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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9분기째 줄어…60대 이상 창업은 역대 가장 많아
  • 창업기업 9분기째 줄어…60대 이상 창업은 역대 가장 많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올해 1분기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창업기업이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고령층 창업 비중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서울의 한 시장에서 상인이 식자재를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창업기업은 30만 6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했다. 지난 2022년 1분기부터 9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올해 1분기 부동산업을 제외한 창업기업은 27만 6000개로 같은 기간 7.8% 줄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 등록 의무화로 부동산업 창업기업이 한때 급증했다가 이후 급격히 줄어든 기저효과를 반영한 수치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27만 1000개로 7.9% 줄었고 건설업은 1만 6000개로 7.2% 감소했다. 제조업은 9100개로 10.2% 줄었다.서비스업 중 도소매업은 11만 6000개로 7.2% 줄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3만 6000개로 12.1% 감소했다. 정보통신업(1만개) 23.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6400개) 12.2%, 부동산업(3만1000개) 11.5% 등이 각각 줄었다.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기술 기반 업종 창업기업도 5만 6000개로 10.4% 감소했다. 전체 창업기업 중 기술 기반 창업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3%로 전년 동기 대비 0.5%포인트 낮아졌다.창업기업을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7만 9000개로 25.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24.7%), 50대(21.4%), 60세 이상(15.2%), 30세 미만(12.6%), 기타(0.3%) 순이다. 부동산업을 제외할 경우 30대(26.1%)가 40대(26.0%)를 소폭 앞서 1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50대(20.4%), 60세 이상(13.6%), 30세 미만(13.6%), 기타(0.3%) 순이었다.1분기 부동산업 제외 시 60세 이상 창업기업은 3만 8000개로 역대 가장 많았다. 비중도 13%를 처음 넘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창업 전선에도 고령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2024.06.11 I 김경은 기자
'착한 임대인' 사라지나…"전월세 더 오를 수도 있다"
  • '착한 임대인' 사라지나…"전월세 더 오를 수도 있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세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 연말 종료를 앞둔 상생임대인 제도가 연장되지 않으면 임대료 상승폭을 더 키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더 심화할 수 있기 때문에 상생임대인 제도의 연장이나 임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1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6월 첫째 주(지난 3일 기준) 서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0% 올라 직전 주와 같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이로써 서울 전셋값은 55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세 번째로 긴 상승 기간을 기록한 것이다.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전반적인 전세 가격도 많이 올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전세 거래량 총 1만4488건 중 전세가격이 6억원 미만인 거래량은 7088건으로 전체의 48.9%를 차지했다. 전셋값 6억원 미만 거래의 비중이 절반을 밑돈 것은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1~4월 기준)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의 전용면적 84㎡ 규모 아파트 6억원 미만 전세 거래 비중은 2011년 99.2%에서 2015년 92.7%까지 완만하게 하락했다. 2021년까지만 해도 75.0%를 유지했지만, 올해 50%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이 같은 전세가 상승 흐름은 상생임대인 제도의 일몰과 함께 더욱 심화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2021년 12월 처음 시행된 것으로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임대 물건일 경우 임대인에게 양도세 등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다. 직전 계약 대비 전월세를 5% 이내로 올린 집주인은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을 면제 받는다. 다주택자라도 상생 계약 후 양도 직전까지 1주택자로 전환한다면 똑같이 적용된다.문재인 정부 때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처음 만들었지만 혜택 대상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한정해 영향이 미미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집값 기준을 없애 모든 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문제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생임대인 제도의 적용 기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라는 점이다. 당초 2022년 12월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같은해 6월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시행 기간을 2024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전문가들은 전세가 상승 국면에서 상생임대인 제도까지 사라지면 전세난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빌라 전세사기, 매물 부족으로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던 상생임대인 제도마저 사라진다면 전세가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연장이나 다른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6.10 I 이윤화 기자
주택 종부세 '중과' 대상자, 尹정부 1년 만에 99% 넘게 감소
  • 주택 종부세 '중과' 대상자, 尹정부 1년 만에 99% 넘게 감소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된 데다 공시가격까지 하락한 영향이다.8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분 중과 대상이 48만3454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99.5%나 줄어든 것이다. 이는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대비 감소 폭(46.9%)의 두 배를 웃돈다.중과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2.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공시가격에서 9억∼12억원의 기본공제액을 뺀 것이다.중과 대상이 큰 폭으로 줄어든 데는 지난해 완화된 세제 영향이 주효했다. 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 2주택자라고 해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중과 세율이 적용됐는데,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특히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하면서 중과 대상은 더 감소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5만4000여명이 과표가 12억원에 미달해 일반 세율을 적용받은 것도 원인으로 풀이된다.중과 대상자가 줄면서 세액도 1조8907억원에서 920억원으로 95.1% 감소했다. 공시가격 하락과 더불어 중과세율 인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주택분 중과 세율은 1.2∼6.0%이었지만 지난해 과표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 세율이 적용되면서 세율도 낮아졌다.올해 종부세 완화 기조는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은 최근 야당 내부에서도 일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 방향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 중이다.
2024.06.10 I 이지은 기자
"불어난 대기성 자금, 결국 위험자산으로 갈 것"
  • "불어난 대기성 자금, 결국 위험자산으로 갈 것"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리인하 시기가 지연되면서 대기성 자금이 몸을 키운 가운데, 결국 대기성 자금은 위험자산에 유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10일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은행의 핵심 예금, 증권의 머니마켓펀드(MMF),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최근 대기성 자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은행 핵심예금의 경우 3월 잔액은 927조원으로 2개월간 무려 85조원이 증가했고 증권의 MMF 및 CMA잔액도 각각 200조원, 83조원을 상회하며 역대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연구원은 “미국 물가 및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둔화되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예상에 대기성 자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면서도 “다만 4월들어 핵심예금 잔액은 882조원으로 한달 만에 45조원이 감소했는데, 이와 더불어 4월 감소세로 전환했던 증시 거래대금이 다시 증가한 것에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성 자금 이동은 금리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4월 3.7%까지 상승했던 국채 10년물 금리가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하락하여 3.4%대까지 하락했다”면서 “1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은 21조4000억원으로 상당히 양호했고, 따라서 증권사 호실적에 기여했으나 4월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 평균 거래대금은 재차 20조원을 상회하며 2분기 일평균 20조1000억원까지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그는 “매크로 지표가 금리 인하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표되기 시작하면 이 대기성 자금은 위험자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박 연구원은 6~7월은 금융주를 둘러싼 주가 모멘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분기는 통상 보험을 제외하고 분기 대비 이익이 증가하기는 쉽지 않은데 은행은 경기전망에 따라 부도시 손실율(LGD) 및 부도율(PD)값 조정으로 이는 통상 보수적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대손비용이 증가하고, 증권은 부동산 실물자산 등 비시장성 자산 반기 평가에 따라 감액손 및 충당금 반영하는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이어 “4월 핵심예금 대거 이탈, 예대금리차 축소에 따라 2분기 은행 이자이익은 1분기 대비 감소할 가능성이 크고 증권은 5월 10일 발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에 따라 추가 충당금 적립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부분 대형사가 사업성이 없는 브릿지론에 대해 적게는 50%, 많게는 100% 충당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적립액은 미미할 것이란 평가다. 하지만 박 연구원은 연간 실적이 감소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신증권이 분석하는 은행의 연간 실적은 전년대비 합산 9%, 증권은 무려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다만 6, 7월 모멘텀이 부재하고, 올 들어 많이 오르기도 했기 때문에, 주가는 기간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박 연구원은 “특히 7월 중후반부터 금융주 상승을 예상하는데 7월말 세법과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공청회를 통해 밸류업 관련 세제개편, 상법개정에 대해 6~7월간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7월말 세법개정안 및 상법개정안 상정할 예정이다. 박 연구원은 “세법개정안은 금투세 폐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상법개정에는 이사회 역할 강화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상장사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이 금지되는 등 자사주 관련 규정 개정은 이미 기 발표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2024.06.10 I 김인경 기자
혼인증여재산공제 받은 후 허니문 이혼…증여세 내야 할까
  • 혼인증여재산공제 받은 후 허니문 이혼…증여세 내야 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례1. 올해 1월 결혼한 A부부는 성격 차이로 한 달 만에 합의 이혼을 결정했다. 이들은 각각 양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았기에, 이혼 후 혼인증여공제가 취소돼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인정되는지 궁금해 이혼 전 세무사를 만났다.사례 2. 올해 10월 결혼식 날짜를 잡은 예비신부 B씨는 최근 예비신랑과 파혼했다.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예비신랑이 치료불가한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집을 장만하기 위해 부모님께 올해 초 미리 1억원을 증여받았던 B씨는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세무서를 찾았다.(자료 = 게티이미지)8일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혼인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일반 증여재산공제 한도(10년 5000만원)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혼인 시 최대 1억5000만원 증여공제가 가능하다. 또 혼인증여공제 기간은 혼인신고 이후 2년뿐 아니라 이전 2년도 적용된다.(2024년 1월1일 이전 분은 불가)만약 사례 1의 A부부처럼 증여재산공제를 받았으나 이혼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이혼을 했다면 증여재산공제가 그대로 적용, 증여세를 추후 낼 필요가 없다.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된 만큼, 추후 이혼을 했어도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하는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위장이혼이 아닌 정상적인 이혼이라면 추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렇다면 혼인신고 전 증여를 받았다가 파혼한 사례 2의 B씨는 증여세를 내야 할까?이 경우는 B씨가 왜 파혼했는지가 중요하다.민법 804조에 열거된 약혼해제 사유나 예비신랑이 사망해 파혼했다면, 사유 발생 3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을 증여자에게 다시 되돌려주면 과세 당국은 증여가 없었다고(반환) 간주해 과세하지 않는다. 민법 804조에서 인정하는 약혼해제 사유는 △약혼 후 자격 정지 이상의 형 선고 △성병이나 불치의 병이 있는 경우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등이다.하지만 성격 차이나 양가 갈등 등 민법상 약혼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파혼에 이르렀다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B씨가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면 최초 증여세 그리고 다시 돌려줬을 때 재증여세까지 두 번이나 세금을 내야 한다.덧붙여 결혼(혼인신고) 후 혼인증여공제를 받았으나 이후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서 혼인이 무효가 됐다면 어떻게 될까?이 때는 혼인 무효 사유를 따지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 혼인 무효의 확정 판결이 난 후 3개월 내에 증여세를 재계산해 수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과된다.(상증세법 53조의2 제7항)아울러 국세청 관계자는 “모든 증여재산 공제와 마찬가지로 혼인증여재산공제도 신고를 통해 이뤄진다”며 “미신고 시 이후 부동산과 같은 고가의 물건을 매매시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 등의 상황을 발생할 수도 있다”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2024.06.08 I 조용석 기자
수술대 오른 종부세, 바람직한 개편 방향은
  • 수술대 오른 종부세, 바람직한 개편 방향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005년 도입돼 20년째 대한민국 부동산 보유세의 상징으로 꼽히던 종합부동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종부세 자체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이중과세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에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똘똘한 한 채’를 국가가 나서서 권장하는 방식으로 개편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사진=뉴시스)◇ 종부세, 소득 재분배 vs 형평성 논란‘1주택자 종부세 폐지’ 운을 띄웠던 야권을 시작으로 종부세 완화론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차례로 화답하면서 종부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내놓는 것을 검토 중이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종부세 폐지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기에 정부는 종부세 폐지까지 염두에 둔 개편을 예고했다. 하지만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정도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7일 이데일리는 부동산 전문가 4인에게 종부세의 올바른 개편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의 효용성에 대한 의견은 갈렸지만 개편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소득의 재분배 차원에서 종부세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종부세 수익은 ‘동산교부금’ 형태로 전액 지방으로 가는데 종부세 수익 절반이 서울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돈이 지방으로 전해지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종부세가 비록 소득과 상관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내는 보유세이기는 하지만 개인간의 자산과 소득 불균형을 부분적으로 해소할 뿐 아니라 지역간 세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기능도 같이 있어 인력과 자원의 서울 수도권 쏠림현상을 늦추는데 기여하고 있다”라며 “종부세의 부작용만을 근거로 해 일시에 단순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부세의 단순폐지나 급격한 완화보다는 재산세와 통합과 함께 지방교부세의 세수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마련을 선결 조건으로 해 단계적으로 보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종부세의 효용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나왔다. 모든 주택의 세금이 합산 돼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조정지역이 아닌 곳에서 임대등록을 하면 합산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법상 유리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 방식인데 반해 종부세는 인별 과세 방식이라서 비과세 대상이라면 10채, 100채여도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합산, 비합산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되기에 많이 갖고 있어도 조금낼 수 있으며 덜 갖고 있어도 많이 낼 수 있다. 보편적 증세를 위해서는 종부세 폐지 시 재산세를 높여서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똘똘한 한채’ 국가 권장은 안 돼종부세는 시행 이후부터 재산세와 이중과세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특히 2020~2021년 집값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대상 주택이 급증하자 부동산 안정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중산층의 세금 부담만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2017년 33만2000명 수준이던 종부세 주택분 과세 대상은 집값 상승에 2022년 128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징수 금액 또한 2017년 1조 7000억원에서 2022년 6조 8000억원까지 급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본래의 종부세는 고가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부자세였기에 별다른 사회적 반발이 없었으나 전 정부에서 집값 급등으로 종부세 적용대상이 급증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로서는 종부세의 폐지보다는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높으나 똘똘한 한 채 선호 양상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종부세 조정이 유의미한 시장효과를 내려면 다주택자 규제완화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려 집값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대안이 함께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가 폐지된다면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보다 서울의 고가 1주택 보유자가 더 혜택을 보게 돼 사회적 갈등과 지역적 차별화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은 현상을 막으려면 폐지보다는 개정으로 방향을 정해야 한다. 1가구 2주택에 대해 중과세하는 부분을 완화해주고 3주택부터는 합산해 과세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4.06.07 I 김아름 기자
웨딩홀·외식프랜차이즈 비싼 이유 있었네…민생침해탈세 동시 세무조사
  • 웨딩홀·외식프랜차이즈 비싼 이유 있었네…민생침해탈세 동시 세무조사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전국에 여러 개 대형 웨딩홀을 운영하는 법인이 수입 금액을 일부러 누락하고 인건비를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저지르다 발각됐다. 또 최근 수차례 음식 가격을 올린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는 사주 자녀 회사 물품을 터무니없이 고가에 매입하고 이를 가맹점에 고가에 재판매해 부담을 전가하는 수법으로 배를 불리다 국세청 조사 대상에 올랐다.6일 국세청은 엔데믹 호황 및 고물가에 편승한 생활 밀착형 폭리 탈세자(30명), 사기성 정보로 서민의 여유 자금을 털어간 한탕 탈세자(25명) 등 민생 침해 탈세 혐의자 5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현금 받아 수익누락한 대형웨딩홀…자녀회사 인건비 대납도비수도권에 여러 개의 대형 웨딩홀을 운영하는 A법인은 할인을 미끼로 결혼식 당일 예식 비용 잔금(90%)을 현금으로 받은 뒤 이를 장부에 누락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이 누락한 수입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또 A법인은 웨딩업 특성상 일용 근로 고용이 많은 점을 악용, 인건비 일부를 허위로 부풀려 법인 소득을 축소했다.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인건비를 부풀리면 법인세 과세 기준인 익금(益金)이 줄기에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A법인은 엔데믹 이후 예식업계의 호황이 이어지자 웨딩앨범 제작 등 관련 사업을 하는 특수관계 법인을 사주 자녀 소유로 만든 뒤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 회사에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일부 인건비는 대신 지급한 정황도 드러났다.평일 근무 시간에 명품 백화점 쇼핑을 즐기는 등 실제 근로하지 않는 사주 배우자에게 고액의 가공 인건비를 지급해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해 법인 비용으로 썼다.국세청 관계자는 “A법인은 대규모 화려한 웨딩홀을 운영하는 업체로 코로나19 기간 많은 경쟁 업체가 폐업한 데다 엔데믹으로 예식 수요가 폭증하자 대관료 등 비용을 인상했다”며 “코로나 이전보다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큰 호황을 누렸다”고 설명했다. ◇ 외식프랜차이즈, 자녀회사 이익 위해 가맹점에 폭리전국에 수백 개 가맹점을 보유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B법인은 사주에게 초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자녀가 소유한 특수관계 법인을 다양한 수법으로 편법 지원하다가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됐다.B법인은 사주 자녀가 소유한 특수관계 법인이 판매하는 비품을 시가보다 3배 이상 비싸게 구매한 뒤 이를 사온 가격보다 3~4배 비싸게 가맹점에 재판매했다. 자녀 회사의 이익을 위한 부담을 그대로 가맹점에게 전가한 셈이다. 또 정상 가격보다 물건을 비싸게 매입시 필요경비가 상승, 법인세 등을 적게 내기 때문에 탈세가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B법인이 해당 비품을 비싸게 매입할 경제적 합리성이 전혀 없었다”고 부연했다.또 B법인은 자녀 법인을 대신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비정상적으로 대여하거나, 자녀 법인에 대한 매출 채권을 장기간 회수 지연하면서 이자는 받지 않았다. 자녀 법인과 공동 부담할 광고비(용역비) 수십억 원을 B법인이 홀로 부담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아울러 국세청은 사주가 동종업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높은 금액을 보수로 받아 법인 소득을 축소한 혐의도 적발했다. 국세청은 “사주가 높은 보수(인건비)를 받게 되면 필요경비가 상승해 그만큼 법인세도 적게 낸다”며 “과세된 후 받아가는 배당금보다 훨씬 부당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강원랜드 VIP’ OEM 음료업체 사주, 법인자금 빼돌려 도박국내에서 손꼽히는 음료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회사인 C법인은 사주가 도박에 빠져 법인 자금을 무단 유출하고 변칙 회계 처리한 것이 발각됐다.C법인 사주는 국세청에 등록된 법인 계좌에서 미등록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한 후 수차례 강원랜드 카지노 칩스(카지노에서 사용되는 현금 대용 화폐)를 구매하고 이를 변칙 회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카지노 주변 호텔, 음식점 비용도 법인 자금으로 썼다. 사주는 강원랜드 카지노 VIP 회원으로 알려졌다.국세청 관계자는 법인 자금 유출과 관련해 “조세 포탈과 횡령에 해당하면 국세청이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된다”며 “횡령에 대한 수사도 검찰이 함께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세청은 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사주 자녀가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C법인이 고가로 매입하거나, 근로하지 않는 사주 자녀에게 가공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이밖에 국세청은 유명인 광고와 고수익을 미끼로 유료 회원을 모집한 뒤 수입신고를 누락한 불법 리딩방도 이번 민생침해탈세 조사에 포함했다. 이들은 투자 피해가 드러나면 폐업 후 사업체를 변경하는 이른바 ‘모자 바꾸기’ 수법을 쓰며 수많은 개미 피해자를 만들었다. 또 상장사를 인수한 후 신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거짓 공시해 투자자를 유인,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으면서도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은 법인도 함께 조사한다.
2024.06.06 I 조용석 기자
'종부세' 두고 민주당 내 입장차…정책위 "당에선 공식 논의 없다" 선그어
  • '종부세' 두고 민주당 내 입장차…정책위 "당에선 공식 논의 없다" 선그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화두를 던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대해 민주당은 4일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오는 7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종부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종부세’ 두고 발언·법안 쏟아지자 진성준 “신중하게 접근해야” 경고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부세와 관련해 “당은 신중하게 문제에 대해 접근할 것이고, 의원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주셨으면 한다”고 경고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종부세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금 당장 입장을 확정하기 어렵다며 “개별적인 견해들과 법안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있어 시민사회는 민주당이 종부세를 완화 또는 폐지하려는 것이냐는 비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앞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언론 인터뷰를 필두로 민주당 내 종부세 개편 논의가 터져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고민정 최고위원은 종부세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준비했다가 종부세 논의에 불이 붙자 숙고에 들어갔다.진 의장은 “(종부세 개편은) 개별 의원이 개인 소신에 입각해서 추진한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당에서 합의되지 않은 의견이 산발적으로 쏟아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그는 “세법 개정은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 재정 상황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당의 총의를 모아 당론을 세워야 할 문제”라며 “당 일각에서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 폐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지만 과연 완화해야 할지, 폐지해야 할지 여부도 그걸 포함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통상 7월 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국회는 이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왔다. 진 의장은 당장 종부세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기준으로 민주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를 전면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논의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 필요하다면 다 논의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원칙을 갖고 부동산 세제를 검토해왔다. 서로 무관하지 않다면 거래 관련 세금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與 우선과제 질책한 민주당…공통과제엔 “협의 테이블 만들자” 제안진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들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그는 우선 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한다는 점에 대해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감세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했다.진 의장은 “나라 곳간을 채우기는커녕 오히려 비우게 되는 부자감세 법안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부족한 세수는 어디서 메울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민주당은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감면한 법인세를 환원하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재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이를 바탕으로 조세 제도 개편을 논의할 수 있도록 민주연구원에 ‘국가재정분석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할 계획이다.진 의장은 또 “(국민의힘 입법 과제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다시 2년 유예하자는 법안이 포함돼 있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법 적용을 유예할 경우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우리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다만 그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우선과제 중 민주당도 뜻을 함께할 수 있는 법안도 일부 있다며 정책위의장간 협의테이블을 설치해 이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진 의장은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공통 공약, 총선 공통 공약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며 △저출생 대책 △지역·필수의료 관련 법안 △PA 간호사 도입 등의 안을 꼽았다.
2024.06.04 I 이수빈 기자
종부세 개편 시동…세수펑크 등 대책 마련 절실
  • 종부세 개편 시동…세수펑크 등 대책 마련 절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제22대 국회가 출범과 동시에 쏘아 올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이슈에 정부가 적극 호응하고 있다. 이에 상속·증여세를 포함한 세제 전반으로 논의가 확장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여야가 함께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곳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재정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국세 들어오는 것 보니 ‘2년 연속 세수펑크’ 우려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경기 부진의 여파로 이 기간 법인세(22조 8000억원)가 12조 8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역대 최대 규모(56조 4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지난해 38.9%보다도 더 낮았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하면 예상 세수는 예산 대비 31조 6000억원 적은 335조 7000억원으로 계산된다. 2년 연속 세수 펑크 경고등이 들어온 것이다. 올초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보인 ‘깜짝 성장’이 하반기 세수에 반영되더라도 최근의 재정 여력을 고려하면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분기(1~3월)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내며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컸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092조 5000억 원으로 2022년도(1033조 4000억 원) 대비 59조 1000억 원 늘어났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가 59조 6000억원 증가한 데 따라 2년째 최고점을 경신한 것이다.2023회계연도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종부세(4조 5965억원)와 상속·증여세는 (14조6341억원)가 총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에 불과하다. 다만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세입이 급격히 줄어든 상태에서 내수 위축과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인해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세수까지 쪼그라든 환경을 고려하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게다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정책들은 세수 감소를 불러온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 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 종부세 감세 필요하긴 한데…세수 감소시 ‘지방재정’ 빨간불아직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입장 차가 있는 만큼 실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감세정책이 나올지는 미정이다. 다만 이에 따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상속·증여세, 종부세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고 상속세는 1960~70년대 기조를 지금까지 가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원래 취지에 맞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세수 결손 문제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지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 건전성을 위한 개혁을 단행하는 게 더 선제적 과제”라고 강조했다.국세와 연동된 지방세 구조상 지방 재정에 타격도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난 19년간 중앙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은 부동산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전액 지방으로 빠져나갔다. 이런 상황에서 감세로 종부세수가 줄어들 경우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근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충격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화끈하게 감세를 했으나 당시에는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등을 새로 만들어 지방정부 세수를 보전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면서 “다주택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게 지방정부의 피해를 줄이는 것보다 현재 우리나라에 더 필요한 조치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 먼저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2024.06.04 I 이지은 기자
상속세 개혁은 '부자 감세' 아니다
  • [생생확대경]상속세 개혁은 '부자 감세' 아니다
  • [이데일리 김정남 산업부 차장] “김 팀장이 웬 상속세 걱정이야?”이데일리가 연초 상속세 개혁 연중기획을 시작할 당시 주변에서는 이런 물음들이 있었다. 의문보다는 우스개에 가까웠을 것이다. 상속세 개혁을 공론화할 만큼 자식에게 기업 물려줄 사람들이 많겠냐는 투였다. 일각에서 나오는 상속세에 대한 인식은 실제 이랬다.그런데 기자가 정책평가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법무법인 화우 등 여러 기관들과 기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게 있다. 현행 상속제도가 어쩌면 세금 걷는 정부를 제외하고 모두를 가난하게 만드는 ‘이상한’ 제도일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상속세는 1997년 상속세법(1950년 제정)이 상속·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됐을 당시 틀을 28년째 유지하고 있다.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뀐 시기다. 이런 와중에 제도를 그대로 두다 보니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상속세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부자세’라는 점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배우자공제(5억~30억원)와 일괄공제(5억원)를 감안하면 10억원 넘는 아파트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집값이 10억원 중후반대만 돼도 세율이 30%에 이른다. 문제는 30년 전 ‘10억 아파트’는 부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전형적인 중산층의 집일 정도로 세상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한 독자는 “수십년 직장 생활하고 집 하나 남았는데, 이를 물려주려면 또 몇 억을 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부 세수(稅收)가 부족해 상속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 기가 찬다”고 했다.이데일리와 대한상의의 최근 설문조사는 이같은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 전국 성인남녀 2018명에게 상속공제액 상향 조정에 대해 질문하자, 응답자의 72.4%는 “상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30년간 자산 가치가 오른 정도로 공제 금액을 높여 세 부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목소리다.산업계 역시 낡은 상속세에 고통받기는 마찬가지다. 높은 상속 부담 탓에 장부상 부동산 가치를 낮게 유지해 주가를 누르는 사이 자녀들이 지분을 늘리는 등 기업들의 편법이 지나치다는 게 시장 인사들의 말이다. 가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기업들의 고육지책이다. 이럴 바에 사업하지 말고 사모펀드 등에 경영권을 넘기자고 자녀들이 직접 설득하는 회사도 많다고 한다. 기업을 판 돈을 들고 상속·증여세가 없는 싱가포르 같은 나라로 가면 훨씬 ‘남는 장사’라는 계산에서다. 30년 묵은 상속세는 오너는 폐업 고민, 주주는 주가 고민, 근로자는 실직 고민에 각각 빠지고 있는 셈이다. 그 사이 정부와 국회만 세수 부족, 국민 정서 등을 이유로 머뭇대고 있다.상속세 대혼란의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정부와 국회가 30년 가까이 세상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번에 또 “부자 감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상속세를 정치 도구화하려는 어불성설일 뿐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민주당은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하면서 상속세 개편을 부자 감세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상속세 개혁은 징벌적 과세의 정상화 과정이다. 이제는 정말 손 볼 때가 됐다.
2024.06.03 I 김정남 기자
수술대 오른 종부세·상속세…개편작업 시동 건 세제당국
  • 수술대 오른 종부세·상속세…개편작업 시동 건 세제당국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가 본격적으로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야당에서 성역처럼 여겨진 종부세 개편을 언급하고, 정부·여당에서도 적극 화답하면서다. 다만 여·야·정이 논의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부분 개편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논의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종부세 개편론이 이어지고 있다. 종부세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5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했다. 진보정권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그간 민주당 안에서는 종부세가 성역처럼 여겨져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세표준·납부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도 했다.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실거주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언급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종부세에 대한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했다. 집값 폭등이 정권교체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면서 부동산세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민주당 내에서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종부세 폐지를 주장해온 여당 및 정부에서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종부세의 과도한 세 부담에 관해서는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종부세의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고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역시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야당과 정부·여당 간의 입장차가 있다. 민주당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분위기다. 정부·여당에서는 1주택자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폐지 될 경우 소위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더 심화할 수 있다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반면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종부세 폐지는) 총선 민의에 나타난 국민들의 바람과 다르다”며 “부자 감세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 기조를 이어가는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민생 회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현 정부의 국정 기조인 ‘징벌적 과세 체계 정상화’의 일환이다.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기본세율의 2배 가까운 중과세율이 부과된다. 세제당국인 기재부는 이날 “현재 종부세 개편방안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며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상속세 개편 논의도 수면위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부터상속세 개편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며 “상속세율을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추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세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져야 해 ‘응능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에 기재부는 지난해 2월 조세개혁추진단을 꾸리고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각종 공제 제도를 포함해 상속세법을 새로 써야 할 만큼 법체계를 뒤바꾸는 작업이어서 방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유산취득세 전환을 담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부의 대물림 가속화’라는 부정적 정서와 거대 야당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개편의 전제로 국민적 공감대를 두기도 했다.따라서 유산취득세 전환, 세율 하향조정 등을 장기과제로 두고 ‘밸류업’ 정책과 관련한 상속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 공제대상 한도 확대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후 여야 간의 논의 속에서 개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6.03 I 김은비 기자
  • [사설]탄력받는 종부세 폐지 논의, 협치 선례 삼을 만하다
  •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물꼬를 텄고, 국민의힘과 용산 대통령실도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 종부세는 도입한 지 20년 가까이 됐다. 당초 소수 부동산 부자를 겨냥한 법이 지금은 다수 중산층을 짓누르는 세금 폭탄으로 변질됐다. 폐지 또는 대폭 수정이 불가피한 이유다. 지난달 초 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문계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월간지 인터뷰에서 “종부세를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실 민주당에서 종부세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재명 대표가 원조다. 지난 2021년 12월 당시 이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념에만 매달려 국민을 힘들고 어렵게 해선 안 된다”며 “종부세도 마찬가지다.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종부세 손질 논의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공약이다. 지난달 말 대통령실 관계자는 “종부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큰 틀에서 종부세는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의 선례로 삼을 만하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종부세를 거론한 데는 속내가 따로 있다. 이른바 서울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한강벨트(광진·강동·동작구 등)에선 선거 때마다 격전이 치러진다. 이들 중산층 거주지역에서 종부세는 민감한 이슈다. 따라서 종부세 개편은 2027년 대선까지 내다본 민주당의 장기전략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종부세는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 폐지하든 재산세에 통합하든 변화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여의도의 여당’이나 마찬가지다. 부자 갈라치기를 접고 수권정당으로서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시대에 뒤떨어진 상속·증여세법도 이번 기회에 손질해야 한다. 과세 대상이 일반 중산층으로까지 넓어졌다는 점에서 종부세와 상속·증여세법은 일맥상통한다.
2024.06.03 I 양승득 기자
'종부세 개편' 급물살…정부, '다주택 중과' 손볼 듯
  • '종부세 개편' 급물살…정부, '다주택 중과' 손볼 듯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불붙으면서 정부에서도 개편 방안 검토에 나선 것이다. 우선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부터 낮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종부세 세율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의미기도 하다.현재 종부세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원 2.0% △125억~50억원 3.0% △150억~94억원 4.0% △194억원 초과 5.0%의 중과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각 구간의 기본세율 1.3%, 1.5%, 2.0%, 2.7%의 2배 수준이다.앞서 2022년 세법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되고 기본세율(0.5~2.7%)로 전환된 바 있다.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유지됐다. 다만, 최고세율이 종전의 6.0%에서 5.0%로 1%포인트 낮아지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완화됐다.당초 정부·여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중과를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는 민주당 반발 속에 일부 완화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결과다.반면 야당에서 거론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상징되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특정 선호지역의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저가 다주택자와의 과세형평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예컨대, 5억원짜리 3채를 보유했다면 최고 2.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20억원짜리 1채라면 최고세율이 1.3%에 불과하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슈 등이 있고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4.06.02 I 김은비 기자
대통령실 "종부세 완전 폐지 바람직…과도한 세금 적절치 않아"
  • 대통령실 "종부세 완전 폐지 바람직…과도한 세금 적절치 않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는 종부세의 다양한 왜곡 중 한 부분만을 건드린 것으로 근본적으로 한계”라며 “이에 종합부동산세 전반을 재검토하여 과세형평 및 시장안정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편, 종부세 폐지에 무게를 두면서 여러 가지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종부세제를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전날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재산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안에서 종부세 부담을 추가로 대폭 완화할 수 있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정부는 상속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듯이, 최대주주 할증평가 개선, 밸류업 우수기업 가업승계부담 완화,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유산취득세 도입 여부 등의 구체적 방향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2024.05.31 I 박태진 기자
금투세 첫 촛불집회, 동학개미 ‘어게인 2020’ 될까
  • 금투세 첫 촛불집회, 동학개미 ‘어게인 2020’ 될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30일)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어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키워드로 검색해 봤습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92건이 계류 중이었습니다. 오늘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이 92건의 자본시장 관련 개정안 모두 폐기됐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법안이 많이 폐기돼 아쉬움이 큽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재논의 돼야 할 법안도 많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추진이 예고된 법안도 주목됩니다. 정국 향배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자본시장 이슈나 법제도 봇물처럼 쏟아질 전망입니다. 192석의 야당과 108석의 여당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 금투세는 21대 국회 첫해인 2020년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됐는데, 22대 국회에선 시작부터 폐지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이 향배가 어떻게 될지도 자본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22대 국회 주목되는 자본시장 법안’ 주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추이를 전망하면?△우선 22대 국회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오늘 오후 5시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들어 금투세 관련 첫 촛불집회입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늦어도 8월까지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우리 증시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를 처음으로 예고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금투세 폐지 법안이 처리될지 여부잖아요. △현재로선 처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소득세법은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는 여소야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금투세를 2020년에 처음으로 추진한 게 문재인정부였고 그 당시도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입니다. 물론 그 뒤로 계속 시행이 유예돼 왔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금투세를 스스로 폐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명분도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달 윤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투세 관련해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향후 논의 과정이 ‘어게인 2020’이 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어게인 2020’이라고요?△2020년 상황이 재연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2020년에 금투세가 발의됐을 때 제가 당시 기재부 출입기자로서 금투세를 지근거리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투세가 지금만큼 논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이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2020년 당시 기재부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2021년부터 예정대로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대주주 3억원 요건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한창인 때로 주식 투자가 늘었고 수익도 괜찮은 때이다 보니 논란이 거셌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친가·외가의 할머니·할아버지, 부모, 자식, 손자까지 합산해 3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세금을 때린다고 하니 조세저항이 커졌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각자 떨어져 살고 있어 가족들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가족 합산을 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도 제기됐고요. 그당시에 ‘개미 호주머니를 터는 거냐’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당시 기재부는 금투세를 도입하는 원안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수정안과 유예안에 동의하면서 수정안·유예안이 의결됐습니다. 특히 당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때였는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게 결국 무산됐습니다. 가족 합산하는 규정은 사라졌고요. 그때 ‘동학개미의 승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민주당에서 오늘부터 열기 시작하면서 이같은 ‘어게인 2020’이 재연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싸그리 무시하고 내년 1월에 원안을 강행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투세 논란이 제2 종부세 논란처럼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 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5월14일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지난해 4월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해 5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이외에 어떤 법안을 주목하면 좋을까요?△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2개가 특히 아쉽고 안타까운데요. 하나는 주가조작 대책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우선 주가조작 대책 법안부터 말씀드리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혐의자를 엄벌하는 법안이 폐기돼서 안타까운데, 이같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작년에 4월에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나흘 만에 시총 8조원이 증발했고, 가수 임창정 씨까지 연루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조작 처벌이 솜방망이잖아요. 여의도에서는 ‘주가조작으로 세게 돈을 땡겨서 빼돌린 다음에 잠깐 감옥 갔다 와서 간판 바꿔 달고 새로운 대표 명함 파고 다니면 된다’는 말까지 나돌았는데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전력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주식 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등의 시장에서 퇴출 조치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해외에 비하면 이같은 제재도 약한 편인데 법안이 폐기된 게 안타깝습니다. -미국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엄벌하고 있잖아요.△그렇습니다. 작년 11~12월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취재를 갔을 때 느꼈던 게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은 엔비디아처럼 글로벌 기업이 있는 측면이 크지만 제대로 된 자본시장 제도가 뒷받침해주는 측면도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례로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 종식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EC에 물어보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대 증권범죄로 한 번이라도 위법 행위를 하면, 곧바로 레드카드를 받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시장 퇴출’ 법안도 폐기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 제도 간 차이가 큽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주목됩니다. 페어펀드는 미국에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주가조작 과징금을 걷으면 우리나라는 국고로 들어가는데, 미국은 페어펀드에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으로 주가조작 피해자 손실을 배상하고 내부고발자에게 보상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같은 제도를 22대 국회 때 도입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취재해 보니 보상을 하려면 과징금으로 기금이 많이 모여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점, 배상이나 보상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요. 금융위와 민주당 간 이견이 좁혀질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참조 4월18일자 <“주가조작 과징금으로 피해자 배상” 도입 난항>)(그래픽=김정훈 기자)-안타까운 두 번째 폐기 법안은 상법 개정안인데, 이건 22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될까요?△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부활돼 재추진될 것으로 보여서 주목됩니다. 21대 국회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 내용은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2대 민주당 총선 공약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예상됩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렇게 상법이 개정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내를 보면 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걸 수 있어서,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당이나 정부 입장이 중요합니다. -상법 개정안 관련해 여당이나 금융당국 입장은 어떤가요?△이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지배구조, 거버넌스 개혁과도 관련된 내용이라 친기업을 표방한 현 정부와 여당은 상법을 개정하는데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류가 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주 화요일(28일) 금투협이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각종 밸류업 정책이 발표됐는데 현 상황에서 보면 시장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이제는 ‘거수기 이사회’에서 벗어나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한다는 지적인데요. 공감가는 지적입니다. 이 원장의 이같은 시각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과도 결이 같아서요, 상법 개정안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주목되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5.30 I 최훈길 기자
헌재, 강화된 종부세 위헌 논란 일축…"재산권 침해 아냐"
  • 헌재, 강화된 종부세 위헌 논란 일축…"재산권 침해 아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기 위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해마다 올린 것 등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구 종부세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진=게티이미지헌재는 30일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 등에 관한 구 종부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내지 제7항,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7항,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대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청구인들은 모두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기준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들은 같은 해 11월18일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했다. 청구인들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 종부세법 일부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그러나 신청이 기각되자 각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헌재는 “청구인들은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의해 결정·공시되는 ‘공시가격’에 의해 주택분 종부세의 납세의무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종부세법 제7조 제1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국토부 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로 “종부세 부과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탄력적·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종부세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에 정해질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내용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주택 시장의 안정 및 부동산 가격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라고 해석된다”며 ‘조정대상지역’ 부분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봤다.그밖에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관련 규정에 비춰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주택 수 계산의 범위도 충분히 예측 가능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종부세가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들과 그 이외 재산 소유자들을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인 만큼 주택과 토지를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은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규정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들 3명의 재판관은 “어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는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이 조세부담 형평을 제고하거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
2024.05.30 I 성주원 기자
세금 대신 재단 통해 공익기부…국민 75% "지원 확대 공감대"
  • 세금 대신 재단 통해 공익기부…국민 75% "지원 확대 공감대"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발렌베리가(家)는 ‘유럽 최대·최고(最古)의 산업 왕조’로 불리는 스웨덴 기업 가문이다. 160여년 간 5세대에 걸쳐 다국적 기업들의 대주주 지위를 지켰다.발렌베리가는 지주사를 통해 에릭슨, 아스트라제네카, 일렉트로룩스, 사브 등 핵심 자회사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지주사를 지배하는 곳이 가문이 세운 공익재단이다. 세금 부담이 없는 재단을 통해 가문 경영권을 보장받는 대신 그룹 이익금의 80%는 모두 재단으로 보내 기초과학, 연구개발, 대학지원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쓴다. 그래서 발렌베리 가문은 스웨덴에서 존경의 대상이라고 한다. 공익재단을 통한 가업 승계는 미국, 유럽 등에서 비일비재한 사례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반도체 장비업체 HPSP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가업 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속세 완화를 시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그러나 이는 한국에서는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탓에 대를 거듭할수록 가업 승계 자체가 매우 어려운 데다 해외 민간 공익재단들과 비교해 규제들이 많은 탓이다. 한국은 차등의결권(일부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상속세·증여세법(상증세법)상 공익재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이 전체 주식의 5% 이상을 주식 취득 형태로 출연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미국(20~35% 면세), 독일(전액 면세) 등과 비교하면 재단을 통한 가업 승계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다. 재계에서는 이런 규제만 풀렸어도 락앤락(밀폐용기), 유니더스(콘돔), 쓰리세븐(손톱깎이), 동진섬유(신발원단) 등이 승계를 포기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가 이데일리 의뢰로 지난 7~10일 실시한 상속세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그대로 드러났다. 기업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 74.7%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업의 자발적인 활동이므로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25.3%에 그쳤다. 유럽처럼 공익재단을 새로운 지배구조 패러다임으로 검토하는 게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또 ‘최근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받은 주식을 해외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위협”(18.5%) “위협”(53.4%) 등의 답변이 70%를 넘었다. 실제 중견기업 A사는 최근 상속세 부담 탓에 제조업을 이어가기보다 사모펀드에 팔아 생긴 현금으로 부동산 혹은 금융 투자를 하는 게 이득이라는 자녀들의 요청에 승계를 포기했다.거주지(개인) 또는 본사(기업)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상속세 혜택을 제공한다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9.3%가 “의향이 있다”고 했다. 지방 이전을 위한 상속세 완화 정도를 두고서는 “절반까지 완화시”(55.4%) “전액 면제시”(30.4%) “3분의 1까지 완화시”(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4.05.23 I 김정남 기자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 10억 넘는데…"상속세 공제 상향" 한목소리
  •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 10억 넘는데…"상속세 공제 상향" 한목소리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매매 가격이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상속세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가 각각 5억원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상속제도가 1997년 상속·증여세법 전면 개정 이후 30년 가까이 변화가 없는 와중에 집값 등이 폭등하면서 상당수 중산층이 과세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이다.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시세가 10억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 비중은 절반 이상인 53.1%로 나타났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가 16억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는다면, 공제를 제외한 6억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상속세율은 30%에 달한다. 고물가 장기화, 수도권 집중화 등을 감안하면 10억원 이상 아파트 비중은 더 늘어날 게 유력하다. 10여년 전만 해도 10억원 넘는 아파트는 나름 ‘부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중산층의 자산 정도밖에 안 되는 셈이다. 상속세가 더는 ‘부자세’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집값 폭등, 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대한상공회의소가 이데일리 의뢰로 지난 7~10일 실시한 상속세 대국민 설문조사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30년 가까이 묵은 낡은 상속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직장인(64%), 주부(12%), 자영업자(9%), 무직·은퇴(8%), 기업인(1%) 등 말 그대로 일반 국민 2018명으로 실시했다. 연령별 비중은 20대 15%, 30대 40%, 40대 32%, 50대 9%, 60대 이상 5% 등이었다. 3040 직장인들이 상속제도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방증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상속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질문에 응답자의 72.4%는 “상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3.2%에 그쳤다. 한국의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1996년에, 일괄공제(5억원)는 1998년에 각각 정해졌다. 그 이후 물가와 집값이 폭등했음에도 공제액은 그대로이다 보니, 국민들의 세(稅) 부담은 확 높아졌다. 과세표준 1억~5억원 이하(20%), 5억~10억원 이하(30%) 등의 세율을 감안하면 집값이 10억원 중후반대만 돼도 세율이 30%에 이른다. 20억원이 넘는 집의 경우 40~50%다. 공제 금액을 자산 가치 상승 정도를 반영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게 국민들의 목소리인 것이다.국민들은 또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최대주주 할증과세시 60%)을 두고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높다”(32.0%) “높다”(36.9%) 등의 응답이 70%에 육박했다. “적정하다”는 답변은 23.3%에 그쳤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5%이고, 주요 7개국(G7) 평균은 30%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세율은 얼마나 낮춰야 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2.0%가 “15%로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세를 폐지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10.6%였다.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부분적 완화 필요”(47.0%) “전반적 완화 필요”(24.8%) 등이 주를 이뤘다. “개선 불필요”(20.8%) “오히려 부담 강화 필요”(7.4%) 등은 소수였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일반 국민들이 더 원하는 상속세 개혁국민들은 현행 상속세가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기회 균등 실현’을 두고 “매우 도움 안 됨”(20.0%) “도움 안 됨”(34.3%) 등의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주식시장 활성화’ 역시 “매우 도움 안 됨”(20.7%) “도움 안 됨”(39.2%) 등으로 부정적이었다.이번 조사는 상속세 완화를 두고 일반 국민들이 ‘부자 감세’로 치부할 것이라는 통념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도 이같은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라 상속세 완화를 시사한 것이 그 방증이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민관 공동 투자설명회(IR)에서 “기업 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면 상속세 전체에 대한 개혁은 어렵더라도 가업 승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논의에 나선다면, 징벌적 상속제도를 손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셈이다.◇국민 77%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대다수 국민들은 아울러 현행 유산세 과세방식의 변화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 필요” 응답이 76.8%에 이르렀다.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취득하는 재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예컨대 피상속인 유산이 20억원이고 자녀가 4명이라고 가정하면, 유산세의 경우 20억원에 적용되는 세율 40%를 부과한다. 그런데 유산취득세는 5억원(20억원÷4명)에 적용되는 세율 20%를 부과해 상속인에게 더 유리하다. OECD 회원국 중 유산취득세를 도입한 나라는 20개국이다. 유산세의 경우 한국을 비롯해 4개국에 불과하다.<대한상의-이데일리 상속세 대국민 설문조사 개요>△조사기간 : 2024년 5월 7~10일△조사대상 : 국민 2018명[연령] 20대 15%, 30대 40%, 40대 32%, 50대 9%, 60대 이상 5%[직업] 직장인 64%, 주부 12%, 자영업자 9%, 무직·은퇴 8%, 기업인 1%, 기타 6%[자산] 1억원 미만 47%, 1억~5억원 35%, 5억~10억원 13%, 10억~30억원 5%, 30억원 이상 1%[지역] 수도권 62%, 지방 38%△조사방법 :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소플·so:ple)을 활용한 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
2024.05.23 I 김정남 기자
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국민 72% "완화해야"
  • 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국민 72% "완화해야"
  • 60%.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한국의 상속세율입니다. ‘100년 장수기업’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속 제도 앞에서 기업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30년 묵은 낡은 상속세가 기업과 주주, 근로자 모두를 가난하게 만든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위해 상속세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데일리는 정책평가연구원(PERI)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하는 상속세 개혁> 시리즈를 통해 현행 상속세의 폐해와 개편 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편집자주][이데일리 김정남 이다원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7년 이후 30년 가까이 묵은 징벌적 상속제도를 이제 손볼 때가 됐다는 것이다. 이는 상속세 개혁이 더이상 기업만의 이슈가 아니라는 방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2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데일리 의뢰로 지난 7~10일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소플·so:ple)을 통해 국민 2018명을 대상으로 ‘상속세 제도개선 방향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71.8%(전반적 완화 24.8%+부분적 완화 47.0%)로 집계됐다. 개선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0.8%에 그쳤다.(그래픽=문승용 기자)현행 상속세는 1997년 상속세법(1950년 제정)이 상속·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됐을 당시 틀을 28년째 유지하고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최대주주 할증과세시 60%)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게다가 30년 가까이 지난 사이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폭등했는데, 과세표준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실질적인 세(稅) 부담은 훨씬 커졌다. 이번 설문조사는 상속세 문제가 일부 기업인들 혹은 자산가들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국민적인 관심사임을 방증한다는 평가다. 실제 조사 대상 2018명 중 직장인은 64%로 절반이 넘었다. 특히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라 상속세 완화를 시사하면서 관심도가 높아졌다. 제22대 국회가 열리면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여건이 만들어진 것이다.상속공제액 상향에 대한 질문을 두고서는 응답자의 72.4%가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은 배우자공제(5억~30억원)와 일괄공제(5억원) 등이 있다.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상속하면 세금을 물어야 하는 셈이다. 현재 서울 아파트의 10채 중 절반 이상은 시세가 10억원 이상이다. 상속세가 이제는 ‘중산층 세금’으로 불리는 이유다. 이에 반해 미국은 기초공제가 1291만달러(약 176억원)에 달한다. 세율 인하 폭에 대해서는 52.0%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5%로 내려야 한다”고 했다. 아예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는 답변 역시 10.6%에 달했다. 자본이득세는 가업 승계시 상속세를 내지 않고 사망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한 이후 상속인의 양도 시점에서 과세하는 방안이다. 스웨덴과 호주, 캐나다 등이 이를 도입한 나라다. ‘100년 장수기업’을 양성하기 위한 조치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중산층이 늘고 있다”며 “새로 출범하는 국회는 ‘부자 감세’ 프레임에 얽매이지 말고 상속세 완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23 I 김정남 기자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 전년 대비 5% 제한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 전년 대비 5% 제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시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재산세 특례를 그대로 받는다.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먼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에 43~45%로 한시로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한다. 3억 원 이하 43%,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다.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첫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 없이 결정됐으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상한액’인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 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 한도를 제한한다.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지난 1월 4일부터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의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한다. 특례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개 중 경기도 가평군, 대구시 남·서구, 부산시 동·서·영도구 6개 지역 제외한 83개 지역이다.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난 3월 28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이 배제돼 일반세율(1~3%)이 적용된다.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의 적용 범위를,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지자체와 협약을 거쳐 해당 토지를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에 기반해 지자체가 올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과 주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1 I 이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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