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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닥잡은 8·31 대책)2주택자 양도세 중과율 어떻게?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담길 양도세제의 핵심은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는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다만 서울, 과천과 일산·분당 등 수도권 5개 신도시지역은 `3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실거주`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비과세 대상이 된다. 1주택자가 3년 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집을 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진다. `2년 이상~3년 미만`은 과표에 따라 9~36%를 누진적용하고, `1년 이상~2년 미만`은 40%, `1년 미만` 단기매매는 50%의 양도세를 매긴다. ◇2주택 양도세 50% 가닥..고가 1주택과 형평문제2주택자의 경우도 현 제도로는 세율체계가 1주택자와 같은 적용을 받고 있다. 3주택 이상의 경우에만 60%의 중과세를 받고 있다. 당정은 그러나 8·31대책에서는 양도세 중과대상에 2주택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2채 중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 50% 단일세율로 중과세할 방침이다. 60%쪽으로 가닥이 잡히는듯 했으나, 여당 일각에서 "60%는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50%가 적절하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수용이 됐다.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가 50% 단일세율로 정해지면서 3주택자에 대해서는 60%가 그대로 유지된다. 만약 2주택자가 60%로 간다면 3주택자는 70%로 상형조정될 가능성이 높았었다. 당정은 2주택자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중과세를 할 경우 형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중이다. 예컨대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2억원, 3억원짜리 집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훨씬 더 물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광역시 1억이하 주택, 기타지역 3억 이하 중과세 제외당정은 2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도 현행 3주택 중과 기준을 준용했다. 서울과 경기도, 6대 광역시 외의 기타 지역은 3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을 중과세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기타 지역에서는 3억원이 넘는 주택만을 대상으로 2주택, 3주택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서울 경기와 6대 광역시권에서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소형주택 ▲장기 임대주택 ▲5년 이내 상속받은 주택 등을 팔 때는 중과대상에서 제외할 전망이다.예전 기준은 기준시가 4000만원 이하를 중과 대상에서 제외시켰지만 상향조정해 1억원까지 넓혔다.  애초 2주택자의 경우 중과대상을 투기지역 내 주택에만 한정시키는 방안이 검토됐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그러나 "투기지역지정은 행정조치에 따라 정해진 것인데, 이런 곳의 양도세 기본세율을 비투기지역과 차별화하는 것은 합당치않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투기지역의 경우 세율을 올리려면 차라리 15%의 `탄력세율`을 활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양도세 중과를 할 경우 탄력세율을 배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당정간에 견해차를 보였다. 2주택자에 대해서는 이밖에도 새 집을 산 뒤 먼저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나 주말부부, 자녀의 타지방 진학에 따른 2주택자, 노부모 공양, 이혼이나 취업 등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한 중과세 예외규정들이 마련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주택자는 158만 가구. 당정은 이 가운데 20만~30만 가구가 중과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대한 줄이고 조세저항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0만가구 안팎 수준이 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은 아울러 양도세 중과를 상당기간 유예해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유예기간은 1년~2년이 검토되고 있다. 여당에서는 2년에 무게를 싣고 있는 반면 정부는 1년이 적당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부담 얼마나 늘까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되면 세부담이 2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고, 2주택자에 대해서는 5·4대책대로 내년부터 실가과세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세부담은 만만치않을 전망이다. 예를 들어 2주택자인 A씨가 4년전 매입해 5억원의 차익을 남긴 비거주 아파트를 판다면, 주택 매입 때 들어간 취득 등록세와 중개수수료와 기본공제액(250만원) 등 `기본경비`들을 뺀 금액에서 다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주면 양도세 과표가 나온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5년 미만` 보유는 10%, `5년 이상~10년 미만`은 15%, `10년 이상`은 30%다. 예컨대 A씨의 경우 5억원에서 기본경비를 빼고, 여기에다 다시 장기보유공제 10%를 곱한 금액을 제외하면 최종 양도세 과표가 된다. 현행 양도세 과표(9~36% 누진적용)에 따르면 A씨는 1억 5000만원(주민세 10% 포함)정도를 물면 된다. 하지만 60% 단일세율로 중과세 된다면 2억5000만원 정도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세액이 70% 정도 늘어나는 셈이다. 현재 양도세는 투기지역 등에만 실거래가 과세가 되고 비투기지역은 기준시가 과세인데, 내년부터 전지역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세 부담이 2배~3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 ◇문제는 없나 2주택 중과세에 대해 1년~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고는 하지만 50% 수준의 양도세 부과는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50% 이상 세율은 징벌적 성격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2주택자의 경우 불가피한 예외적 사유를 선별해 선의의 피해자를 막겠다고는 하지만, 기준분류가 만만치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과다한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계속 갖고 있기로 마음먹은 다주택자들의 경우 전셋값을 올려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전세물량의 수급상황이 얼마나 원활하냐에 따라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 서울·경기와 6대 광역시에서는 집을 두채 갖고 있다면 일단 중과세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가 1주택의 양도세 부담이 2주택 양도세 부담보다 적게 나오는 사례도 속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강남권 중대형 평형 수요가 여전히 늘어나고 집값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최근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행 30%에서 40%~50%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2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더 불거질 수 있다. 단독이나 연립주택의 경우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유예기간을 주더라도 헐값이 아니면 팔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매한 2주택자들이 재산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경우 강남과 강북에 집이 한 채씩 있다면 강북 주택을 먼저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강북 주택값만 급락시키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2주택자의 주택 보유지역 등을 충분히 시뮬레이션해서 양도세 중과율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05.08.25 I 김수헌 기자
  • 박근혜 대표 "대통령측근 구제위한 사면 반대"
  • [edaily 정재웅기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은 18일 최근 열린우리당에서 제기하는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에 반대한다며 대통령제에는 소선구제가 맞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여당이 건의한 650만명 사면과 관련해선 대통령 주변 실세들의 비리를 감싸주기 위한 사면이라면 이를 방지하는 법안을 마련해 제도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준표 의원이 제기한 성인 1인 1주택 소유제한 법안은 개인의 사유권 침해 우려가 있어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의원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대표는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대표취임 1주년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개인적으로 대선 후보에 관해서는 생각해 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당 대표로서 최선을 다 할 때"라며 다음 전당대회 때 대표선출에 출마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 대선후보로 나서려는게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을 일축했다. 최근 여당이 제기한 중·대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표는 "대통령제에선 소선거구제가 맞다"면서 "중·대 선거구제가 되면 다당제가 되고 군소정당이 등장해 정국이 불안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북경협과 관련해선 "대북 지원은 반드시 인도적 차원이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에서 손실이 났더라도 이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줘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다만 "야당 대표로서 할 일이 있다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북핵,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한나라당과 연합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북핵문제, 부동산에 대한 한나라당의 정책이 있다"면서 "그런 것을 확실히 발표한 후에 더 좋은 안을 찾는 것은 좋으나 (여당 정책과) 적당히 섞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의 일문일답 -여당이 건의한 650만명 사면에 대한 생각, 불법대선자금 연루 정치인에 대한 생각은. ▲경미한 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그러나 대통령 주변 실세나 부패, 비리 등은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면 용인은 사법권 침해며 대통령 혼자 마음대로 자신의 여러 입장을 고려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통령이 그런 권한이 남발, 남용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해결해야하며 만약 대통령이 이번 사면을 자신의 주변 실세들의 비리를 감싸주기로 사용한다면 그것을 방지하는 법안을 입법화, 제도화하여 막겠다. -어제 있은 5부요인 만찬 시 대통령이 정치구조 개선 안 되는 이유를 국회의원과 정당의 기득권 때문이라고 했는데. ▲기득권 얘기를 많이 말하는데 자꾸 말이 바뀌고 있다. 처음에는 `여소야대 때문에 전부 안 된다`고 하다가 `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선거제도 바꿔야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는 기득권 이야기가 나왔다. 이야기가 처음과 자꾸 바뀌어 나간다는 것은 목적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따름이다. 여소야대 정국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국민 때문이다’라고 탓하는 것과 다름없다. 총선과 재보선 결과는 국민이 만들어 준 것. 그것에 맞춰나가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도리다. 해임안도 여당이 원하는 대로 다 됐다. 사실 지금이 여소야대인가도 의문이다. 민심을 얻는 것이 정국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법칙이지 숫자로만 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다. 민생과 경제를 위한다면 얼마든지 여당에 협조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의 발언은 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권교체를 해야만 국민을 어려움 속에서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된다. -정·부통령제를 기초로 한 개헌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했는데 구체적안 시기는. ▲오래전부터 개인생각이지만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여겨왔다. 다음 선거에서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국민의 형편을 무시하고 그것을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박 대표의 1주년을 축하하면서 북핵,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한나라당과 연합가능하다고 했는데. ▲정책은 적당히 섞여서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나와서는 안 된다. 북핵문제, 부동산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의 정책이 있다. 그런 것을 확실히 발표한 후에 더 좋은 안을 찾는 것은 좋으나 적당히 섞는 것 반대한다. -한나라 혁신위에 대한 대표의 의견과 평가. 전당대회 시기는 ▲의견수렴, 설명을 겸해 첫 공청회 끝나고 이제 지방을 도는데 그것 끝나면 8월 말쯤 의원총회에서 추인하여 운영위에서 확정 후에 전당대회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를 먼저 하는 것은 순서 안 맞는다. 대표로서 이러저러해라 말할 단계 아니다. 당권과 대권 분리 문제도 한나라당 내규에 명시되어 있는 문제다. -최근 남북 경협확대로 남북관계 진전. 내년쯤 정부차원의 이벤트 많을 것으로 보인다 내후년 대선에 야당에 불리하지는 않을지. ▲핵문제 해결과 남북평화 정착에 대해서도 야당대표로서 일조할 바가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된 것은 없다. 지난번 방미, 방중도 다 그런 큰 틀에서 시행된 것. 그쪽도 많이 공감했고 그것은 초당적으로 노력한 것. -금강산, 백두산 관광 등에 대해 퍼주기 논란이 있다. ▲남북문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라는 것은 계속돼야 한다. 민간차원에서 금강산 관광 등의 문제는 시장원리에 따라 민간업자가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 식으로 하는 것은 굳이 왈가왈부할 일 아니다. 다만 그 손해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은 안 된다. 경협은 국제적인 공조도 필요한 문제. 각각 인도적 차원이냐 민간이 순수하게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입장이 다른데 근본적으로 남북간의 북핵문제 잘 해결되고 제거되지 않는 한은 전면적인 활발한 교류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출마 안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다시 당선되리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3~4개월 밖에 못하니까 차기 대권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들이 있다. ▲더 심한 경우에도 출마했다. 4.15총선 앞두고도 했었다. 그때도 3개월 밖에 안됐지만 개인적 유·불리 고려 안하고 당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런 것 계산 안한다. 그런 것 계산하면서 정치해선 안 된다. 그런 것 계산한 적 없다. -최근 여의도 연구소장에 김기춘 소장 임명했다. 과거에 김 위원장의 행적에 비춰봐서 무리수 아닌가. 인사원칙은 무엇인가. ▲인사기준은 처음부터 그래왔고 앞으로도 제일 우선은 그 일을 맡아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을 최고의 기조로 생각한다. -정책에 관심이 높아지고 네티즌들의 논란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의 ‘1인당 1가구 법안’도 포퓰리즘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또 개별 의원들이 법안 제출시 지침을 내릴 생각인가. ▲국민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의원들에게 100%자유를 주기 때문에 국민들이 한나라당이 낸 의견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의원 개인의 생각, 법안일 뿐이다. 당이 당론으로 정하고 내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정체성, 노선, 헌법 등을 충분히 고려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어긋나는 것은 채택 안한다. ‘1인당 1주택 법안’은 개인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은가 생각한다. 따라서 당론 채택 생각 없다. 이번 20일 내놓을 부동산 대책에서도 1가구 다주택일 경우 종부세, 양도세 등을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추진할 생각이다. -현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보다는 국가균형발전에 더 집중. 한나라당의 수도권 정책의 기조는? ▲수도권도 우리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일. 수도권의 경쟁력을 인정해줘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을 명목하에 강요되는 수도권에 대한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규제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규제로 인해 수도권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하지 않은가. 지방도 인프라 잘 깔고 환경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정부가 전부 하향평준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 생각은 잘못. 수도권 투자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입장 들어보니 전부다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고르고 골라서 경쟁력 있는 25개 업종만 풀어달라는 입장이었다. 그런 것도 안하면서 정부가 말로만 일자리 창출 운운하는 것은 잘못이다. -선거구 변경에 대해 논의 의향 있는가. 제3차 정치개혁협의회 구성용의 있는가? ▲한나라당에서는 소선거구제로 확정. 대통령제에서는 소선거구제라고 생각한다. 이미 1차, 2차 정개협에서도 중대선거구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한나라당에서는 그동안 지방정책에 대해 소극적이지 않았나. 지방대책에 대한 생각은.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에 대해서 내놓는 것이 공공기관 이전밖에 없다. 그러나 중앙에서 과도하게 갖고 있는 권한들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는커녕 오히려 중앙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중앙에서 과도하게 가지고 있는 조세권, 규제 등을 중앙에서 필요한 것 외에는 지방에 넘겨야한다. 시·도가 지역적 특성에 맞게 특화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한나라당도 이 법안에 대해 고심 중이다. -당의 체질개선에 대한 지금까지의 평가는? 또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한나라당이 집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냈다고 자만하기에는 그동안 너무 뼈아픈 경험을 많이 했다. 그러므로 그런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 자만하지 않는다. 잘 나가다가도 한두가지 실수하면 곤두박질치는 것이 정치권이기 때문에 항상 노력하고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등 많이 하고 있다. 당이 국민들에게 변화에 대해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은 한 두 사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의원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이다. 더 많이 노력해서 국민들 실망시키지 않겠다. -대권주자로서 많이 거론되고 있다. 대권주자로서의 본인의 장단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대선후보로서 이런저런 것을 생각 안하고 있다. 지금은 나의 역할이 대선후보로써의 역할이 아니라 대표로써 당을 잘 가다듬는 역할이다. 개인적으로 생각 안 한다. 당이 잘되는 것만을 고민할 뿐이다.
2005.07.18 I 정재웅 기자
  • (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 [edaily 김상욱기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판단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정책을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것은 누누히 강조했다"며 "그것을 쓰기 시작하면 냉탕온탕식 문제가 되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환율 움직임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두발언) 오늘 아침에 경제장관간담회가 있었다. 가용토지 공급원활화방안을 확정짓고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방안을 마무리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방안은 건교부가 발표할 예정이며 나머지 안건은 브리핑이 끝난후 관계국장들이 설명하게 될거다. (고용·경기동향) 먼저 10월중 고용동향과 경기관련해 10월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45만명이 증가해 9월에 이어 급격한 고용둔화에서 다소 회복됐다. 1월부터 10월까지 42만4000명이 늘어났다. 특히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고용증가가 눈에 띄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98년 외환위기 당시 급속하게 감고한 이후 99년과 2000년 증가했고 2001년이후 2003년까지 줄었는데 올 10월까지 10만명이 증가했다. 컴퓨터나 정보처리 등 사업서비스업도 16만명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수출호조가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제조업과 관련기업에 영향이 미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다. 다만 건설업은 경기자체가 둔화되는 것을 반영, 고용이 거의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상황을 볼때 올해 전체 취업자는 40만명 수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외환위기이후 평균 50만명이상씩 증가하던 취업자가 작년 3만명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한 수준이 못된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 건설 등 서민층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에서 여전히 불안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현 상황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경기안정과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추석이 있었던 9월부터 국내소비와 내수경기 회복속도가 어느정도 빨라지지 않겠냐고 예측했고, 기대했지만 고유가가 지속됐고 기타 비경제적 요인들이 겹쳐서 그 결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크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지금으로선 이런 것을 반영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이 아마 5%대 이하로 내려갈거 같다. 이달 말쯤에나 공식집계가 나오겠지만 지금은 4%대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작년에 3분기 이후 4분기에 수출생산, 고용이 비교적 활황을 보였던 것을 비교할때 올해 4분기에도 성장률이 5%대가 안될거 같다. 연간으로 봐서는 5% 수준은 잘하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내수 회복속도가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지 못하고 수출이나 생산은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둔화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거 같다. 지난번에 마련한 추경을 착실하게 집행하고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는대로 재정을 조기집행 해 나간다면 어느 정도 내수는 늦으나마 회복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수출이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한다. 내수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종합투자계획) 아울러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종합투자계획에 대해 몇 가지 말하겠다. 왜 종합투자계획을 마련했느냐는 논의들이 있다. 이것은 일종의 미봉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전에도 말했듯이 건설경기 부분에 선행지표 움직임을 볼때 올해 들어와서 수주가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년 하반기이후 건설부문 일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성장을 우리가 기대하는 5% 성장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큰 요인의 하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 1분기와 2분기까지는 재정을 조기집행통해 어느정도 내수를 유지할 수 있지만 시차를 봤을때 올해 건설수주의 감소가 내년 2분기이후부터 실제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에 대한 보완적·연계적 투자계획을 만들지 않는다면 내년 5%성장이 어렵고 일자리도 제대로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매년 30만에서 40만명 이상이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되는 점과 작년에 3만개의 일자리가 줄었고 올해 잘해야 40만개 생긴다는 것을 전제로 할때 내년에도 최소 5% 성장은 되야 하고 40만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체감경기가 아주 나쁘리라 본다. 특히 건설은 자체 일자리에 영향을 주겠지만 파급효과가 커서 음식점 등 서민경제에 직결된 부분이 있어 역점을 둬야 한다. 그래서 종합투자계획을 마련한거다. 이전에 말한대로 현 상황에서 보면 보완적·연계적 대책이다. 일부에서 뉴딜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름을 붙이기까지 했는데 그건 너무 앞서나가서 표현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일부에선 일시적 미봉책이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꼭 필요한 정책이냐는 비판도 있다. 기본적으로 투자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술혁신, 미래성장동력 확충,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로 가야만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복귀가 가능하다. 구조적 전환노력과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경기상황에 대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감기 병원 가서 약을 먹으면 2주일이 걸리고 안가면 보름이 걸린다고 한다. 다만 체력이 약할때 해열제라든지 기침약같은 대증요법마저 쓰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이것이 악화되고 치명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경제는 단순한 경기순환적 어려움과 페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환기적 문제도 극복해야 한다. 내부의 구조적인 어려움도 헤쳐나가야 한다. 특히 현상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본다. 경기가 구조적 내지 전환기적 어려움에 있고 불경기에 있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취약계층이다. 주로 자영업이나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계적이고 보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를 겨냥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기금 민간투자) 연기금의 민간투자 활용을 비난하는데 이것은 정부주도의 톱다운(Top-down)에서 벗어나 바텀업(Bottom-up)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안이다. 중장기적으로 기업도시 개발이나 혁신도시, 복합레저단지 개발 등 민간주도로 바텀업 방식으로 개발할려고 한다. 그 일환으로 건설투자나 공공투자를 할 바에는 이런 민간주도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의 투자방식은 현금투자방식이다. 교실을 짓기위해서는 예산을 책정해서 투자하는 방식이다. 민간으로 짓게하고 정부는 그것을 빌려서 쓰고 임대료는 내는 방식으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종전에 획일적인 투자방식을 보다 다양하고 탄력적인 투자방식으로 바꾸는게 좋겠다고 해서 그걸 감안해 종합투자계획을 마련할거다. 연기금뿐 아니라 민간자본 , 공기업, 외국자본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세우고 있다. 외국의 경우 교육, 문화, 복지사업에 민간투자가 활성화돼 있고 교도소까지 민간에서 운영하는게 현실이다. 영국을 예로들면 교육시설의 46%, 군 주거시설의 32%를 민간이 건설해 제공하고 있고 일본도 관광문화체육시설에 30%, 교육 22%, 복지 13% 등에서 민간이 참여해서 지원하고 있다. 정부주도의 방식을 민간참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공공과 건설투자를 늘려보는 것이다. 연기금의 투자는 연기금이 결정할 문제다. 다만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투자기회를 제공, 투자처를 효율화하도록 하는거다. 정부가 연기금 땡겨서 투자하겠다는 방식은 쓰지 않는다. 연기금의 경우 주로 국채에 투자, 국채수익률이 내려가고 있다. 반면 교원공제 등은 민간사업에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다. 군인공제도 그렇다. 수익성이 국채금리보다 높고 안정성도 보장돼 있다.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연기금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거지 정부가 연기금을 보고 이래라저래라할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 우리 금융시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부문의 저축이 민간투자로 흘러들어가지 못해서 여유자금이 쌓이고 있다. 연기금도 그중 하나다. 연기금이 신규로 늘어나는 40조 가까운 돈이 제대로 투자처를 갖지 못하고 있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경제가 수축될 가능성이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을 통해 생산적으로 활용, 국민경제에 확대생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부는 기회를 부여할 뿐이지 판단은 연기금이 한다. 우려하지 말아달라. 현금방식보다 임대방식이 좋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예산운영 탄력성외에 비용측면 고려도 해야한다. 지하철 건설단가 상승률보면 지난 95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0% 정도 늘었다. 국채수익률보다 훨씬 높다. 여유자금을 활용해 투자를 하고 투자계획을 임차료방식으로 지불한다면 가능하다. 자금부족으로 투자가 지연되는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할수도 있다. 교실이나 기숙사 등 언젠가 해야 될 투자가 재원이 없어 미뤄진다고 할때 민자로 활용할 수 있다면 보다 싼 값에 할 수 있다. 정부주도 방식을 민간주도 방식으로 하고 경직적 예산운영보다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종합투자계획을 만들려고 한다. 오해없기 바란다. 아직 투자규모가 결정된 바 없다. 지난번 얘기했듯이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고 내년 경제운용계획 발표할때쯤 윤곽이 나타날거다.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생산적이고 미래를 대비해 언젠가 해야되지만 재원 제약때문에 하지 못하는 산업을 골라서 할거다. 사회간접자본시설(SOC)나 임대주택 활성화,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청소년 일자리를 늘려주는 문제, 교육시설, 대부장학사업 확대 등 생산적이고 미래를 대비해 꼭 해야되는 사업들을 골라서 민간 참여와 외국자본 참여를 확대시켜 추진할려고 한다. 종합투자계획 윤곽이 나오기도 전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심한경우 지금까지 경기정책이 백약이 무효라는 비판도 있지만 과연 지금까지 쓴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단기적으로 계수화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올해초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수없이 많은 국내외의 불확실성을 생각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이나마 끌고 오고 있는 것은 정책적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보유세제 개편) 보유세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어제 발표했다. 자세한 말은 안하겠지만 첫째 종부세의 초점을 맞춰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번 도입의 중요한 점은 보유세제를 합리화하고 정상화한다는데 중요성이 있다. 지난 8월달에 10월중까지는 부동산 관련세제를 합리화, 투명화, 예측가능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점에서 보유세제도 추진됐다. 지금까지 재산세나 토지세는 많은 문제가 있었고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번에 과표를 현실화했다. 그 과정에서 세부담만 늘어나면서 불형평성문제는 더 확대되는 현실에 직면, 이대로 놔두면 문제가 증폭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존의 재산세와 부동산제도를 놔두고 거기에 추가해서 종부세를 도입해봤자 정부가 당초 추구하려고 했던 과세물건간의 형평성과 지자체간의 균형이라는 목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보유세를 과거 과표산정방식을 벗어나서 시가에 근접하는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과세를 하고 세율을 극히 단순화해서 과거와 같은 복잡한 누진단계를 축소시켜 과세하자는 것이 이번 보유세제 개편의 중요한 의의다. 일부에서는 강남만 집중적으로 부담이 올라간다고 비판하는데 그것은 강남의 시가가 다른 데보다 높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다. 경제적 가치가 강남의 집이 다른 곳 집보다 높기 때문에 세금이 올라간다. 종부세를 강남에만 집중적으로 부과한다는 표현도 옳지 않다. 종부세 이전에도 강남 대부분 아파트들은 재산세 최고세율인 7% 누진세율 구간에서 재산세가 매겨졌다. 강남의 과표가 높았다. 지금까지 재산세에 의하면 4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7%의 최고 누진세율을 적용된다. 내년에도 그거는 그대로 갈거다. 만일 내년에 과표를 대폭 현실화했다면 세부담은 훨씬 커졌을거다. 그걸 전제로 하고 개정을 비교하면 강남을 겨냥해 세금을 더 거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일문일답) - 최근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내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고 있나. ▲정부가 전망을 낼때는 한가지 가격지수만을 전제로 전망하거나 추계하지 않는다. 내년 경제운용계획을 전망할때 환율폭을 어느정도까지 잡느냐를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현재 환율 움직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최근 경제어렵다는 얘기가 많다. 내년 경기를 걱정하기 앞서 단기적인 대응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자체를 위한 단기적인 대책은 새롭게 있지 않다. 기왕에 정부가 연초부터 꾸준히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고 그 효과가 어느정도 경제를 활발하게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심각하게 주저앉는 것을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연말까지 지난 추경에서 통과해준 예산에 따라 재정집행을 적극적으로 할거다. 내년에는 1분기와 2분기에는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매년 보면 예산 특성상 1월과 2월에 공백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 공교육 특성상 일자리 창출예산은 1~3월달에 늘어난다. 그런걸 감안해 미리 준비해서 예산 국회확정후 바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 정부가 정책조합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최근 정책들중 소득세나 재정확대,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보고 있나. 잘 안맞는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를 포함해 보유세 전체는 내년도에 10% 정도 증가한다. 그것은 과거에 재산세가 변화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놔뒀을 경우 내년에 종합토지세의 경우만 한 25%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견돼 있었다. 그런데 종토세를 포함해 보유세 전체가 내년에 신규로 도입하는 제도로 10% 증가한다. 이 자체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로서는 부담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한다. 경제는 경제적요인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비경제적요인에 의해 경제가 영향을 받을거다. 살다보면 자기가 좋은거만 하는 건 아니다. 정부가 정치, 사회, 문화 전체를 아우르는 과정에서 일부 마찰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경제를 전체로 보고 그런걸 감안하고 정책의 강도를 조절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 건설경기 침체가 정부의 10.29대책이라는 지적이 있다. 정부의 부동대책이 정책적목적이 아닌 정치적목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까. 주택행정정책을 경기정책의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것은 누누히 강조했다. 그것을 쓰기 시작하면 냉탕온탕식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판단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고칠 것은 고쳐나간다. 부동산투기우려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을 해지할 것은 해지한다. 주택수요와 공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 활성화대책을 건교부가 발표한다. 공급을 활발하게 하고 수요를 건전하게 하는 정책을 병행할 거다. -추진중인 기업도시 등 논의과정에서 재계가 요구하는 만큼 투자유인책이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감하게 정책리더십을 발휘해서 투자기회를 늘려줄 필요성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 조금 기다려달라. 당과 관계부처와좀 더 대화를 해나갈거다. 지금은 하나의 논의과정이다. 여러의견이 나올 수 있다. 당과 국회에서 논의과정을 통해 기업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거다. -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성이 있다고 보고 있나. ▲EITC가 미국식 제도도 있고 영국식 제도도 있고 다양한 제도가 있다. 우리의 경우 우리의 세제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고 우리의 세정현실을 감안해 어떤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가를 내년 6월까지 검토하겠다. 그 결론은 그때가서 도출하겠다. 시행시기도 검토하겠다.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 다같이 인정하고 있어 새삼스레 강조할 필요는 없다. 한가지만 말하면 개방과 경쟁이 심화되는 체제하에서는 가장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계층이 차차상위계층이다. 기술격차로 인한 어려움, 구조조정 대상 등 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근로의욕 고취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사회적 통합이 가능하고 개방경쟁적인 체제를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맞는 제도가 어떤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로노력에 상응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는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내년 상반기중 검토를 끝내겠다. - 고소득층의 소비가 줄고 있는 경향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나도 그부분을 답답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비성향이 내려간다는 일반적인 성향인지, 우리 상황에서 특수한 반응인지에 분석이 정확치 않다. 그것을 연구소와 통계청에 분석을 부탁해놓고 있다. 경향부터 정확하게 분석하고 원인이 어디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부자가 돈을 많이 써야 일종의 흘러내려오는 효과가 있다. 가능하면 고소득층 소비를 많이하는 분위기만들도록 머리를 짜고 있다. 별로 신통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 죄송하다.
2004.11.12 I 김상욱 기자
  • (따져보는 부동산)보유세 개편에 따른 전망 및 절세전략
  • [안명숙] 지난 11월4일 하마평만 무성했던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다시 한번 술렁거리고 있다. 주택투기지역 확대 지정에 따른 양도세 증가에 이어 올해 강남을 비롯한 6개 지역에 적용된 주택거래신고제로 취등록세가 3~4배 올라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는 상황이라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더욱 민감하다. 특히 이번 보유세 개편안은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부동산은 국세로 세금을 더 걷는다는 준부유세의 의미를 담고 있어 강남권 고가 부동산을 직접 겨냥한 정책이라는데에 특정지역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 발표 후 일선에서는 ‘안그래도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고, 2/4분기 이후 이어지고 있는 주택가격 하락세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제 개편안의 영향 세부담 높아진 주택 냉랭, 상대적으로 부담적은 토지 관심 지속 전망 부동산을 사고 팔 때 한번 내고 마는 거래세가 아닌 보유세는 해마다 내야 하는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영향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라는 데 수요자들이 더 큼 부담을 안게 된다. 또 종합부동산세가 주택은 기준시가 기준 9억원, 나대지는 공시지가 기준 6억원 등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므로 주택을 여러채 보유하고 있거나 토지를 과다 보유한 이른바 부동산 부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세제 개편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동산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보다는 보유세의 과세 기준이 바뀐다는 점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직접 과세 대상이 5만여명의 선에 머물지만 보유세 과세 기준을 변경함에 따른 보유세 증가는 대다수의 주택 소유자들이 당면한 문제이다. 즉 현행의 건물(재산세)과 토지(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던 보유세가 이른바 ‘주택세’로 통합과세될 경우 기준금액은 기준시가되므로 보유세 기준 금액이 크게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중에서도 준공연도가 오래돼 상대적으로 건물분 재산세가 적었던 아파트의 경우 통합과세되는 내년의 보유세 증가분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보유세제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 및 부동산경기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올해의 50%, 2006년에도 2005년의 50%를 넘지 않는 선을 조정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른 체감 강도는 과연 부동산 부자들에게만 직격탄이 될까?실제로 강남권 고가 주택 소유자들은 세금이 늘어난다 해도 올해에 비해 50% 늘어난 선에서 조정될 전망이라 일부를 제외하곤 당초 예상보다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대치동 미도 1차 45평 소유자들이 올해 낸 보유세는 재산세 58만3,000원, 종합토지세는 42만7,000원 등 총 101만원으로 조사됐다. 보유세 개편안에 따라 내년 보유세는 최고 상한액만큼 낸다 해도 151만원을 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시가 11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보유세 50여만원 상승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있다. 반면 중산층 이하의 주택소유자들은 보유세 과제 기준 개편에 따른 보유세 증가로 상대적 체감 부담액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3억원의 주택 소유하고 올해 15만원 정도의 보유세를 낸 사람에게 7~8만원은 상승은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보유세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계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세제 개편안 발표이후 부동산 시장의 위축 및 급격한 보유세 상승에 따른 대다수 주택보유자들의 부담을 감안, 보유세율을 낮출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9일 발표되는 보유세 세율 발표에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알려진 바와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아닌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율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정한다면 실제 시장에서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보유세제 개편으로 장기적으로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처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파트 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다세대도 내년부터 공시지가를 조사, 고시함에 따라 보유세 기준 금액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 앞으로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경우 보유세 및 양도세 부담 증가로 투자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는 상대적으로 꾸준한 관심을 모을 가능성이 높다. 아직 이렇다할 대체 투자 대상이 없는데다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여전히 시가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택보다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또한 농지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시지역의 도시지역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함/지방세 시행령 194조 15호) 등 종합부동산세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상대적으로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영향이 적을 전망이다. 거래세 인하폭 미미, 거래활성화 어렵고 중개업계에 찬물 한편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보유세 증가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세를 1%포인트 인하하여 거래세 부담을 현행 5.8%에서 4.6%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인하폭이 너무 낮아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내년에도 신고지역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취등록세를 시가로 내야 하므로 등록세가 1%포인트 줄어드는 만큼의 취등록세도 감소하게 된다. 실례로 대치동 삼성래미안 33평(시가 7억원)의 경우 연내 사게 되면 취등록세는 4,060만원이지만 내년에 취득하면 3,220만원을 내면 돼 840만원의 절감 효과는 예상된다. 반면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곳은 내년 7월부터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되면 현재보다 취등록세가 더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양천구 목동3단지 35평(시가 7억원)의 경우 현재는 지방세 과세표준액 3억2,800만원의 5.8%인 1,900만원만 내면 되지만 내년 7월 이후에는 시가인 7억원의 4.6%인 3,220만원을 내야 하므로 오히려 취등록세는 1,300만 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물론 내년 하반기 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경감하는 내용을 지방세법(또는 조례)으로 규정, 추가 감면할 계획이지만 보다 파격적인 인하가 검토되지 않으면 실제 시장에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정부는 주택가격을 한 번 더 하향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일관되게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현재 거래 위축으로 중개업소의 폐업이 속출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유통 구조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취등록세 감면이 예고돼 있어 수요자들이 주택마련을 내년 이후로 미루게 될 가능성이 높아 중개업소의 장기 불황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절세전략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에 대해 잘 이해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 절세를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이해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가장 큰 특징은 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에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특징이 있다. 발표안에 따르면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9억원, 나대지는 공시지가 기준 6억원(사업용 토지는 40억원) 등 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한정하고 있다. 둘째는 인별로 소유 부동산을 합산 과세하는 세금이라는 것. 따라서 부부 개인간 또는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1인당 소유 부동산이 기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택을 시가 7억과 5억 원짜리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중 한 채는 부인이나 자식 명의로 할 경우 각각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금액 이하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셋째는 과세 기준일을 활용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와 같이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소유현황과 가격이 과세 대상의 판정 기준이 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으로 부동산세를 처분할 경우 6월1일 이전까지 등기를 마치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반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라면 6월1일 이후 매입하게 된다면 고가 부동산이라도 1년은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금액이하로 처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004.11.08 I 안명숙 기자
  • (자료)거래소 수시공시제도 개선 주요내용
  • [edaily 김희석기자] ◇상장법인공시규정 주요내용 1. 공시의무사항의 재정비 가. 비율공시기준의 합리성 제고 -기업의 실질규모(위험감내능력)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자본금기준을 자기자본기준으로 변경하되, 공시사항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비율기준(10%)은 적정수준으로 조정함..상장기업 평균 자기자본배율(자기자본/자본금) : 4.28배(`02), 4.59배(`03) ☞자본금 기준 공시의무 사항 조정 세부 내용(현행:자본금의 10%이상, 자산총액2조원이상은 5%이상) 구 분 개 선 (안) ============================================ 출자/출자처분 자기자본의 5%(大2.5%) 이상 -------------------------------------------- 손해배상소송 자기자본의 3%(大1.5%) 이상 채무보증 채무인수·면제 금전대여 관계회사 부도 -------------------------------------------- 벌금/과태료 자기자본의 1%(大0.5%) 이상 증여/수증 ============================================ -자본잠식법인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자본금 10%(大5%)를 적용 =>전체적으로 공시건수 36% 감소효과 나. 공시의무사항의 재정비(추가·삭제·조정) -추가 사항 (9개 사항) : 대표이사 변경 등 환경변화에 따라 중요성이 대두된 사항 추가..대표이사 변경, 회계처리기준 위반·최근 매출액 50억원 미만(퇴출기준 반영), 임직원의 횡령행위(자기자본 1% 이상) 등 -삭제 사항(53개사항) : 공시사항이 중복되거나 정보가치가 낮은 사항은 삭제..기술도입기간 만료(계약시 공시), 파생상품 미결제잔액(파생상품 손익공시로 갈음), 해외직접투자(출자시 공시), 손자회사 편입·탈퇴(공시대상범위 미해당), 조세범칙 등 조사·조사결과(벌금부과 등 항목으로 갈음) 등 -조정 사항(38개 사항) : 공시사항중 타항목과 유사한 사항은 통합하고, 공시기준이 불명확한 것은 명확히 조정..손익구조 변경공시(매출액 10%이상 → 30%이상, 경상손익 → 영업손익, 항목별 공시 해당시 여타항목 및 주요 재무내용 일괄공시), 고정자산 취득·처분(특정금전신탁 등 간접투자 통한 취득·처분도 포함) 등 =>공시의무사항이 44개(15.7%) 감소하여 기업의 공시부담 경감..(현행)280개+ (추가)9개- (삭제)53개= 236개(△44개) 다. 지주회사의 공시대상 자회사 범위 축소 -지주회사의 공시대상 자회사 범위 기준을 현행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가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 → 10%로 상향조정하여 공시부담을 완화 =>개선후 공시대상 자회사수 감소비율(‘04.5월 현재) : 38.7%(총 31사 → 19사) 라.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신고 의무사항 개선 -신고 대상을 현행 "모든 거래기준"에서 "자기자본 1/100 또는 10억원이상(당해 사업연도 누계) 거래기준"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자산 양수·도(일상적 영업활동으로 인한 경우 제외) 및 출자지분 처분사항을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공시의무사항에 추가 2. 적시공시체제 구축 가. 수시공시의 당일 공시화 -중요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시시한을 원칙적으로 당일공시 체제로 전환..익일 공시사항(37개 항목) 중 25개 항목을 당일 공시화 : 사업목적변경, 시설투자, 출자·출자지분 처분, 차입, 회계변경, 손익구조 변경, 증여·수증 등 나. 익일공시사항의 공시시한 단축 -당일공시가 어려운 사항은 익일공시를 유지(12개 항목)하되, 야간공시로 인한 정보전달의 불균형 및 투자자간 정보의 비대칭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익일공시시한을 거래소 매매시간까지로 단축..현행(익일 21시)→ 개선[익일 16시(토요일인 경우 14시)] =>공시시한 단축 결과..25%(당일공시사항) : 75%(익일공시사항) → 72% : 28% 3. 불성실공시제도의 합리적 개선 가. 불성실공시대상의 합리성 제고 -형평성 유지 위해 중요내용의 변경공시 대상항목 추가(8개 항목)..감자·주식소각, 분할·분할합병 : 20%이상 비율 변경시. 고정자산 처분, 공급계약 체결, 담보제공·채무인수·면제, 금전 가지급·대여, 증여·수증, 특별손익 : 50%이상 금액 변경시 -현저한 시황변동에 따른 조회공시(“중요정보없음”)후 번복금지기간 조정..현행 번복금지기간(1개월)이 길어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기간조정: 15일로 단축 나. 제재의 합리적 차등화 및 투명성 제고 -공시위반 내용의 중요도 및 공시지연 정도 등에 따라 제재를 차등화=> 공시위반 벌점제 도입..공시위반에 대한 벌점부과: 대상별 벌점범위내에서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벌점부과 구 분 현 행 개 선 ------------------------------------------------------------------ 중요 사항(거래정지대상 공시위반) 1회(10점) 12~8점* 일반 사항 1회(10점) 10~6점* 공정공시·경미한사항의 변경공시등 조치없음 5~2점* 기공시내용이 허위공시인 경우 1회(10점) 위반점수+ 5~3점추가 ------------------------------------------------------------------ *공시지연정도에 따라 차등화 : 사후적발, 자진신고(일정기한 이후/이내) -투자자보호를 위한 사전예고 기능 강화..제재기준 변경에 따른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하여 공시위반시 마다 공시위반 내용과 누진벌점을 공시 -공시업무를 전담하는 공시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기능을 전문화함으로써 제재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4. 불성실공시예방을 위한 공시관리기능 강화 가.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개선계획서 제출제도 도입 -공시위반 방지를 위해서는 경영자의 인식전환과 공시조직의 점검 등 재발방지 노력이 중요하므로 공시위반 누진벌점이 10점(관리종목 지정우려단계) 또는 20점(관리종목 지정단계)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시의무위반 개선계획서를 일정기간(10일)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 개선계획서에는 공시위반 경위, 공시조직 정비 계획 등 향후 공시의무위반 방지대책을 기재함..공시의무위반 개선계획서를 1개월간 공시하고, 미제출시 벌점(3점이내)부과 나. 공시책임자·담당자제도 개선 및 교육강화 -공시책임자 및 담당자제도 개선.. 공시책임자를 공시업무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비등기임원도 가능(현행 : 등기이사로 한정)하도록 개선하고, 공시담당자를 2인(正·副)이상으로 복수화(현행 : 1인이상)..등기이사수가 적은 기업의 경우 공시업무를 실제 담당하지 않는 이사가 공시책임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고, 공시담당자 1인 운영시 교육, 출장 등 공시업무 공백으로 인한 공시위반 사례 발생 -공시책임자·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공시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거래소가 정하는 교육이수 의무를 강화함. 교육 미이수시 공시책임자·담당자 교체요구 및 불응시 벌점(3점이내) 부과 5.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수시공시사항 마련 -선박투자회사 상장에 대비하기 위하여 선박투자회사의 특성을 반영하는 수시공시사항을 마련함..현행 주권상장법인의 수시공시의무사항 적용외에 선박투자회사의 고유한 주요 경영사항을 공시의무사항으로 부여하고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므로 해외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서도 공시 의무화함
2004.07.25 I 김희석 기자
  • 거래소, 공시위반 벌점제 도입..제재 차별화
  • [edaily 김희석기자] 오는 10월부터는 공시위반 벌점제가 도입돼 상장기업의 공시위반 내용의 중요도 및 공시지연 정도등에 따를 제제가 차별화된다. 아울러 공시위반 누진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해당기업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5일 증권거래소는 공시제도의 합리성과 공시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3일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 상장법인 공시규정 및 의결권 공시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시규정은 공시위반 제재의 합리적 차별화 및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위반 내용의 중요도나 지연 정도에 따라 제제를 차등화하는 공시위반 벌점제를 도입했다. 즉 상장기업이 공시를 위반할 경우 대상별 벌점 범위내에서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벌점을 부과받는다.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12~ 8점의 벌점을, 일반사항은 10~ 6점을, 공정공시 등 경미한 사항은 5~2점을 각각 받게된다. 또한 공시내용이 허위인 경우는 위반점수에 5~ 3점의 벌점이 추가된다.아울러 제재기준 변경에 따른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공시위반시마다 공시위반 내용과 누진벌점을 공시토록 했다. 이와함께 공시위반 방지를 위해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개선계획서 제출제도를 도입했다. 공시위반 누진벌점이 10점(관리종목 지정우려단계) 또는 20점(관리종목 지정단계)에 해당하는 기업들에 대해 10일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한 것. 공시위반 개선계획서는 1개월간 공시토록하고 계획서를 미제출하면 3점이내의 벌점이 다시 부과된다. 개정된 규정은 또 공시담당자를 현행 1인이상에서 2인이상으로 복수화 하도록 했다. 개정된 공시규정은 또 공시의무 사항의 비율기준을 자본금기준에서 자기자본기준으로 변경하고 지주회사의 공시대상 자회사 범위를 축소(자산총액의 5%→10%)해 공시부담을 완화했다. 이외에 중요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적시에 제공될수 있도록 공시 시한을 원칙적으로 당일공시체제로 전환하고 당일공시가 어려운 사항도 익일공시시한을 거래소 매매시간까지로 단축했다.
2004.07.25 I 김희석 기자
  • (가판분석)7월23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윤경기자] ◇헤드라인 -조선: 美하원, 北 인권법 만장일치 통과 -동아: 1000만원이상 세금 체납자 국세청 계좌추적 추진 논란 -한국: `국가 정체성` 충돌 -한겨레: 한국도 `무더위 사망` 위험지대 -경향: 도시민 농지소유 내년 무제한 허용 -한경: 집 2채 이상 보유 17민8천명..내년 재산세 446% 오른다 -매경: 수도권 다주택보유자 17만명..재산세 내년 3배이상 증가 -서경: 집 富者 세금 30% 이상 는다 주요기사 -종합토지세 누진구조 강화..조세硏 `부동산 소유세 개편안`(전 조간) -한국경제 `양극화` 전방위 확산..한은 보고서(전 조간) -"한국, 한미은행등 줄줄이 파업..동북아 금융허브는 꿈"-AWSJ(조선) -신용불량자 첫 실질 감소(전 조간) -국민銀, 신용따라 대출금리 차등화(전 조간) -DTV 구입자금 대출 적금상품 내달 선뵈(전 조간) -스위스식 비밀계좌 서비스 인기(서경) -하나銀, 지주사 설립행보 가속(서경) -위조지폐 갈수록 급증..5년새 10배로(매경, 한겨레) -인터넷 쇼핑몰서 계좌이체로 물건사도 내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전 조간) -삼성 향후 22개월간 출자총액제한 제외(전 조간) -삼성전자-SK텔레콤 `냉기류`..애니콜 신모델 잇달아 KTF에 먼저 공급(전 조간) -"세금 줄이고 경영권 승계" 눈총..주가 낮은 틈 이용, 주식상속·증여 3배(한국) -CEO 보수 매년 공개 추진(전 조간) -단체수의계약제 폐지(전 조간) -"한노총·민노총 가입자 11.6%가 `과보호` 요구` ..박용성 상의회장 "기업 규제완화 목마르다"(서경) -포스코, 열연강판값 인상 `초읽기`..내달께 톤당 500~550弗(서경) -GM대우 임단협 타결..쌍용차는 총파업 돌입(전 조간) -개인정보피해 갈수록 늘어난다(서경) -CJ 생활용품사업 판다..日 라인온사와 최종협상(매경) -최태원 회장 SK(주) 지분확대 추진(매경, 동아) -코오롱 한달째 파업..피해 `눈덩이`(한경) -진로매각 우선협상자 메릴린치증권(전 경제지) -한국 주가수익률 `최하 수준`(전 조간) -소로스 연봉 8700억원..월가 최고(한국 등) -클린턴, 경제성적 1위..포브스 전후 美 대통령 조사 WH부시 꼴찌(서경) -세계 휴대전화시장 `춘추전국시대`(동아) -가출소녀 토막살해 후 불태운 일당 7명 10년만에 잡혀(전 조간) -유영철 "20대 여성 한 명 더 살해"(전 조간) -정치 패러디 네티즌 첫 유죄(전 조간) -`에이즈·간염 혈액` 유통 충격(전 조간)
2004.07.22 I 김윤경 기자
  • 수시공시제도 개편, 조이고 풀고 `동시처방`
  • [edaily 김수연기자] 수시공시제도가 10월부터 크게 바뀐다. 공시 위반 벌점누진제가 도입돼 누적 벌점 30점이 넘으면 퇴출된다. 공시의무 금액 기준이 자본금 기준에서 자기자본기준으로 완화되고, 의무공시 항목은 줄어든다. 이밖에도 익일 공시시한이 다음날 밤 9시에서 오후 4시로 단축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해 왔지만, 공시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정비를 하지 않고 그때그때 손질해 왔다"면서 "이번에는 기업의 과중한 공시부담을 덜고, 공시위반에 대한 형평성은 높이는 등 수시공시제도 전반을 선진화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금감위에서 취지를 밝힌 대로 개편안에는 기업의 공시부담을 더는 내용과 공시기준을 깐깐하게 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돼 있다. 따라서 수시공시제 개편이 전반적으로 공시를 강화, 또는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는데는 무리가 따른다. 다만 한 기업 관계자는 "실제 시행이 된 뒤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전체 개편안 중에서 기업의 공시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더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공시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 공시심사위원회 신설, 누적 벌점제 도입 현행 공시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위반에 대한 제재가 벌점 제도로 바뀐다. 현재는 2년동안 2번 이상 공시를 위반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지정 후 1년내에 또 한번이라도 공시를 위반하거나, 또는 이후 2년안에 3번 공시위반을 하면 퇴출대상이 됐다. 이같은 횟수 중심 퇴출제도는 `위반 0회 또는 1회`로 일률적으로 나누게 됨에 따라 공시위반의 유형이나 동기 등 `위반의 질`은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금감위 지적이다. 또 경미한 위반 사항은 반영될 수 없는 시스템이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벌점누진제를 도입한다. 2년 동안 공시위반 누적벌점이 20점이상이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지정 후 1년 안에 벌점이 10점이 되거나, 지정 후 2년안에 벌점 30점이 되면 퇴출 대상이다. 다만 이런 벌점제도는 거래소 상장기업에만 적용된다. 벌점은 공시심사위원회가 위반의 유형이나 동기 등을 심사해 부과한다. 중요한 공시위반일 경우 벌점을 12점~8점 주고, 일반적인 사항은 10점~6점, 경미한 사항은 5점~3점의 벌점을 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증권거래소에 공시심사위원회가 신설된다. 현재는 상장심사위원회에서 공시위반 여부, 이의신청 심사를 맡지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편 공시위반 기업에도 기회를 주고, 재발방지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공시위반 개선계획서`제출제도가 도입된다. 공시위반 누적벌점이 일정 점수를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스스로 개선계획서를 만들어 내고, 지키게 하는 제도다. 해당 기업이 개선계획서를 거래소에 내면, 거래소는 이를 받아 심사하고 그 내용도 1개월간 공시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고서 이행하지 않으면 또 새로 벌점 3점이 추가된다. 벌점제가 현행 횟수제도보다 퇴출기준을 강화하는 것인지 느슨하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라 말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금감위는 "2003년에 발생한 공시위반 사례를 기준으로 이 방법을 적용해 보면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해서도 점수화되므로 5.7% 강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전체 공시위반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수치. 따라서 벌점제도의 효과는 사례별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 공시의무 판단 기준 `자본금`에서 `자기자본`으로 완화 금감위는 "현행 공시의무기준은 자본금을 잣대로 삼고 있어 기업규모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본금 기준이 자기자본 기준으로 바꾼다. 이는 지난 3월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됐을 때 이미 바뀐 내용이다. 시행령에 따라 공시사항인 특별손익이나 시설투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일때 공시해야 할 사항이 된다. 또 시행령이 아닌 금감위 규정에 따른 공시사항은 자기자본의 1~5% 범위에서 항목별로 달라진다. 예컨대 금전대여·채무인수 보증 등은 그 금액이 자기자본의 3%(코스닥은 5%)를 넘을 때 공시사항이다. 벌금·과태료는 자기자본의 1%(코스닥 3%)를 넘게 내야 될 경우 공시해야 된다. 2003년말을 기준으로 현재 거래소 기업은 평균 자기자본이 자본금의 4.6배, 코스닥은 4배인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자본이 자본금보다 크기 때문에 이같은 기준 변경은 공시의무를 완화하는 조치. 금감위는 이에 따라 2003년 공시건수를 기준으로 추정할때 거래소는 36%, 코스닥은 25% 건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 당일공시 중심 체제로 전환 금감위에 따르면 현재 거래소의 75%, 코스닥 66%가 당일보다는 그 다음날 공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시차때문에 `관계자는 먼저 알고`, `일반투자자는 뒤늦게 아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위는 공시의 무게중심을 당일공시로 옮기기로 했다. 현재 익일공시 사항으로 되어 있는 특허 취득, 주요주주 및 계열사 변경 등 66개 항목들을 당일공시 사항으로 바꿔 지정, 당일공시 비중이 70%이상 되게 만든다는 것. 또 그대로 익일공시 사항으로 남는 항목에 대해서도 시한이 단축된다. 현재는 `당일~다음날 밤 9시`이지만 이것이 `당일~다음날 오후 4시`로 다섯시간 줄어든다. 이를 통해 악재성 공시가 시장이 문을 닫은 후 밤에 집중되는 것을 막는다는게 금감위 방침이다. ◇ 공시 의무 사항 줄여 수시공시 의무사항 숫자가 줄어든다. 거래소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도입기간 만료, 파생상품 잔액 등 모두 53개가 공시사항에서 삭제됐다. 코스닥은 51개가 빠졌다. 반면 추가된 것도 있다. 거래소에서는 대표이사 변경, 회계처리기준 위반 검찰고발 등 9개가 새로 지정됐다. 코스닥은 10개가 새로 지정됐다. 이같은 재분류에 따라 지난해 건수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공시해야 할 항목의 숫자가 거래소는 16%, 코스닥은 15% 줄어들 것이라고 금감위는 예상하고 있다.
2004.07.05 I 김수연 기자
  • 공시위반 벌점 30점 넘으면 `퇴출`
  • [edaily 김수연기자] 오는 10월부터 상장기업이 공시를 위반해 받은 벌점이 30점을 넘으면 거래소에서 자동 퇴출된다. 공시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자본금`에서 `자기자본`으로 완화되고, 익일공시로 분류된 항목이 대폭 줄어든다. 또 익일공시 시한이 다음날 밤 9시에서 오후 4시로 단축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시공시제도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감위는 공시위반의 질에 차별을 두지 않고 횟수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제재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누진점수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2년안에 공시위반 누적점수가 20점을 넘으면 우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이렇게 관리종목이 된 후 다시 1년 안에 누적 벌점이 10점을 넘거나, 2년안에 30점을 넘으면 자동 퇴출된다. 금감위는 다만 누진점수제를 거래소 상장기업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또 악재성 공시가 야간에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익일공시 분류기준을 강화하고 시간을 단축키로 했다. 유재훈 증권감독과장은 "수시공시 의무사항의 공시시한이 현행 `사유발생 당일 또는 다음날 밤 9시`로 돼 있는데, 실제로 공시된 것을 보면 75%가 다음날"이라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수시공시 의무사항을 당일중심 공시체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익일공시 시한을 다음날 장 종료 전인 오후4시까지로 5시간 앞당긴다. 또 수시공시 의무사항의 70%이상이 당일공시가 되도록 익일공시 허용 항목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금감위는 이밖에 권거래소에 공시심사를 전담하는 공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공시위반 제재 등 실질 심사권을 갖는다. 공시위반사항이 생길 경우 벌점을 얼마 줄 것인가를 이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이와함께 기업의 공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시공시의무사항을 줄이는 등 항목을 재정비했다. 53개 거래소 공시의무사항이 삭제되고 9개가 새로 추가됐다. 코스닥은 51개가 빠지고 10개가 새로 들어갔다. 유 과장은 "이번 공시제도 개선을 통해 한편으로는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양쪽 측면을 모두 반영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제도 개선안은 23일 금감위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2004.07.05 I 김수연 기자
  • 주택·일반·교육용 전기요금 3월 인하(상보)
  • [edaily 김병수기자] 산업자원부는 오는 3월부터 전기요금을 주택용 2.8%, 일반용 3.5%, 교육용 3.0%를 인하한다고 6일 밝혔다. 전체적으로는 1.5%가 인하되는 것이다. 또 중증장애인에 대한 요금은 20% 할인되고, 월 100kWh이하를 사용하는 영세 서민의 요금을 평균 12% 감면해 주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전력산업 구조개편후 발전사의 경영개선 노력으로 발전경쟁 효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이를 소비자에게 환원하고, 물가안정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당초 인상계획이었던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요금은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올 한해 인상을 유보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주택용의 경우 과도한 누진제 개선을 위해 주택용 1·2단계를 통합해 누진단계를 현재 7단계에서 6단계로, 누진배수를 현 18.5배에서 11배로 축소하기로 했다. 1·2단계 통합에 따라 요금이 증가하는 저소득층의 요금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선 월 100kWh 이하 사용 영세서민의 전기요금을 평균 12% 감면하게 된다. 월 100kWh 이하 주택용 소비자는 약 263만가구다. 또 산소발생기, 물리치료기 등을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요금 20% 할인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약 63만7000명의 중증장애인이 가구당 연 평균 5만7600원의 감면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산업 특히 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용 요금은 3.5%를 인하, 주택용보다 큰 폭으로 인하됐다.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용 요금도 3.0% 인하했다. 일반용 소비자에 대한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현행 일반용 3000kW이상 소비자에게만 시행하는 시간대별 차등요금 제도를 일반용 1000kW 이상으로 확대, 오는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산자부는 전체 평균 원가회수율 이하인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요금은 이번에는 동결하고, 2005년부터 전기요금 체계개편 기본방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산자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하로 한국전력(015760)의 연간 수익감소는 366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04.02.06 I 김병수 기자
  •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40%로 낮출듯
  • [edaily 김희석기자] 29일 발표되는 종합부동산대책에는 현재 60%까지 허용하는 담보대출비율(투기지역은 50%)을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40%로 제한하고 특히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30%로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주택담보대출시 심사기준으로 담보여력외에 이자부담요건을 추가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건설회사들이 서로 주변지역 원가부풀리기를 할수 없도록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부분적이 규제를 실시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아파트 우선분양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안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개발부담금제를 전면실시하는 안도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작성한 `주택시장 종합대책`에서 이같은 안을 제시했다. 29일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 전 4당정책협의회의장과 회동, 사실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절차를 감안하면 이들 정책이 상당수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관련 정부관계자는 "아직도 청와대 및 정당과의 접촉에서 변경될수도 있다"며 "3단계로 나눠 실시한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종합대책안이다. 1. 단기대책 &9744; 주택담보대출 제한 실질적 강화 ㅇ현재 60%까지 허용되는 담보대출 비율(투기지역은 50%)을 투기지역에 대하여는 40%로 제한하고, 특히 1가구 2주택에 대하여는 30%로 추가 제한 ㅇ주택담보대출시 심사기준으로 담보여력 외에 이자부담요건 (소득 요건: 예, 이자부담이 소득의 30%이내)을 추가하여 투기 수요 억제 ㅇ현재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일반가계대출로 위장하여, 실질적으로는 담보대출을 늘려가고 있는데 대한 강력한 규제 ㅇ투기지역내 단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적립률 을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이자율 상승을 유도 *신규여신 취급분부터 적용: 정상 0.75→1.5%, 요주의 8→15%. &9744; 건설회사들의 원가 부풀리기 규제 ㅇ건설회사들이 서로 주변지역 원가 부풀리기를 할 수 없도록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부분적 규제 실시 - 중산층과 서민이 주거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원가연동제를 실시하고, 토공이나 주공이 원가로 매각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공공성을 엄격 관리 &9744; 무주택자에 대한 아파트 우선분양 ㅇ 현재 25.7평 이하의 주택분양시에는 전체 공급물량의 1/2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ㅇ 향후 아파트 평수에 관계없이 5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 청약 1순위를 부여 2. 중기 대책 &9744; 개발부담금제도의 전면 실시 ㅇ 수도권지역에 한해 부과하기로 의결(’03.10.22 국무회의)된 개발부담금을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부과 -개발부담금제도는 80년대말 부동산투기와 땅값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택지소유상한제 및 토지초과이득세와 함께 토지공개념 3법의 하나로 도입되어 부동산시장 안정에 많이 기여 -최근 신도시건설,택지개발 등으로 저금리 시중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 땅값이 대폭 상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발과정에 수반하는 잠재적 투기수요를 미리 억제할 필요가 있음 -현행 조세체계로는 개발이익을 충분히 환수할 수 없어 개발부담금 부과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 제고 필요 &9744; 다주택보유자와 부동산과다보유자에 대한 누진 과세 ㅇ보유과세 강화 (세율 및 누진율조정)를 통하여 주택투기에 따른 자산이득을 환수 ㅇ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에 대해 재산세 누진 중과 -다주택 보유가구의 부동산(주택+토지) 시가총액이 일정액(예: 10억원)을 초과할 때는 높은 누진세율 적용 -종토세의 과표적용비율을 공시지가의 36%에서 2005년까지 50%를 적용(현행계획은 2006년까지) -재산세과표를 원가(시가표준액)적용(평당 17만원)에서 시가(기준시가)적용으로 전환 3. 장기 대책 &9744;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조기 가시화 ㅇ현재 추진중인 수도권소재 공공기관(250개)의 지방이전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공표 - 소속기관(86개), 투자기관(20개), 출연기관(83개), 공공법인 등(60개)의 지방이전으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압력 완화 &9744; 수도권 교육환경 개선 ㅇ수도권지역 전역에 양호한 교육여건을 조성하여 강남지역 주택수요를 분산 - 서울 강북지역과 판교&8228;김포&8228;파주 등 신도시에 특목고, 자립 형 사립고, 외국인학교 등을 조기에 적극 유치 ㅇ강북지역에 교육시설 확충, 교원증원, 근무여건 개선, 학교 도서관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
2003.10.28 I 김희석 기자
  • (경제운용방향③)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
  • [edaily 김희석기자] 가. 청년 및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지원 □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강화 ㅇ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대상 업종(제조업, 컴퓨터·통신업 → 전업종)과 인원(인턴취업 9천명 → 13천명)을 확대 ㅇ 국가정보자원 DB구축 사업, 이공계 대졸자 연수지원, 전산요원 채용 등 청년층 일자리창출 지원(추경안 반영) * 국가정보자원 DB 구축 : 200억원,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 연수지원 : 50억원, 초.중등학교 전산요원 채용 : 141억원 등 ㅇ 청소년이 익숙한 온라인 취업시장을 활성화 *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상에서 지원과 선발이 가능하도록 기능보강("03.7월중) ㅇ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인력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 학과편성, 학생의 진로선택이 노동시장 수요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세부 직업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사업추진(01∼05년) □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기회 확대 추진 ㅇ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촉진 * 공기업의 여성채용 실태조사 및 채용목표제 도입을 권고 * 장애인 의무고용대상 확대 추진(300인이상→ 50인이상 사업장) ㅇ 고령자 신규고용 장려금(28만원/6개월지급) 지원대상 확대(55세→ 50세이상),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 장려금 신설(하반기중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04.1월부터 시행계획) ㅇ 장기구직자 고용장려금 지급기간 확대(60만원/6개월→1년, 04.1시행) 나. 사회보장제도 내실화 및 서민생활 보호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 및 지원확대 ㅇ 현 수급대상자의 차상위 계층에 대해 일제조사(03.9∼)를 실시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추가 선정·보호 ㅇ 자활사업참가자 24천명에 대하여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시범 적용(하반기 중) *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한 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액 산정 □ 국민연금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 강화 ㅇ 현행 저부담-고급여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 (연내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제출) ㅇ 비정규직 근로자와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현행 지역 가입자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 - 1개월 이상 임시·일용직 및 월 80시간 이상 근로자, 5인미만인 법인과 전문직종 사업장의 사용자·근로자(총46만명 추산)를 우선 전환(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03.7.1 시행) □ 고용·산재보험 운영을 내실화 ㅇ 양 보험의 적용·징수 일원화, 보험사무대행 제도개선 등을 통해 민원편의를 증진하고 징수업무를 효율화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 제정 추진(02.10.24 국회제출, 03.4월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ㅇ 소규모 건설공사 등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 등을 확대 * 1개월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3.4억원 미만 건설공사 근로자에 대해 04.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ㅇ 산업재해 감소 종합대책을 수립(하반기중) □ 근로자 재산형성과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ㅇ 우리사주제도의 주식배정 방법 등을 개선하고 세제지원 확대방안 검토 ㅇ 기 발표한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을 토대로 퇴직연금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금년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 □ 서민의 사금융 피해를 축소하기 위하여 하반기중 등록대부업자 조회시스템을 구축 ㅇ 대부업자 사업자 단체의 법적 지위를 제고하여 자율적 통제기능을 강화 * 예 :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격을 부여 다.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과세자 비율을 유지하면서 저소득자 위주로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율 확대 등 세부담경감 추진 ※ 근로소득세 경감을 통해 생산성 향상분을 넘어서는 임금인상을 자제하도록 하는 효과도 기대 □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수급안정 도모 ㅇ 금년중 총 50만호(수도권 30만호 포함)의 주택을 건설 - 판교 개발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영덕∼양재 고속화도로와 신분당선 민자유치계획을 7월중 확정 ㅇ 국민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특별법(안)의 재입법을 빠른 시일내 추진 * 2003 당초예산 6,426억원 → 추경(1000억원) 포함 7,426억원 □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유세제를 개편 ㅇ 매년 3%p씩 부동산 보유세제의 과표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세율체계를 조정 - 중산서민 가계의 세부담은 늘리지 않고 부동산 과다보유자의 세부담은 부동산 보유규모에 따라 누진 중과 ㅇ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의 수입원인 재산제세를 지방분권화 계획과 연계하여 전면 개편 ※ 행자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하반기중 최종방안 확정 □ 부동산 실거래가액 파악을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 ㅇ 부동산 매매시 중개업소에서 인터넷 등으로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역(검인계약서)를 신고토록 제도화 ㅇ 부동산 실거래가액의 실질심사를 위해 계약서검인제도 개선 *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03년 하반기중 세부추진방안 강구
2003.07.14 I 김희석 기자
  • (전문)고위 당정 정책조정회의 합의문
  • [edaily 김춘동기자] -민주당과 정부는 5월28일 7시30분 민주당사에서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최근의 경제동향을 진단하고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였음. -오늘 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최근 국내경제가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스등의 영향 등으로 경제가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며 아울러 일관성 있는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하고 부동산시장 안정 등 당면 경제현안에 당·정이 긴밀히 협력하여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했음. 1.경기대책 -급격한 내수위축을 보완하여 경기안정을 기해 나가기 위해 추경을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하였음.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없이 활용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4조원 수준으로 마련하되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 지원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SOC 사업 등 연내 집행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수 있도록 야당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협조를 구해 나가기로 함. 2. 금융시장의 안정 -위축된 투자·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임 -이를 위해 카드채 문제는 대주주증자(4.6조원) 등 강도높은 자구계획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높여나감으로써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가계대출이 적정한 수준으로 증가하도록 관리하고,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나가기로 함. 3.시장개혁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도입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와 회계제도 개혁방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조흥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민영화도 차질없이 추진하되, 공적자금 회수가 극대화되도록 시장상황과 해당은행의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키로 함 4.기업경쟁력 강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은 철광석, 망간 등 비경쟁 기초원자재 12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 또는 관세인하(세수효과 -2730억원)를 정부에 촉구하였음. 5. 농어촌 지원 -농산물시장개방확대에 대비한 농업·농민 보호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정부측에 촉구하였음 -당·정은 한·칠레 FTA등에 대비하기 위해 FTA이행특별법제정과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기금을 설치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키로 하였음. -또 농어촌에 지원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04년 6월에 만료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연장키로 하고 농특세법 등 관련 법령을 국회에서 개정키로 하였음 -아울러 당정은 DDA협상 등으로 시장개방이 계속 확대되는 농촌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고 부채경감 등 농가에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키로 했음. -또한 가칭 `농어촌복지및 지역개발특별법` 제정을 통해 농어촌의 복지여건을 개선하는 데 당·정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음. 6.주택시장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 -최근 저금리의 시중 부동자금의 유입의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주택시장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하였음. -오늘 회의에서 당정은 집값 안정을 위해 투기수요를 강력히 억제하고 금융·세제대책을 강화하여 시중부동자금을 흡수·분산시키기로 하였음.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해서는 합산 누진과세 등을 통해 세부담이 늘어나도록 세제를 개편하기로 하였음 -투기과열지구내 3년이하 단기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현재 60%→50%로 하향조정하고 -주택자금대출중 일정비율(대출잔액의 0.1~ 0.15%)을 주택신보 출연금으로 징수하고 있으나 일반 가계대출중 주택담보대출도 일정부분(50%)을 출연을 의무화 -재산세의 과표를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특히 고가주택)하고 -주택과다보유억제, 지방세 과세표준 조정 및 누진세율 적용 등 중앙정부의 국가정책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법을 개정 -시장에서 스스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대책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을 제정,택지확보와 건설절차를 간소화하여 건설기간을 단축(4년→2년6개월)하고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에 1100억원을 반영하여 조기 완공을 유도하기로 했음. 7. NEIS 시행 -NEIS에 대해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학교 교단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당정이 최대한 협력하기로 했음. 8. 노사안정 -주 40시간제 도입은 현재 환노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진행중인 재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과 함께 6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음. -공무원노조문제는 교원노조법 수준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특별법으로 제정하되 8월말까지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음.주요 내용은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법령·예산관련 효력 제한) 보장, 단체 행동권 금지. 2003년 5월28일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정세균
2003.05.28 I 김춘동 기자
  • (자료)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정부가 밝힌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실시> □ 국세청 및 일선관서의 동원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초동단계부터 집중 단속 ㅇ 매일 중개업소·모델하우스·분양현장 등을 정기적(오전·오후)으로 순회하면서 예찰활동 및 정보수집 ㅇ 상습투기혐의자 파악 및 거래자료 수집 ㅇ 부동산단속반에 대하여는 사진기를 상시 휴대케 하여 불법·탈법 현장 및 행위자 등을 촬영(추후 탈세범등 형사고발 등의 증빙자료로 활용) □ 특히, 다음과 같은 투기·탈법행위를 중점관리 ㅇ 정부에서 아무리 분양권 전매제한을 하더라도 공증 등의 방법으로 피해갈 수 있다고 하면서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 ㅇ 실거래가 과세를 기피하기 위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행위(탈세 교사·방조범) ㅇ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직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ㅇ 세무조사 등이 착수되면 일시적으로 사무실을 폐쇄하거나 휴업하고 종적을 감추는 행위 ㅇ 세무조사 사전예고 통지 등을 받고 상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는 행위 ㅇ 주택청약통장 불법적인 대량 매집과 매매알선 행위 ㅇ 선착순 분양현장에서 인력공급업체 직원 동원 행위 ㅇ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가이드, 공인중개사로 표시한 명함 배포,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 전매조장 행위 ㅇ 거래중간에서 소정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는 웃돈을 챙기는 행위 □ 불성실 부동산중개업소 및 투기혐의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ㅇ 각종 불법·변칙행위 관련 업소 및 투기혐의자에 대하여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ㅇ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외에 세무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주택건설촉진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행위를 관계기관에 통보 * 세무조사 동원인력 : 총 3,000명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행정 강화>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확대 지정 ㅇ 분양시장 과열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 - 수도권 전역(접경지역, 도서지역, 자연보전권역중 일부제외)과 충청지역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6월)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 서울시 전지역, 화성·고양·남양주시 일부, 용인동백지구, 인천시 일부 ㅇ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은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으로 확대 지정 - 현재 월 1회 개최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월 2회 개최하여 적기에 지정 * 투기지역 지정현황 : 서울 강남구, 대전시 서구·유성구, 천안시, 광명시 □ 재건축 아파트 선분양 요건 강화 ㅇ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주택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별도의 대지확보에 소요되는 자금부담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80% 시공 후 분양허용 * 주택공급규칙 개정(8월) □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ㅇ 정부에서 투기과열 지구내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과열현상이 발생할 우려 *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높은 청약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계약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나, 최근에는 계약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 ㅇ 일정규모 이상(300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 및 분양권 전매를 제한 *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승인 대상으로 규정(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 8월) □ 조합(지역·직장)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ㅇ 현재 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 전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사업승인 이후에는 전매가 가능("99.4월 완화)하여 투기수요 유입 가능성 상존 ㅇ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사업승인이후에도 지역·직장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 전매를 금지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8월)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ㅇ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예비 안전진단의 평가항목을 객관화하고 의결방식도 전원합의제를 의무화 ㅇ 시·도지사가 안전진단실시 여부를 사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평가결과는 구청장을 구속 ㅇ 안전진단 평가항목을 도시미관, 설비평가 등으로 다양화하고 평가결과를 계량화(안전진단기준 고시, 6월)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 현재 주택 보유시에는 재산세(건물)와 종합토지세(대지)가 부과되고 있으나, ㅇ 과표 현실화율이 낮고, 토지는 인별로 종합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누어 징수하는 등 복잡한 과세체계로 인하여 조세 형평성을 상실하고,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이 미흡 ㅇ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도록 개편 추진 □ 주요골자 ㅇ 과세 체계를 이원화 - 기초자치단체 : 물건별, 필지별 단일세율에 의해 과세 - 광역자치단체(또는 국가) :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5~10만명에 대해서 합산과세 ·전국의 보유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 ·주소지소재 광역자치단체(또는 국가)에서 징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ㅇ 추진방안 : 6월말까지 시안작성, 7월중 공청회 개최 등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국회제출(금년중) <자금흐름 체계의 개선> □ 주택담보대출 비율 인하 ㅇ 작년 9.4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을 70%→60%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 최근 가계대출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가능성과 투기과열지구내 주택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감안하여 재조정 필요 ㅇ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3년 이하의 신규 대출에 대하여 현행 60%→50%로 하향 조정 * 금융감독원의 행정 지도(6월) □ 주택신보 출연자금 대상 확대 ㅇ 현행 주택신보 출연금은 21개 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중 일정비율*을 징수하고 있으나,* 각 은행이 대차대조표상 주택자금대출금으로 분류한 금액 월평잔의 0.1∼0.15%를 매월 징수 - 주택담보대출중 상당부분이 주택구입 용도*임에도 일반자금대출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 * 가계대출의 56.1%가 주택구입용도(한은 표본조사결과, 신규대출 35만건) ㅇ 일반자금 대출 중 주택담보 대출의 일정부분(50%)을 출연금 기준에 포함하도록 개선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7월) □ 자본시장 중심의 자금흐름 체계 구축 ㅇ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의 수요에 부응하여 다양한 원금보전형 상품(ELS : Equity Linked Securities)을 개발·판매 * 작년말 이후 7.3조원 판매(은행 4.5, 증권 1.4, 투신 1.4) ㅇ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익공유·손실분담형 상품(K-ELS)은 앞으로 참여기관을 보다 확대 * "03.4말부터 판매를 시작하여 6,300억원 판매 ㅇ 주식에 60%이상, 1년이상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간접주식투자상품을 5월중에 판매를 시작 * "03.5.1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시행 ㅇ 증권업협회 등 증권유관기관 중심으로「한국 주식시장을 Up-grade하기 위한 대대적인 IR」을 전국적으로 실시(5월말부터) - 전문적인 IR업체를 선정하여 언론사와 공동으로 실시 ㅇ 배당실적이 좋고 지배구조가 우량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칭 "배당지수"를 개발·발표("03하반기)하여 유용한 투자판단기준을 제시 ㅇ 기업연금제도 도입1),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유도2), 자산운용업법 제정3) 등 기관투자자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1) 노동부주관으로 금년중 기업연금(퇴직연금)제도도입을 위한 법안제출예정 2) 소규모연기금 공동투자풀에 주식형 투자상품 도입 추진등 3) 자산운용업법안을 "03.2.20 국회제출(6월 임시국회 심사예정)
2003.05.23 I 조용만 기자
  • 현대차 등 삼성 모닝미팅(29일)
  • [edaily 김세형기자] 다음은 29일 삼성증권 모닝미팅 뉴스속보 내용입니다. [투자의견 제시/목표주가/수익추정 변경] * 신세계푸드시스템 :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27,000원 제시 [뉴스 코멘트] * 7월 산업생산 당사 예상과 일치 : 생산활동은 수출출하 증가로 회복; 투자수요와 선행지수 부진 지속 - 통계청에 따르면, 7월중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1.9% (계절조정), 전년대비 8.9%의 증가를 보여 당사에 예상한 수준의 반등을 기록하였음. 소비관련 지표들도 6월의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음. 7월중 도소매판매, 내수용소비재출하는 각각 전년대비 6.6%와 7.9% 증가하여 전월의 4.1%와1.4%를 상회하였음. 이러한 결과는 6월 생산 및 소비의 부진이월드컵, 자동차파업 등에 따른 일시적요인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는 당사 견해에 부합하는 것임. 다만, 기업의 투자심리 악화로 고정자본형성은 더 악화되는 추이를 보였음. 설비투자 추계는 전년대비 3.3% 감소하였으며 민간건설수주는 6.5% 줄어들었음. 한편, 경기선행지수는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여 3/4분기 이후 성장률 둔화가 나타날 것임을 예고해 주고 있음. 당사는 GDP성장률 기준으로 3/4분기를 정점으로두분기 정도의 조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cycle로 판단하고 있음. 3/4분기 성장률의 상승은 base-effect 등에 따른 수출증가율의 급증이 내수성장률의 완만한 둔화를 흡수할 것으로 보기 때문임. * 경상수지 전망 하향조정 : 서비스수지 악화로 7월 경상수지 흑자 예상보다 크게 부진 ; 자본수지 흑자의 대규모 확대는 외채 구조의 악화를 초래 -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중 경상수지는 29백만달러로 전월의 823백만달러, 전년의 442백만달러에 비해크게 악화된 것을 나타났음. 이에 따라 7월까지 누적 흑자는 36억달러로 당사의 연간 전망치85억달러 대비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은 예상을 하회하는 경상수지 흑자는 운송수입 감소, 여행지출 증가, 해외광고의 증가 등에 따라서비스수지의 부진에서 주로 기인함. 7월중 서비스수지는 8.3억달러 적자를 보여 누적적자 규모가 당사의 연간 전망치인 20억달러를 상회하는 38억달러에 달함. 당사 전망을 하회하는 것은 월드컵 개최에 따른 영향이 예상과 다르게 서비스 수지를 오히려 악화시킨 데 따른 것임. 당사는 2002-03년 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를 기존 전망치 보다 크게 하향 조정하며 이를 반영하여 경상수지 전망을 기존의 85억달러와 11억달러 흑자에서 60억달러와 1억달러 흑자로 하향 조정함. 한편, 7월 자본수지는 외국인 주식투자의 순유출에도 불구하고 단기무역신용, 개발기관 해외중장기채 발행, 예금은행 단기차입금 도입 등으로 29.4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음. 7월까지 누적 흑자는 36.5억달러에 달해 전년 동기간의 63.8억달러 적자에서 크게 개선되었음. 금년 7월까지 외국인직접투자와 증권투자는 52억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수자 흑자는 외채규모의 증가로 연결되고 있음. 지난 6월말 총대외지불부담은 1258억달러로 전년말 대비 81억달러가 증가하였는 데 이는 대부분 단기외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단기외채/총외채,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등의 비율이 악화되고 있음. 이와 같은 경상수지 흑자의 축소, 외채구조의 악화는 원화의 추가적인 절상 압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금년말 원/달러 환율이 1,200원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함. * 텔슨전자 : 중국내 핸드폰 생산 공장 설립 발표; 투자의견 Market Performer 유지 - 동사는 어제 오후 중국 산동성 연대시에 CDMA, GSM 핸드폰 생산 공장 설립을 결정했음을 발표했음. 공장은 중국내 유한공사 형태로서 투자금액이 자본금이 1,200만 달러, 설비투자금액이 약 1,800만 달러로 소요금액은 총 약 3,000만 달러임. 자본금은 올해 12월까지 180만 달러, 2004년 9월까지 1,020만 달러를 분할납입하는 조건이며 설비투자금액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9월 사이 정도에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국내 중소 단말기 제조업체들은 삼성이나 LG 등과 달리 브랜드 파워가 약하고 모델들이 중저가 타입이어서 현재 최대 시장인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향후 중국과 대만의 위탁생산업체들에 내줄 가능성이 많으나, 동사의 경우와 같은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뉴스로 사료됨. * 자동차 : 대우자동차 생산중단-현대, 기아자동차에 긍정적; 투자의견 OVERWEIGHT 유지 - 대우자동차의 최대 부품납품업체인 한국델파이가 납품대금 지급지연을 이유로 27일부터 부품공급을중단하였으며, 이로 인해 동사의 부평, 창원, 군산공장 등 3개 승용차 공장이 전면 가동 중단됨. 당초 동사의 납품업체들은 채권단과 동사의 적절한 대응이 없는 경우, 29일부터 부품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의 하였으나, 한국델파이가 자체적으로 부품공급 중단을 결정하면서 생산중단이 예상보다 빨라진 것임. 이로 인해 대우자동차는 하루 2,000대(약 150억원)가량의 생산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재고가 11,000대 수준이나 차종에 따라 재고 수준이 달라서 일부 인기차종(마티즈 : 4일)의 경우 1~2주내에 판매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또한 이번 생산중단은 대우자동차 채권과 관련하여, 대우자동차, 채권단과 부품업체들 사이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문제해결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10월 예정인 GM-대우자동차의 출범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쟁사인 현대, 기아자동차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임. * 현대차 : HMI로부터 배당금 2,500만 달러 수령- 주가에 긍정적; 투자의견 BUY 유지 - 동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현대모토인디아(HMI)는 지난 3월 종료된 2001년 회계결산결과 2,500만 달러의 이익배당을 결의하였으며, 전일 동사는 동 배당금을 수령함. 이는 동사의 2002년 예상 경상이익의 1.3%로 미미한 수준이나, 1) 인도내 영업 확대로 향후 배당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 해외현지투자가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냄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미국, 중국내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 시켰다는 점에서 동사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HMI는 지난 98년 9월 현지공장을 가동하였으며, 생산능력은 12만대로 현재 상트로(비스토), 엑센트(베르나), 쏘나타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27%, 20%, 50%로 각 세그먼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동사는 밝힘. * 호남석화 :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상금과 임금 협상 중. 파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협상타결 가능성이 더 큼; 투자의견 BUY 유지 - 국내언론에 따르면, 동사 노조는 사측에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따라 받게 될 보상금과 급여인상을 요청하였으며, 사측과의 협상결렬시 파업에 돌입할할 가능성이 있다고 함. 2001년에 여천NCC가 장기파업을 결행한 사례에서 보듯이 과거와 달리 석유화학 회사들의 파업가능성이 증가한 상태에서 퇴직금누진제 폐지와 관련하여 종업원들의 보상금 요구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동사의 파업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파업이 발생하는 경우 비노조원의 투입으로 약1개월간의 공장운전이 가능할 전망이나, 장기화되는 경우 가동률 하락이 예상됨. 그러나, 1) 동사 노조가 과거 파업한 예가 없고 2) 사측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어 총파업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임. 1) 동사의 현금흐름(2002년 free cashflow 1,500억원)에 비하여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이 미미한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100억원 미만으로 추정됨)이고 2) 장기적으로 인건비 증가율 감소가 예상됨. 동사에 대한 BUY투자의견을 유지함.
2002.08.29 I 김세형 기자
  • 주택용 전기요금 8% 인하..산업용은 10%인상-산자부
  • [edaily 손동영기자] 산업자원부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8% 가량 내리고, 산업용·농업용·심야전력 등의 요금은 올리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체제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는‘전기요금 체제개편 공청회’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전기요금 체제개편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방안을 내놓는다. 주제발표에 나서는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리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전기요금 체제개편을 위한 단기과제로 용도별 요금격차 완화를 제기했다. 즉, 주택용 요금은 현재의 원가회수율 114.8%를 평균 원가회수율 106.4%에 근접하도록 약 8%안팎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누진제를 현행 7단계, 18.5배에서 3단계, 3∼4배로 완화하는게 골자다. 또 산업용 요금은 원가회수율 96.1%를 평균 원가회수율에 근접하도록 약 10%내외 인상할 계획. 현재 산업용 전력에 대해 연간 약 9000억원의 교차보조 지원이 이루어지고있다. 또 농사용 요금은 적용 대상을 관계용 양·배수시설로 제한하고 이외에는 원가미만 요금을 평균 원가회수율에 근접하도록 요금을 현실화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심야전력 수요관리를 위해 현행 심야전력 요금 28.10∼31.20원/kwh를 장기 한계 비용 수준인 40원/kwh로 인상하고 대규모 수용가의 신규신청을 제한하거나 기존 수용가와 신규 수용가에 대해 차등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 중·장기개편 과제로 전압별 요금제와 지역별 차등요금제, 기능별 분리요금제, 소비자 선택요금제 등을 함께 내놓았다. 전압별 요금제는 `고압전력 수용가는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을 2004∼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합,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고 `저압전력 수용가는 2008년까지 용도별 요금체계를 유지하고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완료되는 2009년에 전압별로 통합`하자는 것. 지역별 차등요금제에 대해 정 연구위원은 배전분할 후 송·배전 가격차이를 반영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단계적으로 실시, 2005년까지는 단일요금제, 2008년까지는 부분적 차등요금제, 2009년이후는 완전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기능별 분리요금제는 직접구매가 허용되는 대규모 수용가에 대해 발전, 송전, 배전, 판매 등 기능별 분리요금제를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자는 것. 시행 초기인 2003년에는 계약전력 5만kw이상 수용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분리요금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소비자 선택 요금제는 실시간 변동가격제, 저압 수용가 시간대별 요금제등을 말한다. 이날 공청회는 산자부가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현재의 용도별 전기요금체계를 경쟁체제에 적합한 원가위주의 요금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마련한 것. 산자부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내용이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되며 앞으로 8차례에 걸쳐 서울, 부산, 광주 등 지방 대도시에서도 같은 내용의 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2002.08.26 I 손동영 기자
  • "7월부터 이런게 달라져요"..5일근무,PL법시행 등
  • [edaily 양미영기자]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제도 개편으로 생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금융과 산업, 기업 부문에서 새로운 제도가 많이 생겼다. 먼저 은행들의 주5일제 시행으로 토요일 금융생활패턴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신용관리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새로운 증권과 보험상품들이 기다리고 있다. 기업들은 제조물책임법 시행으로 바짝 긴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이 까다로와지며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은 늘어난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확대될 전망이다. 7월부터 달라지는 부분들을 분야별로 나눠 정리했다. ◇금융 ▲은행 주5일제 실시 은행들의 주5일제 실시로 당분간 고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은행들은 우선 거점점포를 지정, 토요일에도 정상적인 업무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는 토요일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ATM/CD기 인출한도가 70만원에서 200만~300만원까지 높아지며 토요일 오전에는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게된다. 24시간 인터넷 뱅킹 서비스가 총 19개 전 은행으로 확대되며 토요일 어음교환은 전면 중단된다. 그러나 필요시 만기전에 할인을 유도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긴급자금이 지원된다. 납기만료가 토요일인 각종 세입금과 공과금은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며 신탁 등 수신 상품 만기해지와 여신 만기는 직전 영업일에 허용하거나 다음 영업일로 늦춰진다. ▲신용관리 강화 오는 7월부터 1000만원 이하의 대출정보도 은행연합회에서 집중관리된다. 개인신용정보 관리가 그만큼 강화되는 셈이다. 순차적으로 9월부터는 500만원 이상의 대출내역도 조회가 가능해지며 내년 1월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대출정보도 공유된다. 이와 함께 신용불량자 등록에 대한 사전통보가 의무화된다. 금융기관들은 연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기 한달전에 미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위반시 3000만원이하 벌금이나 3년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신용카드 발급 요건도 강화돼 18세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에 한해 카드발급이 허용된다. ▲증권/보험 7월부터는 증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가 허용된다. 간접투자신탁(FOF), 상장지수투자신탁(ETF) 등 새로운 투자상품도 선보인다. 또 앞으로는 주간사들이 유가증권 공모가격 결정 및 청약·배정 방식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보험의 경우 후유장애 담보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며 변액 양로보험, 변액 연금보험 등 보험신상품도 예정돼 있다. ▲외환 해외송금과 원화반출시 규제됐던 한도가 완전폐지된다. 또 은행과 종금사 외에 보험 증권사도 은행간 외환거래 참여가 허용된다. 해외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건당 5000달러로 제한되된 한도도 함께 폐진됐다. 또 증권사들이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허용될 방침이다. 단, 자기자본이 1000억 이상이어야 하고 영업용 순자본비율도 300%를 충족해야 한다. ◇산업 지금까지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이에 대한 과실 등을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과실과는 상관없이 보상해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선거참여와 산자부 장관의 광업권자에 대한 지도, 점검 법안이 새로 마련됐다. 영세기업에 대한 설비자금도 지원된다. 업체당 3억원으로 연5.7%의 저금리와 5년만기가 적용된다. 재래시장에 대한 용적률이 일반주거지역은 400~700%, 주거지역은 450~700%로 개선된다. ◇생활 석유류 등 일부 에너지 가격이 인상된다. 경유는 현행 리터당 679.82원에서 737.89원으로, 등유는 549.24원에서 580.37원으로, 자동차용 LPG부탄은 414.07원에서 534.07원으로, 중유는 335.92원에서 339.72원으로 오른다. 수입담배 관세율도 올라 수입담배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외국산 담배가격에 대한 기존 관세율은 10%로 종전보다 20%까지 오른다. 주택용전기요금 누진제가 300kWh에서 400kWh로 조정된다. 에너지 소비효율등급표시 의무대상에 식기세척기와 전기 냉온수기가 추가된다. 소비자 보호가 강화돼 방문판매로 물건을 구입한후 14일, 통신판매는 7일안에 취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단계 판매원에 대해서는 3개월내 청약철회 기간을 인정한다. 또 다단계 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연 14%로 제한된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제한된다. 자유분양이 가능했던 오피스텔도 선착순 분양과 사전분양이 금지된다. 또 생애 첫 주택구입시 상환조건을 1년거치 19년상환에서 3년거치 17년 상환으로 완화했다. 무주택자의 경우 장애인이나 65세이상의 직계가종을 부양하면 영구임대주책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부동산 매매사실을 세무서에 사전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폐지돼 부동산매매가 훨씬 편리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선된다. 대상자 자녀는 학기마다 학용품비로 2만원을 받게되며 국민연금 가입시 연금보험료의 50%에 대해 소득공제혜택도 부여한다. 장애인 학생은 근로소득공제율이 30%로 확대되며 만성 희귀병환자에 대한 의료혜택도 확대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월소득액의 6%로 조정돼 월99만원 소득자의 경우 월 5만9400원으로 오르게 된다. ◇통신 무선데이터 요금이 인하돼 SK텔레콤의 경우 VOD 동영상 패킷당 1.3원으로 내린다. 전화번호부에는 인터넷 주소가 들어가며 오는 11월부터는 시회전화요금 통합고지가, 8월부터는 표준화된 충전기 분리판매가 허용된다. 변칙 스팸메일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02.06.27 I 양미영 기자
  • 주요기관 보도계획(5.19~5.26)
  • [edaily 양미영기자] 주요기관 보도계획(5.19~5.26) ◇5월 19일(일) -재경부 : 국가장기비전 국제포럼 개최(오후) -한 은 : 최근 은행공동망을 통한 지급결제동향(오후) 외국인전용 외환거래 상담창구 설치(오후) -금감위 : 제27차 IOSCO 터키 연차총회 참가(오후) -산자부 : 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에 과징금 부과(오후) 최초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코스닥 등록심사 통과(오후) -공정위 : 2002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오후) ◇5월 20일(월) -재경부 : 대만산 CD-R 덤핑관지관세 부과관련 재경부령 공포·시행(오후)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향상 대책회의(오후) -한 은 : 최근 국제자본 특징과 대응방향(오전) 지급결제전문가 초청세미나 주요발표 내용(오후) -금감위 : 국내은행의 국제신용등급 현황과 개선방안(오후) -산자부 : 대학무역시법사업단 활동 본격화(오전) 한중 과학기술산업화 위한 프로젝트베이스 협력 추진(오전)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개최(오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및 고압요금 신설(오후) 1분기 에너지소비 전년동기비 4.0% 증가(오후) 런던세계일류상품 해외로드쇼 개최(오후) -예산처 : 기금운영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위한 과목구조개편 추진(오후) -공정위 : 마포개발공사의 불공정약관 시정조치(오후) ◇5월 21일(화) -재경부 : 한·중 조세정책회의 결과(오전)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설치(오후) 은행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오후) -한 은 : 4월중 어음부도율(오전) 최근 금융기관의 외화여신동향(오후) 기업경영분석기법 경제교실개최(오후) -금감위 :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추진(오후) -산자부 : 나이지리아 민관합동 플랜트수주단 파견(오전) 한-일 민관 철강협의회 개최(오전) IT BT NT ET와의 기술융합 통한 신화학산업 발전방향 모색(오전) e비지니스 추진열기 뜨겁다(오후) 2차전지산업 간담회 개최(오후) -정통부 : 통신위 통신민원신고 특수번호 부여(오전) -예산처 : 월드컵대비 공항.항만 서비스개선(오후) ◇5월 22일(수) -한 은 : 2002년 1분기 실질국내총생산(오후) -금감위 : MMF 및 부실채권상각 제도개선 방안(오후) -산자부 : 2차년도 ERP템플릿 개발지원사업은 확장형으로(오후) 석유화학제품 수출동향(오후) -정통부 : 2001년도 인터넷산업 분류 및 시장규모(오전) ITU 정보보호 전략기획 워크숍 결과(오전) 한국통신 주식 정부지분 매각 결과(오전) -예산처 : 공공부문 개혁 국제포럼 개최 개혁기획팀(오후) 사회간접자본 분야 중장기 투자항뱡 정책토론회 개최(오후) -공정위 : 월드컵관련 공정거래캠페(오전) ◇5월 23일(목) -재경부 : 2002년 4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오후) -금감위 : 인수공모제도 개선방안(오후) -산자부 : 전기전자분야 수출품에 대한 시험인증 요구동향(오전) LP가스 인전공급계약제 원만히 정착중(오후) B2B네크워크 구축지원사업 대토론회 개최(오후) -정통부 : 생체인식기술 전문인력 양성(오전) 신S/W상품대상 시상(오전) 국제 방송·음향·조명기기 전시회 개최(오전) -공정위 : 소비자신문고 개설1주년 운영성과(오전) 자기신원정보 표시누락 상업성 전자우편 발송사업자 제재(오후) ◇5월 24일(금) -산자부 : 반도체산업 발전전략회의 개최(오전) 신아시아 경제기술연맬 창립(오전) 4월 수출입동향..확정(오후) 전자인 월드컵 노사 평화선언 및 다짐대회(오후) -예산처 :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현황 점검(오후) ◇5월 25일(토) -재경부 : 2002년 1분기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수지동향(오전) ◇5월 26일(일) -공정위 :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 건(오후)
2002.05.18 I 양미영 기자
  • SK케미칼 매수 상향 등 삼성 모닝미팅(13일)
  • [edaily 김세형기자] 다음은 13일 삼성증권 모닝미팅 뉴스속보 내용입니다. [투자의견 제시/목표주가/수익추정 변경] * SK케미칼 : 투자의견 BUY로 상향; 목표주가 14,500원으로 상향; 2002년, 2003년 EPS 각각 45%, 53% 상향조정 - 6개월 목표주가를 2002년 P/E 9.7배를 적용한 14,5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투자의견을 BUY로 상향조정함. 2/4분기부터 TPA 등 주력제품의 가격상승 등을 반영하여 2002년 및 2003년 EPS를 각각 45%, 53%씩 상향조정함. 2/4분기 이후 대폭적인 이익증가가 주가상승의 모멘텀이될 전망이며 장기적으로 정밀화학과 생명공학에 주력할 계획임. * 두산 : 목표주가 25,000원으로 하향; 2002년,2003년 EPS 각각 36.4%, 46.4% 하향조정 ; 투자의견 BUY 유지 [뉴스코멘트] * 6월 전기요금제 변경, 한전 수익에 부정적 - 6월부터 새롭게 적용될 전기요금제가 발표되었는데, 주요 변경 내용은 ① 누진제 완화와 (300kWh이상 400kWh미만 전력소비량에 대한 요금을 기존 308.8원/kWh에서 256.7원/kWh로 16.7% 하향조정, 400kWh이상 500kWh미만의 경우는 8.4% 하향 조정, 그 이외는 종전과 동일), ② 저압요금으로 적용되던 아파트 전기요금에 고압요금을 적용( 4%정도 인하효과 ), 그리고 ③ 심야전력 요금을 30% 인상하는 것임. 심야전력의 비중은 0.8%정도로 그렇게 높지 않은 반면 누진제 완화와 아파트 요금제 변경으로 인하여 6월부터 연말까지 기간동안 매출액은 1.1%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이에 따라 올해 예상 순이익은 966억원 정도(올해예상순익 1조8,749억원의 5.2%수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이번 누진제 완화는 오랜 기간동안 논란이되어왔던 부분에 대한 조정이긴 하지만, 한전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수익 감소와 하계절 첨두부하의 억제효과 감소로 인한 설비투자비 증가가 예상됨. * 중앙건설 : 1/4분기 잠정실적-당사예상보다 저조 ; Market Performer 유지 - 중앙건설의 1/4분기 잠정실적이 당사 예상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매출과이익 모두 전년동기 대비 증가세를 기록하였지만 매출이 당사 예상치를 하회하였기 때문임. 1/4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4.8% 증가한 820억원(당사 예상 963억)으로 나타났고, 지속적인 분양가 상승과 낮은 자본화 이자비용 때문에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33.8%, 27.3% 증가한 104억, 83억원을 기록했음. 한편, 영업이익률과 경상이익률은 각각12.7%, 10.1%로 당사 예상 (12.6%, 10.1%)과 일치하였음. 3월까지 순부채는 2001년말 1,512억에서 44.7% 상승한 2,186억(순부채비율은 1.6배에서 2.3배로 증가)을 기록함. 이는 자체사업인 삼성동 하이츠파크(1,878억원, 298가구) 용지 대금(909억원)으로 차입이 일시적으로 늘었기 때문임. 하지만 4월 분양개시(현재 분양율 90%) 이후 계약금 및 중도금의 유입으로 차입금규모 축소가 예상되는데, 순부채비율은 2002말 1.2배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기대됨. 안산고잔 오피스텔(316억)과 정능 하이츠 2차(595억원) 수주로 1/4분기 신규수주는 전년 대비 두배 이상 증가한 911억원을 기록함. 현재까지 삼성동 하아츠 파크 및 2개 사업을 추가하여, 신규수주는 동사 연간 전망치 6,012억의 47.3%인 2,848억에 달함. 당사 2002년~2004년 이익전망을 유지함. [금일SPOT] * SK케미칼 : 목표주가 BUY로 상향; 목표주가 14,500원으로 상향 ; 2002년, 2003년 EPS 각각 45%, 53% 상향조정 * 엔씨소프트: 온라인게임 등급안은 향후 국내 영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나 이미 해외영업 부문의 중요도가 더욱 커지고 있음; 투자의견 BUY 및 311,000원 목표주가 유지
2002.05.13 I 김세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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