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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상업용 빌딩 거래, 두달 연속 증가…"소형빌딩 시장 주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 3월 기준 서울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이 2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과 함께 빌라 매매 금액 역시 올라 관련 시장 반등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다.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4월 15일 기준)를 기반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반등 동향이 담긴 2023년 3월 서울시 상업·업무용 빌딩 현황을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3월 기준 서울시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은 104건으로 직전월 대비 7.2% 증가했다. 이는 거래량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졌던 지난 1월(52건) 이후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인 것이다. 1월 대비 3월 매매거래량 기준으로는 100% 증가한 수치다. 매매거래 금액도 거래량과 함께 상승 기류다. 거래량 증가에도 거래금액은 감소했던 2월과 달리, 3월 서울시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금액은 8393억원으로 직전월 대비 54% 증가하며 반등에 성공했다.다만 1년 전과 대비해서는 3월 동기 대비 매매거래량은 61.5%, 거래금액 또한 62.8% 가량 줄어든 상황인 만큼 예년 수준까지 온전히 회복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시 주요 권역별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특성을 살펴보면 GBD(강남구, 서초구)가 거래량 19건, 거래금액 2674억원을 기록하며 주요 권역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거래량으로는 CBD(종로구, 중구)가 16건, YBD(영등포구, 마포구)는 14건을 기록했고 거래금액은 CBD 653억원, YBD 598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3대 주요 권역을 제외한 그 외 지역에서는 총 55건의 거래와 4468억원의 거래금액이 발생했다.YBD는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주요 권역 대비 낮았으나 전월 대비 증가율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YBD의 거래량은 전월대비 40% 증가한 반면 GBD와 CBD는 각각 9.5%, 36% 하락했다. 거래금액에서도 YBD는 직전월과 비교해 105.2%의 증가폭을 보였지만 GBD는 29.4% 상승에 그쳤고 CBD는 나홀로 12.4% 떨어졌다. 3대 주요 권역 또한 지난해 동월 거래량과 거래금액에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거래량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71.4%까지 감소했고, 거래금액 역시 47.2%부터 88.5%까지 하락했다.자치구 기준으로는 강남구가 16건의 거래량과 2524억원의 거래금액을 기록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거래가 활발한 지역으로 꼽혔다. 뒤이어 중구와 마포구가 9건, 종로구와 강동구 각 7건 순으로 거래가 발생했다. 매매거래금액은 용산구 2228억원, 강동구 852억원, 송파구 652억원, 중구가 455억원으로 집계되며 강남구의 뒤를 이었다. 용산구의 경우 3월 이뤄진 거래량이 6건으로 성북구와 함께 공동 6위에 머물렀으나, 거래금액 순으로는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중구 소재의 통일교세계본부교회가 2000억 원에 매매 거래된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3월 거래된 빌딩을 금액대 별로 살펴보면 50억 미만의 빌딩 거래가 70건을 기록해 전체 거래의 67.3%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300억원 이상의 빌딩 거래는 강남구 2건, 용산구 1건, 강동구에서 1건이 발생하는 등 단 4건에 그쳤다. 지속되는 경기 위축과 기준 금리 변동 가능성 등 불안정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 빌딩 투자도 상대적으로 소규모 금액대의 건물에 더욱 집중된 것으로 해석된다.실제로 3월에 성사된 빌딩 거래를 규모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규모 빌딩 투자 양상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연면적 1천평 미만의 소형 빌딩 거래량은 102건으로 전체 빌딩 거래량(104건)의 약 98%를 차지하며 지난 2월에 이어 3월까지 소형 빌딩의 거래 독식이 이어졌다. 그 중에서도 꼬마빌딩(연면적 100㎡ 초과 3000㎡ 이하인 상업·업무용 빌딩)의 거래건수는 75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72.1%로 집계되며 3월 서울시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시장의 거래량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지난 2월에 이어 3월까지 매매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 곳곳에 오랜만에 훈풍이 도는 분위기“라며 ”다만 아직까지 시장 상황 전체를 섣불리 낙관하긴 이른 만큼 건물 투자를 고민중이신 분들은 보수적 접근을 바탕으로 비교적 자금운용과 거래성사가 용이한 소형물건 위주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말했다.
- ‘홈리스’에서 ‘빅판’ 변신…“나만의 보금자리가 생겼어요”
- [이데일리 권효중 이영민 기자] “제 집에선 사계절 편하게 누울 수 있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있을 수 있어 좋습니다.”(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앞 오현석 판매원)“인간답게 살려면 ‘눈비 피하는 것’ 말고 ‘집’이 진짜 중요한 거에요. 가족 ‘제리’(반려견)도 있고, 서로 돕는 이웃들도 생겼습니다.”(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앞 임흥식 전 판매원)이데일리가 최근 만난 두 명의 빅판(빅이슈 판매원)은 더이상 ‘거리 노숙인’이 아니다. 이들은 서울 강서구의 10평 남짓, 방 두 개짜리 임대주택에 산다. 1991년 영국에서 탄생해 2010년 우리나라에서도 창간된 잡지 ‘빅이슈’가 안겨준 변화다. 빅이슈코리아는 빅판들이 잡지를 팔아 수입을 얻게 하고, 임시 주거 지원으로 ‘집’을 통해 사회에 돌아오는 과정을 돕는 사회적 기업이다. 빅판으로 일하면서 ‘집’이라는, 쉬는 공간을 넘어 사회와 다시 연결되는 힘을 얻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오현석 빅판과 임흥식 전 빅판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민 수습기자)◇ ‘고터 빅판’ 오현석씨…“사회와 다시 만났어요” 오현석(53)씨는 매일 서울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 역 앞에서 빅이슈를 판다. 일하기 시작한 건 2010년으로, 이듬해에 빅이슈의 지원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한 지 어느새 13년이 흘렀다. 오씨는 처음 빅이슈를 만난 날짜를 정확히 기억한다. 오씨는 “2010년 8월 3일, 영등포 ‘토마스의 집’ 무료 급식소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있다가 ‘자립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씨는 빅이슈를 만나기 전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에서 3년간 노숙 생활을 했다. 여름에는 영등포역 근처 다리, 빌딩 지하 등을 전전했고, 겨울에는 PC방에서 쪽잠을 잤다. 그러던 중 전단지를 보고 ‘이렇게 살다가는 빠져나올 수 없겠다’는 생각이 그를 움직였다.오씨는 빅이슈를 통해 성격도 밝아지고, 사회와 다시 만났다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성격이 내성적인 편이었지만, 자꾸 사람을 만나다보니 이제는 목소리도 커지고 먼저 웃으면서 인사를 건넬 수 있게 됐다”며 웃었다. 그는 “유모차를 탄 아기들에게는 ‘꼬마 공주, 왕자님 까꿍’이라고 인사하고, 자전거를 탄 어린이들에게는 ‘꼬마 왕자님,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아주세요!’라고 먼저 인사한다”며 “그러면 부모님들과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고, 손님이 되셔서 한 권씩 사주시곤 한다”고 자신의 ‘영업 비밀’을 전하기도 했다.이렇게 힘차게 일한 오씨에게는 퇴근하면 누울 보금자리가 있다. 오씨의 취미는 야구 경기 관람으로, 미국 메이저리그는 물론 국내 경기도 즐겨본다. 오씨는 “하나씩 살림살이를 마련하고, 야구를 보면서 나만의 공간에서 편하게 쉬다보면 보람이 크다”며 “스스로 일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거나 계기를 몰라서 시작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많은 이들에게 지원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했다.임흥식 전 빅판이 반려견 ‘제리’와 함께하는 일상 모습(사진=임씨 제공)◇ “이젠 다 아들딸 같죠”…‘또 하나의 가족’ 생긴 임흥식씨 임흥식(66)씨는 2010년부터 4년간 중앙대 앞 ‘빅판 아저씨’이자 ‘제리 아빠’로 이름을 날렸다. 중앙대학생, 교수진들과 학교 앞에서는 물론이고 페이스북으로도 소통하며 빅이슈를 팔았다. 2011년에 임대주택에 입주했고, 반려견 ‘제리’를 입양하며 가족과 집이 생겼다.전기설비 작업자로 일해온 임씨는 30대에 작업 중 사고로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군대 때부터 아팠던 허리마저 디스크로 번지며 일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됐다. 결국 방세가 밀리자 ‘쫓겨나기 전 먼저 나오자’는 심정으로 길에 나섰지만, 자원봉사 수녀가 ‘빅이슈’를 알려줘 결심을 하게 됐다. 임씨는 “밥은 열흘에 한 번 먹어도, 살 집이 생긴다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점이 좋았다”며 “허리가 아프더라도 앉아서 팔면 되니까, 뭐라도 하고 싶었다”고 당시 마음을 전했다.그렇게 빅판이 된 임씨는 지금도 학생들을 생각하면 웃음이 번진다. 그는 “학생들이 제리 간식을 챙겨주는 건 물론, 언제나 내게도 밝게 인사를 해줬다”고 기억했다. 이어 “어떤 학생은 ‘아르바이트비 받으면 책 살게요’라고 말해줘서 ‘아저씨 때문에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며 “취업하면 취업했다고 찾아오고, 졸업해서 좋은 소식을 들려주면 다 아들딸 같다”고 웃었다. 현재 임씨는 허리는 물론, 심근경색 등 몸 곳곳이 아파 빅판을 그만뒀지만, 주거지가 생겨 주민등록을 회복했고 기초수급 자격도 얻었다. 11살이 된 제리와 하루 두 번 산책을 하고, 임대주택 이웃들과 함께 일상을 보낸다. 지금까지도 가끔 안부를 주고받고, 정착했다는 소식에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주는 당시 중앙대 인근 상인들도 그에게는 전부 가족이다.‘집’과 함께 변화한 빅판들은 ‘홈리스 월드컵’ 등 국제 행사들을 통해서도 새로운 도전을 했다. 2010년 브라질을 찾은 이들의 첫 출전기는 4월 개봉하는 영화 ‘드림’에도 담겨 있다. 빅판으로 얻은 ‘보금자리’ 덕분에 다시 세상을 만난 이들은 “함께 해준 모든 이들이 감사하다”, “나보다 어려운 이들도 돕고 싶다”고 했다. 이들은 “다시 노력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국가도 이런 마음을 알아주고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꼬마빌딩 중심으로 거래 증가…“빌딩 시장 회복세 접어드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이 지난 2월 전월 대비 60% 이상 증가하면서 9개월 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났다. 꼬마빌딩을 중심으로 소형빌딩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다. 4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지난 2월 서울시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은 85건으로 올해 1월(52건) 대비 63.5% 증가했다. 서울시 빌딩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4월 이후 연일 하락세를 기록하다 올해 1월 2008년 11월(50건)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2월을 기점으로 반등 기미를 보인 셈이다. 전년 동월(200건) 거래량 대비해서는 57.5% 감소한 수준에 머물렀다. 하락세는 잠시 멈췄으나, 아직 작년 수준까지 회복한 것은 아니다.매매거래량이 60% 이상 뛰어오른 것과 달리 매매거래금액은 직전월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2월 서울시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금액은 5167억원으로 1월 대비 2.2% 줄어든 상황이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74.8% 줄어든 규모다. 거래량은 늘었으나, 거래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꼬마빌딩을 위시한 소형빌딩 거래가 주를 이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서울시에서 2월 기준 거래가 성사된 빌딩 규모를 살펴보면, 소형 빌딩이 주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연면적 1000평 미만의 소형 빌딩의 거래가 84건으로, 2월 전체 거래(85건)의 약 99%를 차지했다. 특히 꼬마빌딩(연면적 100㎡ 초과 3000㎡ 이하인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건수가 61건으로 전체 거래의 71.8%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거래 물건 당 금액대도 10억 이상 50억 미만 빌딩 거래가 39건으로 전체의 45.9%를 점유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요 3대 권역 중에서는 CBD(중구, 종로구) 지역에서 10억 이상 50억 미만 빌딩 거래량이 1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300억원 이상 규모급 빌딩 거래는 전체 거래 중 단 4건뿐으로, 강남구 신사동(1건)과 강남구 역삼동(1건), 성동구 성수동2가(2건)에서 거래가 일어났다.서울시 주요 권역의 2월 매매거래량 또한 직전월 대비 모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GBD(강남구, 서초구)와 YBD(영등포구, 마포구)는 올해 2월 거래량이 각각 18건, 8건으로 1월 대비 각각 350%, 300% 이상 뛰어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각 57.1%, 66.7% 감소한 수준이다. CBD(중구, 종로구)는 23건을 기록하며 직전월인 1월 대비 76.9% 증가했고, 전년 동월과 비교시에는 11.5% 감소했다. 그 외 권역에서는 36건의 매매거래가 일어나며 1월 대비 9.1% 증가, 전년 동월 대비 66.7%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자치구 기준으로는 2월 한달 간 중구가 19건으로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강남구 11건, 서초구 7건, 동대문구 6건, 성동구와 성북구가 각 5건을 보였다. 매매거래금액은 강남구가 2004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성동구 791억원, 중구 565억원, 서초구 504억원, 송파구 182억원 순을 기록했다.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부동산은 시장이 불안정할수록 회복기에 대한 신호가 비교적 자금 흐름이 용이한 물건부터 찾아오기 마련”이라며 “다만 아직은 작은 정책 변화 하나에도 동요가 심할 수 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투자 적기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하마터면 말 걸 뻔했다…리움미술관에 죽친 노숙자들에게
-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조각작품 ‘동훈과 준호’(2023) 중 하나. 나무·스티로폼·스티인리스스틸 등으로 실물 크기의 형체로 제작해 리움미술관에 로비에 앉혔다. 나머지 하나는 현관 초입에 놓았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왜 여기서 이러고 있소? 딱한 사정 한번 들어나 봅시다.” 하마터면 이럴 뻔했다. 한겨울 찬바람을 피해 어쩌다 여기까지 들어왔다 해도 말이다. 명색이 대한민국 최고의 사립미술관, 그것도 현관 초입에 얇은 점퍼차림의 한 노숙자가 벌러덩 드러누워 있으니 그 사연이 어찌 궁금하지 않겠는가. 어쩌다 못 보고 지나쳐 그대로 로비로 들어섰다고 치자. 대략난감한 상황은 끝이 아니다. 이번엔 중앙 기둥에 기댄 채 바닥에 웅크리고 앉은 또 다른 노숙자가 보이니까. 도대체 뭐 이런 일이 있나. 그래 맞다. ‘말린’ 거다. 누구에게? 마우리치오 카텔란(63)에게. 세계 미술계가 고개부터 절레절레 젓는 이탈리아 출신 설치미술가 카텔란에게 시작부터 한방 먹은 거다. 저 노숙자들은 다름 아닌 카텔란의 조각작품이니까. 나무·스티로폼·스테인리스스틸로 실물 크기의 형체를 빚은 뒤, 옷 입히고 모자 씌우고 마스크까지 끼워 ‘속이자’ 작정하고 내놓은 ‘동훈과 준호’(2023)니까. 리움미술관에 들어서는 현관 초입에 놓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조각작품 ‘동훈과 준호’(2023) 중 하나. 나무·스티로폼·스티인리스스틸 등으로 실물 크기의 형체로 제작했다. 나머지 하나는 로비에 앉혔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그나마 손을 내밀어 그이를 일으키려 하지 않은 건 그날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그 ‘딱한 사정’이 자칫 ‘그에게서 나에게로’ 긴박하게 옮겨올 수도 있었단 얘기다. “몰라서 한 일”이라고 변명을 해봐도 ‘작품 훼손’의 혐의에선 자유로울 수 없었을 테니. 서울 용산구 한남동 리움미술관. 국내서 처음 펼친 카텔란의 ‘우리’(WE) 전은 그렇게 문을 연다. 개인전에서조차 작품 2∼3점 내놓는 게 전부일 만큼 까탈스럽기 그지없다는 그이에게서 ‘한국 첫 개인전’에 무려 38점을 얻어냈다. 덕분에 1990년대 데뷔 이후 30여년에 걸쳐 작업한 조각·설치·회화·벽화 등 주요 작품을 단단히 챙겨서 걸고 세울 수 있었고. ‘한쌍의 노숙자’는 그저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바닥에서 얼굴만 빼꼼히 내놓은 침입자를 유머러스하게 포착한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조각설치 ‘무제’(2001). 비현실적인 설정으로 미술계에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카텔란 자신을 투영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조각설치 ‘무제’(2001)의 침입자를 뒤에서 내려다봤다. 리움미술관은 이 작품 설치를 위해 개관 이래 처음으로 바닥을 뚫는 공사를 했단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금기는 깨는 것…‘논쟁적 작품’ 수두룩카텔란을 두고 왕왕 붙이는 별칭이 있다. ‘뒤샹의 적자’. 철물점에서 사온 소변기(‘샘’ 1917) 하나 달랑 전시장에 들여놓고 현대미술계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마르셀 뒤샹(1887∼1968)의 뒤를 잇는 후예란 말은 꽤 적절해 보인다. 2019년 ‘아트바젤 마이애미’ 현장, 근처 식품점에서 사온 바나나(‘코미디언’ 2019) 하나를 벽에 덕테이프로 붙여두고 12만달러(현재 약 1억 5000만원)를 부른 누군가에게 냉큼 팔아버렸으니 말이다. 100년을 사이에 두고 미술계는 또 한번 폭풍에 휩싸였더랬다. 작품과 작품 아닌 것의 경계, 미적·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에 다시 트집을 잡힌 셈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바나나. 벽에 덕테이프로 고정한 이 바나나에 카텔란은 ‘코미디언’(2019)이란 이름을 달았다. 2019년 ‘아트바젤 마이애미’에서 12만달러(현재 약 1억 5000만원)에 팔렸던 작품이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다만 그 수준에 그쳤다면 영 섭섭했을 터. 카텔란의 발칙한 세상은 예술영역을 뛰어넘는다. 배배 꼬인 위트·유머로 각이 딱 잡힌 종교·정치·사회의 틀을 휘저으며 폼나는 기성체계를 조롱하고 풍자하는 작업을 ‘본업’으로 삼은 거다. 그뿐인가. 죽고 사는 일, 외로움과 불안한 내면에 빠진 ‘우리’ 이야기까지 서슴없이 털어놓았으니. 다시 말해 그이의 작품에는 ‘논란·논쟁’이 마를 날이 없었다는 뜻이다. 이런 식이다. 교황이 붉은 카펫 바닥에 쓰러져 있다. 지병으로? 천만에.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을 맞아서(‘아홉 번째 시간’ 1999). 그저 상징적인 교황이어도 난리가 났을 텐데, 그 모델이 1999년 작품을 처음 선뵀던 당시 요한 바오르 2세였으니 세상의 반응이 과연 어땠겠는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아홉 번째 시간’(1999). 작품을 제작하던 당시 바티칸 교황이던 요한 바오로 2세를 모델로 했다. ‘교황이 운석에 맞아 쓰러진다면’이란 발칙한 상상력을 보탠 대표적인 카텔란의 문제작이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단정하게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앉은 남자. 얼굴을 확인하니 낯이 익는다. 콧수염 하나로 단박에 알아볼 아돌프 히틀러(‘그’ 2001). 누구도 어디서도 다시 세우기 꺼려 하는 그 인물은 등장 자체로 화제가 됐더랬다. 그러거나 말거나 카텔란은 저토록 깔끔하게 빚어놓은 히틀러의 등 뒤에서 대놓고 묻고 있다. ‘그가 이렇게 나온다면 이제 용서할 건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조각작품 ‘그’(2001). 아돌프 히틀러의 무릎을 꿇렸다. 다소곳하게 앉아 깊이 반성하는 표정을 한 히틀러를 통해 카텔란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역사적 반성’에 관해 묻는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흰 천을 덮어 나란히 바닥에 내려놓은 아홉 개의 조각. 굳이 천을 들춰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어느 참사에서 옮겨다 놓은 시신이란 것을(‘모두’ 2007). 하지만 그 사고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보는 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겪고 기억에 남긴 가장 참혹한 비극을 떠올릴 테니까. 거꾸로 선, 아니 머리를 땅에 박고 벽에 기댄 경찰관 둘도 보인다(‘프랭크와 제이미’ 2002). 한 경관은 팔짱을 끼고 한 경관은 두 손을 내린 채다. 그다지 심각한 얼굴들도 아니다.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 2002년 9·11테러 직후에 내놓은 작품은 당시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던 공권력을 우스꽝스럽게 비꼰 거다. 붉은 카펫 위에 놓인 하얀 조각작품 9점. 마우리치오 카텔란이 ‘모두’(2007)라 이름 붙인 작품은 한눈에 ‘천으로 덮인 시신’을 알아챌 수 있게 한다. ‘익명의 죽음에 대한 기념비’라고 했다. 실제로 기념비에 자주 쓰는 카카라 대리석으로 제작했단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뉴욕 경찰관을 머리를 바닥에 박은 채 거꾸로 세웠다.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프랭크와 제이미’(2002)는 결정적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마네킹 같은 공권력을 꼬집었다. 물구나무선 모양새로 9·11테러로 무너진 쌍둥이빌딩을 연상케 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이들 하나하나가 가진 아찔한 수위에 비한다면 ‘애교’처럼 보이는 작품도 여럿이다. 세발자전거를 타고 전시장 곳곳을 헤집고 다니는 꼬마(‘찰리’ 2003), 7분마다 양철북을 시끄럽게 두들겨대는 소년 오스카(‘무제’ 2003), 바닥에서 얼굴만 빼꼼히 내놓은 침입자(‘무제’ 2001), 냉장고에 들어앉은 채 밖을 내다보는 여인(‘그림자’ 2023) 등등. ◇비틀어댄 가벼움, 단순화한 급진성굳이 한 줄 특징으로 꼽으라면, 심각하게 비틀어댄 가벼움, 천연덕스럽게 단순화한 급진성이랄까. 주변 혹은 문화·역사 속 인물을 불러들여 ‘부조리 희극’ ‘블랙 코미디’처럼 연출한 작업이 말이다. 그렇다고 날 세운 비수를 찔러 대는 범위가 이토록 광범위할 수 있나.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그림자’(2023·왼쪽)와 ‘찰리’(2003). 냉장고 안에 들어앉아 밖을 내다보는 여인은 20대 초반에 여읜 카텔란의 어머니.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그리움을 표현했다. 세발자전거를 타고 미술관을 종횡무진 누비는 꼬마는 카텔란의 어린 시절을 닮았다고 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양복 입은 두 남자를 침대에 나란히 눕힌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우리’(2010). 카텔란의 얼굴을 닮았다는 두 얼굴은 또 서로 다르다. 이른바 ‘2중 자화상’을 통해 카텔란은 삶과 죽음, 개인과 사회, 권위에 대한 오마주와 전복 등 두 가지 잣대를 한 침대에 들였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그러니 한시도 방심할 수 없다. 천장부터 바닥, 사각공간의 구석까지 샅샅이 헤집어보지 않으면 놓치게 될 작품도 여럿이니까. 박제한 말 한 마리를 천장에 매달아두고(‘노베첸토’ 1997), 희생을 상징한 두 발을 7m 가까이 되는 벽화로 그리고(‘아버지’ 2021),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을 축소해 통째로 옮겨낸(‘무제’ 2018) 대형작품 사이사이에 말이다. 앙증맞은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창가에 화분처럼 놓고 식물을 심어둔 부츠(‘무제’ 2008), 어느 벽에 설치한 정강이 높이의 베이비 엘리베이터(‘무제’ 2001),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람쥐의 미니어처 살림집(‘비디비도비디부’ 1996) 등이 숨어 있는 거다.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노베첸토’(1997·왼쪽)와 ‘무제’(2018). 카텔란은 진짜 말을 박제해 공중에 매달고,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을 축소해 통째로 옮겨내기도 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카텔란의 대담한 공격성 덕에 미술관으로서도 ‘안 해본 일’들을 했다. 바닥을 파내 속살을 보여주고 벽을 뚫어 틈새까지 열어내는. 작가와 ‘코드’가 맞았다고 할까. 이런 안팎의 장치까지 더해 모처럼 ‘리움’의 이름값에 대한 의심을 빼낼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 비정상을 비틀고 비틀어 정상으로 되돌리는 관록은 아무나 다 가진 자질이 아니다. 멀쩡한 미술관을 가히 난장으로 만들어두고도 역시 작가는 말이 없다. 아무리 “아트스트의 이야기는 절대 듣지 말라”고 설파했다지만. 하긴 굳이 말이 필요하겠나. 노숙하는 동훈과 준호가 어디 이곳에만 있겠는가. 전시는 7월 16일까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분신이라 할 ‘찰리’(2003·아래)가, 카텔란이 아버지를 떠올리며 극사실적 회화로 그린 ‘아버지’(2021) 앞에 세발자전거를 잠시 멈춰 세웠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
- [김용일의 부동산톡]상가건물 매수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성에 주의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상가건물 등 수익형 부동산의 높은 월세를 이유로 매수할때는,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리를 주의해야 한다. 특히 속칭 꼬마빌딩을 신축하여 주변에 비해 고액의 임대료 조건으로 임차인을 유치한 후 매도했는데, 높은 월세를 보고 매수하자마자 임차인이 영업부진 기타 사유 등으로 계약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계약을 종료시키면 낭패를 볼 수 있는바, 이번 시간에 관련 법리 및 이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상가건물 양도(매매·증여)시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임대차관계 종료 가능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①건물의 인도를 받고 ②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도 대항력이 생기고 임차건물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등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따라서, 상가건물 양도(매매, 증여)시에 기존 소유자(기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고,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신규 임대인)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이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기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대법원 98마100 결정). 즉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의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즉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따라서 기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한다.실제소송에서는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양도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임차인이 그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인데, 임차인 입장에서 소송 등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신규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일부터 2~3주 내에 기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증거를 갖춰 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대법원 2001다64615 판결), 따라서 임차인은 주택, 아파트 등이 양도될 때 임대인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여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한편, 위와 같은 법리는 상가건물, 주택 등의 양도(매매, 증여)로 인하여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도가 아닌 상속으로 인해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리고, 경매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고 이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지될 때 임대차가 해지된다(대법원 97다28407 판결).◇ 매수인 입장에서 기존 임대차관계를 승계받기 위한 방법통상적으로 월세 수입을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매수함에 있어서는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현황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매도인과 공인중개사가 내용을 말해주겠으나, 임차인에게 그 내용이 정확한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구체적으로 보증금, 월세, 관리비가 어떻게 되는지, 선불인지 후불인지 여부, 렌트프리 등 고액의 임대료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지, 임대차기간 만기일이 언제인지, 월세를 충분히 감당할 정도로 매출을 올리는지, 연체된 임대료가 있는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상가건물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만일 높고 안정적인 월세를 이유로 상가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그 상가건물의 임대료 조건이 주변 시세에 비해 고액인데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기존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매매 잔금일 까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 변경 및 임대차계약 승계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받는 조건으로 잔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금리 인상·거래절벽 못 피한 빌딩 시장…거래금액 전년比 60% '뚝'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그동안 저금리 기조에서 강력한 주택규제에 대한 반사 효과를 얻으며 몸값을 높였던 빌딩시장마저 잇단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거래절벽 영향에 얼어붙었다. 대출금리가 크게 뛰면서 수익률도 곤두박질쳤기 때문이다. 거래금액, 거래량 등 주요 지표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주택시장에 이어 상업용 오피스 등 빌딩시장까지 거래 한파가 부동산 시장 전반에 몰아치고 있다.8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9월 기준 상업·업무용 빌딩과 상가·사무실을 합한 상업용 부동산의 매매거래금액은 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조1000억원과 비교해 61.9% 급감했다. 올해 8월 5조6000억원과 비교해도 51.8% 감소했다. 상업·업무용 빌딩은 지난해보다 66.5%, 상가·사무실은 50.1%까지 매매거래금액이 줄어들었다.◇금리 인상·경기침체에 거래량↓거래량도 가파른 하락세 나타냈다. 상업용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전체 부동산의 약 6.4%인 40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965건의 42.2% 줄었다. 8월 5407건과 비교해선 25.6% 줄어들었다. 상업·업무용 빌딩은 지난해와 비교해 50.1%, 상가·사무실은 39% 까지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 69.4%까지 줄어든 아파트 거래량과 ‘동조화(커플링)’ 현상을 나타냈다.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도의 매매거래금액과 거래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하락했다. 세종시는 9월 단 한 건의 거래만 이뤄져 거래절벽이 심화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거래금액은 세종시 -97%, 대전시 -85.4%, 부산시 -75.1%, 제주도 -73%, 경상남도 -72.7%, 거래량은 세종시 -90%, 서울시 -68.2%, 인천시 -64.6%, 울산시 -60%, 경기도 -59% 순이였다. 그간 하락세를 방어해 온 부산과 제주도는 불과 한 달 만에 80% 이상 폭락했다. 상대적으로 증감률이 낮은 지역은 충남·전북으로 조사됐다. 상업·업무용 빌딩 시장에서 충남(-13%)과 전북(-18.2%)은 매매거래량 감소폭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적었다. 충남은 거래금액 증감률 또한 -3.7%에 불과했다. 두 지역의 아파트는 각각 매매거래량 기준으로 같은 기간 -64.7%, -63%씩 하락했는데 빌딩거래는 상당 부분 방어에 성공했다.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와 잇따른 빅스텝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이 침체하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경매시장서 서울 꼬마빌딩 인기 여전경매시장에서의 서울 ‘꼬마빌딩’의 인기는 여전하다. 물건이 없어 경매가 진행되지 않았던 2월과 5월(86.9%), 8월(92.0%)을 제외하고는 모두 낙찰가율이 100%를 웃돌았다. 적은 가격에 살 수 있고 물건 자체가 적어 ‘희소성’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실제 지난 6월 용산구 한강로3가 6층 규모의 꼬마빌딩은 응찰자가 31명이나 몰리면서 감정가(33억8967만원)보다 20억원 가량 높은 53억원에 낙찰됐다. 이 꼬마빌딩은 개발 기대감이 높아진 용산정비창 재개발 구역에 있어 수요가 몰렸다. 지난달에도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된 사례가 잇따랐다. 지하철 1·4호선 창동역 역세권인 도봉구 창동의 한 꼬마빌딩은 지난달 19일 진행된 경매에서 감정가(52억 9835만2500원)보다 20억원 가량 높은 73억 5168만원에 매각됐다. 낙찰가율은 138.8%에 달하고 응찰자도 33명이나 몰렸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매매시장에서는 임대 수익률 대비 매매가를 산정하지만 경매는 수익률 외에도 인근 거래 사례나 건물, 토지가격 등으로 감정가를 산정하다 보니 매매가보다 낮을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 [김용일의 부동산톡]'주택→근생' 용도변경 조건 매도시 양도세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 세금 절세의 방안으로 특약사항에 매수자의 요청으로‘잔금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런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부터는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판단기준 시점에 대해 세금관련 변경사항이 생겨 매도인 입장에서 주의할 부분이 있는바, 여기에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사례최근 몇년간 속칭 꼬마빌딩 거래가 활발하였다. 정부의 주택 규제 정책 등의 영향으로 근린생활시설(이하, ‘근생’)에 대한 선호도가 커진 이유도 있는데, 건물 매매사례를 분석해보면, 특히 주택을 매각하면서 매매계약일에는 주택이지만 잔금일에는 근린생활시설 상태가 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것, 즉 근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형태가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렇게 매각을 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매도인의 1세대(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서 주택인지 주택이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세무당국은 매매계약시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기 때문에,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되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 양도세 등을 절세할 수 있는 이익이 있었고, 매수인의 경우에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보면 근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중과를 피하여 비주택 취득세 4.6%만 내고 잔금대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실무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이다.◇올 10월21일 이후에는 매도인 입장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양도세 및 세금 판단의 기준 시점은 양도일(잔금지급일)그런데, 최근 기획재정부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매도인이 주택을 매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종전의 판단기준을 변경하여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이라는 요지의 예규(질의회신)를 발표하였는바 주의가 요망된다(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즉,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잔금 지급 전에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매도인의 입장에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중과세율 등 적용여부의 판단 기준시점과 관련하여, 종전 예규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였던 것을 2022.10.21.부로 예규를 변경하여 2022.10.21. 계약부터는 주택 여부 판단시점을 양도일(잔금지급일)로 한 것이다.위 변경된 예규에 의하면, 2022.10.21.이후 주택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잔금일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을 하는 특약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매매 및 용도변경을 진행한다면, 양도일 기준으로는 주택이 아니라 상가가 된다.따라서, 매도인은 양도일 기준으로는 주택이 아니라 상가를 매도하는 것이 되므로, 매도인은 1가구 1주택 비과세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양도세가 부과되고 관련 세율이 정해지므로 매매계약시 주의해야 할 것이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작심, '더작심성남을지대' 매장 오픈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스터디카페·워크스페이스 브랜드 작심은 프리미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 ‘더작심성남을지대’를 오픈했다고 20일 밝혔다.(사진=작심)‘더작심’은 작심의 스터디카페 창업 노하우가 집약된 플래그십 모델로, 이번에 오픈한 ‘더작심성남을지대’는 꼬마빌딩을 통으로 리모델링하여 스터디카페와 공유오피스 공간을 매장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더작심성남을지대 매장은 지하를 포함한 4개 층의 건물로 건물 1층에 입점하는 맘스터치를 제외하고 모든 층이 스터디타페와 공유오피스로 구성되었다. 건물 외부는 작심만의 콘셉트를 담은 외부 파사드로 디자인 했고 작심의 심볼이 담겨있는 외부 간판으로 마무리했다.작심 관계자는 “더작심성남을지대는 스터디카페와 공유오피스의 공간이 모두 제공되는 프리미엄 복합문화공간으로 지역내 잠재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장이다. 을지대학교와 인접해 있으며, 역세권 주변 상권 위치 등 상권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스터디카페 매장을 창업했다”며 “대학생, 고등학생 등 학생들은 물론 재택근무자, 프리랜서, 1인 기업인, 자기 계발하는 성인 등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한편, ‘더작심스터디카페’는 연내 15개 매장 창업을 확정했으며 지속적으로 추가 매장을 오픈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 ‘더작심’원주와 김포걸포 스터디카페의 오픈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연트럴파크, 한남순천향, 강남, 역삼 등을 순차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재택 이어 주4일에 기업 근무혁신 바람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음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재택 이어 주4일에 기업 근무혁신 바람-공정위, 기업결합신청 회사에 독과점 자진시정 기회 준다-삼성물산 등 대형사 ‘흑석2’ 수주 전쟁-“정호영, 청문회까지 지켜보자”…고심 커진 尹-[사설]757일 만의 거리두기 해제, 정부 책임 끝나지 않았다-[사설]경제위기 인정한 윤 당선인, 상황 맞게 처방도 바꿔야△종합-결국 ‘독약’ 문 파랑새…머스크, 판돈 높일까 물러날까-오토쇼도 리조트도 ‘노 마스크’…“코로나, 이제 각자 대처할 때”△우크라發 물가쇼크-푸틴이 벌인 전쟁에 칼국수 값 8000원…가격표 다시 쓰는 식당가-8500원짜리 짬뽕 배달 시키는데 5000원 추가-치솟는 물가 잡으려면…식자재 세부 품목별 선제대응 시급△윤석열 인수위-정호영 “자녀 의혹, 위법행위 없어” 정면 돌파…청문 정국 격랑속으로-검수완박·인사청문회 ‘초대형 블랙홀’에 묻힌 인수위-대통령실 ‘2실 6수석’ 체제로 …安측 포함 여부 ‘주목’-일본에 정책협의대표단 파견 尹, 한일 관계 개선 가속페달△법적 외면받는 블록체인 산업-코인발행X 직접투자X 벤처 지정X…1000조 시장 ‘남의 잔치’ 될라-코인범죄 피해액 3조 돌파…투자자 보호대책 시급-차기 정부, 가상자산 산업 육성 ‘로드맵’ 만들어야△종합-일상회복 돌입한 기업들…재택·출근 사이 최적 근무형태 찾기 분주-우크라 사태에 해외사업 불확실성 ‘쑥’ 건설사 국내 정비사업 수주경쟁 과열-금감원 노조, 민주노총 탈퇴…“업무 특성상 독립성 확보 필요”-결합심사, 기업이 시정조치안 제안해야 더 효율적“-”택시는 많다…기사가 없을 뿐“△정치-공천혁신 시발점 될까…자격시험 문제 푼 이준석 ”공직수행에 적합“-송영길 ”유엔 제5본부 서울 유치“…출마 공식화-민주당 ‘검수완박 입법 관문’ 셋-김재원, 유영하에 단일화 제안 요동치는 대구시장 선거판-‘전술핵 운용’ 노골적으로 언급한 北…신형미사일 2발 발사△경제-이창용 ”물가 안정 도모, 금통위와 입장 같다“…5월에도 금리 오르나-공정위, 닭고기값 담합한 육계협회 檢 고발-작년 퇴직연금 수익률2%…예금 금리와 다를 바 없네-면세유가 폭등에…어민들 ”차라리 출항 포기“△Global-아마존·스타벅스 이어…애플 직원도 ‘노조 설립’ 서명 시작했다-상하이, 조업 재개 발표…”다음주 테슬라 공장 재가동“-‘마이너스 금리’ 채권시대 저무나-정부 ”한국 유학생 공황·무기력…귀국 도와달라“△증권 Stock-개별기업 실적 장세 엔데믹 수혜주 관심-후진하는 현대차·전진하는 기아…한지붕 두가족 ‘엇갈린 주가’-몸값 낮춘 원스토어…냉기 도는 IPO 시장에 ‘흥행’ 불지피나△돈이 보이는 창-[스타들의 꼬마빌딩 투자법]법인 명의 땐 70% 이상 대출 매입해 신축까지 하면 가격 천정부지△꼬마빌딩 투자 -금리 인상·임대료 제한에 거래 위축 리모델링 통해 건물 가치 올려야-”취득세, 법인 중과로 불리할 수 있어…단기 양도 땐 법인이 개인보다 유리“△쏠쏠한 환테크-원자재 인플레에 삼바춤 다시 뜨는 ‘브라질 국채’-‘100엔당 972원’ 엔화 바닥 쳤나…거래 활발해진 일본 ETF△아트테크&-‘에로틱화병’ ‘십자구도’…스토리 명작 경매열기 잇는다-”우크라전서 무기된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투자붐 온다“-주행거리 짧고, 블랙박스 있는 두자녀 둔 30대…”보험료 30만원 할인“△산업-손님맞이 바쁜 항공사 ”운항 허가 더 늘려야“-美 건설시장 꿈틀…두산밥캣 올해 전망도 ‘파란불’-‘t당 15만~20만원 인상’ 車강판 가격 막바지 협상중-1분기 172% 증가…하이브리드차 질주-글로벌 ‘메가 M&A 바람’ 거센데 한국은 단 1건△ICT-올해 유망 분야요?…레이어1·게임파이·NFT-4대 자상자산 거래소 ‘폭풍 성장’-”싸이월드, 사진첩 업로드 40% 완료…계속 진행 중“-SK쉴더스, 화이트해커만 100여명 보유…업계 최고 수준△중소기업-”자영업 100만곳 손실보상 데이터 확보…새정부 추경때 신속집행 도움될 것“-한샘 ”2026년까지 매출 4조…리빙테크 도약“-쌍용 C&E, 1종 시멘트값 15.2% ↑…당초 요구보다 낮춰 합의△소비자생활-‘포켓몬빵’이 불지핀 편의점 앱…‘2030 잡기’ 총력-현대百, 그룹 ESG 브랜드 통합 ”중장기 전략으로 책임 다할 것“-유통업계, 거리두기 해제에 손님 맞이 분주-CJ대한통운, 부동산펀드 조성해 물류거점 확보△스포츠-장타까지 펑펑…더 무서워진 김효주-두경기 연속 난타 고개 숙인 류현진-박상현, 마지막 날 뒤집기 쇼-박지영, 시즌 첫 와이어투와이어△부동산-”입주는 어쩌라고“…둔촌주공 공사중단에 조합원 ‘발동동’ -이천·마산 비규제지 ‘들썩’ 세종은 하락폭 ‘전국 1위’-기세 꺾인 오피스텔…규제 완화해도 전망 불투명-현대건설, 서울도심에 UAM 이착륙장 만든다△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긴축의 시대, 회사채시장 경색 대비해야-[생생확대경]중대재해법이 불러온 나비효과-[e갤러리]김찬송 ‘내 왼손에 어떤 것’-[기자수첩]부동산 규제완화, 인수위의 결단 필요하다△피플-”최고급 다이아몬드 원석과 장인정신…韓 고객에게 사랑받는 이유죠“-”찾아가는 해양과학 교육에 참여하세요“-일자리 정보 플랫폼 ‘참 괜찮은 중소기업’ 합류 3만곳 신규 선정-농촌관광 등급 평가체계 개편…안전·위생관리 강화△사회-검수완박 저지 ‘마지막 카드’ 꺼낸 김오수…줄사표땐 검란 번질 수도-오늘부터 거리두기 해제…”재유행 부를 것“ 우려도-檢 이은해·조현수 집중 추궁 계곡살인사건 진실 밝혀지나-”마스크도 빨리 벗고파“…주말 도심 공원·백화점 북적-軍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대상될까
- 꼬마빌딩도 세금주의보...법인 매수 시 주의할 점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은 ‘꼬마빌딩’이 대체 투자처로 관심받고 있다. 다만 꼬마빌딩 취득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먼저 꼬마빌딩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의 경우 법인이 불리할 수 있다. 개인·법인 모두 상업용 부동산 기본 취득세율은 4.6%이지만, 법인은 9.4%로 중과될 수 있어서다.신진혜 가현택스그룹 대표세무사는 1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법인의 경우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기 전, 혹은 법인 설립 및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단기 매도로 차익 실현을 원할 경우 양도 관련 세금은 법인이 개인보다 유리하다는 진단이다. 신 세무사는 “꼬마빌딩을 양도할 때 개인은 양도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내게 되는데, 개인에겐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6.6~49.5%의 양도소득세율(지방세 포함)이 적용된다”며 “반면 법인은 11~27.5%의 법인세율(법인의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을 적용받는다. 이때 개인은 취득 후 2년 내 단기 양도할 경우 중과대상이 되고, 법인은 중과되지 않는다. 대신 개인은 장기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인정되고, 법인은 장기보유 공제가 없다. 따라서 단기 매도 시에는 법인이 개인보다 세금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나아가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등이 매도 자금을 현금화하려면 세금적인 측면에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신 세무사는 “급여를 받는 경우 대표이사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6.6~49.5%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주주로서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돼 15.4% 세율이 적용되나, 2000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돼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대표이사 외 특수관계인 주주는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인의 운영자금을 대표이사 등이 지급한 금액이 있을 시에는 법인에 지급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봐서 대여금 상환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결론적으로 매도자금을 일시에 현금화할 경우 소득세 누진세율에 의해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도를 나눠 금융소득(배당소득+이자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와 급여의 소득세 누진세율을 활용한 절세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또 “법인으로 꼬마빌딩 운영 시, 임대소득을 개인으로 그때마다 모두 가져올 경우 절세효과가 없지만, 법인으로 자금을 모아 또 다른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개인에게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고 낮은 법인세율만 부담한 후 자금축적이 가능하다”며 “꼬마빌딩을 감가상각해 매년 납부세금을 감소시키는 방법과 감가상각하지 않고 양도 시 양도차익을 감소시키는 방법 중 어떤 것이 절세에 더 효과적인지 검토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신진혜 대표세무사(사진=가현택스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