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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尹정부 고위직 66% 종부세 대상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윤석열 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3명 중 2명꼴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들의 평균 종부세 부담은 올해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고용진 의원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재산 공개`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 59명 중 39명(66%)이 종부세 대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 국민의 98%는 대상이 아닌데 비해 고위 공직자 3명 중 2명꼴로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이들 중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17명(29%),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9명(49%)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14명 중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11명(79%)이 대상이며, 강남3구에 7명(50%)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장·차관급 고위 관료는 45명 중 28명(62%)이 대상이며, 강남3구에 22명(49%)이 주택을 갖고 있었다. 종부세 대상인 39명의 주택 공시가를 모두 합하면 901억 8702만원이다. 1인당 공시가 23억 1249만원, 시세로 치면 평균 30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자료=고용진 의원실.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이들 39명이 내야 할 주택분 종부세는 75%(3억 2224만원), 1인당 평균 826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보유세 과세표준 산출 시 공시가에 곱하는 일종의 할인율)을 60%로 대폭 낮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조정되지 않았더라면 이들 고위 공직자의 올해 종부세 부담은 1인당 1102만원에 이르렀을 텐데, 이미 세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이에 더해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올해 한시적으로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1주택자인 최상목 경제수석 등 4명은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1주택자 22명의 세 부담도 평균 214만원까지 내려앉는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초동에 공시가 18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올해 세부담이 105만원에서 52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세제 정책을 총괄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서울 도곡동에 공시가 2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특별공제를 적용 받으면 세부담이 312만원에서 208만원으로 감소한다.지난 2일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미 종부세 부담은 크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들의 세부담을 더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정부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제액 상향으로 39명 중 6명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세 부담은 평균 276만원까지 감소한다. 고위 공직자 한 사람 당 826만원씩 종부세를 깍아주는 셈이다. 공시가 대비 실효세율은 0.12%까지 떨어진다.자료=고용진 의원실.고용진 의원은 “MB정부 초기 `강부자` 1% 내각을 뺨칠 정도로 강남 부자들로만 꽉 채운 정부”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왜 종부세 감세를 1호 법안으로 서둘러 처리하려는지 국민들도 그 속내를 잘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정시장가액을 60%까지 낮추면서 이미 종부세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면서 “14억 특별공제와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부자들의 감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집 없는 무주택자와 서민들의 세금을 줄이고 복지를 늘릴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반쪽 합의` 그친 종부세 논란…"부담 완화 vs 부자 감세"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 보유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통과했지만, 앞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기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 탓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종부세법 개정안 자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 여론도 높다. “부의 세대 이전을 허용하고 고액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을 더 줄여주겠다고 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상속 주택과 지방 소재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령 및 장기 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참여연대 조세개정개혁센터는 논평에서 “고령자에 한해 납부를 유예하고,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해 일정 기간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은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종부세 완화 법은 당장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미 부동산 실물거래 현장에서는 양도세, 취득세 등을 피하기 위해 주택을 상속·증여하는 등의 편법 매매가 존재한다”면서 “일부 상속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편법 투기를 부추길 것이며, 부동산을 통한 부의 이전을 허용하는 모양새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주택의 주택 수 계산 제외는 수도권의 투기 수요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풍선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 “주택 수 제외 조치는 일시적 2주택자를 보호하는 조치로만 보기엔 그 내용이 과하다. 집 한 채 없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국민이 40%가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부와 국회는 보호해야 할 대상을 헷갈리고 있는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세 부담 완화`라기 보다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과세 대상 비율은 고작 3%(2020년 총 주택 수 대비 주택분 종부세 개인 과세 대상)에 불과한 데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됐고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과표를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기 때문이다.이장규 전 노동당 정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이사했는데 이전 집을 못 판 일시적 2주택이나, 별도 소득이 없는 노인 등이 부담해야 할 종부세를 나중에 내게 해주는 것(이연 과세) 정도는 인정해줄 수 있다”면서 “상속 받은 주택이나 지방저가주택은 2주택으로 치지 않고 (이사로 인한 것처럼 2년 내 팔아야 한다는 조건도 없이) 영원히 중과세를 면제한다는 건 결국 이런 건 인정해 준다는 뜻인데, 그렇게 2주택인 사람은 부자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다시 공시지가의 60%(공정시장가액비율)만 과표로 잡고 종부세를 매긴다. 쉽게 말해 시가 25억원짜리 아파트라면 공시지가는 19억원 정도, 과표는 60%인 11억 4000만원인데 종부세는 몇십만원 수준”이라면서 “이런 사람들이 상속 받아서 또는 지방에 집 하나 더 사서 2주택이 되면 종부세가 100만원 넘게 되는 거 깎아주어 원래대로 몇십만원만 내게 하는 건 부자 감세가 아니란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매물 잠김` 문제라면 보유세가 아니라 거래세 부담을 줄여야 하고, 다주택자 그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애초에 실제 시가에 비해 과표가 지나치게 낮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60→45%'…재산세 1주택 5%↓·다주택 21%↑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1. 올해 공시가격이 5억 5000만원(시세 약 9억원)인 주택을 보유한 A씨는 감경 전 세액은 104만 8000원이었지만, 세율특례로 17만 5000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14만 5000원을 감경받아 실제 납부세액은 72만 5000원을 냈다. 당초 세액 대비 30.5%, 2020년 대비 16.3% 각각 감소한 것이다.2. 올해 공시가격이 10억 5300만원(약 16억~17억원)인 주택을 보유한 B씨는 감경 전 세액이 311만 1000원이었다. 세율특례혜택은 없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92만 9000원을 감경받아, 실제 납부세액은 218만 2000원이었다. 당초 세액보다는 29.9% 감소했고, 2020년과 비교하면 13.5% 증가한 액수다.(자료=행안부)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하면서,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가 전년 대비 5%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의 공시가격에 곱하는 특정 비율이다. 반면 공정시장가액 하향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다주택자·법인 등은 재산세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세대 1주택자(1주택자)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보다 1733억원(4.9%) 감소한 3조 3336억원, 다주택자·법인의 경우 5837억원(21.1%) 증가한 3조 3502억원이라고 1일 발표했다.정부는 지난 6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20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의 평균적 세(稅)부담을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45%로 하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같은달 30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췄고, 그 결과 올해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지난 2020년 세액 3조 4805억원(추정치)보다 1469억원 감소했다.올해 1주택자는 전체 주택 1941만 호 가운데 51%인 989만 호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6500억원의 세부담이 줄고, 9억원 이하는 추가로 세율특례 적용으로 4946억원 경감 등 총 1조 1446억 원(호당 11만 6000원)의 세제혜택을 받았다.행안부는 올해 공시가격 급증(전년 대비 17.2%)에도 불구하고 2020년이나 2021년 대비 세부담이 감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1주택자 중 2021년 부과액이 있는 964만호 개별납세자는 전년 대비 571만 호(59.3%)가 세부담이 감소했다.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세제 혜택이 없는 다주택자·법인의 경우엔 올해 과세대상주택은 952만호, 총세액은 3조 3501억원으로 전년 대비 5837억원(21.1%) 증가했다. 이로 인해 전체 주택 재산세 세수는 6조 6838억원으로 전년 대비 4104억 원(6.5%) 증가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이번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및 추가 세율특례적용으로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가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택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산세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자료=행안부)
- 한 총리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법, 이재명 대표가 힘실어줘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법안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며 야당의 호응을 촉구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8월 말까지 통과가 안 되면, 국세청이 작업을 들어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안 돼서 수습이 불가능하다“며 ”민생 하나를 본다면 종부세는 두말없이 오늘 중으로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어 ”일각에서 부자 감세라며 부정적으로 보는데 1주택을 (권장)하자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안과 똑같다“며 ”빨리 통과가 돼야 한다. 손 못 대고 넘어가면 50만명이 혼동에 빠진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은 민생에 있어서는 협력한다. 선제적으로 협력한다’라고 했다“며 ”여당이 잘해줘야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대표가 민주당 전체적인 이슈를 보고받고, 기재위 사항도 보고 받고, 그런 결정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최대한 빨리 결정할 거다“라며 ”추석 전에 될 거 같다. 생각보다 빨리 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긴축을 하는 쪽으로 재정 건전성 방향성을 틀면서도 최소한 필요한 지출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자강, 대내외 건전성, 국제수지, 사회적 약자 보호, 생산성 높은 경제 유지 등을 고려했다고 한 총리는 설명했다. 또 일자리, 교육, 주택, 의료, 연금 부문을 생각했다고 전했다.또 한 총리는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최근 달러당 1,350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적정한 환율 수준이 어디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은행 총재가 아니면 환율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현재 고환율은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는 아니다“라고 전했다.아울러 한 총리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선 ”정식으로 집행되면 더 강력하게 미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법인세·소득세·종부세 완화하는 세제개편안, 국회까지 먼길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민간 주도 성장을 주창하는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소득세·종부세 등 대대적인 세제 완화 대책을 추진한다. 다만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관건으로 지목된다.추경호(오른쪽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이달 초까지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실시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이번 세제 개편과 관련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절차법, 종합부동산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다.지난달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까지 낮춰 2009년 이후 13년만에 인하를 단행했다. 현재 200억~3000억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22%는 2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적용하는 등 과표구간도 기존 4개에서 2~3개로 단순화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 혜택이 고르게 가도록 했다.2008년 이후 그대로였던 소득세도 개편한다. 소득세 과표 구간 중 6%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 이하,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한다. 기재부는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으로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세 감면 규모는 54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져 약 29만원의 감면 효과가 발생한다. 소득세 개편을 통해 많게는 최대 83만원 가량의 세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대폭 확대해 기업의 승계 부담을 줄이는 등 상속세도 개편키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란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상속하는 사람)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일정 가업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됐던 종부세도 조정한다. 주택수에 따른 차등 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세육 체계를 바꿈으로써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사실상 완화했다.종부세율 자체도 2019년 수준인 구간별 0.5~2.7%로 하향 조정하고 기존 12억~50억원의 과표 구간 사이에 12억~25억원 구간도 신설한다. 2006년 이후 6억원으로 고정됐던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9억원으로 높인다.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을 다음달 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다만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여당측 반발이 거세다. 기업·매출 규모가 크거나 고소득층만 혜택이 큰 ‘대기업·부자 감세’로 규졍하고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 감면액이 더 클 뿐 아니라 세제 완화가 투자로 꼭 이어지지 않는다며 실효성 지적도 제기됐다.부자 감세와 실효성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에 참석해 종부세가 부자 감세라는 야당 비판에 “(종부세 도입 취지는)개인이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하면 부담을 더 드리고 (투기)이윤도 억제해 과세형평을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 종부세 도입 취지와 달리 종부세 대상 국민이 너무나 늘었다. 세제는 정상화하고, 공급확대 등을 통해 부동산 정상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효과를 묻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분명히 기업의 투자 여력을 키우고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조금 세수가 감소해도 우리 경제의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고 세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반대로 세제 개편안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국민 혼란은 커질 전망이다.특히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까지 높이는 특례를 적용할 계획인데 국회 논의도 되지 못한 상태다. 당장 9월부터 특례 대상을 확정하고 고지 등 행정작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정부는 항변하고 있다.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 “국세청 징수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이달말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하고 중과도 피할 수 있다”며 “만약 (통과가) 늦어지면 올해 기존 현행법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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