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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최고의 재테크는 부동산"
- [edaily 조진형기자] 저금리 기조가 뿌리를 내리면서 예금 적금 등 전통적 재테크 수단이 매력을 잃음에 따라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재테크 수단은 부동산에 집중되고있다. 특히 대전지역 직장인들은 타 지역에 비해 유난히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7대 도시 직장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인 재테크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매력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 예금 및 적금, 주식 및 채권 직접투자 순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 장단기 가릴 것 없이 "부동산이 최고"
직장인들은 1년 단기의 가장 유망한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48.4%)을 꼽았으며 ▲ 예금 및 적금(35.0%) ▲ 주식 및 채권 직접투자(7.6%) ▲ 보험(5.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지역 직장인들의 74.5%가 단기 유망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을 꼽아 최근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충청권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었다.
5년 장기 재테크 수단으로는 부동산이란 응답이 더욱 많았다. 응답자의 65%가 부동산을 꼽은 가운데 ▲ 예금 및 적금(16.1%) ▲ 주식 및 채권 직접투자(9.9%) ▲ 보험(6.3%) 순으로 조사됐다.
직장인들이 재테크를 하는 이유는 ▲ 노후자금(43.2%) ▲ 본인 결혼자금(20.0%) ▲ 내 집 마련(16.9%) ▲ 자녀 교육 및 결혼자금 마련(14.5%)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20대는 본인 결혼자금(70.7%), 30대는 내집 마련(33.3%), 40대는 노후를 대비한 재테크(54.7%)가 주를 이루고 있다.
◇ 서울 직장인 내집마련 부담, 광역시의 1.5배
미혼 직장인이 생각하는 결혼자금은 평균 4300만원이며, 이중 남성이 7900만원으로 여성의 3100만원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내집마련 자금은 평균 1억4500만원이며 이중 서울지역 직장인들은 1억8500만원, 나머지 6개 광역시는 평균 1억1700만원 정도로 조사돼 서울지역의 내 집 마련 부담이 1.5배 가량 높았다.
은퇴 후 기대하는 노후자금은 평균 3억6500만원으로 조사됐고 지역별로 서울지역 직장인의 노후자금 기대치가 4억32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직장인들은 월수입 중 평균 30.1%를 재테크에 투자하고 있으며 재테크를 위한 종잣돈은 최소 8423만원으로 잡고 있었다. 또 재테크할 때 수익성(28.4%), 환금성(4.5%)보다 안정성(67.1%)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의 63.0%는 현재까지 재테크로 이익도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24.3%는 이익을 12.7%는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과 주식의 자산수익률을 비교할 때 주식보다는 부동산에서 이익을 보았다는 응답이 80.1%를 차지했다.
◇ 재테크 부동산 편중이 금융시장 발전 저해
이렇게 직장인들의 재테크 수단이 부동산으로 편향된 것에 대해 상의는 "선진국의 경우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채권에 대한 간접투자 상품, 보험, 연금 등을 많이 활용하는 반면 우리 가계의 자산구성은 83%가량이 부동산에 치우쳐져 직간접 금융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금융시장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주식관련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정부도 노후대비와 관련된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적극적으로 부여해 직장인이 안정적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황창규의 실전 돈굴리기)역모기지론 알기
- [edaily]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신혼부부나 서민. 중산층 세대가 쉽게 내 집을 마련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나누어 갚는 모기지론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은행과 보험사에서 이와는 반대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역모기지론 상품을 내 놓았는데, 이른바 노후 플랜 대출 상품으로 시장에 선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모기지론은 별 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집을 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형태로 대출 받아 노후 생활 자금에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은행에 본인 명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약정을 하면 최장 15년 이내에서 대출 약정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일정 금액을 연금식으로 받는 대출 상품이다.
본인 명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는데,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대출금을 중도에 갚아도 별도의 수수료(갚는 금액의 1.5%)를 물지 않아도 된다. 또한, 병원비 등의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다면 대출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역모기지론 상품을 내 놓은 금융기관 들은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이, 보험권에서는 흥국생명 등이다.
먼저, 은행권에서 내 놓은 역모기지론 상품에 대해 알아보면, 대출 기간은 최소 3년에서부터 최장 15년, 연금 지급 주기도 1개월, 2개월, 3개월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본인 명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대출금리는 시장 연동금리 또는 고정금리를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고정금리는 대출 기간이 5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고, 대출기간이 2년 이하는 연 7.8%, 4년 이하는 8.1%, 5년 이하는 8.4% 등이다. 변동금리를 택할 경우, 금리 수준은 시장연동금리 즉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에 2.0% 포인트의 가산 금리가 붙어 계산되고 3개월, 6개월, 12개월 등이 있는데, 금리 적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흥국생명에서는 아파트를 담보로 노후 생활비나 자녀 학자금을 최장 20년까지 대출을 사용할 수 있다. 시 단위 이상 지역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20세 이상 성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15년과 20년이다. 대출 이자율은 3개월 양도성예금금리에 3 ~ 4%를 더한 수준이다.
나중 대출 만기일이 되면,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만기일에 담보 주택을 팔아서 대출금을 갚을 수 있고, 만약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등을 절세하기 위하여 소득이 있는 자녀 명의로 대출 채무를 이전한다거나, 직접 증여를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이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충분하게 상의하여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결국 이 상품은 일선에서 은퇴하신 분들의 노후 생활 자금과 사전 증여 측면에서 유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40 ~ 50대 세대처럼 일생에서 자녀 교육비, 대출 이자 등 지출이 많은 연령층에서 볼 때 저렴한 이자 비용으로 안정적인 고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분양 대금 납부나 살던 주택을 신·증축하는 경우 자금이 필요한 시기마다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핵가족화가 일반화된 우리 현실에서 주택에 대한 개념의 변화 즉 자녀 상속보다는 노후 부부 자신들의 여유로운 삶을 소중하게 인식하는 물결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와 장기적으로는 전망하기 어려운 주택 처분에 따른 재 투자위험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황창규 노원역하나은행 PB팀장)
- `조개딱지`에서 `물딱지`까지..주의!
- [edaily 윤진섭기자] `상암, 강일, 세곡지구 9000만원 입주` `강남권 아파트 평당 600만원에 분양`
2일 서울 동작구 이수교차로 앞. 도로변 곳곳에 이런 내용의 벽보가 커다랗게 걸려 있었다. 서울·경기지역의 도로변과 사무실 밀집지역에도 이같은 플래카드와 벽보가 즐비하다.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 고위험 투자 상품인 `딱지`(입주권)가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동산업계와 현장 중개업소에 따르면 최근 들어 딱지거래가 기존 택지개발지구 내 입주권 거래에서 택지개발에 따른 대토권, 심지어 염전과 바닷가 개발에 따른 보상 딱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딱지거래는 불법으로 간주, 실제 소유권 확인이 힘들 수 있어 자칫 입주는 고사하고 웃돈만 날린 가능성이 있는 등 위험성이 크다. 매입에 주의해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조개딱지·상가입주권·주택입주권 등 다양
딱지의 본래 이름은 입주권으로 택지개발이나 재개발시 현지주민 등에게 보상차원으로 입주권이나 용지 매입권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들어 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속칭 `조개딱지`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용지 입주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고 있다.
조개딱지는 최근 서부 수도권의 노른자위 입지로 부상하고 있는 송도신도시 일대에서 성행하고 있는 신종 딱지다.
인천시가 송도를 개발하면서 발생한 1264명의 어민에게 공급키로 한 생활대책 용지 104개필지 6만3000여 평을 두고 벌어지는 불법 거래다. 이들 용지는 향후 송도신도시가 개발될 경우 준주거용지로 분류돼, 주상복합아파트나 상가건물 등의 개발이 가능하다.
현지 모 중개업자는 “원주민 1인당 보상으로 나온 50평형 기준으로 대략 2억3000만원이면 거래가 가능하다”며 “최근 송도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한 달 전과 비교해 5000만원이 뛰는 등 `찾는 사람은 많고, 매물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택지개발에 따른 영업권 보상차원에서 제공되는 상가(생활대책)용지 입주권도 거래가 활발할 뿐만 아니라 가격도 천정부지다.
생활대책용지는 8평 정도의 지분을 가진 원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이 상가를 지을 수 있도록 분양되는 근린상업·근린생활용지로 경쟁 입찰을 통해 공급된다.
30일 경기도 고양 풍동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9월경에 분양예정인 풍동지구 내 원주민 공급용 상가(생활대책)용지의 웃돈이 8000만원을 웃돌고 있다.
현지 B 부동산 관계자는 “현재 조합원 구성도 되지 않았는데, 입찰 전부터 원주민 입주권을 매입하기 위한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잦다”라며 “입찰 이후엔 시세가 2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입주권은 흔히 택지개발 과정에서 철거민이나 현지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입주권으로 대표적인 곳이 서울 마포구 상암지구 입주권이다.
최근들어 가장 활발한 곳은 장지, 발산지구와 우면, 세곡동 일대다. 현재 장지지구의 경우 33평형을 분양받을 수 있는 딱지 가격이 올 초 8000만~1억원에서 지금은 1억5000만원까지 호가하고 있다.
◇물딱지, 거래제한 등 투자 위험 커
이들 딱지 중 정상적으로 거래가 허용되는 딱지는 극히 일부다. 대부분 거래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아예 입주가 불가능한 물딱지도 흔하다. 뿐만 아니라 거래 자체가 1회로 제한 돼 있어 장기간 자금이 묶일 가능성도 크다.
우선 `조개딱지`는 정식 계약 이후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다. 그 이전에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수자의 법적권리도 보장 받을 수 없다.
인천시 송도 경제자유구역청 분양팀 관계자는 “원주민과 정식 공급계약이 체결한 뒤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고 계약전인 현재 거래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며 “원주민이 중개업자와 공모해 여러 사람에게 팔아, 사실상 물딱지의 가능성이 제기돼도 이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상가(생활대책)용지 입주권은 장기간 돈이 묶일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주의가 요구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지난 해 말 정부의 `택지공급 지침` 변경으로 이주자용 보상 용지는 계약 후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매입자는 소유권 이전까지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단기 차익을 노리고 미리 매입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상 택지개발이 완공돼 잔금 납부가 마무리돼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는 시점까지는 팔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암, 장지, 세곡동 등 속칭 유망 택지지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주권도 상당수는 물딱지(가짜 입주권)다. 실상 이들 지역에 입주가 가능한 것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에 매입한 철거가옥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 이후에 입주권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사진제공 : 부동산뱅크>
이들 입주권은 조개딱지와 마찬가지로 거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팔아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 입주권 전문 브로커들은 입주 예정자의 인감도장을 파서 5~6명에게 물딱지를 파는 게 흔하다.
일부는 노후한 철거 가옥이나 시범아파트 등을 입주권이 나온다고 하면서 파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공공개발지역 내 입주권 거래는 불법이기 때문에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입주권은 무효로 처리된다.
입주를 앞두고 아파트 값이 오르면 매도자가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도시개발공사는 처음으로 입주 권리를 준 사람이 아니면 계약을 하지 않는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이사는 "조개딱지를 비롯해 각종 입주권 투자는 성공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높은 투자 상품"이라고 전제하고 "시중에 나도는 5500만~7000만원짜리 입주권은 대다수가 입주권 효력이 없는 물딱지"라고 말했다.
또 그는 "입주권 거래는 확인이 되지 않아 물딱지를 매입할 경우 투자액 전체가 손실액이 된다"며 "막연한 기대와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갖고 투자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 “한국형 헬기사업 전력공백 우려”
- [조선일보 제공] 정부가 UH-1H 등 노후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2010~2012년까지 총 10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국산 헬기 개발 및 생산을 추진, 사상 최대의 전력증강 사업으로 불리는 한국형 다목적헬기(KMH)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더라도 심각한 노후헬기 운용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군 고위 소식통은 26일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KMH 기동형을, 2012년까지 KMH 공격형을 국내 개발할 계획이지만 이 계획대로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교체 대상인 500MD 헬기와 UH-1H 수송용 헬기의 절반 가량이 수명을 넘어 도태돼 전력공백이 생기거나 상당한 위험을 안고 운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도 지난 4월 국회 예결위에 제출한 특별감사 자료를 통해 KMH가 개발되는 2010~2012년 헬기구매가 전면 중단됨에 따라 발생할 전력공백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육군은 지난 76~88년 257대의 500MD 헬기를, 63~78년 129대의 UH-1H 수송용 헬기를 각각 도입, UH-1H는 30년 이상된 것이, 500MD는 20년 이상된 것이 각각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노후헬기가 본격적으로 도태될 2008년 이후 전력공백을 메우고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KMH사업을 특별감사한 결과, ▲경제적 평가 미흡 ▲사업 심의 절차상 문제 ▲소요비용 산출오류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그러나 군사비밀 보호를 위해 보고서 내용을 공표하지는 않았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국방부가 헬기의 국내 개발과 해외 도입시 각각 장·단점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국내 개발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KMH사업단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은 헬기가 운영수명이 초과하면 바로 도태시키는 것을 전제로 했지만 운영수명이 지나도 기술검사를 통해 별도의 헬기 도태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헬기 운영수명을 기준으로 2012년까지 200여대의 헬기가 도태 대상이며 이 가운데 내년부터 2009년까지는 15대가 도태 대상”이라고 밝혔다.
KMH사업은 UH-1H, 500MD 등 노후헬기를 대체하기 위한 국산 기동형 및 공격형 헬기를 2010~2012년까지 개발, 477대를 국내 생산하는 것으로, 개발비 2조원, 생산비 8조원 등 사업 규모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타당성 등과 관련해 논란을 빚어왔다.
- 대신證 `일임형 랩`시장 진출..리더스랩 출시
- [edaily 김호준기자] 대신증권(003540)이 일임형 랩어카운트 시장에 진출한다. 대신증권은 19일 일임형 랩어카운트 상품인 `대신 리더스랩`을 출시하고 20일부터 본격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리더스랩은 직접투자형, 간접투자형, 맞춤형 등 3가지 유형의 10가지 상품이 있다. 직접투자형은 `리더스지수형`을 비롯해 `리더스가치형`, `리더스성장형`, `선물CT형`으로 구성된다.
선물CT형은 선물에 투자하는 금융공학적 특화상품으로 대신증권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시스템트레이딩 기법을 이용해 투자하는 상품이다. 운용은 대신증권의 고객자산팀이 맡는다.
간접투자형은 대표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상품으로서 주식비율에 따라 `리더스혼합70`과 `리더스혼합30`으로 구성되며, 운용은 대신투신에서 맡는다.
맞춤형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1:1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더스VIP맞춤형` 상품이 있다.
이 밖에도 1년이상 월 10만원 이상 자유적립이 가능한 행복3대 적립형 펀드도 판매한다. 이 펀드는 자녀들을 위한 `꿈나무 성장형`, 30~50대에 적합한 `파이팅345혼합형`, 노후자금 마련에 적합한 `백년해로 안정형`으로 구성된다.
최소가입금액과 수수료율은 직접투자형이 각각 3천만~5천만원 이상, 1.2~3.0%이며 간접투자형은 1천만원 이상, 0.8~1.6%이다. 적립형펀드는 최소가입금액이 월 10만원 이상이며 0.3~1.4%의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개인과 법인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상품에 가입하려면 대신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상품을 선택하고 일임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대신증권 남기윤 고객자산팀장은 "대신 리더스랩은 고객의 투자성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다양한 유형의 상품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 (한상언의 자신만만 재테크)자녀 교육비마련 전략
- [edaily] 대기업 총무부에서 근무하는 김 차장(45)은 얼마 전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교육비 관련 내용을 접한 후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00년 조사에 따르면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자녀 1인당 교육비는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이 가운데 대학 교육자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김차장이 이 수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현재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사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직접 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차장이 걱정하는 것은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이다. 전체 교육비의 절반 이상이 대학 교육비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이야 본인이 회사생활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고 있어 큰 무리가 없지만 앞으로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쯤 되서는 상황이 달라질 지도 모를 일이다.
실제로 6년 후면 큰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그로부터 뒤이어 2년 후에는 작은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게 된다. 이 때가 되면 김차장의 나이는 53세. 작은 아이가 대학을 졸업해 학부형 역할이 끝나는 것은 57세는 되어야 한다. 문제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때까지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가계 지출의 상당 부분이 교육비가 차지하고 있고 갈수록 이 부분이 늘어가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자녀 교육비가 중요한 재테크 목표가 된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주된 저축목적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대와 30대는 주택 마련을 위해, 40대는 교육비, 40대 이후는 노후 대비를 위해 주로 저축을 한다고 나타났다. 갈수록 교육비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데다가 조기퇴직 등 중년 이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마당에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재테크 전략을 세울 때에는 중요하고 금액이 큰 목표일수록 미리부터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특히, 교육비는 다른 항목과 달리 사전에 그 필요한 시기와 소요되는 금액을 추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까지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지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미루면 미룰수록 한꺼번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목표금액과 주어진 기간을 토대로 하루라도 빨리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면 앞서 김차장의 사례를 통해 교육비 목표금액 계산과 이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달성하고자 하는 금액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김차장은 두 자녀에 대한 대학 교육비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서 조사자료를 근거로 자녀 1인당 5000만원씩을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 까지 마련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큰 아이 학자금은 앞으로 6년간, 작은 아이 학자금은 8년간에 걸쳐 준비한다는 것이 김차장의 계획이다.
이 때 목표금액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부분이 물가상승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이다. 김차장이 생각하고 있는 자녀 대학교육비 5000만원은 지금 가치로 추정한 금액이다. 따라서 앞으로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교육비 필요금액도 커진다고 보면 목표금액도 이를 감안해 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 수준임을 감안해 향후 물가상승을 예상한다면 지금 가치 5000만원은 6년 후 금액으로는 5970만원, 8년 후 금액으로는 6330만원과 같은 가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김차장의 두 자녀 대학 교육비 목표액도 각각 5970만원과 6330만원을 목표로 추진해야 지금가치 5000만원을 준비하는 셈이 된다.
그러면 김차장은 지금부터 얼마씩 저축해야 목표로 하는 교육비 금액을 달성할 수 있을까? 비교를 위해 가장 일반적인 적금상품(이율 연 5% 가정)으로 저축한다고 했을 때부터 따져보자. 이 경우 첫째아이 대학 교육비 목표금액인 6년 후 597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김차장은 6년간 매월 73만원씩을 저축해야 한다. 그리고 저축금액을 고정식이 아니라 매년마다 물가상승분 만큼 늘려간다고 하면 첫해 저축금액은 매월 68만원으로 다소 줄어든다.
마찬가지로 둘째 교육자금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둘째 교육비 목표금액은 8년 후 6330만원이다. 따라서 이 금액을 연 5% 이율의 적금상품으로 마련하는 경우라면 이 때는 고정금액으로 매월 56만원씩 저축하든가 아니면 매년 저축금액을 늘려갈 경우에는 첫해 저축금액은 매월 51만원이 된다.
결국 두 자녀 교육비 목표금액을 위해서 김차장은 매월 129만원(고정식)이라는 적지않은 금액을 저축해야만 한다. 물론 이나마도 미루면 미룰수록 저축금액이 커지게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음은 이 금액을 일반 적금상품 대신 절세상품이나 투자상품을 통해 마련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절세상품이나 투자상품을 통해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이는 그만큼 저축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얻는다.
따라서 자녀 교육비 마련이라고 해서 꼭 관련 금융상품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 가운데 유망한 상품을 골라 이를 교육비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절세효과를 얻으면서 목돈 마련을 추진하는 데는 단연 장기주택마련저축이 돋보인다.
가입기간이 7년 이상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 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고 근로소득자는 추가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다른 어느 적금상품보다 안전하면서도 실질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상품이다.
위 사례의 김차장이 8년 후에 필요한 둘째 교육자금을 일반 적금상품 대신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활용한다고 가정할 경우(이율 연 5%, 연말정산 소득세율 19.8%, 세금 환급분에 대해 연 4%로 재투자 가정) 절세효과 등으로 인해 같은 목표금액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저축금액은 매월 51만원(고정식)이면 가능해진다. 앞서 매월 56만원씩을 저축해야 하는데 비해 약 5만원 가량 저축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투자상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적금식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적립식펀드를 들 수 있다. 적립식 펀드는 실적배당 상품으로서 장기간 규칙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수록 투자위험을 줄이고 투자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자녀 교육비처럼 장기간에 걸친 목돈마련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또 발생한 수익 가운데 주식매매에서 얻은 수익은 과세에서 제외되는 특징이 있어 이 만큼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 투자상품이기에 원금보장은 안되며, 투자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좌우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김차장이 큰 아이 교육비 목적으로 적립식펀드를 가입하고 매월 73만원씩을 저축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투자실적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만일 해당 적립식펀드가 매년 연 8%의 수익을 올린다면 김차장은 6년 후 당초 목표를 훌쩍 넘는 6717만원(연 8%, 월복리 가정)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수익률이 연 4% 수준을 밑돌 경우 일반 적금상품 가입에 비해 불리해 질 수 있다.
그밖에 자녀 교육비와 관련하여 목돈마련과 함께 비과세 및 보험혜택이 주어지는 방카슈랑스 보험상품이나 각종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가 제공되는 적금상품 등도 눈여겨 볼 만한 하다.
끝으로 자녀 교육비 마련에 주된 목표를 두고 있는 김차장의 목돈마련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김차장의 현재 월 수입은 약 400만원, 이 가운데 40%를 교육비와 노후 대비 등으로 저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김차장은 주력 저축상품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택할 계획이다. 비과세와 소득공제라는 이중의 세제혜택을 높게 사 매월 100만원씩 저축 한도까지 불입할 생각이다.
다만, 최소 가입기간이 7년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이 큰 아이 대학에 들어갈 때에는 아직 만기가 1년 남겠지만 이 경우 일부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담보대출을 통해 조달할 복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매월 20만원씩은 수익성에 초점을 두고 적립식펀드를 통해 주식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때 규칙적으로 꾸준히 투자해야 하는 적립식펀드 특성을 감안해 급여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도록 조치해 둘 생각이다. 그밖에 매월 20만원씩은 노후대비 목적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방카슈랑스 연금보험을 가입하며, 나머지 20만원으로는 본인과 가족들을 위한 위험관리 목적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한상언 신한은행 PB사업부 재테크 팀장)
- (박미경의 간접투자전략)투자기간을 늘려라
- [edaily] 부동산도 묶이고, 주가는 널뛰기, 미국은 금리가 오른다는데 우리는 오히려 떨어지고, 수익이 좀 높다는 채권이나 CP는 안전성이 떨어지고….
돈 어디다 맡겨야 되나요?
투자자들의 고민과 지적에 대해 금융기관 직원들도 똑 같은 고민에 빠져있다. 숨겨진 1% 어디 없나 해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이것 저것 투자대상을 서로 묶고, 섞어 보기도 하고 멀리 해외에서 방법을 모색해 보기도 하지만 뾰족한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대신 일반 사람들의 목표는 오히려 고금리 시대보다 더 높아진 것 같다.
10억원 정도는 드라마에서도 모을 수 있는 목표이다 보니 평생 직장생활을 해서 3억원대 집과 1억원 정도의 현금 정도를 모은 평범한 샐러리맨의 성공적인 결실도 시중에서 떠도는 재테크 목표와 너무 동떨어져 실망감만 안겨준다.
더구나 아무리 알토란 같이 모아도 노후자금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까 전전긍긍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적정한 자산에 분산하되, 투자기간을 현재와 같이 3~6개월의 단기 보다 2, 3배 이상 늘려 장기로 투자 하는 것이다.
여유자금의 경우 어느 수준은 늘 남아 있는 금액이 있다. 예를 들어 여유자금이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를 왔다 갔다 한다면 늘 남는 5000만원은 장기로 투자기간을 늘리면 적어도 1% 이상의 수익은 더 얻을 수 있다.
또 그 중 적어도 20% 수준은 아무리 보수적 투자자라도 주식형 펀드 장기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 개별 주식은 잘 못 고르면 오래 기다려도 원금이 되지 않지만, 펀드의 경우에는 과거 흐름을 보더라도 투자기간을 늘려 잡으면 원금확보와 공금리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
둘째로 세금을 줄여야 한다. 각종 비과세혜택이나 세금우대혜택은 어느 한가지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또 우량주식중 배당성향이 높은 주식은 직접 사서 1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은 물론이고 (액면기준 5000만원) 내년부터는 3억원까지는 5%세율로 분리과세도 가능하니 고액 자산가들은 활용해 볼 만 하다.
세번째 인기 많다는 상품은 덥썩 고르지 말자.
특히 지난 3개월, 1년 등 과거 실적이 좋았다고 하면서 유망하다고 하는 것은 피하자. 자칫 상투를 잡을 가능성이 있으며, 지금과 같이 저금리에 손해가 나면 원금 회복기간이 과거 고금리 시대보다 2, 3배 더 걸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네번째 마냥 해외펀드만 선호하지 말자.
해외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선도환 거래이익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 대상이다. 특히 주식형 펀드의 경우 전세계 주가가 동조화를 보이고 있으니 굳이 해외에 분산하는 것보다는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국내 펀드가 더 유리하다.
채권형 펀드의 경우에도 주로 5년 정도의 장기 채권이 들어가는 해외펀드에 1년 미만의 단기 투자에 금리 인상은 거의 독약에 가깝다. 차라리 이율과투자기간을 살펴 자신의 투자기간에 맞는 국내 매칭 회사채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박미경 한국투자증권 여의도PB센터장)
- 청계천 주변 재개발 `큰손` 등장할까
- [edaily 윤진섭기자] 세운상가, 장교동, 명동, 도렴동 등 청계천 주변 도심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도심재개발 사업은 일반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인 250% 내외보다 최고 4배 이상 높은 900% 내외의 용적률이 부여돼, 주거환경 개선이란 공익적 측면 외에도 토지 소유자에게 높은 개발이익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큰 손`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세운상가 4구역`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종로구청장을 지정하고, 내년 5월부터 본격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장교동 3700평, 명동 2600평, 도렴동 2000평 등에 대해 도심 재개발 시범지구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주거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추는 `용도용적제`를 폐지, 용적률 800%의 기본계획에서 주거비율에 따라 50~150%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현재기준에서 1.5배 정도 완화돼, 최고 135m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립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세운상가 일대 신탁개발 추진, 장교동·명동 일대도 추진 움직임
청계천 주변 도심재개발 사업중 대표적인 곳이 세운상가 주변 예지동, 장사동, 입정동, 산림동 등 4개 재개발사업구역이다. 지난 82년 4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소규모 필지를 가진 땅주인들이 많고 영세 임차상인 대책 문제 등으로 오랫동안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말 서울시가 신탁재개발을 제안하고, 또 1월에 9개 지구로 나뉘었던 예지동 85번지일대 세운상가 1~9지구를 4개 지구로 통합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의 물꼬를 텄다. 여기에 5월 24일 종로구청장을 재개발사업지정자로 지정하고 난 뒤 사업추진이 본궤도에 오른 상태다.
이 지역은 용적률 600%, 최고높이 90m, 최고 층수 25층 이하 적용을 받으며, 업무·주거·상업·숙박·문화·집회 시설 등이 복합된 단지로 개발된다.
지역중 가장 사업 진행이 빠른 예지동 85번지 일대 세운상가 4구역은 추진위원회 결성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태고, 최근 들어 토지주들이 세운상가 임차인들을 위한 이주상권을 물색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지 세운상가 내 중앙공인 관계자는 "이 지역 내 상가 지분은 구역 안쪽은 평당 2000만~2500만원, 청계천 변은 평당 5000만원 안팎으로 10평 규모로 거래되고 있다"며 “문의전화는 다소 늘었지만, 매물이 많지 않아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쁘랭땅백화점과 한화 사옥 맞은편에 위치한 장교동 구역과 중앙극장 뒤편에 위치한 명동 2·3지구도 도심재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총 11개지구로 나뉘어져 있는 장교구역은 이중 천수빌딩이 위치한 14지구를 제외한 10곳이 미개발지로 남아 있다.
이 일대는 인쇄소와 식당, 금속 등 소규모 상업시설이 위치해 있지만 청계천 변에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접근성도 좋아 주상복합 입지로는 최적이란 평가다.
현재 도로변 토지시세는 평당 5000만원으로 시세가 높은 반면 안쪽은 평당 3000만~4000만원 선이다.
기업은행 본점 맞은편에 위치한 명동지구는 총 5개 사업지로 1지구와 5지구는 개발이 완료된 상태고, 현재는 820평 규모의 명동 2지구와 850평 규모의 3지구에 대한 개발 논의가 진행중이다.
두 곳 모두 토지개발 추진 논의가 있었지만 500억~700억원에 달하는 토지 매입비용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더딘 상황이다. 중앙시네마 건물이 위치한 900평 규모의 명동 4지구는 소유주인 극장측이 25층 규모의 상업건물 계획을 추진 중이다.
◇구역지정전 분할토지 매입, 현금청산 대상등 주의할 부분 많아
이들 지역은 10평 내외로 거래가 가능하지만 입지가 뛰어난 토지는 평당 5000만원으로 5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 여기에 구역지정 이후 분할된 토지를 매입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이 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세운상가 4구역의 경우 구역이 변경 지정 고시된 1월 30일 이후에 필지 분할 토지를 매입하면 향후 주상복합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세운상가 지역 내 청계공인 관계자는 "청계천 복원 공사지역과 인접해 있어 장기적으로 개발 이익은 클 것"이라며 “다만 개발 청사진은 나왔지만 신탁에 따른 조합원 배당이익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지주와 임차상인 간 이해관계가 첨예 하는 등 사업지연의 가능성도 있어 면밀한 검토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심재개발 사업>
도심재개발이란 노후한 도시 중심부를 체계적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해당지역을 `재개발지정 대상범위`로 지정하고 시장과 군수 등이 구체적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광역자치단체장이 승인을 받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주택재개발사업이 용적률 250% 안팎인데 반해 도심재개발 사업은 최고 900%까지 가능하고, 재개발 사업추진 절차는 주택재개발사업과 비슷하다. 장교동 한화그룹사옥, 쁘렝땅 백화점, 서울 종로구 내수동 `경희궁의 아침` 등이 대표적 도심재개발 사업이다.
<신탁형 재개발방식>
신탁형 재개발방식이란 땅 주인이 땅의 활용과 재개발을 목적으로 신탁회사에 땅을 맡기면, 신탁회사는 자금조달, 건축, 임대, 분양 등 재개발 사업을 대행해 이익금을 땅주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또 신탁회사는 공사 기간에 땅주인에게는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제공하며, 임차상인에게는 공사 기간에 다른 곳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임차상인의 재정착을 돕는 게 특징이다.
- (황창규의 실전 돈굴리기)둘이 벌어도 가계부는 하나로
- [edaily] 당신은 히딩크족?
이제는 일반적인 삶의 형태로 자리 잡은 맞벌이 부부, 네티즌들 사이에 자녀 없이 부부 만의 생활을 즐기며 육아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맞벌이 부부를 딩크족(Doubl Income No Kids)이라고 하며, 경제적인 여유를 획득하기 위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한 맞벌이 부부를 딘트족(Double Income No Time)이라고 부른다는데, 당신은 어느 족에 속하시는지…
두 배로 벌어 두 배로 쓴다기에 요즘 결혼을 앞둔 미혼 세대에게 가장 선호되고 있지만, 대부분 맞벌이 부부의 공통적인 고민 중의 하나는 벌어들이는 소득은 남들보다 많은 것 같은데 모이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딩크족처럼 부부가 아얘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몰라도, 맞벌이 부부에게는 육아 문제야말로 가장 큰 어려움이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써서 육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든지, 외식이나 여행처럼 예상치 못한 지출에 부딪치곤 하는 것이다.
가계부는 누가 쓰고 있는가?
사실 필자도 맞벌이 부부여서 부부가 각자 직장 생활이나 생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사에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부부 둘이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자만심 때문에 소비 지출이 커지게 된다면, 결국 빛 좋은 개살구라는 속담처럼 남는 것이 없게 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소비 지출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가 재테크의 성공 요인이라 하겠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가계부를 같이 쓴다면, 지출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잉여 소득을 저축과 보험 불입에 쓸 수 있을 것이다.
주머니를 따로 차지 말자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신세대 후배 맞벌이 부부 중에는 가끔 ‘독립채산제’라고 하면서, 각자의 수입에 따라 각자가 지출하고 남는 돈을 저축한단다. 언뜻 보아 부부로서 서로를 존중해주는 것 같지만, 재테크에는 실속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한다.
부부의 수입은 한 곳에 모아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으로 가계부를 쓰는 것처럼 돈이 헤프게 새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장기 재무 설계가 가능하여 지기 때문이다.
특히 신혼 맞벌이 부부는 결혼 후 2 ~ 3년 사이 종자돈 마련이 앞으로의 재테크를 설계하여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혼 초 부부가 재테크를 설계하는 데 있어 주목하여야 할 것은 한 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무엇보다 내 집 마련이 가장 우선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자녀 교육비, 마지막으로 먼 훗날 부부의 노후 생활 자금 마련 등…
또 한가지가 있다. 직장마다 ‘삼팔선’, ‘사오정’ 이라는 말이 있듯이 40대가 되면 퇴직을 걱정하는 것이 현실이다.
미래를 그려보는 연습을 하고 있는가?
국민연금으로는 노후 생활에 드는 비용 중 30 ~ 40% 정도만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각자가 알아서 준비하여야 한다. 물론, 최저 생활로 버틴다고 생각한다면야 다를 수도 있겠지만, 현재 맞벌이 부부로서 나중에 자식에 기댄다거나, 생활고에 쪼들리는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풍족한 미래는 상상이나 가능성이 희박한 복권에 매달릴 수 없는 실체적인 문제이다. 적절한 재테크 방안을 부부가 공동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지출 통제의 실패로 인해 돈에 쫓기듯이 사는 삶이 과연 원하는 자녀 양육에 보탬이 될 것이며, 부부의 여유로운 미래를 보장할 수 있겠는가.
아주 기본적인 얘기지만, 현재 소비를 줄여서 미래 가처분 소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가입을 통해 노후 생활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미래를 그려보는 연습, 그것은 자녀 교육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맞벌이 부부에게도 꼭 필요한 행동 양식이다.
맞벌이 부부 돈은 어떻게 모아야 되나?
결혼 후 3년 동안 부부 월 소득의 50%를 저축하여야 한다. 나중에 아이를 갖게 되면, 양육비와 교육비 때문에 저축 여력은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아이를 갖고서도 상당기간 맞벌이를 지속한다면, 별도의 육아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이 시기 이후부터는 월 소득의 30% 이상을 저축하기가 힘들어지게 된다. 물론, 각자의 처한 경제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가는 때부터 결혼하는 시기가 바로 4 ~ 50대에 해당되겠는데, 이 때에는 자녀 학자금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유학자금, 은퇴 후 창업자금 마련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축하여야 되나. 요약하자면, 내 집 마련에 도움되고 세금을 줄여서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목돈 마련 금융상품을 골라야 한다.
내 집 마련 상품으로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 아파트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주택청약부금이 있고, 여윳돈이 있을 경우, 지역별 평형 규모에 따라 주택청약예금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우선 공급 비율이 높아졌으므로, 가벼이 볼 상품이 아닌 점에 유의하자.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 이상 장기 비과세 저축 상품인데, 내 집 마련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비 마련 자금을 마련하는 데에도 좋은 진짜 얼마 남지 않은 비과세 상품 중 하나이다.
또한 이 상품은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거나 무주택세대주라면 꼭 가입을 추천한다.
비과세 상품은 이처럼 은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은 제2금융권에도 있는데, 정기예탁금이 대표적인 상품으로서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농특세 1.5%만 과세하므로, 소액 목돈 불리기에 적절한 상품이다.
아울러 1인당 전 금융기관을 통해 40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율 10.5%(일반세율은 16.5% 적용)을 적용 받는 세금우대 제도가 있음을 알아야겠다.
주식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
요즘처럼 저금리 시대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비과세 등 절세 금융상품을 우선 선택하지만,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창업 준비자금, 자녀 학자금이라든지 결혼지원자금 등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간접투자상품설계가 필요하다.
간접투자상품의 효용성은 직접투자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이고 투자 위험을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맞벌이 부부에게도 효과적인 목돈 마련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매월 적은 돈으로 주식을 분할 매수하여 주식 직접투자의 위험도를 분산시키고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적립식주식투자신탁도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사랑한다면 함께하여야……
부부는 일심 동체이지만 사생활은 따로 챙기자라고 한다. 아무리 부부라도 각자의 세계는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함께해야 할 것도 있다. 바로 재테크 지식인데, 금융기관 등에서 주최하는 재테크 세미나에 함께 참석한다든지, 전문 부동산 포탈 사이트에 가입하여 금융 및 부동산 동향 등과 같은 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도록 권해드린다. 부부가 취미를 함께 하는 것처럼 재테크 마인드에서의 공감대 형성은 부부 간의 사랑을 더욱 튼실하게 묶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 필자의 경험에서 얻은 진실이다.
또한, 여유 자금이 생겨 돈을 어떻게 굴릴까 고민될 때에는 부부가 같이 또는 각자 금융기관의 전문가를 통해 자신의 투자 성향에 대해 미리 진단해보고, 경제 상황과 부부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종합적인 재테크 설계 안을 만들어 보기를 권해 드린다.
재테크란 고수익, 이른바 대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무 목표에 맞는 수입과 지출 관리, 효과적인 금융상품과 실물자산 투자를 통해 투자위험을 분산시키고 적절한 기대 수익률을 획득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황창규 노원역하나은행 PB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