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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문제풀면 1억 상금…퀴즈쇼 ‘지지고 (地知GO)’ 론칭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토지 문제를 맞히면 억대 우승 상금을 주는 퀴즈쇼가 열린다.6일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은 이날 국내 최초 토지지식 서바이벌 퀴즈쇼인 ‘지지고(地知GO)’를 론칭했다고 밝혔다. ‘지지고(地知GO)’는 막연히 토지 투자를 어려워하는 일반인들이 퀴즈를 통해 토지에 흥미를 갖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전문지식까지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지지고(地知GO)는 온라인 상에서 3단계에 걸쳐 문제은행에서 랜덤으로 출제되는 각각 60문항의 토지 관련 문제를 푸는 것이다. 각 단계별 주어진 시간은 60분으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만 다음 단계에 도전할 자격이 주어진다.3단계 통과자 중 결선라운드 진출자가 100명 이상이 되면 TV 방송에서 결선 라운드를 열어 최종 우승자에게 협찬사가 제공하는 총 1억원의 상금을 수여한다.1단계 OX문제, 2~3단계 4지선다형 및 5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토지보상, 경·공매, 농지법, 국토법, 도시계획,건축법, 감정평가, 세법 등을 망라해 토지와 관련한 범주 내에서 출제된다.교수, 감정평가사, 전직 관료, 세무사 등을 포함한 각 영역 전문가들이 출제자로 참여했으며 단계가 올라갈수록 문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구성됐다.참가 희망자는 지존 홈페이지에 접속해 무료회원 가입을 한 후 소정의 참가비를 결제하면 ‘지지고(地知GO)’에 참여할 수 있다. 각 단계별 통과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지존 사이트 무료이용권, 무료 세미나 초대권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지존 관계자는 “‘지지고(地知GO)’는 토지 관련 전문지식도 쌓고 상금도 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일반인들이 보다 손쉽게 토지 투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 홍남기 반대했지만…여야 "가상자산 과세유예·1주택 양도세 완화"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 과세가 1년 늦춰지고 1주택 양도소득세가 완화할 전망이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표심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법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조세 원칙에 어긋나고 부동산시장 안정에 부정적 여파가 있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윤석열,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한목소리 2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부동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관련해 이 같은 방안을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30일 기재위 전체회의, 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전망이다. 앞서 작년 12월 국회는 가상자산 과세를 결정했다. 당시 여야는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수익 25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내년에 비트코인을 팔아 1000만원의 수익을 봤다면 공제액(250만원), 거래 수수료, 취득가를 뺀 순수익에 20%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여야는 지난 28일 조세소위 소소위에서 과세 시기를 2023년으로 1년 유예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과세 기반이 갖춰졌다”며 “수천만·수억원 가상자산 이익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 저항과 현장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며 “(2022년으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현재 상태에서 과세는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여야는 비과세 확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웅래 민주당의원은 현행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기재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과세 시점을 미루면 한도는 추후 논의하면 된다”며 후속 논의 과제로 넘겼다. ◇부동산 양도세 완화, 상속세 큰 폭 개편 없어여야는 1주택 양도세 완화를 놓고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고가주택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을 차등 변경하는 내용을 놓고는 세 부담이 늘 수 있어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변화가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양도세 개편 자체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자료=국회, 기획재정부)상속세를 놓고는 기업인을 중심으로 완화 요구가 높지만, `부자 감세`라는 여론의 반발도 커 큰 틀의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기재부는 부의 대물림, 자산 양극화 우려 등을 제기하며 세율·과표 조정, 유산취득세로 과세체계 개편에 난색을 표했다. 다만 기재부는 가업·영농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연부연납(납부연기) 기간을 늘리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2030 표심 때문에 유예했지만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측면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며 “1주택 부동산 양도세와 상속세는 과도한 세 부담을 고려해 완화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 '종부세 폭탄' 반박나선 정부 "1주택자 72.5%는 50만원 수준"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1세대 1주택 대다수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ㆍ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22일 종부세 고지 발송에 맞춰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과 관련한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집값 상승에 공시가율 상향과 종부세율 인상이 겹쳐 ‘역대급 종부세’가 예고되며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가 여론 진화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종부세가 대다수 국민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 7000명, 세액은 5조 7000억원으로 전국민의 98%는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올해 종부세 고시 대상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28만명, 세액은 3조 9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는 세액의 90% 수준을 다주택자 또는 법인이 부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 종부세 부담액 5조 7000억원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자 48만 5000명이 2조 7000억원을, 법인 6만 2000명이 2조 3000억원의 종부세를 부담한다. 전체 종부세 고시 대상과 세액 대비 비중으로는 각각 57.8%, 88.9%를 차지한다. 정부는 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과세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의 과세인원과 세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3주택 이상 종부세 대상자는 41만 5000명으로 작년에 비해 78% 증가했고, 세액은 2조 6000억원으로 223% 증가했다. 반면 종부세 고지 대상 가운데 1세대 1주택자의 비중은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종부세 고지대상 1주택자는 13만 2000명이며, 부담 세액은 2000억원 규모다. 1세대 1주택자 고지대상과 세액 비중은 각각 지난해에 비해 4.1%포인트, 2.5%포인트 감소했다. 더욱이 공제금액을 기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이고, 고령자 공제율을 인상하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으로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44.9%를 차지하는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과세표준 3억원) 이하자의 경우 종부세 평균세액은 27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종부세가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분납 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종부세법에 따르면 종부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 정부는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증가한 세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하여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 화면 개선 등으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