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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남은 대선, 금융투자소득세 놓고 논의 불 붙나
  • 한 달 남은 대선, 금융투자소득세 놓고 논의 불 붙나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대통령선거를 한 달 앞두고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최근 몇년 사이 급격하게 늘어난 개인투자자들은 새 정부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하고 있다.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KBS·MBC·SBS 등 방송 3사 합동 초청 TV 토론회에서 ‘윤 후보의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놓고 맞붙었다. 대선 한 달을 앞두고 TV 토론이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으면서 당시 나왔던 의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양도세 폐지 “큰 손 빠질 우려” vs “개인에 불리할 것 없어”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의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기존 0.25%에서 0.15%까지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이를 두고 윤 후보는 양도소득세 폐지를 ‘개미’(개인투자자)들이 원한다며, 주식 시장에 ‘큰 손’이 몰려야 주가가 오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기존의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에서 양도세 폐지로 방향을 바꿨다. 아울러 2023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새로운 과세 체계를 설계하겠다는 입장이다.주식시장 양도세·증권거래세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공감하는 의견 중 하나는 2023년 양도세 전면 도입에 더해 증권거래세도 부과하고 있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다. 개인투자자 중 일부는 시장 급락을 우려하며 양도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양도세 도입 시 슈퍼개미 등이 국내 증시 대신 해외 주식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어 오히려 증시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증권거래세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양도세를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윤 후보가 양도세 폐지로 입장을 선회한 이유 중 하나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큰 손인데, 이들이 세금을 낼 바에는 미국 주식시장으로 옮겨가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주식시장을 빠져나갈 것이다. 필연적으로 시장이 일시적으로 폭락하고, 이후엔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가가 떨어지는데 증권거래세 몇 푼 줄어든다고 기뻐하진 않는다. 증권거래세를 감수하고서라도 양도세 도입을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비과세 구간인 5000만원 이하로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양도세 부과와 무관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할 것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당해년도에 차익이 아닌 손실이 나면 손실액에 대해 5년간 공제도 한다. 그간 증권거래세는 주가가 하락해 손실을 보아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다. 윤 후보의 양도세 폐지 공약에 대해 이 후보는 “양도세는 1% 이상, 10억원 이상 대주주가 대상이고 증권거래세는 개미가 대상이다. 개미에게 (세금을) 부담시키고 대주주는 면제해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조만간 자본시장 세제 등을 포함해 자본시장 정책 관련해 최종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선후보 모두 소액주주 권리보호…“주주환원 정책 더 필요”두 대선 후보 모두 장기 보유 우대세율 적용엔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매매 차익 없이 현금을 창출해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확대 등 주식 보유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 수요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대선 후보 모두 국내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참여가 늘어나면서 정책적 요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두 후보는 공매도 제도 개선이나 물적 분할 이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 이슈 등 개인투자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약을 내놓았다. 물적 분할 규제 등은 기업지배구조와 연관된 문제로, 두 후보 모두 공통으로 물적 분할 이전의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제로 공약을 제시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분야의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 대선 후보들이 모두 소액주주 보호 조치 등을 공약으로 주장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배당 성향 확대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을 장려하는 정책에 대한 공약은 나오지 않고 있다. 향후 좀 더 정교한 자본시장 정책을 확인하거나 7월 말에 나올 새로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서 해당 내용이 포함될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2.02.08 I 김소연 기자
세원확보 대안 없는 감세 경쟁…재정 퍼주기만큼 무섭다
  • 세원확보 대안 없는 감세 경쟁…재정 퍼주기만큼 무섭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가 잇따라 세 부담 완화 공약을 내놓는 이유는 결국 표심 잡기라는 시각이다. 윤 후보는 주식양도세 폐지 같은 파격적인 감세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이 후보는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을 등에 업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열린 TV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원 확보 없는 확장적 재정 정책 뿐 아니라 항구적인 세수 감소를 부르는 감세 정책 또한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부담이긴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이번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급증한 상태에서 오히려 보편적 증세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주식양도세 폐지 두고 이재명·윤석열 ‘공방’세제 분야에서 양강 대선 후보들이 공통으로 외치는 부분은 부동산과 가상자산 등 자산시장에 대한 과세 유예·완화다.우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경우 이 후보는 1년, 윤 후보는 2년을 각각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시장에 공급 물량을 풀기 위해 다주택자의 퇴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후보는 더 나아가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고 취득세를 인하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현재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추진 중이며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제 전면 재검토도 제시했다.가상자산의 경우 내년부터 양도차익에 과세할 예정인데 두 후보 모두 현재 비과세 기준인 250만원을 주식과 같은 기준인 500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000만원까지는 한해 가상자산으로 돈을 벌더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다.이 후보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주식처럼 투자 손실분을 5년간 이월하겠다고 공약했다. 예를 들어 내년 1000만원의 손실을 냈다면 5년간 이를 인정,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미 올해에서 내년으로 1년 늦춰진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두고 ‘선정비 후과세’라며 유예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처음에 증권거래세 폐지를 제시했던 윤 후보가 공약으로 내놓은 주식양도세 폐지는 최근 화두에 올랐다.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뿐 아니라 현재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인 대주주가 내는 양도세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이 후보는 이를 두고 지난 3일 TV 토론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뒤집은 것인가”라고 물으며 “양도세는 대주주, 증권거래세는 개미들이 대상인데 개미한테 부담시키고 대주주들 면제해 주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는 “증권시장이 워낙 좋지 않아 당분간 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으로 돌리겠다고 했다”며 “(양도세 폐지를) 개미들이 원한다”고 반박했다.◇이재명 체제 與, 종부세 등 꾸준히 ‘세제 마케팅’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재원은 계속 줄어드는데 세금을 줄이면서 윤석열식 복지를 어떻게 확대하나”냐며 감세 정책을 비판했지만 그간 이 후보 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꾸준히 세제 완화를 진행해 오고 있다.당초 올해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해 국회에서 1년 유예키로 처리한 바 있는데 이는 이 후보의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1호 공약을 그대로 이행한 것이다.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세제 강화 방안도 이 후보 주도로 다시 되돌리고 있다. 종부세율은 최고 6%로 올라갔지만 이후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고 양도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여 세 부담을 줄였다.이 후보가 주창하는 1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는 정부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속받은 주택을 종부세 중과세율 대상에서 제외한 데 이어 추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와 관련해 “1가구 1주택 보유세와 종부세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3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적극적 감세가 실현된다면 세수 부족이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다. 정부는 올해 607조원대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가채무를 1년 새 108조원 가량 늘렸다. 여기에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11조원 정도의 나랏빚을 추가했다. 지난해 본예산대비 약 60조원의 막대한 초과세수가 걷혔지만 부동산·증시 하락과 경기 회복세 둔화 등을 감안할 때 또 다시 세수 풍년을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그럼에도 대선 후보 공약에서 재원 확보 대책을 찾기는 힘들다. 윤 후보는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이 후보의 경우 목적세인 국토보유세 또는 토지이익배당금으로 50조원의 재원을 이야기하지만 국민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30조~64조원 규모 탄소세 도입도 기업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목적세 도입 어려운데…기존 세목 폐지 쉬울까결국 감세 정책은 지속적인 고정 지출처럼 매년 수 조원대 세수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일회성으로 그치지만 감세는 앞으로 꾸준히 세수 감소를 부르게 된다.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20년 주식 양도세수는 3조9000억원에 달한다. 국회예산처는 지난해 한 보고서에서 내년부터 전면 과세 시 평균 세수로 1조7000억원을 예상했다. 기존 양도세수와 합하면 5조원이 넘는 세수가 해마다 걷히게 되는데 윤 후보 공약대로라면 이를 포기한다는 셈이다.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거나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등이 이뤄지면 관련 세수 또한 크게 줄게 된다. 지난해 기준 종부세수는 6조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절반만 해도 3조원의 수입이 감소한다. 이 밖에도 현재 감세 공약이 현실화한다면 양도세, 취득세 등 다양한 세목에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진다.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2%에 달하는 가운데 수입이 줄어든다면 추가 재정 악화는 불가피하다.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인 재정준칙 달성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조세 전문가들은 다음 정부에서 계획하는 국정 과제를 펼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 논의 등이 필수라고 제언했다.한국조세정책학회장을 지냈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이야기할 순 없겠지만,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증세 논의는 시작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 정권 초기가 증세하기에도 적절한 시기”라며 “(증세가 유력한 세목은) 30여년 간 올리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낮은 부가가치세로, 이미 경제협력개발국(OECD)에서도 부가세 증세를 권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2022.02.06 I 이명철 기자
‘아파트값 10억 훌쩍...’상속보험에 관심가져야할 때
  • [기고]‘아파트값 10억 훌쩍...’상속보험에 관심가져야할 때
  • [강수남 교보생명 대화FP지점 FP] 과거 상속세는 일부 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이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치가 크게 상승하면서 상속을 고민하는 사람이 점차 늘고 있다.통상 보유자산 규모가 10억원을 넘으면 상속세 대상이 된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1억원에 이른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소유해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상속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세율이 높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 시 10%의 최소세율이, 30억원 초과 시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30억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50%의 세율이 적용돼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 현금 납부가 원칙이다. 상속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경우 유동성 문제로 납부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가장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인해 사전 준비없이 상속이 개시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물납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돼 상당한 자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따라서 상속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속세 부담을 더는 대표적인 방법은 사전증여를 활용해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다. 생전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하면 사망시점에 보유재산이 줄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증여재산은 10년을 합산해 배우자 최대 6억 원, 자녀 최대 5000만원(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10년이 경과하면 다시 공제가 가능하므로 체계적인 증여플랜을 세워 10년마다 증여하면 효과적이다.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10~50%)이 동일하지만, 모든 재산이 이전되는 상속과 달리 증여는 원하는 일부 재산만 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면 상속세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증여자의 나이가 많다면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세대를 거쳐야 할 증여·상속세를 한번으로 줄일 수 있어 절세에 용이하다. 특히 부동산 자산은 취득세를 한 번만 내면 돼 절세에 더욱 효과적이다. 다만 세대생략증여는 일반적인 증여세율보다 30%(미성년 손주에 증여가액 20억원 이상 증여 시 40%)가 할증된 세율이 적용되므로 무엇이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우선 상속형 연금보험을 통해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상속형 연금보험은 매월 원금에 대한 이자를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고, 사망하면 일시금을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상품이다. 본인은 연금을 받아 노후생활에 활용할 수 있고, 상속인은 일시금을 상속세 납부에 활용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또한 저축성보험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를 활용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비과세 한도는 일시납 보험료 1억원 또는 월납 보험료 150만원 이하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상속인에게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망보험금의 형태로 일시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험금 상속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종신보험 활용도 좋다. 종신보험은 예·적금 등과 달리 선취자산으로 가입과 동시에 정해진 보장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부동산, 주식 등 실물자산처럼 가격 하락이나 급매에 따른 손실 등의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납부재원으로 준비하기엔 최적의 자산이다.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면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보험료 납입능력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로 지정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다만 계약자가 실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배우자나 자녀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경우 사전증여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자금을 준비해야 한다. 종신보험은 수익자를 미리 지정할 수 있어 향후 상속재산 분배로 인한 자녀간 분쟁도 예방할 수 있다. 끝으로 상속과 관련해 보험을 활용할 때는 계약관계자나 자금 출처 등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플랜을 세운다면 상속세 재원확보는 물론 효과적인 절세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022.02.06 I 전선형 기자
작년 역대급 세수 오차, "부동산·주식 상승에 세부담 증가 때문"
  • 작년 역대급 세수 오차, "부동산·주식 상승에 세부담 증가 때문"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세수의 급증으로 본예산대비 60조원 가까운 초과세수가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율 인상 등 정책이 세수 증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 코로나19라는 불확실 요인이 있었지만 세수 전망은 재정정책 수립에 중요한 만큼 기초납세자료 공개 확대 등 정확성을 제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작년 양도세·종부세만 48조…법인세 70조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1년 국세수입은 343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7조80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해 추경(314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29조원 정도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추경대비 19조원의 초과세수가 예상된다고 밝힌 후 공식적인 국세수입 추정치를 내놓지 않았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1차 추경안 발표 당시 당초 예상보다 10조원 더 많은 세수를 예측한 점을 감안하면 예정처 전망과 비슷한 수준이다.추경예산대비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113조4000억원으로 추경대비 13조9000억원 웃돌 전망이다. 이중 양도소득세는 36조4000억원, 근로소득세 47조4000억원으로 추경보다 각각 10조9000억원, 3조9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봤다. 종합소득세는 추경을 5000억원 밑도는 16조원으로 예상했다.법인세는 추경보다 4조3000억원 많은 69조8000억원으로 예측됐다. 부가세는 추경을 2조7000억원 웃도는 72조원이다.상속·증여세는 추경보다 3조1000억원 많은 15조원이다. 증권거래세는 10조4000억원으로 추경보다 2조1000억원 추가가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추경을 1조원 상회하는 6조1000억원 걷힌다고 예상했다.양도세·상증세·증권거래세·종부세 등 자산세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저금리 기조에서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부동산·주식 등의 가격 상승을 초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도 영향을 미쳤다. 박정환 예정처 추계세제분석관은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하는 양도세·종부세 등은 자산 가격 상승기 과세표준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돼 세수거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며 “다주택자 중심 세율 인상으로 동일한 과세표준에서도 세 부담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이미지=예정처)정부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보다 빠른 경제 회복세도 세수 풍년의 이유 중 하나다.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던 지난해 7월 전제한 경제성장률은 4.2%로 실제 실적(4.0%)보다 높았지만 명목성장률은 지난해 1~3분기 누적 6.2%로 7월 당시(5.6%)를 크게 웃돈다.민간소비 증가율은 실적(3.6%)이 7월 당시(2.8%)보다 높다. 통관수출 증가율은 7월 18.5%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5.7%나 늘었다. 대외경제 여건이 개선되면서 기업 영업실적도 크게 늘었다. ◇“정확한 세수 전망, 재정건전성 전제조건”정부의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는 올해 추경안 편성 등 재정 지출 효율성 저하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정처는 코로나19 관련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확대돼 세수 전망 정확성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판단이다.다만 세수 전망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효과적 재정정책 수립의 주용 전제 요소인 만큼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세수 추계 정확도 제고 방안으로는 기초납세자료 공개 확대와 세목별 맞춤형 모형 구축 등을 제시했다.박 분석관은 “현재 자산세수 과세자료는 국세통계연보로 연간 단위만 발표돼 예산 편성 시 과거 자료로 세수를 전망하는 한계가 있고 납세자 개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며 “개별 납세자 단위 기초자료 등 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그는 또 “세목별 특성에 따라 시계열 모형,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 등을 구축해 단기 가격상승과 경제주체 행태 변화를 예측토록 방법론적 기초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미지=예정처)
2022.02.03 I 이명철 기자
오스템 횡령사건과 처벌범위
  • [김안나 변호사의 시시각각]오스템 횡령사건과 처벌범위
  • 김안나 법무법인 울림 파트너 변호사[김안나 법무법인 울림 파트너 변호사] 상장사 소속 직원 한 명이 무려 2215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역대급 규모의 횡령범죄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현재까지 수사 내용에 따르면 범인은 빼돌린 회사의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했다가 약 760억원 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현재 손실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횡령 피해액 상당은 수사기관에서 모두 회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피의자가 횡령자금으로 투자해 수익을 냈다면 그 수익금은 누구의 소유일까.원칙적으로 범인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또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국가가 몰수할 수 있다. 현행법상 몰수대상 재산은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뇌물로 현금을 받았다면 그 현금 자체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현금을 은행에 예금함으로써 생긴 이자는 범죄수익의 과실로 얻은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속하므로 몰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몰수 대상 물건임에도 소비, 분실, 훼손 등의 원인으로 몰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몰수에 갈음하여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있다.여기까지 보면 횡령금으로 투자수익을 실현한 경우 그 투자수익은 범죄수익의 과실로 얻은 재산이거나 또는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해 얻는 재산 등에 속할 것이니 몰수추징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횡령의 경우는 좀 다르다. 몰수제도의 취지와 연관이 있다.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범죄피해재산은 국고에 귀속시킬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환원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즉 피해자는 범죄피해재산을 정당하게 돌려받아 피해를 회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버리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곤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 기초한다.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범죄피해재산이더라도 예외적으로 국가가 몰수추징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최근까지도 횡령죄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몰수 추징을 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투자수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결국 현행법상 몰수대상인 범죄수익의 “범위” 문제로 귀결된다 할 것이다. 현행법 하에서도 횡령자금을 통해 얻은 투자수익은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범죄피해재산을 몰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의 취지가 피해자의 사법적 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함에 있다면 적어도 피해자의 사법적 청구권 행사의 범위, 즉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고 보아 범인으로 하여금 범죄로 인한 수익을 향유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현실적으로 횡령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이를 그냥 현금 보관하거나 은행계좌에 넣어두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대부분 해당 자금을 주식, 부동산, 그림 등에 투자하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고, 만일 투자에 성공하는 범인이 나타난다면 횡령한 금액보다 투자수익이 충분히 클 수 있다.횡령으로 취득한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몰수추징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만 성공하면 피해금액 상당은 갚거나 몰수추징 당하더라도 수익은 고스란히 내 것으로 남길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인식을 갖게 할 우려도 있다.횡령금과 수익금에 대해서 피의자는 소득세 등 세금을 내야 하는지도 궁금한 부분일 것이다. 횡령과 같은 불법행위로 얻은 소득은 위법소득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과세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위법소득이라는 이유로 과세하지 않을 경우 불법을 합법보다 우대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필자도 찬성한다.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에서도 피의자는 횡령금과 그에 따른 수익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횡령에 관한 세법상 법리는 조금 독특하고 복잡하므로 여기서는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횡령금 자체에 관하여 만일 법인의 대표자가 횡령한 경우라면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에 의해 대표자는 상여처분, 즉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반면 직원이 횡령한 경우에는 회사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취급되고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것이 아니므로 횡령금 자체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는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의자 이씨는 횡령자금의 일부를 다시 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횡령 후 동일 금액을 다시 입금하거나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상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횡령죄라는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범죄로 취한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되지도 않는다. 직장동료와 상사의 공범 여부는 회사자금의 인출 등 실행행위를 이씨가 혼자 했더라도 직장동료나 상사가 해당 범행에 대해 공모하였다면 그 자 역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상사가 부하직원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 상사에게는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부하직원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지하는 등 제반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면 횡령죄의 방조범이 성립될 수 있다. 다만 그 책임을 어느 범위에서 누구에게까지 인정할 것이냐는 쉽지 않은 문제다.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는 피해자인 회사 뿐만 아니라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채권자, 주주, 소비자, 나아가 국민경제질서 자체에 손해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처벌 수준은 법정형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했다. 이런 실망스러운 처벌이 어쩌면 ‘한탕 크게 해먹고 몇 년 살고 나오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부추겼을 수도 있다.횡령이나 배임의 가장 강한 범행동기는 아마도 경제적 이익의 취득에 있을 것이다. 운이 좋으면 처벌 후 남은 평생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기대와 인식이 싹트지 않도록 범죄수익에 기초한 투자 수익 전부를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범죄자와 관련 공범들을 법에 따라 제대로 처벌하는 것, 범죄와 관련된 수익을 박탈하는 것은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응보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죄책에 따른 처벌을 정당하게 집행함으로써 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신뢰감을 주고 일반 국민의 규범의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엄벌주의가 만능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법치국가 질서 전반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2022.01.15 I 류성 기자
"아는 만큼 아낀다"…올해 달라진 부동산 세재혜택은?
  • [절세비법]"아는 만큼 아낀다"…올해 달라진 부동산 세재혜택은?
  • [박재석 세무사] 지난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같은 해 7월에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 중 부동산과 관련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몇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돼 작년 12월 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동산거래가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공포일(작년 12월 8일)로 수정했습니다.두 번째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를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1조합원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올해부터 다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뿐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분양권은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만 해당합니다. 세 번째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에는 최대 6억원까지 공제를 해주는 것인데요. 이때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인 경우로만 한정했지만 올해부터 직계비속 뿐 아니라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해 공제요건을 조금 더 완화해줬습니다.네 번째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의 범위가 조정됐습니다.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경우 도시지역은 주택 정착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은 주택 정착 면적의 10배까지 비과세 대상이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도시지역 밖은 10배로 동일하지만 도시지역 중 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로 축소됐습니다.또한 도시지역 중 수도권 내 녹지지역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5배가 적용됩니다.다섯 번째로 비사업용토지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정부가 작년 3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발표한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20% 중과세와 장기 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올해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됐습니. 마지막으로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에 대한 판단입니다. 겸용주택이란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 부분(상가)으로 이뤄져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클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봐 양도소득세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 부터 연면적과 무관하게 주택은 주택으로 주택외 부분은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단 고가(12억 초과) 겸용주택만 바뀐 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2.01.15 I 신민준 기자
사라진 '4캔=1만원' 맥주…소주·막걸리 등 서민 술값 줄인상
  • 사라진 '4캔=1만원' 맥주…소주·막걸리 등 서민 술값 줄인상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새해 들어 먹거리 물가 상승세가 전방위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서민 술’로 통하는 맥주·소주·막걸리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이미 지난해 한바탕 가격 조정이 있었지만 올해도 제각각 인상 요인으로 또 한차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오는 4월부터 맥주 주류세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1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주류 매대에서 소비자들이 맥주 가격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11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맥주와 탁주(막걸리) 세율이 리터(ℓ)당 최고 20원가량 오른다. 지난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 2.5%을 반영한 주세 조정에서다. 오는 4월1일부터 맥주는 ℓ당 855.2원, 막걸리는 ℓ당 42.9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각각 20.8원과 1.0원 오른 금액이다.국내에서 시판되는 모든 주류 제품은 출고가에 개별 주세와 도·소매상 마진 등이 더해져 소비자 판매 가격이 책정된다. 술에 붙는 세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주류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맥주와 막걸리 가격이 매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다. 앞서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 체계를 기존 종가세(가격에 따라 세율 책정)에서 종량세(용량에 따라 세율 책정)로 바꾸고 물가 연동을 처음 적용하면서다. 물가는 매년 경제 성장과 자연 인플레이션율 영향 등으로 상승하는데 그만큼 세율과 제품 가격도 비례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종량세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까지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0.5%)이 크지 않아 주세가 맥주는 ℓ당 4.1원, 막걸리는 0.2원 오르는 등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럼에도 맥주 가격 줄인상으로 이어졌다.실제 국내 맥주 시장 1·2위 업체인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4~5월에 걸쳐 주세 인상을 주된 이유로 각각 업소용 330㎖ 병과 생맥주(케그·20ℓ), 가정용 페트병(1ℓ·1.6ℓ) 주요 제품 출고가를 일괄 1.36% 인상했다. 오비맥주는 2019년 4월 이후 약 2년, 하이트진로는 2016년 12월 이후 약 4년5개월 만이었다.이에 편의점 카스와 테라 등 제품 판매가격이 용량별로 적게는 50원부터 많게는 300원까지, 인상률로는 약 1.7%부터 23%가량 올랐다. 다만 소비자 물가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해 355·500㎖ 캔과 500㎖병 제품은 지난 인상에서 제외했다.당시 롯데칠성음료는 맥주 가격 인상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앞서 2019년 클라우드(500㎖병) 출고가를 1250원에서 1383원으로 약 10.6%(133원) 올린 바 있다.올해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가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 유가와 식량, 부동산 가격이 특히 치솟으면서다.이에 주세 인상률이 전년 대비 5배에 달하면서 맥주 출고가와 마트 판매가격이 더욱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게 업계 안팎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가격 인상 계획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주세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수순이기 때문이다. 음식점 등 업장에서 판매하는 병맥주 가격의 경우 현재 평균 5000원에서 6000원 수준으로 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오는 4월부터 맥주 주류세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1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수입맥주 매대에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수입맥주의 가격 인상세도 이미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 수입 맥주 1위 업체 하이네켄코리아가 편의점에서 4캔 구매시 1만원에 판매하던 묶음 프로모션 가격을 1만1000원으로 10% 인상했다. 인상 품목은 자사 대표 제품 ‘하이네켄’과 함께 ‘타이거’, ‘에델바이스’, ‘데스페라도’, ‘애플폭스’ 등이다. 다만 캔당 가격은 현재와 동일한 3000~4000원대 수준을 유지한다.그러자 오비맥주의 모회사 글로벌 주류 기업 안호이저부시-인베브(AB인베브)가 수입 또는 제조 판매하는 ‘버드와이저’, ‘스텔라 아르투아’, ‘호가든’ 제품도 편의점 프로모션 가격을 4캔에 1만1000원으로 올렸다. 하이트진로가 취급하는 ‘블랑1664’, 산미상사의 ‘산미구엘’ 등도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수입맥주 업계에서는 코로나 여파에 따른 글로벌 물류 대란으로 인한 운송비와 원·부재료값 상승 등을 가격 인상 요인으로 꼽는다.수제맥주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업계 선두 주자 제주맥주가 다음달 1일부터 자사 제품 6종 공급가를 10%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이에 따라 대표 제품 ‘제주위트에일(355㎖)’ 출고가는 1400원에서 1540원으로 오르는 등 편의점과 마트 판매가 인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제주맥주가 이번에 가격 인상을 결정하면서 다른 수제맥주 업체들도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역시 맥아·홉 등 원재료 및 알루미늄 캔 등 부자재 가격과 물류 비용 상승을 원인으로 든다.▲서울 시내 한 편의점 냉장 매대에 진열된 막걸리(탁주) 모습.(사진=연합뉴스)대표적 서민 전통주 막걸리도 마찬가지다. 지평주조는 새해부터 자사 대표 제품 ‘지평 생막걸리 쌀막걸리’(지평 쌀먹걸리) 2종에 대한 편의점 판매가격을 최고 21.1% 인상했다. 750㎖ 제품은 1900원에서 2300원으로, 1.7ℓ 제품은 3000원에서 3600원으로 올랐다.이보다 앞서 지난해 4월 서울장수가 ‘장수 생막걸리’ 출고가를 120원 인상하면서 편의점 기준 판매가는 평균 1600원으로 올랐다. 배상면주가도 지난해 7월 ‘느린마을막걸리’ 판매 가격을 2900원에서 3400원으로 500원(약 17.2%) 올렸다. 국순당 역시 지난해 12월 ‘국순당막걸리 쌀막걸리’(750㎖) 공급가를 1040원에서 1300원(25%)으로 인상했다. 막걸리 제조사들 역시 원·부재료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을 요인으로 꼽는다. 맥주와 같이 지난해 치솟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세율을 적용할 경우 올해도 가격 인상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따른다.소주 가격은 아직 잠잠한 상황이지만 최근 가격 인상 요인이 누적된 만큼 새해 물가 줄인상 움직임에 동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 부산지역 향토 소주 업체 대선주조가 주력 제품 ‘대선소주’와 ‘시원’(C1) 출고가를 4~6%가량 올리기도 했다.국내 양대 소주 제조사인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음료는 현재까지 인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이트진로의 ‘참이슬’과 ‘진로’, 롯데칠성음료의 ‘처음처럼’ 병(360㎖)당 출고가는 지난 2019년 5월 각각 약 6.5%, 7.2%씩 오른 이후 3년 가까이 동결된 상태다. 다만 양사 최근 수년에 걸쳐 모두 주력 제품 소주의 알코올 도수를 16.5도까지 낮추면서 사실상 원가 절감을 통한 가격 인상 효과를 거둔 것이라는 분석도 따른다.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시기 이후 계속되는 전방위적 물가 오름세에 최근 모든 식음료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주류도 예외가 아닌데다 주세 인상 등도 맞물리면서 맥주·소주·막걸리 등 가격 줄인상으로 서민 부담이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2.01.11 I 김범준 기자
부담부증여 무조건 답은 아닙니다
  • 부담부증여 무조건 답은 아닙니다
  • [이데일리 칼럼리스트=신진혜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부동산 자산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나마 다주택자들이 할 수 있는 절세법이 사전증여다. 최근 역대 최다 부동산 증여 건수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많은 이유다.증여는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부담부증여란 대출이나 보증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로 분산하여 높은 세율의 적용구간을 줄이는 절세방법이다. 단순증여보다 부담부증여로 할 경우 절세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2주택자 20%, 3주택자 30% 가산)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어 세금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부담부증여 실행 전 반드시 양도소득세와 합산한 세부담 검토 후 의사결정을 진행해야 한다. 경기도 성남 거주 1주택자 A씨는 건물 등 다른 부동산 자산이 많아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전세를 놓고 있던 아파트를 성인자녀 B에게 사전증여하고자 한다. (아파트 취득가액 5억, 전세 7.2억, 시가 12억)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로 12억 아파트를 단순증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3억원의 증여세를 자녀B가 부담해야 한다.두 번째는 1세대1주택자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다. A씨가 1세대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때는 부담부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2021년 12월 8일부터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으므로, 전세 7억2000만원에 대해 부담해야 할 양도세는 전혀 없다. 증여세 7600만원으로 단순증여의 증여세 3억원에 비하면 2억2400만원이 절세된다. 전세비율이 높거나 대출이 좀 더 있다면 증여세는 더 줄어들 수 있다.마지막은 2주택자의 부담부증여다. A씨가 2주택자라면 이때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20%가 가산되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전세 7억2000만원에 대한 양도차익이 4억원을 넘어 60%의 무거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섣부르게 부담부증여를 적용했다가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하면 3억2300만원으로 단순증여 3억원보다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증여자의 주택 수를 제외하면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가 일반세율로 적용되거나 비과세가 적용될 때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으나 마지막처럼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대상이라면 부담부증여가 불리해질 수 있다. 다주택자는 단순증여가 유리할 수 있고, 양도세 중과세가 되지 않는 주택이나 상가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 다주택자의 경우 최근 규모가 적은 주택을 단순증여로 선택하는 추세이긴 하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이상의 주택 증여시 취득세가 중과세가 되어 12%를 부담해야 하므로 취득세도 함께 고려해봐야 한다. 부담부증여는 증여계약서 작성시 부담할 채무도 인수하는지 적게 되는데, 법무사와 증여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세금 검토를 한 후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내 증여재산을 양도하면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부담부증여로 인한 절세효과가 모두 사라지게 되니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나고 양도해야 한다.이어 부담부증여시 대출이나 보증금의 채무금액에 대해 세무서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수증자가 상환능력을 갖춰 갚을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실제 사례에서는 세부담은 물론 수증자의 현금 유동성,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자산 이전의 목적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절세방법만 맹목적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넓은 시각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2.01.09 I 하지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알짜 빼가는 물적분할…일반주주에 공모우선권 주자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알짜 빼가는 물적분할…일반주주에 공모우선권 주자-Fed, 긴축 급가속에…환율 1201원, 금융시장 격랑속으로-윤석열-이준석 양보없는 대치-[사진]삼성전자 갤럭시 S21 FE 살펴보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억울한 종부세 줄인다 상속 다주택 요건 완화-[사설]대선판에 쏟아지는 건강보험 선심…뒷감당 누가 하나-[사설]100억달러 첫 돌파 K푸드, 수출산업 가능성 보여줬다△종합-쌍용차 평택부지 개발이익, 한푼도 안 가져갈 것-“NFT 게임 생태계 확대 연내 조 단위 투자할 것”-‘마하5’ 속도로 비행, 요격 어려워…北 완성 땐 세계 4번째△美 긴축에 금융시장 출렁-물가 급등, 고용 회복세에…연준 “금융위기 때보다 빠른 긴축이 적절”-당국도 당분간 강달러 심리 제어 힘들 듯 “환율 단기고점 1달러=1230까지 봐야”△세법시행령 개정-10억 집 보유한 1주택자, 6억 집 상속 받으면…종부세 825만→341만원-맥주·막걸리값 오른다 4월부터 ℓ당 세금 20원·1원↑-캐스퍼 등 경차타면…1년 최대 30만원 유류세 돌려줘-“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3년후 생산량 부족하면 세금 토해내야”△개미 울리는 물적분할-어김없이 모기업 주가 뚝…“그 사업 보고 샀는데 쏙 빼가, 손실 눈덩이”-해외는 기업분할 환영…“차이는 기존주주 이익 보호”-‘비례적 이익 보호 의무’ 도입…일반 주주 주주권 확보해야△종합-정권따라 바뀌는 ‘안전진단’…지자체 이어 여권서도 규제완화 목소리-메가딜 쏟아진 M&A 시장 6년 만에 ‘50조 시대’ 열려-소상공인·中企 40조 금융지원…식탁물가 안정 총력-‘1880억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ESG 등급도 강등 위기△CES 2022-AI·자율주행·로봇…자동차, 이종업계 핵심기술과 함께 달린다-글로벌 무대 데뷔…정기선 “선박도 자율운항 시대”-BMW, 전자잉크로 車 외관 색상 변경 ‘iX 플로’ 공개△CES 2022- 전력량 80% 줄인 AI반도체, 재활용 나무로 꾸빈 부스…그린테크 빛났다- 혁신 기술 살피자…기업인들 ‘소통의 장’ 자리매김- “CES 주인공은 나야 나”…더 인간다운 ‘디지털 인간’ 관심집중△정치-사사건건 충돌…윤석열-이준석, 갈등 봉합 멀고 먼 길-‘安風’에 다급해져…연일 자세 낮추는 이재명-“윤석열, 막다른 길 안·홍·유 품어야”-“尹 후보, 플랫폼·빅데이터 등 잘 알아…취업앱 발언 오해있어”-박병석 “개헌, 대선 직후 논의해야”△신년인터뷰-서학개미 몰린 기술주 부풀려져…거품 가라앉을 것-“비트코인은 폰지 사기…인터넷·암호로 장식한다고 본질 안 바뀌어”△경제-IMF “공급발 인플레, 이제 아시아로 갈 것”-온라인 플랫폼 무료 서비스도 규제 대상“-무보, 스페인 태양광 프로젝트에 1100억원 금융지원-”“근로기준법 확대, 기업 능력 전제돼야”△금융-성장 한계 부딪힌 금융그룹, 非은행 확대 사활-금소법 여파…소비자보호 성적 줄하락-고승범·정은보 “가계부채·리스크관리 공조”-대규모 흑자 난 차보험…보험료 인하 압박 커졌다-우리금융, 신임 사외이사에 신요환·윤인섭△Global-오미크론發 인력난에 격리 단축 논란까지…혼돈의 美·유럽-“올해도 반도체 칩 공급난 지속”-원전 수요 늘고 있는데…카자흐 시위에 ‘우라늄값’ 껑충-“채소와 생리대 물물교환 남은 건 라면 2봉지 뿐”△이윤화의 아트 in 스페이스-보티첼리·브뤼헐·프리드리히가 빠져든 ‘바다’△산업-삼성·현대차·LG ‘일감몰아주기 규제’ 피했다-“ESG 표준 개발 앞장” 포스코, VBA 가입-[사진]LG전자, 물걸레 전용 로봇청소기 출시-‘중대재해법 첫 타깃될라’ 철강업계 안전조직 강화-“반격 나선 LCC”…‘알짜’ 중장거리 노선 취항 공식화-롯데케미칼, 차세대 ESS 시장 공략 강화-대우조선, LNG운반선 2척 수주…‘새해 마수걸이 성공’△산업-‘금값’된 오징어…대형마트 “손쓸 방법이 없다”-넥슨, ‘어벤져스’ 감독 손잡아…최대 6000억원 투자-와이파이로 소상공인 돕는 일석이조 ‘디지털 삐끼’-中企 규제 대폭 개선…1800여건 정비, 5300억원 절감 전망△증권-美 조기 긴축·LG엔솔 IPO 앞둔 수급 불안…韓증시 ‘와르르’-늘어난 AUM에 깐깐해진 PET…“커진 덩치만큼 더 따져야”-오토앤·케이옥션 올 첫 IPO 출사표△여행-호랑이 꼬리서 만난 해에게 외치다…“코로나 물렀거라!”-[강경록의 미식로드]비벼먹고, 부어먹고 제철 생선으로 ‘뚝딱’-[인싸핫플] 요즘 뜨는 핫플레이스3 ‘스페이스워크’ ‘사방기념공원’ ‘이가리 닻 전망대’△부동산-입주권 노렸는데…근생빌라 소유자 ‘현금청산’ 걱정태산-암모니아 분해 수소 생산 산업 현대ENG, AAR와 투자 협약-尹, 신도시 재정비 공약 냈지만…시장 반응은 “글쎄”-4차 사전청약 10일부터 접수…서울대방 등 1.3만여 가구△오피니언-[김병일의 선비 이야기]역사에 대한 밝은 안목과 바른 실천-[공관에서 온 편지]‘세르반티노 축제’ 주빈국 된 한국-[기자수첩] 바이오벤처, 지속 성장 위한 정책 준비할 때△피플-법원은 ‘최후의 보루’…法臺 높이 걸맞은 책임감 필요-김부겸 “안면도 해저터널 무사고 현대건설에 박수를”-[사진]현충원서 새해 맞이 ‘애국 사무식’ 연 LIG넥스원-정명훈, KBS교향악단 첫 계관지휘자로-SAP코리아 ‘첫 女수장’ 신은영 신임 대표 선임△사회-온라인에 밀리고 코로나까지…사라지는 동네서점-김학의 수사팀 준항고…공수처 ‘수사권 남용’ 제동 걸릴까-곧 들어오는 먹는 치료제 누구에게 먼저 투약할까-마포 데이트폭력 살해 징역 7년 “사람 죽었는데” 법원은 눈물바다-[사진]4월부터 카페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
2022.01.06 I 조민정 기자
상속發 '종부세 폭탄' 조정나선 정부…양도세 중과 유예엔 선그어
  • 상속發 '종부세 폭탄' 조정나선 정부…양도세 중과 유예엔 선그어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 고지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분부터 상속 받은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은 종부세율 적용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주택 상속으로 과도하게 종부세 부담을 지는게 불합리하단 지적이 커지면서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주택값 급등으로 크게 늘어난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방안은 공동주택 공시지가 발표에 맞춰 3월중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달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상속주택 최장 3년 주택수서 제외…일반 누진세율 법인에 종중 추가기획재정부는 6일 상속주택에 대해 2~3년간 종부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소유지분 20%,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주택에 대해 주택 수에 합산한다. 이같은 규정 하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부모의 사망 등으로 형제들과 나눠 주택의 20%를 넘는 일정지분만 상속받는 경우에도 다주택자가 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크게 뛰는 사례들이 나왔다. 현행 종부세 체계에서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과세 기준선과 종부세율 차이로 세금 부담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특히 지난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이같이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된 경우까지 갑자기 과도한 세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단 지적이 컸다. 이에 정부가 상속주택에 대해선 일시적 다주택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기한을 인정해 최대 3년까지는 종부세율 적용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종부세율 적용시 주택 수 제외 기간은 수도권, 특별자치시, 광역시 소재 상속주택의 경우 2년, 주택 정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이외 지역은 3년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10억원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지분 30%를 상속받는 경우 기존에는 2주택자로 825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지만, 상속일로부터 2년까지는 1주택자로 종부세 부담이 341만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밖에 정부는 종부세의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법인 대상에 기존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등에 더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종중도 새로 추가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들 법인에 대해서도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서다.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중 시행될 예정으로 올해 종부세 납세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납부한 종부세에 이같은 특례의 소급적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1주택자 종부세 완화안은 3월까지 검토…양도세 중과 유예엔 선그어정부는 종부세 제도 보완이 여당의 종부세 완화 기조에 발을 맞춘 것이란 지적에도 선을 그었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여당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간 언론과 관계부처 등에서 제기한 문제를 검토해왔고 그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중인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은 3월 중 나올 예정이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 현실화 등의 여파에 지난해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13만 2000명으로 전년대비 1만 2000명이 증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내년 3월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열람이 시작되는데 이에 맞춰 세부담 경감을 어떻게 할지 정부안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에 작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박금철 재산소비세제정책관은 “유동성 문제가 있는 고령층의 세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3월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촉구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다주택자들이 매각 기회를 놓쳐 팔지 못하면 수단을 좀 바꾸는 게 맞다”며 정부를 계속해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장안정과 정책 일관성,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야한다”며 이에 선을 그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중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부안을 내놓으면 이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처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양도세 유예와 관련해서는 기존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2022.01.06 I 원다연 기자
주택 상속받은 비자발적 다주택자, 1주택자 인정해 종부세 감면
  • 주택 상속받은 비자발적 다주택자, 1주택자 인정해 종부세 감면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예상치 못하게 주택을 상속 받아 졸지에 다주택자가 되어 버린 경우 최대 3년 안에만 팔면 종합부동산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회적기업과 혈연집단인 종중(宗中) 등이 보유한 주택은 공공주택처럼 종부세 혜택을 주고 문화재·어린이집 등은 종부세 합상 대상에서 뺀다.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하는 등 임차인과 상생을 도모한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도 적용한다.◇종부세 1800만원 낼 뻔 했는데…900만원 감면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 23일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동안 주택가격 상승과 종뷰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맞물리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은 크게 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고지세액은 8조5681억원으로 2005년 종부세를 도입한 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전년보다는 두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이에 정치권 중심으로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지난달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방안의 일환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상속주택을 종부세 과세표준에는 합산하되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제외 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제외)·광역시(군 제외)는 2년, 나머지 지역은 3년간이다.현재 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일 때 피상속 지분율 20%,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때만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종부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부분들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담았다”며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중과세 등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양도소득세 등 다른 경우도 상속주택은 일정 기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점도 감안했다예를 들어 공시가 10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보유하던 A씨가 시행령 개정 후인 3월 1일 공시가액 6억원의 주택을 단독 상속 받을 경우 보유 주택수는 2가구가 되지만 2주택자 중과세율은 적용받지 않게 된다.이에 A씨가 부담할 종부세는 849만원으로 2주택으로 세율을 계산했을 때 1833만원보다 984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종부세 혜택 확대,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는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종중이 추가된다. 현재 법인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와 세 부담 상한이 없고 3·6%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액 6억원, 누진세율(0.6~3.0%, 1.2~6.0%), 세부담상한(150%, 300%)을 적용 중이다.현재 대상은 공공주택사업자·공익법인·주택조합·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자·민간건설임대사업자인데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김 실장은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상 설립 목적인 취약계층 주거 지원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해 조세 회피 가능성을 막도록 하겠다”고 전했다.1세대 1주택자(공시가 10억원, 조정대상지역)가 3월 1일 1주택(공시가 6억원,조정대상지역)을 상속 받은 경우 세 부담 변화. (이미지=기재부)종부세 합산배제대상 주택에는 주택건설사업자·공공주택사업자·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시행자·주택조합 등의 멸실 예정 주택과 시·도등록문화재, 어린이집용 주택을 추가한다.재건축·재개발 등으로 멸실 대상인데 종부세가 부과되거나 이미 합산 배제 대상인 국가등록문화재·가정어린이집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한편 지난달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거주기간 특례도 신설됐다. 상생임대주택이란 직전 임대차계약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 및 2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자가 보유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직전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다.상생임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2년)을 산정할 때 1년을 추가 거주한 것으로 인정한다. 임차인 부담을 줄이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또 임대주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양도세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한다.
2022.01.06 I 이명철 기자
랜드프로, 오는 6일 '2022 공인중개사 합격전략 설명회' 생중계
  • 랜드프로, 오는 6일 '2022 공인중개사 합격전략 설명회' 생중계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공인중개사 교육 브랜드 랜드프로는 오는 1월 6일 ‘2022 공인중개사 합격전략 설명회’를 실시간 생중계한다고 5일 밝혔다.(사진제공=랜드프로)랜드프로의 새해 첫 설명회는 6일 저녁 8시 유튜브 채널 ‘공인중개사TV’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총 3부로 진행되며 1부에서는 랜드프로 최현주 전문위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일정에 대비해 직업 전망과 시험의 모든 것을 낱낱이 공개하고 지난 공인중개사 시험 분석, 앞으로의 시험 예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2부에서는 랜드프로 양민 교수(민법 및 민사특별법), 고상철 교수(부동산공법), 김윤석 교수(부동산세법)가 2022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일정에 대비해 공인중개사 합격 가이드와 시험과목별 공부방법 노하우를 전수한다. 3부는 박수현 교수(부동산학개론)를 포함한 랜드프로 인강 교수진과의 실시간 라이브 소통이 진행될 예정이다. 실시간 멘토링 학습 상담을 통해 시험과목 공부 중 궁금했던 질문, 고민, 걱정을 나누고 교수진의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 설명회 참여자를 위한 푸짐한 혜택도 준비돼 있다. 설명회 사전 신청자는 추첨을 거쳐 신세계상품권, 던킨도너츠, BHC치킨세트, 도미노 피자세트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 또 본방사수, 출석체크를 마친 참여자 전원에게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를 제공하며, 라이브 방송 중 공인중개사 인강 패키지(환급반, 평생합격보장반, 온앤오프 프리패스)에 등록하면 파격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랜드프로 관계자는 “설명회에 앞서 사전 질문을 등록한 참여자 중 1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제공한다”며 “특히 본방사수, 출석체크를 하면 추첨을 통해 삼성 갤럭시 탭, 현금 100만 원을 증정하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2022.01.05 I 이윤정 기자
'종부세 위헌 나면 모두 환급?'..제각각 해석에 혼란 가중
  • [뉴스+]'종부세 위헌 나면 모두 환급?'..제각각 해석에 혼란 가중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 위헌 심판 여부 효력을 두고 해석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위헌 심판에 참여해야 할지를 두고 납세자 혼란만 커지고 있다.종부세 위헌 소송 두고 오락가락 국세청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위헌나면 모든 납세자에 환급” vs “소송 참여 안하면 환급 안돼”국세청은 지난달 ‘종합부동산세 위헌 결정시 위헌 청구를 한 경우에만 세금이 환급되는지’ 묻는 유경준 국회의원 질의에 “향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별적 위헌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이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헌 심판에서 종부세법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 위헌 조항으로 불이익을 본 모든 납세자에게 해당 부분을 돌려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유 의원은 2008년 종부세 세대 합산 과세에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를 선례로 들고 있다. 당시 국세청은 위헌 심판 여부에 관계없이 세대 합산 과세 대상이 된 모든 납세자에게 세대별 합산으로 늘어난 세액을 2년 치를 환급해줬다.그런데 최근 국세청은 이와 반대되는 해석을 새로 내놨다. 지난주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종부세 위헌 결정에 따른 경정(세액을 바로잡는 것) 청구 대상을 묻는 민원에 “기(旣)신고 및 과세가 완료된 처분에 대해서는 소급 효력이 없다”며 “위헌 결정 이전에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 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고 해석했다. 이 민원을 낸 시민단체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위헌 심판 청구에 참여해야만 위헌 결정이 났을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청구인단을 모으고 있다. 이 단체는 2008년에도 세정당국은 신고 납부자만 우선 환급자로 정하고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의를 거쳐 전원 환급을 결정했다며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지난해 11월 23일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이 종부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세청 “100% 환급된다고 답변하긴 곤란”다만 양쪽 모두 오해가 있다는 게 국세청 의견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8년 환급을 해준 건 기획재정부가 내린 해석 원칙을 따라서 한 것이다. (유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는) 위헌 결정이 난다면 반드시 모두에게 환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납세자가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기재부가 원칙을 정하면 우리가 그 원칙을 받아서 최대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원칙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급이 될 수 있을지는 사안마다 다르다.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헌법 불합치가 될지 한정 위헌이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장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100% 환급하겠다고 답변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다.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가 받은 민원 답변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국세상담센터 상담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08년엔 대부분의 납세자는 위헌 결정 직후 환급이 결정되고 특이 사례만 국회 의견을 수용하는 형태로 환급이 결정됐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위헌 심판 효력 범위를 두고선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린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기본적으로 소송에 참여하거나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만 위헌 결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소송을 안 하고 이미 세금을 낸 사람들은 기존 납세분을 환급받기 어렵다”고 언급했다.반면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위헌 결정이 한두 명에게 영향이 있을 땐 소(訴)를 제기한 사람만 혜택을 받는 게 일반적”이라면서도 “위헌 결정이 국민 대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부가 알아서 모든 사람에게 환급 혜택을 줬던 관례가 있다. 그런 전례를 생각하고 위헌 심판 청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1.05 I 박종화 기자
새해부터 종부세·양도세 관심…1주택자 부담 주는데 다주택자는?
  • 새해부터 종부세·양도세 관심…1주택자 부담 주는데 다주택자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주택가격 상승세와 공시가 현실화, 세율 인상이 겹치면서 세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전면 수정에 들어간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와 고령자 납부 유예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여부도 관건이다.2022년 새해에도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대응한 경제 대응은 계속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잇단 회의와 경제계 만남을 통해 경제 회복 의지를 드러낼 예정이다.◇보유세 동결되나…고령자 종부세 유예 검토1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4일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방안을 발표한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당시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을 보면 우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 적용 대상이 되는 분양권 기준이달 1일 이후 취득분으로 확대했다.당초 이달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기는 내년 1월로 1년 연기했다. 내년부터는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 이상 가상자산 소득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된다.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현행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내년 이후 상속 개시분에 미술품·문화재 등 물납 특례가 신설된다.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사항은 부동산 세제들의 조정 여부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보유세 완화는 당정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홍 부총리도 최근 페이스북에서 “1세대 1주택자 세 부담 상한 조정, 내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 활용,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 도입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느 것이 적정한 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올해 보유세 산정 기준에 작년 공시가를 적용하거나 세부담 상한을 기존 150%에서 100%로 조정할 경우 1주택자 보유세는 사실상 동결하는 효과가 난다.재추진되는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은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로 전년도 종합소득 3000만원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시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계획이 없다”고 밝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홍남기 “완전한 경제 회복·선도형 경제 도약”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마련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는 올해도 계속된다. 홍 부총리는 오는 6일 비경 중대본 회의를 열고 최근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른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과 5일에는 각각 경제계 신년인사회와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경제계의 협조를 요청할 전망이다.홍 부총리는 차기 정부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지만 기존 마련한 경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왔다.지난해말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그는 “완전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 도약 목표를 위해 총력을 다해나가겠다”며 “경제에 있어 방역이 백신인 만큼 코로나 방역의 완벽 제어에 최우선순위를 둬 일상 복귀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올해 방역 상황과 대내외 경제 환경은 만만치 않다. 홍 부총리는 “더 어려워진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 취약계층 고용대책, 수출 호조 이면의 내수 진작 대책, 물가·부동산 등 민생대책, 벌어진 격차 완화대책,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 등 공급망대책 등은 당장 정책역량을 초집중해 대응할 중요 과제”라고 꼽았다.부문·계층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 지원 등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통해 고용 안전망도 두텁게 보강할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5대 유망 신산업분야 기반 구축을 전방위 지원하고 주력 제조업·서비스업 생산성 경쟁력 향상 혁신도 추진하겠다”며 “산업구조 전환, 기후대응 위기, 인구 변화 등 구조적 문제도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경기와 리스크 요인도 촘촘히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거시 정책수단 최적 조합을 통해 부문별 활력을 제고하고 정치·정책적 전환기에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3일(월)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5:00 기획재정부 시무식(부총리·1차관·2차관, 세종청사)△4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국무회의)16:00 경제계 신년인사회(부총리, 비공개)△5일(수)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14:00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부총리, 비공개)△6일(목)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7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9: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3일(월)14:00 최근 터키 환율 불안의 원인 및 전망15:00 기획재정부 시무식, 부총리 인사 및 당부말씀△4일(화)09:00 『2022년 범금융 신년인사회』부총리 신년사10:0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12:00 2021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14:00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14:00 제12차 WTO 각료회의 연기와 향후 논의 전망△6일(목)10:00 2022 新통상 이슈 전략 세미나△7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9일(일)12:00 KDI 경제동향(2022. 1)
2022.01.01 I 이명철 기자
“12억 넘으면 양도세 폭탄?”…내년 상가주택 세금주의보
  • “12억 넘으면 양도세 폭탄?”…내년 상가주택 세금주의보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새해부터 12억원을 초과하는 상가겸용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크게 달라집니다. 올해까지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상가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12억원을 넘을 경우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합니다.”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최근 서울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천경욱 세무법인 송우 대표세무사를 만나 내년부터 달라지는 상가겸용주택 세금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어봤다.상가겸용주택이란 상가와 주택이 복합된 건물과 부수토지를 말한다. 상가겸용주택은 그간 상가 연면적보다 주택 연면적이 더 클 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줬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12억원을 초과하는 상가겸용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판단이 달라진다. 고가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간주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천 세무사는 “지난해 상가겸용주택 관련 세법이 개정됐고 올해 12월에는 양도 시 고가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됐다”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 12억원을 초과하는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부분이 상가 부분보다 크더라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상가 부분은 비과세 적용이 안되고 장특공제도 최대 30%까지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자료=천경욱 세무사)천 세무사는 이에 따라 상가겸용주택 양도 시 내년에는 올해보다 세 부담이 상승하고 수익률은 하락할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10억원에 취득해 10년 보유 및 거주한 상가겸용주택을 30억원에 양도한다고 가정해보면 올해 처분했을 때보다 내년에 처분했을 때 세 부담이 약 3.75배 상승한다”고 추산했다.특히 가격대가 12억원선에 몰려있는 상가겸용주택들은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여부에 따라 양도세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분석했다.실제 천 세무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주택 연면적 60㎡, 상가 연면적 40㎡으로 구성된 상가겸용주택을 5억원에 취득하고 10년간 보유·거주하며 비과세 요건을 갖춰 온 소유주가 내년 1월 이를 12억1000만원에 팔 경우 양도세로 내야하는 금액은 7258만4600원이다. 반면 해당 주택 매매가를 11억9000만원으로 낮추면 납부해야 할 양도세는 0원이다. 매매가는 2000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내야 할 양도세는 7000만원이 넘게 달라지는 셈이다. 천 세무사는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분 양도가액 7억260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상가분 양도가액 4억8400만원에 대해서는 과세하기 때문”이라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일 땐 전체 비과세를 적용해 내야 할 부담세액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상가겸용주택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을 내릴 때 단순히 양도세만 감안해선 안된다는 게 천 세무사의 조언이다. 그는 “이번에 양도세 관련 내용이 개정됐다고 해서 양도세 부분만 봐선 안된다”며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전체적인 취득, 보유, 양도, 상속 등을 모두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종합부동산세만 해도 상가겸용주택 주택부분에 대해 부과될 수 있다”며 “상가겸용주택은 특히 상속이 발생했을 때 종부세 중과가 되면서 상속인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 등이 잦아 정확한 상황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밖에 상가겸용주택 관련 1주택 요건과 취득, 보유, 양도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복덕방 기자들’에서 영상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기획=김나리 기자 촬영·편집=조대현·이솔지·박지은PD
2021.12.30 I 김나리 기자
다주택 양도세 중과 버티는 정부…이재명 "대선 후 완화" 압박
  • 다주택 양도세 중과 버티는 정부…이재명 "대선 후 완화" 압박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한 당정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정책 일관성과 형평성 등을 문제로 유예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여야 대선 후보들은 다주택자의 퇴로 확보를 위해서라도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음 정부 들어서라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시사하는 등 정부를 한층 압박하고 있다.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와 관련해 당론으로 채택하는 대신 당내 워킹그룹 기구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부동산 안정을 위한 세제 인상 조치로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최고 75%까지 오른 상태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아졌지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상향된 기준이 그대로다.보유세 인상과 더불어 거래세인 양도세까지 오르면서 다주택자들의 퇴로가 막힌 만큼 양도세를 일부 완화해 시장에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게 정치권 논리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양도세가 높아 팔 수가 없는 다주택자들에게 탈출 기회를 줘야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며 “(정부가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니 수요가 더 늘어나고 왜곡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 후보 역시 지난 25일 “(다주택자) 양도세를 너무 과도하게 증여세를 넘어서게 올려버리니 안 팔고 그냥 필요하면 자식에게 증여해 버리는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좀 나올 수 있게 세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는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은 시장 안정, 정책 일관, 형평 문제 등을 감안해 변경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할 경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정부의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며 이미 주택을 처분한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주택 공급이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 정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여유를 준다 해서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세제를 담당하는 기재부 내부에서도 현재로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달 1일에도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 내 논의된 바 없고 추진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정부의 입장이 강경하자 이 후보는 이날 “내년 3월 9일 선거가 끝나고 상황이 바뀌면 12월까지 해서 ‘4·3·3’을 하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이 후보가 제안한 4·3·3은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첫 6개월 내에 팔면 전액, 다음 3개월은 절반, 나머지 3개월은 4분의 1을 면제하자는 내용이다. 다만 주택 매도 결정부터 실제 처분 이후 잔금 납입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수 개월 간격으로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실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전망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 완화가 이뤄지면 보유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의 주택 공급이 늘 수 있지만 이들이 주택 처분 후 다시 매입을 하지 않도록 취득세 중과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1.12.26 I 이명철 기자
보유세 손 대는 정부…1주택 세부담 완화+고령자 납부유예
  • 보유세 손 대는 정부…1주택 세부담 완화+고령자 납부유예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세제 강화를 추진했던 정책이 또 한 걸음 후퇴하게 됐다.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와 고령자 납부 유예에 대한 당정 간 공감대는 이뤄져 후속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는 입장이 갈리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서울 마포구에서 바라본 은평구와 서대문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26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와 고령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등을 종합 검토 중이다. 보유세 완화는 당정 간 협의더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다. 당정은 최근 협의에서 내년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를 다시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1세대 1주택자 세 부담 상한 조정, 내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 활용,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 도입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느 것이 적정한 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혀 세 부담 완화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1주택자 보유세는 사실상 동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내년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종부세·재산세 등의 산정 기준을 올해로 적용하게 되면 세금이 늘어나지 않게 된다. 현행 150%인 세부담 상한을 100%로 제한할 때에도 비슷한 효과를 내게 된다.종부세 과세 기준을 상향(9억원→11억원)하면서 접었던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는 이미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나왔다. 납부 유예 대상으로는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로 전년도 종합소득 3000만원 이하가 논의됐다. 이들이 주택을 매각·상속·증여 등으로 처분할 때까지 납부를 미뤄주는 방식이다.홍 부총리는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내년 3월 중 내놓겠다고 전했지만 내년 초가 되면 윤곽은 잡힐 가능성이 크다. 현재 기재부는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 작업 중으로 내년 1월 부동산 세제 관련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실수요자 세 부담을 줄이자는 게 이번 조치의 취지지만,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기존 부동산 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주장하고 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또한 종부세·재산세 통합과 양도세 개편 등을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계획이 없다”고 밝혀 정치권과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2021.12.26 I 이명철 기자
홍남기 "1주택자 보유세 완화…상한 조정·올해 공시가 적용 등 검토"
  • 홍남기 "1주택자 보유세 완화…상한 조정·올해 공시가 적용 등 검토"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검토중인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밝혔다. 세 부담 상한 조정과 올해 공시가격 적용 등의 대안을 놓고 검토 뒤 내년 3월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중인 바, 그 방향성을 보면 다음 2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며 이같은 방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는 선을 그으면서,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은 검토중이라고 했다. 그는 “1세대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현재 △세부담상한(현행 150%)을 조정하는 것 △내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중 어느 것이 적정한 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며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 및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내년 3월중 구체적 추진방안 발표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상속주택 등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상속주택, 종중보유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현재 보완방안을 마련중”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초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시 이를 포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인 기재부 세제실 직원들을 격려하며 세수추계의 정확성에 대한 요구도 덧붙였다. 기재부는 지난 2차 추경 당시 초과 세수를 31조 6000억원으로 봤지만, 이후에도 더 걷힐 세금이 19조원으로 추정되면서 세수추계 오류 논란이 불거졌다. 홍 부총리는 “올해 많은 지적을 받았던 세수추계 오차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세수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숙제에 적극 답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23 I 원다연 기자
“100만표 달렸다”…대선 앞둔 여야 ‘종부세 마케팅’
  • “100만표 달렸다”…대선 앞둔 여야 ‘종부세 마케팅’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세금 마케팅’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100만명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자 등 부동산 표심을 잡기 위해 앞다퉈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여당은 내년 보유세 동결 카드를 꺼냈으며 야당에서는 아예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법안이 나왔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 저하는 물론 예상된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여력 약화라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당정 협의로 밀어붙이는 與, 野는 입법 대응21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종부세와 재산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사실상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을 협의했다.주택가격 상승세와 공시가율 현실화가 맞물려 공시가가 크게 올라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표심 측면에서도 종부세는 놓칠 수 없는 분야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은 102만여명에 달한다. 연관 있는 가족이 4~5명이라고 하면 약 500만명이 종부세와 직간접 영향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여당은 한차례 접었던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와 관련해서도 정부에 다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당정은 당초 만 60세 이상,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등 고령자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를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지난 8월 국회에서 폐기한 바 있다.보유세는 물론 거래세 완화 방안도 추진될 분위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목표는 시장 정상화인데 지금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중과가 매물 출현을 막는 장애요인”이라며 양도세 중과 유예를 촉구한 바 있다.국민의힘도 세금 완화 경쟁에 뛰어들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으며 최근에는 부채를 뺀 순자산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국회에는 현재 종부세법 관련 10건의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이중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한 것만 7건이다. 이달에만 추경호·태영호 의원이 각각 두건을 발의한 상태다.추 의원은 지난 16일 상속받은 주택을 종부세 계산 시 주택수에 취급하지 않고 주택 공동 소유 시 지분율에 따라 종부세를 적용토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태 의원은 아예 1세대 1주택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2주택자 과세표준 공제 기준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밖에도 2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 전매 제한을 받는 소형 주택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개정안 등도 국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정작 집값은 금융조치가 내려…정책 실패 자인”여당이 공식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를 요구한 만큼 정부로서도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어제 당정 협의에서 요구가 나온 상태고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논의 일정이 잡히진 않았다”고 전했다.그동안 과도하게 올랐던 부동산 관련 세금의 완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 여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거래세와 보유세를 모두 올려 퇴로를 막아버렸는데 정작 집값 하락에는 금융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며 “부동산 세제 완화는 과도했던 세금이라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다만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반대하는 기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 정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여유를 준다 해서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을 두고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또한 지속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왔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21일 “동의가 안 된다면 대선이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해 당정 갈등을 시사하기도 했다.세제 완화에 따른 세수 감소도 불가피하다. 당장 내년 607조원대 재정 지출은 세수 추계를 바탕으로 이뤄졌는데 감소분이 발생하면 다른 곳에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예상된 종부세는 약 7조3800억원이다. 종부세가 동결돼 올해와 같은 수준(5조1138억원)만 걷힐 경우 2조원 가량의 세수 부족분이 발새하는 셈이다.정부의 부동산 정책 궤도 수정에 따른 시장 혼란과 신뢰도 저하도 감안해야 한다. 홍 교수는 “조세 정책으로 부동산을 안정하겠다는 애초 설계 자체가 잘못됐음을 당정이 인정한 것”이라며 “재산권에 따른 표심이 크게 작용을 하다 보니 결국 선거를 염두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1.12.21 I 이명철 기자
공시가 속도조절 '도로아미타불' 안돼
  • [기자수첩]공시가 속도조절 '도로아미타불' 안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 부담에 공감하며 세금 경감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시장안팎에선 양도세 중과 유예와 같이 기대만 불어넣었다가 흐지부지 무산되는 결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당정은 지난 20일 내년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당정협의에서 거론된 안건으로 △세부담 상한율 최대 100%로 하향 조정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금 및 건보료 계산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 조정 등이 거론됐다. 당정은 이날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3월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 확정할 예정이다.부동산 보유세를 줄이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지만, 시장의 의구심은 줄지 않고 있다. 세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공시가격을 올리지 않는 것인데 이러한 논의는 제외된체 관련 세법 개정만 논의됐기 때문이다. 특히 세법 개정 문제는 단시간 내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화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딱 단정해서 (공시지가 동결을 확실한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렵고, 고려할 사안이 더 있다”며 “말하기 쉬워 나온 얘기이지 실행하기 좋은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당정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도 시장이 도끼눈을 뜨고 쳐다보는 이유다. 실제 이날 당정협의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요구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민주당의 입장을 들은 후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의견만 낸 것으로 전해졌다. 기대감을 부풀렸다 실망으로 끝나는 일은 반복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에 대해 “1년만 유연하게 바꾸자”며 시장 규제 완화에 드라이블을 걸었다. 그러나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MBC 라디오에서 “주택시장 상황이 중요한 전환점이라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으며 흐지부지됐다.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정책 내지르기에 시장 혼란만 커지고 있다. 실현되지 못한 정책은 후보의 리더십과 믿음을 하락시키게 될 뿐이다.
2021.12.21 I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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