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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지방저가주택' 기준  '3억 이하'…23일 시행
  • 종부세 완화 '지방저가주택' 기준 '3억 이하'…23일 시행
  • 13일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의 부동산 매물 전단 모습.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지방 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정해졌다. 16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분 1세대 1주택 종부세 완화 관련 종부세법 개정 후속조치로 구체적 적용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종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날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앞서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1채와 지방 저가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구체적인 주택 가액이나 처분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요건은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를 제외한다. 상속주택 요건은 상속 이후 5년간 상속주택 수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소액지분(40% 이하)의 경우에는 기간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요건은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 제외)가 아닌 지역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으로 규정했다.기재부는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23일 공포, 시행한단 계획이다.
2022.09.16 I 원다연 기자
1주택자 ‘14억 공제’ 없이 종부세 낸다…일시 2주택은 특례
  • 1주택자 ‘14억 공제’ 없이 종부세 낸다…일시 2주택은 특례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없이 그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려 했지만 국회 처리가 무산된 탓이다. 다만 상속주택 등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으로 계산하는 등 특례가 적용된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자들은 이달 16~30일 합산배제 등을 신고할 수 있다.종부세 고지서는 보통 11월말에 발송하는데 사전에 특례 여부를 알고 납부토록 하기 위해 9월 특례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정부는 올해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금액을 14억원으로 3억원 상향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당초 1주택자 특례 처리 기한을 8월말이라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이번 안내문 발송에는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게 됐다.1주택자 공제금액 상향은 무산됐지만 일시적 2주택 등 여러 특례가 적용된다.우선 합산 배제의 경우 신고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이다. 합산배제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주택 등록 자동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기존에는 어린이집용 주택 중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만 합산배제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직장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이 포함된다. 또 1주택자가 아니어도 상속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납세자는 종부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특례가 신설됐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 대상이 확대돼 기존 공공주택 사업자,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뿐 아니라 사회적기업·협동조합·종중(宗中)도 특례 신청 시 6억원 기본공제와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이미지=국세청)올해부터는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 2주택이 됐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분류돼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다.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 40% 이하, 상속 주택 지분의 해당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수도권 밖 3억원 이하라면 특례 대상이다.수도권과 광역시·특별자치시(소속 군, 읍·면 제외) 외 위치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 1채도 특례가 적용된다.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라면 특례를 신청할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납세자별 사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적용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해 유리한 경우에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국세청 부동산납세과 관계자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합산배제 자가진단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 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신청할 수 있다”며 “합산배제·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감 받은 세액과 가산세 등을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성실하게 신고·신청해달라”고 말했다.
2022.09.15 I 이명철 기자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尹정부 고위직 66% 종부세 대상
  •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尹정부 고위직 66% 종부세 대상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윤석열 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3명 중 2명꼴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들의 평균 종부세 부담은 올해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고용진 의원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재산 공개`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 59명 중 39명(66%)이 종부세 대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 국민의 98%는 대상이 아닌데 비해 고위 공직자 3명 중 2명꼴로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이들 중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17명(29%),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9명(49%)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14명 중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11명(79%)이 대상이며, 강남3구에 7명(50%)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장·차관급 고위 관료는 45명 중 28명(62%)이 대상이며, 강남3구에 22명(49%)이 주택을 갖고 있었다. 종부세 대상인 39명의 주택 공시가를 모두 합하면 901억 8702만원이다. 1인당 공시가 23억 1249만원, 시세로 치면 평균 30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자료=고용진 의원실.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이들 39명이 내야 할 주택분 종부세는 75%(3억 2224만원), 1인당 평균 826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보유세 과세표준 산출 시 공시가에 곱하는 일종의 할인율)을 60%로 대폭 낮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조정되지 않았더라면 이들 고위 공직자의 올해 종부세 부담은 1인당 1102만원에 이르렀을 텐데, 이미 세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이에 더해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올해 한시적으로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1주택자인 최상목 경제수석 등 4명은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1주택자 22명의 세 부담도 평균 214만원까지 내려앉는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초동에 공시가 18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올해 세부담이 105만원에서 52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세제 정책을 총괄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서울 도곡동에 공시가 2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특별공제를 적용 받으면 세부담이 312만원에서 208만원으로 감소한다.지난 2일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미 종부세 부담은 크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들의 세부담을 더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정부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제액 상향으로 39명 중 6명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세 부담은 평균 276만원까지 감소한다. 고위 공직자 한 사람 당 826만원씩 종부세를 깍아주는 셈이다. 공시가 대비 실효세율은 0.12%까지 떨어진다.자료=고용진 의원실.고용진 의원은 “MB정부 초기 `강부자` 1% 내각을 뺨칠 정도로 강남 부자들로만 꽉 채운 정부”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왜 종부세 감세를 1호 법안으로 서둘러 처리하려는지 국민들도 그 속내를 잘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정시장가액을 60%까지 낮추면서 이미 종부세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면서 “14억 특별공제와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부자들의 감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집 없는 무주택자와 서민들의 세금을 줄이고 복지를 늘릴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15 I 이성기 기자
`반쪽 합의` 그친 종부세 논란…"부담 완화 vs 부자 감세"
  • `반쪽 합의` 그친 종부세 논란…"부담 완화 vs 부자 감세"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 보유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은 통과했지만, 앞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기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 탓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종부세법 개정안 자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 여론도 높다. “부의 세대 이전을 허용하고 고액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을 더 줄여주겠다고 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상속 주택과 지방 소재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령 및 장기 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참여연대 조세개정개혁센터는 논평에서 “고령자에 한해 납부를 유예하고,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해 일정 기간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은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종부세 완화 법은 당장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미 부동산 실물거래 현장에서는 양도세, 취득세 등을 피하기 위해 주택을 상속·증여하는 등의 편법 매매가 존재한다”면서 “일부 상속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편법 투기를 부추길 것이며, 부동산을 통한 부의 이전을 허용하는 모양새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주택의 주택 수 계산 제외는 수도권의 투기 수요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풍선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 “주택 수 제외 조치는 일시적 2주택자를 보호하는 조치로만 보기엔 그 내용이 과하다. 집 한 채 없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국민이 40%가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부와 국회는 보호해야 할 대상을 헷갈리고 있는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세 부담 완화`라기 보다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과세 대상 비율은 고작 3%(2020년 총 주택 수 대비 주택분 종부세 개인 과세 대상)에 불과한 데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됐고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과표를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기 때문이다.이장규 전 노동당 정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이사했는데 이전 집을 못 판 일시적 2주택이나, 별도 소득이 없는 노인 등이 부담해야 할 종부세를 나중에 내게 해주는 것(이연 과세) 정도는 인정해줄 수 있다”면서 “상속 받은 주택이나 지방저가주택은 2주택으로 치지 않고 (이사로 인한 것처럼 2년 내 팔아야 한다는 조건도 없이) 영원히 중과세를 면제한다는 건 결국 이런 건 인정해 준다는 뜻인데, 그렇게 2주택인 사람은 부자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다시 공시지가의 60%(공정시장가액비율)만 과표로 잡고 종부세를 매긴다. 쉽게 말해 시가 25억원짜리 아파트라면 공시지가는 19억원 정도, 과표는 60%인 11억 4000만원인데 종부세는 몇십만원 수준”이라면서 “이런 사람들이 상속 받아서 또는 지방에 집 하나 더 사서 2주택이 되면 종부세가 100만원 넘게 되는 거 깎아주어 원래대로 몇십만원만 내게 하는 건 부자 감세가 아니란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매물 잠김` 문제라면 보유세가 아니라 거래세 부담을 줄여야 하고, 다주택자 그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애초에 실제 시가에 비해 과표가 지나치게 낮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2022.09.11 I 이성기 기자
아버지 가게서 일했는데,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 [세금GO]아버지 가게서 일했는데,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근로·자녀장녀금 신청 대상자가 고려해야 할 요건은 많다. 재산 뿐 아니라 어디서 근로소득을 받았는지에 따라 총급여액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 안내를 통해 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주요 궁금점을 알아봤다.(사진=이미지투데이)Q. 배우자의 직계존비속(3대)에게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 소득요건 중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는가.A.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산정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사업자 외의 사람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이다.Q. 국세를 체납한 경우라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A. 국세 체납액이 있더라도 직접세, 간접세 구분 없이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국세 체납액 충당 후 환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중 185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다.체납액 외 근로·자녀장려금의 산정·결정·환급 시 감액 요건을 보면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이면 산정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한다. 기한 후 신청에 대해선 산정 금액 90%를 지급한다.Q.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액이 감액되나.A..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해 적용받을 수 없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라면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자녀세액공제 감액은 자녀장려금에만 적용되고 근로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Q. 용역 등을 제공받은 곳에서 소득 증빙자료를 주지 않는다면?A. 사업자에게 소득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오 이를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한다.
2022.09.03 I 이명철 기자
종부세 1주택자 특례보다 앞으로 더 중요한 것
  • 종부세 1주택자 특례보다 앞으로 더 중요한 것[정책하우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1세대 1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특례 도입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면서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좀 더 주려고 공제금액을 높이려 했지만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발했기 때문입니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부자이냐, 이번 특례 불발이 어떤 혼란을 초래할지에 대한 고민은 우선 두고, 문제는 앞으로 예상되는 국회에서의 공방입니다. 종부세율 인하와 법인세 완화 등 굵직한 세법 개정이 줄줄이 예고됐는데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종부세 완화는 부자 감세일까지난 1일 국회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공시가액 기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한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의 논의됐지만 결국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올해에만 1주택자는 공시가 14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인데 야당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시세로 치면 20억원에 육박하는 고가 아파트를 가진 사람까지 세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냐는 이유에서입니다.‘종부세 완화=부자 감세’란 문제를 차지하고 이번 특례 도입 불발로 손해(?)를 입게 될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기획재정부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유주택 공시가가 11억~14억원이어서 올해 면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은 9만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반기 남은 기간 특례가 도입될 순 있지만 통상 종부세 특례 대상을 선정하는 9월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국회예산정책처는 종부세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세수 감소 규모는 1171억원이라고 비용을 추계한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계산해보면 해당 구간 대상자를 9만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1인당 130만원의 세제 혜택이 사라진 셈입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그런데 종부세는 정말 부자들만 내는 세금일까요? 종부세는 2005년 도입됐습니다. 종부세법 제1조에서는 종부세 도입 이유에 대해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해 조세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이라고 규정합니다.국세통계연보를 보면 10여년 전인 2010년만 해도 종부세 결정인원은 25만명에 그쳤지만 지난해 101만명으로 4배 급증했습니다. 국내 총인구(인구주택총조사 기준) 비중도 같은기간 0.5%에서 2.0%가 됐습니다. 여전히 상위 소수에 해당하지만 일반적으로 한집에 사는 가구원들이 3명 안팎이라고 가정하면 300만여명이 종부세 영향을 받는 꼴입니다.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과세 인원이 크게 늘었고 종부세율까지 두배 가량 올라간 점도 부담입니다.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서 올해 종부세 수준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 종부세 완화를 두고 ‘부자 감세’가 아니라 ‘정상화’라고 하는 이유입니다.◇법인세 인하는 대기업 특혜일까종부세 특례도 현안이었지만 더 큰 고민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통과 여부입니다. 세법 개정안은 시행령과는 달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형국이어서 야당 협조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2022년 세제 개편안 중 법인세(위쪽)와 종부세 개편안. (이미지=기재부)지난 7월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서도 화두는 종부세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최고 6.0%까지 높였던 종부세율을 2.7%까지 낮추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주택수가 두채 이상이면 세금이 중과됐지만 개정안은 주택수가 아닌 주택가액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 사실상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사라졌습니다.가격이 높은 일명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종부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방안이지만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두고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야당도 종부세 완화에 대해선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만큼 협의 가능성이 있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법인세율 완화를 ‘대기업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지난 대선 주자로 뛰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급하지도 않은 3000억원 영업 이익을 초과하는 대기업 세금을 왜 깎아준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세제 완화 정책이 기업·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대안 없는 논쟁이 이어지면서 정작 납세자인 국민들의 혼란이 커지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앞으로 있을 세법 개정안 논의를 계속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
2022.09.03 I 이명철 기자
與野 '반쪽 종부세' 합의…50만명 vs 9.3만명, 실제 혜택은 몇명?
  • 與野 '반쪽 종부세' 합의…50만명 vs 9.3만명, 실제 혜택은 몇명?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가 1일 기재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주택 장기 보유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전격 합의했다. 전임 정부가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세제 강화 등 수요 억제 대책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후속 대책이다. 지난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박대출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다만 정작 가장 중요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특별공제액 합의는 불발되면서 법 개정을 기대했던 50만명 중 10만명은 대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종부세법 개정을 통한 세부담 완화에 한목소리를 냈던 만큼, 여야의 정쟁 도구로 전락한 이번 ‘반쪽짜리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 간 합의한 개정안은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거주주택(4만명) △고령·장기 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자(8만4000명) 등 총 10만명이다. 공동 명의 등을 고려하면 약 40만명이 종부세 중과를 피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가구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주택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며,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을 초과하면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종부세·재산세 상담 안내문.(사진=연합뉴스 제공)하지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올리기로 한 개정안은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으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 보유자 9만3000명은 현행법대로 종부세 중과 조치 대상으로 묶이게 돼 세제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됐다. 만약 공시가 14억원 1주택을 가진 경우 특별공제 대상이 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약 90만원의 종부세를 낼 수밖에 없다.국민의힘이 협상 과정에서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종부세 과표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정부 들어 100%에서 60%로 깎아 이미 종부세가 완화됐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가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종부세 특별공제금액인 과표 기준을 낮추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여야는 이번에 합의하지 않은 종부세 개정안 내용은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였다. 다만 각 당의 입장이 워낙 팽팽해 합의에 이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다음달 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 내용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납세자들은 11월 중하순에 특례 적용이 되지 않은 기존 과세 기준에 따른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 보유자는 현행법대로 종부세 중과 조치 대상이 된다.
2022.09.01 I 김기덕 기자
'1주택자 11억원까지 면제' 그대로…여야 '반쪽' 종부세 합의
  • '1주택자 11억원까지 면제' 그대로…여야 '반쪽' 종부세 합의
  •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여야가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부세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다만 이목이 집중됐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기본공제액 관련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해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시적 2주택자도 1주택자로 간주…기재위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엔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투기 목적이 아닌 지방 저가 주택 혹은 상속 주택을 추가 보유했을 때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와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에겐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안이 담겼다. 지난달 7일 서울 송파구와 강남 일대의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여야는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려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이견 없는 법안부터 우선 의결했다. 12월 종부세 납부 기간을 앞두고 늦어도 9월 초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특례 대상자 선정을 비롯한 행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법률안 자구 심사를 맡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합의 불발로 이날 열리지 않아 결국 이날 오후 본회의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지방 저가 주택 4만명 △상속 주택 1만명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등 1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종부세 납부 유예 혜택 대상자도 8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여야, 부과 기준·공정시장가액비율 두고 이견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한 조특법 개정안은 의견 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핵심 쟁점은 부과 기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다. 당초 정부와 국민의힘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종전 예정된 100%에서 60%로 하향하고, 종부세 공제 한도를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협상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은 종부세 공제 한도를 12억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역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조특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예정에 없던 기재위 회의가 여야의 극적 합의로 갑작스럽게 열리다 보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있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동해 질의에 답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부자 내각과 대통령 핵심 참모가 나서서 부자 감세에 나서고 있다는 국민 비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종부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여당와 정부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그는 “원인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대한 재량권을 과도하게 행사했기 때문인데 야당이 협조를 안해서 혼란 생긴다고 ‘언론 플레이’ 했다”며 “그 대상자도 50만명이 아니라 조특법 관련해선 9만3000명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의 종부세 통과가 늦어지면) 내년 환급하는 방식을 고려할 순 있겠지만 추가 이자 지급 등으로 국고에 부담이 되는 만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면 종부세 납부를 정상 안내하기 전 해달라고 요청 드렸다”며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어 (종부세 개정이) 시장 안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2022.09.01 I 경계영 기자
공정시장가액비율 '60→45%'…재산세 1주택 5%↓·다주택 21%↑
  • 공정시장가액비율 '60→45%'…재산세 1주택 5%↓·다주택 21%↑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1. 올해 공시가격이 5억 5000만원(시세 약 9억원)인 주택을 보유한 A씨는 감경 전 세액은 104만 8000원이었지만, 세율특례로 17만 5000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14만 5000원을 감경받아 실제 납부세액은 72만 5000원을 냈다. 당초 세액 대비 30.5%, 2020년 대비 16.3% 각각 감소한 것이다.2. 올해 공시가격이 10억 5300만원(약 16억~17억원)인 주택을 보유한 B씨는 감경 전 세액이 311만 1000원이었다. 세율특례혜택은 없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92만 9000원을 감경받아, 실제 납부세액은 218만 2000원이었다. 당초 세액보다는 29.9% 감소했고, 2020년과 비교하면 13.5% 증가한 액수다.(자료=행안부)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하면서,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가 전년 대비 5%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의 공시가격에 곱하는 특정 비율이다. 반면 공정시장가액 하향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다주택자·법인 등은 재산세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세대 1주택자(1주택자)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보다 1733억원(4.9%) 감소한 3조 3336억원, 다주택자·법인의 경우 5837억원(21.1%) 증가한 3조 3502억원이라고 1일 발표했다.정부는 지난 6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20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의 평균적 세(稅)부담을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45%로 하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같은달 30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췄고, 그 결과 올해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지난 2020년 세액 3조 4805억원(추정치)보다 1469억원 감소했다.올해 1주택자는 전체 주택 1941만 호 가운데 51%인 989만 호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6500억원의 세부담이 줄고, 9억원 이하는 추가로 세율특례 적용으로 4946억원 경감 등 총 1조 1446억 원(호당 11만 6000원)의 세제혜택을 받았다.행안부는 올해 공시가격 급증(전년 대비 17.2%)에도 불구하고 2020년이나 2021년 대비 세부담이 감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1주택자 중 2021년 부과액이 있는 964만호 개별납세자는 전년 대비 571만 호(59.3%)가 세부담이 감소했다.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세제 혜택이 없는 다주택자·법인의 경우엔 올해 과세대상주택은 952만호, 총세액은 3조 3501억원으로 전년 대비 5837억원(21.1%) 증가했다. 이로 인해 전체 주택 재산세 세수는 6조 6838억원으로 전년 대비 4104억 원(6.5%) 증가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이번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및 추가 세율특례적용으로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가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택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산세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자료=행안부)
2022.09.01 I 양희동 기자
한 총리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법, 이재명 대표가 힘실어줘야”
  • 한 총리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법, 이재명 대표가 힘실어줘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법안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며 야당의 호응을 촉구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8월 말까지 통과가 안 되면, 국세청이 작업을 들어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안 돼서 수습이 불가능하다“며 ”민생 하나를 본다면 종부세는 두말없이 오늘 중으로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어 ”일각에서 부자 감세라며 부정적으로 보는데 1주택을 (권장)하자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안과 똑같다“며 ”빨리 통과가 돼야 한다. 손 못 대고 넘어가면 50만명이 혼동에 빠진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은 민생에 있어서는 협력한다. 선제적으로 협력한다’라고 했다“며 ”여당이 잘해줘야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대표가 민주당 전체적인 이슈를 보고받고, 기재위 사항도 보고 받고, 그런 결정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최대한 빨리 결정할 거다“라며 ”추석 전에 될 거 같다. 생각보다 빨리 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긴축을 하는 쪽으로 재정 건전성 방향성을 틀면서도 최소한 필요한 지출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자강, 대내외 건전성, 국제수지, 사회적 약자 보호, 생산성 높은 경제 유지 등을 고려했다고 한 총리는 설명했다. 또 일자리, 교육, 주택, 의료, 연금 부문을 생각했다고 전했다.또 한 총리는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최근 달러당 1,350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적정한 환율 수준이 어디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은행 총재가 아니면 환율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현재 고환율은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는 아니다“라고 전했다.아울러 한 총리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선 ”정식으로 집행되면 더 강력하게 미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8.30 I 최정훈 기자
법인세·소득세·종부세 완화하는 세제개편안, 국회까지 먼길
  • 법인세·소득세·종부세 완화하는 세제개편안, 국회까지 먼길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민간 주도 성장을 주창하는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소득세·종부세 등 대대적인 세제 완화 대책을 추진한다. 다만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관건으로 지목된다.추경호(오른쪽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이달 초까지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실시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이번 세제 개편과 관련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절차법, 종합부동산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다.지난달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까지 낮춰 2009년 이후 13년만에 인하를 단행했다. 현재 200억~3000억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22%는 2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적용하는 등 과표구간도 기존 4개에서 2~3개로 단순화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 혜택이 고르게 가도록 했다.2008년 이후 그대로였던 소득세도 개편한다. 소득세 과표 구간 중 6%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 이하,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한다. 기재부는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으로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세 감면 규모는 54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져 약 29만원의 감면 효과가 발생한다. 소득세 개편을 통해 많게는 최대 83만원 가량의 세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대폭 확대해 기업의 승계 부담을 줄이는 등 상속세도 개편키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란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상속하는 사람)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일정 가업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됐던 종부세도 조정한다. 주택수에 따른 차등 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세육 체계를 바꿈으로써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사실상 완화했다.종부세율 자체도 2019년 수준인 구간별 0.5~2.7%로 하향 조정하고 기존 12억~50억원의 과표 구간 사이에 12억~25억원 구간도 신설한다. 2006년 이후 6억원으로 고정됐던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9억원으로 높인다.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을 다음달 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다만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여당측 반발이 거세다. 기업·매출 규모가 크거나 고소득층만 혜택이 큰 ‘대기업·부자 감세’로 규졍하고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 감면액이 더 클 뿐 아니라 세제 완화가 투자로 꼭 이어지지 않는다며 실효성 지적도 제기됐다.부자 감세와 실효성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에 참석해 종부세가 부자 감세라는 야당 비판에 “(종부세 도입 취지는)개인이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하면 부담을 더 드리고 (투기)이윤도 억제해 과세형평을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 종부세 도입 취지와 달리 종부세 대상 국민이 너무나 늘었다. 세제는 정상화하고, 공급확대 등을 통해 부동산 정상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효과를 묻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분명히 기업의 투자 여력을 키우고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조금 세수가 감소해도 우리 경제의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고 세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반대로 세제 개편안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국민 혼란은 커질 전망이다.특히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까지 높이는 특례를 적용할 계획인데 국회 논의도 되지 못한 상태다. 당장 9월부터 특례 대상을 확정하고 고지 등 행정작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정부는 항변하고 있다.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 “국세청 징수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이달말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하고 중과도 피할 수 있다”며 “만약 (통과가) 늦어지면 올해 기존 현행법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2.08.30 I 이명철 기자
文정부 확장재정·부동산세제 결산…尹정부 “정상화 시급”
  • 文정부 확장재정·부동산세제 결산…尹정부 “정상화 시급”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조용석 공지유 원다연 기자]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정책에 대한 설전이 펼쳐졌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때 확장재정이 도움을 줬지만, 지금은 재정 혁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국회 협의도 화두로 부각했다.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등이 늦어지면서 혼란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 탓이다.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저성장으로 국가 채무압력이 가중되고 20년내 주요 사회보험 적자전환 전망 등 향후 재정여건도 밝지 않다”며 “(재정건전성 강화)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이행돼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게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예결위는 지난 정부 시절인 2021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열렸다.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을 선언한 윤 정부는 재정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고물가를 잡으려는 미국 등 주요국의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경기 위축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날 추 부총리는 “(지난) 수년간 확장 재정을 운용한 결과 연간 100조원 내외 대규모 재정적자가 고착화됐고 국가채무는 2016년 626조원에서 올해 1070조원이 될 것”이라며 지난 정부의 확장 재정을 비판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도 코로나 위기가 왔으면 문재인 정부 같은 정책을 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확장 재정이) 코로나 위기 극복에 기여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지금은 재정이 수요를 확대해 경기를 지탱해야 할 상황은 아니고,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너무 많은 유동성이 풀려 오히려 지금은 재정 역할을 신중하게 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는 경제 위기가 엄중한 것은 맞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대외경제와 관련해 “전체적인 큰 틀에선 국제기구나 미국 등 (주요국에서) 외환건전성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괜찮은 편”이라며 “(다만) 경각성을 갖고 관계기관간 회의를 하면서 모니터링하고 비상대책을 강구하면서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종부세 특례 적용과 관련한 종부세법 등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오갔다. 추 부총리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특례를 주는 개정안 처리 지연 시 피해를 묻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추산으로는 40만명, 부부 공동명의를 포함하면 50만명”이라며 “국세청 징세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8월말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 안내돼 중과를 피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지만,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부과했던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당초 종부세 도입 취지와 달리 대상 국민이 너무 늘었다”며 “세제는 정상화하고, 공급확대 등을 통해 부동산을 정상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대차계약 갱신 등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올랐을 뿐 아니라 종국에는 월세로 전이가 많이 되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추경호(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자오간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08.29 I 이명철 기자
추경호 “종부세 개편, 이달 내 미처리시 최대 50만명 중과”
  • 추경호 “종부세 개편, 이달 내 미처리시 최대 50만명 중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주택자 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달 중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대 50만명이 중과조치 될 것으로 예상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달 중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느냐’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저희 추산으로는 40만명, 부부 공동명의를 포함하면 50만명이 중과될 수 있다”며 “국세청 징세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8월말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 안내돼 중과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늦어지면 현행대로 중과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야가 잘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재위에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분양이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됐을 때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로 보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 도입 취지는)개인이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하면 부담을 더 드리고 (투기)이윤도 억제해 과세형평을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 종부세 도입 취지와 달리 종부세 대상 국민이 너무나 늘었다. 세제는 정상화하고, 공급확대 등을 통해 부동산 정상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추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임대차3법에 대해서도 “수급에 의하지 않고 가격을 직접 규제하다보니 조정되지 않고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불확실성과 불안요이만 키웠다”며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올랐을뿐 아니라 종국에는 월세로 전이가 많이 되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부분뿐 아니라 민간 부문도 같이 역할 부담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 임대차 시장도 물량 많아져야 안정되고 주택가격도 마찬가지”라며 “(그렇지 않으면)어느 시점에 폭발에서 중산 및 서민층 부담이 된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물량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 주체도 민간의 자본 사업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며 “공공과 민간 적절한 역할부담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08.29 I 조용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파월 매파본색…환율 더 오른다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파월 매파본색…환율 더 오른다-이재명號 출범한 野…다시 비대위 꾸리는 與-보증보험 허점 노린 전세사기 기승-3개월 이상 연체자 빚 최대 90% 감면-[사설]집권여당 대혼돈, 반성·용퇴 없는 수습 누가 수긍할까-국회에 발묶인 종부세법 개정안, 세금폭탄 안 보이나△종합-[뉴스 포커스]관리인·노조·상거래채권 대표단 합심…300억 증액 ‘KG 통 큰 결단’과 시너지-[긴급 인터뷰]“믿었던 美마저 연말 침체 우려…뉴욕 증시 추가 강세 어려울 것”△신축빌라 전세사기 주의보-세입자 구한 뒤 소액 얹어 빌라 매도…보증금 떼여도 속수무책-‘나쁜 임대인 공개法’ 등 1년 넘게 국회 계류△‘지도부 공백’ 與 대혼돈-與, 새 비대위 구성 카드 꺼내자…사퇴요구 빗발로 권성동 리더십 흔들-與 변호인단 “주호영 직무정지됐을 뿐 비대위 유효”…이준석 측 “비대위원 활동 가능 주장은 사법부 무시”-국정동력 확보 차질 빚나…지지율 반등 모색하던 대통령실 당황△민주당 새 당대표 이재명-대선 패배 5개월 만에 당권 장악…개딸·사법리스크 해소 과제 산적-최고위까지 ‘명실공히 이재명당’…힘 실리는 강경노선-분열의 언어 ‘수박’ 금지…정작 당헌 논란에 분열 씨앗 남겨△종합-“美 내년 4% 금리 지속” “유럽, 0.75%p↑ 고민”…매파 가득찬 잭슨홀-“8월 물가 상승률, 7월과 같은 6.3%”…韓, 정점 지났나-산업연구원도 “수입 물가 내려 하반기 인플레 완화 전망”-도덕적해이 논란 새출발기금 ‘고의 연체’ 솎아내기가 관건△키아프·프리즈 서울 내달 2일 동시 개막-초호화 ‘한 지붕 두 페어’ 컬렉터 심장 뛰게 할 걸작 온다△정치-대통령실 “인적쇄신 규모·기한 없다”…추석전 ‘중폭 교체’ 관측-당정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400만원 지원”-“탈북민들 매우 성실해 기업들 선호…함께 하다보면 편견 사라져”-내달 유엔총회 참석 尹, 한미정상회담 가능성도-박진, 2박 3일 일정 몽골행 “광물·희토류 협력 강화”△경제-[르포]방폐물 드럼통 2만5578개 묻혔는데 방사선 ‘0’…서울보다 방사선량 적어-종부세 완화안, 이달 넘기면 10만명에 세금중과-“사람에게 초점 맞춘 동물복지, 축산업 몰락할 수도”△금융-금리 인상 부담…금융사, 중금리대출 축소할까-주식서 은행으로 몰리는 돈…예·적금 8개월간 68조 증가-간편결제에 밀려…체크카드 줄줄이 단종-국내 은행 외화 조달 쉬워진다…금감원, 규제 완화△산업-공장 새로 만들고 핵심 광물 확보…K배터리 소재 기업, 미국행 ‘러시’-3년 만에 오프라인 ‘IFA 2022’…삼성·LG 프리미엄·혁신기술 공개-美로 달려간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글로벌 혁신기술 인재 확보 진두지휘-현대重 ‘신개념 돛’ 하이로타 설계승인△중소기업-다나와·에누리 빅데이터 합쳐 사업 확장할 것-화력 강해 적은 양 태워도 다량생산 ‘경제적’-“환율 상승, 中企 수출 확대 기회로 삼아야”-‘7일간의 동행축제’ 전야제, 31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소비자생활-이마트 가양점 폐점에 홈플러스 ‘반사이익’-“세상에 하나뿐인 에르메스”…명품 DIY 열풍-농심 온라인몰 ‘농심몰’ 개장…“신제품 1주일 빨리 사세요”-하이트진로·화물연대 갈등 장기화 국면△다시 뛰는 K게임-검증된 IP 확장, NFT 접목…MZ세대 사로잡고 글로벌 영토 넓힌다-‘메이플스토리·던파’의 힘…인기 IP로 팬덤 확장-플랫폼·장르 다변화…해외 매출 비중 35%로 쑥-상반기 해외매출 1조원 돌파…신작으로 흥행 잇는다-자체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차별화로 존재감 ‘우뚝’△증권-폴더블폰 대중화 시대 열린다…부품株도 활짝 웃을까-‘긴축 가속’ 폭탄 던진 파월…방어株 전략 더 강화하라-기대감이 실망으로…의무휴업 폐지 무산 힘빠진 대형마트株△증권-깜짝 실적에도 현대차 ‘주춤’ 한화솔루션 ‘쨍쨍’-추억의 게임 진화시켜 재출시…개발사·이용자 윈윈-‘강달러’에 눌린 항공·여행·면세점株, ‘엔저’로 날갯짓-美생산 세아제강, 인플레감축법 호재△부동산-아이파크삼성·신반포청구…거물급 강남 매물 떴다-서울의료원 철거 작업 착수…청년원가주택 공급되나-현대ENG·美USNC ‘4세대 초소형 모듈원전’ 프로젝트 협력-270만호 대규모 공급 폭탄 예고 “정비사업 투명성↑, 안전진단↓”△스포츠-‘역대급 난코스’ 정복한 홍지원, 메이저퀸 등극-“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대회…2연패 꼭 하고 싶다”-‘10대 돌풍 관전 포인트’…김민별·이정현·서교림 “우리도 있어요”-아이스댄스 간판 임해나-취안예, 한국 최초 주니어 그랑프리 우승-서요섭, 3차 연장 끝에 바디프랜드 군산CC 오픈 우승△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尹정부, 한일관계 성과에 급급하면 안돼…강제징용 협의체 격상부터”-“이재명은 실용주의자…여야 협치 윤활유 역할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여당 대혼란, 누가 책임지나-[기자수첩]KG 품에 안긴 쌍용차, 도약 발판 마련됐다-[생생확대경]현실 반영 못하는 최저임금 체계 손봐야-[e갤러리]윤형택 ‘노란 옷 여인’△피플-“교황님과 교회 위해 죽을 각오로 임하겠다”-“구글·메타 누른 카카오 AI…내년엔 글로벌 진출”-이병선 전 카카오 부사장, 제주창조경제혁신 센터장 취임-이인용 삼성 사장, 피지서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노도영 IBS 원장 방미…파우치 NIAID 소장 만나 협력 논의△사회-‘싸고 푸짐한 학식은 옛말’…대학생들, 끼니 때우러 편의점 간다-폭력·도박·갈취…늘어나는 청년조폭-‘대통령 제2집무실’ 2027년까지 세종에 짓는다-‘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가닥-‘연세로 車 없는 거리 해제’ 찬반 논쟁 가열
2022.08.28 I 주미희 기자
尹정부 지방교부세 개혁, 이렇게 가야 성공한다
  • 尹정부 지방교부세 개혁, 이렇게 가야 성공한다
  • [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지방교부세는 각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재정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중앙정부가 보충해 주는 일반보조금이다. 하지만 현행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나 소방안전교부세는 지출내용에 대한 조건이 붙어 있어 일반보조금의 성격이 아님에도 지방교부세에 포함돼 있기는 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치인과 지도자는 민심이 흐르는 곳을 늘 잊지 않아야 한다”며 “제가 직접 챙겨보고 여러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지방교부세법 제1조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다소 두루뭉술하게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의 조정”과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문구는 각 지방정부의 재정수입과 재정수요가 다른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이를 방기하지 않고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현행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4가지로 구성된다. 각각의 교부세에는 정산액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대략의 재원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뤄진다. 보통교부세의 재원은 해당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의 97%이고 나머지 3%는 특별교부세가 된다.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은 종합부동산세 총액이고 소방교부세의 재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방교부세의 종류 중 보통교부세가 지방교부세의 일반보조금 성격에 가장 부합한다. 특별교부세나 소방안전교부세는 일반보조금 성격은 아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원래 지방세의 성격인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해 국세로 징수한 후 다시 100% 지방세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다르다. 김병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5월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장에서 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맨오른쪽) 등과 함께 지역균형발전특위 활동 결과를 브리핑 했다. (사진=뉴시스)그렇다면 현행 지방교부세는 어떠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는가. 지방교부세와 관련한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이는 △현행 지방교부세의 존치를 전제로 하는 내부적인 문제점 △지방교부세를 지방정부가 사용하는 재원으로서 지방세와의 관계에서 바라보는 문제점이다. 전자는 단기적인 개선사항이고, 후자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먼저 현행 지방교부세의 존치를 전제로 하는 문제점을 보자.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재정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중앙정부가 보충해 주는 일반보조금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성격이 아닌 특별교부세나 소방안전교부세가 혼재돼 있다. 이것은 지방교부세가 지방재정을 조정한다는 본질적인 성격을 훼손시킨다. 특별교부세나 소방안전교부세는 그 성격상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해야 할 성격으로 분리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업무면 중앙정부가 국세로 충당하고,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업무면 지방정부의 지방세와 보통교부세를 재원으로 추진하면 되는 것이다. 특별교부세나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교부세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세 성격인 종합부동세는 재산세로 편입하면 자연스럽게 지방교부세에서 제외돼 지방세로 옮겨간다. 현행 특별교부세가 담당하는 역할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리적으로 나눠서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야 할 업무라면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판단 하에 지방정부의 재원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지방교부세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의존재원의 성격인 지방교부세를 자주 재원화 시키는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금으로 보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본래 지방세부분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해 넘겨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지방교부세 부분을 지방세화시켜서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재정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해야 할 업무를 합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업무의 성격상 중앙정부가 꼭 해야 할 업무가 아니라면 그 업무는 지방정부의 몫이다. 이러한 개념에서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업무는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오문성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1960년 부산 출생 △서강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회계학) 석사 △고려대 대학원 법학(조세법) 박사 및 경영학(회계학) 박사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 심리학 석사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블록체인전공 재학 △공인회계사·세무사·증권분석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기획재정부 공기업평가(비계량) 위원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현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현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사진=이영훈 기자)
2022.08.27 I 최훈길 기자
與野 기재위 '자리 다툼'에 올해 종부세 감면 난망
  • 與野 기재위 '자리 다툼'에 올해 종부세 감면 난망
  • [이데일리 경계영 박기주 공지유 기자] 국회에서 재정정책을 의결하는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파행하며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진하는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감면이 물 건너갈 위기에 처했다.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서로 맡아야 한다고 맞서는 데다 종부세 감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면서다. ◇민주당 빠진 기재위, 종부세 감면안 의결 못해기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민주당 의원 전원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심사 안건을 의결하지 못했다. 이들 안건이 의결되려면 기재위원 총 26명 가운데 과반이 출석해 출석위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기재위원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은 10명뿐이다. 당초 이날 회의에선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에 한해 종부세 공제 한도를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 주택,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등의 보유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종부세 관련 법안을 논의·의결할 예정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회의에 종부세 완화가 ‘부자 감세’라고 규탄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전체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소속 국회 기재위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주장하는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 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를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체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해 공시가격 20억원 주택 보유자의 세금이 371만원에서 165만원으로 낮아졌고,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하면 그 부담이 98만원까지 내려간다. 이들 위원은 “민주당이 지난해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일관된 원칙과 기준도 없이 기본공제액을 고무줄처럼 조정하는 것은 조세원칙의 명확성과 안정성이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야가 대치하는 또 다른 이유는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여야 서로 맡겠다고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소위 구성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부세 관련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며 “소위가 구성돼 있지 않으니 (법안을) 검토할 수 없고, 공제 한도 상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여당이 맡던 조세소위원장을 맡겠다고 주장해 소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소위 구성과 민생법안인 종부세 관련된 사항을 서로 연계해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올해 종부세 낮추려면 법 통과 우선돼야 ‘발 동동’기재위에서의 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올해 종부세를 감면하지 못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행정 절차상 종부세 관련 법 처리 기한을 8월20일까지로 봤지만 이미 해당 날짜를 넘겼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기국회 이후나 10월 중 법안 처리하면 행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는 류성걸 의원 질문에 “10, 11월 중 세법이 바뀌면 납세자가 바뀐 세법을 반영해 12월 초 자신의 종부세액을 계산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답했다. 종부세 특례를 적용 받으려는 납세자는 9월16~30일 국세청에 과세 특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안내문은 다음달 6일 발송될 예정으로 이 기간 전에 법안 처리가 돼야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 주택 보유자 등이 바뀐 법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9월 중 종부세 특례를 신청하지 않아도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인 12월1~15일 자진 신고해 특례를 반영할 수 있지만 오류나 민원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수 산정 기준 변경으로 혜택 보는 대상이 “40만명 정도”라며 “때를 놓쳐 10월에 법을 검토한다면 조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만큼 시급히 8월 중 마무리해주십사 한다”고 말했다. 신동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022.08.24 I 경계영 기자
“종부세 직접 계산해야 할 판”…불통 국회에 1주택자 속탄다
  • “종부세 직접 계산해야 할 판”…불통 국회에 1주택자 속탄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종부세 특례 법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상자와 특례 신청을 확정하지 못해 세액을 과다하게 고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납세자는 자기 세액을 계산해 신고해야 하는데 종부세가 복잡해 신고자 계산이 어려울 수 있다.”(김창기 국세청장)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당장 올해 시행해야 할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억원의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서다.◇종부세 특례, 9월초까지 확정해야 고지2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해 통과가 무산됐다.해당 개정안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분양이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됐을 때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올해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조치에 더해 1주택자에 혜택을 추가하는 취지에서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완화를 ‘부자 감세’로 지목하고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상임위인 기재위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도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처리되지 못했다.정부는 당초 개정안이 이달 20일까지는 처리돼야 이에 맞춰 종부세를 고지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었다. 종부세 고지는 11월말이지만 사전에 대상자를 확정하는 행정 작업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종부세는 9월 16~30일 특례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오류 정정, 세액 계산을 거쳐 11월말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방식이다. 이에 앞서 특례 대상자에게 9월 5~10일께 안내문을 발송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부터 특례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어야 한다는 것이다.김 청장은 이날 국회에 참석해 “법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특례 신청도 확정 못해 세액을 과다하게 고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럼 납세자는 자기 세액을 계산해 신고해야 하는데 종부세가 복잡해서 신고자 (본인이) 계산하기 어려워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종부세는 주택 보유자들의 공통 고민이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2017년(33만1000명)보다 3배 가량 ㄱ브증했다. 작년 토지까지 합한 종부세 결정인원은 전년대비 36.7% 증가한 101만7000명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이중 1세대 1주택자의 비중은 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류 의원이 발의한) 법안 기초로 보면 40만명 정도가 특례 적용을 받을지 그렇지 않을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 처리 여부에 따라 40만명의 종부세가 달라진다는 의미다.◇대상 40만여명…연말 종부세 혼란 우려이미 종부세 고지를 위한 작업은 늦어졌지만 지금이라도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추 부총리는 “금년에 (종부세 완화) 혜택을 적용받게 하려면 8월말까진 법안 처리 완료돼야 (한다)”며 “시기를 놓치면 물리적으로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고 싶어도 기존 법대로 중과 조치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김 청장은 “10월 이후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특례 신청을 받을 수 없고 현행 세법에 따라 부과 고지하게 된다”며 “10~11월 중 세법이 바뀌면 이를 반영해 납세자가 12월초 자기 종부세액을 계산해 자진 신고·납부해야 되는데 납세자가 사실 구조상 신고·납부가 어려운 세목이라 국세청에서 납세자들이 민원 제기해도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여당에서는 민생 법안 처리에 응하지 않는 민주당을 비판하면서도 협의에 나설 경우 조정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통해 ‘가짜 부자’를 만들어내고 조세 걷어온 게 지금 현상이고 민주당도 종부세 개정안이나 유사 법안을 발의했는데 입장을 180도 바꿨다”고 지적했다.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공제금액에 대해) 14억원은 안된다, 13억원도 많다 그러면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는 말을 수차례 했다”며 “민주당 기자회견을 보면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만큼 합의된 부분이 있다면 밤을 새서라도 합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2022.08.24 I 이명철 기자
민주당, 거주하지 않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혜택 축소 추진
  • 민주당, 거주하지 않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혜택 축소 추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가구 1주택자’라도 10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보유 시에는 세제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이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 보유 공제율과 거주 공제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가 최대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세 보유 공제율 40%, 거주 공제율 40%를 더해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김 의장은 “거주는 하지 않고 투기 목적 혹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염두에 두고 강남의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어 세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거주하지 않고 소유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율 공제를 낮추는 방안을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경우 양도세 공제 혜택을 줄이기 위해 보유 공제율을 연간 4%에서 2%로, 거주 공제율은 연간 4%에서 6%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40%씩 나눠져 있는 공제율을 조정해 총 공제율을 현행 80%에 맞추되 거주 공제율을 높이고 보유 공제율을 낮춰 실거주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김 의장은 또 지난 1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 수립을 2024년까지 미룬 데 대해서도 “재건축 권한을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게 맞는가 문제 의식이 있다”며 “재건축 여부를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재건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종합부동산세’ 명칭을 ‘국토균형세’로 변경하는 것은 이번 법안 발의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두고 “당내 찬반 의견이 있어 논의도 필요하고, 국민 여론도 들어야 해 입법 발의는 미루고 추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정부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도 추진한다. 김 의장은 “최근 대통령과 산하기관 임기를 일치시키자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감사원이 동원돼서 청구하는 문제도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공운법 개정을 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산하기관 기관장은 재신임 절차를 밟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두 한꺼번에 그만두는 것이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새롭게 국민에게 선택된 정부에서 판단해 산하기관장을 재신임하거나 교체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상 대통령 임기와 기관장 임기가 일치시킬 수 있도록 정책위에서 입법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임기가 법에 보장돼 있고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은 성격이 다르다고 규정하며 별개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국회 경제민생안전특별위원회를 열어 남품단가연동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다음주 월요일 회의를 통해서 우선 납품단가연동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법안 확정까지는 쉽지 않지만, 특위차원에서 처리하기 위해 여당과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중교통비 반값 환급에 대해서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검토하라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의제화하고 화물연대 측이 요청하고 있는 안전운임제도도 최대한 처리하겠다”며 “어떤 식으로든 이번 정기국회 이전에 화물연대가 다시 파업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8.23 I 이수빈 기자
성일종 “文정부 5년 재정탕진…정권 말 알박기 인사 꼼수”
  • 성일종 “文정부 5년 재정탕진…정권 말 알박기 인사 꼼수”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왼쪽)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 출처=이데일리)[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2021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예산을 썼고, 국가재정을 고갈했는지 꼼꼼히 심사중에 있다”며 “직전 정부가 정권 말까지 알박기 인사를 하는 등 국민과 차기 정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2021회계연도 결산 7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 책자를 발간, 각 상임위원회와 국회의원, 국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상세히 공개할 계획이다. 여당이 꼽은 7대 문제로는 △문 정권 말 알박기 인사 △문 정부의 재정탕진 및 나랏빚 폭증△위원회, 홍보, 신재생 등 예산낭비사업 △재정낭비성 일자리사업 △법 위반 및 국회·국민 기만 사업 △집행부진 사업 △사업성과 부진·유사사업 등 혈세낭비 사업 등이다. 이와 관련해 28건의 징계와 6건의 감사원 감사 요구, 6건의 인사 재신임 요구 및 1건의 국고환수와 1건의 사업폐지, 39건의 시정 및 주의, 19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성 의장은 “문 정부는 신정부 출범 직전에 무려 23개 공공기관에서 54명의 임원을 강행해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권 말 무리한 알박기 인사 강행으로 차기정부의 정책철학을 무력화시키는 꼼수를 부렸다. 신정부 내에서 재신임절차를 거치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또 “국민세금을 영끌해 재정을 탕진했으며, 깡통 기금과 엄청난 나랏빚을 국민들에게 떠넘긴 것은 물론 실패한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각종위원회 확대와 홍보비용 등 엄청난 혈세를 쓴 것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묻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 의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이 짊어지게 될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재개편안이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며 “올해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추가 공제 등을 적용키 위해서는 늦어도 8월 말까지 국회서 조세특례제한법과 종부세법 개정안 등이 통과돼야 하지만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국민고통 안중에도 없고 정권을 빼앗긴 분풀이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대선기간 중에 민주당이 약속했던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해 이재명 의원은 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8.23 I 김기덕 기자
野, "尹정부 세제개편안, 재벌에 특혜주는 `감세 퍼레이드`"
  • 野, "尹정부 세제개편안, 재벌에 특혜주는 `감세 퍼레이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편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했다.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문재인 정부에서 올린 세율을 박근혜 정부 시절로 돌리려는 시도에 민주당은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감세 폭에 비해 미비한 세수확보 방안에도 질책도 이어졌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정부 세법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2 정부 세법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재정 기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향후 5년간 60조원 이상의 감세를 단행하겠다고 발표하는데 이는 대대적인 ‘슈퍼 리치’ 몰아주기”라며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감세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정부는 5년간 13조원 세수 감소를 주장했지만, 나라살림연구소에선 60조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박 원내대표는 “특히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감세 효과가 없다는 것이 데이터를 통해 확인했다”고 쏘아붙였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2개로 줄이기로 한 것에 대해 일부 대기업만을 위한 혜택이라고 지적한 것이다.그는 법인세 감세가 국제적인 대세라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에도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미국 상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대책으로 꼽았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없이 10년간 약 34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증세로 법인세 감세를 메울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는 자신들(기획재정부)의 논리와 맞아 떨어지지도 않는다”며 “실패한 정책인 ‘감세 퍼레이드’를 재활용한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특정 재벌에게만 특혜를 주는 불합리한 경제구조로 퇴행할 것”이라고 질타했다.김성환 정책위의장도 “1980년대 신자유주의 논리 초기처럼 부자들에게는 재산을 깎아주고, 부족한 부분을 국가재산으로 팔아넘기겠다는 발상이 기가 막힌다”며 “법인세나 주식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세제 감면 등은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없앤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에 대해 추후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최근 종부세 부과 기준을 소폭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완화를 고려할 뿐 다주택자에 대대적 세 부담 완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민주당 기획재정위윈회 관계자는 “중과세가 없어지면 다주택자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며 “예를 들어 공시가격합산액이 10억원인 경우 개정 전 550만원을 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33만원만 내면 된다.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는 오히려 요원해진다”고 말했다.이어 “법인세·종부세 감소로 재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복지의 불평등이 더 심화하는 사태를 막을 것”이라며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2022.08.18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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