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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471건

  • (종목돋보기)강원랜드, `규제수위 낮아질까` 기대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강원랜드(035250)가 4분기 기대 이하의 실적을 내놓았지만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지금까지 나온 규제안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수위가 좀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강원랜드는 지난 주말 작년 4분기 매출액이 3024억6500만원으로 전년비 12.9%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707억4600만원으로 32.1% 감소했다고 밝혔다. 증권업계에서는 일단 강원랜드의 4분기 영업이익 부진은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 만큼 앞으로 수익성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높았다. 이왕상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8일 "4분기 영업이익 부진의 주요인은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위로금, 명예퇴직금 143억원, 연말 성과급과 추석 상여금 등 인건비관련 일회성 비용"이라며 "일반테이블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8% 증가했고 VIP매출액은 23.1% 증가하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홍종길 한국증권 애널리스트는 역시 "올해부터는 인건비 감소로 영업이익률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적 보다는 그동안 강원랜드 주가 발목을 잡았던 규제에 관심이 쏠렸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전자카드 발급 방안과 매출총량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왕상 애널리스트는 "사감위는 2개월 연속 15일 출입한 고객에 한해 전자카드를 발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미 방문객 출입제한일수를 15일로 규정해 놓은 상황이고 2개월 연속 15일 방문하는 고객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매출액총량제의 경우 올해 매출총량을 1조774억원으로 잠정 결정했는데 아직까지 총량제한 시행방법이 발표되고 있지 않아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작년 초과분에 대한 구체적 규제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출총량 규제가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그동안 주가 발목을 잡았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규제가 강화되기 보다는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김창권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국회에서 세수 부족 등을 감안해 매출액 총량제 폐지를 검토하고 관련 법률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감위의 규제 수위가 예상보다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규제 완화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씨티그룹은 "매출 상한 규제는 여러번 미뤄져왔고 `강제`보다는 `가이드라인`에 가깝게 적용되고 있다"며 "게다가 최근 국회에서는 매출 상한을 없애거나 조정하는 방향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이와증권은 "매출 상한이나 접근 제한 등 규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존재하지만, 비지니스 모델의 독자적인 실행 가능성, 구조조정의 성공적 완료, 중기적으로 양호한 수익 성장성 등으로 카지노가 시장 대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관련기사 ◀☞강원랜드 4분기 실적 기대 이하..목표가↓-한국☞"강원랜드, 4Q반영 목표가↓..향후 이익은 긍정적"-다이와☞강원랜드, 작년 영업익 4650억원..전년비 1.2%↓
2010.02.08 I 권소현 기자
  • 퇴직연금도 종신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종신연금제를 선택하면 생존시까지 퇴직연금을 나눠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증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책자가 나왔다. 삼성생명은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종합가이드북 `퇴직연금 100문100답(비매품)`을 발간해 기업과 근로자, 유관기관 등에 무료 배포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권병구 삼성생명 퇴직연금연구소장은 "이번 책자는 퇴직연금에 대한 첫 종합설명서"라며 "어려운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시장은 지난 5월말 가입자수 127만6226명, 계약건수 6만832개를 기록중이다. 다음은 `퇴직연금 100문100답` 주요 Q&A 내용. Q) 퇴직연금도 국민연금처럼 종신으로 받을 수 있나요? (157페이지) A) 퇴직연금에는 확정연금과 종신연금 2가지가 있습니다. 확정연금은 정해진 기간(5·10·15·20년) 동안 수령하는 것을 말하고, 종신연금은 최종 생존시(종신)까지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Q)  그렇다면 종신연금을 선택할 경우 연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57페이지)A) 우리나라 남녀의 평균수명을 적용합니다. 즉, 평균수명대로 살 것이라고 가정하고 잔여 생존기간 동안 일정 이율로 부리된 퇴직금을 나눠 연금액을 결정합니다. 즉 평균수명보다 더 살 경우 본인의 퇴직금을 초과하여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생존기간 동안 계속 연금을 수령함으로써 장기생존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종신연금을 선택하고 일찍 사망하게 되면 본인의 퇴직금을 다 받지 못하나요? (157페이지)A) 종신연금에는 지급보장기간(10년·20년)이 있습니다. 지급보장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은 조금 적어집니다. 만약 지급보장기간이 20년인 종신연금을 선택하고 3년간 수령후 사망한다면 잔여보장기간인 17년 만큼의 연금액은 유족에게 지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종신연금을 선택하시더라도 조기사망 리스크는 지급보장기간을 통해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Q) 퇴직 후 개인퇴직계좌(IRA)에 넣어두는 것보다 그냥 일시금으로 찾아 개인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154페이지) A) 동일한 수익률로 운용된다면 IRA로 운용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개인적으로 운용하려면 퇴직일시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IRA를 이용하게 되면 과세시점을 최종 은퇴시점까지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운용하면 운용수익에 대해 매년 이자소득세(15.4%)를 납부해야 하지만 IRA는 퇴직소득세(약 3~5%)나 연금소득세(약 0~6%)를 적용받게 되어 유리합니다. Q) 사내 일부 집단에 대해서만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한가요? (32페이지) A)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장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비노조원만을 대상으로 가능합니다. Q) DB와 DC 중 주로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있나요? (32페이지) A) 지난 4월말 퇴직연금 총적립금 기준으로 65.9%가 DB 제도에, 25.9%가 DC제도에 적립돼 있습니다. Q) 누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38페이지) A) 기존의 누진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다소 완화하는 것, 누진율을 더 증가시키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Q) DB에서 DC로 언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161페이지) A) 기본적으로 임금인상률이 투자수익률보다 높으면 DB가 유리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DC가 유리합니다. 따라서 임금인상률이 예상 투자수익률보다 떨어지는 시점이나 임금피크제 시행때부터는 DC제도로 전환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보험사 순위는 움직이는 거야☞이수창 사장 "하반기 화두는 모바일 영업"☞삼성생명 7월 써머 페스티벌 개최
2009.07.06 I 백종훈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하반기 M&A 태풍 분다
  •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다음은 8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나순) ◇매일경제 ▲1면 -하반기 M&A 태풍 분다 -주택거래세 감면 내년까지 연장 -산은PEF, 中企 경영권 첫 인수 -광주에 `R&D특구` 만든다 ▲종합 -금호·동부 등 대기업 계열사 매물 쏟아져 -中企 C·D등급 더 늘듯 -저축·투자 둘다 줄었다 -주택전기료 누진제 손본다 -"비정규직 기간 늘리면 고용지속" ▲국제 -`오바마 카이로 연설` 이슬람 민심 바꿀까 -이란大選, 개혁파 무사비 `질주` -일본車 친환경차로 확 바뀐다 -일본 재계 구조조정 겨냥 엄살? -브라운 英총리 버티기 먹힐까 ▲금융 -원유·금 실물투자로 눈돌려 볼까 -기준금리 넉달 연속 동결될듯 -은행 中企대출 금리상한제 도입 ▲산업 -국산 넷북이 비싼 이유는? -중국, 세계철강시장 절반 장악 -삼성토탈 中에 복합 PP공장 준공 -대우인터, 印尼에 잠수함 첫 수출 노린다 -인터넷전화 가입 400만명 육박 ▲증권 -거래소 지수 독점이 고수익상품 개발 막아 -주식 빌리기 힘들어 공매도 거래한산 -수익성 높은 동부화재 재평가받나 -CJ오쇼핑·현진소재·녹색株 대거 사들여 -상장사 2분기 영업이익 68% 늘듯 ▲부동산 -1기 신도시 아파트 호가 급등세 -국방부 미분양 1500가구 매입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빨라진다 ◇서울경제 ▲1면 -"사회 대통합 없인 위기극복 물거품" -자금난 中企 인수하되 경영권 회복기회 준다 -"한반기 강남·북 집값 더 벌어질것" -반도체 치킨게임 2라운드 ▲종합 -美·日 등 회복징후…조기 금리 인상론까지 -외국자금 최대 150억弗 유입기대 -부동산 거래세 50%감면 연장될듯 -에어컨·TV 등 개별소비세 부활하나 ▲금융 -금융권 "오일달러 잡자" 잰걸음 -대기업 30개안팎 워크아웃·퇴출될듯 -시중銀, 金연계 예금 `딜레마` -금융당국, 회사채 신용평가 대대적 손질 ▲국제 -"러 경제위기 끝나지 않았다" -IMF "새 기축통화 만들수 있다" -中·日 지재권보호 공조 -中은행 `월가 영토확장` 가속 ▲산업 -"잠수함 첫 수출로 방산 새 역사 쓸것" -"車부품 글로벌 톱10 노린다" -기아車 `2010년형 포르테` 시판 -휴대폰 통화량 `집전화 3배` ▲증권 -의료정밀·은행주 횡보장서 `약진` -해외자금, 한국관련 펀드 `사자` 확대 -`투자유의 종목` 크게 늘었다 -펀드 인기 시들…새상품 자취 감춰 -`유가 상승 수혜` 신흥국 증시 강세 가능성 ▲부동산 -"재권축 규제완화가 집값 추가상승 최대변수" ◇한국경제신문 ▲1면 -10년 걸린 재개발…비리·소송·구속만 남아 -30여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으로 -장외 블루칩 잇단 기업공개 ▲종합 -비정규직 대란 코앞인데…政爭에 빠진 `식물국회` -조합비 횡령·뇌물수수·헌법소원…용산4구역은 소송만 26건 -남의 돈 끌어다 머니게임…조합원은 `뒷전`으로 -오바마 "북한 도발에 보상 없다" -돈이 안돈다 -건국大 수익용 부동산 5914억 ▲경제 -산은, 400억 `베팅`…벼랑끝 中企 살려냈다 -경차 유가환급·금융비과세 일부 폐지될듯 ▲금융 -병원비 100% 내주는 실손의료보험 사라진다 -"싸고 쉽게 빌려주자" 은행권 中企대출금리 상한제 ▲국제 -먼저 일어서는 브릭스…선진국과 `디커플링` 뚜렷 -일본·대만 `반도체 동맹` 탄력 붙었다 -브라운 英총리 "난 사퇴 안해" ▲산업 -"에너지 효율이 빌딩값 좌우하는 시대 온다" -쌍용차 사태 장기화하나 -SK에너지, 中에 매연 低減기술 수출 -대우인터, 印尼 잠수함 러·獨·佛과 수주전쟁 -NHN, 日 검색시장 다시 진출 ▲부동산 -은평뉴타운·반포래미안 등 장기전세 1474채 공급 -서울 대형건물 건축허가 25일로 단축 ▲증권 -우량기업 줄줄이 IPO…공모시장 `큰장` 선다 -국민연금, 소비·금융주 늘렸다 -수익은 운용사가 내는데 보수는 판매사가 2배 챙겨
2009.06.07 I 이학선 기자
  • 2013년까지 백열전구 퇴출된다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오는 2013년까지 현재 전등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조명용 백열전구가 사라진다. 가전업계에는 정부가 정한 품목 목표효율을 의무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15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정책을 담은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11.3% 개선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에너지효율 기술개발` `부문별 수요관리` `에너지 효율 시장조성` `저탄소·고효율 인프라 구축` 등 4대 분야로 나눠 에너지 효율 향상을 추진키로 했다. 에너지효율 기술개발과 관련, 에너지 저장, 전력IT 등 7대 부문의 핵심·원천 기술 개발에 5년간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고전압에 견디는 능력을 갖춘 전력용 반도체와 양극, 음극 등 2차전지용 소재 등이 개발된다. 부문별 수요관리에서는 오는 2010년 2만toe(Ton of Oil Equivalent·에너지 소비 단위로 원유 1톤당 발열량) 이상의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절감 정부협약제도를 도입, 절감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2012년까지 자동차 기준평균연비를 16.5% 상향 조정하는 한편 내년 7월부터 양산되는 하이브리드카에는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 면제와 함께 대당 200만원 한도의 공채매입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용적률과 높이, 조경면적 등 건축기준이 최대 6%까지 완화된다. 특히 에너지효율 시장조성과 관련, 오는 2013년까지 백열전구를 퇴출하기로 했다. 백열전구는 현재 국내 전등 시장의 51.5%를 차지하고 있지만 빛에너지는 5%에 불과해 대표적인 저효율기기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산업용과 원자력용 등 특수목적용 백열전구는 퇴출에서 제외된다. 가전업체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도 도입된다. 목표관리제도는 일정기간뒤 업체가 판매하는 전체모델의 평균효율이 미리 설정한 목표효율 이상이 되도록 하는 제도. 이에 따라 업체는 모델별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든지, 고효율 제품의 판매는 확대하고 저효율 제품의 판매량을 줄여야 한다. 2010년 에어컨을 대상으로 시범도입되며, 이후 냉장고와 세탁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저탄소·고효율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체계 합리화도 추진키로 했다. 전기 요금은 산업용과 교육용 등이 혜택을 입는 현재 교차보조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주택용 누진체계도 단순화한다. 특히 교차보조가 해소되는 시점에서 용도별 요금체계를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심야시간대 요금도 단계적으로 현실화된다. 가스는 사용물량과 기간별 연료비 변동요인을 반영한 요금차등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장기약정 물량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사업자별 열요금 상한제도 권역별 요금상한제로 전환된다.안철식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실장은 "2012년까지 매년 2.4%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것"이라며 "특히 개선분의 절반 이상이 산업용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8.12.15 I 김세형 기자
  • (일문일답)정부 "이래서 종부세 완화 정당하다"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련 문답자료 전문이다. - 현행 종부세 제도의 문제점 및 개편 필요성▲종부세제는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세제. OECD 국가와 비교시 재산과세 비중이 높음에도 매년 과표적용률이 상승하도록 되어 있어 세부담 급증하는 문제. 우리의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서울시의 경우 7~8% 수준으로 뉴욕 5.5.%, 도교 5% 등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 특히, 우리의 1인당 GNI 수준이 미국의 40% 수준임을 고려시 우리의 체감 부담률은 훨씬 높음. 소득이 적은 연금생활자, 고령자 등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수준. 소득 4천만원 이하자(전체 납세자의 34.75% 점유)의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Sur-tax 포함) 부담이 소득의 46.23%에 달함. 종부세 최고세율이 주택 3.6%, 나대지 4.8%(농특세 포함)로서 20년 이상 과세하면 재산(주택, 나대지)의 원본을 잠식하는 수준. 종부세 최고세율이 주택 3.6%, 나대지 4.8%(농특세 포함)로서 20년 이상 과세하면 재산(주택, 나대지)의 원본을 잠식하는 수준.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과중하여 기업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소비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조세원칙과 일반적인 보유세제 원칙에 맞지 않는 종부세 제도를 정상화할 필요. (보편성 원칙 배치)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는 재산세와 같이 보편성이 있는 보유세를 일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의미. (수익자 부담 원칙 위반) 보유세는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지방세가 원칙이나, 보유세인 종부세를 국세로 운용. (재산과세원칙과 배치) 보유세는 단일세율(Flat rate)이 바람직하나, 최고세율이 3~4%인 급격한 누진세율체계로 운용. (시가기준 과세) 매년 조사된 시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세부담이 과중하고, 평가비용·자의성 문제- 일정규모 이상 소득자에 대한 고령자 세액공제 배제▲소득과세와 재산과세는 별개의 사항으로 구분할 필요. 고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로 충분하고, 이를 다시 재산과세와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함. 고령자는 대체로 장기보유자이고, 은퇴한 저소득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의 소득요건을 둘 실익이 크지 않음. 1세대 1주택 고령자 인원은 4만세대이고, 세금감면 규모는 76억원임.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는 재산세에 통합될 세목으로서 재산과세에 소득요건을 둘 경우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 부동산 교부세 시·군·구의 균형재원 감소 보전대책▲불합리한 세제의 합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이에 기초한 기존 재원배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곤란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하되 폐지되는 종부세 일부는 재산세로 흡수 추진. 통합되는 재산세의 일부를 “자치단체간 재원조정형식”으로 재원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자체에 교부하는 방안 검토. 작은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할 사항. 조세부담률을 연차적으로 하향조정함과 동시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추진 필요- 공정시장가액의 개념▲보유세를 실제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매년 조사·결정한 시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과세하여 자산의 본질적 가치가 불변일 때에도 보유세 부담은 증가하는 문제 발생. 미국, 일본과 같이 담세력을 고려하여 시가의 일정범위 내에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공정시장가액, Fair Market Value: 세표준을 공시가액의 80% 수준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20%)으로 조정하여 세부담의 적정화를 지원하는 제도)을 도입할 필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정책방향과 배치▲"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의 본래 의미는 보편성을 갖춘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를 일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임. 극소수의 납세자(주택분 : 전체 세대의 2%)에 대해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본래 의미의 보유세 강화에 맞지 않고, 조세원칙 중 보편성의 원칙에도 배치. 현행 종부세는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조세부과로 지속가능성이 없는 세제. 궁극적으로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하여야 하므로 현재의 과도한 고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한 것임- 주택가격 불안요인▲주택가격은 주택 수급문제와 교육여건 등에 의해 복합적결정되는 사항. 주택 수급문제는 주택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위주의 자금공급 확대를 통해 해결. 2010년부터 서울시의 경우 고교선택제가 시행되고, 학군제가 폐지될 예정. 지난 9.2일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 등 양도세 완화 발표 이후에도 주택가격 불안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음- 주택 과세기준금액 인상시 LTV, DTI 정책의 변화▲LTV, DTI 기준금액 상향 여부는 금융정책으로서 1차적으로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 미국의 금융시장 불안 등 시장상황, 주택에 대한 부실대출 규제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 고소득자를 위한 정책▲이번 종부세 개편은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세제를 정상화시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임. 현행 종부세는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금으로 지속가능성이 없음. 현재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중에서도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중산층이 많이 있음.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중 소득 4천만원 이하자가 35%를 차지하며, 이들은 소득 46%를 보유세로 납부하고 있음- 강남 3구에 혜택이 집중▲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과세인원 감소비율이 강남 3구보다 서울, 경기, 인천보다 낮음. 강남 3구는 44%인 반면, 서울 전체, 경기, 인천은 각각 54%, 67%, 75% 수준-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은 없음▲주택분 종부세 납세자중 소득 4000만원 이하자가 35%를 차지하며, 총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과중한 수준. 주택에 대한 과세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는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고령자들이 혜택을 많이 받게 됨. 아울러, 소득수준이 낮은 고령자에 대해 10%~30% 세액공제를 신설. 1세대 1주택 고령자는 대부분 은퇴자로서 소득이 낮은 계층. 과세기준금액 인상, 세율조정 등을 통해 세부담 경감 조치. 중산 서민층 지원을 위해 금년 세제개편시 소득세율 2%p 인하(3.6조), 유가환급금(3.5조), 저소득층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등 최대한 배려- 헌재의 세대별 합산 위헌판결 관련 조치계획▲관련 헌법소원이 헌재 계류중이므로 헌재 결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음- 종부세 과세대상과 세수가 대폭 감소하여 종부세가 유명무실화되는 문제▲주택 과세기준금액 상향으로 과세인원이 대폭 감소('08년 기준 38.7만세대⇒16.1만세대)하나 이는 종부세가 도입되었던 2005년 종부세 제정당시 기준으로 복귀('05년 8.31조치에 의해 2006년부터 6억기준 적용)하는 것임.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종부세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면서 큰 폭의 세수감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함.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중 소득 4천만원 이하자가 35%를 차지하며, 이들은 소득 46%를 보유세로 납부하고 있음. 종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재산세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방향- 사업용 부동산 종부세 대폭 경감은 대기업에만 혜택▲사업용 부동산 종부세 대폭 경감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추진한 것임.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중한 보유세 부담은 기업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 현행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유지가능성이 없는 과도한 수준.
2008.09.23 I 박옥희 기자
  • 재정학회 "부동산세 낮춰야 시장 정상화"
  •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여권이 추진중인 부동산세 완화에 대해 일부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 일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7일 한국재정학회와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표 자료에서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해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환 교수 "장기적으로 종부세·양도세 중과 폐지해야" 김경환 교수는 "부동산세제는 가격안정 대책이 아니라 효율성, 공평성 등 조세원칙에 부합되도록 운영해야 한다"며 "주택가격은 시장이 작동한 결과고 국지적인 주택가격 안정은 주택정책의 목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세계적 현상인데 우리나라가 유별나게 대응하고 있다 주장이다. 그는 "투기억제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다"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가격안정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단기적으로 보유세와 관련 ▲재산세 과표 현실화율 동결 ▲종부세 과세 대상 축소 ▲종부세 누진구조 완화 ▲재산세 및 종부세 인상 상한 하향 조정 ▲노령가구 및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에 대한 종부세 감면, 납부 유예 등을 주장했다.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준도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취득세 및 등록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정책의 최종목표는 전반적인 주거수준 향상과 시장 소외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주거수준 보장"이라며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주택공급과 주거이동을 통한 주거 수준 향상 보장,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무 교수 "1가구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조정해야" 이날 또 다른 토론자로 나서는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김 교수와 비슷한 논리를 펼쳤다. 이 교수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조정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로 통합하고, 임대사업자인 1가구 다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편차를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1가구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고, 가구 합산 고가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고 있다"며 "이는 1가구1주택 소유를 추구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제도적 정치에 대해 이 교수는 "1가구1주택 소유는 달성이 가능하지도 않은 바람직하지 않는 목표"라며 "주택 소유를 기피하면서 주택공급에 대한 투자 감소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누군가는 다수의 주택을 소유해서 1차적인 투자자로서 임대사업자 기능을 해야 주택공급이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건설사의 수익률이 감소하면서 공급이 축소된다"며 "건설사들이 비용을 최소화해서 수익률을 보전하면서 질적인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주택이 공급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사회는 곽태원 서강대 교수가 맡고,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주택관련 세제의 정상화 방안`,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다. 또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 손재영 건국대 교수, 우제창 민주당 의원,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 추창근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2008.08.07 I 박옥희 기자
재건축 개발부담금 면제 2만2천가구
  • 재건축 개발부담금 면제 2만2천가구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지방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박승환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nbsp;이에 따라&nbsp;27개단지,&nbsp;2만2000여가구가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8일 기준) 현재 지방 재건축 추진 단지 중 해당 지자체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아파트는 모두 27개 단지 2만2648가구로 집계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 재건축 단지의 경우 내년 6월30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면 개발부담금이 모두 면제된다. 따라서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의 경우 큰 문제가 없는 한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관련기사☞ "지방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 2008.04.28>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주공(AID) 2060가구, 사하구 다대동 주공 1·2단지 1060가구,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일산1·2지구 2370가구 등이&nbsp;현재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대표적인 대단지로 꼽힌다. 이 밖에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인 8개 단지 4246가구도 수혜 가능성이 크다. 서둘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한 내에 관리처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금 면제 대상 재건축 단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후 아파트 1가구당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넘는 경우에 부과되며, 5000만원 이상의 경우 초과이익 2000만원당 10%씩 50%까지 누진적으로 내야 한다. 1가구당 초과이익이 1억원일 경우에는 16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지방 재건축 단지는 사업성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실제 부담금 면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큰 단지로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 AID주공아파트가 꼽힌다. 부산에서도 해운대 지역의 집값은 올 들어서 뚜렷한&nbsp;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 단지는 다음달 말께 관리처분 총회를 거쳐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재건축 시공은 대림산업과 두산건설이 맡고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실제 부담금을 감면받는 단지뿐만 아니라 시장 여파로 사업이 정체되어 있는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침체된&nbsp;지방시장에 규제완화에 대한 심리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nbsp;말했다.■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적용률(구간별 10% 누진) 3000만원: 면제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10% 5000만원 초과 - 7000만원: 20% 7000만원 초과 - 9000만원: 30% 9000만원 초과 - 1억1000만원: 40% 1억1000만원 초과: 50% - 초과이익 1억원 경우 1600만원, 2억원 경우 6500만원&nbsp;■재건축부담금 면제 가능성 높은 단지(자료:부동산114)
2008.05.16 I 윤도진 기자
(inside-out)왜 한국이 유별나게 어려운가
  • (inside-out)왜 한국이 유별나게 어려운가
  •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위기론을 들고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6%의 고성장과 3%대 초반의 물가안정, 적자 70억달러 수준의 경상수지 균형 등 세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고 보고한 지 일주일도 안돼서다. "노벨 경제학상감"이라는 조롱까지 받았던 새 정부의 장밋빛 2008년 경제운용 계획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무효화한 지금, 정부와 민간 경제주체들은 어떤 새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할 것인가.&nbsp;대통령에 의해 "경제위기"로 규정된 현 상황을 진단하고 정책운용과 투자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글을 세차례에 걸쳐 싣는다.(편집자주) 미국 달러화가 급락하고 있다. 한국의 원화는 미국 달러보다 더 약해 폭락세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빼고는 전세계에서 가장 약한 통화가 우리나라 원화이다. 경상수지가 연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외국인의 주식자금이 대거 이탈하고, 외채성 자금마저 유입이 끊기는 등 한동안 보지 못했던 식으로 국내 외환수급에 균열이 생긴게 표면적인 이유다. 이런 현상에 불씨를 당긴 것은 서브프라임 부실화 사태라는 외부요인이지만, 우리가 유독 심한 홍역을 앓는 근원은 우리 내부에 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 지난 2002년부터 진행돼 온 글로벌 달러화 약세 추세에서 우리나라 원화의 절상폭이 유별났던데 대한 반작용이기도 하다. '유별난' 통화강세는 우리나라의 '유별난' 산업구조에서 비롯된다. 수주 규모가 크고, 수주에서 납품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속성을 가지는 조선·중공업에 우리 경제가 그동안 큰 덕을 봐왔던 것이다. '유별난' 사업 특성을 가진 중공업체들은 대규모의 수주를 할 때마다 선물환 매도를 통해 미래 수익을 환변동 위험 없이 확정지어왔다. 이들의 선물환 매도를 받아주기 위해 은행들은 외채를 대거 들여왔고, 수출호조에 외채유입까지 가세함에 따라 원화는 '유별난' 절상압력을 받아왔다. 유별나게 부진한 국내 주식투자 문화와 이로 인해 수년간 유별나게 강했던 외국인 주식자금 유입도 유별난 원화 절상에 큰 몫을 했다. '유별난' 절상압력에 정부는 달러매수 개입이라는 전통적 방법외에 근원적인 처방을 내놓지 못했고, 결국 막대한 외환시장 개입 손실을 남긴 채 저지선을 한참 아래로 물렸다. 유별난 원화강세가 본격적으로 펼쳐진 것이다. 정책당국과 소비자들도 유별난 파티를 본격적으로 즐기기 시작했다. &nbsp; 최근 5년간 달러/원 환율(마켓포인트)당국은 환율과 중국효과에 의해 분식(粉飾)된 물가지표에 취해 유동성과 금융수요 관리를 소홀히 했다. 부동산 거품이 커졌고, 미래의 물가상승 압력도 차곡차곡 쌓였다. 원자재값이 끊임 없이 오르는데도 유별난 저(低)환율 덕에 충분히 견딜만 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오히려&nbsp;급격히 완화돼 전력 소비를 권장했다. 넘치는 유동성과 강한 원화, 집값상승 이익까지 손에 쥔 소비자들은 해외로 쇼핑에 나섰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높아진 여가욕구를 외면했고, 소비자들은 심지어 일본으로까지 골프여행을 떠났다. 이 때문에 경상수지가 꾸준히 나빠졌지만, 외채를 봇물처럼 들여올 수 있어서 달러는 여전히 넘치고도 남았다. 중공업체들의 수주는 더욱 늘어나고 원화는 더 강해지고, 해외유학과 여행은 더 증가하고 외채는 더더욱 확대됐다. 중공업체들이 미래에 받을 달러를 담보로 해외에서 빚을 들여와 지난 5년간을 미리 즐긴 셈이다. 여기에 지난해부터는 외채를 빌려와 해외주식 투자까지 한 탓에 우리는 "국제수지가 병든 나쁜 경제(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서에서 쓴 표현)"로 보다 빠르게 향하게 됐다. 상거래에서 난 구멍을 빚으로 메워온 한국경제. 외채와 외국인 주식자금이 더 이상 우리를 지원해주지 않음에 따라 유별났던 잔치는 마침내 유별나게 파장을 맞고 있다. &nbsp;☞다음기사(inside-out)누구의 주머니가 털리고 있나 (inside-out)환율상승 허용하고 부가세 내려야
2008.03.19 I 안근모 기자
  • 휴대폰요금 인하案 이르면 내일 나온다
  •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휴대폰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요금인가제가 폐지되고, 각종 결합상품의 인가요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30일 "내일이나 모레쯤 휴대폰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가 마련한 통신요금 인하방안은 정부가 요금체계에 직접 개입하는 대신 통신업체간 자율경쟁을 유도해 인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통신업체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유지해온 요금인가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통신업체들이 통신요금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 경쟁에 따른 요금인하 여력이 커지게 된다. 유무선 통신과 케이블방송 등을 묶은 각종 결합상품의 인가요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가요건이 완화되면 다양한 요금체계를 가진 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돼 역시 요금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기존 통신업체로부터 통신망을 임대해 가입자를 모집하는 재판매시장 활성화 방안과 약정할인요금제와 장기가입자 할인요금제 도입 방안 등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요금체계에 직접 손을 대는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 쌍방향 요금제나 누진요금제 등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규제완화를 통한 자율적인 요금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요금인가제 폐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8.01.30 I 김춘동 기자
  • 재경부, 세제전문가 인수위에 추가 파견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재정경제부에서 조세전문가를 인수위에 추가 파견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주택관련 세금은 물론, 법인세 상속세 등 기업 조세제도에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으로 읽힌다. 4일 재경부 등에 따르면 김낙회 조세정책과장이 지난 2일자로 인수위 경제1분과에 추가 파견됐다. 지난해 31일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부처 파견 실무위원 38명 명단에는 재경부에서 최상목 금융정책과장만이 이름을 올렸을 뿐, 김 과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업무에 세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인수위측 요청에 따라 비공식 형태로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자가 종부세 등 주택관련 세제와 법인세·중소기업 상속세 등 기업관련 세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제 관련 업무가 많아 이를 지원하기 위한 파견으로 풀이된다.이명박 당선자는 ▲현재 25%, 13%인 법인세율을 각각 10%와 20%로 낮추고 ▲가업승계 중소기업에 상속세를 감면하며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고 ▲부동산 장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누진적으로 낮추며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한다 등의 세제 관련 공약을 내놓았었다. 김낙회 과장은 행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세제실 소비세제과장, 소득세제과장 등을 거쳐 2006년 4월부터 조세정책과장으로 근무해 왔다. 충북 청주 출신으로 청주고와 한양대 행정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재경부에서 수차례 '닮고싶은 상사'로 뽑히는 등 신망이 두터우며 조세 전문가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2008.01.04 I 김수연 기자
  • 이인제 "신성장경제로 7% 성장"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민주당 이인제 후보가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고 성장 과실을 서민 중산층에게 나눠주는 신성장경제론으로 성장률을 7%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중산층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정동영 후보의 차별없는 성장론은 성장을 경시하는 것이며, 이명박 후보는 부자 위주의 신발전체제론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 이 후보와 정 후보의 정책을 동시에 비판했다. 이 후보는 세제개혁 방안으로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동시인하 ▲재산세 누진율 강화와 단계적 국세 전환 ▲취득세 등록세 1%대로 경감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등을 제시했다.또 성장동력 강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지식기반, 금융, 첨단기술산업 육성 ▲금산분리 정책 완화 ▲공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 재추진 ▲지분참여형 임대주택 230만호 건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 후보는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초대형 국가프로젝트로 '신경제대특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신경제대특구에서는 국가가 특구내 도로연결망과 정보통신망을 완비해 주는 한편 관세와 법인세가 면제된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금융기관이 대기업의 사금고화가 되는 것을 막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금산분리 정책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도 "의미가 없다. 과거에 없앴다가 다시 만들어졌다가 또다시 축소되어서 극소수의 기업에만 한정돼 있다"며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음은 이 후보와 일문일답. - 금산분리 정책에 대한 입장은. ▲금산분리 정책은 지금 새롭게 조정할 단계에 와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 7개 시중 은행 가운데 6개가 외국자본에 넘어갔다. 금융산업의 패권을 외국자본에게 넘겨주고서 건실한 경제성장을 기약하기 어렵다. 엄격한 금산분리 정책을 완화하되 다만, 우리 금융기관이 대기업의 사금고화가 되는 것은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반대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완화하더라도 일방적인 횡포를 부릴 수 없도록 여러 장치를 하면서 완화할 생각이다.- 금산분리 정책이나 규제완화에 있어서 정동영 후보와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단일화 과정에서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민주당의 정책은 차별화된다. 앞으로 단일화든 개혁세력의 새로운 통합이든 민주당의 중도노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확신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한 12월19일 승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정동영 후보의 평화경제론에 대해 허황된 소리라고 비판했다. 대안은 있나.▲정동영 후보는 개성공단을 자기의 특허 아이템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성공단 구상, 그 틀은 이미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것이다. 그 뒤에 일부기업들이 진출했지만 기업들 대부분이 부실화되고 몇 개 기업만 가동되고 있다. 앞으로 남북경제협력은 더 확대되고 고도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남북간 경제협력의 틀을 확대하고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경제를 살리는 효과로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오늘 발표하지 않았지만 개성공단, 그리고 해주, 강화도 북부 일부, 이런 지역을 평화경제해상공동특구로 개발하는 문제를 북한과 논의해서 추진할 생각이다. -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4~5% 수준인데 후보들은 6~7%를 얘기한다.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7%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률을 5%대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가 목표를 세우고 수단을 동원하면 2%정도는 더 올릴 수 있다. 경제학자들의 분석은 항상 보수적이다. 경제학자들의 분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5%대의 성장을 가지고 먹구름 같은 실업의 공포를 어떻게 지울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 사회통합도 불가능하다. - 출자총액제한제의 완화 폐지를 주장했는데. ▲출총제는 의미가 없다. 과거에 없앴다가 다시 만들어졌다가 또다시 축소되어서 극소수의 기업에만 한정되어 있다.우리 경제시장에 경찰이 있다.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시키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질서를 잡는 금융감독위원회, 노동질서를 잡는 노동위원회가 있다. 저는 경찰 기능을 강화하려고 한다. 그래서 시장에 합리적인 경쟁의 틀과 규칙, 질서 이것을 잘 잡아나간다면 불필요한 규제는 검토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출총제 관련해서 절대로 재벌들이 문어발식으로 근거 없이 이렇게 금융을 일으키고 세제투명성을 저해하면서 거품처럼 성장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공정위와 금감위가 제기능을 발휘하면 발을 붙일 수 없다. - 이회창 총재 출마설이 충청을 중심으로 나온다. 출마설을 통해 구도가 바뀌는 것을 신당도 바라고 있는데 후보 입장은.▲이회창 출마설은 충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후보의 의혹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의혹에서 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낙마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출마설이 불거지고 있다. 충청과는 아무 상관없다.
2007.10.31 I 좌동욱 기자
합명·합자社 법인세 면제 효과는
  • 합명·합자社 법인세 면제 효과는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파트너십 과세제도는 개인과 법인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는 파트너십 기업을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간주해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상 기업은 법인세를 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법인의 손익을 파트너(기업 구성원)들에게 자유롭게 배분할 수 있어 다양한 수익 배분 모델을 갖춘&nbsp;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nbsp; 하지만 세금 인하 효과가 기업별로 제각각인데다 한번 제도를 채택하면 5년간 유지하도록&nbsp;의무화하고 있어&nbsp;제도가 실제 정착될 지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분석이다. 조세 회피 제도로 악용될 가능성도&nbsp;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이중 과세체계 해소현행 법은 법인에 대해 이익의 최대 25%에 이르는 법인세를 부과한다. 또 법인의 이익을 파트너들에게 배분한 후 파트너에게 또 다시 소득세를 물린다. 여기에 개별 파트너의 총소득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누진세인 종합소득세까지 부과한다. 이 같은 과세체계는 이중, 삼중 과세라는 지적이 있었다.파트너십 과세제도는 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한 기업을 단순한 파트너들의 집합체로 보고, 파트너에게만 세금을 물리겠다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제도가 시행되면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다.(그림&nbsp;참조)&nbsp;&nbsp;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이 같은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로펌·벤처 '수혜' 전망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조합과 상법상 4개 법인 중 합명, 합자회사다. 정부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상법을 개정,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도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들이 모두 파트너십 과세제도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매년 새로운 투자가 필요해, 이익 대부분을 재투자하는 기업은 기존 납세 제도가 유리할 수 있다.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은 "파트너십 제도 도입으로 인한 세금 부담 효과는 개별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며 "이 때문에 현행 납세제도와 새로운 제도 중 하나를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표&nbsp;참조)&nbsp;정부는 법무조합, 법무법인, 변리사법인, 관세사법인, 노무법인, 법무사합동법인 등 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기업들이 이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모투자회사나 기업구조조정조합 등 간접투자기구나, 정보기술(IT) 벤처 등 중소기업·창업기업들도&nbsp;제도 도입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정착될 경우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같은 조합도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채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현재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를 통해 이미 변호사 개인별로 과세되고 있다. ◇ 외국인 투자 촉진다양한 수익 배분 모델을 갖춘 기업을 설립 할 수 점도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또 다른 특징이다. 이 제도는 기업의 이익을 개별 파트너에게 분배하는 손익 배분비율을 파트너간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결정하도록 허용한다. 현행 법과 판례는 파트너가 기업에 출자한 지분 비율에 따라 손익을 분배하도록 제한하고 있다.제도가 도입되면 법인을 구성하는 개별 파트너들의 능력, 기술에 비례해 기업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이렇게 되면 기술과 자본간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 다만 정부는, 이런 규정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이익과 손해 배분 비율을 일치시킬 계획이다. 이경근 재경부 법인세제과장은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일반화된 선진국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 경직된 손익 배분 기준에 불만이 많았다"며 "제도가 도입되면 외국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조세 회피 수단 악용..세부담 효과 불확실파트너십 과세제도는 지난 2004년 당시 제도 도입을 추진했으나 반대 여론에 밀려 유보됐었다. 당시 주된 반대 이유는 이 제도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 이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개선안에는 조세회피 방지책이 강화됐다.파트너가 법인에 부동산 등 현물을 출자할 경우 2년 내 현금 등의 자산으로 분배받도록 하거나, 출자한 자산이 3년간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을 경우 과세 혜택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현행 납세제와 파트너십 과세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면 5년간 유지하도록 한 점도 조세회피 방지책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으로 개인과 기업으로 분리된 현행 기업 과세 체계가 복잡해 진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기업이 제도 도입으로 인한 세부담 완화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가 실제 정착될 지 여부도 미지수. 정부의&nbsp;세수입도 현재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장은 "현재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으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에 대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제도 도입으로 인한 세수 효과까지 포함한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07.06.19 I 좌동욱 기자
  • 타워팰리스등 주상복합 전기료 올린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타워팰리스 등 주상복합아파트의 전기요금이 내년 1월부터 오를 것으로 보인다.김신종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은 29일 "내년 1월15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2.1% 인상하면서 아파트 계약방식간 공동사용량에 대한 요금부담 차이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김 본부장은 "이는 일반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을 적게 내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일반아파트의 경우 가가호호별로 따로 계량기가 설치돼 있어 가구별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이 매겨진다.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는 수위실과 보일러실, 노인정 등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에는 가구별 거주공간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이 60%이고 나머지 40%가 공공사용 전기인데, 공공 사용량에 대해서는 주택용보다 싼 일반용으로 요금이 매겨지고 누진제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실제 현재 주택용 전기는 KWh당 113.48원인 반면 일반용 전기는 97.91원에 불과하다. 결국 주상복합아파트에 사는 가구들은 40%에 이르는 공공사용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공급받고 있는 셈. 김 본부장은 "이처럼 주상복합아파트의 공공사용 부분 전기요금이 너무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공공사용 전기요금 부분을 손질하겠다"고 말했다.다만 공공사용분의 용도 분류를 달리 할지, 누진제를 새로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1월15일쯤 구체안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2006.12.29 I 이정훈 기자
  • 스웨덴 선거, 盧정부 `동반성장전략` 허구 밝혔나
  • [이데일리 문주용 선임기자] 스웨덴의 총선결과가 엉뚱하게도 성장·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참여정부의 동반성장 전략의 타당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도 반박에 나섰다.&nbsp;&nbsp;&nbsp;참여정부는 "동반성장전략, 비전2030의 타당성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의 왜곡, 논리의 비약"이라는 시각이다.&nbsp;&nbsp;&nbsp;이번 스웨덴의 총선결과가 사민당의 복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볼수 있을까 하는데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게 사실이다. 새로 집권한 중도우파도 복지정책의 큰 틀을 흔들 생각은 없기 때문이다.&nbsp;대신 사민당 장기집권에 식상한 나머지,&nbsp;변화를 요구하는&nbsp;목소리일 수도 있고 최근 경제성장 부진에 대한 냉정한 평가일 수 있다.&nbsp;어쨌든&nbsp;스웨덴 복지모델의 실패로 단정하고, 이를 벤치마킹 했다며 참여정부의 동반성장 전략까지 `허상`으로 몰기엔 성급한 측면이 있다.&nbsp; 동반성장 전략의 타당성 여부와는 별개 문제다.재정경제부의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이 가장 먼저 공식적인 의견을 냈다. 조 국장은 "언론이 참여정부의 벤치마킹 모델이 ‘허상(虛像)’이었음을 지적하고, 차제에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재검토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있다"며 "이런 주장에는 심대한 사실의 왜곡이나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발생하는 논리의 비약이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웨덴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효율과 형평간 조화` 추구는 세계적 추세"라며 "`성장과 복지`간, `능률과 형평`간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반 성장전략도 세계적 추세와 그 괘를 같이 하고 있는 것 일뿐"이라고 반박했다.&nbsp;◇사민당 패배 `예견된 일`…국민들 생각이 바뀌었다&nbsp;기자가 지난 6월 스웨덴을 방문했을 당시, 이미 선거결과는&nbsp;`사민당이 패배할 것`으로 예견되어 있었다. 당시&nbsp;만난 스웨덴 사람들중 일부는&nbsp;젊은 층의 실업률이 심각해 사민당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nbsp;사람들은 기업 규제가 많아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도 했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nbsp;일자리가 줄었다고 불평하는 이들도 있었다.&nbsp;이들 중에는 세금이 과다하고,&nbsp;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nbsp;정부가 너무 많은 것을 지원해준다고 불만을 가진 이들도 있었다.&nbsp;이들은 1930년대 스웨덴을 현대화시킨 이들의&nbsp;증손자들이지, 사회적 협약을 만들고 평등 실현을 외친 선조들이 아니다.스웨덴은 1900년대초&nbsp;숱한 전쟁으로 국토는&nbsp;황폐해지고,&nbsp;생활은 궁핍해지자 국민들이 전쟁을 주도한 왕에 분노했다. 그 결과 왕은&nbsp;뒤로 물러나고 의회주의가 자리잡게 된다.이때 사민당이&nbsp;`계급없는 평등, 남녀구분없는 평등, 인종 구별없는 평등` 등 3대 평등의 실현을 내걸고 정권을 잡았다. 노르웨이, 핀란드에 비해 부존자원을 적은 스웨덴은 사민당의 평등주의, 연대주의적&nbsp;정책채택으로 국민들이 다시 결집되면서&nbsp;북유럽 강국으로 성장해갈 수 있었다.&nbsp;평등주의의 실현은 당시에는 스웨덴이 국가재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었지만, 70년이 지난 지금,&nbsp;평등주의에 대한 반발이&nbsp;나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했다. 과거 속국이었던&nbsp;노르웨이가 석유자원 덕에 비약적인 발전을 해오는 반면, 스웨덴은 90년대이후&nbsp;성장세가 둔화되고&nbsp;있었다.&nbsp;사민당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1930년대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선거 결과는 이런 70년간의 전통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라고 할수 있다. 복지정책이 실패한 것이라기 보다는 스웨덴 국민들의 생각이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는데 따른 자연스런 결과다.&nbsp;개인주의적인 사고가 반영된 복지 정책으로 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스웨덴 모델, 親대기업 성장주의 경제정책스웨덴 모델을 복지위주의 모델로 보는&nbsp;시각이 대부분이지만,&nbsp;대기업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끼워넣고 있다는 점은&nbsp;쉽게 간과된다. 스웨덴 모델의 특징은 ▲보편적 복지제도 ▲협력적 노사관계 ▲대기업 위주 성장주의적 경제정책 등으로&nbsp;설명할 수 있다. 보편적 복지는 대부분 조세 수입을 재원으로 해 빈곤층을 포함,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신 민간 부분이&nbsp;복지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적다. 협력적 노사관계는 1938년 살&52096;바덴 협약을 통해 노사가 경영권과 파업권을&nbsp;상호 인정, 노사분쟁사항은 국가의 개입없이 노사 자율적 협의를 통해 해결키로 합의한&nbsp;것이 기반이 됐다. 원래&nbsp;노사 자율 분위기가 아주 강했던 스웨덴은&nbsp;1930년대에&nbsp;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한채&nbsp;격한&nbsp;갈등관계을 보였다. 이때 스웨덴 정부가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개입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내며&nbsp;노사를 위협했다.&nbsp;이 때문에 노사관계의 자율성이라는 가치가 침해될 것을 우려,&nbsp;사회적 대타협이라는 테이블을 만들게 된다. 1990년 고용주협회가 임금협상 불참을 선언, 중앙규섭체제가 해체됐지만, 살&52096;바덴 협약의 합의정신은 이어져오고 있다. 친 대기업 산업정책은&nbsp;1950년대 후반부터 `렌-마이드너 모델`을 산업정책의 근간으로 수용,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자리하게 된다. `렌-마이드너` 모델은 노동총연맹(LO)의 경제학자인 렌과 마이드너가 1940년대말부터 발전시킨 종합적 경제발전 전략.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설명되는 연대임금정책을 통해 기업별 산업별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한편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자연도태와 기업경쟁력을 높이려했다. 또 취업알선, 직업 재교육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사양산업에서 성장산업으로 노동인력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기업에 대한 세제도 성장정책의 반영물이었다. 명목 법인세율이 28%로 30%가 넘는 미, 유럽보다도 낮고,&nbsp;감가상각기간 초기에 큰 폭의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가속 감가상각제도 등 조세 감면조치를 통해&nbsp;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은 12.1%에 머물도록 했다. 또 스웨덴 모델이지만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율이 높지만, 세금의 상당부분이 복지수당으로 다시 가계의 이전소득으로 지급돼 순복지 지출비용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은 점도 간과되어선 안될 부분이다. 간접세 비중이 높고, 소득세 누진율을 완화하는 등 조세저항을 줄여왔다.&nbsp;&nbsp;주(駐)스웨덴 대사관의 `스웨덴 복지모델의 성공요인`이라는 보고서에서는 "스웨덴 복지모델의 핵심은 성장과 완전 고용에 중점을 둬,&nbsp;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평등주의적&nbsp;성격이 두드러진 사회복지정책을 결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정부,&nbsp;스웨덴 모델을&nbsp;목표로 세운 적 없다청와대의 관계자는 "참여정부는 스웨덴 모델을 목표로 세운 적이 없다"며 "여러가지 모델에서 본받을 점을 참조해서 우리의 비전을 만든 것일뿐"이라고 말했다. 언론에 참여정부가 목표로 삼은 `스웨덴 모델`의 실패를 지적하자 반박한 것이다. 이 관계자의 눈에는 스웨덴과 우리나라라는 과체중 환자와 영양실조 환자에 대해 똑같은 처방을 내리는 의사가 바로 우리 언론이라는 것.&nbsp;스웨덴은 복지가 과해서&nbsp;과체중을 빼자는 것이 이번 선거결과인데, 복지의 기본&nbsp;영양도 갖추지 못한 우리나라에 똑같은 처방전을 들이밀순 없다고 생각한다.&nbsp;&nbsp;&nbsp;&nbsp;&nbsp;이 관계자는 "스웨덴은 강소국의 전형적인 모델로&nbsp;인구 1천만명 이하의 국가인 스웨덴에서는 기계, 자동차등&nbsp;한두 업종만 세계적으로 키우면&nbsp;먹고 살 수 있는 모델"이라며 "우리나라는 강중국 모델일 수 밖에 없으며 스웨덴과는&nbsp;들어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스웨덴 모델이 딱 들어맞지 않는 것은 인구규모 만은 아니다. 스웨덴의 성공요인 대부분이 우리에게는 성공할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nbsp; 우선 정치구조의 안정이다. 스웨덴은 종교, 지역갈등 요소가 적고 정당간 경쟁이 주로 사회경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다당제임에도 불구, 현재와 같은 정당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어왔다. 1932년이후 사민당이 두차례 공백을 제외하고는 65년간 단독또는 연립정부를 구성해 집권하면서 다양한 정책실험과 점진적 개혁을 통해 현재의&nbsp;복지체계를 확립했다.&nbsp;정당과 이익단체간 협의 정치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것도 우리나라에선 볼수 없는 덕목이다. 1,2당이 여타 당과 정당 연합, 정책연합을 함으로써 대화와 타엽의 정치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살&52096;바덴 협약체결 전통에 따라 노사정 3자 협의도 전개되어 왔다. 우리에겐 이런 정치적 안정,&nbsp;대화와 타협정신이 없다. &nbsp;기업정책차원에서 본다면 기업을 복지의 재원으로 중요시하는 친기업적 정서도 우리와는 다르다. 대기업에 대해 각종 조세감면 정책을 도입하는 한편 국적기업의 경쟁력을 최우선시하는 산업정책에 따라 차등의결권제도 등을 도입, 대기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철저히 보호했다.&nbsp;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의 산업정책은 거의&nbsp;폐기됐고&nbsp;재벌우선정책을 펼수 없는 상태다.&nbsp;&nbsp;&nbsp;&nbsp;&nbsp;정책적 배경과 전통이 다른 우리나라로서는 스웨덴 모델을&nbsp;그대로 차용했을 경우 정책목표의 타당성을 떠나 실행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법한&nbsp;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결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바꿔야 한다는 점, 여성의 사회참여도가 높은 점, 사회연대, 통합과 이에 대한 책임의식 등을 우리가 본받아야할 점"이라며 "우리가 쫓아가기엔 너무 높은 목표"라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비전2030이 스웨덴 모델을 벤치마킹했다는 주장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 비전에는 `성장과 복지가 함께가는 동반성장`을 상정, 복지지출을 2019년에는 1인당GDP대비 15%(2001년 미국수준), 2024년 17%(2001년 일본 수준)에 도달하고, 2030년에는 21%로&nbsp;2001년 OECD 평균(21.2%)에 이르게 하겠다는 목표가 있다.&nbsp; 복지재정은 현재 전체 재정대비 25% 수준을 2030년에 40%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스웨덴은 2003년기준 54%이며 OECD평균도 현재 54.7%다.&nbsp;수치대로만 면면히 따져보아도&nbsp;우리나라는 OECD 평균을 쫓아가기도 힘들 정도로 복지빈곤인&nbsp;반면,&nbsp;스웨덴은&nbsp;복지의 꼭지점에서 `과체중`으로&nbsp; 다이어트에 나서야할 처지인 셈이다. 결국 스웨덴의 정권교체를&nbsp;복지정책의 실패로, 나아가&nbsp;참여정부 `동반성장 전략`의 허구성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하기엔,&nbsp;초점이 어긋났다는 인상이다.&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2006.09.19 I 문주용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판교 중대형 평당 1800만원대
  • [이데일리 이승우기자] 다음은 8월23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판교 중대형 평당 1800만원대 -장보기가 겁난다..수박가격 73% 급등&nbsp;-성장률 작년 4분기 정점통과 -"게임 상품권 없애자" ▲종합 -日 IT기업은 절반이 재택근무 -무궁화5호 軍 위성통신시대 열었다 -미국 경기둔화 예상보다 심각 -對中 수출마저... -한·미 FTA 피해中企 자금지원 ▲국제 -中 최대기업은 바오철강 -신생아 늘자 일본이 웃었다 -독 총리 "독일 이젠 유럽 병자 아니다" -중국 투자 홍콩 통해 하라 ▲금융·재테크 -5% 예금 이달내 가입하세요 -금감원 "보험사기 뿌리뽑겠다" -국외기업 투자펀드 국민은행 오늘 판매 ▲기업과 증권 -HP "한국 SW업체 인수하겠다" -삼성 `블루레이` 한국서도 판매 -롯데그룹 가야CC 인수 추진 -한국 IT기술 미국 턱밑까지 -무역업하다 반도체 부품 국산화 -국내 첫 기상전용 위성 2008년 우리기술로 발사 -천연 바이 코팅제 개발 -LG카드 공개매수 `세금변수` -지주社 실적개선 기대감 크다 -국내 펀드업계 "나, 떨고 있니" -외국인 3300억원 매도 불구 13포인트 상승 ▲부동산 -중대형 오피스텔 43%가 주거용 -판교 연립주택 46평형 6억7180만원 -판교 일대 투기혐의 171명 세무조사 ◇서울경제 ▲1면 -세제개편안 출발부터 삐걱 -판교중대형 실분양가 평당 1800만원대 -판교주변 아파트 거래자 171명 탈루혐의 세무조사 -게임등급委 조기발족 사행성게임 유통 막는다 ▲종합 -美, 對北 금융압박 강화 -올 국가 빚 280조 넘을듯 -신용카드 소액결제 급증 -"올 상반기 경기정점 통과 가능성" -권 부총리 "2012년까지 세원신설 없다" -상품권업체 여야의원 9명에 후원금 -"전기료 누진세 구간 축소 추진"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2010년부터 최대 50% 강화 -국제금융센터 "美 내년 경제성장률 2.5% 밑돌 것" ▲금융 -시중銀, 아파트 PF 출혈경쟁 심화 -외국계銀 국내지점 순익 크게 늘어 -금감위, 보험사기 뿌리 뽑는다 ▲국제 -美선, `불법 인터넷 도박` 골머리 -정크본드 인기 뚝 -日 신생아 6년만에 늘었다 ▲산업 -조선업계 "해양 플랫폼이 효자" -종합상사, 웰빙·친환경사업 박차 -`블루레이 플레이어` 삼성전자 국내서도 출시 -`070` 인터넷 전화시장 급성장 -KT "해외사업 강화"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 늘린다 -"금융자동화기기 특수 잡아라" -이노비즈 인증 기업 크게 늘어 -중국산 도자기가 국산 둔갑 -`저녹스 가스보일러` 나왔다 -등산복시장 한-미-유럽 `3파전` -대상, 홍삼시장에 `도전장` ▲증권 -IT주 바통 이을 업종 관심을 -외국인 매도공세 `위력` 크지 않다 -국내기업 해외CB·BW 발행후 1년내 유입 가능성땐 신고해야 -외국인 매도공세 `위력` 크지 않다 -M&A주 `투자 주의` -공시대상 `정정호가`로 확대 -상장사 20% "독립 독립성 결여" ▲부동산 -판교 자기자금, 실분양가 60% 넘어야 -판교 중대형 분양가 예상보다 높아 -세운상가 재정비 촉진지구 추진 ◇한국경제 ▲1면 -獨 총리 "獨 더이상 유럽병 환자 아니다" -상품권 유통규모 100조 넘을 수도 -판교 중대형 평당 1800만원 ▲종합 -판교 등 탈루혐의자 171명 부동산 거래 소급 조사 -한국 IT기술, 美와 1년미만 격차 -의료급여 부정수급자 급여제한 -영등위 심사 총체적 부실 게임사행성 키웠다 -판교, 44평형 업체별 최고 4000만원 차이 -부활하는 독일..유럽경제도 살아난다 -`비과세 축소` 국회 부결 가능성 -생보사 내년 상반기 상장가능 -美 성장둔화 전망..내년 수출 `먹구름` -교육 부총리 인선 난항 -전기요금 누진세 단계적으로 완화 ▲국제 -러 세계 최대 알루미늄사 탄생 -일본 "애들이 늘었어요" -日 오타쿠족 시장규모 급팽창 ▲산업 -금호아시아나 `베트남 구상` -삼성·LG, 러시아 시장 `적색경보` -韓·中 강관분쟁 조짐 -사이버파크 온라인게임 사업 진출 -무궁화 5호 위성, 대만·필리핀까지 통신 서비스 ▲부동산 -뉴타운 등 재개발 투자 `시들` -세운상가 `재정비 촉진지구` 첫 지정 -年5%대 고금리 정기예금 인기 ▲증권 -잠잠했던 테마주 꿈틀 -상품권 관련주 맥 못추는 주가 -지주社·출산관련주 `희색` -해외발행 CB·BW 1년내 국내유입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해야 -공시번복 투자자 억장 무너진다
2006.08.22 I 이승우 기자
5·31선거, 與野 부동산 공약 "재탕"
  • 5·31선거, 與野 부동산 공약 "재탕"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nbsp; 여야의 5·31지방선거 부동산 공약이 기존 입장의 "재탕" 수준이어서&nbsp;선거전에 별다른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기존 부동산대책을 더욱 강화해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강화`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들은 `규제 완화와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주택공급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재건축을 바라보는 눈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nbsp;열린우리당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지속적인 규제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 규제를&nbsp;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세제강화와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투기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집값을 잡겠다는 기존의 정부 정책 방향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nbsp;반면&nbsp;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은 시장 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전제아래 강북 뉴타운 재개발과 함께 대규모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각 정당들 모두 구체적인 대안 제시나 새로운 해법 제시 없이 기존 당론을 재탕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열린우리당은 기존 8.31대책과 3.30대책의 실효성이 아직 미지수인 상황에서 기존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수준이고,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역시 무분별한 신도시 건설 확대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공급확대를 통해&nbsp;또다른 호재를 양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nbsp;무주택 서민을 위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청약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과 수도권에&nbsp;5년간 매년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nbsp;특히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nbsp;처리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의 3.30부동산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나라당 =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nbsp;`강북지역의 뉴타운`을 개발하고, 뉴타운 등 기존도시의&nbsp;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공원·학교·문화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50%를 국가가 보조토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또한&nbsp;일산과&nbsp;분당 수준의 대규모 신도시 건설 정책을 추진하고,&nbsp;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렌탈타운`을 조성해&nbsp;젊은층과 서민의 기호에 맞는&nbsp;다양한 평수의&nbsp;`전용 임대아파트 도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nbsp; ◇민주노동당 = 고소득, 고가 자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nbsp;각종 부동산 보유세의 누진세율 등을 강화,&nbsp;고가 부동산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nbsp;아울러 `임대주택 지역 쿼터제` 도입을 천명했다.&nbsp;해당 지역 노동자를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제공을 의무화하고&nbsp;지자체별 임대주택 비율을 20%로 높인다는 것. 현재&nbsp;임대주택 확보율이 5%로 추정되는 만큼 1년에 임대주택 1%씩 늘려 15년간 (2020년까지)지역별로 주택총량의 20%를 저렴 임대주택으로 확보하겠다는 공약이다.&nbsp;
2006.05.15 I 정태선 기자
  • 공정거래법 위반 시정 약속땐 제재않는다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시정을 약속하면 과징금 등 제재를 하지않는 `동의명령제도`가 올해 도입된다. 또 출자총액제한이 적용되는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공정거래제도의 보완책이 마련된다. 시장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은 기업간 결합의 경우 심사절차를 30일 이내로 간소화하고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승인되는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4대 정책목표와 16개 이행과제로 구성된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전자투표제 도입 등 미완료 7개과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미완료 과제 중에서도 특히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출자총액제한 졸업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대기업집단 구조조정 본부의 활동내용 및 경비를 공개토록 하고 비상장사에 대한 중요사항의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에 들어간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주회사 부채비율 요건(100%)를 낮추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사업밀접성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주회사 전환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올해 대기업집단의 출총제 졸업을 유도해, 내년에는 출종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는 10일 15개 대기업집단의 구조조정본부장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출총제 졸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올해 선진적인 공정거래제도로의 전환에 필수적인 시장자율규제 시스템을 확산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의명령제`를 도입하기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동의명령제`는 경쟁당국과 합의하에 법위반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겠다고 약속하면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경쟁제한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고 기업 부담을 줄일수 있는 제도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민간이 적극적으로 공정거래를 계도하기 위한 `한국공정거래진흥원(가칭)`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공정거래진흥원`을 통해 자율준수프로그램(CP) 확산과 분쟁조정업무 수행,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 기업결합을 위한 심사제도도 개선된다. 대형 인수합병(M&A)의 경우 계량분석기법을 활용하는 등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를 강화하게 된다. 또한 기업결합 신고 후 일정기간을 경과하면 경쟁제한이 없는 것으로 자동 추정하는 `자동승인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안전지대`라고 해서 기업간 결합을 해도 시장점유율이 20%이하를 기록하는 등 경쟁제한에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에 대한 사례를 정형화하고 안전지대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절차를 30일 이내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기업결합 사전심사는 30일동안 진행하고 이후 90일간 추가 연장할수 있게 돼있다. 공정위는 올해 기본적으로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2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60%이상을 20일이내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10개 업종을 중점 감시업종으로 선정해 독과점 시업자의 지위남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사업자에 대해서도 30개를 선정해 중점감시하고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공기업 10개를 선정해 직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하도급거래 질서를 바로잡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벌점 누진제`를 두고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하도급법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명령제를 도입키로 했다. 부당한 단가인하와 상습법위반업체, 서비스업종 중 불공정 혐의가 높은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도 강화된다. 건설업종의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기피하는 관랭개선을 위해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경쟁분야의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미국, EU 등과 추진중인 양자협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ICN(국제경쟁네트워크), OECD 등 국제기구의 국제규멉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 중국, 인도 등 아시아지역 국가와도 경쟁법 도입과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공정위는 올해 마무리되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후의 시장선진화 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유관부처와 시민단체, 학계 등 민관합동의 `시장경제 선진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시장선진화 정책의 논의과제와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운용계획을 1분기중 내놓을 예정이다.
2006.02.09 I 하수정 기자
  • 삼성證, 탄력적인 자산관리 영업 주목-메리츠
  • [이데일리 김희석기자] 메리츠증권은 삼성증권의 2005사업연도 3분기 실적과 관련 퇴직금 누진제 폐지가 향후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탄력적인 자산관리 영업에 주목하라고 강조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다만 목표주가는 6만원으로 낮췄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삼성증권(016360) -FY05 3 분기 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40% 감소 삼성증권의 FY05 3분기(10~12월) 순이익은 347억원으로 전분기대비 40% 감소하였다. 이는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함에 따른 위로금 지급 323억원이 일시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퇴직금 누진제의 폐지는 향후 비용절감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향후 이익에는 긍정적이다. 순영업이익은 1,952억원으로 전분기대비 4%증가하는데 그쳤는데, 이는 순수탁수수료 및 수익증권수수료는 증가하였으나 신종증권수수료 및 상품운용이익이 부진하였기 때문이다. 순수탁수수료의 증가는 시장거래대금의 증가와 주식위주의 자산관리영업 때문이며, 수익증권수수료의 증가는 적립식펀드의 판매호조 때문이다. 반면 신종증권수수료의 감소는 주식 및 수익증권 위주의 자산관리영업으로 신종증권 판매가 감소했기 때문이며, 상품운용이익의 부진은 단기매매주식의 부재로 주식관련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파생상품관련 손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탄력적인 자산관리영업으로 거래대금 증가모멘텀 둔화에 대응력 발휘할 전망 2월 들어 일평균거래대금이 7.1조원으로 1월 8.5조원에 비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주식시장조정에 따른 투자심리위축에 기인한다. 이러한 거래대금 증가모멘텀의 둔화는 증권사 이익증가 모멘텀의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근의 거래대금 감소가 증권사 수익성을 훼손하는 국면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이는 2월들어 일평균거래대금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FY05년 3분기 일평균거래대금이 6.8조원이었고 FY05년 4분기 (1월~현재)까지 일평균거래대금이 8.3조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거래대금 증가모멘텀이 둔화되는 국면에서도 탄력적인 자산관리영업으로 대응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전망이다. FY05년에 일평균거래대금은 1분기 3.5조원, 2분기 5.1조원, 3분기 6.8조원으로 증가추세를 이어왔다. 이러한 거래대금 증가국면에서 주식위주의 자산관리영업을 펼쳤으며 이에 따라 순수탁수수료가 순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분기 37.6%, 2분기 46.2%, 3분기 55.5%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반면 신종증권수수료가 순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분기 15.3%, 2분기 12.1%, 3분기 7.1%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따라서 향후 거래대금의 증가모멘텀이 둔화될 경우 삼성증권은 금융상품 영업을 강화하여 이익증가 모멘텀 둔화를 완화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삼성증권에 대한 `매수`투자의견 을 유지하나 목표주가 60,000원으로 하향 삼성증권에 대한 `매수`투자의견을 유지하나 목표주가 60,000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거래대금 증가모멘텀의 둔화와 미수금제도 관련 불확실성 증대를 반영하여 목표 주당순자산가치(PBR)를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사의 경우 거래대금 증가모멘텀이 둔화되는 국면에서도 탄력적인 자산관리영업으로 대응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최근의 주가하락으로 밸류에이션상 부담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한다.
2006.02.08 I 김희석 기자
  • 재경위 통과 조세관련법안 들여다보니(종합)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한나라당이 빠진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민주, 민노당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오전에 열린 국회 재경위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부동산 후속입법 조세관련 4개 법안을 일괄 통과시켰다. 또 등유에 붙는 특소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LNG 특소세율은 정부안대로 인상키로 했고 소주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정부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제도는 신설치 않기로 했고&nbsp;재경부가 추진해온 성실납세제도 도입은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nbsp;정부투자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가 마련한 `정부투자기관과 출자기관에 대한 접대비 손비인정한도 차등적용제도 폐지`안을 삭제,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국회는 올해&nbsp;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7개의 세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의결하되 올 세법개정관련 10개의 세법안중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관세법, 국제조세법 등 4개의 법안은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다음은 이날 재경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로,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 일몰시한 3년 연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일몰시한을 3년 연장하고 적용업종에 토양정화업 등을 추가했다.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제도와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및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를 폐지했다.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3년 연장= 30억원 한도내에서의 사전상속제 도입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의 일몰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단계적 이전을 인정하는 등 이전요건도 완화했다.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종전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고 1년 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연구개발업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용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 분할과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농지대토 감면제도로 전환=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감면제도로 전환하고 과세기간동안 1억원으로 감면한도액을 설정했다.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수입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시한을 연장했다. ◇등유 특소세 201원에서 181원으로 인하=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의 특별소비세율이 주로 난방용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천연가스(LNG)의 특소세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을 감안, 등유 특별소비세율을 티러당 201원에서 181원으로 인하했다.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으로 하향=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주택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도 기존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고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며 과표적용률을 내년 70%, 오는 2009년 100%까지 높이기로 했다. ◇2주택자 양도소득세 50%로 중과=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종전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중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에 맞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종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단계적으로 과세 전환하기로 했다.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종전 9~36%의 누진세율체계로 과세하던 것을 50% 단일 비례세율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다. 3주택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60%로 과세키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60% 단일세율로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다. ◇법인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30% 추가과세=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 이외에 30%(미등기 토지의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추가로 과세해 토지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키로 했다. ◇25.7평초과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 연장= 중산층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 연말로 일몰이 도래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3년간 더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4200원 정도의 아파트 관리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우리사주 장기보유 비과세 확대= 우리사주 주식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사주 주식 3년이상 보유시 취득이익의 50%를 비과세하던 것을 바꿔 3~5년 이상에 대해 50% 비과세를 유지하되 5년 이상일 경우 75%로 확대키로 했다.◇LNG 특소세율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의 특소세율에 비해 난방용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특소세율이 낮은 점을 감안, 천연가스 특소세율을 킬로그램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했다. ◇소주·위스키 세율 현행유지=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해 소주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유지키로 했다. 또 주세를 과다 환급받은 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신설하되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긴급관세조치 주체를 재경부 장관으로 명확화= 긴급관세조치 및 잠정 긴급관세조치의 주체를 재경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재경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긴급관세조치 및 잠정 긴급관세조치의 세부사항을 협정이 정하는 범위로 제한키로 했다. ◇내년 발행 예보채 국가보증 4조이내로 제한= 내년 만기 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서 출자주식 매각 등 회수자금을 8000억원 증액하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발행금액을 8000억원 감액한 4조원으로 감액함에 따라 내년 발행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규모도 4조원 이내로 했다. ◇퇴직연금 소득공제 연 300만원으로 규정= 12월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신설하고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액 및 공제구간을 각각 상향 조정했다. 또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5로 인하했다. ◇조세회피지역 소재펀드에 원천징수= 국내 원천징수 의무자가 재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펀드 등에 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우선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펀드 등이 3년 이내에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해 경정에 청구하는 경우 해당 조세조약을 적용해 필요시 기납부세액을 환급토록 했다.
2005.12.27 I 이정훈 기자
  • 27일 재경위 통과한 조세관련 법안들은?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한나라당이 빠진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민주, 민노당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오전에 열린 국회 재경위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부동산 후속입법 조세관련 4개 법안을 일괄 통과시켰다. 또 등유에 붙는 특소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LNG 특소세율은 정부안대로 인상키로 했고 소주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다음은 이날 재경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로,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 일몰시한 3년 연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일몰시한을 3년 연장하고 적용업종에 토양정화업 등을 추가했다.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제도와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및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를 폐지했다.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3년 연장= 30억원 한도내에서의 사전상속제 도입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의 일몰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단계적 이전을 인정하는 등 이전요건도 완화했다.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종전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고 1년 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연구개발업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용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 분할과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농지대토 감면제도로 전환=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감면제도로 전환하고 과세기간동안 1억원으로 감면한도액을 설정했다.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수입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시한을 연장했다. ◇등유 특소세 201원에서 181원으로 인하=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의 특별소비세율이 주로 난방용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천연가스(LNG)의 특소세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을 감안, 등유 특별소비세율을 티러당 201원에서 181원으로 인하했다.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으로 하향=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주택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도 기존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고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며 과표적용률을 내년 70%, 오는 2009년 100%까지 높이기로 했다. ◇2주택자 양도소득세 50%로 중과=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종전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중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에 맞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종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단계적으로 과세 전환하기로 했다.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종전 9~36%의 누진세율체계로 과세하던 것을 50% 단일 비례세율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다. 3주택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60%로 과세키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60% 단일세율로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다. ◇법인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30% 추가과세=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 이외에 30%(미등기 토지의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추가로 과세해 토지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키로 했다. ◇LNG 특소세율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 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의 특소세율에 비해 난방용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특소세율이 낮은 점을 감안, 천연가스 특소세율을 킬로그램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했다. ◇소주·위스키 세율 현행유지=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해 소주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유지키로 했다. 또 주세를 과다 환급받은 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신설하되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긴급관세조치 주체를 재경부 장관으로 명확화= 긴급관세조치 및 잠정 긴급관세조치의 주체를 재경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재경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긴급관세조치 및 잠정 긴급관세조치의 세부사항을 협정이 정하는 범위로 제한키로 했다. ◇내년 발행 예보채 국가보증 4조이내로 제한= 내년 만기 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서 출자주식 매각 등 회수자금을 8000억원 증액하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발행금액을 8000억원 감액한 4조원으로 감액함에 따라 내년 발행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규모도 4조원 이내로 했다. ◇퇴직연금 소득공제 연 300만원으로 규정= 12월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신설하고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액 및 공제구간을 각각 상향 조정했다. 또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5로 인하했다. ◇조세회피지역 소재펀드에 원천징수= 국내 원천징수 의무자가 재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펀드 등에 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우선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펀드 등이 3년 이내에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해 경정에 청구하는 경우 해당 조세조약을 적용해 필요시 기납부세액을 환급토록 했다.
2005.12.27 I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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