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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오피스텔·상가·사무실 등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광진구가 오는 28일까지 주택 외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광진구청 전경.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의 과세 기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된 건축물, 토지 또는 주택 등의 가격을 말한다. 오피스텔, 상가, 사무실 등과 같은 주택 외 건축물은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공시가격과 달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매월 1월 1일에 결정·고시했다.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서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됐다. 시가표준액 결정에 대한 절차적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대상은 2023년 1월 1일을 기준 광진구에 있는 주택 외 건축물 2만9011건이다. 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서울특별시와 광진구청 홈페이지 또는 광진구청 세무1과에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부동산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세무1과에 비치된 ‘시가표준액 의견제출 서식’에 의견가격과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하고, 증빙자료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구는 의견이 제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출의견을 검토한 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산정한 상업용 건축물 수익가격과 비교해 조사가격을 산정한다.의견가격이 시가표준액의 20% 이내일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시가표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얻고 광진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친다. 결과는 5월 말까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6월 1일에 고시된다.주택 외 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과 의견제출에 대해서는 광진구청 세무1과 부동산평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재산세나 건강보험료 등 구민의 세금 납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기간 내에 열람해주시고, 의견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법인 종부세 인하'에 임대주택 사업자들 '화색'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정부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나서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이지스자산운용, DS네트웍스 등 업체들이 반색했다. 부동산시장이 ‘빙하기’인데다 법인 종부세율도 높아 그간 임대주택사업의 투자 수익성이 낮았는데 앞으로 상황이 개선될 수 있어서다. ◇ 법인 종부세율 낮춘다…임대주택사업자 세 부담 ‘뚝’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이 주택 수 관계없이 종부세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받도록 종부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후 발표된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번 정책에 따라 종부세 관련법이 개정되면 임대주택사업자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주택 이상 보유한 임대주택사업자가 ‘종부세 중과세율(0.5~5.0%)’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0.5~2.7%)’을 적용받게 돼서다. 과세표준이 12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이 같지만 12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율이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도 적용한다. 임대주택 미분양에 대한 공공주택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끝나서 분양전환하면 종부세 합산배제도 끝나서 종부세가 과세됐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분양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 분양전환시행일부터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오는 4월 중 개정 추진한다.‘종부세 폭탄’ 우려로 임대주택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던 업체들에는 반가운 소식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 또는 매입해 임대기간 연 8년 이상, 연 임대료 상승률 5% 이하로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박근혜 전 정부 당시에는 ‘뉴스테이’로 불리기도 했었다.앞서 문재인 전 정부는 법인 명의로 투자하는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법인 종부세를 크게 올렸다. 법인 종부세율을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당시 3.0%, 6.0% 및 현재 2.7%, 5.0%)로 높였고, 기본공제(9억원)·세부담 상한(150%)도 폐지했다.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작년까지 1가구 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2021년 95%, 2022년 60%로 인하)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1가구 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으로 상향된다. 그런데 법인은 2021년부터 6억원 공제가 사라졌고, 개인 종부세율 최고세율을 일괄 적용받았다. 작년 기준 법인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6%였으며, 올해부터는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2.7% △3주택 이상 5%다.문제는 종중, 임대주택사업자 등 투기와 무관하게 주택을 보유한 법인들도 무거운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하는 경우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신혼부부 등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세청이 작년 8월 29일 발표한 종부세 특례 일부캡처 (자료=국세청)국세청이 투기와 무관한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작년 8월 29일 특례를 발표했지만 효과는 적었다. 해당 특례는 3주택 이상(조정지역 2주택 포함) 보유할 경우 종부세 중과세율(1.2~6%)을 적용하게끔 돼 있어서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사실상 ‘3주택 이상’이다. 특례 신청기간도 매년 9월 16~30일까지로 한정됐다. ◇ ‘역세권 청년주택’ 등 임대주택 투자 위험 낮아질 듯이번 정책은 이같은 문제를 보완해 임대주택 사업자들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주택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크게 전략적 투자자(SI)와 재무적 투자자(FI)로 나뉜다. 전략적 투자자(SI)는 임대주택 건설, 운영, 매각을 통한 수익에 관심을 갖는 시행사, 시공사, 임대운영회사 등이다. 또한 재무적 투자자(FI)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돈을 투자해서 금전적 차익을 얻는 게 목적인 투자자들이다. 은행 및 연기금,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등 대부분 금융기관이 해당된다.예컨대 DS네트웍스, 이지스자산운용은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1-159번지 일원 1만6687㎡에 988가구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을 하고 있다. 작년 6월 23일 발표된 서울시 고시를 보면 해당 사업장은 △공공임대주택 161가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선매입 192가구 △민간임대 63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시행자는 이지스용산청년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다. DS네트웍스는 작년 6월 말 기준 이 회사의 지분 66.7%를,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분 33.3%를 보유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지구지정일~2026년이며 오는 2025년 7월 31일 준공 예정이다. 재원은 자기자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공공주택 매각대금으로 조달한다. 이와 별도로 이지스자산운용은 작년 9월 말 기준 이지스청년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 50.00%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 87-1 일대 5696㎡ 부지에 지하 7층~지상 32층, 900가구 규모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오는 5월 준공 예정이다. 장기 임대주택 사업은 초기단계에 유입되는 현금이 매우 적고 미래 분양전환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사업 수익성이 달라진다. 기준금리 급등으로 부동산경기가 위축된 현 상황에서는 미래 분양전환가격을 당초 계획보다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하지만 법 개정으로 법인 종부세가 낮아지면 전략적·재무적 투자자들은 임대주택 사업의 리스크가 낮아져 투자할 유인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미분양인 주택을 임대형으로 돌리려는 사업자들도 많을 것”이라며 “이번 정부 정책이 임대주택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위축된 소비 ‘노마스크’로 회복될까…전문가들 “금리조절·부동산 경착륙 중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치가 2년3개월 만에 완화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도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추가 인하,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연장 등의 조치를 앞다퉈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추가 규제 해제 등을 통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되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어두고 배드민턴을 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2년 3개월 만에 해제된 마스크 의무착용…4분기 소비의 ‘배신’정부는 30일부로 대중교통과 병원, 약국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공연장과 영화관 그리고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도 실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2020년 11월 이후 약 2년 3개월 만이다. 정부는 마스크 의무 착용을 풀지 않은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의 장소에 대해서도 감염 추이를 보고 권고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코로나19 대유행을 상징하는 마스크 의무 착용이 완화되면 최근 급격히 위축된 소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면서 색조 화장품 등의 구매가 늘어나고,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소비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소비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감소했다가, 2021년 들어 이른바 ‘보복소비’ 현상과 함께 본격적으로 회복됐다. 그해 3월에는 소매판매액지수가 전년동월대비 두자릿수(11.8%) 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2022년 5월까지 계속 전년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3분기 수출 부진 속에서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 상승할 수 있었던 것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떠받쳤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3분기 민간소비의 GDP 성장률 기여도는 0.9%포인트로 분석했다. -1.8%포인트를 기록한 순수출의 부진을 민간소비가 상쇄한 것이다. 하지만 작년 4분기는 소비마저 꺾이면서 GDP 성장률이 10분기만에 뒷걸음질(-0.4%) 쳤다. 3분기 역성장을 막았던 민간소비는 4분기 들어 기여도가 -0.2%포인트로 되레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소매판매액지수(전년동월대비 기준)는 지난해 9월(-0.9%), 10월(-0.7%) 감소한 데 이어 11월에는 -2.2%까지 주저앉았다. 소비가 4분기 들어 감소세로 돌아선 이유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직후 나타났던 이른바 ‘보복소비’의 효과가 완화된 데다 물가 상승, 기준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노마스크 소비진작 기대 어려워…물가·금리 낮추고 부동산 안정”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소비위축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개별소비세법 특례 시행령을 개정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소세를 20~30만원 정도 인하했다. 또 지난해말 종료 예정이었던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적용기한도 2024년까지로 연장하고,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하면 최대 300만원의 개소세를 면제(친환경차 혜택과 중복가능)했다. 또 지난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상향한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민지원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노마스크 효과 및 정부의 세제혜택이 소비진작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미 식당에서는 마스크 안쓰고 식사를 했고, 그동안 마스크를 썼다고 백화점이나 마트 안 갔던 것이 아니다”며 “큰 영향을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고연령대는 의무 착용 완화 이후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을 것”이라며 “마스크와 소비는 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소비진작을 위해선 통화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중요하다고 지적이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위축의 원인은 고물가, 고금리, 주택경기 침체 등의 영향이 클 것”이라며 “물가와 금리를 낮추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해야 소비진작을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SSEM, 2022년 부가세 신고 서비스 이용자 결산 발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알고리즘 세금신고 앱 SSEM이 오는 27일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을 앞두고, 지난해 1월과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SSEM 서비스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0대, 도매 및 소매업, 경기도 거주 개인사업자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사진=SSEM)SSEM은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인건비 등 세금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금신고 앱으로 지난 2019년 세금신고 서비스를 선보인 이후 누적 다운로드수 100만 건을 돌파했다.35만명의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SSEM으로 지난해 부가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가 40.8%, 40대 25.4%, 20대 21.4%였다.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이 전체 이용자 중 24%, 숙박 및 음식점업 18.3%, 운수 및 창고업 13.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10.6% 였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부동산업, 건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제조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30.4%, 서울시 19.9%,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 개인사업자들이 전체 이용자 중 각각 5% 이상 차지했다.SSEM 관계자는 “SSEM은 매년 개정되는 세법을 반영하고, 업종 등 이용자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해 납부액을 계산한 다음, 모바일 앱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했다”라며 “개인사업자들이 사업 본연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SSEM 앱 하나로 매월 발생하는 비용 없이 세금신고 시 ‘3만 30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모바일 원터치’로 매우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인 경우, 매달 진행해야 하는 어렵고 복잡한 ‘인건비 신고’를 월 기준 직원당 4400원에 해결할 수 있다. SSEM의 귀책 사유로 가산세 등 금전적인 손해가 생긴다면, SSEM이 전액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물가연동 주세에 서민 술값 뛰나…맥주·막걸리 세금 작년보다 더 올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김은비 기자] 대표적인 서민술인 맥주·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작년보다 더 오른다. 국회와 정부가 주세법까지 개정했으나, 치솟은 물가 탓에 상승폭은 더 커졌다. 또 수입차에 비해 역차별을 받았던 국산차 개별소비세(개소세)도 오는 7월부터 30만원 정도 낮아진다. 코로나19 특수를 이용해 가격을 크게 올렸던 비회원제 골프장들은 가격 규제를 받는 대중형(퍼블릭)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앞으로 1인당 2만원 이상의 개소세를 추가로 내야한다. 롯데칠성음료의 맥주 ‘클라우드’ 맥주(사진=연합뉴스)◇주세법까지 바꿨으나 작년보다 더 오른 맥주 세금 18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맥주와 탁주(막걸리)에 부과되는 주류세를 1리터(ℓ)당 각각 30.5원, 1.5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인상폭(맥주 20.8원, 막걸리 1.0원)보다 높다. 이에 따라 4월부터 리터당 맥주에는 885.7원, 막걸리에는 44.4원의 주류세가 붙게 된다. 대표적인 서민술인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주세마저 작년보다 더 치솟은 것은 지난해 외환위기 당시인 1988년(7.5%)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물가(5.1%)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021년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한 과세 체계를 종량세(주류의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로 바꾸고 매년 물가상승률과 동일하게 종량세율을 인상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세 부담이 커진다. 2022년 맥주·막걸리 주세 역시 2021년 물가상승률(2.5%)만큼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5.1%의 역대급 물가상승분이 주세에 전부 반영될 경우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자, 국회는 지난해말 정부 재량으로 물가 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세율 인상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법에 정해진 주세율 인상 하한선인 물가상승률의 70%를 적용했으나, 작년 물가 인상폭이 5.1%에 달했던 탓에 최소 3.57%를 올릴 수밖에 없다. 주세율 인상폭이 지난해보다 커진 이유다. 주류업계는 그간 주세 인상에 따라 맥주 출고가도 인상해 왔다.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는 지난해에는 주세가 2.49% 오르자, 맥주 출고가를 7.7∼8.2% 올렸다. 올해도 주세 인상폭보다 높게 출고가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차 역차별 받던 국산차 개소세…7월부터 인하 적용 반면 국산차에 붙는 개별소비세(개소세)는 특례신설에 따라 7월부터 30만원 정도 낮아진다. 현행 세법에서는 개소세 과세 대상이 유형 물품일 경우 공장에서 반출되는 가격에 따라 개소세를 부과하고, 수입 물품은 수입가격에 개소세를 부과한다.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지난달 9일 오후 광주 서구 기아 오토랜드 광주2공장에 완성차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다만 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법인이 제조와 판매를 모두 할 경우 과세당국에서 제조원가를 알 수 없다. 자동차의 경우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는 하나의 법인에서 제조와 판매를 모두 하고 있어 실제 반출가격(제조원가)을 계산할 수 없다.이 경우 과세당국은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와 영업마진을 더한 차량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개소세를 부과한다. 수입가격에 개소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이 붙은 이유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조자와 최종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개소세 과세표준이 되는 제조장 반출가격을 추산해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 단계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과 이윤 등이 제외되면서 과세표준이 낮아지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승용차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개소세가) 20만~30만원 정도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비회원제 골프장도 개소세 부과…집주인 체납세금 조회 오는 7월부터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에게만 부과되던 개별소비세가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부과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비회원제 골프장도 입장객 1인당 1만 2000원의 개별소비세 외에 교육세·농특세(7200원)+부가가치세(1920원) 포함시 총 2만112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앞서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목적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개별소비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감면을 제공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특수로 인한 골프붐으로 인해 세제혜택을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까지 그린피가 천정부지로 뛰자 국회와 정부는 기존 회원제-비회원제 2개 분류에서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퍼블릭) 3개 분류로 바꾸고 요금상한선에 따르는 대중형에만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비회원제 골프장으로서는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하고 싶으면 대중형으로 가지 않아도 되지만, 이 경우 7월부터 2만원이 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농특세 등 포함)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에 가격 인상 유인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또 아직 개정되지 않은 재산세율도 변경 적용될 경우 부담은 더 커진다. 한편 오는 4월부터 보증금이 1000만원이 넘는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별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빌라왕 사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또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가족 간 부동산 명의 이전, 가장 좋은 '절세법'은?[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이 혹한기를 맞은 가운데 거래절벽이 이어지자 차라리 자녀에게 집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려는 경우가 많아졌다. 부동산 세제 전문가는 상속과 증여, 매매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인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18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사연자의 고민을 다뤘다. ‘무엇이든 물어보稅’는 구독자들의 사연을 기반으로 일상 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부동산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이다.이번 사연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홀어머니께 10억원 가량의 아파트(34평형)를 받아야 하는데 상속과 증여, 매매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지민 세무사는 매매의 방식은 자녀가 목돈이 필요하고 시가에 맞게 거래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잘 쓰지 않는 방식이지만 증여나 상속에 비해 가장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상속의 경우 어머니가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신다면 최소 5억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고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약 8700만원 정도의 상속세가 발생한다. 여기에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공동주택가격(7억원 가정)에 2.96%의 세율을 적용한 2100만원을 더하면 약 1억8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다.증여의 경우엔 아파트의 시가인 10억원에 대한 증여세 2억1800만원에 취득세(10억원에 3.8%) 3800만원까지 총 2억5600만원의 세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민 세무사는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시간이 얼마없다면 증여를 했을 때 오히려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면서 “증여를 계획한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매매의 경우는 직계존비속간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과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시가에 따라 거래해야하고, 고액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잘 적용되지 않지만, 가장 세부담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 거래의 경우 사연자인 자녀가 시가 10억원을 어머니에게 지급하면 매매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고, 사례처럼 어머니가 1주택자라면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도 없을 수 있다. 만약 양도소득세가 없다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현금 10억원을 보유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상속공제 5억원에 추가로 금융상속공제 2억원이 적용되므로 상속세는 4900만원 정도가 발생한다. 아파트가 현금으로 바뀌면서 ‘금융 상속 공제’가 적용된 것이다. 여기에 자녀가 다른 주택이 없다면 매매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억원에 3.3%의 세율을 적용해 3300만원의 취득세가 붙게 된다. 다른 주택이 있다면 취득세 중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없다는 가정에선 매매로 내는 세금이 총 8200만원 정도로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와 비교하면 2600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이다.다만, 이는 단순히 일반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이고 이전에 상속 받은 재산이 있는지, 보유한 주택 수는 몇 개인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세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이 세무사의 설명이다. 이 세무사는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가 금융상속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 맞지만 반드시 절세가 된다고 볼 순 없다”면서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의 경우에도 1주택 특례를 적용할 경우 0.96%의 저율의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으며,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가정했는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