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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답풀이)공동주택기준시가 수시조정고시
- [edaily 김희석기자] -이번에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함으로써 해당 아파트 거래자들의 세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양도소득세의 경우 아파트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아파트 등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번에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등에 대하여「공동주택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올라가 양도차익이 커짐으로 양도소득세가 늘어 날 것임.
이는 양도하는 아파트 등의 양도가액이 상승하여 얻는 양도소득이 증가함에 따른 당연한 귀결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거래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상속·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므로 이번에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등에 대하여「공동주택기준시가」를 상향조정 고시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액이 증가할 것임.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에는 국세청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음.
- 최근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이번에 수시조정고시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그 외의 아파트 등 가격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의 모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 수시조정고시하지 않고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시조정고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공동주택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과세기준 등으로 적용되므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해당 납세자들의 성실한 세무신고 유도 및 세무신고의 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실지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하는데 지난 4. 4에 전국단위의 2002년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조기에 고시한 이후 강남지역 재건축추진아파트 등 특정아파트의 가격이 대폭 상승하여 旣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가 해당 아파트 등의 거래시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음.
일선 세무서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의 동향분석, 국민은행의 「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 부동산감정평가전문기관의 아파트시세, 부동산정보지·인터넷·언론보도 등의 최근 아파트 가격동향분석자료에 의하면 지역별로 가격상승정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동일지역내에서도 재건축추진·역세권·학군 등의 요인으로 아파트단지별·평형별로 가격 차별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가격변동이 미미하여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수시조정고시할 필요성이 없는 전국의 모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가격급등아파트와 함께 수시조정고시하는 것은 관련업무 집행에 따른 국가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는 혼란과 적용편의성을 해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함.
전국의 모든 아파트 등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에는 업무량이 너무 방대하여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가격급등 아파트에 대한 가격상승분을 적기에 공동주택기준시가에 반영하여 고시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오히려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아파트가격상승지역인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지난 고시(4. 4) 이후의 가격상승분을 반영하여 보다 시가에 근접한 새로운 기준시가를 적기에 조정고시 하는 등 합리적 차별을 두는 것이 기준시가 고시제도의 목적·적시성·과세형평성 등에 보다 부합되고, 양도소득의 증가분에 대한 철저한 과세와 가수요·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주택시장의 조기 안정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것임.
참고로, 2000.7.1 공동주택기준시가 고시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기 이전까지는 일부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만 기준시가를 고시하여 왔으며, 예전에도 특정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하여 旣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가 당해 공동주택의 거래시세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가격급등아파트만 선별하여 고시한 전례가 있음.
- 앞으로 아파트가격 등이 또다시 상승하는 경우와 이번 수시조정고시에서 제외된 아파트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기준시가』를 금년 중에 다시 수시조정고시할 계획이 있나.
▲아파트 등의 가격조사·기준시가 산정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납세자의 적용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부동산 과세기준가액 (건설교통부·시·군·구의 토지 개별공시지가, 행정자치부의 건물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등)은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수시조정고시 사유와 같이 아파트가격이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오르거나 내림으로써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등이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하여 旣 고시되어 있는 기준시가가 현 거래시세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성실한 세무신고 유도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과세기준가액인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수시조정고시할 방침임.
또한, 국세청에서는 전국 6개 지방국세청 및 99개 일선 세무관서에 설치·운영중인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전국 275개반 565명, 서울 및 수도권 130개반 278명)의 예찰활동과 부동산가격전문감정기관의 아파트 등에 대한 가격변동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아파트 가격변동내용을 상시 파악·관리하는 체계를 구축, 기준시가 수시조정고시와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임.
- 국세청에서 고시한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진실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거나, 상속세·증여세가 세법상 시가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을 때는 어떻게 하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가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음.
상속세·증여세는 상속ㆍ증여 받은 재산가액을 매매거래가액·2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수용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 등으로 시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시가에 의하여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함으로써 부당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등에 대하여 이번에 새로운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수시조정고시하였는데 아파트 등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나.
▲1세대 2주택이상 보유자 등 가수요자들의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부담세액이 대폭 늘어나므로 가수요나 투기성 거래가 현저히 줄어들고, 대신 실수요자 위주의 정상적인 거래가 보다 원활해져 주택시장 안정과 투기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 (요약②)양도소득세 강화-부동산대책
- [edaily 손동영기자] ◇양도소득세 강화
①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축소(조특법 개정)
□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서울,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및 과천 소재 아파트에 대한 감면혜택을 줄여 주택가격 상승 확산 억제
ㅇ 서울, 신도시 등의 경우 주택수요가 풍부하여 감면혜택을 줄여도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② 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실가 과세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를 적용하여 양도세 과세
ㅇ기준시가는 시가의 70~80%밖에 반영하지 못하여 주택 양도에 따른 실세부담이 작아 투기억제 효과가 미흡
* 실지거래가로 과세되는 부동산 거래의 범위(소득세법§96): 고급주택, 미등기양도자산, 1년이내의 단기양도, 허위계약서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12539;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시
③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소득세법시행령 개정)
□ 현재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3년이상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서울,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및 과천에 소재하는 주택에 3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1년이상 거주토록 비과세 요건 강화
ㅇ 당해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없으면서 장래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전세자금, 융자 등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 빈발
ㅇ 거주요건을 신설하여 거주할 의도 없이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사례 방지
④ 고급주택 면적기준 하향 조정(소득세법시행령 개정)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면적기준을 전용 50평에서 전용 45평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고급주택의 범위를 늘림으로써 실가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과세형평 제고
ㅇ새로이 고급주택에 포함되는 고급주택의 경우 수익성이 낮아져 투기수요 억제 기대
- (가판분석)8월30일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이정훈기자]
◇헤드라인
- 경향: 감사원 보충수업 손본다..일선고교 파장
- 한겨레: 한나라·문화방송 정면대치
- 조선·동아·한경·서경: 부부소득 합산과세 위헌..재경부 소득세법 개정
- 한국: 김법무 해임안 충돌위기..내일오후 처리 시한
- 매경: 외환위기 교훈 잊었다..경상수지 악화, 부실처리 지연
◇주요뉴스
- 공정위, 출자총액 한도초과 34사에 의결권제한 명령(전 조간)
- 후임 총리 다음주중 지명할 듯(동아)
- 하이닉스 부채 3조원 탕감 요구..내달 채권단 결정(동아)
- 부실경영 연대책임 안된다..헌재(조선)
- LG, 전자부문 세계 3위 선언(한경)
- 사채이자율 최고 연 66%로 제한(동아)
- 건영, 2010억원에 팔릴 듯..시데코 우선협상자(동아)
- 롯데 잠실에 세계 최고 112층 빌딩 추진(한경)
- 특허심사 기간, 2005년까지 15개월로 단축(한경)
- 석유화학 기초원료 가격 급등(한경)
- 경의·동해선 공사 추석전 합의 가능성..경협위(동아)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눈덩이..24조로 작년 2배(한경)
- EU, 한국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한경)
- 대우차 협력업체 피해확산..2·3차 협력사도 가동중단(한경)
- 배당결정 이사회에서..거래소 보고서(한겨레)
- 부동산 값 거품 경계, 금리인상 시사..한은총재(전 조간)
- 복지부, 약 참조가격제 연내 시행..환자부담 늘듯(한국)
- 금감원, 모·자은행 자금거래 엄격제한(서경)
- 포스코, 하이스코에 핫코일 못줘..상고추진(서경)
- 새롬기술, 멀티미디어사업 중단..통신 전념(전 조간)
- 팬택, 중소기업중 상반기 수출 1위(전 조간)
- SK, 바이오벤처 투자 중단..연내 재개 힘들듯(매경)
- (경제레이다)생산·물가지표, 남북경추위 주목
- [edaily 오상용기자] 8월 마지막주, 남과 북의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대표들이 1년8개월만에 얼굴을 마주하고 경의선 연결, 개성공단 개발 등 경제협력 현안을 논의한다. 러시아의 개방경제 성과를 확인하고 돌아갔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근황에 비춰 볼때 북측의 적극적인 협상자세를 기대할 수 있겠다.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 아들의 병역의혹, 일명 병풍(兵風)을 둘러싼 정치권의 싸움이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이를 지켜봐야 하는, 늦더위와 수해에 지친 국민들의 불쾌지수도 높아만 간다.
장대환 총리서리 인사청문회와 인준투표, 김정길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등으로 이번주도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 등 경제현안은 뒤로 밀려날 전망이다.
이번주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은 산업생산과 소비자물가 등 잇따라 발표되는 경제지표에 집중될 전망이다. 경상수지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할 7월 국제수지 동향도 챙겨야할 중요한 지표이다.
한편, 재경부는 28일 `2002년 세법개정안`을 내놓는데 이어 29일엔 대부업법시행령과 9월 국채발행계획을 발표한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규정을 위반한 8개그룹에 대해 의결권포기명령 등 제재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생산증가율 반사효과 클듯 = 통계청은 28일 오전 지난달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7월 생산 증가율은 작년 같은달 산업생산이 크게 위축됐던 데 따른 반사효과로 6월 5.4%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6월 생산이 월드컵과 지방선거 등으로 조업일수가 줄어 주춤했지만, 7월에는 조업일수가 늘고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소비를 반영하는 7월중 백화점과 할인점의 실적은 각각 3.9%와 2.4%에 머물면서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수출실적(금액기준)은 전년동월 대비 19.4% 증가해 생산 증대에 크게 기여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티살로먼스미스바니(SSB)는 전년동월비로 10.5%, 두자릿수 증가세를 예상하기도 했다.
생산증가율과 함께 투자동향도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 지난 3월부터 석달째 증가해 오던 설비투자는 6월들어 컴퓨터와 자동차 등에 대한 투자가 줄면서 큰 폭의 감소세(-7.5%)로 돌아섰다. 증가세 반전에 성공했는지 궁금하다.
◇물가, 비피해 영향 얼마나 = 이달 들어 소비자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는 30일 오전 통계청 발표를 통해 확인해 봐야겠다.
폭우로 인한 수해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들썩거렸고, 부동산가격도 가파르게 올라 소비자물가 전월비 상승폭이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SSB는 지난 21일 이달 소비자물가가 전달보다 0.6%, 전년동월비로 2.3%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가격은 2.2% 내리면서 물가안정을 이끌었지만 이번달엔 물가를 끌어올린 주범이었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가격 기준으로 배추와 상추 등 채소류와 오이 토마토 등 과채류의 가격이 전달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50개들이 오이 중급 한상자가 도매가로 1만2262원에 거래돼 전달 4630원의 3배에 달했다. 토마토 상급 5kg이 8667원으로 전달 가격의 두배에 육박했다. 돼지고기 가격은 전달과 비슷하거나 조금 내렸지만 소고기는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여름방학을 맞은 이사 수요와 재건축 추진에 대한 기대감, 시중자금 유입으로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는데 전·월세 가격상승분이 이달 물가를 얼마나 끌어올렸는 지도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다.
- (참고)2002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 [edaily] 다음은 손해보험협회가 24일 발표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일반 및 장기손해보험 가격자유화(2002년4월)
- 2000년 4월부터 일반 및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가 자유화된데 이어 2002년 4월부터는 이미 완전자유화가 시행된 자동차보험(2001년8월)을 제외한 손해보험 전종목의 보험료가 완전 자유화됨
- 보험료 산출시 종전과는 달리 자기회사 실적손해율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동일한 보장내용을 가진 상품이라도 보험회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들은 각 상품의 가격과 보상 및 서비스 내용 등을 꼼꼼히 비교하여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조건의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
□ 제조물책임법 시행(2002년7월)
- 2000년1월 제정된 "제조물책임법"이 2002년7월1일부터 시행됨
- 종전에는 제조물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가 보상받기 위해서는 피해의 원인이 제품의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거나 자신의 과실없음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했으나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제품에 하자가 없음을 제조업자가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이 전환됨으로써 제조업자 등은 제품안전 강화 및 손해배상문제 해결 등 상당한 부담을 지게되는 반면 피해구제의 원활화와 제품안전 향상을 통한 소비자권익은 향상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제조업자 등의 제조, 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
□ 손해사정관련 제도 개선(2002년1/4분기)
- 손해사정과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담당손해사정인을 지정하여 통보하고, 손해사정서 작성이 의무화되는 등 손해사정제도가 개선됨
ο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관한 중요근거 및 결과, 손해사정시 적용된 관계법규 및 보험약관 등 손해사정서의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설명토록 함
-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인이 제출하는 손해사정서의 접수를 거절하지 못하며, 손해사정서 내용에 대한 수정 보완 요청시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해야 함. 또한, 손해사정인이 보험회사와 보험금을 절충하는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
◇보험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산운용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2002년1월)
□ 모든 비상장주식 취득 허용
- 보험사가 SOC(사회간접자본)사업회사 주식을 포함한 모든 비상장주식의 취득이 가능해 짐으로써 자산운용대상이 확대되고 수익율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음
ο현행 규정에서는 국채 등 예외적인 사항이 외에 비상장주식의 취득은 금지하고 있음
- 허용초기의 과도한 비상장주식 취득에 따르는 문제 방지를 위하여 규제기준이 현행 자기자본 기준에서 총자산 기준으로 변경되고 한도도 총자산의 5%로 확대됨
□ 주식투자한도 폐지
- 현행 보험사 총자산의 40%로 되어있는 주식투자한도와 총자산의 1%로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주식 투자한도가 모두 폐지됨
□ 해외투자한도 확대
- 보험사의 해외투자한도가 총자산의 10%에서 총자산의 20%로 확대됨으로써 보험사의 ALM(자산부채종합관리) 및 Duration(만기구조) 매칭 등이 용이하게 되어 위험관리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
* 일본 : 총자산의 30%, 영국 : 규제없음, 미국 :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 국가별 한도 설정
□ 자회사 소유 규제완화
- 현행 보험부수업무 및 금융업 등으로 국한된 자회사 영위 가능업종에 보험판매업, 보험자산운용업이 추가됨으로써 금융겸업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음
- 단, 자회사 소유한도가 자기자본의 50%로 설정되어 무분별한 자회사 소유를 방지
- 보험사가 100%의 지분을 소유하는 보험관련업 영위 회사는 보험사의 본체로 간주하여 자기계열집단규제에서 제외
□ 보험회사 업무용부동산 취득후 유예기간 연장
- 보험회사가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후 3년 이내에 당해목적에 사용해야 했던 것을 법인세법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취득후 5년 이내로 유예기간 연장
□ 보험회사 후순위차입금 만기전 상환조건 완화
- 보험회사가 고금리 후순위차입금 기한전 상환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후순위차입금을 조기상환한 후 지급여력비율이 150%이상 유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대체자본 조달 없이도 만기이전 상환 허용
□ 보험회사 자금차입 방법 확대
- 콜머니, RP매도, 당좌차월등 일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만 자금차입을 허용했던 것을 CP, 회사채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방법이 허용됨으로써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수익성 제고 가능
□ 손보사 특별계정 자산운용 제한 완화
- 특별계정(개인연금, 퇴직보험,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당좌차월, 콜머니 차입을 금지했었으나 장기손해보험에 대해서는 당좌차월, 콜머니 차입을 허용함으로써 일반계정과의 형평성 유지 및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 보험상품 인가기준 개선
- 보험계약자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험상품에 대한 인가기준을 완화
ㅇ보험급부등 기타 변경없이 참조위험율만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보고불요상품으로 처리하고, 세제관련 상품은 세제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상품내용에 반영하게 되므로 보고상품으로 운용
- 영화·관광 서비스업도 세제지원
- [edaily] 내년부터 영화산업과 공연산업, 관광사업 등의 서비스업은 중소기업 업종으로 인정돼 손금처리와 투자세액공제 등의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수도권에서 `지식엔지니어링사업`과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 등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기업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20% 감면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기업경쟁력 강화와 및 경제활력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직접세분야)을 발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으로 간주돼 세제혜택을 받는 서비스업은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뉴스제공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포장및충전업, 관광산업, 노인복지설 운영업 등이다.
관광호텔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감면요건도 현행 외국인투자금액 3000만달러 이상에서 2000만달러 이상으로 완화된다. 제주도 및 관광단지 특구에 위치한 종합휴양업에 대한 감면요건도 현행 5000만달러에서 3000만달러로 하향조정되고 지역제한도 폐지된다.
재경부는 또 부동산업은 접대비의 손비처리 제한(일반기업의 20% 수준)규제에서 완전 제외하고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해당규제도 대폭완화키로 했다. 반면 접대비의 손비처리 한도가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증권회사의 경우는 하향조정해 형평성을 고려했다.
손비처리 제한규제에서 제외되는 소비성 서비스업은 골프장 등 운동경기 관련업, 공연업, 외국인 전용 및 폐광지역 카지노 등이다.
기업규제 완화차원으로 재경부는 차입의존도가 높은 건설업과 해운업, 종합상사 등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4배까지 돈을 빌려쓰도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유동화전문회사가 환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체결하는 통화스왑계약의 평가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정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합병·분할할 때 존속법인이 승계받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세무조정사항의 범위에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준비금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봉급생활자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고 원천징수제도도 개선된다.
재경부는 의료비 공제 대상항목에 시력보정용 안경(50만원까지)과 보청기를 추가하고, 단체정기재해 보험을 보완해 보험금 지급사유에 종업원의 사망 및 상해외에 종업원의 질병치료도 포함시켰다.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액도 가족수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가족수가 2인이상인 경우는 120만원으로 현행과 같지만, 가족수 3인 이상인 경우는 특별공제액이 18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월급여 260만원인 봉급생활자(4인기준)가 매달 내야하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은 7만원으로 지금보다 5만원이 줄게 된다. 그러나 간이세표상 원천징수액이 감소한 만큼 연말정산시 돌려받는 세금도 줄어 근로소득세 총액은 변함이 없다.
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가입자가 금리가 낮은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도 세제혜택을 받도록 했다. 기업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출연금을 손비로 인정해 복지지원세제를 확충키로 했다.
재경부는 원천징수 일괄납부 대상법인을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모든법인으로 확대하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 소득세율 10%인하 등 1.9조원 감세-세제개편안
- [edaily] 내년 봉급생활자와 자영사업자의 세금이 각각 15% 및 12%가량 줄고, 집을 사고 팔때 붙는 세금도 지금보다 다소 줄어든다.
유흥업소에 부과하던 20%세율의 특별소비세도 2년간 유예된다.
이에따라 당장 내년에 국민들이 부담해야할 세금이 1조1000억원 줄어드는 등 내년부터 총 1조9000억원 규모의 감세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마련, 이달 정기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인지세법 등 4개 세법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봉급생활자와 자영사업자의 소득세율을 현행보다 10% 내리고 3000만원 이하의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공제율을 확대해 중산층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봉급생활자 1020만명 가운데 세금을 납부하는 550만명이 내년에 부담해야할 세금은 올해보다 1인당 평균 22만원 가량 줄게되고, 자영업자 340만명 가운데 세금을 내는 140만명의 경우도 1인당 평균 37만원 가량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그동안 고세율 다감면 구조로 운용돼 오던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을 줄이는 대신 세율을 낮춤으로써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을 갖추게 된다. 하향조정된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은 9~36%로 현행 20~40%에서 평균 23% 가량 인하됐다.
주식양도소득세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대주주의 1년미만 단기보유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30% 단일 세율로 과세된다.
한편 인하여부를 놓고 정·재계간에 말이 많았던 법인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다만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15% 부과하던 특별부가세를 폐지했다. 또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돕기 위해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한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를 없앴다.
기업간의 합병, 현물출자 등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제상의 장애 요인을 제거해 세금때문에 합병·분할등의 구조조정을 꺼렸던 기업들의 고충을 해소키로 했다. 이 밖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축소해 기업의 세무조정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180개에 달하던 세금 감면규정도 크게 다듬어졌다. 정부는 넓은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180개 감면규정 가운데 `기관투자자의 창투조합 등 출자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제도를 비롯해 43개 규정을 폐지하고 16개 규정은 축소키로 했다.
그러나 연구개발 투자 등 성장잠재력 배양에 필요한 감면과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감면등은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밖에 유흥업소에 부과하던 특별소비세 20%가 2년간 면제되고, 부동산 양도 때 등기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제도는 폐지된다. 인지세 과세체계도 개인간 작성하는 문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전화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1000원이 신설되는 등 일부 항목이 다듬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