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6,896건
- (자료)KTF·LGT, 정책건의 8개항 세부내용
- [edaily 조용만기자] KTF와 LG텔레콤은 번호이동성 시차도입과 공동사용제 시행 등 8개항의 정책건의문을 정보통신부에 12일 공동 제출했다. 정책건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번호이동성 시차 도입 : 선발사업자로의 가입자 쏠림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내 이동전화 시장의 경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번호이동성 도입에 찬성하나, 이동전화 선-후발사업자에 따라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차이를 두는 `번호이동성 시차도입`을 한시적으로 시행.
정책적, 제도적 안정장치 없이 번호이동성 제도를 전면 도입할 경우 번호이동성의 두가지 정책 목적인 소비자 편익 증진과 경쟁활성화 달성은 커녕 지배적 사업자에게로의 가입자 쏠림을 가속시킬 수 밖에 없고 현 이동통신시장의 경쟁구도를 더욱 왜곡. 이동전화 3사가 실질적인 번호이동성을 도입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800MHz와 1.8GHz 대역을 동시에 지원하는 듀얼단말기를 개발, 출시하는 것을 전제로 번호이동성 제도를 도입.
▲ 번호공동사용제도 시행 : 번호이동성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번호공동사용(Number Pool)제도를 시행. 번호공동사용 제안 이유는 국내의 경우 이동통신 역무가 사업자 식별번호 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소비자의 번호선택권이 제한받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자간 공정경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
특히 선발사업자는 식별번호 브랜드화를 통해 경쟁우위를 점하였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요금, 품질 등 본질적인 통신서비스 비교를 통한 선호가 아닌 번호에 의한 사업자 선호를 유도하는 왜곡을 초래.
▲ 접속료 제도 개선 : 이동통신망 접속료는 유효경쟁 환경 구축을 위해 후발사업자의 접속료를 현실화하고, 장기증분원가 방식의 도입 시기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상호접속 기준을 개정.
원가 이하로 접속료를 보상받고 있는 후발사업자의 접속료를 현실화하고 선발사업자의 접속료를 인하하는 상호접속기준을 개정하여 선발사업자의 지배력이 확대되고 있는 이동전화시장에 유효경쟁 환경 구축이 필요.
2004년부터 도입 예정인 장기증분원가 방식에 의한 접속료 산정 방식은 후발사업자의 투자비 회수가 50%도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선발사업자 수준으로 도달하는 시점까지 연기.
▲ 합병인가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 선발사업자의 합병인가조건 위반 행위가 지속될 경우에는 유효경쟁을 위해 영업정지 등 엄정하고 단호한 법 집행. 선발사업자는 단말기보조금의 사용, 전기통신망 접속제공의무 불이행 등 명백한 합병인가조건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지만 정부는 경미한 제재조치를 부여함으로써 정부의 합병인가조건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
▲ 요금제도 개선 : 투자요인과 유효경쟁을 증진키 위해서는 매년 지속되는 큰 폭의 요금인하는 지양되어야 하며 선발사업자의 지배력 확대로 인한 시장의 독점화를 막기 위해 선발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는 반드시 지속.
▲ 전파사용료제도의 구조 개선 : 전파특성을 감안하여 주파수대역별 전파사용료 단가를 셀룰러 대비 1/2수준으로 개선하고, 로밍공용화 감면계수를 조정.
▲ 보편적역무 제도 개선 : 사업자의 실질적인 부담능력을 반영하도록 손실보전금에 대한 분담기준개선이 필요.
▲후발사업자 중 희망시 대북통신사업 우선권 부여 : 대북통신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후발사업자가 있을 경우 대북통신사업의 우선권 부여와 지원으로 경쟁활성화를 유도.
- (가판분석)10월19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홍정민기자]
◇헤드라인
-조선 : 미 "북핵해결 외교적 압박"..부시, 중·러에 대북교역 제한 요구키로
-동아 : "북 자강도 하갑서 핵개발"WP보도..럼즈펠드국방 "즉각 전면 폐기해야"
-한국 : 정부, 핵포기 북에 강력촉구..장관회담서 김정일 면담추진
-한겨레 : 북 "대화로 일괄타결"..북·미, 핵 시인뒤에도 접촉계속
-경향 : 한미 "북핵 프로그램 단계".."핵무기 개발까진 안갔다" 판단
-매경: 주가 26P급등..외국인 올 최대 5000억 매수
-서경: 주가 26P급등·외국인 올 최대 순매수..바닥확인? 일시반등?
-한경: 주가 26P급상승 670P..6일연속 올라, 실적장세 본격화
◇주요기사
-지식산업 일자리 180만개 창출..산자부 "인력수급 전망"(한경)
-"중, 10년내 실리콘밸리 위협"..BW "반도체·휴대폰·SW산업 급성장"(한경)
-옛 대우 계열사 속속 정상화..건설·인터 등 곧 워크아웃 졸업(한경)
-베이징에 한국기업 전용공단..신궁토건 "48만평 조성"(한경)
-"중 IT업계, 일산 차이나타운에 관심"..중 "칭화대 기업집단" 쑹쥔 총재 방한(동아)
-크레디리요네, 대북투자 추진..방한 쿨회장"한국자본과도 다각접촉"(서경)
-세계 PC시장 살아난다..3분기 출하 150만대 늘어 5분기 연속 하락 벗어나(서경)
-델, 세계 PC시장 다시 정상에..3분기 M/S 16% 늘어..HP제쳐(매경)
-"미, 이라크 6달내 공격..전쟁 최대 10달 걸릴수도"-영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보고서(조선)
-미, 이라크결의안 내용 완화시사.."군사행동 표현 제외할수도"(조선 등)
-"전세계 디플레 우려"..모건 스티븐 로치, "亞IT, 제품값 하락유발"(조선)
-파워콤 인수전 다시 "안개"..하나로 우선협상 대상기간 오늘 끝나..한전, 후순위 데이콤과도 협상키로(서경 등)
-기업공개 관련공시 심사강화..금감원, 모닷텔 청약미달 관련..현투 제재못해(매경 등)
-허수주문 처리 증권사 제재..불공정 방조 5곳 적발(한겨레)
-대부업체도 연체정보 공유..50여社 참여..사금융도 대란우려(매경)
-"BK21" 4개 사업단 중도탈락..총 122개중 50개 사업은 지원금삭감(조선 등)
-국산 원자력발전 설비..두산중, 미국 첫수출..중기발생기 TVA사에(매경 등)
-대웅, 소너스테크 경영권 인수할 듯..증자 등 통해 지분 23% 확보(서경)
-제일은행, 중국 칭다오 은행 지분매각 재개(한경)
-리니지 18세 판정..청소년 이용자발끈, 게임업계·PC방 쇼크(조선)
-아시아나 미 불법운행 75만달러 벌금(한겨레)
-SK, "내년 정보통신·에너지·생명공학 주력"(조선)
-신용불량자, 245만명 돌파..석달새 20만명 들어..카드빚이 주원인(조선 등)
-서울 아파트값 내렸다..반년만에 0.12% 하락..강남권-재권축 내림세 주도(동아)
-"휴대전화료 인하폭 줄여 투자확대"..이상철 정통부장관 밝혀(동아)
-수입 픽업트럭도 특소세 검토-국세청(동아)
-한국·칠레, FTA 농산물 최종 조율(조선)
-"한국 초고속망 세계최고"..영 가디언지, PC방 등 성공요인 분석(매경)
-외국서 태어나 시민권 얻은 이중국적자.."현지 거주땐 병역면제"-대법원 판결(동아 등)
-약대 6년제로..2007년까지 단계 도입(조선)
-신 "기러기 아빠"는다(서경)
- "외국인, 94년에도 북핵문제 영향 안받아"-대우
- [edaily 박호식기자] 대우증권은 17일 북한 핵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 지난 94년 핵문제 대두된 당시 외국인의 매매동향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이 북한 핵문제보다 미국 증시 동향에 연동돼 매매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한요섭 대우증권 연구원은 "94년 3월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했던 당시 외국인이 한달동안 1842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고 미국이 대북제재를 결정했던 6월에는 495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다"며 "그러나 94년 미국 증시가 3월과 6월, 11월에 약세국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북핵문제로 인한 매도세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원은 또 "반대로 10월에 미국과 북한이 핵협상을 타결했을 당시 외국인은 10월과 11월 6000억원 가량의 매도공세를 폈다"며 "이는 11월 미국시장이 약세였고 10월 한국시장에서 코스피가 1000포인트를 넘어 차익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94년 한해동안 외국인은 총 9571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94년 외국인 월별 순매수 추이
1월 : +4,449억원
2월 : +3,246억원
3월 : -1,842억원
4월 : -25억원
5월 : +1,143억원
6월 : -495억원
7월 : +1,346억원
8월 : +1,069억원
9월 : +952억원
10월 : -1,060억원
11월 : -5,015억원
12월 : +5,843억원
▲94년 북핵 관련 주요 사건 추이
1.20 IAEA(국제원자력기구), 북에 전면 사찰 최종 통보
2.1 북, 전면사찰 강요땐 NPT(핵확산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탈퇴 시사
2.24 북미 합의서 채택
3.12 북한, NPT 탈퇴
5.28 IAEA, 북한 핵연료봉 급속 교체 UN 안보리 보고
6.1 미, 대북제재 결정
6.3 미, 북 재제안 안보리 상정
6.14 북, IAEA 탈퇴 선언
카터 미대사 북한 방문
6.17 김일성 "조건부 핵개발 동결"
6.20 남북회담 예비접촉 28일 개최 제의
6.29 남북 정상회담 평양 개최 합의(7.25 ~ 27)
7.8 김일성 사망
7.11 남북 정상회담 연기
7.15 북 "핵연료봉 재장착"
10.21 북미 핵 협상 타결
- (가판분석)3월4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헤드라인
-조선 : 김근태 고문, "2억대 불법 선거자금 썼다" 고백
-동아 : 국내 경기 "봄기운"..상의 2분기 전망 2년만에 최고
-한국 : 서민지원정책 말만 앞선다..일단 발표하고 시행은 "용두사미"
-경향 : 허공에 헛돈쏟는 위성방송..일반가입자 사실상 전무
-한겨레 : 차기전투기 4개후보 시험평가..프랑스 라팔 전항목 1위
-한경 : 韓·日 해외 차입금리 역전..달러콜 한국이 0.125%P 낮아
-매경 : 세계적 블루칩 후보기업 많다..자동차·휴대폰·조선 시장점유율 상승
-서경 : 코스닥기업 올 1000개 넘는다..퇴출예상기업 10社 불과 물량부담 우려
◇주요기사
-하이닉스 협상 재개..채권단·마이크론 타결 가닥(한경)
-"마이크론 2억∼3억불 추가지원"..하이닉스 매각 진통 계속(서경)
-"11억불 4%로 빌려달라"..마이크론 시장금리 조건 수용불가 밝혀(매경)
-하이닉스 매각협상 재개..채권단 "5억불 후순위채 조건부 수용"(한국)
-발전 노사대립 격화..한잔 자회사노조 "경찰투입땐 연대파업(한겨레)
-발전노사 협상 중단 장기화 조짐..전력대란 오늘 최대 고비(매경)
-발전노사, 해고자 복직등 이견 협상중단..使 "복귀불응 52명해임"(한국)
-카드결제 거부 형사처벌..최고 1000만원 벌금·1년이하 징역(전조간)
-2분기 기업체감경기 수직상승..BSI 133 2년만에 최고(전조간)
-아시아 증시서 한국 가장 유망-로이터 설문조사(매경)
-계층간 빈부차 더 커졌다..최하층 소득 4% 늘때 최상층은 30%나(조선)
-재경부, 출자지분 80% 이상 계열사 대상 "연결납세제" 내년 도입(전조간)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누락땐 발행중지등 엄중 제재(서경)
-거래소, 상장폐지 예상기업 40∼50곳 주식 불공정거래 특별 감리(동아)
-"스톡옵션 과세는 부당"..외국사 직원 12명 소송제기(전 경제지)
-위성복 조흥은행장 이번주 연임 "판가름"..내일 후보 결정(한경)
-UBS캐피탈, 한국서 1억불 투자펀드 모집(서경)
-피치 실사단 25일 방한..신용평가 협의(동아)
-남북경협 사실상 중단..대북사업 신청기업 올들어 1곳 불과(매경)
-휘발유등 차 연료 품질등급 매긴다..7월부터 "상.중.하" 공개(한경)
-日 철강업체 한국공략 강화..작년 653만톤 수출, 전년비 20% 증가(서경)
-D램 시장, 256메가로 급속 재편(서경)
-LG전자·노키아·TI 등 17개 업체, 중국형 CDMA 개발키로(매경)
-SK그룹 임원 77명 승진인사..성과보상·조직안정에 초점(한경)
-삼성전기, 무선랜장비시장 공략 강화..올 점유율 50% 이상 목표(전조간)
-LG 유통사업 통합 박차..물류·정보등 7개부문 특별위원회 구성(매경)
-관광공, 현대아산에 316억 지원..금강산여관등 462억에 인수(동아)
-KTF, 016·018 선불요금상품 다단계판매 4월 중단(한겨레)
-자동차 수출 지난달 16.7% 줄어..내수판매는 7.7% 증가(한경)
-할인점 확장경쟁..전국 215곳 우후죽순 "포화상태"(한경)
-IMT-2000 서비스 예정대로 되나..2003년 상용화 호언속 신중론 솔솔(서경)
-이통사, 휴대폰 결제 한도액 5만원대로..이르면 이달중 인상전망(서경)
-국산 "비아그라" 봇물.. 동아제약·환인제약 등 올해 줄줄이 출시 채비(한경)
-소니 "PS2" 판매 예상밖 저조(한경)
-해외 외식업체 올봄 줄줄이 상륙..美 퀴즈노스 등 대형점포 개장 잇따라(매경)
-주상복합·오피스텔 선착순분양 전면금지(서경)
-특정 기종 아니면 F-X 사업 不可 생각..국방부 고위층 외압 의혹(한국)
-국내서도 외국大 MBA 딴다..교육부 법개정 검토, 이르면 내년부터(전조간)
-떴다방 특별단속..서초·마포 등 15개 지역(전조간)
-시내버스 요금 하반기에 오를 듯(조선)
-日 관광객 56명 집단 식중독(조선)
-고교 전학신청 70%가 강남(경향)
- 미국, 대북제재완화 이후 첫 북한 기업에 제재조치
- 미국이 지난 1월 2일자로 북한의 한 회사에 대하여 경제제재조치를 취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북한실이 3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완화 조치가 취해진 이후 미국이 다시 개별 북한기업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미 연방관보 1월 17일자 공공발표문 3539호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북한의 창광신용회사(Changgwang Sinyong Corporation)가 "이란 비확산법 2000(Iran Nonproliferation Act of 2000)" 제 3항에 명시된 조치를 부과해야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하고, 제재조치를 2002년 4월 6일까지 취하기로 했다.
"이란 비확산법 2000" 은 지난해 1월 24일 발효되었으며, 이 법은 이란에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및 이를 개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물질, 기술 등을 제공하였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제공한 자에 대해서 미 대통령은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북한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는 4가지로 ▲미국의 모든 정부 부처 및 기관이 동 회사로부터 상품, 기술, 서비스 등의 조달 및 계약 금지 ▲미국의 모든 정부기구 및 기관의 동 회사에 대한 원조관련 행위 금지 ▲미국정부 통제품목에 있는 모든 방산 품목의 동 회사에 대한 판매 금지 ▲79년 수출관리법(the 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79)과 수출관리국의 규정에 의하여 통제되는 품목의 동 회사로 수출에 대한 신규허가 금지 및 기존 허가의 효력 정지 등이다.
이번 조치는 창광신용회사 뿐만 아니라 창광의 모든 계열회사에도 적용된다. 미연방관보는 창광신용회사의 어떤 활동이 동 제재조치를 유발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나, 창광신용회사가 이란에 미사일 기술을 수출한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국무성 관계자는 현재까지 창광신용회사와 미국과의 거래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개별회사에 대한 제재일뿐 북한전체에 대한 제재는 아니라고 밝혔다.
- 북한, 경제 자유화지수 최저수준-공동 155위
- 미국의 헤리티지재단이 매년 세계 각국의 경제부문 자유화 정도를 측정해 발표하는 세계 경제자유화지수(Economic Freedom Index) 평가에서 북한이 세계 160여개국 가운데 최하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유화지수는 헤리티지 재단이 95년부터 50개의 경제변수를 금융, 재정, 무역, 투자, 시장 등 10개 주요 분야로 구분하여 자유화가 가장 높은 정도를 1, 가장 낮은 정도를 5로 하여 측정해오고 있는데, 북한은 올해에도 전 부분에서 자유화정도가 가장 낮은 5를 받아 앙골라, 콩고, 소말리아, 수단 등과 함께 최하위(공동 155위)를 기록했다.
헤리티지재단은 북한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 북한은 지난해 농업생산량 증가와 3억6천만달러의 외국원조에 힘입어10년만에 처음으로 경제가 확장되어 6.2%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3억3천만달러를 기록한 남북한 교역이 북한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올해 6월 남북 정상회담이후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전략물자와 군용물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풀렸으며 7월에는 아세안(ASEAN) 회의에도 참가하는 등 개방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긍정적인 부분도 언급했다.
다음은 헤리티지재단의 북한에 대한 부문별 경제자유화 평가이다.
< 무역정책 >
ㅇ정부가 모든 수출입품에 대해 통제와 검사를 시행
ㅇ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제조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을 제외하고는 무역은 원칙적으로 폐쇄
< 정부의 재정부담 >
ㅇ98년 기준 국내총생산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50.8%
<정부의 경제활동 개입 >
ㅇ북한은 근본적으로 국가 지시경제로서 모든 재산은 국유이며, 정부가 생산 수준을 결정
ㅇ국영산업이 국내총생산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며 국가가 경제활동을 지시하고 정부의 통제를 받는 노조만이 허용
< 화폐정책 >
ㅇ북한의 화폐는 거의 가치가 없고 국제시장에서 태환되지 않음
< 자본이동 및 외국인투자 >
ㅇ최근 북한정부가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기 시작한 것처럼 말하고는 있으나, 외국인투자가는 아직도 법률상 내국인대우를 받고 있지 못함
ㅇ외국인 투자에 있어 북한정부가 다수 지분을 유지하여야 하는 제약이 있으며 많은 산업부문에서 외국인투자는 제한됨
ㅇ외국인 합작투자 업체의 근로자는 조선노동당이 제시하는 내국인 중에서 고용해야 함
< 은행과 금융 >
ㅇ정부가 모든 금융시스템을 통제하고 있고 보험산업 등에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은행서비스 이용 불가
ㅇ많은 외국계 은행들이 북한의 경제적 문제를 이유로 문을 닫았으며, 99년에는 마지막 남은 외국의 합작은행인 ING가 비즈니스 환경을 불평하면서 북한을 떠났음
< 임금과 물가 >
ㅇ정부가 임금과 가격을 단독 결정
< 사적재산권 보호 >
ㅇ북한에서는 사유재산제도가 금지
< 정부규제 >
ㅇ정부가 모든 경제를 규율하고 있어 정부관료들의 부패가 만연
< 암시장 >
ㅇ북한의 암시장 규모는 방대하며 암시장 거래가 발각될 시 감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화폐 암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음
-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른 경제적 효과-KOTRA
-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방북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미간 교역 및 투자 활성화는 물론 남북한 교역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북한실은 16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경제 제재조치가 풀리게 되면 우선 단기적으로 수출보험, 중장기 연불수출, 프로젝트금융등과 같은 미국 수출입은행의 지원제도가 가동돼 미-북간의 교역과 투자를 촉진 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교역에 있어서는 잉여농산물, 첨단기술제품,중저가 산업설비 그리고 민간항공기등의 대북수출이 늘어날 것이며 거래형식은 구상무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함께 투자에 있어서는 남한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지역 시장을 겨냥한 미국기업의 진출이 예상되며, 특히 한국기업과의 동반진출 가능성도 큰 것으로 예측됐다.
KOTRA는 미국기업의 대북 진출 확대는 남북 교역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남북간의 무관세 교역량 증가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내국간 거래 인정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른 경제적 효과-KOTRA 북한실>
◇ 국제금융기관의 대북차관 제공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대출을 받는 문제는 북한의 최대 관심사항이다.
차관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통계자료의 공개 및 경제체제의 개혁, 외국전문가의 정책자문에 응해야 하는데 북한이 그러한 전제조건을 받아들인다면 IMF를 포함한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금융지원의 연장,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게 되고, 일본과의 수교협상 조기 타결로 전후배상금(50-100억 달러로 추정)이 추가로 유입된다면 북한의 경제개발 추진은 훨씬 탄력성을 얻게될 것이다.
한편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한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120억 달러에 달하는 북한의 부실채권 문제가 채권국가들과의 협상을 통해 해결 방안이 합의되어야 하고, 국제금융기관의 전제조건에 대한 수용의지를 북한이 분명히 해야 한다.
베트남의 경우 94년 2월 경제제재가 전면 해제되기 전인 93년 8월에 미 클린턴 대통령이 국제금융기관의 대베트남 차관공여 재개를 승인하였고, 1년 후인 94년 10월에 세계은행의 1억5천만달러 개발융자 및 IMF의 5억3천6백만달러의 구조조정 프로그램 융자를 지원받은 바 있다.
◇ 미 수출입은행의 대북 교역 및 투자 미국기업에 대한 지원
미국 수출입은행의 주요기능은 수출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및 수출보험 서비스제공, 중장기 연불수출자금 대출, 프로젝트금융 등이 있다. 북한의 국가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미 수출입은행이 대북 교역 및 투자 미국기업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지원을 해줄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나, 만약 전면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면 미국과 북한간의 교역과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미 수출입은행의 지원이 실현되면 미국기업은 대북수출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북한상품 구매시에도 수출입은행의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구입자금을 대부 받을 수 있게 되어 대북거래는 촉진될 것이다. 중장기 연불수출자금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직접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계설비수출도 용이하게 된다.
프로젝트금융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어 미국기업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 사업 진출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입은행은 항공기(중고 포함) 수출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민간항공기의 대북수출 또한 실현이 가능해질 수 있다.
기계설비 수출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원은 궁극적으로는 대북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기업의 대북투자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 첨단기술제품의 대북수출 제한 완화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대북수출 통제가 완화됨으로써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교역금지 대상이었던 첨단 기술 제품의 대북수출이 종전보다는 보다 폭넓게 허용될 것이다. 북한은 금년도 신년사에서 과학기술 중시를 강조한 바 있으며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통신분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 분야에서 북한의 수입이 늘어나고 미국기업과 협력사업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의 대북 원조 증가
대북 원조에 대한 규제가 풀리게 되면 북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량, 의약품 등 기초 생활물자 원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인도적차원의 민간기구의 지원에 불과했으나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원조가 가능하게된다. 북한이 받아들인다면 평화봉사단과 같은 인도적 차원의 인적 봉사활동도 가능해지게 될 것이다.
◇ 대북 금융거래의 증가
북한정부와의 금융거래가 허용됨으로써 북-미간의 금융거래는 지금까지 단순 송금차원에서 벗어나 폭넓은 상업적인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고 결제 행위도 용이해질 것이다.
◇ 북한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공제 혜택
미국 내국세법에 따라 북한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 공제대상에 포함되게 됨으로써 북한에 투자한 미국기업 및 북한에 파견된 미국민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미국의 대북 투자기업에 대해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대북투자 여건을 유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 美 상무부제시 대북교역 17계명
- <대 북한 교역 17계명>
◆권장사항
1.물품의 최종구매자와 최종사용자가 북한의 미사일 기술 수출과 연결되어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이는 license가 요구되지 않을 때 특히 중요하다. (예. EAR99 품목의 수출)
2.투명하게 거래 상황 기록 유지하라. 모든 북한의 거래선, 구매자, 수입자, 유통업체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는 만에 하나라도 허가되지 않은 최종 사용자에게 상품이 공급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 중요한 데이터이다.
3.북한의 금융분야의 불안정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라. 모든 것이 국영기업에 의해 주도되기 때문에 소비자자본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신용장 등 관습적인 결제 방식에 대해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현금 선지급 방식이 북한으로의 수출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4.새로운 가이드라인 하에서 수출허가증 없이 수출할 수 있는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의혹가는 부분이 있으면, 상무부에 상품분류(commodity classification)조회 요망. 허가 대상품목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않은 상품들은 EAR규정에 의거, 처벌 대상이다.
5.BXA748-P양식으로 수출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최종사용자, 최종사용목적, 기술세부내역 관련 정보에 특히 주의하라. 상세한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은 미국 수출허가증 심사에서 매우 중요하며, 행정절차상의 불필요한 지체를 없앨 것이다.
6.수출허가증 신청서를 접수시킬 때, 신청자는 24번 항(부가적인 정보)에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물을 추가해서) 상품을 구입하는 최종사용자와의 관계와 그 상품의 실제 사용용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북한의 수입상(구매상)에게 구매자와 최종사용자가 동일인물인지, 혹은 상품이 다른 곳으로 인도될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7.미국의 수출업자들은 북한 내의 사업수행과 관계된 법률과 규제 확인을 목적으로 평양의 북한 정부와 직접으로, 혹은 미국주재 북한외교사절단( mission), 북경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해 북한 정부와 직접적인 관계를 설정해도 좋다. 북한의 수입 가이드라인을 숙지하라.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에는 미국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라.
8.금번 대북경제제재완화품목으로서 미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별한 수출거래인 경우, 북한의 잠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미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득 해야한다.
9.수출허가 신청시 상품의 최종 목적지를 ‘North Korea’나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로 명시하라. ‘South Korea’나 ‘Republic of Korea’로 목적지가 기입된 신청서는 지연되거나 반송된다.
◆금기사항
10.북한의 비즈니스환경이 서구와 유사하리라고 추측하지 말 것.
11.북한의 미사일 확산과 관계된, 혹은 관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사업주체와는 절대 거래하지 말 것. 당신의 고객이 누구인지 알 것.
12.북한 내의 상품생산 또는 합영조립생산에 있어서 어떠한 인프라스트럭쳐도 기대하지 말 것이며, 또는 물, 전기, 도로, 공항 등의 기본적인 산업자원(industrial resources)도 기대하지 말 것.
13.북한의 자유무역지대(tariff-free)를 ‘원가 제로지역’으로 인식하지 말 것.
14.선적시에 통제대상상품과 비통제대상상품을 섞어서 선적하지 말 것.
15.적어도 당신의 북한 고객의 지불능력에 대해 안심할 수 있을 때 까지 非현금거래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말 것.
16.당신의 고객이 필요한 수출, 수입, 관세에 관한 허가를 득했을 것으로 기대하지 말 것. 허가를 득해야 할 경우, 북한정부를 직접 접촉하는 것이 낫다.
17.상용 통제 리스트(Commercial Control List)상의 어떠한 품목도 선적하지 말 것. 통제대상품목(controlled goods)의 경우 모두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고 생각하라. 최근 대북경제완화조치와 관련, 자유화된 품목은 소비재 상품이나 일반적인 산업용 자재이다. 만약 수출대상품목이 EAR99 해당품목인지 여부를 모를 경우에는 상품분류(commodity classification)를 조회할 것. 또한, 일반적으로 EAR99에 해당되는 품목도 북한으로 수출시에는 상용통제리스트(CCL) 해당 품목으로 관리됨을 유념할 것.
- 美 상무부, 대북교역 주의사항등 배포
- 미 상무부가 6일 국무부 및 재무부와 합동으로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북교역 금기 및 권장사항을 배포했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7일 밝혔다.
상무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우선 금기사항으로는 북한의 비즈니스와 투자환경이 서구와 같을 것이라고 속단해선 안되며, 임가공 생산에 필요한 인프라와 전기, 수도, 도로, 공항과 같은 기초 산업재가 구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된다고 조심스럽게 경고했다.
상무부는 특히 북한경제는 지금까지 모든 것이 국영기업에 의해 주도되어 오고 소비자 자본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북 수출에 있어 북한 교역상대방의 대금결제에 신뢰가 쌓이기 전에는 신용장 거래 등 관례적 결제방식 보다는 현금결제 방식을 이용 할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또한 대북교역에 있어 북한의 교역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서는 직접 평양을 접촉하거나 UN파견단 또는 북경주재 북한공관을 경유해 북한 정부와 직접 접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 했다.
대북수출 유의사항 가운데는 수출상품의 도착지를 남한(South Korea)이 아닌 북한( North Korea나 DPRK)으로 착오 없이 기입하라는 실무사항도 들어 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북미곡물수출협회(NA Export Grain Association), 미국축산품수출협회(US Dairy Export Council), 전국가금협회(National Chicken Council) 등 농축산물 관련 단체들이 대거 참석하였으며, IBM, Hewlett Packard, Oracle, Caterpillar, Dupont, Phillip Morris사 등도 참석해 미국이 농축산품, 사무용자동화기기 및 소프트웨어, 건설중장비, 화학제품 등을 대북 수출유망상품으로 꼽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국무부 관계자는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 배경에 대해 북한이 94년 북미베를린협약 이래 지금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중지약속 준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최근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를 예로 들면서 앞으로 북한의 태도에 보다 견실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 봤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의 교역이 완전 정상화되기까지에는 앞으로도 많은 시일이 필요할 것이며, 앞으로 북한은 최근 미국으로부터 영구 정상교역국지위(P-NTR)를 부여 받고 WTO가입을 추진 중에 있는 중국의 교역개방 패턴을 닮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 현대, 逆계열분리 강행 숨은 의도는(종합)
- 현대가 또다시 정부와 금융시장을 대상으로 "벼랑끝 대결"을 벌이고 있다.
누차에 걸친 공정위의 사전 불가 방침에도 현대는 “역 계열분리”라는 강공책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즉각 반려하는 한편 금융 당국도 곱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자칫 현대 계열사의 자금난이 재발될 가능성이 크다.
현대는 방북한 정주영 명예회장이 돌아온 30일 방북성과를 발표하는 시점에 맞춰 과천 공정위에 계열분리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현대는 신청서에서 자동차 소그룹을 그룹에 두고 나머지 계열사 25개를 묶은 뒤, 정몽헌 전회장을 계열주(동일인)으로 해 계열분리를 신청했다. 현대는 경영은퇴를 선언한 정몽헌 회장 대신 현대 건설을 동일인으로 해달라는 청원서도 법무 법인 율촌의 법률의견서를 첨부해 제출했다.
현대가 정부를 상대로 이같은 밀어붙이기식 대응에 나선 것에 대해 재계 관게자들은 한결같이 “과연 현대다운 발상”이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대의 입장=현대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강조한 대목은 크게 서너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정 명예회장은 현대차 지분 9.1%만 소유할 뿐 어떤 회사에 대한 경영도 하지 않아 계열주로서 동일인 인정의 1차적 기준인 “지분”을 상실했고, 2차적 기준인 “현실적 경영지배”도 하지 않는 자연인이라는 것이다.
이는 정 명예회장의 현대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된 상태라고 지적한 셈이다.
반대로 정몽헌 회장의 경우 경영일선에서 물러선다고 밝혔지만 건설, 전자, 상선 등 지배구조상 상위에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최상위 “독립경영자”이기 때문에 친족 계열회사를 하나의 묶음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 전명예회장이 자동차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하기 때문에 자동차 소그룹 외의 계열사를 분리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 계열분리 지연이 재무약정의 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현대는 계열분리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재무 약정의 의무조항은 아니다고 강변했다. 그리고 이미 국민들에게 상반기 중에 분리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시한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물론 금융기관들이 계열분리 지연을 이유로 여신을 회수하는 등 금융 제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강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대는 “6월 공정위가 보낸 공문에는 계열주가 분명 정주영 회장이었는데 신청서 제출직전에 계열주를 바꿨다”며 “시간적 한계 때문에 이 같은 변경 사항을 고려할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공정위의 방침에 맞서는 모양새를 가능한 한 피하면서 공정위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대 관계자는 “공정위가 우리가 낸 자료를 검토도 하지 않고 “불가”라는 방침을 흘리고 있다”며 “공정위가 이런 것은 되고, 저런 것은 안된다는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 관계자는 “때문에 현대측이 준비한 안을 일단은 공정위가 진지하게 검토해달라는 뜻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대의 숨겨진 의도= 공정위의 불가 방침에도 불구, 현대가 역계열분리 신청서를 제출한 이유는 무엇일까.
계열 분리 지연의 책임이 현대가 아닌, 정부측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그중 하나다.
계열분리에 필요한 형식논리를 짜맞춘 후 이를 신청함으로써 현대는 “약속은 지키려 했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정위를 우회 비난함으로써 지연의 책임을 정부당국에 씌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단 계열분리를 늦춰보자는 “시간 끌기”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 관계자는 “우리와 정부사이에 입장차가 큰 만큼, 일단 시간을 갖고 협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주영 명예회장 소유의 자동차 지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앞으로 대화를 통해 타협책을 찾는 실리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명예회장의 자동차 지분을 그대로 둔 채 다른 것을 양보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현대 구조위의 노림수가 자동차 경영권 흔들기에 있는지 지금으로선 예단하기 어렵다. 시중에는 정몽헌 회장측이 25~34%가량 자동차 지분을 확보했다는 설이 차츰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현대가 이처럼 강공을 펴는데는 일단 계열사의 자금난이 고비를 넘겼다는 판단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재계 관계자는 “정몽헌 회장(MH)계열사들의 지주회사격인 현대건설이 6월말이후 도래하는 회사채의 만기연장을 자신하면서 자금난이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를 최근 그룹 경영진이 내렸다는 설이 있다”며 “자금난이 완화되자 다시 시간끌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향후 전망= 당장 현대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이 주목된다.
현대측 주장대로 자동차 소그룹의 계열분리가 재무 약정의 의무조항이 아닐지는 몰라도 금융시장은 계열분리를 당연시해왔다. 때문에 “사실상의 약속위반”에 대해 크게 실망할 공산이 커보인다. 이는 현대 계열사에 대한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현대측 움직임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대의 신뢰도 추락에 불을 당길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현대는 이번 계열분리 신청을 계기로 형성되는 정부와의 불편한 관계를 장기적으로 끌고가기보다는 적당한 시점에서 타협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재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는 대북 경협 등에 발벗고 나섬으로써 타협의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