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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아파트값 10억 훌쩍...’상속보험에 관심가져야할 때
- [강수남 교보생명 대화FP지점 FP] 과거 상속세는 일부 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이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치가 크게 상승하면서 상속을 고민하는 사람이 점차 늘고 있다.통상 보유자산 규모가 10억원을 넘으면 상속세 대상이 된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1억원에 이른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소유해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상속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세율이 높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 시 10%의 최소세율이, 30억원 초과 시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30억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50%의 세율이 적용돼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 현금 납부가 원칙이다. 상속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경우 유동성 문제로 납부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가장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인해 사전 준비없이 상속이 개시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물납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돼 상당한 자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따라서 상속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속세 부담을 더는 대표적인 방법은 사전증여를 활용해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다. 생전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하면 사망시점에 보유재산이 줄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증여재산은 10년을 합산해 배우자 최대 6억 원, 자녀 최대 5000만원(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10년이 경과하면 다시 공제가 가능하므로 체계적인 증여플랜을 세워 10년마다 증여하면 효과적이다.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10~50%)이 동일하지만, 모든 재산이 이전되는 상속과 달리 증여는 원하는 일부 재산만 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면 상속세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증여자의 나이가 많다면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세대를 거쳐야 할 증여·상속세를 한번으로 줄일 수 있어 절세에 용이하다. 특히 부동산 자산은 취득세를 한 번만 내면 돼 절세에 더욱 효과적이다. 다만 세대생략증여는 일반적인 증여세율보다 30%(미성년 손주에 증여가액 20억원 이상 증여 시 40%)가 할증된 세율이 적용되므로 무엇이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우선 상속형 연금보험을 통해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상속형 연금보험은 매월 원금에 대한 이자를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고, 사망하면 일시금을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상품이다. 본인은 연금을 받아 노후생활에 활용할 수 있고, 상속인은 일시금을 상속세 납부에 활용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또한 저축성보험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를 활용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비과세 한도는 일시납 보험료 1억원 또는 월납 보험료 150만원 이하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상속인에게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망보험금의 형태로 일시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험금 상속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종신보험 활용도 좋다. 종신보험은 예·적금 등과 달리 선취자산으로 가입과 동시에 정해진 보장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부동산, 주식 등 실물자산처럼 가격 하락이나 급매에 따른 손실 등의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납부재원으로 준비하기엔 최적의 자산이다.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면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보험료 납입능력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로 지정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다만 계약자가 실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배우자나 자녀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경우 사전증여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자금을 준비해야 한다. 종신보험은 수익자를 미리 지정할 수 있어 향후 상속재산 분배로 인한 자녀간 분쟁도 예방할 수 있다. 끝으로 상속과 관련해 보험을 활용할 때는 계약관계자나 자금 출처 등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플랜을 세운다면 상속세 재원확보는 물론 효과적인 절세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김안나 변호사의 시시각각]오스템 횡령사건과 처벌범위
- 김안나 법무법인 울림 파트너 변호사[김안나 법무법인 울림 파트너 변호사] 상장사 소속 직원 한 명이 무려 2215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역대급 규모의 횡령범죄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현재까지 수사 내용에 따르면 범인은 빼돌린 회사의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했다가 약 760억원 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현재 손실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횡령 피해액 상당은 수사기관에서 모두 회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피의자가 횡령자금으로 투자해 수익을 냈다면 그 수익금은 누구의 소유일까.원칙적으로 범인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또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국가가 몰수할 수 있다. 현행법상 몰수대상 재산은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뇌물로 현금을 받았다면 그 현금 자체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현금을 은행에 예금함으로써 생긴 이자는 범죄수익의 과실로 얻은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속하므로 몰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몰수 대상 물건임에도 소비, 분실, 훼손 등의 원인으로 몰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몰수에 갈음하여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있다.여기까지 보면 횡령금으로 투자수익을 실현한 경우 그 투자수익은 범죄수익의 과실로 얻은 재산이거나 또는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해 얻는 재산 등에 속할 것이니 몰수추징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횡령의 경우는 좀 다르다. 몰수제도의 취지와 연관이 있다.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범죄피해재산은 국고에 귀속시킬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환원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즉 피해자는 범죄피해재산을 정당하게 돌려받아 피해를 회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버리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곤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 기초한다.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범죄피해재산이더라도 예외적으로 국가가 몰수추징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최근까지도 횡령죄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몰수 추징을 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투자수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결국 현행법상 몰수대상인 범죄수익의 “범위” 문제로 귀결된다 할 것이다. 현행법 하에서도 횡령자금을 통해 얻은 투자수익은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범죄피해재산을 몰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의 취지가 피해자의 사법적 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함에 있다면 적어도 피해자의 사법적 청구권 행사의 범위, 즉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고 보아 범인으로 하여금 범죄로 인한 수익을 향유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현실적으로 횡령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이를 그냥 현금 보관하거나 은행계좌에 넣어두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대부분 해당 자금을 주식, 부동산, 그림 등에 투자하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고, 만일 투자에 성공하는 범인이 나타난다면 횡령한 금액보다 투자수익이 충분히 클 수 있다.횡령으로 취득한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몰수추징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만 성공하면 피해금액 상당은 갚거나 몰수추징 당하더라도 수익은 고스란히 내 것으로 남길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인식을 갖게 할 우려도 있다.횡령금과 수익금에 대해서 피의자는 소득세 등 세금을 내야 하는지도 궁금한 부분일 것이다. 횡령과 같은 불법행위로 얻은 소득은 위법소득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과세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위법소득이라는 이유로 과세하지 않을 경우 불법을 합법보다 우대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필자도 찬성한다.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에서도 피의자는 횡령금과 그에 따른 수익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횡령에 관한 세법상 법리는 조금 독특하고 복잡하므로 여기서는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횡령금 자체에 관하여 만일 법인의 대표자가 횡령한 경우라면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에 의해 대표자는 상여처분, 즉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반면 직원이 횡령한 경우에는 회사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취급되고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것이 아니므로 횡령금 자체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는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의자 이씨는 횡령자금의 일부를 다시 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횡령 후 동일 금액을 다시 입금하거나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상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횡령죄라는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범죄로 취한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되지도 않는다. 직장동료와 상사의 공범 여부는 회사자금의 인출 등 실행행위를 이씨가 혼자 했더라도 직장동료나 상사가 해당 범행에 대해 공모하였다면 그 자 역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상사가 부하직원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 상사에게는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부하직원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지하는 등 제반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면 횡령죄의 방조범이 성립될 수 있다. 다만 그 책임을 어느 범위에서 누구에게까지 인정할 것이냐는 쉽지 않은 문제다.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는 피해자인 회사 뿐만 아니라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채권자, 주주, 소비자, 나아가 국민경제질서 자체에 손해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처벌 수준은 법정형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했다. 이런 실망스러운 처벌이 어쩌면 ‘한탕 크게 해먹고 몇 년 살고 나오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부추겼을 수도 있다.횡령이나 배임의 가장 강한 범행동기는 아마도 경제적 이익의 취득에 있을 것이다. 운이 좋으면 처벌 후 남은 평생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기대와 인식이 싹트지 않도록 범죄수익에 기초한 투자 수익 전부를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범죄자와 관련 공범들을 법에 따라 제대로 처벌하는 것, 범죄와 관련된 수익을 박탈하는 것은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응보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죄책에 따른 처벌을 정당하게 집행함으로써 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신뢰감을 주고 일반 국민의 규범의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엄벌주의가 만능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법치국가 질서 전반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 사라진 '4캔=1만원' 맥주…소주·막걸리 등 서민 술값 줄인상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새해 들어 먹거리 물가 상승세가 전방위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서민 술’로 통하는 맥주·소주·막걸리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이미 지난해 한바탕 가격 조정이 있었지만 올해도 제각각 인상 요인으로 또 한차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오는 4월부터 맥주 주류세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1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주류 매대에서 소비자들이 맥주 가격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11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맥주와 탁주(막걸리) 세율이 리터(ℓ)당 최고 20원가량 오른다. 지난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 2.5%을 반영한 주세 조정에서다. 오는 4월1일부터 맥주는 ℓ당 855.2원, 막걸리는 ℓ당 42.9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각각 20.8원과 1.0원 오른 금액이다.국내에서 시판되는 모든 주류 제품은 출고가에 개별 주세와 도·소매상 마진 등이 더해져 소비자 판매 가격이 책정된다. 술에 붙는 세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주류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맥주와 막걸리 가격이 매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다. 앞서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 체계를 기존 종가세(가격에 따라 세율 책정)에서 종량세(용량에 따라 세율 책정)로 바꾸고 물가 연동을 처음 적용하면서다. 물가는 매년 경제 성장과 자연 인플레이션율 영향 등으로 상승하는데 그만큼 세율과 제품 가격도 비례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종량세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까지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0.5%)이 크지 않아 주세가 맥주는 ℓ당 4.1원, 막걸리는 0.2원 오르는 등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럼에도 맥주 가격 줄인상으로 이어졌다.실제 국내 맥주 시장 1·2위 업체인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4~5월에 걸쳐 주세 인상을 주된 이유로 각각 업소용 330㎖ 병과 생맥주(케그·20ℓ), 가정용 페트병(1ℓ·1.6ℓ) 주요 제품 출고가를 일괄 1.36% 인상했다. 오비맥주는 2019년 4월 이후 약 2년, 하이트진로는 2016년 12월 이후 약 4년5개월 만이었다.이에 편의점 카스와 테라 등 제품 판매가격이 용량별로 적게는 50원부터 많게는 300원까지, 인상률로는 약 1.7%부터 23%가량 올랐다. 다만 소비자 물가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해 355·500㎖ 캔과 500㎖병 제품은 지난 인상에서 제외했다.당시 롯데칠성음료는 맥주 가격 인상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앞서 2019년 클라우드(500㎖병) 출고가를 1250원에서 1383원으로 약 10.6%(133원) 올린 바 있다.올해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가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 유가와 식량, 부동산 가격이 특히 치솟으면서다.이에 주세 인상률이 전년 대비 5배에 달하면서 맥주 출고가와 마트 판매가격이 더욱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게 업계 안팎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가격 인상 계획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주세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수순이기 때문이다. 음식점 등 업장에서 판매하는 병맥주 가격의 경우 현재 평균 5000원에서 6000원 수준으로 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오는 4월부터 맥주 주류세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1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수입맥주 매대에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수입맥주의 가격 인상세도 이미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 수입 맥주 1위 업체 하이네켄코리아가 편의점에서 4캔 구매시 1만원에 판매하던 묶음 프로모션 가격을 1만1000원으로 10% 인상했다. 인상 품목은 자사 대표 제품 ‘하이네켄’과 함께 ‘타이거’, ‘에델바이스’, ‘데스페라도’, ‘애플폭스’ 등이다. 다만 캔당 가격은 현재와 동일한 3000~4000원대 수준을 유지한다.그러자 오비맥주의 모회사 글로벌 주류 기업 안호이저부시-인베브(AB인베브)가 수입 또는 제조 판매하는 ‘버드와이저’, ‘스텔라 아르투아’, ‘호가든’ 제품도 편의점 프로모션 가격을 4캔에 1만1000원으로 올렸다. 하이트진로가 취급하는 ‘블랑1664’, 산미상사의 ‘산미구엘’ 등도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수입맥주 업계에서는 코로나 여파에 따른 글로벌 물류 대란으로 인한 운송비와 원·부재료값 상승 등을 가격 인상 요인으로 꼽는다.수제맥주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업계 선두 주자 제주맥주가 다음달 1일부터 자사 제품 6종 공급가를 10%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이에 따라 대표 제품 ‘제주위트에일(355㎖)’ 출고가는 1400원에서 1540원으로 오르는 등 편의점과 마트 판매가 인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제주맥주가 이번에 가격 인상을 결정하면서 다른 수제맥주 업체들도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역시 맥아·홉 등 원재료 및 알루미늄 캔 등 부자재 가격과 물류 비용 상승을 원인으로 든다.▲서울 시내 한 편의점 냉장 매대에 진열된 막걸리(탁주) 모습.(사진=연합뉴스)대표적 서민 전통주 막걸리도 마찬가지다. 지평주조는 새해부터 자사 대표 제품 ‘지평 생막걸리 쌀막걸리’(지평 쌀먹걸리) 2종에 대한 편의점 판매가격을 최고 21.1% 인상했다. 750㎖ 제품은 1900원에서 2300원으로, 1.7ℓ 제품은 3000원에서 3600원으로 올랐다.이보다 앞서 지난해 4월 서울장수가 ‘장수 생막걸리’ 출고가를 120원 인상하면서 편의점 기준 판매가는 평균 1600원으로 올랐다. 배상면주가도 지난해 7월 ‘느린마을막걸리’ 판매 가격을 2900원에서 3400원으로 500원(약 17.2%) 올렸다. 국순당 역시 지난해 12월 ‘국순당막걸리 쌀막걸리’(750㎖) 공급가를 1040원에서 1300원(25%)으로 인상했다. 막걸리 제조사들 역시 원·부재료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을 요인으로 꼽는다. 맥주와 같이 지난해 치솟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세율을 적용할 경우 올해도 가격 인상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따른다.소주 가격은 아직 잠잠한 상황이지만 최근 가격 인상 요인이 누적된 만큼 새해 물가 줄인상 움직임에 동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 부산지역 향토 소주 업체 대선주조가 주력 제품 ‘대선소주’와 ‘시원’(C1) 출고가를 4~6%가량 올리기도 했다.국내 양대 소주 제조사인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음료는 현재까지 인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이트진로의 ‘참이슬’과 ‘진로’, 롯데칠성음료의 ‘처음처럼’ 병(360㎖)당 출고가는 지난 2019년 5월 각각 약 6.5%, 7.2%씩 오른 이후 3년 가까이 동결된 상태다. 다만 양사 최근 수년에 걸쳐 모두 주력 제품 소주의 알코올 도수를 16.5도까지 낮추면서 사실상 원가 절감을 통한 가격 인상 효과를 거둔 것이라는 분석도 따른다.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시기 이후 계속되는 전방위적 물가 오름세에 최근 모든 식음료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주류도 예외가 아닌데다 주세 인상 등도 맞물리면서 맥주·소주·막걸리 등 가격 줄인상으로 서민 부담이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 부담부증여 무조건 답은 아닙니다
- [이데일리 칼럼리스트=신진혜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부동산 자산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나마 다주택자들이 할 수 있는 절세법이 사전증여다. 최근 역대 최다 부동산 증여 건수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많은 이유다.증여는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부담부증여란 대출이나 보증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로 분산하여 높은 세율의 적용구간을 줄이는 절세방법이다. 단순증여보다 부담부증여로 할 경우 절세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2주택자 20%, 3주택자 30% 가산)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어 세금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부담부증여 실행 전 반드시 양도소득세와 합산한 세부담 검토 후 의사결정을 진행해야 한다. 경기도 성남 거주 1주택자 A씨는 건물 등 다른 부동산 자산이 많아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전세를 놓고 있던 아파트를 성인자녀 B에게 사전증여하고자 한다. (아파트 취득가액 5억, 전세 7.2억, 시가 12억)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로 12억 아파트를 단순증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3억원의 증여세를 자녀B가 부담해야 한다.두 번째는 1세대1주택자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다. A씨가 1세대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때는 부담부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2021년 12월 8일부터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으므로, 전세 7억2000만원에 대해 부담해야 할 양도세는 전혀 없다. 증여세 7600만원으로 단순증여의 증여세 3억원에 비하면 2억2400만원이 절세된다. 전세비율이 높거나 대출이 좀 더 있다면 증여세는 더 줄어들 수 있다.마지막은 2주택자의 부담부증여다. A씨가 2주택자라면 이때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20%가 가산되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전세 7억2000만원에 대한 양도차익이 4억원을 넘어 60%의 무거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섣부르게 부담부증여를 적용했다가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하면 3억2300만원으로 단순증여 3억원보다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증여자의 주택 수를 제외하면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가 일반세율로 적용되거나 비과세가 적용될 때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으나 마지막처럼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대상이라면 부담부증여가 불리해질 수 있다. 다주택자는 단순증여가 유리할 수 있고, 양도세 중과세가 되지 않는 주택이나 상가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 다주택자의 경우 최근 규모가 적은 주택을 단순증여로 선택하는 추세이긴 하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이상의 주택 증여시 취득세가 중과세가 되어 12%를 부담해야 하므로 취득세도 함께 고려해봐야 한다. 부담부증여는 증여계약서 작성시 부담할 채무도 인수하는지 적게 되는데, 법무사와 증여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세금 검토를 한 후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내 증여재산을 양도하면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부담부증여로 인한 절세효과가 모두 사라지게 되니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나고 양도해야 한다.이어 부담부증여시 대출이나 보증금의 채무금액에 대해 세무서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수증자가 상환능력을 갖춰 갚을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실제 사례에서는 세부담은 물론 수증자의 현금 유동성,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자산 이전의 목적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절세방법만 맹목적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넓은 시각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알짜 빼가는 물적분할…일반주주에 공모우선권 주자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알짜 빼가는 물적분할…일반주주에 공모우선권 주자-Fed, 긴축 급가속에…환율 1201원, 금융시장 격랑속으로-윤석열-이준석 양보없는 대치-[사진]삼성전자 갤럭시 S21 FE 살펴보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억울한 종부세 줄인다 상속 다주택 요건 완화-[사설]대선판에 쏟아지는 건강보험 선심…뒷감당 누가 하나-[사설]100억달러 첫 돌파 K푸드, 수출산업 가능성 보여줬다△종합-쌍용차 평택부지 개발이익, 한푼도 안 가져갈 것-“NFT 게임 생태계 확대 연내 조 단위 투자할 것”-‘마하5’ 속도로 비행, 요격 어려워…北 완성 땐 세계 4번째△美 긴축에 금융시장 출렁-물가 급등, 고용 회복세에…연준 “금융위기 때보다 빠른 긴축이 적절”-당국도 당분간 강달러 심리 제어 힘들 듯 “환율 단기고점 1달러=1230까지 봐야”△세법시행령 개정-10억 집 보유한 1주택자, 6억 집 상속 받으면…종부세 825만→341만원-맥주·막걸리값 오른다 4월부터 ℓ당 세금 20원·1원↑-캐스퍼 등 경차타면…1년 최대 30만원 유류세 돌려줘-“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3년후 생산량 부족하면 세금 토해내야”△개미 울리는 물적분할-어김없이 모기업 주가 뚝…“그 사업 보고 샀는데 쏙 빼가, 손실 눈덩이”-해외는 기업분할 환영…“차이는 기존주주 이익 보호”-‘비례적 이익 보호 의무’ 도입…일반 주주 주주권 확보해야△종합-정권따라 바뀌는 ‘안전진단’…지자체 이어 여권서도 규제완화 목소리-메가딜 쏟아진 M&A 시장 6년 만에 ‘50조 시대’ 열려-소상공인·中企 40조 금융지원…식탁물가 안정 총력-‘1880억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ESG 등급도 강등 위기△CES 2022-AI·자율주행·로봇…자동차, 이종업계 핵심기술과 함께 달린다-글로벌 무대 데뷔…정기선 “선박도 자율운항 시대”-BMW, 전자잉크로 車 외관 색상 변경 ‘iX 플로’ 공개△CES 2022- 전력량 80% 줄인 AI반도체, 재활용 나무로 꾸빈 부스…그린테크 빛났다- 혁신 기술 살피자…기업인들 ‘소통의 장’ 자리매김- “CES 주인공은 나야 나”…더 인간다운 ‘디지털 인간’ 관심집중△정치-사사건건 충돌…윤석열-이준석, 갈등 봉합 멀고 먼 길-‘安風’에 다급해져…연일 자세 낮추는 이재명-“윤석열, 막다른 길 안·홍·유 품어야”-“尹 후보, 플랫폼·빅데이터 등 잘 알아…취업앱 발언 오해있어”-박병석 “개헌, 대선 직후 논의해야”△신년인터뷰-서학개미 몰린 기술주 부풀려져…거품 가라앉을 것-“비트코인은 폰지 사기…인터넷·암호로 장식한다고 본질 안 바뀌어”△경제-IMF “공급발 인플레, 이제 아시아로 갈 것”-온라인 플랫폼 무료 서비스도 규제 대상“-무보, 스페인 태양광 프로젝트에 1100억원 금융지원-”“근로기준법 확대, 기업 능력 전제돼야”△금융-성장 한계 부딪힌 금융그룹, 非은행 확대 사활-금소법 여파…소비자보호 성적 줄하락-고승범·정은보 “가계부채·리스크관리 공조”-대규모 흑자 난 차보험…보험료 인하 압박 커졌다-우리금융, 신임 사외이사에 신요환·윤인섭△Global-오미크론發 인력난에 격리 단축 논란까지…혼돈의 美·유럽-“올해도 반도체 칩 공급난 지속”-원전 수요 늘고 있는데…카자흐 시위에 ‘우라늄값’ 껑충-“채소와 생리대 물물교환 남은 건 라면 2봉지 뿐”△이윤화의 아트 in 스페이스-보티첼리·브뤼헐·프리드리히가 빠져든 ‘바다’△산업-삼성·현대차·LG ‘일감몰아주기 규제’ 피했다-“ESG 표준 개발 앞장” 포스코, VBA 가입-[사진]LG전자, 물걸레 전용 로봇청소기 출시-‘중대재해법 첫 타깃될라’ 철강업계 안전조직 강화-“반격 나선 LCC”…‘알짜’ 중장거리 노선 취항 공식화-롯데케미칼, 차세대 ESS 시장 공략 강화-대우조선, LNG운반선 2척 수주…‘새해 마수걸이 성공’△산업-‘금값’된 오징어…대형마트 “손쓸 방법이 없다”-넥슨, ‘어벤져스’ 감독 손잡아…최대 6000억원 투자-와이파이로 소상공인 돕는 일석이조 ‘디지털 삐끼’-中企 규제 대폭 개선…1800여건 정비, 5300억원 절감 전망△증권-美 조기 긴축·LG엔솔 IPO 앞둔 수급 불안…韓증시 ‘와르르’-늘어난 AUM에 깐깐해진 PET…“커진 덩치만큼 더 따져야”-오토앤·케이옥션 올 첫 IPO 출사표△여행-호랑이 꼬리서 만난 해에게 외치다…“코로나 물렀거라!”-[강경록의 미식로드]비벼먹고, 부어먹고 제철 생선으로 ‘뚝딱’-[인싸핫플] 요즘 뜨는 핫플레이스3 ‘스페이스워크’ ‘사방기념공원’ ‘이가리 닻 전망대’△부동산-입주권 노렸는데…근생빌라 소유자 ‘현금청산’ 걱정태산-암모니아 분해 수소 생산 산업 현대ENG, AAR와 투자 협약-尹, 신도시 재정비 공약 냈지만…시장 반응은 “글쎄”-4차 사전청약 10일부터 접수…서울대방 등 1.3만여 가구△오피니언-[김병일의 선비 이야기]역사에 대한 밝은 안목과 바른 실천-[공관에서 온 편지]‘세르반티노 축제’ 주빈국 된 한국-[기자수첩] 바이오벤처, 지속 성장 위한 정책 준비할 때△피플-법원은 ‘최후의 보루’…法臺 높이 걸맞은 책임감 필요-김부겸 “안면도 해저터널 무사고 현대건설에 박수를”-[사진]현충원서 새해 맞이 ‘애국 사무식’ 연 LIG넥스원-정명훈, KBS교향악단 첫 계관지휘자로-SAP코리아 ‘첫 女수장’ 신은영 신임 대표 선임△사회-온라인에 밀리고 코로나까지…사라지는 동네서점-김학의 수사팀 준항고…공수처 ‘수사권 남용’ 제동 걸릴까-곧 들어오는 먹는 치료제 누구에게 먼저 투약할까-마포 데이트폭력 살해 징역 7년 “사람 죽었는데” 법원은 눈물바다-[사진]4월부터 카페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
- 상속發 '종부세 폭탄' 조정나선 정부…양도세 중과 유예엔 선그어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 고지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분부터 상속 받은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은 종부세율 적용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주택 상속으로 과도하게 종부세 부담을 지는게 불합리하단 지적이 커지면서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주택값 급등으로 크게 늘어난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방안은 공동주택 공시지가 발표에 맞춰 3월중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달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상속주택 최장 3년 주택수서 제외…일반 누진세율 법인에 종중 추가기획재정부는 6일 상속주택에 대해 2~3년간 종부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소유지분 20%,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주택에 대해 주택 수에 합산한다. 이같은 규정 하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부모의 사망 등으로 형제들과 나눠 주택의 20%를 넘는 일정지분만 상속받는 경우에도 다주택자가 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크게 뛰는 사례들이 나왔다. 현행 종부세 체계에서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과세 기준선과 종부세율 차이로 세금 부담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특히 지난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이같이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된 경우까지 갑자기 과도한 세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단 지적이 컸다. 이에 정부가 상속주택에 대해선 일시적 다주택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기한을 인정해 최대 3년까지는 종부세율 적용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종부세율 적용시 주택 수 제외 기간은 수도권, 특별자치시, 광역시 소재 상속주택의 경우 2년, 주택 정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이외 지역은 3년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10억원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지분 30%를 상속받는 경우 기존에는 2주택자로 825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지만, 상속일로부터 2년까지는 1주택자로 종부세 부담이 341만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밖에 정부는 종부세의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법인 대상에 기존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등에 더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종중도 새로 추가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들 법인에 대해서도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서다.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중 시행될 예정으로 올해 종부세 납세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납부한 종부세에 이같은 특례의 소급적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1주택자 종부세 완화안은 3월까지 검토…양도세 중과 유예엔 선그어정부는 종부세 제도 보완이 여당의 종부세 완화 기조에 발을 맞춘 것이란 지적에도 선을 그었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여당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간 언론과 관계부처 등에서 제기한 문제를 검토해왔고 그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중인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은 3월 중 나올 예정이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 현실화 등의 여파에 지난해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13만 2000명으로 전년대비 1만 2000명이 증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내년 3월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열람이 시작되는데 이에 맞춰 세부담 경감을 어떻게 할지 정부안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에 작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박금철 재산소비세제정책관은 “유동성 문제가 있는 고령층의 세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3월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촉구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다주택자들이 매각 기회를 놓쳐 팔지 못하면 수단을 좀 바꾸는 게 맞다”며 정부를 계속해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장안정과 정책 일관성,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야한다”며 이에 선을 그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중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부안을 내놓으면 이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처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양도세 유예와 관련해서는 기존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 주택 상속받은 비자발적 다주택자, 1주택자 인정해 종부세 감면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예상치 못하게 주택을 상속 받아 졸지에 다주택자가 되어 버린 경우 최대 3년 안에만 팔면 종합부동산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회적기업과 혈연집단인 종중(宗中) 등이 보유한 주택은 공공주택처럼 종부세 혜택을 주고 문화재·어린이집 등은 종부세 합상 대상에서 뺀다.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하는 등 임차인과 상생을 도모한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도 적용한다.◇종부세 1800만원 낼 뻔 했는데…900만원 감면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 23일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동안 주택가격 상승과 종뷰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맞물리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은 크게 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고지세액은 8조5681억원으로 2005년 종부세를 도입한 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전년보다는 두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이에 정치권 중심으로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지난달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방안의 일환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상속주택을 종부세 과세표준에는 합산하되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제외 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제외)·광역시(군 제외)는 2년, 나머지 지역은 3년간이다.현재 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일 때 피상속 지분율 20%,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때만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종부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부분들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담았다”며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중과세 등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양도소득세 등 다른 경우도 상속주택은 일정 기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점도 감안했다예를 들어 공시가 10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보유하던 A씨가 시행령 개정 후인 3월 1일 공시가액 6억원의 주택을 단독 상속 받을 경우 보유 주택수는 2가구가 되지만 2주택자 중과세율은 적용받지 않게 된다.이에 A씨가 부담할 종부세는 849만원으로 2주택으로 세율을 계산했을 때 1833만원보다 984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종부세 혜택 확대,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는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종중이 추가된다. 현재 법인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와 세 부담 상한이 없고 3·6%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액 6억원, 누진세율(0.6~3.0%, 1.2~6.0%), 세부담상한(150%, 300%)을 적용 중이다.현재 대상은 공공주택사업자·공익법인·주택조합·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자·민간건설임대사업자인데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김 실장은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상 설립 목적인 취약계층 주거 지원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해 조세 회피 가능성을 막도록 하겠다”고 전했다.1세대 1주택자(공시가 10억원, 조정대상지역)가 3월 1일 1주택(공시가 6억원,조정대상지역)을 상속 받은 경우 세 부담 변화. (이미지=기재부)종부세 합산배제대상 주택에는 주택건설사업자·공공주택사업자·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시행자·주택조합 등의 멸실 예정 주택과 시·도등록문화재, 어린이집용 주택을 추가한다.재건축·재개발 등으로 멸실 대상인데 종부세가 부과되거나 이미 합산 배제 대상인 국가등록문화재·가정어린이집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한편 지난달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거주기간 특례도 신설됐다. 상생임대주택이란 직전 임대차계약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 및 2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자가 보유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직전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다.상생임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2년)을 산정할 때 1년을 추가 거주한 것으로 인정한다. 임차인 부담을 줄이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또 임대주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양도세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추가한다.
- 랜드프로, 오는 6일 '2022 공인중개사 합격전략 설명회' 생중계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공인중개사 교육 브랜드 랜드프로는 오는 1월 6일 ‘2022 공인중개사 합격전략 설명회’를 실시간 생중계한다고 5일 밝혔다.(사진제공=랜드프로)랜드프로의 새해 첫 설명회는 6일 저녁 8시 유튜브 채널 ‘공인중개사TV’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총 3부로 진행되며 1부에서는 랜드프로 최현주 전문위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일정에 대비해 직업 전망과 시험의 모든 것을 낱낱이 공개하고 지난 공인중개사 시험 분석, 앞으로의 시험 예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2부에서는 랜드프로 양민 교수(민법 및 민사특별법), 고상철 교수(부동산공법), 김윤석 교수(부동산세법)가 2022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일정에 대비해 공인중개사 합격 가이드와 시험과목별 공부방법 노하우를 전수한다. 3부는 박수현 교수(부동산학개론)를 포함한 랜드프로 인강 교수진과의 실시간 라이브 소통이 진행될 예정이다. 실시간 멘토링 학습 상담을 통해 시험과목 공부 중 궁금했던 질문, 고민, 걱정을 나누고 교수진의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 설명회 참여자를 위한 푸짐한 혜택도 준비돼 있다. 설명회 사전 신청자는 추첨을 거쳐 신세계상품권, 던킨도너츠, BHC치킨세트, 도미노 피자세트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 또 본방사수, 출석체크를 마친 참여자 전원에게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를 제공하며, 라이브 방송 중 공인중개사 인강 패키지(환급반, 평생합격보장반, 온앤오프 프리패스)에 등록하면 파격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랜드프로 관계자는 “설명회에 앞서 사전 질문을 등록한 참여자 중 1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제공한다”며 “특히 본방사수, 출석체크를 하면 추첨을 통해 삼성 갤럭시 탭, 현금 100만 원을 증정하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 새해부터 종부세·양도세 관심…1주택자 부담 주는데 다주택자는?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주택가격 상승세와 공시가 현실화, 세율 인상이 겹치면서 세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전면 수정에 들어간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와 고령자 납부 유예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여부도 관건이다.2022년 새해에도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대응한 경제 대응은 계속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잇단 회의와 경제계 만남을 통해 경제 회복 의지를 드러낼 예정이다.◇보유세 동결되나…고령자 종부세 유예 검토1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4일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방안을 발표한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당시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을 보면 우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 적용 대상이 되는 분양권 기준이달 1일 이후 취득분으로 확대했다.당초 이달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기는 내년 1월로 1년 연기했다. 내년부터는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 이상 가상자산 소득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된다.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현행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내년 이후 상속 개시분에 미술품·문화재 등 물납 특례가 신설된다.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사항은 부동산 세제들의 조정 여부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보유세 완화는 당정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홍 부총리도 최근 페이스북에서 “1세대 1주택자 세 부담 상한 조정, 내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 활용,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 도입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느 것이 적정한 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올해 보유세 산정 기준에 작년 공시가를 적용하거나 세부담 상한을 기존 150%에서 100%로 조정할 경우 1주택자 보유세는 사실상 동결하는 효과가 난다.재추진되는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은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로 전년도 종합소득 3000만원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시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계획이 없다”고 밝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홍남기 “완전한 경제 회복·선도형 경제 도약”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마련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는 올해도 계속된다. 홍 부총리는 오는 6일 비경 중대본 회의를 열고 최근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른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과 5일에는 각각 경제계 신년인사회와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경제계의 협조를 요청할 전망이다.홍 부총리는 차기 정부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지만 기존 마련한 경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왔다.지난해말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그는 “완전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 도약 목표를 위해 총력을 다해나가겠다”며 “경제에 있어 방역이 백신인 만큼 코로나 방역의 완벽 제어에 최우선순위를 둬 일상 복귀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올해 방역 상황과 대내외 경제 환경은 만만치 않다. 홍 부총리는 “더 어려워진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 취약계층 고용대책, 수출 호조 이면의 내수 진작 대책, 물가·부동산 등 민생대책, 벌어진 격차 완화대책,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 등 공급망대책 등은 당장 정책역량을 초집중해 대응할 중요 과제”라고 꼽았다.부문·계층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 지원 등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통해 고용 안전망도 두텁게 보강할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5대 유망 신산업분야 기반 구축을 전방위 지원하고 주력 제조업·서비스업 생산성 경쟁력 향상 혁신도 추진하겠다”며 “산업구조 전환, 기후대응 위기, 인구 변화 등 구조적 문제도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경기와 리스크 요인도 촘촘히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거시 정책수단 최적 조합을 통해 부문별 활력을 제고하고 정치·정책적 전환기에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3일(월)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5:00 기획재정부 시무식(부총리·1차관·2차관, 세종청사)△4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국무회의)16:00 경제계 신년인사회(부총리, 비공개)△5일(수)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14:00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부총리, 비공개)△6일(목)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7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9: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3일(월)14:00 최근 터키 환율 불안의 원인 및 전망15:00 기획재정부 시무식, 부총리 인사 및 당부말씀△4일(화)09:00 『2022년 범금융 신년인사회』부총리 신년사10:0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12:00 2021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14:00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14:00 제12차 WTO 각료회의 연기와 향후 논의 전망△6일(목)10:00 2022 新통상 이슈 전략 세미나△7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9일(일)12:00 KDI 경제동향(202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