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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2,616건

  • "무리한 가산세, 기업사기 꺾어"-상의, 개선촉구
  • [edaily 양효석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현행 가산세 제도가 기업경영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가산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제출, 문제가 있는 법을 안 지켰다는 이유로 수억원의 가산세를 물리면서 성실한 납세자의 사기를 꺾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역행하는 가산세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상의에 따르면 기업들은 올 상반기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씩 가산세를 부과당했고 여기에는 외국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산세 부과사유는 지난 97년 IMF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 차원에서 본사 사옥을 매각했는데 이 때 단순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 상의는 그러나 이 토지거래관련 가산세제도는 업계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산서를 발행할 이유가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자 지난해 정부에서 폐지한 제도인 만큼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의 관계자는 "현재 이 건으로 기업과 세무당국간에 수많은 행정심판이 진행중"이라며 "정부는 기업이 납부한 토지분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를 돌려주고 차제에 선의의 납세자는 가볍게, 악의의 납세자는 더 무겁게 가산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상의는 또 세금을 하루만 늦게 내도 근로소득세는 10%, 취득세는 20% 가산세를 물리는 등 세법을 위반하면 무조건 탈세에 준하는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 37조2항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상의는 현재 거래금액 혹은 세액의 일정비율로 물리고 있는 현행의 정률형 가산세제도의 대안으로 정액 가산세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2002.10.03 I 양효석 기자
  • `잘못낸 수인인지대금 돌려받으세요`-국세청
  • [edaily 손동영기자] [올들어 2000만원이하 대출때 수입인지 붙인 경우 환급가능] 올들어 2000만원이하 대출서류 등 일부 문서에 수입인지를 붙이지않도록 인지세법이 개정됐으나 이를 모르고 수입인지를 붙인 사람은 국세청에 이 사실을 알리면 전액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4일 "옛 인지세법에서는 과세문서였으나 지난해말 개정된 인지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문서가 많은데 일부 납세자가 여기에 수입인지를 잘못 첩부·소인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했다"며 "과세제외 문서에 잘못 첩부·소인한 수입인지 대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잘못 첩부·소인한 수입인지 대금은 국세기본법기본통칙에 의해 환급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으나 재경부와 협의한 결과 `우선 재정경제부의 지시공문에 근거하여 환급조치`하고, 앞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들어 과세제외된 문서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용선계약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중 - 은행 등 금융보험업 사업자 이외의 자와 작성한 것 (예 : 개인간 차용증서, 일반기업간 차용증서) - 은행 등 금융보험업 사업자와 작성한 것 중 2000만원이하의 것 ▲도급에 관한 증서 중 - 건설·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 도급증서 이외의 것(예 : 개인간 제작물 임가공도급계약서 등) ▲기재금액 1억원이하의 주택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 ▲특약점, 대리점 게약서 ▲임치 관련 증서 ▲연불판매계약서 ▲정관, 조합계약서, 합병계약서 등이다. 환급신고 대상자는 국세청의 서식을 작성한 후 `수입인지가 잘못 첩부된 과세제외문서 원본`과 같이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서식은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돼있으며 세무서에서도 배부한다. 환급금은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10일후에 신고자의 국세환급금계좌에 입금된다. 한편 국세청은 "수입인지 대금을 환급받은 사업자와 실제 수입인지 대금을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수입인지 대금을 부담한 기업·국민에게 돌려 주어야 하며, 차후 세무서에서 그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환급액이 건당 최저100원에서 최고 35만원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이지만 최대한 관심을 갖고 착오로 부담한 수입인지 대금을 돌려받기 바란다"며 "특히 올들어 은행등 금융보험사업자로부터 2000만원이하 대출을 받은 사람이 수입인지 대금 1만∼2만원을 부담한 경우, 해당 사업자와 긴밀하게 협조해 수입인지 대금을 돌려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2002.09.24 I 손동영 기자
  • (분석)내년 1인 세부담 300만원..왜 늘었나
  • [edaily 오상용기자] 내년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이 사상 처음으로 300만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조세부담률도 역대 예산편성 사상 최고인 22.6%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기업들의 실적호조가 반영돼 법인세가 많이 걷히는데다 조세감면과 비과세 혜택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일각에서는 `공적자금 상환이다, 복지예산이다`해서 돈 쓸 곳은 많은데 비해 돈 나올 곳은 한정돼 있고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약속도 지켜야 하다보니 정부가 세금징수 목표를 크게 늘려잡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1인당 조세부담액 300만원 넘어 = 내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조세부담액은 300만원을 상회해 올해보다 30만원 가량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97년 192만1000원이던 1인당 평균 세부담액은 이듬해 183만원으로 낮아졌으나 99년 201만1000원, 2000년 208만원(이하 예산안 기준), 2001년 251만원, 올해 271만원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2년 예산안 편상당시 21.8%에 그쳤던 조세부담률도 내년엔 0.8%포인트 늘어난 22.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세를 제외한 국세만을 놓고봤을 때 내년도 세수 증가율은 9.9%로 경상성장률 전망치 8.5%를 크게 상회한다. ◇세수 왜 이렇게 늘려 잡았나 = 정부가 내년 세수를 이처럼 늘려 잡은 것은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세금외에는 돈 나올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덩치가 큰 공기업들은 올해 대부분 매각을 마무리지은데다, 내년엔 적자보전 국채도 발행하지 않기로 해 세외수입은 올해 15조8000억원(추경예산포함)보다 46.2% 감소한 8조5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보다 줄어든 세외수입을 맞추는데만도 7조3000억원의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반해 내년부터 당장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자금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데다, SOC와 교육 복지 부문 등에 있어 재정수요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달 28일 재경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도 정부의 세수확보 노력은 찾아볼 수 있다. 세율인하나 조세감면 확대 등 그동안 추진해온 세법개정 방향과는 반대로 비과세및 세감면 축소에 주력한 것. 내년에는 세법개정효과가 4000억원의 세수증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재경부는 밝혔다. ◇정부, "세수 목표달성 문제없어" = 정부는 "내년 세입예산(국세)을 올해보다 9.9% 늘려 잡은 것은 부동산세제 강화 및 비과세·감면 축소에 따른 세수증대외에도 견조한 소비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증가와 기업실적 호조에 따른 법인세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는 3조4000억원 늘고, 법인세는 2조7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재경부는 내다봤다. 이와함께 유류소비증가와 에너지세제개편으로 교통세·특별소비가 1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재경부 최경수 세제실장은 "내년도 경상성장률이 8.5%로 전망되고 국세탄성치가 1.2수준임을 감안할 때 내년 세입예산 달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이 22.6%에 달했지만, OECD 30개 국가가운데 25번째로 회원국 평균인 28.2%에 크게 못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은 조세의 부담이자 행정서비스의 수혜자이므로 경제성장과 함께 조세부담율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2002.09.24 I 오상용 기자
  • (일문일답)내년 국민 세금부담 어떻게 되나
  • [edaily 오상용기자] -내년도 세입예산이 9.9% 증가했는데 증가사유는 무엇이고 확보는 가능한가. ▲2003년 세입예산안을 올해 세입전망대비 10조3000억원, 9.9%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한 이유는 견조한 소비 증가와 수입 증대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3조4000억원 증가), 올 상반기 기업실적 호조로 법인세(2조7000억원 증가), 유류출고량 증가 및 에너지세제개편으로 교통세·특별소비세(1조6000억원 증가)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실효성이 없거나 과도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세제 강화조치로 내년에는 세법 개정효과가 4000억원대의 세중증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경상성장률이 8.5%(8~9%)로 전망되고 국세탄성치가 통상 1.2수준임을 고려할 때 내년 세입예산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96년~2001년 사이 근로소득세 부담이 증가했는데 내년 세입예산안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내년 근로소득세 예산은 7조8500억원으로 2002년 예산대비 5.6%, 올해 전망치 대비 4.8% 가량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같은 증가율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의한 장기주택자금공제와 교육비·의료비·보험료공제등 각종 소득공제 확대, 지난해 개정된 경로우대·장애인공제 확대와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제도 도입 등 여러 경감조치에 힘입은 바 크다. 한편 올해 근로소득세수는 7.0%의 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2000억원 가량 감소한 7조50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2003년 세입예산안에서 법인세가 2002년 전망대비 증가한 이유는 ▲올 상반기 상장회사 당기순이익이 사상최대 수준에 달하고 있다. 또 작년 7월부터 법인세 원천세율이 20%에서 15%로 인하됨에 따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원천세가 크게 감소해 2003년 법인세 확정신고분 자진납부세액 및 중간예납세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2003년 예산에서 특별소비세가 증가한 이유는 ▲특별소비세가 올 전망대비 20.2%, 8500억원 증가한 이유는 2000년에 에너지 소비절약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LPG부탄·등유·중유 등의 세율을 작년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매년 단게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에너지세세제개편 계획에 따른 것이다. 승용차에 대해서 올 8월말까지 특소세율을 30% 인하해 적용했으나 이달부터 승용차 특소세율이 기본세율로 환원되며 내년에도 8.5% 수준의 경상성장률이 예상됨에 따라 에어컨 자동차 석유류 등 특소세 과세대상물품의 출고량 증가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2002.09.24 I 오상용 기자
  • (문답풀이)공동주택기준시가 수시조정고시
  • [edaily 김희석기자] -이번에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함으로써 해당 아파트 거래자들의 세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양도소득세의 경우 아파트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아파트 등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번에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등에 대하여「공동주택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올라가 양도차익이 커짐으로 양도소득세가 늘어 날 것임. 이는 양도하는 아파트 등의 양도가액이 상승하여 얻는 양도소득이 증가함에 따른 당연한 귀결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거래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상속·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므로 이번에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등에 대하여「공동주택기준시가」를 상향조정 고시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액이 증가할 것임.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에는 국세청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음. - 최근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이번에 수시조정고시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그 외의 아파트 등 가격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의 모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 수시조정고시하지 않고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시조정고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공동주택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과세기준 등으로 적용되므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해당 납세자들의 성실한 세무신고 유도 및 세무신고의 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실지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하는데 지난 4. 4에 전국단위의 2002년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조기에 고시한 이후 강남지역 재건축추진아파트 등 특정아파트의 가격이 대폭 상승하여 旣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가 해당 아파트 등의 거래시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음. 일선 세무서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의 동향분석, 국민은행의 「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 부동산감정평가전문기관의 아파트시세, 부동산정보지·인터넷·언론보도 등의 최근 아파트 가격동향분석자료에 의하면 지역별로 가격상승정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동일지역내에서도 재건축추진·역세권·학군 등의 요인으로 아파트단지별·평형별로 가격 차별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가격변동이 미미하여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수시조정고시할 필요성이 없는 전국의 모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가격급등아파트와 함께 수시조정고시하는 것은 관련업무 집행에 따른 국가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는 혼란과 적용편의성을 해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함. 전국의 모든 아파트 등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에는 업무량이 너무 방대하여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가격급등 아파트에 대한 가격상승분을 적기에 공동주택기준시가에 반영하여 고시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오히려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아파트가격상승지역인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지난 고시(4. 4) 이후의 가격상승분을 반영하여 보다 시가에 근접한 새로운 기준시가를 적기에 조정고시 하는 등 합리적 차별을 두는 것이 기준시가 고시제도의 목적·적시성·과세형평성 등에 보다 부합되고, 양도소득의 증가분에 대한 철저한 과세와 가수요·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주택시장의 조기 안정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것임. 참고로, 2000.7.1 공동주택기준시가 고시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기 이전까지는 일부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만 기준시가를 고시하여 왔으며, 예전에도 특정아파트의 가격이 급등하여 旣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기준시가가 당해 공동주택의 거래시세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가격급등아파트만 선별하여 고시한 전례가 있음. - 앞으로 아파트가격 등이 또다시 상승하는 경우와 이번 수시조정고시에서 제외된 아파트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기준시가』를 금년 중에 다시 수시조정고시할 계획이 있나. ▲아파트 등의 가격조사·기준시가 산정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납세자의 적용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부동산 과세기준가액 (건설교통부·시·군·구의 토지 개별공시지가, 행정자치부의 건물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등)은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수시조정고시 사유와 같이 아파트가격이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오르거나 내림으로써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등이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하여 旣 고시되어 있는 기준시가가 현 거래시세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성실한 세무신고 유도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과세기준가액인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수시조정고시할 방침임. 또한, 국세청에서는 전국 6개 지방국세청 및 99개 일선 세무관서에 설치·운영중인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전국 275개반 565명, 서울 및 수도권 130개반 278명)의 예찰활동과 부동산가격전문감정기관의 아파트 등에 대한 가격변동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아파트 가격변동내용을 상시 파악·관리하는 체계를 구축, 기준시가 수시조정고시와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임. - 국세청에서 고시한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진실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거나, 상속세·증여세가 세법상 시가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을 때는 어떻게 하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가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음. 상속세·증여세는 상속ㆍ증여 받은 재산가액을 매매거래가액·2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수용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 등으로 시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시가에 의하여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함으로써 부당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등에 대하여 이번에 새로운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수시조정고시하였는데 아파트 등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나. ▲1세대 2주택이상 보유자 등 가수요자들의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부담세액이 대폭 늘어나므로 가수요나 투기성 거래가 현저히 줄어들고, 대신 실수요자 위주의 정상적인 거래가 보다 원활해져 주택시장 안정과 투기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2002.09.12 I 김희석 기자
  • 양도세, 개정후 1년내 `3년보유` 집팔면 비과세
  • [edaily 손동영기자] 이달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1년이내에 `3년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시행령 개정후 1년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된다. 3년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시행령 개정후 1년이내에 해당주택을 팔지않으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주택에 1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달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후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3년이상 보유`에서 `3년이상 보유와 1년이상 거주`로 강화되며 이 경우 시행령 개정후 1년이내에 3년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해당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내지않아도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후 1년이내에 3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주택을 팔 때는 유예기간을 둬 양도세를 과세하지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시행령 개정후 1년이내에 3년보유 요건을 갖추지못하는 경우는 예외없이 과세대상이며 시행령대로 3년보유와 1년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혜택을 받게된다"며 "3년보유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보유주택을 시행령 개정후 1년내에 팔지않는 경우도 해당 주택에 1년이상 거주해야하는 시행령 규정을 적용받게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1가구 1주택의 3년이상 보유후 매도에 대해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현행 세법 시행령을 개정, 3년이상 보유하고 1년이상 거주해야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02.09.06 I 손동영 기자
  • (문답풀이)소득세 특별공제확대 등 개정안
  • [edaily 손동영기자] -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개인별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인하할 필요는 없는지? ▲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의 폐지로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이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개인별 400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부간 인위적인 금융자산 이전을 통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소득세 누진부담을 줄이려는 시도가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부부간에 금융자산의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배우자재산공제액(현행 10년간 5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해 부부간 금융소득분산에는 한계가 있고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혜택은 크지 않다. 명의이전에 따른 세부담 경감혜택이 축소될 수 있도록 부부간 재산증여시 공제액을 현행 10년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인하하는 경우 종합과세대상인원이 크게 증가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하고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우려가 있는등 부작용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은 당분간은 현행수준을 유지하되 추후 자산소득 부부별도신고제도하에서의 과세실적과 금융시장의 동향등을 보아가며 인하문제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하는 이유는? ▲ 헌법재판소가 소득세법상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소득분산에 따른 조세회피는 상속·증여세법상 증여의제제도등을 통하여 방지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를 수용, 소득세법상 부부합산과세제도의 폐지와 함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이 높은 점을 이용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배우자 1인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분산하여 소득세 누진부담을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재산공제액을 축소 조정하려는 것이다. - 근로소득세를 경감하는 방안중에서 특별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선택한 이유는? ▲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은 일반적으로 ①세율인하, ②과세표준구간 조정, ③근로소득공제 확대, ④기초공제·부양가족공제등 인적공제 확대 및 ⑤의료비·교육비등 특별공제 확대방안등이 있다. 현 재정여건하에서 큰 폭의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방안은 곤란한 실정이어서 비교적 세수감소폭이 크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필요경비 지출수준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원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의료비·교육비등 특별공제 확대방안을 선택했다. - 근로소득세 경감에 따른 세수감소규모는 얼마이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이번 교육비·의료비 공제등 특별공제 확대를 통한 근로소득세 경감규모는 약 2000억원 수준이며 장기주택자금 소득공제 및 직불카드 소득공제등 기발표된 경감분(500억원)과 합쳐 금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의한 근로자 총세수경감액은 약 2500억원이다. 근로소득세를 경감하기 위한 재원은 상속·증여세제의 보완 및 부동산 대책에 따라 증가되는 세수를 활용할 예정이다.
2002.09.06 I 손동영 기자
  • 의료비·교육비·보험료 특별공제 대폭 확대(상보)
  • [edaily 손동영기자] 정부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의 특별공제를 대폭 확대,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했다. 또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부부간 재산및 소득분산을 막을 수 있도록 부부간 재산증여시 공제액을 낮추는 등 관련규정을 강화하기로했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특별공제제도인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의 공제한도를 실제 지출액 수준을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공제한도를 현재의 연 300만원에서 연5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교육비는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금액에 대해 공제한도를 ▲유치원생 이하는 1인당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 ▲초중고생은 150만원에서 200만원 ▲대학생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료 공제도 늘려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생명보험, 농수협공제 등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에 대해 공제한도를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부부간 재산증여때 공제액을 현행 10년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키로 했다. 또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자산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 부부이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자산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같이 개인별로 과세하는 제도로 전환키로 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개인별 4000만원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키로 했다.
2002.09.06 I 손동영 기자
  • (요약②)양도소득세 강화-부동산대책
  • [edaily 손동영기자] ◇양도소득세 강화 ①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축소(조특법 개정) □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서울,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및 과천 소재 아파트에 대한 감면혜택을 줄여 주택가격 상승 확산 억제 ㅇ 서울, 신도시 등의 경우 주택수요가 풍부하여 감면혜택을 줄여도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② 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실가 과세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를 적용하여 양도세 과세 ㅇ기준시가는 시가의 70~80%밖에 반영하지 못하여 주택 양도에 따른 실세부담이 작아 투기억제 효과가 미흡 * 실지거래가로 과세되는 부동산 거래의 범위(소득세법§96): 고급주택, 미등기양도자산, 1년이내의 단기양도, 허위계약서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12539;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시 ③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소득세법시행령 개정) □ 현재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3년이상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서울,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및 과천에 소재하는 주택에 3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1년이상 거주토록 비과세 요건 강화 ㅇ 당해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없으면서 장래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전세자금, 융자 등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 빈발 ㅇ 거주요건을 신설하여 거주할 의도 없이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사례 방지 ④ 고급주택 면적기준 하향 조정(소득세법시행령 개정)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면적기준을 전용 50평에서 전용 45평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고급주택의 범위를 늘림으로써 실가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과세형평 제고 ㅇ새로이 고급주택에 포함되는 고급주택의 경우 수익성이 낮아져 투기수요 억제 기대
2002.09.04 I 손동영 기자
  • (분석)부동산 세제 대수술 임박.."구멍메우기"
  • [edaily 손동영기자]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계기로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제에 수술칼을 들이댄다. 무엇보다 지난 90년대이래 부동산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끊임없이 허물어지던 부동산 관련 세제의 구멍을 메우는 방향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란 평가다. 오랜동안 모니터링을 해왔다는 관련 부처의 움직임이 2일 급박하다. ◇부동산 세제, 이렇게 바뀔 듯 세금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국세청이 거둬 중앙정부가 쓰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는 지방세다. 부동산만 한정해서 본다면 양도소득세는 국세고,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다. 세법을 만드는 주체도 달라 국세는 재정경제부가, 지방세는 행정자치부가 만든다. 곧 발표된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인 세제와 관련해 재경부는 양도소득세를, 행자부는 재산세 등 지방세를 손보게된다. 양도세와 관련, 재경부는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쪽을 선택하고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현재의 `3년 보유`에서 `3년 거주` 혹은 `3년 거주 5년 보유` 등으로 강화하면 양도세 과세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지방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과세표준을 현실화하자는 재경부의 주장을 행자부가 받아들이느냐다. 행자부는 1200만명에 이르는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문제로 지적하고있다고 재경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치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경제논리로 풀자"는 입장. 서울의 5억원대 아파트 보유자와 지방의 1억원대 아파트 보유자가 비슷한 재산세를 내는 현재의 구조로는 서민들의 박탈감을 해소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매매단계의 과세보다 보유단계의 관세를 강화하자는 일반론에 뿌리를 두고있다. 행자부의 오랜 반대를 `부동산 종합대책`이란 큰 틀에서 녹여내려는 의지가 강하다. ◇부동산 세제, 수술을 시작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가 지난 90년대이래 줄곧 규제완화쪽으로만 수정돼왔다"며 "지금은 이같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환위기후 신축주택 추가구입시 양도세 면제 등 기존 세법의 체계를 허무는 조치들이 잇따랐는데 이젠 그 일몰 시한도 앞당기고 풀어놓았던 과세요건도 다시 죄려는 분위기.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대책을 계속 내놓았으나 아직 큰 효과를 보지못하고있다"며 "세제 측면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 나름대로 상황을 모니터링해왔고 지금 상당히 바빠지고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기에 대단히 좋은 여건이 만들어지고있는 셈이다. 재경부 한 고위관계자는 좀 더 과감한 의견도 내놓는다. 그는 "양도세로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입법 취지를 생각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제도 자체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즉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생기는 당연히 과세하는 쪽으로 세법을 바꿔야한다는 것. 세제에 정통한 고위관계자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론에 비춰 한번쯤 꺼내봄직한 의견이란 지적이다. 물론 정치적으로 공연히 파란을 몰고올 가능성이 높고 세율 하향 조정 등 이를 위한 보완장치도 함께 만들어야 하는 등 어려운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현실성보다는 개혁의지쯤으로 읽을 수 있겠다. ◇거시정책의 변화는? 이날 물가대책 장관회의에서 거시정책에 대해 정부는 "경기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통화, 재정, 환율 등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고 결론내렸다. 물가를 잡기위해선, 특히 부동산으로 몰리는 시중자금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선 금리인상이 필연적이지만 이를 당장 채택하진 않기로 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의 말대로 "부동산시장 과열만 놓고보면 금리를 올려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이 경우 증시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기 때문. 전윤철 부총리의 주장대로 미국경제도 중요한 변수다. 대신 부동산이란 특정 정책목표에 집중하겠다는게 정부가 지금 마련중인 대책의 핵심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수백킬로미터 밖의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는 미사일에 비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시경제정책 전반에는 변화를 주지않고 미시적 대응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2002.09.02 I 손동영 기자
  • (가판분석)8월30일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이정훈기자] ◇헤드라인 - 경향: 감사원 보충수업 손본다..일선고교 파장 - 한겨레: 한나라·문화방송 정면대치 - 조선·동아·한경·서경: 부부소득 합산과세 위헌..재경부 소득세법 개정 - 한국: 김법무 해임안 충돌위기..내일오후 처리 시한 - 매경: 외환위기 교훈 잊었다..경상수지 악화, 부실처리 지연 ◇주요뉴스 - 공정위, 출자총액 한도초과 34사에 의결권제한 명령(전 조간) - 후임 총리 다음주중 지명할 듯(동아) - 하이닉스 부채 3조원 탕감 요구..내달 채권단 결정(동아) - 부실경영 연대책임 안된다..헌재(조선) - LG, 전자부문 세계 3위 선언(한경) - 사채이자율 최고 연 66%로 제한(동아) - 건영, 2010억원에 팔릴 듯..시데코 우선협상자(동아) - 롯데 잠실에 세계 최고 112층 빌딩 추진(한경) - 특허심사 기간, 2005년까지 15개월로 단축(한경) - 석유화학 기초원료 가격 급등(한경) - 경의·동해선 공사 추석전 합의 가능성..경협위(동아)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눈덩이..24조로 작년 2배(한경) - EU, 한국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한경) - 대우차 협력업체 피해확산..2·3차 협력사도 가동중단(한경) - 배당결정 이사회에서..거래소 보고서(한겨레) - 부동산 값 거품 경계, 금리인상 시사..한은총재(전 조간) - 복지부, 약 참조가격제 연내 시행..환자부담 늘듯(한국) - 금감원, 모·자은행 자금거래 엄격제한(서경) - 포스코, 하이스코에 핫코일 못줘..상고추진(서경) - 새롬기술, 멀티미디어사업 중단..통신 전념(전 조간) - 팬택, 중소기업중 상반기 수출 1위(전 조간) - SK, 바이오벤처 투자 중단..연내 재개 힘들듯(매경)
2002.08.29 I 이정훈 기자
  • 부부소득 합산과세 `위헌`..효력 정지
  • [edaily 손동영기자] 헌법재판소는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 과세토록 규정한 현행 소득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이날 모 대학병원 의사 최모씨 등이 "부부 자산소득의 합산과세는 혼인부부를 일반인들에 비해 차별하는 것"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부부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에 대해 합산해서 세액을 산정토록 한 현행 소득세법 제61조는 이날로 효력을 잃었으며 법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또 현재 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돼 자산소득세가 확정되지 않은 부부들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게됐다. 헌재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해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는 부부간의 인위적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부부간의 인위적 자산 명의 분산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2.08.29 I 손동영 기자
  • (경제레이다)생산·물가지표, 남북경추위 주목
  • [edaily 오상용기자] 8월 마지막주, 남과 북의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대표들이 1년8개월만에 얼굴을 마주하고 경의선 연결, 개성공단 개발 등 경제협력 현안을 논의한다. 러시아의 개방경제 성과를 확인하고 돌아갔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근황에 비춰 볼때 북측의 적극적인 협상자세를 기대할 수 있겠다.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 아들의 병역의혹, 일명 병풍(兵風)을 둘러싼 정치권의 싸움이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이를 지켜봐야 하는, 늦더위와 수해에 지친 국민들의 불쾌지수도 높아만 간다. 장대환 총리서리 인사청문회와 인준투표, 김정길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등으로 이번주도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 등 경제현안은 뒤로 밀려날 전망이다. 이번주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은 산업생산과 소비자물가 등 잇따라 발표되는 경제지표에 집중될 전망이다. 경상수지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할 7월 국제수지 동향도 챙겨야할 중요한 지표이다. 한편, 재경부는 28일 `2002년 세법개정안`을 내놓는데 이어 29일엔 대부업법시행령과 9월 국채발행계획을 발표한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규정을 위반한 8개그룹에 대해 의결권포기명령 등 제재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생산증가율 반사효과 클듯 = 통계청은 28일 오전 지난달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7월 생산 증가율은 작년 같은달 산업생산이 크게 위축됐던 데 따른 반사효과로 6월 5.4%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6월 생산이 월드컵과 지방선거 등으로 조업일수가 줄어 주춤했지만, 7월에는 조업일수가 늘고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소비를 반영하는 7월중 백화점과 할인점의 실적은 각각 3.9%와 2.4%에 머물면서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수출실적(금액기준)은 전년동월 대비 19.4% 증가해 생산 증대에 크게 기여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티살로먼스미스바니(SSB)는 전년동월비로 10.5%, 두자릿수 증가세를 예상하기도 했다. 생산증가율과 함께 투자동향도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 지난 3월부터 석달째 증가해 오던 설비투자는 6월들어 컴퓨터와 자동차 등에 대한 투자가 줄면서 큰 폭의 감소세(-7.5%)로 돌아섰다. 증가세 반전에 성공했는지 궁금하다. ◇물가, 비피해 영향 얼마나 = 이달 들어 소비자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는 30일 오전 통계청 발표를 통해 확인해 봐야겠다. 폭우로 인한 수해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들썩거렸고, 부동산가격도 가파르게 올라 소비자물가 전월비 상승폭이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SSB는 지난 21일 이달 소비자물가가 전달보다 0.6%, 전년동월비로 2.3%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가격은 2.2% 내리면서 물가안정을 이끌었지만 이번달엔 물가를 끌어올린 주범이었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가격 기준으로 배추와 상추 등 채소류와 오이 토마토 등 과채류의 가격이 전달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50개들이 오이 중급 한상자가 도매가로 1만2262원에 거래돼 전달 4630원의 3배에 달했다. 토마토 상급 5kg이 8667원으로 전달 가격의 두배에 육박했다. 돼지고기 가격은 전달과 비슷하거나 조금 내렸지만 소고기는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여름방학을 맞은 이사 수요와 재건축 추진에 대한 기대감, 시중자금 유입으로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는데 전·월세 가격상승분이 이달 물가를 얼마나 끌어올렸는 지도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다.
2002.08.25 I 오상용 기자
  • (참고)2002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 [edaily] 다음은 손해보험협회가 24일 발표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일반 및 장기손해보험 가격자유화(2002년4월) - 2000년 4월부터 일반 및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가 자유화된데 이어 2002년 4월부터는 이미 완전자유화가 시행된 자동차보험(2001년8월)을 제외한 손해보험 전종목의 보험료가 완전 자유화됨 - 보험료 산출시 종전과는 달리 자기회사 실적손해율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동일한 보장내용을 가진 상품이라도 보험회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들은 각 상품의 가격과 보상 및 서비스 내용 등을 꼼꼼히 비교하여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조건의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 □ 제조물책임법 시행(2002년7월) - 2000년1월 제정된 "제조물책임법"이 2002년7월1일부터 시행됨 - 종전에는 제조물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가 보상받기 위해서는 피해의 원인이 제품의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거나 자신의 과실없음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했으나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제품에 하자가 없음을 제조업자가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이 전환됨으로써 제조업자 등은 제품안전 강화 및 손해배상문제 해결 등 상당한 부담을 지게되는 반면 피해구제의 원활화와 제품안전 향상을 통한 소비자권익은 향상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제조업자 등의 제조, 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 □ 손해사정관련 제도 개선(2002년1/4분기) - 손해사정과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담당손해사정인을 지정하여 통보하고, 손해사정서 작성이 의무화되는 등 손해사정제도가 개선됨 ο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관한 중요근거 및 결과, 손해사정시 적용된 관계법규 및 보험약관 등 손해사정서의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설명토록 함 -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인이 제출하는 손해사정서의 접수를 거절하지 못하며, 손해사정서 내용에 대한 수정 보완 요청시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해야 함. 또한, 손해사정인이 보험회사와 보험금을 절충하는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 ◇보험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산운용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2002년1월) □ 모든 비상장주식 취득 허용 - 보험사가 SOC(사회간접자본)사업회사 주식을 포함한 모든 비상장주식의 취득이 가능해 짐으로써 자산운용대상이 확대되고 수익율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음 ο현행 규정에서는 국채 등 예외적인 사항이 외에 비상장주식의 취득은 금지하고 있음 - 허용초기의 과도한 비상장주식 취득에 따르는 문제 방지를 위하여 규제기준이 현행 자기자본 기준에서 총자산 기준으로 변경되고 한도도 총자산의 5%로 확대됨 □ 주식투자한도 폐지 - 현행 보험사 총자산의 40%로 되어있는 주식투자한도와 총자산의 1%로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주식 투자한도가 모두 폐지됨 □ 해외투자한도 확대 - 보험사의 해외투자한도가 총자산의 10%에서 총자산의 20%로 확대됨으로써 보험사의 ALM(자산부채종합관리) 및 Duration(만기구조) 매칭 등이 용이하게 되어 위험관리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 * 일본 : 총자산의 30%, 영국 : 규제없음, 미국 :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 국가별 한도 설정 □ 자회사 소유 규제완화 - 현행 보험부수업무 및 금융업 등으로 국한된 자회사 영위 가능업종에 보험판매업, 보험자산운용업이 추가됨으로써 금융겸업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음 - 단, 자회사 소유한도가 자기자본의 50%로 설정되어 무분별한 자회사 소유를 방지 - 보험사가 100%의 지분을 소유하는 보험관련업 영위 회사는 보험사의 본체로 간주하여 자기계열집단규제에서 제외 □ 보험회사 업무용부동산 취득후 유예기간 연장 - 보험회사가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후 3년 이내에 당해목적에 사용해야 했던 것을 법인세법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취득후 5년 이내로 유예기간 연장 □ 보험회사 후순위차입금 만기전 상환조건 완화 - 보험회사가 고금리 후순위차입금 기한전 상환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후순위차입금을 조기상환한 후 지급여력비율이 150%이상 유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대체자본 조달 없이도 만기이전 상환 허용 □ 보험회사 자금차입 방법 확대 - 콜머니, RP매도, 당좌차월등 일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만 자금차입을 허용했던 것을 CP, 회사채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방법이 허용됨으로써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수익성 제고 가능 □ 손보사 특별계정 자산운용 제한 완화 - 특별계정(개인연금, 퇴직보험,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당좌차월, 콜머니 차입을 금지했었으나 장기손해보험에 대해서는 당좌차월, 콜머니 차입을 허용함으로써 일반계정과의 형평성 유지 및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 보험상품 인가기준 개선 - 보험계약자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험상품에 대한 인가기준을 완화 ㅇ보험급부등 기타 변경없이 참조위험율만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보고불요상품으로 처리하고, 세제관련 상품은 세제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상품내용에 반영하게 되므로 보고상품으로 운용
2001.12.24 I 김상욱 기자
  •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전문]
  • [edaily]1. 은행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 보유제도 시행 가. 목적 : 국내은행의 시장리스크 노출 증대에 따른 건전성 제고 및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유지 나. 변경내용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 제17조 제1항 [2002.1.1.(시행예정)]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3786-8040) 2. 은행신탁 비상장채권 평가방법 개선 가. 목적 : 비상장채권 평가기준을 채권가격평가회사의 제시수익률로 일원화하여 정확하고 통일된 채권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 나. 변경내용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신탁업 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1. 신탁겸영은행 신탁회계처리기준 제9조 [2002.1.1. (시행예정)]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3786-8051) 3. 개별주식 옵션 증권거래소 상장 가. 목적 : ㅇ 기존의 KOSPI200지수 선물·옵션에 추가하여 개별주식 옵션을 도입함으로써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수단 및 위험관리수단을 제공 ㅇ 국내 증권·선물시장 경쟁력 향상에 기여 - 개별주식옵션거래를 이용한 투자위험회피 및 차익거래가 가능하고 국내증권선물시장 거래량 증가 등 증시의 국제경쟁력을 제고 나. 변경내용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증권거래소「선물·옵션업무규정」 [2002.1.28 시행]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3771-5053) 4. 코스닥시장 퇴출제도 개선 가. 목적 : 부실기업을 조기 정리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 나. 변경내용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유가증권협회 등록규정 제28조 [2002.1.2 시행] * 결산재무제표관련사항은 4.1부터 시행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3771-5053) 5. 신주인수권 증서시장 개설 가. 목적 : ㅇ 유상증자시 실권주 발생을 최소화하여 증시의 기업 직접자금조달 기능을 강화 ㅇ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기능강화 나. 변경내용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증권거래소 상장규정 제16조의2 [2002.1.2 시행]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3771-5054) 6. 상장지수펀드(ETF)제도 도입 가. 목적 : ㅇ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인덱스펀드 투자기회를 제공 ㅇ 기관투자자 보유주식의 유동화기회 제공 나. 변경내용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제2항, 제45조의5 내지 제42조의 11 증권투자회사법 제2조1의 2, 제79조의2 내지 제79조의 9 [2002 상반기 중 시행예정]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3771-5054) 7. 간접투자펀드 제도 도입 가. 목적 : ㅇ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펀드상품 투자기회 제공 ㅇ 펀드 운용의 효율성 제고 나. 변경내용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 3항, 제42조의 12 증권투자회사법 제2조 1의 3 [2002상반기 중 시행예정]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3771-5053) 8. 증권투자신탁 표준약관 제도 변경 가. 목적 : 펀드상품 개발의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투자자에게 다양한 펀드상품 투자기회를 제공 나. 변경내용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2조 [2002상반기 중 시행예정]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3771-5054) 9. MMF 제도개선 가. 목적 : MMF 투자의 안전성 및 수익성을 제고 나. 변경내용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제49조 제5항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제49조 제3항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표준약관 [ ①②은 2002.1.2 시행 ③은 2002상반기 시행예정]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3771-5054) 10. 증권투자 신탁계약 해지절차 간소화 가. 목적 : 펀드청산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투자자금의 회수기간 단축 나. 변경내용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 [2002 상반기 중 시행예정]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3771-5054) 11. 호가 공개범위 확대 가. 목적 : ㅇ 현재 호가내역 공개범위가 협소하여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의사 결정에 제약 ㅇ 총 호가수량을 공개함에 따라 허수주문·주가조작 등 소액투자자들의 피해발생 ㅇ 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호가범위를 확대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 ㅇ 호가공개범위의 제약에서 발생하는 허수주문의 폐해를 방지 ㅇ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 나. 변경내용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제82조 (2001.1.2시행)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3771-5054) 12. 증권투자회사 금리 스왑허용 가. 목적 : 증권투자회사의 운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 나. 변경내용 * 증권투자신탁의 경우 2001. 4.24 기시행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증권투자회사법 [2002. 1/4분기(예정)]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3786-8312) 13. 대규모기업 집단 소속 위탁회사의 신탁재산 의결권 행사제한 완화 가. 목적 : 신탁재산에서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 나. 변경내용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 [2002. 1/4분기(예정)]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3786-8312) 14. 보험회사 업무용부동산 취득후 유예기간 연장 가. 목적 : 법인세법과의 형평을 기함 나. 변경내용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보험업감독규정 제88조 제2항 [2001.10.26. 시행]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위원회 보험감독과(3771-5043) 15. 보험회사 후순위차입금 만기전 상환조건 완화 가. 목적 : 고금리 후순위차입금의 기한전 상환을 통한 보험회사의 수익성 제고 나. 변경내용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보험업감독규정 제88조2항 [2001.10.26. 시행]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위원회 보험감독과(3771-5043) 16. 보험회사 자금차입 방법 확대 가. 목적 :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수익성 제고 나. 변경내용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보험업 감독규정 제62조 [2001.10.26. 시행]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위원회 보험감독과(3771-5043) 17. 손보사 특별계정 자산운용 제한 완화 가. 목적 : 일반계정과의 형평성 유지 및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나. 변경내용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보험업 감독규정 제94조 [2001.10.26. 시행]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위원회 보험감독과(3771-5043) 18. 손해사정인 보조인 제도 개선 가. 목적 : 보험회사의 손해사정과 보험금지급업무의 공정성 제고 나. 변경내용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보험업 감독규정 제177조 제1항 [2002.1/4분기 (시행예정)]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위원회 보험감독과(3771-5043) 19. 보험상품 인가기준 개선 가. 목적 : 보험계약자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험상품에 대한 인가기준 완화 나. 변경내용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보험업 감독규정 제32조 및 33조 [2001.10.26. 시행]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위원회 보험감독과(3771-5043) 20. 여신전문금융회사 적기시정조치 시행 가. 목적 : 여전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여전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함 나. 변경내용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의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 내지 제22조 및 부칙 [2002.7.1. (시행예정)]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위원회 비은행감독과(3771-5062) 21. 자율감리제도 시행 가. 목적 : 자율감리를 통해 외부감사의 질적수준을 제고함으로써 분식회계를 방지하고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제고 나. 변경내용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 [2002. (시행예정)]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위원회 비은행감독과(3771-5058) 22. 신용금고 점포설치 규제완화 가. 목적 : 신용금고 점포가 없는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확충하고, 신용금고들의 영업력 확충과 건전성 제고를 유도 나. 변경내용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 제5조 상호신용금고 감독규정 제4조의2 [2001.12. 시행]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위원회 비은행감독과(3771-5061)
2001.12.19 I 김헌수 기자
  • 영화·관광 서비스업도 세제지원
  • [edaily] 내년부터 영화산업과 공연산업, 관광사업 등의 서비스업은 중소기업 업종으로 인정돼 손금처리와 투자세액공제 등의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수도권에서 `지식엔지니어링사업`과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 등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기업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20% 감면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기업경쟁력 강화와 및 경제활력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직접세분야)을 발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으로 간주돼 세제혜택을 받는 서비스업은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뉴스제공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포장및충전업, 관광산업, 노인복지설 운영업 등이다. 관광호텔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감면요건도 현행 외국인투자금액 3000만달러 이상에서 2000만달러 이상으로 완화된다. 제주도 및 관광단지 특구에 위치한 종합휴양업에 대한 감면요건도 현행 5000만달러에서 3000만달러로 하향조정되고 지역제한도 폐지된다. 재경부는 또 부동산업은 접대비의 손비처리 제한(일반기업의 20% 수준)규제에서 완전 제외하고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해당규제도 대폭완화키로 했다. 반면 접대비의 손비처리 한도가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증권회사의 경우는 하향조정해 형평성을 고려했다. 손비처리 제한규제에서 제외되는 소비성 서비스업은 골프장 등 운동경기 관련업, 공연업, 외국인 전용 및 폐광지역 카지노 등이다. 기업규제 완화차원으로 재경부는 차입의존도가 높은 건설업과 해운업, 종합상사 등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4배까지 돈을 빌려쓰도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유동화전문회사가 환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체결하는 통화스왑계약의 평가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정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합병·분할할 때 존속법인이 승계받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세무조정사항의 범위에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준비금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봉급생활자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고 원천징수제도도 개선된다. 재경부는 의료비 공제 대상항목에 시력보정용 안경(50만원까지)과 보청기를 추가하고, 단체정기재해 보험을 보완해 보험금 지급사유에 종업원의 사망 및 상해외에 종업원의 질병치료도 포함시켰다.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액도 가족수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가족수가 2인이상인 경우는 120만원으로 현행과 같지만, 가족수 3인 이상인 경우는 특별공제액이 18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월급여 260만원인 봉급생활자(4인기준)가 매달 내야하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은 7만원으로 지금보다 5만원이 줄게 된다. 그러나 간이세표상 원천징수액이 감소한 만큼 연말정산시 돌려받는 세금도 줄어 근로소득세 총액은 변함이 없다. 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가입자가 금리가 낮은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도 세제혜택을 받도록 했다. 기업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출연금을 손비로 인정해 복지지원세제를 확충키로 했다. 재경부는 원천징수 일괄납부 대상법인을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모든법인으로 확대하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2001.12.19 I 오상용 기자
  • 부동산차익 특별세폐지 수혜종목은-코스닥
  • [edaily] 법인의 부동산 매각차익에 부과하는 특별부가세가 내년중 폐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화기업 그랜드백화점 서부트럭터미널 등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이 부동산 처분에 따른 수혜를 크게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4일 코스닥증권은 현행 부동산 양도차익에 매기는 16.5%의 특별부가세가 폐지될 경우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중 매각가격과 취득원가간 차익과 재평가차액이 클수록 세제혜택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9월 "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부과하는 특별부가세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코스닥증권에 따르면 지난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12월결산법인중 금융업종을 제외할 경우 동화기업이 지난 6월말 현재 부동산 1847억원과 재평가적립금 1548억원 등으로 부동산 보유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랜드백화점, 서부트럭터미날, 대선조선, 해성산업, 흥구석유, 동국산업, 매일유업, 선광, 삼보판지 등이 부동산보유 상위 10권안에 들었다. 한편 현행 법인의 부동산 매각에 따른 세금은 부동산양도차익과 부동산처분이익 등 2부문으로 나뉘어 부과된다. 부동산처분이익의 경우 매각가와 장부가의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법인세율 28%와 주민세율 2.8%가 적용된다.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매각가와 취득가의 차익에 주민세 1.5%를 포함한 특별부가세율 16.5%를 물고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특별부가세 폐지는 부동산양도차익의 경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취득가 100억원, 재평가차익 300억 등 장부가 400억원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500억원에 토지를 매각할 경우 현행 법인세법을 적용하면 96.8억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부동산양도차익에 부과하는 특별부가세를 제외할 경우 세금은 30.8억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코스닥증권은 "부동산양도차익에 부과하는 특별부가세가 폐지되면 기업의 부동산처분이 원활히 이뤄져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순기능이 나타날 것"이라며 "특히 부동산에 대한 재평가차익이 큰 기업의 특별부가세 절감액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보유규모별 상위30사(단위 억원/6월30일기준) --------------------------------------- 순위 종목 부동산 재평가적립금 --------------------------------------- 1 동화기업 1847 1548 2 그랜드백호점 2565 501 3 서부트럭터미날 1086 510 4 대선조선 973 626 5 해성산업 798 607 6 흥구석유 583 373 7 동국산업 781 149 8 매일유업 669 551 9 선 광 424 428 10 삼보판지 511 327 11 무림제지 412 402 12 동 서 418 457 13 신라섬유 311 224 14 에이스침대 511 151 15 옵토매직 253 170 16 한국가구 217 126 17 동진쎄미켐 371 108 18 무 학 258 139 19 현대정보기술 778 109 20 유진종합개발 171 108 21 필코전자 204 183 22 대원산업 261 131 23 대주산업 213 110 24 신창전기 251 125 25 아폴로산업 214 141 26 신라수산 174 134 27 대동기어 220 188 28 대원에스씨엔 178 175 29 포레스코 106 102 30 풍산마이크로텍 74 131
2001.11.04 I 김기성 기자
  • 소득세율 10%인하 등 1.9조원 감세-세제개편안
  • [edaily] 내년 봉급생활자와 자영사업자의 세금이 각각 15% 및 12%가량 줄고, 집을 사고 팔때 붙는 세금도 지금보다 다소 줄어든다. 유흥업소에 부과하던 20%세율의 특별소비세도 2년간 유예된다. 이에따라 당장 내년에 국민들이 부담해야할 세금이 1조1000억원 줄어드는 등 내년부터 총 1조9000억원 규모의 감세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마련, 이달 정기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인지세법 등 4개 세법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봉급생활자와 자영사업자의 소득세율을 현행보다 10% 내리고 3000만원 이하의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공제율을 확대해 중산층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봉급생활자 1020만명 가운데 세금을 납부하는 550만명이 내년에 부담해야할 세금은 올해보다 1인당 평균 22만원 가량 줄게되고, 자영업자 340만명 가운데 세금을 내는 140만명의 경우도 1인당 평균 37만원 가량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그동안 고세율 다감면 구조로 운용돼 오던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을 줄이는 대신 세율을 낮춤으로써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을 갖추게 된다. 하향조정된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은 9~36%로 현행 20~40%에서 평균 23% 가량 인하됐다. 주식양도소득세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대주주의 1년미만 단기보유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30% 단일 세율로 과세된다. 한편 인하여부를 놓고 정·재계간에 말이 많았던 법인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다만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15% 부과하던 특별부가세를 폐지했다. 또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돕기 위해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한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를 없앴다. 기업간의 합병, 현물출자 등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제상의 장애 요인을 제거해 세금때문에 합병·분할등의 구조조정을 꺼렸던 기업들의 고충을 해소키로 했다. 이 밖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축소해 기업의 세무조정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180개에 달하던 세금 감면규정도 크게 다듬어졌다. 정부는 넓은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180개 감면규정 가운데 `기관투자자의 창투조합 등 출자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제도를 비롯해 43개 규정을 폐지하고 16개 규정은 축소키로 했다. 그러나 연구개발 투자 등 성장잠재력 배양에 필요한 감면과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감면등은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밖에 유흥업소에 부과하던 특별소비세 20%가 2년간 면제되고, 부동산 양도 때 등기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제도는 폐지된다. 인지세 과세체계도 개인간 작성하는 문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전화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1000원이 신설되는 등 일부 항목이 다듬어졌다.
2001.09.03 I 오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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