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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크릿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품안전성 9개항목 검사 통과
- [e-비즈니스팀] 지난달 31일 여성용품 브랜드 시크릿데이가 제품안전성 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77호)결과 모든 항목을 기준치 이상으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품안전성 검사는 총 9가지로 성상, 색소, 산및알칼리, 형광, 포름알데히드, 질량, 흡수량, 삼출, 강도 등을 시험한다. 특히 시크릿데이의 경우 무색소, 무향에 형광테스트 결과 형광을 나타내지 않았고, 흡수량은 질량의 10배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냈다.시크릿데이 김경연 실장은 "여성용품 특성상 많은 고객들이 원자재 사용에 따른 방사능 걱정 등 제품 안전성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 그래서 시크릿데이는 소비자들이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매달 정기적으로 시험연구소에 제품안전성 의뢰를 한다. 방사능 걱정 없도록 원자재 사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또 실제로 안전성 테스트에서도 기준치 이상으로 통과 한다. 제품품질과 안전성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여 제품 이용에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다할테니, 고객님들은 안심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용하셨으면 한다"고 밝혔다.한편 리뉴얼 된 2014년형 시크릿데이는 중형/대형/오버나이트/일반라이너/롱라이너/센스라이너와 산모를 위한 출산필수품 산모패드가 있으며, 생리대 라인업에 소프트홀 흡수층과 플라워라인 샘방지선을 적용시켜 흡수력을 강화했다. 시크릿데이는 제품 리뉴얼 업그레이드 이후 오픈마켓, 종합몰 및 소셜커머스사이트 등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2차례 품절사태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 식품업체 안전관리 강화..임신테스트기 슈퍼판매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올 하반기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 적용을 받는 식품업체가 대폭 확대된다. 올해 말에는 의약품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식품 분야 주요 정책으로는 과자·캔디류, 빵·떡류, 초콜릿류, 음료류 등 8개 품목과 연매출 100억원 이상인 식품업체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에 대해 12월부터 HACCP 적용이 의무화된다. 우유, 조제분유, 아이스크림 등을 생산하는 집유업과 유가공업은 7월부터 HACCP이 의무 적용된다.오는 12월부터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품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식품이력추적제’가 적용된다. 특정일이나 기획 마케팅 제품으로 연간 90일 미만 판매되는 햄버거, 피자 등 한정판 제품도 열량 등의 영양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의약품 분야는 환자들이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간단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올해 말부터 본격 도입된다. 종전에는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하면 피해자들이 개별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청을 통해 4개월 이내에 피해보상을 받게 된다. 보상범위는 사망일시보상금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내달부터는 우리나라가 의약품 실사상호협력기구(PIC/S)의 정식 가입으로 국내 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 기준이 해외에서도 인정받게 된다. 원료의약품, 임상시험용, 방사성의약품 등의 품질관리 기준이 강화된다.의료기기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임신진단시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임신진단시약,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 등 기존에 의약품으로 관리했던 체외진단용 의약품 1750개 품목을 11월10일부터 의료기기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약국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를 받은 편의점이나 동네슈퍼도 이들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의료기기의 품질 및 시판 후 안전관리 업무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7월부터는 제조·수입업체에 품질책임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했다.
- 정부 3.0 한다면서 산자부·미래부 정보공개 미등록 최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박근혜 정부는 ‘정부 3.0’을 통해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전히 정부의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조차 안 한 공공기관이 19.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16개)와 미래창조과학부(10개)가 미등록 공공기관이 가장 많았다.3일 바른사회시민회의(사무총장 김민호)가 기획재정부 지정 295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접근성을 조사한 결과, 19.3%(57곳)는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미등록 기관이 가장 많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16개)와 미래창조과학부(10개)였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시스템 미등록 비율이 높은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였지만, 이들 기관의 산하 공기업 수 자체가 3개에 불과해 각각 2개만 미등록했지만 비율로서는 1위를 달렸다.산자부 기관 중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대한석탄공사 등이, 미래부 산하기관 중에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지원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이 미등록했다.바른사회시민회의 측은 “공기업의 경우 감사원을 비롯해 국정감사, 공기업경영평가 등의 감시망이 있지만, 여전히 정보공개를 통한 기관의 투명성은 낮은 수준이었다”면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잡월드 등은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청구가 아예 불가능했다. 자체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청구 시 자동으로 정보공개시스템 사이트에 연동되도록 했지만, 정작 정보공개시스템에선 이들 기관을 검색할 수 없어 무용지물이었다. 김민호 사무총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가 규정하는 것처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방사능 물질 체내 축적엔 한계.. 몸 밖으로 배설되거나 자연붕괴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오염수가 누출됐다는 소식에 국민들 사이에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수산물을 먹으면 위험하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걱정할 수준 아니다”는 입장이다. 과연 방사능은 무엇이며 얼마나 위험한 물질일까.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방사능의 오해와 진실’ 책자에 따르면, 방사선은 방사성 물질이 내는 에너지 흐름이고, 방사능은 방사성 물질이 방사선을 내는 강도를 말한다. 방사능 물질은 방사능 농도나 총량이 일정 기준을 넘는 물질을 말한다.방사선은 알파, 베타, 중성자, 엑스, 감마선 등이 있다.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검출량을 표기할 때 쓰는 단위인 ‘베크렐(Bg)’은 1초에 하나의 방사선이 나오는 세기를 뜻한다. 시버트(Sv)는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방사선은 우리 주위에 늘 존재하고 있다. 자연 방사능은 태양, 음식물 등으로부터 받기도 하는데, 우리 국민의 경우 연간 평균 3밀리시버트의 자연 방사선을 받는다. 전 세계 평균 2.4밀리시버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인공방사선은 핵실험, 원전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이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정한 인공방사선의 연간 제한선량은 1밀리시보트다.100밀리시버트가 넘는 방사선에 노출된다면 1000명 중 5명은 암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선을 연간 1000밀리시버트 이상으로 피폭될 경우 약 10%에서 식욕부진, 피로감, 오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4000~5000밀리시버트 피폭되면 2~4주 뒤 골수기능저하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100밀리시버트에 노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100밀리시버트 이하의 낮은 방사선량에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사항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인체 유해성은 미미한 수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의료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유발시키는 방사선의 경우 CT촬영은 5~25밀리시버트의 선량이 노출된다.흉부 X-선을 찍을 때는 0.01밀리시버트의 방사선을 받게 된다.아동의 경우 성인보다 방사선에 민감한데 그 이유는 분열하는 세포가 방사선에 민감하고, 세포 분열 수가 많기 때문이다. 또 아동은 잔여 수명이 길기 때문에 방사선 피폭 후 암이 발생할 기회가 더 많다. 여성도 남성보다 방사선 피폭에 따른 위험이 30%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방사선 피폭은 내부 피폭과 외부 피폭으로 구분된다. 외부방사선 피폭은 CT검사와 같이 신체 외부에서 오는 빛이나 입자형태의 방사선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내부피폭은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는 공기를 코를 통해 흡입하거나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는 물 또는 음식물을 먹거나 피푸를 통해 신체 내부로 방사성 물질이 들어오는 것이다. 방사선에 의해 전달받은 에너지의 총량인 방사선량 값이 같을 경우 인체에 미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외부, 내부 피폭에 상관없이 같다. 방사성 물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체내에 어느 정도 누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체내에 들어간 방사능은 자연 붕괴하거나 신진대사로 배설되기 때문에 일정량 방사능을 매일 섭취할 경우 체내에 누적되는 정도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100베크렐의 137세슘을 1000일 동안 섭취할 경우 체내 누적 방사능이 10만베크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1만6000베크렐 미만에서 포화된다. 방사능을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으로 섭취할 경우 체내 세슘은 1년 남짓이면 거의 배설된다.일본에서 137세슘이 100베크렐인 수산물을 10kg 섭취할 경우 총 피폭량은 0.013밀리시버트로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받는 연간 자연방사선량 3밀리시버트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진영우 한국원자력의학원 비상진료 연구기획부장은 “방사능에 대량으로 피폭되면 다양한 질병 위험이 노출되지만 기준치 이하로 방사능이 검출된 식품을 먹어도 무해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극미량의 방사능도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물질에 대한 유해성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명태·꽁치 등 태평양산 수산물, 방사능검사 강화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보건당국이 태평양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러시아산 명태 등 주요 태평양산 수입 수산물 6개종에 대한 방사능 검사 빈도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출로 인해 수산물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강화 대상 어종은 명태와 꽁치, 가자미, 다랑어, 상어, 고등어 등이다. 이들 6개 어종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난 2011년 3월 이래 식약청이 827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산 눈다랑어 2건(각각 0.23Bq/kg, 0.34Bq/kg)과 피지산 상어(청상아리) 1건(4Bq/kg)에서 기준치 이내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한편 식약청은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선 수입신고 때마다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 수산물 방사성 물질 기준은 세슘(134Cs, 137Cs) 370Bq/kg, 요오드(131I) 300Bq/kg이다. 하지만 일본산에 대해선 작년부터 일본과 같은 세슘 기준 100Bq/kg을 적용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2011년 3월 이후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 가운데 131건, 약 3010톤에서 미량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지만 모두 기준치 이내여서 전량 국내에 유통됐다”고 말했다. 현재 식약청은 홈페이지(mfds.go.kr)를 통해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 해수부 "국내 수산물 방사능 오염 없다"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 상반기 국내산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품목(159건)에서 방사능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다만, 다시마(6건)에서 미량의 요오드가 검출(3.65~5.25Bq/Kg) 됐으나, 이는 기준규격(300Bq/Kg이하)를 크게 밑돌아 안전하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해수부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계획에 따라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고등어, 오징어, 갈치, 김, 미역 등 15개 품목 165건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해수부는 하반기 중으로 고등어, 가자미, 참조기, 굴, 미역, 다시마 등 17개 품목, 223건에 대한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 상반기 실시한 수입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조사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는 없었다. 식약처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방사능 검사결과 미량이라도 검출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해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한편,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일본 방사능 괴담’이 확산되면서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의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지난 2년간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이 바다로 흘러나가는 것을 방치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불안감은 더욱 확산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