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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등록임대사업자제도 정상화 필요"
  • "尹정부, 등록임대사업자제도 정상화 필요"[인터뷰]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시장을 옥죄고 제어하려고만 했던 지난 5년으로 인해 국민들이 너무나 큰 주거의 고통을 겪었다. 이제는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발맞춰 걸어가야 할 때다. 새 정부에서는 부동산 매매와 임대를 합리적으로 정교하게 구분한 정책을 펼치길 바란다.”성창엽 협회장(사진=김나리기자)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16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달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이 같은 제언을 내놨다.지난 2020년 12월 발족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민간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 주택임대인 등을 회원으로 둔 비법인사단(법인격이 없는 단체)이다.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및 자동말소, 임대차 3법 등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시행한 부동산 정책에 반발해 결성됐다.앞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장려하며 활성화 정책을 펼쳤지만, 주택 가격 불안이 심화하자 돌연 입장을 바꿔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등록임대사업자를 지목하고 세제혜택 축소 및 규제 강화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2020년에는 단기임대와 아파트매입임대 제도 등을 폐지하며 사실상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사문화했다.아울러 같은 해 임대차법을 개정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으로 구성된 임대차 3법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전세 시장에 이중, 삼중 가격이 생기는 등 혼선이 빚어졌고 매매 시장에도 가격 불안이 이어졌다.이를 두고 성 회장은 “부동산 시장은 매매와 임대차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간과하고 임대제도를 매매의 관점으로만 바라봐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며 “나아가 정책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혀 경청하지 않은데다 실책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 없이 그저 선과 악의 관념으로만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아 몰아세워 결국 국민 분열과 갈등만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성 회장은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이상이 아닌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고 합리적인 의견과 비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등록임대사업자제도는 공공에 준하는 의무와 저렴한 전·월세 가격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주장과 달리 주택가격 상승과의 연관성도 적었다는 이유에서다.성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한 등록임대주택 중 실제 아파트 유형 비중은 10% 남짓에 지나지 않았고, 그마저도 장기 임대를 거친 구축이 대부분이었다”며 “오히려 유명무실해진 등록주택임대사업제도가 임대차시장 과열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돼 서민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폐지된 단기 유형 및 아파트 유형 임대사업자제도가 부활하려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그 외 시행령과 고시변경을 통해 신속히 개선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며 “예를 들어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의 시행령을 개정하면 소유가 아닌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원룸 등의 소형주택들이 보유주택으로 산정돼 발생하는 불합리함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부터 손질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도 변경 및 안내 등에 관해 정부 및 기관과 주택임대인 사이에서 교두보의 역할을 할 예정”이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임대차문화 형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2.05.16 I 김나리 기자
지금부터 딱 1년…다주택자도 무주택자도 ‘好好’ 왜?
  • 지금부터 딱 1년…다주택자도 무주택자도 ‘好好’ 왜?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정책이 1년간 시행되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주택거래가 다시 기지개를 켤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시장에는 다주택자들이 여유분의 매물을 내놓으면서 아파트 매매 물량이 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정책으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혜택을 받아 매도 시 절세효과를 보고, 무주택자는 급매물로 나온 매물을 시세 대비 싼값에 잡을 수 있다. 또한 1주택자 역시 시장에 매물량이 늘어 집값이 조정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상급지로 갈아타기 수월한 시기다. ◇다주택자 ‘절세’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15일 부동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제도를 1년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는 매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매물량은 5만7935건(11일 기준)으로 1달 전 매물량(5만2460건)과 비교해 10.4%나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10만338건에서 11만3133건으로 12.7% 증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 정책이 시행되면서 1년 내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풀리는 분위기”라며 “특히 6월1일 전 종합부동산세를 덜 내기 위해 집을 처분하려는 매물이 이달 급매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값에 내 집 마련과 상급지로의 이동을 노려볼 만 하다”고 조언했다.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직접적인 절세 효과가 있다. 현행 양도세에서 절반 이상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행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를, 3주택자 이상은 30%를 더한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차익의 최대 82.5%(지방세 등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더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정책 시행 이후인 이달 10일부터 집을 팔면 세금을 절반 이상 아낄 수 있다. 이를테면 3주택자가 15년간 보유하고 10억원이 오른 주택을 팔면 세금은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시 6억8280만원에서 절반 이상 줄어든 2억5755만원을 내면 된다. 4억2525만원의 세금을 절세하는 셈이다. ◇지난달 매도…잔금일 10일 이후면 절세 가능그렇다면 다주택자가 집을 지난달에 팔았어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앞서 인수위는 매도 계약은 하되 잔금 지급일만 5월10일 이후로 설정하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지난달 13일 매도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잔금일을 5월10일로 설정했다면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9일로 잔금 일을 맞춘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배제 효과를 누릴 수 없다. 다만 이 때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인(私人)간 계약변경으로 하루 이틀 정도 날짜를 조정해 합의하면 된다. ‘양도’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잔금 처리일과 등기 이전일 중 빠른 날이다. 보통 등기 이전일보다 잔금 처리일이 빠르니 잔금 처리 일을 양도시점으로 본다. 여기에 보유세 기산일인 6월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면 종부세까지 덤으로 절세할 수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양도세 중과 배제 효과와 종부세 절감을 함께 보려면 보유세 기산일인 6월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된다. 세법에는 사실상의 취득일로 세금을 매기고 취득일이 불분명한 때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안전하게 종부세 절세 효과를 보려면 5월 말까지 집을 처분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2022.05.15 I 강신우 기자
"부모한테 주택자금 빌렸는데 증여세 냈다고?"
  • "부모한테 주택자금 빌렸는데 증여세 냈다고?"[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증여가 아니더라도 부모님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부모 자녀간 금전대차거래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두지 않으면 자칫 증여세를 부과해야할 수도 있다. 13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에서 부동산 세제를 다뤄봤다. ‘무엇이든 물어보稅’는 구독자들의 사연을 기반으로 일상 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다. 이번 사연은 자녀가 집을 사는데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주의해야할 점을 묻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 세무사는 보편적으로 4가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차용증을 쓰고, 차용증이 실제 그 당시에 작성한 서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받으면 좋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돈을 갚을 의지가 있고, 갚을 의사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또한 자녀에게 적당한 재산이 있으면 수시로 상환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세무사는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이지만 10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이자지급의 목적이 증여가 아닌 차용을 입증하는 근거라는 점에서 웬만하면 이자를 지급하고 , 정기예금이자율 수준이면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부모 자녀간 부동산 매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매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세무사는 “매매대금을 이체한 이체영수증과 매매대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소득 자료도 준비해둬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적정 거래가격은 시가이지만 최대 70%, 3억원 한도내에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양도세의 경우 시가의 95%만 벗어나도 시가대로 다시 양도세를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2022.05.13 I 하지나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2일차…서울 아파트 매물 4.3%↑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2일차…서울 아파트 매물 4.3%↑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유예 조치가 시행 이틀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4% 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11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7935건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시행 직전인 지난 9일(5만5509건) 대비 4.3%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한 달 서울 아파트 매물이 10.4%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이틀만에 절반가량의 매물이 쏟아진 셈이다.사진= 연합뉴스다른 지역별로는 경기(5.0%)와 인천(4.9%)은 물론 광주(7.1%), 부산(5.9%), 대전·대구(각 5.5%), 울산(4.0%) 등 지방 광역시에서도 아파트 매물이 나왔다.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정부의 기대처럼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0일부터 적용됐다. 1년 한시적으로 운영하지만 2년 이상 조정지역 내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이 아닌, 양도차익에 따른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도 포함된다. 15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최대 30% 공제 받는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다주택자들이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고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다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더라도 매매 거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근 가파르게 금리가 오를 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매수자들의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환경이어서다.
2022.05.11 I 지영의 기자
"다주택자, 양도차익 큰 순 매각...제일 알짜는 마지막에"
  • "다주택자, 양도차익 큰 순 매각...제일 알짜는 마지막에"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중과를 피하겠다고 무조건 매도하지 마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가인 박민수(필명 ‘제네시스 박’) 더스마트컴퍼니 대표는 11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활용법과 부담부 증여, 임대사업자 등록 등 부동산 절세법을 소개했다. 같은 집을 팔더라도 전략에 따라 절세 효과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게 이날 강의 핵심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경제신문 이데일리가 주최한 2022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개최됐다. 박민수 대표(필명 제네시스박)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똑똑한 절세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박 대표는 다주택자라면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동안 양도차익이 큰 순으로 매각 순서를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소개했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양도세 중과 여부에 따른 세금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알짜는 마지막에 팔아야 한다는 게 박 대표 조언이다. 1주택자가 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정부는 전입을 하지 않아도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제를 완화했다.박 대표는 “합산과세가 기본 중 기본”이라고 했다. 합산과세는 동일 연도에 집 여러 채를 팔면 그 차익을 합산해 과표를 정하는 제도다. 합산과세 대상이 되면 과표가 커지기 때문에 세율도 높아진다. 박 대표는 집 두 채에서 각각 8000만원씩 차익을 남기는 걸 예로 들었다. 같은 연도에 팔면 38% 세율을 적용받지만 다른 해에 나눠 팔면 세율이 24%로 낮아진다. 박 대표는 “손실 난 물건이 있다면 반드시 동일 연도에 함께 매도해야 한다”며 합산과세를 역이용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양도차익을 줄여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박 대표는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끝나도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소개했다. 2주택자라도 새 집을 산 지 3년 안에 옛 집을 파는 방법이다. 박 대표는 “집을 사고 팔고 하면서 시장을 관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 대표가 주목하는 또 다른 절세 전략은 부담부 증여다. 부담부 증여는 자산과 함께 그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물려주는 증여방식이다. 부담부 증여는 자산 가치에서 채무만큼 증여 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증여받는 사람이 낼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그는 “증여하는 사람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면 부담부 증여가 일반 증여보다 유리할 수 있다”며 “부담부 증여를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정부가 임대차 시장을 잡으려 하는데 그러려면 임대 물건을 늘리기 위해 민간임대인에게 혜택을 줄 수밖에 없다”며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제도는 부활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선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는 폐지한 상태다. 그는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의무 임대 기간을 얼마나 주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과거처럼 의무 임대 기간이 10년이라면 너무 길다. 처음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은 등록하면 안 된다”고 했다.
2022.05.11 I 박종화 기자
오늘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5억 차익 세부담 '2.7억→1.3억'
  • 오늘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5억 차익 세부담 '2.7억→1.3억'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임애신 기자] 오늘(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 간 유예된다. 중과가 유예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기존보다 크게는 절반 이상 낮아질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추 내정자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주택을 양도해 1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다시 계산하는 일명 ‘리셋’ 제도가 폐지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조치가 본격 추진된다.◇尹정부, 부동산 세제 정상화 본격 추진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월 중 해당 조치 실시를 요청했지만 다음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현행 소득법상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최고 75%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양도차익의 최고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세 부담이 지나치고 오히려 매물 출회를 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개정안에 따르면 10일부터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당초 배제했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한다.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최대 30% 공제가 가능하다.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이 줄고 6월 1일 이전 매도할 경우 보유세 부담도 낮아져 매물 출회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예를 들어 2주택자인 A씨가 10년간 보유했던 주택 한채를 15억원에 팔아 5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면 현행 제도에서는 중과가 적용돼 양도세 2억731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기본세율만 적용 시에는 절반 정도인 1억3360만원으로 줄어든다.A씨가 3주택자였다면 중과세율을 적용한 양도세는 3억2285만원에 달했지만 기본 세율일 경우에는 1억8900만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을 통해 “현행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과도한 세 부담 적정화,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차원에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은 세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리셋’ 폐지, 일시 2주택자 비과세 요건 완화모든 주택을 양도해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날부터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보유·거주기간을 다시 산정하는 리셋제도도 바뀐다. 개정안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 기준으로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현 제도에선 3개 주택을 보유한 B씨가 두 개 주택을 팔아 1주택자가 됐다면 이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다시 계산한다. 남아 있던 주택이 이미 비과세 요건인 2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시장을 관리할 목적으로 일괄 리셋하는 것이다.기재부는 해당 제도에 대한 국민 불편과 민원이 많고 다시 계산하는 보유·거주기간을 충족할 때까지 매물 출회가 지연되는 점을 감안해 개선키로 했다. 주택 수와 관계 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 기준으로 1주택자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만약 B씨가 1주택이 된 시점에 마지막 남은 주택 보유·거주기간이 2년이었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게 된다. 실제 보유·거주 기간을 인정함으로써 제도가 합리화되고 1주택자가 된 시점에 즉시 비과세를 적용 받는다는 장점이 있다.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종전·신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했다면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모두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됐다. 개정안은 종전 주택 양도기한을 2년으로 늘리고 세대원 전원의 신규주택 전입 요건도 삭제했다. 이를 통해 종전 주택을 매도할 때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둘 수 있고 전입 과정에서 세대원의 다양한 사정도 고려할 수 있게 됐다.개정안은 이달 10~17일 입법예고 후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공포할 예정이다. 소급을 적용하는 만큼 10일부터 양도분까지 모두 포함된다.
2022.05.10 I 이명철 기자
'양도세 중과' 족쇄 풀리면?…'5월중 급매' vs '시간두고 처분'
  • '양도세 중과' 족쇄 풀리면?…'5월중 급매' vs '시간두고 처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아파트 세 채를 갖고 있는 A씨는 요새 고민이 많다. 주택 수를 줄여야 할지, 판다면 언제 팔아야할지를 두고서다. A씨 아파트값이 몇 년 새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급등했다. 그전까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때문에 팔기도 부담스러웠지만 새 정부가 중과를 유예해주기로 하면서 선택지가 늘었다. 지금보다 양도세 부담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선 놓칠 수 없는 기회지만 조금 더 집값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망설여지는 게 A씨 마음이다.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 상가. 2022.4.21.(사진=연합뉴스)◇10일부터 1년 동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A씨와 같은 고민에 빠진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다. 모처럼 양도세 부담 없이 집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서다. 이럴 때일수록 전략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정부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면제해준다. 현행 세제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 20%포인트(p), 3주택자는 30%p씩 양도세율이 중과된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45%인 것을 생각하면 많게는 양도차익의 75%까지 세금으로 내야하는 셈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액의 10%)까지 포함하면 세금 부담은 양도차익의 최대 82.5%까지 늘어난다.정부가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기로 한 건 유예기간 동안 양도세 걱정 없이 집을 ‘팔라’는 시그널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발표하며 “세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는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돼 집을 팔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이런 설명대로 양도세 중과 세율이 유예되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세율 자체도 낮아질 뿐더러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보유 기간·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4~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세법상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대부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 유예조치로 다주택자도 수혜를 보게 됐다. 세율은 물론 세액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마래푸’ 3주택자 양도세 절반으로현재 18억9000만원을 호가하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전용면적 84㎡형을 예로 들자. 5년 전만 해도 이 아파트 시세는 8억6000만원 정도였다. 그 사이 10억3000만원에 이르는 시세 차익이 생긴 셈이다. 5년 전 이 가격에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전용 84㎡형을 산 사람이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집을 판다면 2주택자는 6억6272만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7억7574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각각 65%, 75%에 이르는 중과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10일 이후 집을 팔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준다. 주택 수에 상관없이 양도세가 3억8817만원으로 줄어든다. 2주택자는 2억7455만원, 3주택자는 3억8757만원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1억300만원까지 적용해 세율이 42%로 낮아지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이 기회에 집을 정리하는 게 좋을까. 판다면 언제 파는 게 좋을까. 여기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다.◇“6월 1일 전 급매” vs. “시간 갖고 매각” vs. “신중하게 관망”일각에선 다음 달 전에 물건을 정리할 것을 권한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6월 1일을 넘기면 집을 팔더라도 올해분 보유세를 내야 한다. 문제는 시간이 빠듯하다는 점이다. 양도세는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6월 전에 잔금까지 치러야 보유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 급하게 집을 팔려면 값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점도 부담거리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현재 시장 거래가 굉장히 위축된 상태”라며 “5월 안에 매각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김 위원은 그러면서도 “다주택자가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집을 매각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고 했다. “세수가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양도세가 점차 완화되더라도 종부세, 특히 다주택자 종부세는 크게 완화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종부세 세율 인하나 재산세-종부세 통합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에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부동산 업계에서 보는 이유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실장은 신중론은 편다. 함 실장은 “보유세 부담이 크거나 추가적인 시세 차익에 기대가 없는 분이라면 파는 게 맞는다”면서도 “장기적인 개발 호재가 있는 물건을 갖고 있거나 새 정부가 임대사업자 제도를 확대하거나 보유세 부담을 낮춰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매각을 보류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1년을 전·후반기로 나눌 때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결정될 후반기에 매각 타이밍을 결정하고 전반기는 관망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장기 보유 주택일수록 절세 효과 커...3주택 이상 보유자는 분할매도 고려를이왕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잔금 지급일을 미루는 게 급선무다. 10일 이전에 집을 매매했더라도 잔금을 10일 이후에 치르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달 10~31일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보유세 부과는 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다음 단계는 정리할 집과 순서를 고르는 것이다. 절세 효과가 큰 집, 즉 양도세 중과 유예 전후 세금 차이가 큰 집을 먼저 파는 게 유리하다. 양도차익이 커서 양도세 중과 부담이 큰 집이나 보유 기간이 길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직접 거주하지 않더라도 최고 40%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게 좋다. 다만 직접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거주 기간에 따른 비과세 혜택 등을 따져보고 매각을 결정해야 한다.3주택 이상 보유자는 분할 매도도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 같은 해에 집을 여러 채 매도하면 ‘합산과세’ 대상이 돼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있는 만큼 매각 연도를 나누는 게 절세 효과를 키울 수 있다. 각각 매수 가격보다 1억원씩 오른 집 두 채를 판다고 가정하자. 두 채를 모두 올해 안에 팔면 총 양도소득으로 2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봐 38% 세율을 적용받지만, 올해와 내년 한 채씩 나눠팔면 각각 1억원에 대해 35% 세율을 적용받는다. 합산과세를 역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가격이 떨어진 집과 오른 집을 같이 팔면 양도소득을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 부담도 가벼워진다.김종필 세무사는 “합산과세를 고려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분할 매도하는 게 세율 누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도 “내년에 집을 판다면 시세가 변화할 수 있으므로 절세 효과와 매도 차익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5.07 I 박종화 기자
정우택 "6억원 초과 주택 재산세 감경"
  • [e법안 프리즘]정우택 "6억원 초과 주택 재산세 감경"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한 비율을 낮추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6억원 초과 주택 등에 대한 제산세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사진=국회사진취재단)이날(2일) 정우택 의원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 6000만원, 1억5000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나누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할 때에도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상한 비율을 차등해 규정하고 있다.문제는 주택 가격을 비롯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2010년 ‘지방세법’ 전부개정 이후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과세표준 구간의 기준은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직전 연도 세액의 105%(3억원 이하), 110%(6억원 이하), 130%(6억원 초과)를 넘지 못하도록 세 부담 상한 규정이 있다. 정우택 의원은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공시가격과 주택 가격 급등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보유세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정 의원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구간을 물가 상승에 맞추어 조정하고,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의 상한 비율을 100분의 130에서 100분의 115로 낮추는 등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정 의원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현행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면서 “본 법안이 보유세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5.02 I 김유성 기자
송영길 "민주당 부동산 심판, 세 번째 할 이유 없다"
  • 송영길 "민주당 부동산 심판, 세 번째 할 이유 없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2일 “4.7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이미 민주당을 심판했고,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또 한 번 했다. 세 번째까지 송영길을 (심판)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송 후보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TV토론을 통해 오세훈 후보와 송영길 후보 중 누가 경쟁력 있는지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보여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 선거는 부동산 문제가 핵심인데,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돌아설 수 있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일관되게 종부세·양도세 완화를 주장해서 그 법안을 실제 통과시켰고, 구룡마을 개발 계획이나 은마아파트 재건축 문제를 비롯해서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이어 “오히려 서울 시민들께서 야당인 송영길 후보를 서울시장으로 선출해주게 된다면 세법을 개정할 수 있는 힘이 민주당에 있는 거 아니겠느냐”며 “지금 170석의 원내 절대 다수를 갖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앞으로 2년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의 요구를 잘 수렴해서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집권 여당의 후보보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후보가 더 경쟁력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도 법안 제출권이 있지만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예산도 예산안은 정부에서 만들겠지만 가감하고 삭제하고 모든 것의 최종 결정은 국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170석 국회의 힘으로 예산은 다 백업이 된다”며 “오히려 야당이 예산 확보에는 더 유리할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보궐선거 차출설이 제기되는 이재명 고문에 대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치 활동 재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재명 고문이 지난 대선 때 1600만표 이상 득표했던 국민의 마음을 이번 재보궐선거나 지방선거의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같이 참여해야 된다”며 “그 형태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47.8%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들이 낙담하고 텔레비전도 안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국정에, 지방행정에 참여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이뤄내고 서울에 UN 제5본부 유치 공약을 실현해 서울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이렇게 향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2022.05.02 I 박기주 기자
주건협, 상반기 주택사업 실무교육 진행
  • 주건협, 상반기 주택사업 실무교육 진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가 2022년도 상반기 ‘회원사 주택사업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은 28일 서울 노량진동 CTS아트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실무교육에서는 △부동산개발 PF와 자금조달 사례 △주택시장 분석 및 전망과 주택사업 전략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준비 실무 △주택건설사업자를 위한 세무회계와 세무리스크 관리등에 대해 강의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주택사업 자금조달의 주요 통로인 부동산 PF시장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부동산개발 PF와 리츠를 통한 주택사업 자금조달 방법과 리스크를 분석하는 등 자금조달 실무에 대해 집중 강의할 예정이다.또한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과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주택사업자들의 주택사업 전략을 제시한다. 아울러 주택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사업계획승인 사전준비 절차와 착공·분양에 이르는 전 과정의 핵심업무에 대해 강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2022년도 세법개정을 반영한 주택관련 세무관리 노하우를 알아보고, 주택사업 실무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주택세제 지식 등도 소개한다.이와 관련 박재홍 협회장은 “협회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주택사업 실무에 꼭 필요한 교육을 무료로 진행해 왔는데, 2년여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교육을 실시하지 못해 회원사에게 미안하고 아쉬운 마음이 컸다”며 “전국의 회원업체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주택사업환경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동산 공급자 금융·세제, 제도 등 주택업체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실무대응 능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4.27 I 신수정 기자
LH, 연말까지 토지 2065필지·주택 2505가구 공급
  • LH, 연말까지 토지 2065필지·주택 2505가구 공급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말까지 토지 2065필지(575만5000㎡), 주택 2만505가구, 단지 내 상가 137호를 분양한다.(자료=LH)LH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전국 토지·주택·상가 공급계획’을 공개했다.토지의 경우 수도권에서 1059필지(244만50000㎡), 지방권에서 1006필지(331㎡)가 공급된다. 주요 공급지구는 △화성동탄2 49필지(28만5000㎡) △인천영종 7필지(21만2000㎡) △파주운정3 313필지(20만㎡) △사천항공국가산단 130필지(56만7000㎡), 진주항공국가산단 67필지(48만3000㎡) 등이다.주택은 총 2만505가구를 공급하며, 수도권 15개 지구(18개 블록)에서 1만1124가구, 지방권 11개 지구(14개 블록)에서 9381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수도권에서는 △양주옥정(공공분양, 1409가구) △평택고덕(신혼희망타운, 778가구) △부천원종(10년 공공임대, 7가구) 등, 지방권에서는 △충남도청이전도시(공공분양 1926가구) △울산다운2(신혼희망타운, 835가구) △부산문현(5년 공공임대, 37가구) 등이 공급된다.단지 내 분양상가는 수도권 116호, 지방권 21호로 전국에서 총 137호가 나온다. 특히 서울 수서KTX(신혼희망타운), 위례(공공분양), 과천지식정보타운(신혼희망타운) 등 입주민 수요가 풍부한 단지에서 분양상가가 공급돼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구체적인 사업지구와 공급물량 및 일정, 지구별 개요 및 입지 특성 등 세부사항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사업지구 용도별 주요 토지의 경우, 관심 있는 사업지구를 클릭하면 LH 비즈맵으로 연결돼 ‘공고 중’, ‘수의계약 중’, ‘매각 완료’ 등의 판매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LH 비즈맵은 전국 사업지구 판매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또 LH는 건축법·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LH 토지·주택·상가 공급절차 및 제도 등을 담은 ‘부동산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해 상담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강오순 LH 판매기획처장은 “이번에 공개되는 토지, 주택, 상가 공급 계획을 통해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 등 새로운 기회를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4.27 I 김나리 기자
"민간주도성장으로 세입 확충"…親시장 감세정책 총대 멘 추경호
  • "민간주도성장으로 세입 확충"…親시장 감세정책 총대 멘 추경호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임애신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팀 수장을 맡게 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 등 감세를 시사하면서 앞으로 구체적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 출범 후 곧장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재정 소요가 계속되고 있어 재원 충당 방안도 관건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던 만큼 재정준칙 도입과 연금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구조조정 의지도 내비쳤다.◇법인세, 최고세율 낮추고 과표구간 줄일듯추 후보자는 2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관련 서면답변서를 통해 주요 세제 정책으로 법인 과세체계 정비, 상속세 개편,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을 제시했다.법인세는 현재 최고세율 25%로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7.5%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를 낮추던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최고세율을 3%포인트 상향 조정한 바 있다.추 후보자는 법인세 과세 체계 정비 이유로 “민간 주도 성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 투자를 유인하는 등 민간 중심의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법인세 개편 방향은 추 후보자가 의원 시절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당시 개정안은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고 최고세율을 20%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상속세는 피상속인 취득분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예고했다. 현 정부에서도 유산취득세로 개편을 검토했지만 세수 감소로 조세 중립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을 보류한 바 있다.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도 개편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해당 제도의 관리요건이 까다로워 현실성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상속세가 개편되면 같은 법에 포함된 증여세 역시 일정 부분 개선이 불가피하다. 상속·증여세 개편으로 정상적인 부의 이전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도 중장기 추진 과제로 지목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추 후보자는 현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조세 기본원칙에 맞지 않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해 세부담 급증, 부동산 시장 불안 등 문제점을 야기했다”며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정책, 적극적인 공급 청사진 부재에 따른 수급 미스매치 등이 주택가격 상승 압력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윤 당선인의 또 다른 공약인 주식양도세 폐지에 대해서는 조세 원칙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주식양도세는 현재 함께 부과하고 있는 증권거래세와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내년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 등 금융투자소득 도입과 가상자산 과세 등 금융시장 세제에 대한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어서 추 후보자 취임 후 연내 구체적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추경, 국채 발행 후순위…가용 재원 발굴”법인세 등 감세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 대해 재계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당장 세수 부족은 고민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 후보자가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2021~2025년 연평균 5조70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는 비용 추계서를 낸 적이 있다.우크라이나 사태 등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으로 당장 경제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5월 30조원대 추경 편성이 공식화되는 등 재정 지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추 후보자는 추경 방안과 관련해 “추경 규모는 물가·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가용 재원,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며 “최근 국고채 시장,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국채 발행은 가장 후순위로 검토하고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지출 구조조정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나면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추 후보자는 “민간 주도 혁신 성장을 통해 경제 규모를 키워 세입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중장기 소요 증가에 대응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의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꼽았다.추 후보자는 또 “연금 개혁이 없으면 연금의 재정 안정성이 훼손되고 청년세대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며 국민연금 등의 개혁의 필요성도 주장했다.연금 개혁 방안으로는 보험료율, 연금 지급 연령, 가입 기간, 적정 소득대체율, 기금운용체계 등을 검토해야 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공적연금 전반 개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공공기관 개혁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추 후보자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므로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 운영,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무건전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진단했다.그는 또 “최근 공공기관 규모·인력·부채가 확대돼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추진하고 혁신을 위한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여지도 시사했다. 한편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일 진행될 예정이다.
2022.04.26 I 이명철 기자
법인세·상속증여세 손 본다…새정부 감세정책 예고한 추경호
  • 법인세·상속증여세 손 본다…새정부 감세정책 예고한 추경호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을 천명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상속·증여세를 손보는 등 대대적 감세 정책에 나설 전망이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과 양도소득세 중과 재검토 등을 예고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주식과 가상자산 양도세 폐지·유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윤석열 정부 경제팀 수장을 맡게 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추 후보자는 2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관련 서면답변서를 통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 복잡한 과표구간 등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는 재정 투자 중심으로 성장을 이끌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달리 시장을 존중하고 민간·기업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추 후보자도 지난 10일 지명 직후 간담회에서 “지금 우리 기업의 여러 활동을 제약하는 법령·제도가 많다. 세제 지원도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며 세제 지원과 규제 개선을 예고한 바 있다.법인세는 이번 정부에서 최고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높였고 과표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한 바 있다. 새 정부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과표구간을 최대 2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상속세에 대해서는 유산 총액 기준으로 상속세액을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세액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보였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아울러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중장기적으로 종부세·재산세의 통합을 추진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주식양도세 폐지에 대해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과 국제적 자본과세 추세 등 측면, 최근 국내 주식시장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며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내년으로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도 조세 원칙을 감안해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5월 새로 출범할 정부의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은 6월 예정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7월로 예상되는 세법 개정안 등을 통해 구체화할 전망이다. 추 후보자는 “새 정부 출범 후 경제정책방향을 별도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4.26 I 이명철 기자
다주택자라고 '양도세 폭탄' 韓…美·英 보유기간·소득만 따져
  • 다주택자라고 '양도세 폭탄' 韓…美·英 보유기간·소득만 따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친구 사이인 A와 B씨는 집을 두고 희비가 엇갈렸다. 5년전 똘똘한 한채 강남 아파트를 12억원에 매수했던 A씨는 최근 29억원에 집을 팔고 양도세로 2억2400만원 가량을 세금으로 냈다. 5년 보유·거주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B씨는 5년전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강북에 9억2000만원으로 아파트 3채를 샀는데 가격이 올라 총 21억5000만원 규모가 됐다. 하지만 다주택자 중과세 때문에 양도세가 무려 5억7000만원 가량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양도세 차등과세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해외 부동산 조세정책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다. 양도소득세는 세법상 소득세 체계하에 있지만 소득과세보다는 시장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의 하나로 사용되다 보니 이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다주택자 최고 세율 82.5%…유례 찾기 어려워25일 국토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주요국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수나 투기지역 여부에 따른 차등과세를 하는 나라도 없다. 미국은 자본이득세에 대해 연방소득세체계에서 종합소득으로 합산해 과세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양도차익은 일반소득에 합산해 일반소득세율 10~37%를 적용하고, 1년 이상 장기 보유 양도차익은 일반소득세율보다 낮은 장기양도소득세율(0~20%)을 적용한다.영국은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기본세율(20%)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18%, 고세율(40%) 또는 추가세율(45%)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28% 세율을 적용한다. 프랑스는 19%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6년 이상 보유시 공제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자본 차익이 5만 유로 이상일 경우 차익에 따라 2~6% 추가 과세한다. 싱가포르는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과세하며 단기보유 거래에 고율의 세율이 적용된다. 1년 이내 양도시 12% 적용되고 1~2년 8%, 2~3년 4% 적용된다. 3년 이상은 비과세한다. 특히 주요국 대부분은 자가거주 주택에 대한 자본이득은 대부분 비과세 혜택을 준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주택 양도소득세 세부담 분석 및 정책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다주택자라도 주로 거주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며, 납세자가 비과세를 받을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프랑스도 주택 한 채에 한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은 거주 주택 매각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은 개인 25만달러·부부 50만달러, 일본은 3000만엔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양도차익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과세하지만 주택수에 따른 과세 체계는 없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투기지역 여부나 주택가격, 주택수에 따라 차등과세를 시행 중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이다. 2020년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6~42%)에 2주택자는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더 내야 한다. 여기에 지방세 포함시 최고 82.5%에 달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받지 못한다. ◇주택수·투기지역 따라 중과세 조세형평성 어긋나…“폐지해야” 전문가들은 자본이득에 부여하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총액이 아닌 주택수·투기지역 등에 중과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위 사례처럼 1주택인 경우와 3개의 주택으로 구성된 자산에 대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고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은 “해외 주요국들은 다주택자의 경우 본인이 주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일반과세하고 중과하지 않는다. 자가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대부분 조세 특례를 주는 추세”라며 “비과세나 일부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주택 소유수나 투기지역이냐에 따라 중과세하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라면서 이에 따라 “주택거래 동결 효과가 커지고 징벌적인 세부담만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세금 차이에서 오는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주택과 관련해서 한국처럼 복잡하고 여러겹으로 과세체계가 얽혀있는 나라가 없다”면서 “중과체계를 끌어들이고 과세체계가 복잡해지면서 전문가들도 바뀌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집, 똑같은 차익이라도 조세체계가 복잡해지면서 그 틈을 이용해 절세나 탈세 등도 나올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중과체계를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2.04.26 I 오희나 기자
보유세폭탄 방지법 통과할까…美뉴욕선 연 6% 세부담 상한
  • 보유세폭탄 방지법 통과할까…美뉴욕선 연 6% 세부담 상한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부동산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매년 큰 폭으로 뛰면서 유주택자의 세(稅) 부담이 커지고 있다. 현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현실화율이 시세의 90%까지 도달하도록 설계했고 15억원 이상 주택은 당장 3년 후인 2025년 공시가가 시세에 근접하면서 조세저항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 새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조절에 나섰다. 다른 나라에서도 세 부담이 급격히 느는 것을 막기 위해 세부담 상한선을 정해 놓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정치권,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 제고율을 기존 90%에서 80%선으로 낮추고 2030년인 공시가격 현실화율 도달 목표연도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급격한 보유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0년6월19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한을 ‘직전 연도의 5% 미만’으로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 같은 법안 내용은 미국의 조세 정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미국 뉴욕시는 감정 가치를 결정할 때 신축·수리에 의한 증가를 제외하고 ‘1년에 6% 이상 또는 5년에 걸쳐 20% 이상’ 상승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유 의원실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급격하게 세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상한 규정보다 더 엄격한 상한을 두려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로드맵대로라면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세 부담은 더욱 무거워 지는 구조”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직전연도 세액의 105%(3억원 이하), 110%(6억원 이하), 130%(6억원 초과)를 넘지 못하도록 세 부담 상한 규정이 있다. 또한 종부세도 주택 소유 수에 따라 직전연도 세액의 150%(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200%(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300%(3주택)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도 종부세 개편안으로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전년 대비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느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최고 300%인 다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세 부담 상한율을 150%로 낮추고 1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율은 현행 150%에서 115~120%로 하향할 것을 제안했다.오세훈 시장은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서 거주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실거주 1주택자와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은퇴고령자까지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수위도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만큼 서울시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보유세제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4.25 I 강신우 기자
한국선 年1900만원 종부세 냈는데 佛 이민 가니 0원
  • 한국선 年1900만원 종부세 냈는데 佛 이민 가니 0원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경기도 과천에 사는 김모(51)씨는 최근 프랑스로 이민간 동생네가 마냥 부럽다. 자산 규모가 비슷하지만 프랑스에선 부동산세 계산 시 부채를 빼주기 때문에 세금 부담에서 자유로워서다. 김 씨는 자가 주택에 더해 투자용까지 2채를 합해 시세 총 20억원에 공시가격이 15억원 가량 되면서 재산세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까지 연간 1900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 집 담보대출 4억원에 대한 금융비용까지 생각하면 이 나이에 집을 팔아야 하나란 생각을 하루 열두 번도 더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佛, 자산 총액에 세금 매기고 부채는 빼줘프랑스는 우리나라의 종부세와 유사한 ‘부동산부유세’가 있는 유일한 나라다. 부동산 순자산 총액이 80만 유로(한화 약 10억7600만원) 이상부터 0.5~1.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80만 유로~130만 유로 구간은 공제액(1만7500유로-(1.25%×순자산액))이 있어서 사실상 130만 유로(한화 약 17억3500만원)를 넘어야 세금 부과 대상이다. 게다가 시세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에 반영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프랑스는 부동산에 포함된 부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이를테면 20억원짜리 집에 5억원의 대출이 있다면 15억원이 과세표준인 셈이다. 과세표준이 17억35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부유세는 내지 않고 재산세만 내면 된다. 김지혜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은 “프랑스는 금융자산을 모두 포함해 부유세를 매겼는데 마크롱 정부가 들어오면서 세금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1월 범위를 부동산으로 좁혀 ‘부동산부유세’로 개편한 것”이라며 “다만 프랑스는 현재 제도에 들이는 행정비용에 비해 걷히는 세액이 크지 않아서 그대로 유지할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정치권,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으로 현실화율에 따라 2030년까지 시세의 90%에 이르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중과 방식도 주택 가액이 아닌 주택 수를 중심으로 계산하면서 형평성이나 합리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한 시장관리 차원의 성격이 짙다. 이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과는 다소 방향이 달랐던 것이 사실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세무사)은 “프랑스처럼 과세표준에서 부채나 경비 부분을 빼주고 주택 수가 아닌 가액에 따라 중과하는 것이 납세자 입장에선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정부로서는 그렇게 되면 상당 부분 대출로 집을 산 분들이 많아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없애거나 부유세로 개편해야종부세는 2005년 6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해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종부세법 제1조를 보면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이 취지다. 다만 문재인정부 5년간 세(稅) 부담에도 집값이 폭등하면서 그 취지 역시 무색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 데다 ‘이중과세’, ‘위헌’ 등 각종 논란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은 국세인 종부세가 새 정부에서는 폐지 또는 부유세 등으로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앞서 인수위 측은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TF’를 만들어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당선인도 대선 기간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 시장의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재산세와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종부세는 부유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재산세에 더한 이중 납부였기에 이를 하나로 합친다는 것이다. 다만 법 개정 사항이어서 우선 시행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이행해 나갈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로 동결 △세부담 증가율 상한 인한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 등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해외 선진국들의 조세 정책과도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펴낸 ‘OECD 통계에서 자산세의 구성과 국제비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전국에 산재한 개인별 보유 부동산 가액을 모두 합산해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국세를 가진 나라는 없으며 부동산 보유세는 물건에 매기는 물세인데 종부세는 누가 부동산을 소유하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인세”라고 지적했다. 향후 종부세 개편 방향과 관련해선 “종부세를 해제하고 재산세만 운영하는 방향이나 종부세를 부유세로 전환해 부나 소득재분배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2022.04.25 I 강신우 기자
서울시 '보유세 개편안' 인수위 전달.."종부세, 재산세로 일원화"
  • 서울시 '보유세 개편안' 인수위 전달.."종부세, 재산세로 일원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마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시는 ‘보유세제 개편안’을 통해 새 정부에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보유세는 주택·토지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한다.◇서울시 재산세·보유세 개편안 건의오세훈 시장은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서 거주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실거주 1주택자와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은퇴고령자까지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수위도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TF’를 별도로 발족해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만큼 서울시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보유세제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보유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지난 2월 학계, 조세, 세무 등 각계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출범했다. 자문단은 지난 2월2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주 간격으로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보유세제 개편안’을 완성했다. 우선 ‘재산세’ 개편안은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변화된 시장상황을 반영해 2009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13년 동안 변동 없는 현행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손질하고, 담세 능력이 부족한 시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핵심적으로,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구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세부담 상한비율도 기존 130%에서 공시가격에 따라 110~115%로 합리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1주택 실거주자, 은퇴한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하는 제도 신설도 제안했다.‘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억울한 종부세를 내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전년 대비 세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150%로 낮추는 것을 제안했다.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엔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수 합산에서 배제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건의했다. ◇종부세, 장기적 재산세로 일원화 제안또 시는 장기적으로는 사실상 증세 수단으로만 변질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대부분 과세 대상이 일치하고 지방세에 적합한 만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이 ‘보유세제 정상화’ 기조에 맞는다는 취지다.종부세에는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세율을 강화하고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 제도를 시행했다. 결과적으로 법인·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작용했고, 오히려 최근 몇 년 새 서울의 주택가격은 2배 이상 상승했다. 또한 현행 종부세는 도입 이후 납세자 및 세액이 13배 이상 확대돼 사실상 증세 수단으로만 변질됐다는 평이다. 전체 종부세 납세자는 2021년 기준 2005년 대비 13.7배 증가했고, 종부세 세입은 2021년 기준 2005년 대비 13.2배 증가했다.세제개편자문단은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직접 행사하게 돼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자립도 향상을 꾀할 수 있고, 재산세와 종부세 징수기관 통합으로 납세 편의도 증진된다. 징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영국 등 주요 국에서도 부동산세를 지방정부의 세원으로 하고 있다.서울시는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인 재산세로 일원화되더라도 재산세 합산분(현행 종부세분)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배분되고, 현행 배분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합방안을 설계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종부세의 취지를 해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2022.04.20 I 신수정 기자
"법개정 4개월 남았는데"…'일시적 2주택자' 법안별 환급 천차만별
  • "법개정 4개월 남았는데"…'일시적 2주택자' 법안별 환급 천차만별
  •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와 정치권 모두 일시적 2주택자에 1세대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동의했지만 시기와 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자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8월 말까지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1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과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일시적 2주택자에게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것은 법률 개정 사안으로, 조특법을 고칠 경우 2주택 세제 혜택을 일종의 특례로 간주하게 된다. 본법인 종부세법을 개정하면 기본 제도의 틀 안에서 항구적으로 제도를 개편한다고 볼 수 있다.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종부세를 납부할 때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고령자 납부 유예를 도입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게 되면 종부세 부담이 1년 전 수준으로 동결된다. 공시가격 기본 공제 금액도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가고, 최대 80%까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12억원 공제를 받는 특례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가운데 유리한 쪽을 선택해 세금을 낼 수도 있다.국회도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안에 대해 큰 틀에서는 뜻을 같이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의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단, 이 사람이 2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징한다. 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달았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범위를 더욱 넓게 봤다.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상속, 동거 봉양, 혼인 등으로 인해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해 혜택을 준다. 양도기간도 더 길다.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되도록 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일시적 2주택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녀의 취학이나 이직으로 인한 이사·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취득한 주택은 2년간 종부세를 합산 배제해 다주택자로 중과되지 않게 하겠다는 게 골자다. 농어촌 주택 또는 고향 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로 중과되지 않도록 합산 배제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이 개정 내용은 2021년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 경우 지난해 종부세를 낼 때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됐거나 고향 집 등을 소유해 2주택으로 분류되면서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은 올해 환급을 받게 된다.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자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8월 말까지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2022.04.17 I 임애신 기자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尹정부서…文정부 “정책기조 변경 없다”
  •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尹정부서…文정부 “정책기조 변경 없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새정부 출범 직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4월부터 배제하는 방안을 요청했지만 투기 수요 억제라는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새정부로 과제를 넘긴 것이다.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11일 오후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 자료를 통해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번 정부 내 배제 조치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앞서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지난달 31일 경제분과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며 정부의 4월 중 배제 조치를 공식 요청했다.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 6~45%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각각 추가로 매긴다. 인수위는 세금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1년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기재부측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 최상위 목표에 정부와 인수위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주택공급, 금융과 보유세·거래세간 적정한 세부담 등 세제, 임대차 3법 이슈 등 부동산 관련 다수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인수위가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추진하는 만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역시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기조에서 마련될 종합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다른 정책들과 연계해 검토·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다.정부가 4월 중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5월부터 해당 조치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최상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장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수위는 현재 정부가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새 정부 출범 다음날인 5월 1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하면서 5월 1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다만 6월 보유세 기산일을 앞두고 1주택만 남기고 다른 주택을 처분하려는 소유자 사이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양도세와 보유세 모두 1주택 혜택을 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말일 사이에 주택을 매도해야 하기 때문이다.최 간사도 4월 중과 배제 이유로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6월 1일 전 주택을 매도하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 바 있다.정부는 공정과세 기반에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믿고 따른 국민 신뢰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기재부측은 “새 정부 철학에 따라 정책 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현 정부 임기 중 주요 정책기조를 변경해 무주택자·1주택자·기(旣) 주택 매각자 등 형평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설했다.앞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노력은 이어갈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 정부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현재 추진 중인 공급확대 등 시장 안정 조치에 만전을 다하면서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기조 변화를 모색할 여건을 최대한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4.11 I 이명철 기자
서울집 1채 취득세만 3200만원…인수위 ‘취득세 면제’할까
  • 서울집 1채 취득세만 3200만원…인수위 ‘취득세 면제’할까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한 데 이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취득세 면제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4일 인수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부동산정책 공약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적 배제와 함께 취득세 인하안을 약속했고 인수위는 이를 토대로 시장 상황에 맞춰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해 이행하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배제한다는 방침을 정해 발표하면서 시장에는 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쌓인 매물을 해소할 정책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와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세를 완화할 가능성도 크다. 앞서 윤 당선인은 취득세 정상화 공약으로 △1~3%인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 단순화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 등을 약속했다. 현행 법상 무주택자나 일시적 1가구2주택자가 집을 살 때 취득세는 주택가액별로 6억원 이하면 1%, 9억원까지는 누진세에 따라 다르며 9억 이상이면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이를테면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인 9억7000만원짜리 집을 한 채 사면 취득세율 3%가 적용돼 지방교육세(세율 0.3%)까지 합해 세금만 3200만1000원을 내야한다. 취득세는 세법개정 사안으로 새 정부에서 여소야대인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인수위에서 취득세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발표해도 시행령만으로도 개정이 가능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1년 배제안과를 달리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으로 여야간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아 정부 의지에 따라 공약 이행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 평균 집값이 올라서 무주택자라도 1~3%로 세분화한 취득세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당선인의 공약대로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한다면 매매거래가 활발해 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공약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갈아타기 실수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야당도 세법 개정을 반대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2.04.04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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