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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난 대기성 자금, 결국 위험자산으로 갈 것"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리인하 시기가 지연되면서 대기성 자금이 몸을 키운 가운데, 결국 대기성 자금은 위험자산에 유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10일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은행의 핵심 예금, 증권의 머니마켓펀드(MMF),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최근 대기성 자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은행 핵심예금의 경우 3월 잔액은 927조원으로 2개월간 무려 85조원이 증가했고 증권의 MMF 및 CMA잔액도 각각 200조원, 83조원을 상회하며 역대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연구원은 “미국 물가 및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둔화되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예상에 대기성 자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면서도 “다만 4월들어 핵심예금 잔액은 882조원으로 한달 만에 45조원이 감소했는데, 이와 더불어 4월 감소세로 전환했던 증시 거래대금이 다시 증가한 것에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성 자금 이동은 금리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4월 3.7%까지 상승했던 국채 10년물 금리가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하락하여 3.4%대까지 하락했다”면서 “1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은 21조4000억원으로 상당히 양호했고, 따라서 증권사 호실적에 기여했으나 4월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 평균 거래대금은 재차 20조원을 상회하며 2분기 일평균 20조1000억원까지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그는 “매크로 지표가 금리 인하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표되기 시작하면 이 대기성 자금은 위험자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박 연구원은 6~7월은 금융주를 둘러싼 주가 모멘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분기는 통상 보험을 제외하고 분기 대비 이익이 증가하기는 쉽지 않은데 은행은 경기전망에 따라 부도시 손실율(LGD) 및 부도율(PD)값 조정으로 이는 통상 보수적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대손비용이 증가하고, 증권은 부동산 실물자산 등 비시장성 자산 반기 평가에 따라 감액손 및 충당금 반영하는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이어 “4월 핵심예금 대거 이탈, 예대금리차 축소에 따라 2분기 은행 이자이익은 1분기 대비 감소할 가능성이 크고 증권은 5월 10일 발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에 따라 추가 충당금 적립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부분 대형사가 사업성이 없는 브릿지론에 대해 적게는 50%, 많게는 100% 충당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적립액은 미미할 것이란 평가다. 하지만 박 연구원은 연간 실적이 감소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신증권이 분석하는 은행의 연간 실적은 전년대비 합산 9%, 증권은 무려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다만 6, 7월 모멘텀이 부재하고, 올 들어 많이 오르기도 했기 때문에, 주가는 기간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박 연구원은 “특히 7월 중후반부터 금융주 상승을 예상하는데 7월말 세법과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공청회를 통해 밸류업 관련 세제개편, 상법개정에 대해 6~7월간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7월말 세법개정안 및 상법개정안 상정할 예정이다. 박 연구원은 “세법개정안은 금투세 폐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상법개정에는 이사회 역할 강화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상장사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이 금지되는 등 자사주 관련 규정 개정은 이미 기 발표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 웨딩홀·외식프랜차이즈 비싼 이유 있었네…민생침해탈세 동시 세무조사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전국에 여러 개 대형 웨딩홀을 운영하는 법인이 수입 금액을 일부러 누락하고 인건비를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저지르다 발각됐다. 또 최근 수차례 음식 가격을 올린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는 사주 자녀 회사 물품을 터무니없이 고가에 매입하고 이를 가맹점에 고가에 재판매해 부담을 전가하는 수법으로 배를 불리다 국세청 조사 대상에 올랐다.6일 국세청은 엔데믹 호황 및 고물가에 편승한 생활 밀착형 폭리 탈세자(30명), 사기성 정보로 서민의 여유 자금을 털어간 한탕 탈세자(25명) 등 민생 침해 탈세 혐의자 5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현금 받아 수익누락한 대형웨딩홀…자녀회사 인건비 대납도비수도권에 여러 개의 대형 웨딩홀을 운영하는 A법인은 할인을 미끼로 결혼식 당일 예식 비용 잔금(90%)을 현금으로 받은 뒤 이를 장부에 누락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이 누락한 수입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또 A법인은 웨딩업 특성상 일용 근로 고용이 많은 점을 악용, 인건비 일부를 허위로 부풀려 법인 소득을 축소했다.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인건비를 부풀리면 법인세 과세 기준인 익금(益金)이 줄기에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A법인은 엔데믹 이후 예식업계의 호황이 이어지자 웨딩앨범 제작 등 관련 사업을 하는 특수관계 법인을 사주 자녀 소유로 만든 뒤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 회사에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일부 인건비는 대신 지급한 정황도 드러났다.평일 근무 시간에 명품 백화점 쇼핑을 즐기는 등 실제 근로하지 않는 사주 배우자에게 고액의 가공 인건비를 지급해 필요경비로 처리하고,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해 법인 비용으로 썼다.국세청 관계자는 “A법인은 대규모 화려한 웨딩홀을 운영하는 업체로 코로나19 기간 많은 경쟁 업체가 폐업한 데다 엔데믹으로 예식 수요가 폭증하자 대관료 등 비용을 인상했다”며 “코로나 이전보다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큰 호황을 누렸다”고 설명했다. ◇ 외식프랜차이즈, 자녀회사 이익 위해 가맹점에 폭리전국에 수백 개 가맹점을 보유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B법인은 사주에게 초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자녀가 소유한 특수관계 법인을 다양한 수법으로 편법 지원하다가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됐다.B법인은 사주 자녀가 소유한 특수관계 법인이 판매하는 비품을 시가보다 3배 이상 비싸게 구매한 뒤 이를 사온 가격보다 3~4배 비싸게 가맹점에 재판매했다. 자녀 회사의 이익을 위한 부담을 그대로 가맹점에게 전가한 셈이다. 또 정상 가격보다 물건을 비싸게 매입시 필요경비가 상승, 법인세 등을 적게 내기 때문에 탈세가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B법인이 해당 비품을 비싸게 매입할 경제적 합리성이 전혀 없었다”고 부연했다.또 B법인은 자녀 법인을 대신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비정상적으로 대여하거나, 자녀 법인에 대한 매출 채권을 장기간 회수 지연하면서 이자는 받지 않았다. 자녀 법인과 공동 부담할 광고비(용역비) 수십억 원을 B법인이 홀로 부담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아울러 국세청은 사주가 동종업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높은 금액을 보수로 받아 법인 소득을 축소한 혐의도 적발했다. 국세청은 “사주가 높은 보수(인건비)를 받게 되면 필요경비가 상승해 그만큼 법인세도 적게 낸다”며 “과세된 후 받아가는 배당금보다 훨씬 부당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강원랜드 VIP’ OEM 음료업체 사주, 법인자금 빼돌려 도박국내에서 손꼽히는 음료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회사인 C법인은 사주가 도박에 빠져 법인 자금을 무단 유출하고 변칙 회계 처리한 것이 발각됐다.C법인 사주는 국세청에 등록된 법인 계좌에서 미등록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한 후 수차례 강원랜드 카지노 칩스(카지노에서 사용되는 현금 대용 화폐)를 구매하고 이를 변칙 회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카지노 주변 호텔, 음식점 비용도 법인 자금으로 썼다. 사주는 강원랜드 카지노 VIP 회원으로 알려졌다.국세청 관계자는 법인 자금 유출과 관련해 “조세 포탈과 횡령에 해당하면 국세청이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된다”며 “횡령에 대한 수사도 검찰이 함께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세청은 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사주 자녀가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C법인이 고가로 매입하거나, 근로하지 않는 사주 자녀에게 가공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이밖에 국세청은 유명인 광고와 고수익을 미끼로 유료 회원을 모집한 뒤 수입신고를 누락한 불법 리딩방도 이번 민생침해탈세 조사에 포함했다. 이들은 투자 피해가 드러나면 폐업 후 사업체를 변경하는 이른바 ‘모자 바꾸기’ 수법을 쓰며 수많은 개미 피해자를 만들었다. 또 상장사를 인수한 후 신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거짓 공시해 투자자를 유인,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으면서도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은 법인도 함께 조사한다.
- 금투세 첫 촛불집회, 동학개미 ‘어게인 2020’ 될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30일)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어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키워드로 검색해 봤습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92건이 계류 중이었습니다. 오늘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이 92건의 자본시장 관련 개정안 모두 폐기됐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법안이 많이 폐기돼 아쉬움이 큽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재논의 돼야 할 법안도 많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추진이 예고된 법안도 주목됩니다. 정국 향배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자본시장 이슈나 법제도 봇물처럼 쏟아질 전망입니다. 192석의 야당과 108석의 여당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 금투세는 21대 국회 첫해인 2020년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됐는데, 22대 국회에선 시작부터 폐지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이 향배가 어떻게 될지도 자본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22대 국회 주목되는 자본시장 법안’ 주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추이를 전망하면?△우선 22대 국회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오늘 오후 5시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들어 금투세 관련 첫 촛불집회입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늦어도 8월까지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우리 증시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를 처음으로 예고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금투세 폐지 법안이 처리될지 여부잖아요. △현재로선 처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소득세법은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는 여소야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금투세를 2020년에 처음으로 추진한 게 문재인정부였고 그 당시도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입니다. 물론 그 뒤로 계속 시행이 유예돼 왔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금투세를 스스로 폐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명분도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달 윤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투세 관련해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향후 논의 과정이 ‘어게인 2020’이 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어게인 2020’이라고요?△2020년 상황이 재연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2020년에 금투세가 발의됐을 때 제가 당시 기재부 출입기자로서 금투세를 지근거리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투세가 지금만큼 논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이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2020년 당시 기재부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2021년부터 예정대로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대주주 3억원 요건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한창인 때로 주식 투자가 늘었고 수익도 괜찮은 때이다 보니 논란이 거셌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친가·외가의 할머니·할아버지, 부모, 자식, 손자까지 합산해 3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세금을 때린다고 하니 조세저항이 커졌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각자 떨어져 살고 있어 가족들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가족 합산을 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도 제기됐고요. 그당시에 ‘개미 호주머니를 터는 거냐’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당시 기재부는 금투세를 도입하는 원안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수정안과 유예안에 동의하면서 수정안·유예안이 의결됐습니다. 특히 당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때였는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게 결국 무산됐습니다. 가족 합산하는 규정은 사라졌고요. 그때 ‘동학개미의 승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민주당에서 오늘부터 열기 시작하면서 이같은 ‘어게인 2020’이 재연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싸그리 무시하고 내년 1월에 원안을 강행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투세 논란이 제2 종부세 논란처럼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 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5월14일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지난해 4월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해 5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이외에 어떤 법안을 주목하면 좋을까요?△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2개가 특히 아쉽고 안타까운데요. 하나는 주가조작 대책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우선 주가조작 대책 법안부터 말씀드리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혐의자를 엄벌하는 법안이 폐기돼서 안타까운데, 이같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작년에 4월에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나흘 만에 시총 8조원이 증발했고, 가수 임창정 씨까지 연루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조작 처벌이 솜방망이잖아요. 여의도에서는 ‘주가조작으로 세게 돈을 땡겨서 빼돌린 다음에 잠깐 감옥 갔다 와서 간판 바꿔 달고 새로운 대표 명함 파고 다니면 된다’는 말까지 나돌았는데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전력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주식 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등의 시장에서 퇴출 조치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해외에 비하면 이같은 제재도 약한 편인데 법안이 폐기된 게 안타깝습니다. -미국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엄벌하고 있잖아요.△그렇습니다. 작년 11~12월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취재를 갔을 때 느꼈던 게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은 엔비디아처럼 글로벌 기업이 있는 측면이 크지만 제대로 된 자본시장 제도가 뒷받침해주는 측면도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례로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 종식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EC에 물어보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대 증권범죄로 한 번이라도 위법 행위를 하면, 곧바로 레드카드를 받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시장 퇴출’ 법안도 폐기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 제도 간 차이가 큽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주목됩니다. 페어펀드는 미국에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주가조작 과징금을 걷으면 우리나라는 국고로 들어가는데, 미국은 페어펀드에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으로 주가조작 피해자 손실을 배상하고 내부고발자에게 보상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같은 제도를 22대 국회 때 도입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취재해 보니 보상을 하려면 과징금으로 기금이 많이 모여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점, 배상이나 보상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요. 금융위와 민주당 간 이견이 좁혀질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참조 4월18일자 <“주가조작 과징금으로 피해자 배상” 도입 난항>)(그래픽=김정훈 기자)-안타까운 두 번째 폐기 법안은 상법 개정안인데, 이건 22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될까요?△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부활돼 재추진될 것으로 보여서 주목됩니다. 21대 국회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 내용은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2대 민주당 총선 공약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예상됩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렇게 상법이 개정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내를 보면 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걸 수 있어서,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당이나 정부 입장이 중요합니다. -상법 개정안 관련해 여당이나 금융당국 입장은 어떤가요?△이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지배구조, 거버넌스 개혁과도 관련된 내용이라 친기업을 표방한 현 정부와 여당은 상법을 개정하는데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류가 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주 화요일(28일) 금투협이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각종 밸류업 정책이 발표됐는데 현 상황에서 보면 시장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이제는 ‘거수기 이사회’에서 벗어나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한다는 지적인데요. 공감가는 지적입니다. 이 원장의 이같은 시각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과도 결이 같아서요, 상법 개정안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주목되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헌재, 강화된 종부세 위헌 논란 일축…"재산권 침해 아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기 위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해마다 올린 것 등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구 종부세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진=게티이미지헌재는 30일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 등에 관한 구 종부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내지 제7항,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7항,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대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청구인들은 모두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기준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들은 같은 해 11월18일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했다. 청구인들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 종부세법 일부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그러나 신청이 기각되자 각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헌재는 “청구인들은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의해 결정·공시되는 ‘공시가격’에 의해 주택분 종부세의 납세의무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종부세법 제7조 제1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국토부 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로 “종부세 부과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탄력적·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종부세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에 정해질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내용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주택 시장의 안정 및 부동산 가격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라고 해석된다”며 ‘조정대상지역’ 부분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봤다.그밖에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관련 규정에 비춰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주택 수 계산의 범위도 충분히 예측 가능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종부세가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들과 그 이외 재산 소유자들을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인 만큼 주택과 토지를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은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규정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들 3명의 재판관은 “어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는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이 조세부담 형평을 제고하거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
- 세금 대신 재단 통해 공익기부…국민 75% "지원 확대 공감대"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발렌베리가(家)는 ‘유럽 최대·최고(最古)의 산업 왕조’로 불리는 스웨덴 기업 가문이다. 160여년 간 5세대에 걸쳐 다국적 기업들의 대주주 지위를 지켰다.발렌베리가는 지주사를 통해 에릭슨, 아스트라제네카, 일렉트로룩스, 사브 등 핵심 자회사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지주사를 지배하는 곳이 가문이 세운 공익재단이다. 세금 부담이 없는 재단을 통해 가문 경영권을 보장받는 대신 그룹 이익금의 80%는 모두 재단으로 보내 기초과학, 연구개발, 대학지원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쓴다. 그래서 발렌베리 가문은 스웨덴에서 존경의 대상이라고 한다. 공익재단을 통한 가업 승계는 미국, 유럽 등에서 비일비재한 사례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반도체 장비업체 HPSP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가업 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속세 완화를 시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그러나 이는 한국에서는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탓에 대를 거듭할수록 가업 승계 자체가 매우 어려운 데다 해외 민간 공익재단들과 비교해 규제들이 많은 탓이다. 한국은 차등의결권(일부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상속세·증여세법(상증세법)상 공익재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이 전체 주식의 5% 이상을 주식 취득 형태로 출연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미국(20~35% 면세), 독일(전액 면세) 등과 비교하면 재단을 통한 가업 승계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다. 재계에서는 이런 규제만 풀렸어도 락앤락(밀폐용기), 유니더스(콘돔), 쓰리세븐(손톱깎이), 동진섬유(신발원단) 등이 승계를 포기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가 이데일리 의뢰로 지난 7~10일 실시한 상속세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그대로 드러났다. 기업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 74.7%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업의 자발적인 활동이므로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25.3%에 그쳤다. 유럽처럼 공익재단을 새로운 지배구조 패러다임으로 검토하는 게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또 ‘최근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받은 주식을 해외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위협”(18.5%) “위협”(53.4%) 등의 답변이 70%를 넘었다. 실제 중견기업 A사는 최근 상속세 부담 탓에 제조업을 이어가기보다 사모펀드에 팔아 생긴 현금으로 부동산 혹은 금융 투자를 하는 게 이득이라는 자녀들의 요청에 승계를 포기했다.거주지(개인) 또는 본사(기업)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상속세 혜택을 제공한다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9.3%가 “의향이 있다”고 했다. 지방 이전을 위한 상속세 완화 정도를 두고서는 “절반까지 완화시”(55.4%) “전액 면제시”(30.4%) “3분의 1까지 완화시”(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 10억 넘는데…"상속세 공제 상향" 한목소리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매매 가격이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상속세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가 각각 5억원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상속제도가 1997년 상속·증여세법 전면 개정 이후 30년 가까이 변화가 없는 와중에 집값 등이 폭등하면서 상당수 중산층이 과세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이다.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시세가 10억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 비중은 절반 이상인 53.1%로 나타났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가 16억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는다면, 공제를 제외한 6억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상속세율은 30%에 달한다. 고물가 장기화, 수도권 집중화 등을 감안하면 10억원 이상 아파트 비중은 더 늘어날 게 유력하다. 10여년 전만 해도 10억원 넘는 아파트는 나름 ‘부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중산층의 자산 정도밖에 안 되는 셈이다. 상속세가 더는 ‘부자세’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집값 폭등, 상속세 더는 부자세 아냐대한상공회의소가 이데일리 의뢰로 지난 7~10일 실시한 상속세 대국민 설문조사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30년 가까이 묵은 낡은 상속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직장인(64%), 주부(12%), 자영업자(9%), 무직·은퇴(8%), 기업인(1%) 등 말 그대로 일반 국민 2018명으로 실시했다. 연령별 비중은 20대 15%, 30대 40%, 40대 32%, 50대 9%, 60대 이상 5% 등이었다. 3040 직장인들이 상속제도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방증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상속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질문에 응답자의 72.4%는 “상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3.2%에 그쳤다. 한국의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1996년에, 일괄공제(5억원)는 1998년에 각각 정해졌다. 그 이후 물가와 집값이 폭등했음에도 공제액은 그대로이다 보니, 국민들의 세(稅) 부담은 확 높아졌다. 과세표준 1억~5억원 이하(20%), 5억~10억원 이하(30%) 등의 세율을 감안하면 집값이 10억원 중후반대만 돼도 세율이 30%에 이른다. 20억원이 넘는 집의 경우 40~50%다. 공제 금액을 자산 가치 상승 정도를 반영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게 국민들의 목소리인 것이다.국민들은 또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최대주주 할증과세시 60%)을 두고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높다”(32.0%) “높다”(36.9%) 등의 응답이 70%에 육박했다. “적정하다”는 답변은 23.3%에 그쳤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5%이고, 주요 7개국(G7) 평균은 30%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세율은 얼마나 낮춰야 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2.0%가 “15%로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세를 폐지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10.6%였다.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부분적 완화 필요”(47.0%) “전반적 완화 필요”(24.8%) 등이 주를 이뤘다. “개선 불필요”(20.8%) “오히려 부담 강화 필요”(7.4%) 등은 소수였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일반 국민들이 더 원하는 상속세 개혁국민들은 현행 상속세가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기회 균등 실현’을 두고 “매우 도움 안 됨”(20.0%) “도움 안 됨”(34.3%) 등의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주식시장 활성화’ 역시 “매우 도움 안 됨”(20.7%) “도움 안 됨”(39.2%) 등으로 부정적이었다.이번 조사는 상속세 완화를 두고 일반 국민들이 ‘부자 감세’로 치부할 것이라는 통념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도 이같은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라 상속세 완화를 시사한 것이 그 방증이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민관 공동 투자설명회(IR)에서 “기업 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면 상속세 전체에 대한 개혁은 어렵더라도 가업 승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논의에 나선다면, 징벌적 상속제도를 손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셈이다.◇국민 77%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대다수 국민들은 아울러 현행 유산세 과세방식의 변화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 필요” 응답이 76.8%에 이르렀다.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취득하는 재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예컨대 피상속인 유산이 20억원이고 자녀가 4명이라고 가정하면, 유산세의 경우 20억원에 적용되는 세율 40%를 부과한다. 그런데 유산취득세는 5억원(20억원÷4명)에 적용되는 세율 20%를 부과해 상속인에게 더 유리하다. OECD 회원국 중 유산취득세를 도입한 나라는 20개국이다. 유산세의 경우 한국을 비롯해 4개국에 불과하다.<대한상의-이데일리 상속세 대국민 설문조사 개요>△조사기간 : 2024년 5월 7~10일△조사대상 : 국민 2018명[연령] 20대 15%, 30대 40%, 40대 32%, 50대 9%, 60대 이상 5%[직업] 직장인 64%, 주부 12%, 자영업자 9%, 무직·은퇴 8%, 기업인 1%, 기타 6%[자산] 1억원 미만 47%, 1억~5억원 35%, 5억~10억원 13%, 10억~30억원 5%, 30억원 이상 1%[지역] 수도권 62%, 지방 38%△조사방법 :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소플·so:ple)을 활용한 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