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2,630건

정의당 "집값에 불 붙이는 이재명 '줄푸세', 진짜 죄악"
  • 정의당 "집값에 불 붙이는 이재명 '줄푸세', 진짜 죄악"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의당이 8일 “선거를 앞두고 집값에 다시 불을 붙이는 여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줄푸세’가 진짜 죄악”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장혜영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갑작스러운 대출규제 강화로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은 분명히 있지만,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가까스로 안정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 근본 원인은 집권 초기 여론 눈치만 살피다 보유세 인상 시기를 놓치고 핀셋규제를 남발한 것”이라며 “핀셋규제를 반복하면서 ‘덜 오른 곳까지 빠짐없이 올려주는 정책’이 됐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가 정부와 선긋기를 하려거든 대출 정책이 아니라 바로 지점을 지적했어야 한다”며 “국토보유세를 계속 이야기할 것이라면 집값이 폭등한 이후에 부랴부랴 집부자 줄감세에 나선 여당에 제동을 걸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 후보는 여당의 집부자 감세에는 침묵하고 대출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며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겠다는 것으로 ‘줄푸세’의 귀환”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공급은 늘리는 정책은 국민의힘의 전매특허”라며 “이 후보가 국민의힘과 똑같은 국민의힘과 똑같은 부동산 정책을 펼 것이라면 국민들은 원조 줄푸세를 선택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2021.12.08 I 박기주 기자
오늘부터 잔금 치르면 12억이하 양도세 `제로`…매물 잠김 풀릴까
  • 오늘부터 잔금 치르면 12억이하 양도세 `제로`…매물 잠김 풀릴까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오늘(8일)부터 12억원 이하 주택을 팔고 잔금을 치르는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당초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를 앞당겼기 때문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등 정책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양도세 완화 조치가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는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지가 관심사다.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부동산 매매표.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지난 7일 열린 제53차 국무회의에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이었지만 당정은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일인 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연말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거래 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준은 실거래가액 기준이다.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잔금 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보통 주택 매매거래를 할 때 등기보다는 잔금 청산이 빠른 편이다.이번 양도세 기준 완화로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은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7억원에 주택을 취득해 5년 보유·거주 후 12억원에 판 1세대 1주택자가 있다면 이전까지는 양도세 1340만원을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12억원에 산 주택을 3년 보유·2년 거주 후 20억원에 판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세가 개정안 시행 전 1억2584만원에서 시행 후 8462만원으로 4000만원 가량 줄어든다.장기보유특별공제 80% 대상인 10년 이상 보유·거주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 세 부담은 한층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따라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인 양도차익 등에 대한 계산 방법도 개정법률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다. 적용 시기도 양도세 완화와 같은 8일 양도분부터다.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매물 잠김 현상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주택 소유자의 85% 가량이 1주택자인 만큼 갈아타기 수요 등이 더 활발해지면서 시장에 추가로 나올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매도자들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잔금 납부를 연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적용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통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제 시행까지 2주 가량이 걸리지만 이번에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아 예정보다 20일 가량 단축하는 효과를 얻었다.하지만 시장에 주택 매물 공급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일시 완화 같은 추가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종합부동산세 상향으로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지만, 양도세 중과 등으로 보유 주택을 팔기도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시적인 세제 완화 조치로 퇴로를 열어주면 매물이 대거 나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는 주택 매물 부족 현상에 숨통을 틔워주는 수준에 그칠 것이며, 향후 더 많은 공급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선 다주택자와 관련된 규제를 일시적으로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도 후) 다시 사들이지 않도록 하는 등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12.08 I 이명철 기자
 해도 너무한 종부세, 위헌 가능성은?
  • [복덕방기자들] 해도 너무한 종부세, 위헌 가능성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날아오면서 납세자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부분 주택에서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 부담도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종부세 중과 세율이 오른 다주택자 불만은 더욱 크다. 종부세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이데일리 유튜브 채널 ‘복덕방 기자들’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정향)와 만나 종부세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위헌 결정 가능성을 짚어봤다.김 변호사는 종부세 자체가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을 작게 봤다. 그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다 위헌이 되는 건 아니”라며 “헌법은 재산권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본권을 제한할 때 확보하는 공익이 더 클 때 기본권을 어느 정도 제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2008년에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는 조세부담의 형평 차원에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문제는 세율이다. 지나치게 높은 종부세 세율은 기본권(재산권) 본질을 훼손할 수 있어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포함)에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은 지난해 0.6~3.2%에서 올해 1.2~6.0%로 높아졌다. 종부세 위헌 심판을 준비하는 측에선 “짧으면 17년이면 종부세만으로 집이 정부 것이 된다”고 반발한다.김 변호사도 “다주택자한테 고율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주거 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한다거나 이런 기본권들이 실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주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때는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봐야 된다는 입장이다. 고율의 세금을 계속 부과하다 보면 사실상 이 집을 몰수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했다. 과거 헌재가 장기간 실거주하려는 목적으로 집을 보유하는 사람에게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또 다른 쟁점은 ‘조세 법률주의(조세 항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원칙)’이다. 김 변호사는 “종부세법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정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변경할 수가 있다”며 “법률은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하고 여러가지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지만 시행령은 그렇지가 않다. 종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쉽게 바꿀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그런 구조로 가게 된다면 조세 법률주의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김 변호사는 종부세로 고민하는 다주택자에게 “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는 거다보니 만약에 매도 계획이 있다면 그 이전까지 파는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12.07 I 박종화 기자
“오피스텔이 애물단지”…세금폭탄 날벼락에 소유주 눈물
  • “오피스텔이 애물단지”…세금폭탄 날벼락에 소유주 눈물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10평도 안 되는 공시가 7400만원짜리 오피스텔이 이렇게 가혹한 징벌로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산 것도 아닌데 너무 억울합니다.”최근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금폭탄을 맞게 된 사례가 늘고 있다. 오피스텔 인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오피스텔 사용 용도에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사진=연합뉴스)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지난달 5만1000건을 돌파했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연간 기준 최다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4만8605건을 이미 뛰어넘은 수치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보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해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오피스텔은 보유하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아파트 1순위 청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피스텔은 분양권 상태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임대용으로도 각광받는 상황이다.문제는 실사용 용도에 따라 오피스텔의 세법상 주택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세입자가 사업자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해선 안된다.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등 편법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판정된다.따라서 이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면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그동안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더라도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땐 세제혜택을 부여했으나 지난해 7·10 대책으로 관련 제도가 변경되면서 혜택을 볼 수 없게 된 사례가 늘었다.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A씨는 최근 날아온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본 이후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공시가 12억원대인 28평 서울 아파트에 실거주 중인 A씨는 세종시에 공시가 1억 미만의 7평짜리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42만원이었던 종부세가 올해 118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10% 올랐다. A씨는 “분양 당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난 2014년 은퇴 후 노후대비용으로 오피스텔을 하나 구입했다가 날벼락을 맞았다”며 “지난해까지는 단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합산배제를 받았으나 지난해 정부로부터 임대등록을 강제말소 당하면서 조정지역 2주택자가 돼 종부세가 급증했다. 오피스텔 시세는 여전히 분양가 수준인데다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이 뿐만 아니라 양도세 폭탄도 맞을 수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살던 아파트를 먼저 팔아 양도세 중과를 받는 경우 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는 단순히 월세만 생각하지 말고 투자가치를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며 “세금 문제가 우려된다면 오피스텔 용도를 업무용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실제 용도를 바꿔야 하고 업무용 임대료에는 부가세 10%가 붙는다”고 조언했다.
2021.12.07 I 김나리 기자
1주택자, 내일부터 12억이하에 아파트 팔면 양도세 `제로`(상보)
  • 1주택자, 내일부터 12억이하에 아파트 팔면 양도세 `제로`(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내일(8일)부터 12억원에 주택을 매도하는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택 잔금 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다.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매물 잠김 효과를 조금이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정부는 7일 열린 제53차 국무회의에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거래 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준은 실거래가액 기준이다. 주택 가격이 대체로 상승하면서 실수요자의 세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지금까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과세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12억원 이하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일자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시장에서는 매도자들이 잔금 납부를 연기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당정은 시행시기가 내년 1월 1일이었지만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일인 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연말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통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상정·의결과 관보 게재까지 2주 가량이 걸리지만 이번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3일) 정부로 이송했으며 7일 국무회의서 의결했다. 시행시기도 공포일로 정하면서 당초 예정보다 20일 가량 단축하는 효과를 얻었다.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잔금 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보통 주택 매매거래를 할 때 등기보다는 잔금 청산이 빠른 편이다.이번 양도세 기준 완화로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은 상당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7억원에 주택을 취득해 5년 보유·거주 후 12억원에 판 1세대 1주택자가 있다면 이전까지는 양도세 1340만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푼도 내지 않게 된다.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12억원에 산 주택을 3년 보유·2년 거주 후 20억원에 판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세가 개정안 시행 전 1억2584만원에서 시행 후 8462만원으로 4000만원 가량 줄어든다.만약 장기보유특별공제 80% 대상인 10년 이상 보유·거주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 세 부담은 한층 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따라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인 양도차익 등 에 대한 계산방법도 개정법률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다.해당 시행령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도 개정법률 시행시기와 마찬가지로 공포일인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2021.12.07 I 이명철 기자
공모리츠·부동산 펀드 분리과세, 2023년까지 2년 연장
  • 공모리츠·부동산 펀드 분리과세, 2023년까지 2년 연장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공모 리츠 및 부동산 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가 2023년까지 2년 연장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세법개정안은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모 리츠나 부동산 펀드에 5000만원 이하로 3년 이상 장기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더라도 금융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배당 세율은 15.4%가 아닌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함으로써 ‘절세 상품’으로 손꼽혔다. 제공=리츠협회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2년 연장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안이 잠정합의처리됐고, 지난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분리과세 연장은 매크로 환경이 불안한 요즘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리츠 투자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리츠란 부동산에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일컫는다.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국내 상장된 15개 리츠의 시가총액 합계는 6조3311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7년 대비(1200억원) 5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2021.12.07 I 김윤지 기자
토지 문제풀면 1억 상금…퀴즈쇼 ‘지지고 (地知GO)’ 론칭
  • 토지 문제풀면 1억 상금…퀴즈쇼 ‘지지고 (地知GO)’ 론칭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토지 문제를 맞히면 억대 우승 상금을 주는 퀴즈쇼가 열린다.6일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은 이날 국내 최초 토지지식 서바이벌 퀴즈쇼인 ‘지지고(地知GO)’를 론칭했다고 밝혔다. ‘지지고(地知GO)’는 막연히 토지 투자를 어려워하는 일반인들이 퀴즈를 통해 토지에 흥미를 갖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전문지식까지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지지고(地知GO)는 온라인 상에서 3단계에 걸쳐 문제은행에서 랜덤으로 출제되는 각각 60문항의 토지 관련 문제를 푸는 것이다. 각 단계별 주어진 시간은 60분으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만 다음 단계에 도전할 자격이 주어진다.3단계 통과자 중 결선라운드 진출자가 100명 이상이 되면 TV 방송에서 결선 라운드를 열어 최종 우승자에게 협찬사가 제공하는 총 1억원의 상금을 수여한다.1단계 OX문제, 2~3단계 4지선다형 및 5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토지보상, 경·공매, 농지법, 국토법, 도시계획,건축법, 감정평가, 세법 등을 망라해 토지와 관련한 범주 내에서 출제된다.교수, 감정평가사, 전직 관료, 세무사 등을 포함한 각 영역 전문가들이 출제자로 참여했으며 단계가 올라갈수록 문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구성됐다.참가 희망자는 지존 홈페이지에 접속해 무료회원 가입을 한 후 소정의 참가비를 결제하면 ‘지지고(地知GO)’에 참여할 수 있다. 각 단계별 통과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지존 사이트 무료이용권, 무료 세미나 초대권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지존 관계자는 “‘지지고(地知GO)’는 토지 관련 전문지식도 쌓고 상금도 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일반인들이 보다 손쉽게 토지 투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2021.12.06 I 신수정 기자
김회재 "`자산격차완화교부세` 신설해 부의 대물림 완화"
  • 김회재 "`자산격차완화교부세` 신설해 부의 대물림 완화"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가족 찬스`를 통한 부동산 구입 등 출발선부터 벌어지고 있는 자산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속·증여세를 청년층 자산격차 완화에 쓰자는 법안이 발의됐다.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회재 의원실)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상속·증여세를 재원으로 하고,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및 자산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부의 대물림과 자산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재정투입이 시급하다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실제 김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MZ세대`(20~30대) 내 자산이 상위 20%가 하위 20%의 35배나 됐다. 또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대 이하가 구입한 주택 건수는 14만 2000건, 주택 구입액도 35조원을 기록하는 등 부의 대물림이 심각한 상황이었다.개정안의 핵심은 `자산격차완화교부세` 신설이다. 상속·증여세 총액의 50%를 재원으로,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및 자산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며 전액 지자체에 교부된다. 이를 통해 고자산가로부터 걷힌 세금을 청년과 무주택자의 자산격차 완화에 사용하는 것은 물론, 상속·증여세를 지역에 교부해 자산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의 부를 지역으로 이전하는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산격차완화교부세를 통해 확보될 재원은 약 5조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상속·증여세가 부과된 사람들이 상속·증여 받은 자산은 52조 8933억원 규모다. 이들이 내는 세금은 약 9조 9000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자산격차완화교부세는 부의 세습, 부익부 빈익빈을 막기 위해 도입한 상속·증여세의 취지에 매우 부합하다”면서 “자산가격 상승에 상처받은 청년들에게는 주거 안정과 자산 확대의 기회를, 상속세·증여세에 불만을 가진 고자산가들에게는 본인들의 세금이 공공복리에 의미있게 쓰여질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격차가 사회적 분노와 분열로 이어지고 있는 지금 자산격차 완화는 물론 사회통합면에서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2021.12.06 I 이성기 기자
양도세 비과세 12억원 시행일 '깜깜'…잔금일정 연기 '북새통'
  • 양도세 비과세 12억원 시행일 '깜깜'…잔금일정 연기 '북새통'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1주택자인 A씨는 지난 10월 10년 간 보유해 온 서울 용산구 주택을 매도하고 이달 8일로 잔금 날짜를 잡았다가 갑자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되면서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이번 법 개정으로 양도세가 당초 1억9000만원에서 1억4940여만원으로 4000만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매수인이 잔금일 연기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다 법안 시행일까지 정해지지 않아서다. A씨는 “매수인에게 별도 사례를 하겠다고 잔금 일을 미뤄달라고 사정하는 중인데 시행일까지 안 나오니 답답할 노릇”이라며 “매수인이 마치 탈세를 돕는 것처럼 탐탁지 않게 여겨서 설득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잔금 연기 요구 속출…“법 통과됐는데 시행일 몰라” 혼선5일 업계에 따르면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 시행일자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면서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이로 인해 시장에는 12억원 상향이 결정되기 전에 집을 팔고 잔금 납부일이 닥친 매도자들의 잔금 연기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매도자 입장에선 며칠 차이로 양도세가 수천만원 이상 왔다 갔다 하는데 애가 닳을 수밖에 없다”며 “잔금 날짜가 임박한 매도인들이 일정을 늦춰 달라고 통사정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특히 새 소득세법의 시행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탓에 잔금 날짜를 언제로 미뤄야 할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양도세 기준 상향을 담은 소득세법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국무회의 상정일과 공포일은 아직 미정이다. 통상 법이 정부로 이송된 후 공포까지 2∼3주 정도 소요돼 이달 20∼31일 사이에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강동구 고덕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잔금 날짜를 미루려고 해도 시행일이 언제일지 몰라서 더 답답해한다”며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언제쯤 법이 시행되는지는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이처럼 잔금 지급일을 놓고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낀 세입자와의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마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매수인이 이번 주 새로 이사 오는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기로 돼 있었는데 세입자는 입주날짜에 맞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매도인이 몹시 난처해하고 있다”며 “매도인 입장에선 며칠 사이에 양도세 차이가 큰데 세입자까지 낀 경우 소통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고가주택, 대출 받을 땐 시세 9억·종부세는 공시가 11억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바뀌면서 ‘고가주택’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양도세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는데 대출 규제는 여전히 9억원 초과부터 적용돼서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집을 살 때 시세 9억원 이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지만, 9억원 초과분부터는 20%로 줄어든다. 시세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아예 대출 자체가 금지된다.한국부동산원의 10월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4659만원, KB국민은행의 11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3729만원에 달한다. 중위가격도 각각 9억6550만원, 10억800만원으로 9억원을 넘는 상황인데 대출 규제 등이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신혼부부나 다자녀·노부모 부양 등에 배정하는 아파트 특별공급 기준도 여전히 9억원이다. 2018년 규정 신설 당시 소득세법의 고가주택 기준을 적용해 만든 규정인데 이번에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원으로 올라가지만 특별공급 기준은 그대로다.종합부동산 과세 기준은 또 다르다. 지난해까지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됐는데 올해는 11억원 초과로 기준이 상향됐다. 기준금액을 따지는 방식도 양도세와 대출은 각각 실거래가와 시세인데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산정 기준이 된다.이에 전문가들도 고가주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그때그때 선거나 시류에 따라 정책이 바뀌면서 고가주택 기준도 제각각으로 달라졌다”며 “바뀐 시장 가격과 국민 인식 등을 고려해 복잡한 기준을 손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2021.12.05 I 김나리 기자
“서울 주택 소유자 5명 중 1명 종부세 낸다”
  • “서울 주택 소유자 5명 중 1명 종부세 낸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 주택 소유자 약 5명 중 1명이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의 비중이 3년 새 2배 이상 늘었다는 지적이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고지 인원 기준)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부자 수는 47만745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법인을 포함한 올해 전체 고지 인원에 2017∼2019년 서울시 개인 종부세 납부자 평균 비중을 적용해 추계한 수치다.통계청 주택소유통계를 바탕으로 유 의원이 추산한 올해 서울시 주택 소유자는 253만7466명이다. 2017∼2020년 주택 수 평균 증가율과 주택 수 대비 주택 소유자 수 비중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서울의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의 비중은 18.6%다. 올해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 가운데 약 5명 중 1명은 종부세를 내게 된 것이다.서울의 주택 소유자 대비 종부세 납부자 비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6.2%였으나 2017년 7.5%, 2018년 8.7%, 2019년 11.5%로 매년 올랐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서울 주택 보유자 대비 종부세 납부자 비율이 15.2%로 1년 만에 3.7%포인트 상승했고, 급기야 올해는 2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최근 3년만 봐도 비중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전국 기준으로 봐도 올해 추산된 주택 소유자(1502만5805명) 중 개인 종부세 납부자는 88만5000명으로, 종부세 납부자 비율은 5.9%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2.0%)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유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에만 종부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종부세는 인별 과세가 원칙인데 감면 혜택에는 세대별 기준을 적용해 1세대 1주택자에만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려줬다. ‘1세대 1주택’과 ‘1인 1주택’ 간의 세금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에서 분류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단순히 주택을 한 채 보유한 1주택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인데,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한다. 예를 들어 한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주택을 한 채씩 보유했을 경우 이들은 각각 1주택자가 되지만, 1세대 1주택자로 묶이지는 않는다.
2021.12.05 I 김나리 기자
상속세, 최대 10년까지 나눠 낸다…미술품 물납 허용
  • 상속세, 최대 10년까지 나눠 낸다…미술품 물납 허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상속세를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게 된다.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내는 방안도 시행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7건을 의결했다.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 기한 연장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물납 특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유가증권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연부연납 기간이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대상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늘어난다.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된다.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 특례도 신설된다. 현재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물납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문화계에서는 개인 소장 미술품이 상속 과정에서 급히 처분되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며 미술품 물납 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국회는 이 같은 문화계 여론 등을 반영해 물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역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물납이 허용된다. 다만 상속세 납부 세액이 상속재산의 금융재산 가액을 넘을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한이 없을 경우 무분별한 ‘부자 감세’가 발생한 것이란 우려에서다. 삼성 일가의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연부연납 기한 연장 및 물납 특례 소급 적용받을 수 없다.
2021.12.02 I 최훈길 기자
상속세, 최대 10년까지 나눠 낸다…미술품 물납 허용
  • 상속세, 최대 10년까지 나눠 낸다…미술품 물납 허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상속세를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게 된다.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내는 방안도 시행된다. 사전예약자들이 ‘MMCA 이건희컬렉션 특별전: 한국미술명작’ 전시 개막 첫날인 지난 7월 21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관람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 기한 연장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물납 특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유가증권 등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세금을 나눠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연부연납 기간이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대상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늘어난다.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된다.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 특례도 신설된다. 현재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물납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문화계에서는 개인 소장 미술품이 상속 과정에서 급히 처분되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며 미술품 물납 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국회는 이같은 문화계 여론 등을 반영해 물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역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물납이 허용된다. 다만 상속세 납부 세액이 상속재산의 금융재산 가액을 넘을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한이 없을 경우 무분별한 ‘부자 감세’가 발생한 것이란 우려에서다. 삼성 일가의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연부연납 기한 연장 및 물납 특례 소급 적용받을 수 없다.
2021.11.30 I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 과세 2023년부터…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 가상자산 과세 2023년부터…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023년으로 1년 유예된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정부의 반대에도 여야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같은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기재위 제1차관, 안도걸 제2차관과 함께 자료를 보며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을 1년 미뤄 2023년 1월부터 시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만 이날 기재위 의결에 앞서 끝까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과세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도 기존 9억원으로 12억원으로 완화됐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의결을 앞둔 마지막까지 기준금액 조정이 안정세로 접어든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가 없어지는 9억~12억원 구간의 주택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이같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의 소득세법 개정안,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 모두 17건의 세법개정안이 의결됐다.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행 20%에서 30%로 높아진다. 또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15%에서 20%로 높아지고, 현재 연 700만원인 공제한도는 사라진다.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된다. 단 물납이 허용되는 문화재나 미술품은 역사적·학술적·예술적인 가치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이외 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현행 매출액 3000만원 미만에서 4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는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현재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연간 5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한편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에 9% 분리과세를 신설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보류됐다.
2021.11.30 I 원다연 기자
與, 1주택자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경감도 검토.."거래절벽 풀릴까"
  • 與, 1주택자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경감도 검토.."거래절벽 풀릴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그동안 주택 매매를 막아왔던 양도소득세 부담이 내달부터 다소 완화된다. 여야가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확대하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게도 양도세를 완화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거래절벽이 풀릴 가능성이 생겼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사진=연합뉴스)◇3억에 산 집 15억에 팔면 양도세 8909만→3463만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29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30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1가구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보유 및 거주)한 집을 시가 12억원 이하에 팔면 주택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매도 가격이 12억원이 넘더라도 비과세 기준이 높아지면 과세 표준이 줄어들고 양도세 부담도 가벼워진다.1주택자가 5년 전 3억원에 취득한 집을 10억원에 팔면 지금은 양도세(필요경비 공제·지방소득세 제외)로 484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정안대로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매도 가격을 15억원으로 높여도 양도세 부담이 8909만원에서 3463만원으로 감소한다.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바뀐 건 2008년 이후 13년 만이다. 여야는 물가 상승에 맞춰 비과세 기준을 상향, 1주택자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2008년 이후 전국 아파트값이 두 배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에선 아파트 중간값(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오는 값)이 10월 기준 9억6550만원에 이른다. 정명호 기재위 전문위원은 소득세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서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투기적 수요로 보기 어려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다주택자 양도세 경감 없인 매물 유도 한계”일각에선 양도세 비과세 확대가 침체된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금 부담이 가벼워지면 그동안 세금 부담 때문에 주택 매매를 주저했던 1주택자 보유 물건이 시장에 나올 수 있어서다.다만 전문가들은 매물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만으론 시장 물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시장 거래가 활성화되려면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잉여 물량이 나와야 하는데 이번엔 그런 부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1주택자 물량으론 시장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으킬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경감을 해줬으면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자 물건을 내놨겠지만 지금으로선 갈아타기 거래 정도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다만 여당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일시적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다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있어도 부담,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일시 인하하는 방안이나 이런 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김성환 의원의) 입장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매물 잠김’ 우려에 장특공제 개편은 보류민주당이 냈던 소득세 개정안 가운데 장기보유특별공제(1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집을 처분할 때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고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장특공제) 개편은 조세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금까진 남아 있는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계산했지만 2023년부터는 1주택자가 된 시점에서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산정하자는 게 민주당 안(案)이었다. 다주택자가 주택 처분을 서두르도록 압박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양도차익이 5억원을 넘으면 현행보다 공제율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했다.국민의힘 등 야당은 장특공제가 축소되면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여당 개편안을 반대했다. 여야는 장특공제 개편에 관해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2021.11.30 I 박종화 기자
홍남기 반대했지만…여야 "가상자산 과세유예·1주택 양도세 완화"
  • 홍남기 반대했지만…여야 "가상자산 과세유예·1주택 양도세 완화"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 과세가 1년 늦춰지고 1주택 양도소득세가 완화할 전망이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표심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법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조세 원칙에 어긋나고 부동산시장 안정에 부정적 여파가 있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윤석열,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한목소리 2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부동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관련해 이 같은 방안을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30일 기재위 전체회의, 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전망이다. 앞서 작년 12월 국회는 가상자산 과세를 결정했다. 당시 여야는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수익 25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내년에 비트코인을 팔아 1000만원의 수익을 봤다면 공제액(250만원), 거래 수수료, 취득가를 뺀 순수익에 20%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여야는 지난 28일 조세소위 소소위에서 과세 시기를 2023년으로 1년 유예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과세 기반이 갖춰졌다”며 “수천만·수억원 가상자산 이익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 저항과 현장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며 “(2022년으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현재 상태에서 과세는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여야는 비과세 확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웅래 민주당의원은 현행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기재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과세 시점을 미루면 한도는 추후 논의하면 된다”며 후속 논의 과제로 넘겼다. ◇부동산 양도세 완화, 상속세 큰 폭 개편 없어여야는 1주택 양도세 완화를 놓고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고가주택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을 차등 변경하는 내용을 놓고는 세 부담이 늘 수 있어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변화가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양도세 개편 자체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자료=국회, 기획재정부)상속세를 놓고는 기업인을 중심으로 완화 요구가 높지만, `부자 감세`라는 여론의 반발도 커 큰 틀의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기재부는 부의 대물림, 자산 양극화 우려 등을 제기하며 세율·과표 조정, 유산취득세로 과세체계 개편에 난색을 표했다. 다만 기재부는 가업·영농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연부연납(납부연기) 기간을 늘리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2030 표심 때문에 유예했지만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측면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며 “1주택 부동산 양도세와 상속세는 과도한 세 부담을 고려해 완화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2021.11.29 I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청년표심잡기에 與野합의
  •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청년표심잡기에 與野합의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내년 1월에서 내후년 1월로 연기됐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열기가 뜨거운 청년층의 표심을 위해 여야가 전격 합의한 것이다. 아울러 여야는 1가구 1주택자의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안에도 합의했다.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 (사진=연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오후 조세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전날인 28일 소소위에서 잠정 합의된 해당안은 이날 소위를 넘어 30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소소위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비공식 협의체다.당초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규정, 기본공제액인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가증권 조세 기준에 비해 세금이 과도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내 주식의 경우 기존에는 양도세 없이 0.23%의 증권거래세만 부과됐고, 오는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공제액 연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세소위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데 합의했을 뿐, 공제액 기준에 대한 논의는 빠졌다. 가상자산을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에 추가 논의가 필요한 데다,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이 선행돼야 하지 않냐는 인식에서다.한편 여야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만큼, 비과세 기준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에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이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조정하는 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한 부분을 반영해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시장 정상화를 위해 (양도세 비과세 부분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2021.11.29 I 김정현 기자
법인 저가주택 투기 차단법 발의…1년 미만, 양도세 최대 70%
  • 법인 저가주택 투기 차단법 발의…1년 미만, 양도세 최대 70%
  •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억원 이하 저가 주택에 대한 법인 투기를 차단하는 법안이 나왔다. 1년 미만 보유시에는 양도세를 최대 70%까지 부과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지방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공시 가격에 상관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저가주택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에서 법인 등의 주택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강화했으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됐다. 이어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단타 매매를 막기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개인의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율이 최대 70%에 달하지만, 법인은 45%에 불과하다.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면 최대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할 때 최대 60%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천준호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받은 ‘법인 자금조달계획서 심층분석 자료’(2020년 10월 27일 ~ 2021년 9월 30일)에 따르면 법인이 1년간 전국적으로 매입한 주택은 4만6858건으로, 이중 공시가격 1억원(시세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의 매수 비중이 2만5612건으로 전체 거래의 55%에 달했다. 천 의원은 “최근 법인의 투기행위로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법인 저가주택 투기방지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헀다.
2021.11.24 I 하지나 기자
  • [사설]집단 위헌소송 부른 종부세 폭탄, 가볍게 볼 일 아니다
  • 어제부터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자 납부 대상자들의 조세저항 움직임이 집단화할 기세다. 세 부담이 2~4배 급증한 탓에 서울에선 집값에 따라 1주택자도 수천만원대 고지서를 받아들게 됨에 따라 세금폭탄을 좌시할 수 없다는 민심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브리핑을 갖고 여론 진화에 나섰지만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가 신청자를 모집 중인 데다 동참 의사를 밝힌 사람이 늘고 있어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종부세 조세저항은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94만 7000명으로 지난해(66만 5000여명)보다 무려 42% 늘었고, 고지 세액은 5조 7000억원으로 작년(1조 8148억원)의 세 배가 넘는다. 집값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이 맞물린데다 종부세 최고세율이 6.0%로 두 배 이상 높아진 데 따른 결과다. 정부는 2019년 85%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2년 100%까지 높이는 한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30년 9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어서 종부세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집값이 급락하지 않는 한 대상자와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날 것이 뻔하니 분노와 저항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기획재정부 이억원 차관이 최근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면서 세 부담 우려에 대해서도 “과장됐다”고 말했다지만 이는 일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종부세 폭탄이 세입자에 대한 세금 전가, 월세·증여 급증 등 임대차 시장과 민생에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안일한 판단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세금으로 편 가르기를 서슴지 않는 정치권의 화법에 가깝다. 종부세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많은 이들은 농어촌 특별세까지 포함해 현재 7.2%인 종부세 최고세율이 10년 이상 부과되면 부동산을 조세 명목으로 무상 몰수할 수 있다며 심각한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야당의 반대 속에서 여당 의원들이 밀어붙인 지난해 8월의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방식도 논란 대상이다. 위헌청구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이혼하라”는 웃지 못할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정부는 반성과 함께 종부세 손질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2021.11.23 I 양승득 기자
다주택자 잡겠다더니…종부세 폭탄 결국 서민 몫?
  • 다주택자 잡겠다더니…종부세 폭탄 결국 서민 몫?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예상은 했지만 실제 고지서를 받으니 충격적이네요. 월세를 올려 받는 것 말고 방법이 없습니다.” (서울 강남의 60대 다주택자)(사진=연합뉴스)역대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대상자들 사이에서는 정부를 향한 반발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세(稅) 부담을 임차인들에게 전가하겠다는 다주택자들의 집단적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세금 부담으로 통해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도와 다른, 애궂은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높아졌다. ◇95만명 세금 폭탄…보이콧 조짐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66만7000명)보다 42% 늘었다. 전체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1조8000억원)의 3.2배에 달한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한 탓이다. 야당에서는 “세금이 아니라 ‘약탈’”이라며 정치공세에 나섰다. 당장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은 고지서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증하며 ‘세금폭탄’이라는 비난글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인데 종부세 작년대비 4배 나왔다”며 “팔려니 양도세 때문에 도둑맞는 느낌이어서 대출받아 분납으로 내야겠다”고 하소연했다. 고지세액 5400만원을 인증한 한 네티즌은 “신용카드로 매달 460만원씩 1년간 나눠 낼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주식계좌를 깨 내년 대선까지 버텨보겠다”는 글도 있다. 더욱이 종부세 위헌소송 등 보이콧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에 따르면 종부세 위원청구인 모집을 하는 홈페이지에는 하루 만에 900여 명이 동참 선언을 했다. 시민연대는 “종부세법은 세계의 유례가 없는 잘못된 세법이고 세금폭탄으로 위헌결정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종부세 폭탄 등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이번 종부세 부과와 관련해 국민 98%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고지 새액은 5조7000억원으로 전 국민의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부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 분노, 애먼 세입자에 튀나문제는 종부세 부담에 따른 조세 전가 우려다. 민간 임대시장 대부분의 물건이 다주택자나 법인들 소유여서 조세는 이들이 임차료를 올릴 요인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온라인 부동산 커뮤티니 게시글 중 상당수는 다주택자 임대인들로 내년 임대차 계약시에는 보증부월세(준전세·반전세)나 기존 월세를 현저히 올려 받겠다는 내용이 많다. 이를테면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전·월세 5% 상한선을 피해 새 임대차계약하거나 기존 전세를 보증부월세로 돌려 월세를 받겠다는 식이다. 이미 전세의 보증부월세화가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들이 이달 20일까지 보증부월세 거래량은 5만6169건으로 집계됐다. 1~11월 기준으로 역대 최다건수다. 자치구 중 서민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금천구는 월세 비율이 59.1%로 전세비율(40.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주택보유 세금이 늘면 장기적으로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증가한다”며 “학군 등으로 이사가 쉽지 않은 곳일수록 조세 전가가 빨리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증여하거나 관망…퇴로 열어야이번 종부세 부담에 따른 다주택자들의 보유매물 출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다. 팔려고 해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최대 75%)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매보다는 이미 증여로 돌아선 데다 내년 대선 이후까지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그래서 나온 카드가 자녀들에게 집을 증여하는 것이다. 집을 증여하는데 들어가는 증여세를 내더라도 증여를 해 놓는 것이 매년 내야 하는 종부세 부담보다 낮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증여’ 건수가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아파트 증여는 6만3054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2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간 부동산정책 공약이 확연히 다른 것도 다주택자들에게는 출구 전략을 위한 기대심리를 부추긴다. 실제로 윤석렬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주택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 겸임교수는 “정부가 종부세 강화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기 원한다면 양도세 완화를 통해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며 “시장에 재고매물을 공급할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1.11.22 I 강신우 기자
'종부세 폭탄' 반박나선 정부 "1주택자 72.5%는 50만원 수준"
  • '종부세 폭탄' 반박나선 정부 "1주택자 72.5%는 50만원 수준"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1세대 1주택 대다수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ㆍ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2일 종부세 고지 발송에 맞춰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과 관련한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집값 상승에 공시가율 상향과 종부세율 인상이 겹쳐 ‘역대급 종부세’가 예고되며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가 여론 진화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종부세가 대다수 국민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 7000명, 세액은 5조 7000억원으로 전국민의 98%는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올해 종부세 고시 대상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28만명, 세액은 3조 9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는 세액의 90% 수준을 다주택자 또는 법인이 부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 종부세 부담액 5조 7000억원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자 48만 5000명이 2조 7000억원을, 법인 6만 2000명이 2조 3000억원의 종부세를 부담한다. 전체 종부세 고시 대상과 세액 대비 비중으로는 각각 57.8%, 88.9%를 차지한다. 정부는 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과세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의 과세인원과 세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3주택 이상 종부세 대상자는 41만 5000명으로 작년에 비해 78% 증가했고, 세액은 2조 6000억원으로 223% 증가했다. 반면 종부세 고지 대상 가운데 1세대 1주택자의 비중은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종부세 고지대상 1주택자는 13만 2000명이며, 부담 세액은 2000억원 규모다. 1세대 1주택자 고지대상과 세액 비중은 각각 지난해에 비해 4.1%포인트, 2.5%포인트 감소했다. 더욱이 공제금액을 기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이고, 고령자 공제율을 인상하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으로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44.9%를 차지하는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과세표준 3억원) 이하자의 경우 종부세 평균세액은 27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종부세가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분납 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종부세법에 따르면 종부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 정부는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증가한 세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하여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 화면 개선 등으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11.22 I 원다연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