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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훈 100억짜리 흑석동 건물 철거 위기…왜
  • 서장훈 100억짜리 흑석동 건물 철거 위기…왜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방송인 서장훈씨의 건물이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서씨의 건물이 있는 흑석2구역은 상인 등의 반대로 10년 넘게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곳인데, 정부의 도움으로 재개발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상인 동의 없이도 흑석2구역 재개발 가능…서장훈, 최소 5억 손해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흑석2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는 이날부터 시작하는 공공재개발 공모에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흑석2구역은 2009년 3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했으나 11년 동안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 9월 기준 조합 설립에 동의한 동의률은 70%에 불과해 설립 요건(75%)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재개발은 다르다. 주민 66.7%(촉진지구 및 조합설립 구역의 경우 50%)만 동의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 흑석2구역 주민들은 공공재개발을 노리고 있다.문제는 상인들이다.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주민 중 20%가량이 흑석2구역 상인인데, 이들은 재개발에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흑석2구역 ‘알짜자리’에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서장훈씨도 마찬가지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서장훈씨를 포함해 상인 대부분이 앞서 조합설립에 찬성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고 말했다.상인들이 재개발 추진에 반대하는 이유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착공하는 수년 동안 장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건물주들은 더 손해다. 임차한 상인들은 영업이익에 따라 일정 부분 현금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건물주들은 임대료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상가 보상은 직접 장사를 하는 상인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중개업계는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인 서씨 건물 임대료를 월 3000만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철거부터 입주까지 대략 2~3년 걸린다고 볼 때 최소 5억원 이상의 임대료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새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상가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긴 하지만, 시세가 아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이 이뤄지기 때문에 큰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시세보다 감정평가액이 통상 작기 때문이다.물론 이제까지의 시세차익과 보상 등을 고려했을 때 손해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원주민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아파트와 상가 등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새롭게 형성하는 대규모 고급 상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 건물의 연면적은 1782㎡으로 1991년에 지어진 노후 건물이다. 서씨와 가족이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이 건물은 2005년 매입 당시 시세가 58억원이었으나 2020년 약 120억원으로 평가된다. ◇밀어붙이기식 가능…여기저기 ‘마찰음’일각에서는 주민 66.7%의 동의만으로도 사업 추진이 쉬워지는 공공재개발 특성상 주민간 갈등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반 재개발사업에 비해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물주와 상인 외에도 신축 주택 소유주 등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공공재개발을 고민 중인 성북1구역도 신축 빌라 소유주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성북1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구역의 신축 빌라는 전체 가구 수의 25%로 추정된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아무래도 최신 건물을 허물어야 하는 소유주들의 입장에서는 공공재개발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신축 빌라소유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민 54%는 공공재개발에 동의하는 상황이다.전문가들은 민간 재개발과 달리 공공재개발 사업은 정부가 갈등 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한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이제까지 민간 재개발 사업지에서 주민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흔했다”며 “공공재개발은 동의률이 더 낮은 만큼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갈등 조정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 전문 김예림 변호사도 “상가의 경우 상인들이 별도의 기구를 마련해 자신의 이익을 요구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다”고 말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지의 여러 이해관계를 살펴 사업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0.09.23 I 황현규 기자
 탈 많은 지역주택조합…체크해야할 점은?
  • [똑똑한 부동산] 탈 많은 지역주택조합…체크해야할 점은?
  • ※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아파트 공동구매’로 불리면서 싼 값에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최근 몇년새 인기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지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자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지주택 투자를 고민 중인 무주택자들은 어떤 점을 따져봐야할까. 최근 바뀐 주택법을 통해 지주택 사업에 대해 알아보자.지주택의 가장 큰 맹점은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홍보와 달리 조합원 모집이 어려워 사업이 10년 넘게 지속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본래 사업 취지는 좋으나 공사 기간이 지연되면서 개인이 부담하는 추가분담금도 치솟는 단점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주택법도 개정된 바 있다. 조합원 모집 시 50% 이상의 토지사용권 확보와 조합설립 시 15%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토록 한 것이다. 나아가 조합이 분기별로 사업 실적보고서를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과장 광고도 막고 있다. 분담금 비용, 토지확보 현황, 탈퇴 절차 등도 홍보시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인가 후 2년간 설립인가를 얻지 못하거나, 인가 후 사업계획승인을 3년 간 얻지 못하면 총회를 거쳐 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뒀다. 가입 후 한달 내에 가입을 철회하면 가입비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데 주택법 개정에도 안심은 이르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토지확보나 소유 비율의 제한을 두고 있지만 사업이 순탄히 진행되지 않을 위험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해산을 결의할 수는 있지만 개별 조합이 규약에 정족수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해산이 어려울 수 있다. 가입비를 돌려받을 길도 열렸지만 일정시일이 지난 후의 ‘분담금’ 이나 ‘업무추진비’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면 된다. 결국 지역주택조합을 염두하고 있다면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봐야한다. 가입계약서나 규약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다. 무엇보다 사업속도의 지연과 비용증가의 가능성을 염두해두자. 법도 법이지만 당사자의 신중함도 지역주택조합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법은 아닐까?
2020.09.12 I 황현규 기자
역대급 토지보상 한다는데…절차는?
  • [똑똑한부동산]역대급 토지보상 한다는데…절차는?
  • ※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김예림 변호사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최소 30조원에 이르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시중에 풀릴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역대급 토지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또 투자자들의 체크사항은 무엇인지 짚어보자.보상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뤄진다. 토지와 지장물은 물론이고 영업보상까지 있다.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등 생활 보상도 빼놓을 수 없다. 보상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크게는 3단계다. △보상준비 및 계획 △협의 △불복절차로 구분된다. 우선 사업인정고시 뒤 토지와 물건 등을 조사해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그 후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보상금(협의가액)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협의를 시도한다. 단번에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 협의가액이 예상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협의가액은 통상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보상금을 산정해서다. 협의에 만족할 수 없다면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감정평가’다. 3번의 불복절차를 통해 3번의 감정평가를 받는다. 감정평가는 인근에 위치한 유사 토지(비교표준지)의 가격이나 현상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가치를 매기는 것이다. 보상대상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사감정(私鑑定) 자료를 제출하기도 한다. 소송에서는 감정평가 기술상의 오류를 잡아내기도 하고, 그 밖에 정당한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식으로 다툰다. 보상 대상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사정들을 감정평가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보통 재결에서 소송까지는 1년 정도 걸린다. 보상이 마무리된 뒤에 체크해봐야하는 게 있다. 바로 세금이다. 토지보상금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기 때문이다. 절세전략이 중요한 이유다. 그런데 워낙에 관련규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명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한다. 일각에서는 절세의 목적으로 대토보상을 활용하기도 한다. 대토 시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40%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고시일 이전 양도 시 양도일)부터 소급해서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또 2021년 12월 2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를 보상받는 경우여야만 한다는 점에서 대토보상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2020.09.05 I 황현규 기자
 '5년만의 귀환' 래미안 원펜타스 9월 분양 못한다
  • [단독] '5년만의 귀환' 래미안 원펜타스 9월 분양 못한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분양시장 가을 성수기의 알짜물량으로 주목받고 있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아파트 ‘래미안 원펜타스’의 분양이 무기한 연기될 상황에 놓였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래미안 원펜타스의 분양 일정을 9월로 잡았지만 관할지자체인 서초구청은 조합이 분양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할 시 래미안 원펜타스의 입주자 모집을 불허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 이 단지는 공사비 증액 문제 등으로 시공사 지위가 취소된 대우건설과의 법정 분쟁도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5년 만에 주택정비사업 수주 시장에 복귀한 삼성물산의 아파트 공급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래미안 원펜타스 조감도. (사진=삼성물산)◇ 서초구청 “10일까지 허그보증서 내라”1일 서초구청 관계자는 “래미안 원펜타스는 입주자모집 공고를 신청하긴 했으나 분양보증서가 빠져 있어 2회에 걸쳐 보완 요청을 한 상태지만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9월 10일까지 허그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주자모집은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신반포15차 조합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유예기간인 7월29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은 했으나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황이다. 구청으로부터 입주자모집이 반려되면 래미안 원펜타스는 결국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단지가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HUG의 분양보증과 함께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조합은 분양보증은커녕 기존 시공사였던 대우건설과의 법적 분쟁 탓에 대지 소유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앞서 조합은 지난해 12월 5일 임시총회를 통해 대우건설의 시공사 지위를 취소한 바 있다. 설계변경으로 생긴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조합과 대우건설이 갈등이 커지면서다. 당시 대우건설은 설계가 변경되면서 500억원의 공사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조합은 시공자 입찰 당시 무상특화설계 항목일 뿐이라며 200억원 증액을 고수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오다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조합은 시공사 재선정을 통해 삼성물산을 선정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우건설은 조합을 상대로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지난 8월 27일까지 진행된 2차 변론에 이어 오는 10월 22일 3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금도 현장 유치권을 대우건설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은 절대 이뤄질 수 없다”면서 “조합이 해지를 통보한 것은 계약서에 따르지 않은 불법이기 때문에 최종 3심까지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허그 보증은 물론 대지 확보도 되지 않은 사업장의 분양을 허가해주는 지자체가 어디 있겠냐”면서 “특혜 의혹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신반포15차 아파트 전경. (사진=네이버부동산)◇ 분양일정 차질에 삼성물산도 ‘골머리’새 시공자인 삼성물산의 입장도 난감해졌다. 지난 2015년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통합 재건축 수주 이후 5년 만에 도시정비사업에 화려하게 복귀했지만, 조합과 대우건설의 분쟁이 길어지면서 암초를 맞게 됐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최근 이번 소송전에 ‘피고의 보조참가’ 지위로 조합 편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측이 승소해야 삼성물산의 분양 리스크도 사라진다고 판단한 것. 조합의 승소를 위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삼성물산이 소송에는 참여하나 원고·피고의 지위에는 서지 않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은 법무법인 ‘동인’을 고용했고, 대우건설은 법무법인 ‘광장’을 고용한 상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대우건설과의 분쟁 때문에 9월 분양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했다. 최근 조합은 래미안 원펜타스의 분양 일정을 맞추기 위해 대우건설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넘겨받는 취지의 부동산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까지 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이와 관련 신반포15차 조합에 연락을 취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인터뷰는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협의 불발로 연내 분양으로 일정이 미뤄진 둔촌주공 사례처럼 래미안 원펜타스도 분양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정향)은 “1심부터 3심까지 가려면 통상 2년에서 2년 6개월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분양 일정 차질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1심에서 조합이 승소한다고 하면 임시집행 할 수 있는 방법은 모색할 수 있으나 이조차도 올해는 넘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래미안 원펜타스는 180가구 규모의 기존 단지를 헐고 지하 4층·지상 35층, 6개 동, 641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아파트다. 총 사업비는 2400억원 수준으로 크지 않지만 서울 반포라는 상징성에 노른자 입지로 꼽힌다.
2020.09.01 I 정두리 기자
투자 귀재만 안다…판자촌이 6억?
  • [복덕방기자들]투자 귀재만 안다…판자촌이 6억?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마지막 남은 달동네로 불리는 노원구 중계본동의 백사마을. 이 동네는 우리나라 도시 개발의 흑역사로 평가된다. 1967년 용산구 용산, 중구 청계천, 성북구 안암동에 살던 판자촌 주민들은 개발을 이유로 백사마을로 강제 이주됐다. 난방 시설이 열악해 최근까지 연탄으로 겨울을 지내야 한다는 백사마을은 빅뱅, 블랙핑크 등이 소속된 와이지엔터테이먼트 소속 가수들이 매년 봉사활동을 가는 동네로도 유명하다. 그랬던 판자촌이 달라지고 있다. 바로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2400가구가 넘는 아파트촌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올해 상반기 서울시의 건축위원회 심의(건축심의)를 통과, 2008년 재개발 사업이 시작한 이후 사업이 12년 만에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사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끝내고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주민 50% 이상이 이주를 완료했다.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자 외지인 발길이 끊겼던 백사마을은 이제 투자자들의 ‘타깃’이 됐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올해 초와 비교해 시세도 약 5000만원 넘게 올라간 상황이다. 토지 기준으로 계산할 때, 매매가는 감정평가액 대비 2억7000만~3억원 가량 높다. 추후 전용 74㎡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대지면적 60㎡)의 시세도 6억원대다. 인근 한화꿈에그린 아파트의 시세와 비교했을 때 최소 2억원의 시세 차익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지하철역(노원역·공릉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불암산과 가까워 ‘숲세권’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추후 중계동 은행사거리를 지나는 동북선 등의 교통수혜도 예상된다. 이 때문에 거주를 목적으로 백사마을에 투자하려는 실수요자 겸 투자자도 적지 않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물론 백사마을 투자가 ‘완승’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판자촌 특성상 무허가 건물이 많아, 막상 샀는데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따져봐야 한다. 투자 후 새 아파트를 갖지 못하게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김예림 변호사는 “일명 ‘뚜껑’으로 불리는 무허가 건물이 일반 재개발 사업지보다 달동네에는 더 많다”며 “조합 정관과 무허가건물원 등을 하나하나 따져 입주권이 실제 나오는 지 파악해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0.08.31 I 황현규 기자
 재개발 ‘뚜껑’ 투자…모르고 샀다가 큰일난다
  • [똑똑한 부동산] 재개발 ‘뚜껑’ 투자…모르고 샀다가 큰일난다
  • ※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재개발 사업에 관심있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뚜껑’에 대해 들어봤을테다. ‘뚜껑’은 흔히 재개발 구역에 있는 무허가건물을 말한다. 다른 사람 땅에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모습이 마치 ‘뚜껑’ 같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다.뚜껑이 큰 인기를 크는 이유는 싸기 때문이다. 보통 재개발 구역 내의 주택은 토지와 건물의 값, 그리고 프리미엄을 더해 거래된다. 그러나 ‘뚜껑’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 땅에 건물만 지어진 것이라서 토지와 건물의 값이 거의 없다. 오직 프리미엄만으로 거래된다고 보면 된다. 즉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성북구 주택가 모습(사진=이데일리DB)그러나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싸게 사서 분양 자격을 얻게 될 심산으로 구매했는데, 막상 분양 자격이 없는 뚜껑이 허다하다. 원칙적으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는 분양 자격이 없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만 분양 자격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 뚜껑에 대한 분양자격이 주어지는 경우는 언제일까. 무허가건물의 건축 시점에 따라 분양 자격이 결정된다. △2010년 7월 15일 이후에 최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5월 26일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공람공고를 한 재개발 구역이면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주거용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만 그 소유자의 분양 자격을 인정한다. 이 외에 △2010년 7월 15일 이전에 최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했거나 △2011년 5월 25일 이전에 정비계획공람공고를 한 경우에는 ‘기존무허가건물’의 소유자만 분양 자격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이는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주거용 무허가건물을 말한다. 무허가 건물을 구매할 시 확인해야할 게 또 있다. 바로 건축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무허가건물확인원’이다. 무허가건물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이 별도로 없다. 구청에서 무허가건물대장을 관리하고 있지만, 무허가건물의 상당수가 여기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시청에서 무허가건물이 나와 있는 항공사진을 발급받아 조합에 제출한다거나 재산세 납부 내역, 전입신고내역 등의 자료를 통해 무허가건물의 건축 시점을 밝힐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뚜껑’을 매수하려 한다면 이 과정을 거쳐야한다. 결정적으로 조합 정관도 확인해봐야한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조합 정관 등에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도 분양 자격을 주기로 정한 경우에만 무허가건물 소유자도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뚜껑’ 투자는 소액으로 상당한 투자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매력적이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아예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위험이 내포돼 있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건축 시점 등이 확인되지 않는 무허가건물이라면,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
2020.08.22 I 황현규 기자
재개발 투자, ‘이것’ 모르고 하면 바보
  • [똑똑한부동산]재개발 투자, ‘이것’ 모르고 하면 바보
  • ※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김예림 변호사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재개발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다. 그러나 정작 재개발 투자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고 덜컥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투자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재개발 투자 상식을 정리했다. 보통 재개발에 투자하는 이유는 재개발 사업으로 지어질 새 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다. 조합원은 일반분양가나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값에 새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성북구 주택가 모습(사진=이데일리 DB)이때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는 금액이 바로 ‘조합원 분양가’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다. 재개발 투자시 투자수익을 단순히 재개발 주택의 매매 대금과 새 아파트의 일반분양가 내지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판단하면 안 된다. 보통 재개발 구역 내의 주택은 ‘권리가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값으로 거래된다. 권리가액은 재개발 주택의 객관적인 가치다. 일종의 건물·땅값이다. 재개발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를 한 금액에 사업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비례율을 곱해 정해진다. 재개발이 끝난 후 추가분담금도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 때문에 권리가액이 낮고, 조합원 분양가가 높을 수록 추가분담금은 많아 진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만약에 A씨가 어느 재개발 구역의 빌라를 2억원에 샀다고 하자. 여기서 1억원은 권리가액이고 나머지 1억원은 프리미엄이다. 나중에 새 아파트의 분양금액이 3억원이라고 한다면 A씨는 얼마의 추가분담금을 내야할까. 바로 2억원이다. 분양금액에서 권리가액을 뺀 금액을 추가 분담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추가분담금을 포함해 총 4억원을 지불한 게 된다. 추후 해당 아파트 시세가 4억원이 넘어야지만 ‘남는 장사’를 하게 된 셈이다. 재개발 투자를 하면서 일반 부동산 투자와 마찬가지로 생각해서 투자수익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재개발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적어도 권리가액과 프리미엄, 조합원 분양가와 주변 시세 정도는 확실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2020.08.15 I 황현규 기자
부동산카페·유튜브 수사엄포에…“집값 얘기 아예 말라고?“
  • 부동산카페·유튜브 수사엄포에…“집값 얘기 아예 말라고?“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집값 내려간다는 이야기도 하면 안 되는 건가요?”(부동산 커뮤니티 카페 게시글)“정부 정책에 반하는 분석만 해도 잡아가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교란’ 행위인가요?”(부동산 유튜버 A씨)지난 12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온라인 카페부터 유튜버들까지 긴장하고 있다. 시세에 영향을 주는 ‘교란 행위’가 점검 대상인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한마디라도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규제로 정부 공유 등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시스 제공)◇“차라리 ‘집값 내려간다’는 게시글 쓰자”13일 국토교통부·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공인중개업소부터 온라인 카페와 유튜브 등 온라인도 들여다보고 있다.점검 대상은 시세에 영향을 주는 교란행위다.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중개업소에 중개의뢰를 유도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온라인상 표시 광고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점검 대책에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집값 이야기도 조심해야 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특히 신고가·호가 등의 정보를 공유할 시 가격 담합으로 꼬투리가 잡힐 가능성이 있을 뿐더러 시세 교란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정부 관계자들이 부동산 카페를 모니터링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셈”이라며 “차라리 집값 내린다는 글을 열심히 올리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야만 그동안의 대책들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감시를 그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사진=연합뉴스)◇“유튜버들도 점검 대상이라는데…정보 막힐라”심지어 부동산 관련 유튜버들도 ‘입단속’에 나서자는 분위기다. 부동산 투자 유투버 B씨는 “갑자기 정부가 유튜버와 온라인카페까지 콕 짚어서 점검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어디까지 시청자들에게 정보 공유를 해야할 지 애매하다”며 “익명으로 인터뷰가 나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과 제테그 방법 등을 공유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유튜버들의 설명이다.실제 법조계는 정부가 특정 지역과 단지, 호가 등을 시세 교란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공인중개사법 3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면 안된다. 김예림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이 법률 적용 범위는 공인중개사를 포함해 일반 시민도 대상이 된다”며 “시세·지역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 정보가 공인중개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빌미로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정부의 특별 점검 지침이 온라인 내 정보 공유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유튜버 이용자 김모(32)씨는 “기존에 몰랐던 부동산 관련 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 중인데 콘텐츠 자체가 막혀 정보 공유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유튜버 C씨도 “어디까지가 점검 대상인지 명확하지가 않아 혼란스럽다”며 “이 정도면 애초에 안 만들고 보자는 마음이 생긴다”고 말했다.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는 거래질서 교란 및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며 “제보 등을 통해 거래 교란 행위를 적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08.13 I 황현규 기자
‘알쏭달쏭’ 임대차3법…“제 경우는 어떡하죠?”
  • [복덕방기자들]‘알쏭달쏭’ 임대차3법…“제 경우는 어떡하죠?”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임대차 3법 너무 복잡합니다. 제 경우에는 어떡하죠?”지난달 31일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임대차 시장이 격변기를 맞고 있다. 새로운 법 시행으로 인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이해관계가 얽히며 여러 가지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임대차 법 시행 전 맺은 재계약 효력이 있을까?” “법 시행 전에 임대료를 10% 올려 2년 재계약을 마쳤는 데, 5%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최근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같은 임대차 3법 관련 질의가 쏟아지고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벌어지는 갈등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에 본지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과 함께 임대차 3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임대차 3법을 파헤쳐보자. Q. 최근 임대차 3법이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가 골자다.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7월 3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만 8월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내년 6월쯤 시행된다고 한다.Q. 이번에 통과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간단히 설명해달라=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통지하면, 기존 계약대로 다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은 상가임대차에서만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돼왔는데, 이제 주택임대차에서도 적용되게 됐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임대료를 기존에서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지금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다, 그러면 3억의 5%인 1500만원까지만 전세보증금을 올릴 수 있다. 지자체별로 이 상한선은 다르게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강남처럼 전·월세 수요가 많은 곳들은 5%보다도 낮게 정해질 확률이 높다.Q.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임대차가 끝나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도 적용되나=아직까진 아니다. 다만, 시장 상황을 봐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Q.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되나=그렇다. 기존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된다. 다만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예를 들어 9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8월 말까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계약이 갱신된다. 다만, 이때에도 임대인이 계약갱신거절통지를 미리 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까지 체결하였다면, 법 시행 후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없다.※김예림 변호사와 함께 하는 임대차3법 관련 구체적 사례 Q&A에는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복덕방 기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08.09 I 정두리 기자
"못질 트집 잡아 세입자 내쫓을 수 있나요?”
  • "못질 트집 잡아 세입자 내쫓을 수 있나요?”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벽걸이 TV를 빌미로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나요? 벽걸이 TV설치 때문에 벽에 구멍이 생겼거든요” (부동산관련 온라인커뮤니티 글)“갱신 관련해서 임대인의 문의가 많이 옵니다. 사례별로 하나하나 접근해야하기 때문에 쉽게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전문 변호사 A씨)집주인들이 임대차법 ‘틈새찾기’에 나섰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명분을 찾기 위해 임대차법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을 넘어 변호사와 상담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기도 한다. (사진=연합뉴스)◇“계약할 때 이사비 얹어주고, 룸메이트 감시하자”집주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방법이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에 포함된 갱신 거절 사유가 집주인들의 주 ‘타깃’이다. 먼저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전세 계약 시 이사비 등을 얹어주고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넣자”는 방법이 공유된다. 임대차법에 따르면 서로 합의 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계약 갱신 거부를 담보로 금전을 주고받았다면 계약 갱신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설될 수 있다”고 본다.오세정 변호사는 “문구 자체만 놓고 보면 임대인이 이사비 등을 조건으로 계약갱신거부 조항을 계약 시 할 수 있다”며 “가뜩이나 전세매물이 없어 마음이 급한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또 임차인이 계약과 달리 룸메이트 등과 사는지 꼼꼼히 확인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계약 갱신은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들은 이를 근거로 △세입자가 연인 등 동거인이 있는지 △이들과 금전 관계(월세)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감시하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서도 만약 임차인이 따로 동거인에게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동거인을 입주시켰다면 계약 갱신 청구거부권이 발동할 수 있다고 본다. 이성희 변호사는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룸메이트를 들여 월세를 취했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이 경우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못 자국으로도 내쫓을 수 있나요?”이전에는 쉽게 지나쳤을 ‘꼬투리’를 잡아 세입자를 내쫓아야 한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도 쉽게 보인다. 한 부동산커뮤니티에서는 “벽걸이TV를 허락 없이 설치했는데 이 경우도 계약갱신이 거절되느냐”는 질문이 올라왔다. 주택임대사업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갱신 요구가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집주인들의 ‘바람’과 달리 사소한 파손으로 계약 갱신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김예림 변호사는 “회복이 불가능 한 수준의 훼손이 이뤄져야지만 계약 갱신이 거부당할 수 있다”며 “고의성 등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법률에서도 구체적인 사례로 △임차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 동의없이 부당 증·개축 또는 개조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경우 △임차인의 중과실로 인한 화재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등을 제시한다.집주인의 꼼수 전략에 결국 불안한 것은 세입자다. 서울 광진구에서 전세살이는 하는 성모(37)씨는 “만약 집주인이 꼬투리를 잡고 계약 갱신을 안 해 줄 시 시간과 비용을 들이면서 소송할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설명자료를 내고 “법 개정으로 집주인과 임차인이 이전보다 더 많은 협의를 하는 것은 새 제도 시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제도도입 초기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상정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08.04 I 황현규 기자
‘속전속결’ 임대차법?…조례 지정만 6개월 걸릴듯
  • ‘속전속결’ 임대차법?…조례 지정만 6개월 걸릴듯
  • [이데일리 정두리 황현규 기자] 임대기간이 최소 4년으로 길어지고, 임대료는 5% 범위 내에서 인상을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이 전격 시행됐지만 당분간 시장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지역별로 달라지는 임대료 상한이 정해지는 데는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조례 정비가 마련되지 않은 채 속전속결 처리된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초기 전세시장이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한다.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내용을 담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됐다. 이날부터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이때 각 지방자치단체가 5% 이내에서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세부 내용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지자체별 임대료 상한 발표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자체는 5% 이하로만 상한을 정할 수 있고, 만약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5% 상한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도별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이엔 상위법을 따르는 게 맞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그러나 정작 서울시 등 지자체는 적정한 임대료 상승폭을 정하는 데 있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지정은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작업이라 단기간에 마무리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물가상승률과 금리, 경제성장률, 지역별 전셋값 상승률 차이, 해외 사례 등 모든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조례 제정 과정은 통상 △조례안 수립-사전협의절차(규제개혁심사, 법제심사, 입법예고)-조례규칙심의(1차)-의회 상정-시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부 이송-조례규칙심의(2차)-행정안전부 사전보고 등을 통해 제정·공포된다. 이 과정은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이번 조례개정절차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엉켜있고, 시민의 재산권도 연관돼 있다 보니 중간과정에서 공청회를 거칠 가능성도 크다.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전경(사진=이데일리DB)지역별 주택시장 실정을 고려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실제 이데일리가 부동산114에 의뢰해 서울 전 지역 아파트의 2년간 전셋값 상승률(7월 27일)을 분석한 결과, 25개 구의 전셋값 상승률 편차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전세가격 누적변동률은 6.79%였으며 이 중 송파구가 14.79%로 가장 높았고, 강동구는 0.45%로 가장 낮았다. 25개 구 가운데 11개 구에서 5% 미만의 전셋값 인상률을 보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자체 별 상한을 두는 것은 실거래가 신고 패턴 및 총량, 계절적 여부, 입주물량 등 따져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면서 “조례를 만들기 위한 기준 자체가 모호한 상황이라 앞으로도 임대차3법 혼란은 계속 될 것”이라고 짚었다.지역별로 달라지는 임대료 상한이 정해진 이후 소급적용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 따져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소급적용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준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의회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급적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이 앞선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소급적용은 법 원칙에 어긋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면서 “이미 5% 상한선을 정한 상황에서 굳이 지자체 상한에 대해서까지 소급적용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별 상한 적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상 시행시기 및 적용례를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0.08.02 I 정두리 기자
임대차 3법 초읽기…세입자 쫓아내느라 바빠진 집주인
  • 임대차 3법 초읽기…세입자 쫓아내느라 바빠진 집주인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기존 세입자가 곧 전세계약 만기가 다 되가는 데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내보내고 싶어요. 방법이 없을까요?”임대기간이 최소 4년으로 길어지고, 임대료는 5% 범위 내에서 인상을 제한하는 임대차 3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일부 집주인들은 법 시행 전에 집값을 올려받기 위해 법의 빈틈을 파고들고 있다. 세놓은 집의 임대 만료가 임박한 집주인들은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서두르고 있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각지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는 임대차 3법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강서구 마곡동 P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상담의 절반 이상이 임대차 3법과 관련된 문의”라면서 “집주인들이 법 시행 전에 어떻게든 전세금을 올리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양천구 목동 D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임대차 3법 탓에 전세시장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법이 윤곽이 잡히긴 했지만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기존 세입자는 법 시행 이전에 계약을 몇 번 연장했는지와 상관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만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예를 들어 임차인 A와 임대인 B가 2019년 9월에서 2021년 9월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맺었고, 상호간 합의로 2021년 9월~2023년 9월까지 갱신을 하면서 임대료를 8% 증액한 경우, 임차인 B는 계약종료 2개월전인 2021년 7월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5% 미만으로 임대료 조정이 가능하다. 또는 8% 증액한 기존 임대차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점인 2023년 7월에 임대인 A에 대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법 시행 이전에 5% 이상 증액해 계약을 맺어도 임대료 조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집주인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계약 만료 전에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을 하거나 아예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집주인들은 기존 세입자와의 재계약보다는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맺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재계약 시점이 임박한 집주인들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계약 종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법 시행 전 다른 세입자와 계약한 경우, 기존 세입자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다. 다른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신규 세입자와는 5%의 전월세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재계약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이 섰을 것”이라면서 “법 시행을 앞두고 전세시장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2020.07.30 I 정두리 기자
임대차3법 코 앞…소급적용될까?
  • [똑똑한 부동산]임대차3법 코 앞…소급적용될까?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전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자.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먼저 전월세 신고제의 시행이다. 전월세 계약시 관할 지자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제부터 지자체에서 전월세 계약에 관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다음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다. 기존에는 상가임대차에 한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됐다. 그러나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주택임차인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임차인이 원하면 임대인은 일정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유지해야만 한다. 현재로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안은 총 4년 ‘2+2’ 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무기한 갱신이 가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마지막으로 전월세 상한제다.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임대료에서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때 기존 임대차가 갱신되는 때뿐만 아니라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임대인은 이제 영원히 5%의 범위 내에서만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게 된다.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최근 임대차 3법을 두고 법률 상담이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존에 체결한 전세 계약이 소급 적용될 수 있냐는 질문이 가장 많다. 법적으로 보자면, 임대차 3법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여지가 크다. 기존 임대차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제를 적용한다고 하면 이는 소급입법이 되어 위헌 소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만약 기존 임대차 조건 그대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계약이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면 된다. 물론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특약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박탈한다” 등의 내용을 넣는 것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어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염두해두자.
2020.07.26 I 황현규 기자
"임대료 인상 막차타자"…전셋값 올리거나 월세 돌리거나
  • "임대료 인상 막차타자"…전셋값 올리거나 월세 돌리거나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영끌해서 보증금 낮추시고 나머진 월세로 돌리시면 됩니다. 임대인도 늘어난 세금 만들어야죠.”정부가 지난주 주택 보유자의 세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7·10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전·월세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높이거나 반전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애꿎은 세입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연합뉴스◇ 반전세 전환…셋집살이 갈수록 ‘팍팍’14일 서울지역 부동산 중개시장 등에 따르면 집주인들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에 임대료를 서둘러 올리고 있다.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기 전에 임대료도 올리고, 보유세 부담도 일부 전가하겠다는 심산이다. 교육 특구로 불리는 서울 양천구 목동. 이날 중개사무소들은 전세를 반전세(전세보증금+월세)로 돌리면 월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로 북새통을 이뤘다는 전언이다. 전세에 가까운 월세를 뜻하는 반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배를 초과하는 경우다. 공공에서는 ‘준전세’로 불리기도 한다.양천구 목동 7단지 인근 A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이 곳 집주인들은 대부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이라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려 세금을 마련하려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전세금 올려줄 상황이 안 되면 반전세로 전환해 월세를 전세금 오른 만큼 많이 받으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목동 10단지 B 공인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곧 통과될 임대차 3법에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 동네는 학군을 보고 가을철 이사 수요가 많은데, 전세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졌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을 이달 중 입법 완료시킨다는 계획이다. 주요 개정안은 전세 살고 있는 세입자에겐 전세계약 2년 연장, 임대료 인상 5% 제한을 적용해 보호해준다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은 공포후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7월 국회를 통과하면 8월 시행이 유력하다. 여기에 더해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도 이 법을 적용하는 ‘소급적용’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어 임대사업자의 혼란과 반발이 극심한 상태다.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으로는 반전세 전환의 효율성을 따지는 글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기존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했을 때 월세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한다. 한 네티즌은 “예를 들어 전세금 5억원이라면 이 중 5%인 2500만원 이상은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4억으로 내리고 월세를 1억2500만원으로 돌리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등 주택임대차 유형을 변경할 때는 전월세 전환율을 따져야 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는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 월세를 정하게 돼 있다”면서 “이 사실을 모르고 집주인의 요구대로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세 전환 시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연 10%)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연1.5%+연3.5%) 가운데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다. ◇ 월세 전환시 소득세도 부과돼전세를 반전세로 돌릴 때 집주인은 월세 수입 발생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돼 주택임대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사실에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국내 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월세 소득이 있는 경우,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임대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도 2억원 이하)의 경우 2021년 귀속분까지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월세로 돌리면 임대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임대료를 일부를 떼가는 것이라 부담이 크진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 “6·17 대책 이후 무섭게 치솟은 집값 매매가 상승에 맞춰 전세가도 오르는 분위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봤다.
2020.07.14 I 정두리 기자
"임대차3법 소급 반대"…뿔난 집주인들 18일 대규모 집회
  • "임대차3법 소급 반대"…뿔난 집주인들 18일 대규모 집회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임대차3법 소급적용 안된다. 임대주택이 크게 줄어 전월세 시장이 더 불안해질 것이다.”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전월세 주거안정 3개안(△임대료 인상 5% 상한 △전월세신고의무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반대하며 대규모 단체행동에 나섰다. [그래픽=연합뉴스]14일 오후 ‘임대차3법 소급반대’가 네이버 실검 순위 상위에 오른 게 대표적이다. 이날 임대사업자 관련 카페 회원들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주요 포털 사이트에 ‘임대차3법 소급반대’를 반복적으로 입력, 실검(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7·10대책 발표 이후 연일 이어지고 있는 ‘조세저항 검색어 실검에 올리기’ 단체행동 일환이다. 이들은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급적용을 반대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는가 하면, 오는 18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을 세우고 있다. 54만여명에 달하는 임대사업자들은 임대사업자협회 설립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료를 5%까지만 인상을 허용하고 계약 기간은 4년 이상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같은 당 박홍근 의원 등은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도 이 법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부동산 대책에 따른 집주인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지 않게 하려면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다.임대인들은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아닌, 기존에 계약이 체결돼 갱신해야 하는 것까지 적용하는 것은 엄연한 소급적용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하면 시세보다 낮게 책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2년 전인 2018년 6월 말 4억2702만원에서 올해 6월 말 4억6129만원으로 8% 넘게 올랐다. 특히 일부 새 아파트는 20% 가까이 뛴 곳도 수두룩하다. 6월 말에 전세계약을 갱신한다면 시세에 맞춰 8%까지 올리게 된다. 하지만 이달 전월세상한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8월 시행한다고 가정하면, 그 이후 계약을 갱신하는 집주인은 5% 상한에 걸려 4억4800만원으로 제한됐다.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임대차3법을 기존 계약체결 건까지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새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건부터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란 새로운 규제로 인해 국민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져야 하는 입법원칙이다. 김동기 변호사(법무법인 태환)도 “기존 임대차가 이뤄지고 있는 것까지 임대차3법을 적용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으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정부는 기존에도 소급적용한 사례가 있어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상가 임대차법 개정때도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 건까지 동일하게 적용했다.
2020.07.14 I 정수영 기자
다주택자 LTV 잔금대출 소급적용…잔금 연체된다면?
  • [똑똑한 부동산]다주택자 LTV 잔금대출 소급적용…잔금 연체된다면?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규제지역의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소급 적용이 철회됐다. 규제지역으로 지정 전에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면, 종전 잔금대출 LTV를 적용한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물론 무주택자이거나 처분조건 1주택자에 한해서다.문제는 다주택자이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하다. 규제지역 지정 전에 분양을 받았거나 분양권을 샀다고해도, 다주택자라면 LTV 제한이 가해지는 셈이다. 경기도 대부분 지역과 대전·청주 등 주요 지방 도시까지 대규모로 규제지역이 생기면서, 다주택자들이 급하게 분양권을 내놓는다는 소식도 들린다. 잔금대출에 제한이 생기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됐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잔금대출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아파트 공급에 관한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자가 중도금을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시행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계약자는 총 분양대금의 10%는 위약금으로 몰취당하게 된다. 즉, 이미 낸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물론 시행자 입장에서도 게약이 해제되면 새로운 계약자를 모집하는 것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계약을 유지하려 노력한다. 그래서 분양권을 급매로 처분하는 수분양자만큼이나 무조건 버티겠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계약금과 중도금 1회만 납부한 후 전매가 가능한 때까지 버티겠다는 전략이다. 물론 시행사가 계약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상황으로, 마음이 편치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시장의 불안감과는 별개로 법조계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번 정부의 잔금대출규제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크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란 이처럼 새로운 규제로 인해 국민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져야 하는 입법원칙이다. 게다가 한번 새로운 규제를 소급 적용하는 선례가 생겨나면, 이후에도 이러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규제들이 우후죽순 늘어날 우려도 있다.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도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2020.07.11 I 황현규 기자
그린벨트 해제하나…꿈틀대는 강남세곡·서초내곡 땅값
  • 그린벨트 해제하나…꿈틀대는 강남세곡·서초내곡 땅값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주택)공급 늘리려는 정부 의지가 이렇게 강한데 이번에는 해제되지 않겠나.”지난 9일 찾은 서울 강남구 세곡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2호선 강남역에 내려 물어물어 찾아간 그곳은 서울 강남이란 사실이 믿기 어려울 지경이다. 관리가 되지 않은 땅이라 곳곳에 잡초들이 무성하다. 한 곳에는 용도가 불분명한 비닐하우스가 세워져 있다. 강남구 그린벨트는 세곡동과 자곡동 경계에 걸쳐 있다. 남쪽으로는 LH강남아이파크가, 서쪽으로는 LH강남8단지가 우뚝 솟아있다. 세곡동 방면으로는 강남LH e편한세상아파트, 강남한신휴플러스6단지 아파트가 보인다. 강남 명문학군으로 평가받는 세곡초등학교, 풍문고등학교도 멀지 않다. 세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사진=정두리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발굴해서라도 주택 공급량을 늘리라”고 지시한 이후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에 따르면 서울 시내 그린벨트는 149.13㎢ 규모 가운데 서초구(23.88㎢)가 가장 넓다. 이어 강서구(18.91㎢), 노원구(15.90㎢),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등이다. 이 중 유력한 후보지로 강남구 세곡동을 비롯한 수서역 일대, 서초구 우면·내곡동, 강서구 김포공항 등이 꼽힌다. 인근 토지거래 전문 중개업계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 가능 소식에 매수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이다. 강남구 세곡동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개발제한구역이 풀려 택지지구로 개발하면 보상 호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매수 문의는 확실히 늘었다”면서 “현금부자나 투자자들의 임야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미 그린벨트 토지 거래액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토지건물 정보 플랫폼 밸류맵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내 그린벨트 토지 총거래액은 전년(1886억5835만원)보다 31% 늘어난 2474억5843만원으로 집계됐다. 총 거래건수는 984건이다. 올해 6월 현재 기준 그린벨트 토지 총거래액은 824억7328만원, 거래건수는 441건이다.(실거래 신고 기간은 계약 후 30일 이내라 수치가 더 늘어날 수 있다.)이창동 밸류업 리서치팀장은 “최근 내곡동 그린벨트 토지는 3.3㎡당 1270만원, 자곡동은 3.3㎡당 1073만원에 거래되는 등 고점을 찍은 상태라 큰 호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 “오히려 그린벨트 인근 주변 땅이 매력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강남 세곡동 일대 제발제한구역. (사진=정두리 기자)이 같은 기대심리와 달리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거듭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만큼 국토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도 시 차원의 입장을 정리해 다음 주 중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그린벨트 해제 시 경우의 수도 살펴야 한다. 우선 해제가 수용되는 경우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 통상 공시지가의 1.5배에서 많으면 1.8배 정도를 받는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주자택지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주자택지는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서 사업을 열람공고하기 1년 전부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땅을 말한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기존 건물을 옮겨서 다시 지을 수 있는 이축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주변 지역에 대토를 받아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이주자택지는 싸게 공급받아 작은 건물을 지어 프리미엄을 얹어 다시 되파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린벨트가 아닌 주변지역에 이축권 역시 프리미엄을 얹어 사고 팔기도 한다”고 설명했다.다만 공급확대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그린벨트를 풀면 공급 효과가 가장 큰 지역은 강남권이나 세곡동은 면적도 크지 않고 고도제한도 있어 대규모로 푸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현실성으로 볼 때는 GTX라인이면서도 면적도 적당한 대곡 역세권이 떠오를 수 있다”고 했다.
2020.07.09 I 정두리 기자
임대사업자를 향한 칼날…시장 혼란 속 '매물 폭탄' 나올까
  • 임대사업자를 향한 칼날…시장 혼란 속 '매물 폭탄' 나올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의무기간 잘 지키면 혜택 준다고 할 땐 언제고, 우리가 동네북이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몰수하려고 하자 민간임대주택 시장에 극심한 혼란이 일고 있다. 3년 전만 해도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했던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태도를 180도 바꾸는 등 오락가락 정책으로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매물잠김 현상을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순 있겠지만,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는 소급적용하기 어려워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임대차 3법’ 도입 임박…불필요해진 임대사업자 제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재산세 감면, 취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라고 판단한 세제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4년 또는 8년의 임대기간을 유지하고, 이 기간 임대료 상승률도 5%로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지키는 대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이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결국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 그리고 올해 6·17 대책에 이르기까지 임대사업자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임대사업자를 지목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실거래가 신고제 등으로 구성된 ‘임대차 3법’이 본격 도입되면 사실상 등록 임대사업자를 유지할 명분은 없어진다.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주택 임대시 임대료 5% 상한 규제를 받게 된다. 전월세실거래가 신고제 의무화도 도입시 모든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지금은 임대사업자가 소득을 자진신고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결국 임대소득세 부과나 임대료 규제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으로, 임대사업자에게 당근을 주면서까지 이 제도가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셈이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사업 관련 세법은 쉽게 말해 이제는 필요 없으니 없애겠다는 것”이라면서 “다주택자들을 타깃으로 한 부동산대책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러한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별 효과는 못 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조지수]◇“매물 풀리는 효과는 있지만…소급적용은 안돼” 5월 현재 등록 임대주택은 160만호, 임대사업자는 53만명에 이른다. 여당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폐지하면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혼란만 부추기고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시장의 매물 잠김을 해소하는 데 일정부분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면서 “서울 등 주요 지역에 위치한 다주택자라면 1차적으로 증여를 고려할 것이고, 그러고도 여러 채가 남는 경우라면 매도를 고려하지 않겠느냐”고 봤다. 하지만 문제는 소급적용 논란이다. 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이어서 이를 없앨 경우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토해내라고 할 순 없지만, 향후 매물을 내놓을 때는 취득 당시와 다른 세제 적용을 받는다면 불만이 커질 것”이라며 “기존 사업자의 불이익이 최소화할 수 있는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예림 변호사는 “지금 여당의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추진은 장래의 혜택을 없애겠다는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로 가더라도 소급입법으로 볼 여지가 크지 않다”면서도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혜택을 기대한 부분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 소급논란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세제혜택을 없애는 법안은 발의됐지만, 8년간의 의무임대 기간, 임대기간 위반시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록 임대사업자까지 적용여부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강병원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 임대사업자까지 확대할지 등은 임대차3법 개정안 등과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2020.07.07 I 정두리 기자
 “분양신청 기간을 놓쳤어요"
  • [똑똑한 부동산] “분양신청 기간을 놓쳤어요"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최근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의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분양신청 전까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분양신청을 할 수 없게 됐다. 개인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반발이 거세다. 그렇다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분양신청’은 왜 중요할까?쉽게 말해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 주택 등의 소유자는 ‘현금청산자’가 된다. 현금청산자가 되면 가지고 있던 주택 등을 조합에 팔고 이주해야 한다. 이때 매매대금은 감정평가로 정해진다. 문제는 이렇게 정해진 매매대금이 현금청산자 입장에서는 턱 없이 낮게만 느껴진다는 점이다. 수많은 현금청산자들을 만나봤지만, 조합에서 통보한 매매대금에 만족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다. 그만큼 매매대금이 적게 책정된다는 것인데, 이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구역 내 주택 등의 가치는 나날이 급등하는 반면 이러한 개발이익을 온전히 감정평가시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특히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이익을 배제한 채 매매대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재건축 사업에 비해서도 그 감정평가액이 더욱 낮을 수밖에 없다.간혹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법률상담을 하러 오는 고객 중에서도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분양신청기간을 깜빡하셨어요”라거나 “제가 업무가 바빠 분양신청기간을 놓치게 됐어요”라는 고민을 듣기도 한다. 아쉽게도 이 경우에 뾰족한 수는 없다.서울은마아파트 (사진=이데일리DB)다만 조합의 과실로 분양신청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조합에서 재량으로 분양신청의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양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에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분양신청기간만큼은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물론 간혹가다 현금청산을 원하는 경우도 물론있다. 사업성이 좋지 못해 조합원 입주권을 받는 것보다 현금청산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때다. 현금 청산을 하는 경우는 앞서 언급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조합 정관 등에 정해져 있는 경우 분양계약체결기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 청산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에서 분양계약체결기간을 정할 때까지 장기간 불안한 지위에 놓여 있어야 하고, 이주비 등의 혜택도 놓칠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차라리 현금청산을 마음 먹었다면 아예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2020.07.04 I 황현규 기자
“교회 철거 멈춰달라” 전광훈 측 요청에…법원 ‘기각’
  • [단독]“교회 철거 멈춰달라” 전광훈 측 요청에…법원 ‘기각’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교회 철거를 두고 주민과 대치 중인 전광훈 목사 측이 법원에 ‘철거 집행 금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목사가 주장하는 철거반대 논리에 법원은 1심에 이어 다시 한 번 반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전광훈 목사 (사진=연합뉴스 제공)◇1심 이어 ‘철거 정지 신청’도 기각29일 법조계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는 이달 9일 전 목사 측과 보수단체가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지난 26일 기각했다.전 목사 측은 사랑제일교회 철거를 두고 “해당 건물에 교회 뿐 아니라 다른 단체도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교회만을 상대로 진행한 명도 소송의 법적 효력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해당 건물에는 기독자유당,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청교도영성훈련원 등의 보수 단체가 함께 사용 중이다.그러나 결과적으로 전 목사 측의 주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해당 논리의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전 목사 측은 법원의 기각 판결에 항소까지 제기했지만, 판결이 뒤집어지기는 어렵다는 법조계 의견이 우세하다. 김예림 변호사는 “1심에 이어 가처분 신청까지 기각된 상황이라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이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사랑제일교회를 두고 전 목사 측과 장위10재개발조합은 대치 중이다. 지난달 법원은 장위10구역 주민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줬지만, 강제 철거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 측은 지난 5일과 22일 사랑제일교회 명도 집행에 나섰으나, 교인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사랑제일교회에는 교인 1000여명이 모여 24시간 예배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법원의 명도 집행에 맞서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년 째 철거신고도 못한 장위10구역강제 집행이 지연되면서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은 안갯 속이다.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13년 째 사업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다. 2017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서 사업 진척이 예상됐으나, 사랑제일교회가 철거를 버티면서 철거 신고를 3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명도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하면서, 강제철거가 빠른 시일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교인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철거 시기조차 담보할 수 없게 됐다. 사랑제일교회는 장위10구역(장위2동) 중앙에 위치해 있어, 재개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는 게 조합 측 입장이다.그렇다고 협상도 쉽지 않다. 교회 측과 조합 측이 각각 원하는 보상금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성북구청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건축비 등을 이유로 재개발 조합 측에 약 570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해당 교회의 서울시 감정가액(약 80억원)보다 7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심지어 현재 장위10구역 조합장은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지난달 사임한 상황이다. 이르면 8월에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한 뒤에야 사랑제일교회와의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조합관계자는 “1이미 대다수 주민들은 이주를 한 상태라, 지금 장위10구역에는 교회만 우두커니 있다”고 설명했다.
2020.06.29 I 황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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