈이다.그렇다면 상가 소유자는 아파트를 받을 수 없을까? 만일 가지고 있는 상가의 권리가액이 분양최소규모 공동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라면 조합 정관에 따라 상가 소유자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권리가액이 3억인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가장 작은 평형 분양가가 2억이라면 아파트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론을 정리하자면, 재개발 상가 분양은 경우의 수가 여럿으로 나뉘기도 하고 기대와는 다른 상가를 배정받거나 아예 상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사전에 시·도 조례나 정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것. 당사자가 배정 기준을 잘 알고 있더라도 조합에서 잘못 배정하는 경우도 많다. 바로잡는 과정은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따른다. 스스로 사전이해와 함께 조합에 수차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0.11.14 I 황현규 기자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法…세금·청약·규제 다 바뀐다
  • [복덕방기자들]내년 달라지는 부동산法…세금·청약·규제 다 바뀐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내년부터 1주택자와 다주택자 등 유주택자들의 세부담은 더 커진다. 다만 무주택자들은 내집 기회 아주 조금은 수월해질 수 있다.”12일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복덕방기자들은 김예림 부동산 전문변호사를 만나 2021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법을 짚어봤다. 가장 먼저 재건축 관련 규제가 세진다. 도시정비법을 거쳐 내년부터 2년간의 거주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만 분양 신청이 허용된다. 다시 말해 직접 살지 않으면 새 아파트에 살 수 없다는 의미다. 안전진단 문턱도 더 높아진다.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안전진단 기관이 부실하게 보고서를 작성할 시, 1년 동안 입찰이 제한된다. 기관이 안전진단을 좀 더 꼼꼼하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김 변호사는 “재건축 투자를 고민 중이라면 내년부터 있을 재건축 관련 규제도 감안해야한다”고 말했다.유주택자에게 매기는 세금도 중과된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다주택자 취득세 인상에 이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양도세와 보유세가 중과된다.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한다. 이제까지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은 1주택자였지만, 내년부터는 2주택자로 감안한다는 의미다. 심지어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매겨진다. 기본세율 6~42%에 2주택자는 기존 20%포인트가 중과되고, 3주택자는 30%가 중과된다.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과 특별공제율도 변경될 뿐만 아니라, 개인과 법인의 보유세도 크게 늘어난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복덕방 기자들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볼 수 있다.청약도 바뀐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김 변호사는 “이제까지 소득 기준에 걸려 특별공급에 도전하지 못했던 신혼부부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점도 명심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주택자들이 세부담으로 6월 전에 시장에 내놓는 물건들을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무주택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자세한 내용은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복덕방기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11.13 I 황현규 기자
 “단 1억으로 빌딩을 살 수 있다”는 광고의 진실
  • [똑똑한부동산] “단 1억으로 빌딩을 살 수 있다”는 광고의 진실
  • ※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1억 투자로 꼬마빌딩 얻을 수 있다”요즘 종종 보이는 꼬마빌딩 투자 관련 광고 문구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규제가 강해지면서 풍선효과로 꼬마빌딩이 주목받고 있다. 빌딩·상가 투자를 고민중인 투자자라면 혹할 수 있는 조건의 광고들이 많다. 그러나 상가나 토지 투자는 아파트보다는 변수가 많고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덜컥 다액의 투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정말로 낮은 실투자금으로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가장 먼저 싼 값에 빌딩 투자를 하기 전에 불법 개조 건축물인지 먼저 확인해봐야한다. 최근 소액 빌딩 투자로 손해를 본 상담사례를 보자. 최근 꼬마빌딩이라고 해 덜컥 샀는데 알고보니 다중주택에 불법 취사시설을 갖춘 건물인 경우가 많다. 다중주택은 건축법 상 3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의 단독건물인데 고시원이 대표적인 다중주택이다. 다중주택에는 방마다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다. 그런데 방마다 취사시설을 설치해서 정상적인 원룸처럼 보이게 개조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엄연한 불법건축물이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다중주택에 방마다 취사시설을 갖추는 것이 불법인데도 왜 이런 매물이 많을까? 다중주택은 원룸에 비해서 주차장 확보기준이 훨씬 낮기도 하고, 소방시설 등 관련 기준이 완화된 것이 많다. 건축비도 덜 든다. 이 점을 이용해서 다중주택을 원룸처럼 눈속임해서 개조하려는 건축주와 업자도 있고, 매수를 부추기는 경우도 나온다. 원룸으로 둔갑한 다중주택은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자칫 위험을 떠안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위반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가 부과되고 이행강제금도 계속해서 부과된다. 때에 따라서는 불법 건축을 한 업자도 처벌받고 불법 원룸을 운영한 사람도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만일 투자 목적으로 매수한 경우에는 폭탄을 떠안는 것으로 볼 만큼 생각지도 못한 비용을 물 수도 있다. 다시 팔려고 해도 위반건축물이다 보니 매매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따져봐야할까.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는 것도 좋고,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위반건축물이라는 것을 알고서 매수하는 경우라면 잔금 전 합법화를 특약으로 약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2020.11.07 I 황현규 기자
임대차법 복잡한데…전문 변호사는 고작 5명
  • [단독]임대차법 복잡한데…전문 변호사는 고작 5명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최근 임대차법 개정으로 관련 분쟁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지만, 임대차법 전문 변호사는 전국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매한 조항 탓에 판례 등 법적 해석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 부재로 이해관계자들의 법률 상담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제공)27일 이데일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해 전문변호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 9월 기준 임대차법 전문 변호사는 전국 5명에 불과했다. 전문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수 4466명(중복 포함) 중 0.1%에 불과하다. 증가폭도 더디다. 2016년 1명이었던 임대차법 전문 변호사는 다음해 3명으로 늘었지만 지난해까지 신규 전문변호사가 없었다. 그러다 올해 2명이 늘어나 5명이 됐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371명,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가 162명에 달하는 것과 상반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소송인의 요구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 제도를 시행 중이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3년 이내에 관련 분야 사건을 30건 이상 수임하고 관련 교육을 14시간 이상 수료하면 전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임대차법 관련 전문 변호사가 적다는 뜻은 임대차법을 경험한 변호사가 흔치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표=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문제는 임대차법 전문가(임대차법 전문 변호사) 부재가 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임대차법 개정으로 해당 법을 둘러싼 분쟁과 소송이 늘고 있으나, 이를 해석하고 상담해 줄 법조계 전문가가 적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차법 해석이 원칙적으로는 ‘판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소송 전문가들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임대차법 분쟁 조정위원회(분쟁위)에 접수한 분쟁건수는 10월 97건이다. 하루 5건 가까운 분쟁 신고가 들어오는 셈이다. 임대차법 시행 전인 7월 115건이었던 분쟁건수는 8월 131건, 9월 149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분쟁위에 에로사항을 접수한다 해도 조정이 모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올해 분쟁위가 접수한 분쟁 건수는 1201건에 달하지만 조정이 이뤄진 건은 215건에 불과하다. 17.9% 수준이다. 분쟁위는 이해 당사자에게 강제할 권리가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분쟁위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건은 이해당사자들 간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서 임대차법 해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지만 말그대로 메뉴얼일 뿐 법적 효력은 없다”며 “판례가 쌓여야 해석이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건축·재개발 전문 변호사는 “애매한 법 조항 탓에 변호사들도 상담이 어려울 지경”이라며 “법령 해석이 어렵고 이에 따라 소송이 길어질 수록 피해보는 것은 상담자(임대·임차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림 변호사는 “임대차법 변호사는 적지만, 부동산 변호사 등 임대·임차인의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2020.10.27 I 황현규 기자
분양권 '불법 전매'해도 괜찮다고?
  • [똑똑한부동산]분양권 '불법 전매'해도 괜찮다고?
  • ※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분양권 전매 제한에도 불구하고 불법 전매가 심심찮게 나온다. 분양권 불법 전매시 얻게 되는 불이익을 살펴보자.지난달 22일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이 강화됐다. 해당 지역은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기존의 6개월 보다 대폭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종전 3년에서 4년으로, 그 밖의 지역은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그러나 주택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 전매가 심심찮게 나온다. 주택법의 전매제한 규정을 어기더라도 처벌을 받을 순 있지만 해당 계약 효력은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불법으로 전매해 A아파트의 분양권을 샀다면,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되도 해당 분양권 소유권은 매수자에게 유효하다는 것이다. 실제 이같은 법적인 허점을 악용해 분양권 전매를 유도하는 유혹도 적지 않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만 믿고 분양권 불법 전매를 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일부 하급심에서 분양권 소유권도 무효라는 판결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심급제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이 같은 하급심의 판단이 축적되면 대법원의 기류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법망을 피한 불법전매 행위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고, 불법전매까지 옭아매는 후속 입법이 나올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전에라도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전매의 경우에도 크고 작은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비일 비재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2020.10.24 I 황현규 기자
정부 소급입법 남발…"이래서 정부정책 믿겠나"
  • 정부 소급입법 남발…"이래서 정부정책 믿겠나"
  • [이데일리 하지나 신민준 기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어 집단소송법에 이르기까지 최근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앞세운 소급 입법을 남발하면서 논란이 거세다. 당장 위헌 논란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정책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재계, 집단소송제 소급적용 ‘촉각’…“잦은 소송, 기업 고사할 것”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는 제도다. 그간 주가 조작이나 허위 공시 등 증권 분야에만 도입됐었다. 하지만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으로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집단소송제 뿐만 아니라 이 법의 소급적용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소급적용이 허용되면 과거 피해에 대해서도 집단구제가 가능해 소비자 구제 효과는 커질 수 있겠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집단소송을 노린 브로커나 블랙컨슈머가 난립할 수 있고 기업도 잦은 소송에 시달려 기업 활동에 집중할 수 없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법적 대응 능력이 약한 중견중소기업은 잦은 소송으로 기업 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재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강화 조치라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과거 사건까지 배상해야 하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소송 대응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은 고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과거의 행위를 새로 만든 법률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 원칙을 거스른다는 것이다. 헌법 제13조 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헌법의 불소급 원칙을 뒤집는 행위”라며“공정 경제 3법에 더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면 한 사건에 행정처벌에 더해 형사처벌, 민사처벌을 모두 적용하는 셈”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는 행정과 형사처벌 위주인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에서 법률 체계에도 맞지 않다”며 “기업이 잘못하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렇게 모든 처벌방법을 동원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대차3법 반대모임과 행동하는 자유시민 관계자들이 임대차3법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뢰보호 원칙 위배”…정책 효과 반감 우려 기존 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기존 임대차계약까지 적용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이미 법 시행이 이뤄지고 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지난 7·10 대책에서 정부는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을 악용, 시장을 교란시켜왔다고 판단한 것이다. ‘2+2년 계약갱신청구권’과 ‘5%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역시 법 개정에 따른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막고자 적용 대상을 기존 임대차 계약까지로 확대했다. 시장에서 소급입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새로 바뀐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대사업자는 정부의 정책을 신뢰해 자신의 행동을 결정했는데 정부가 갑자기 말을 바꾼 것이기 때문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위헌 판정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라는 법리상 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정부가 이처럼 법규나 정책을 갑자기 뒤집어버렸을 때 구제 수단이 미미하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역시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성 측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과도한 소급입법은 예측가능성과 정책신뢰성을 훼손하면서 향후 정책 효과를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정책 시그널만으로도 움직일 정도로 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곳”이라면서 “그럼에도 23차례에 이르는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실패로 끝난데는 정책신뢰성이 부족했던 원인도 있다”고 말했다.
2020.10.19 I 하지나 기자
공시지가 1억 미만 투자, 정말 괜찮을까?
  • [똑똑한 부동산]공시지가 1억 미만 투자, 정말 괜찮을까?
  • ※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8월부터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 조치가 시행됐다. 새집을 사려는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확 커진 셈이다. 조정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2주택은 8%, 3주택은 12%의 취득세 중과를 받게 된다. 비조정지역도 2주택은 1~3%, 3주택은 8%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바로 공시지가 1억원 미만의 주택이다. 이 때문에 눈치 빠른 투자자들은 벌써부터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에 쏠린다는 소문도 들린다. 그렇다면 정말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 투자는 안전할까? 저가 주택을 매입할 때 주의점을 함께 알아보자.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서울 청계천 세운상가 일대(사진=이데일리DB)보통 공시지가 1억원 미만인 주택은 보통 낙후된 곳, 다시 말해 재개발을 해야하는 곳들이 대다수다. 특히나 구역지정 조차 되지 않은 지역들이 많다. 구역지정조차 되지 않은 곳의 주택을 살 때 주의점은 무엇일까? 우선 분양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한다. 분양 자격이 없어 ‘이상하게’ 싼 매물일 수 있다는 소리다. 보통 분양자격을 확인하려면 도시정비법, 조례 등의 관련 규정을 확인한다. 또 조합에 조합원 자격 내지 분양자격이 있는 물건인지 여부도 묻고가는 것이 안전하다. 그런데 아직 구역지정이 되지 않는 곳이라면 아예 조합자체가 없어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다. 만약 분양 자격을 확인할 수 없다면 투자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특히 보통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는 곳은 지분쪼개기가 성행한 곳들이 많다. 지분쪼개기는 기존 주택의 세대수를 늘려 인위적으로 입주권의 수를 늘리려는 행위다. 이런 지분쪼개기가 성행하면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통 권리산정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기준일 이후로 세대수가 늘어난 경우에는 늘어난 세대수에 대해 분양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공시지가 1억원 미만이라고 해서 선뜻 지분쪼개기 건물을 사면 안 되는 이유다.결국, 예외 규정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기류에 편승해서 덜컥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신중한 판단과 재차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인식이다. 확실한 투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불확실을 자초할 이유는 없다. 취득세 중과세 피하려다가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2020.10.17 I 황현규 기자
상가 재건축 하고 싶다면…이것부터 신경써라
  • [똑똑한부동산]상가 재건축 하고 싶다면…이것부터 신경써라
  • ※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보통 ‘재건축’ 하면 아파트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빌딩·상가 시장에서 ‘상가 재건축’도 심심찮게 시도되고있다. 제대로만 재건축하면 건물 가치는 전 보다 2배는 껑충 뛸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그러나 상가 재건축은 법적으로 따져볼 것들이 많다. 집합건물인 상가는 집합건물법 제47조에 따라 재건축이 가능하다. 법이 정한 상황에서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으면 된다. 결의로 신건물의 설계의 개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요되는 비용의 개산액,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야 한다. 결의 내용은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성을 잃지 않는 선에서 정해야 한다. 상가는 위치나 층수 등이 특히 영업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의견 대립이 생기기도 한다. 상가정보연구소 제공상가 재건축은 이 외에도 한 가지 난맥을 풀어야 가능하다. 바로 임차인과의 관계다. 상가 재건축으로 임차인의 영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다. 마음대로 임차인을 나가라고 할 수도 없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 문제도 풀고 가야 한다.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 하려면 임대차 계약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을 따라야 한다. 또 건물의 노후·훼손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만 철거 및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점도 명심해야한다. 단순히 상가가 지은지 수십년이 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만일 아파트 내 상가로 아파트와 함께 재건축을 하는 경우라면 조합과 세입자 보상 등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최근에는 아파트 내 상가가 아파트와 따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다. 아파트 재건축이 녹록치 않자 상가라도 먼저 닻을 올린다는 것이다. 상가만 재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이 아니라 집합건물법이나 건축법 등이 적용돼 아파트와 함께 재건축을 할 때보다 훨씬 더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한편 재건축이 부담스럽다면 리모델링도 염두에 둘 만 하다. 최근 개정된 집합건물법의 시행을 앞두고 상가 리모델링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제까지는 복도나 계산의 수선공사와 같이 권리변동 없이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했다. 심지어 수직증축과 같이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은 집합건물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어 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그런데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될 집합건물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동의 요건을 훨씬 완화했다. 권리변동 없이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만 충족하면 된다. 집합건물법의 개정으로 집합건물 이용자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2020.10.09 I 황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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