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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 온다'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 꼽힌다. 먼저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5월부터는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또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단지. (사진=연합뉴스)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한다. 앞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증여 받고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이다. 이월과세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봄에도 지금까지는 수증자가 지출한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주택’의 개념을 정비한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 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만 규정하고 있어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시설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하는 ‘초과이익환수제’도 3월 시행된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
- SH공사, 마곡16단지·위례A1-14블록 분양주택 사전예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정책 브랜드 ‘뉴:홈’의 시범사업인 마곡지구 16단지 및 위례지구 A1-14블록 분양주택 총 606가구를 사전예약으로 공급한다.사진=SH공사SH공사는 29일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나눔형) 273가구와 위례지구 A1-14BL 이익공유형(나눔형) 333가구를 사전예약으로 입주예약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공고문은 29일부터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마곡지구 16단지는 전용면적 39, 51, 59, 84㎡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40년 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273가구다. 전체 공급물량의 80%인 216가구를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유형으로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잔여물량은 일반공급한다.사전예약 공고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실제 건물 분양가 및 토지임대료는 본청약 시점에 결정될 예정이다. 토지임대료는 관련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보증금 전환율, 전환이자율 등 정확한 내용은 본청약 시 결정된다.이어 위례지구 A1-14블록은 전용면적 50, 59㎡로 이익공유형(나눔형)으로 공급한다. 거주의무기간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분양방식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333가구이며, 전체 공급물량의 80%인 264가구를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유형으로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잔여물량은 일반공급한다. 사전예약 공고가격은 ‘추정가격’으로 실제 주택 분양가격은 본청약 시점에 결정될 예정이다.신청 자격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지구(마곡 및 위례)별로 상이한 기준이 적용된다.마곡지구 16단지는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서울시 거주자에게 전량(100%) 우선공급하고 서울시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인천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위례지구 A1-14블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한다. 사전예약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또는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2년 이상 거주 예정인자에게 50% 우선공급하며, 사전예약 공고일 현재 2년 미만 서울시 거주자, 인천시·경기도 거주자는 수도권으로 신청해야 한다.접수 기간은 특별공급이 1월 15~16일, 일반공급은 1월 17~18일이다. 당첨자 발표는 1월 31일로 예정돼 있다.
- SH "시세의 60~80% 행복주택 1245세대 입주자 모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리츠 행복주택을 포함해 약 1200여세대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방화동 행복주택 등 1245세대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이날 오후 2시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다.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60~80% 금액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대학생·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이번 공급은 재건축 아파트 포함 신규단지 345세대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456세대 및 예비입주자 444세대를 대상으로 한다.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5500만원, 임대료 20만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1억6650만원, 임대료 38만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4700만원, 임대료 55만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1억8500만원, 임대료 67만원이다.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 공급 대상(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세대구성원의 증감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청약 및 재입주가 불가했으나, 이동이 잦은 대학생과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재청약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해 공급대상 별 최대 거주기간 제한을 받게 된다.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8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세대 총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은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 기준은 공급대상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청약 접수는 2024년 1월 9일부터 11일까지 SH인터넷청약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에 한해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공사 방문을 통한 청약도 가능하다.서류심사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1월 26일, 5월 16일 발표한다. 입주는 2024년 7월부터 가능하다. 단, 예비입주자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할 예정이다. 단지배치도와 평면도를 비롯한 자세한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방법 등은 SH공사 콜센터 및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강남, 청량리 등 포함"…SH, 장기전세주택 1148세대 모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제43차 장기전세주택 1148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SH공사는 신목동비바힐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등 신규 공급을 포함한 총 1148세대 규모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27일 오후 5시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다.SH공사 전경.이번 모집은 서울시 재건축 매입형 신목동비바힐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등 신규 공급 5개 단지와 재공급하는 강남구, 강동구 등 서울 16개 자치구에 위치한 16개 지구, 41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규 공급 세대 수는 신목동비바힐스(양천구) 4세대,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동대문구) 64세대, 래미안원펜타스(서초구) 37세대, 강동 헤리티지자이(강동구) 114세대, 신영지웰 에스테이트 개봉역(구로구) 13세대로 총 232세대다. 재공급은 강일, 세곡지구 등 서울시 전역에 위치한 16개 지구, 36개 단지에서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공가 129세대와 공가가 없는 단지에 대기자를 사전 선정하는 예비입주자 787세대를 모집할 계획이다.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보증금은 60㎡ 이하 3억7276만원, 60㎡ 초과 85㎡ 이하 3억8983만원, 85㎡ 초과 4억9249만원이다.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면적별로 소득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나뉘고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액 및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우선공급 대상은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청약은 2024년 1월 8일부터 1월 15일까지 인터넷 또는 공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규 공급 단지의 경우 신청자 수가 공급호수의 300%를 초과할 경우 재공급 단지의 경우 신청자 수가 모집 세대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심사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2024년 2월 14일, 2024년 6월 14일 발표한다. 입주는 2024년 7월 말부터 가능하다.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한다.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및 자세한 신청 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SH공사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의 2호에 의거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고 현재 일체의 특별 분양 및 매각 계획이 없으니 시민께서는 사실과 다른 소문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신혼부부·청년들 주거문제 대전서 해결한다
- 구암 다가온 조감도.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청년주택 구암 다가온의 입주자를 모집 공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암 다가온은 대전시가 처음으로 건설한 청년주택으로 유성구 구암동 일원에 4개동, 지하 3층·지상 12층, 청년주택(행복주택) 425호 규모로 2021년 7월 착공해 현재 공정율 94%로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모집 대상은 대학생 38호, 청년 176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47호, 고령자 64호이며, 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전용면적 21㎡, 29㎡, 44㎡의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소득 및 자산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8500만원 이하 등으로 대상별 차이가 있다. 보증금 및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됐다.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청년은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6년(1자녀 10년), 고령자는 20년까지 가능하다. 대전시는 26일부터 29일까지 등기우편을 통해 청약 신청을 받고 내년 3월 15일 당첨자를 발표(대전도시공사 및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2024년 4월 1일부터 3일까지 계약 체결하고, 4월 30일부터 입주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구암 다가온은 입주자의 특성을 감안해 각층별 공유 거실과 스터디룸 등 특화 공간을 설치했다. 전기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붙박이 가구 등 풀옵션 개념을 도입해 수요자인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계획됐다. 특히 신혼부부가 살기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아이+’ 사업을 적용해 신혼부부 공급 147호에 대해 자녀 1인일 경우 월 임대료 50%, 자녀 2인일 경우 월 임대료 100%를 최대 10년간 감면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박필우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대전 미래를 이끌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이 정착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인구소멸 대응을 위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내년 2월 ‘구암 다가온’을 시작으로 6월 ‘신탄진 다가온’, 11월 ‘낭월 다가온’ 등 모두 824호를 준공·공급할 예정이다.
- "내년에도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줄타기 지속 예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다.부동산R114는 13일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등을 포함해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1월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내년 월별로 도입될 예정이거나 시행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1월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이 예고돼 있다.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한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그동안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이었다. 그러나 2022년 6월부터 15개월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가 시행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2024년 1월 1일 도입을 목표로 하며,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다. 이와 더불어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된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할 경우,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도 도입된다. 3월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가 완화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한다.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고, 평균 금액은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등 4월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즉,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이며,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 지역, 103만 가구다.5월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그간 출산 장려 주택정책이 기혼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에서 탈피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 이를 위해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 · 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7월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내용 및 시행 시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공공기관 등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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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외국인 16.5만명 투입 中企 인력난 숨통튼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외국인 16.5만명 투입 中企 인력난 숨통튼다-핵폐기물 곧 포화인데…野몽니에 고준위법 존폐 기로-LG엔솔 새 수장 김동명…권영수 부회장 용퇴-北 위성발사에 9·19합의 효력정지…대북정찰·감시 재개-[사설]경고음 커지는 가계빚, 부동산 경기 부양이 화 불렀다-[사설]발등의 불 된 방폐물특별법…정치셈법이 왜 발목잡나△2면 종합-‘AI 쿠데타’ 승자는 올트먼…규제 공감대 속 개발 힘실릴 듯-CSR 확대하는 삼성, ‘다문화청소년·노인’ 소외 막는다△3면 국회서 길 잃은 민생 법안들-野 “방폐물 40년어치로 용량 제한” vs 與 “원전 수명연장 고려해 늘려야”-중기 아우성에도…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기촉법 부활 청신호에도…‘한시법’ 논란 여전△4면 종합-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쓰레기봉투 환불도 쉬워져…“민생에 숨통”-“사업주·외국인력 분쟁 급증 가능성…조정 기능 강화해야”-“리쇼어링 유도보다 국내투자 인센티브 강화해야”△5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전방 비행금지구역 풀어…군다·사단급 무인기 北 감시 지역 넓힌다-궤도 안착했다지만…위성체 정상작동 여부 미지수-미국 “필요한 모든 조치할 것”…일본 “안전 관련된 중대 사태”△6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역대급 세수펑크로 지방재정 비상등 교부세 25%로 올려야”-“메가서울 논의 균형발전 어긋나”△8면 정치-잇단 설화 논란 사그라들지 않자…野 이재명, 부랴부랴 수습 나서-비례대표·선대위원장·험지출마…與, 한동훈 총선 역할론 ‘갑론을박’-“규제입법 양산 막기위한 국회법 개정안 속도”-與 “현역 의원 하위 20% 이상 컷오프”…대폭 물갈이 예고-‘공급망 3법 마지막 퍼즐’ 자원안보법, 소위 통과△9면 경제-단기외채 비중 역대 최저…한은 “대외건전성 양호”-‘가격은 그대로 용량만 줄여 파는’ 공정위 ‘슈링크플레이션’ 잡는다-1300원대로 돌아간 원·달러 환율-설탕·닭고기·LNG 등 내년에도 할당관세 적용△10면 금융-고금리 한계 몰렸나…은행 신규 연체액 최대치-다중채무 자영업자 연체액 ‘역대 최대’-3%대 떨어진 주담대 고정금리…“변동형보다 싸다”-보험손익에 웃은 동양생명…배당수익률 기대 쑥△12면 글로벌-이·하마스, 인질 50명 석방·4일간 교전중단 합의-매출 3배 뛴 엔비디아 중국시장은 부진 전망-금리인하 언급 안한 연준…“연말 데이터 보고 결정”-‘수익의 10배’ 넘어선 부채 유럽도 상업용 부동산 위기-포드, 美 미시간 배터리 공장 건설 재개…수요 둔화로 규모↓△13면 산업-‘조선 명가’ 자존심 담았다…정조대왕함 용틀임-새 수장에 배터리전문가 LG엔솔 2.0시대 이끈다-피라미드 앞 위풍당당 이집트 상륙한 토레스-LG화학, 신학철 부회장 체제 유지 ‘R&D 전문가’ 이종구 부사장 승진-무자원 산유국 40년 꿈 이뤘다…남중국해서 캐낸 원유 판매 시작한 SK-HD현대 건설기계 3사 ‘부패방지경영’ 국제인증 획득△14면 ICT-삼성 갤럭시S24 내년 1월 조기 출격 애플 앞마당 ‘새너제이’서 공개할 듯-균종 표준화, 스마트공장…김치 과학화 속도-LG유플 황현식 CEO 유임 유력…KT 칼바람 예고-“개인정보 완전 삭제하고 팔아라”…중고폰 사업자 인증제 시동△15면 제약·바이오-비코로나제품 매출 20배↑…에스디바이오센서 ‘체질 개선’-‘CRO 1위’ 씨앤알리서치 해외 지사 확장 나선다-셀트리온 vs 에피스 ‘글로벌 시밀러’ 대전-와이바이오로직스 “상장 후 차세대 플랫폼 기술 개발”△16면 과학카페-과학적 다양성 있어야 혁신도 가능…성별 특성 반영한 연구 장려해야-예산 깎였는데 치솟는 전기료 감당 못해 멈춰서는 연구시설△18면 증권-어린이마냥 콩닥콩닥…개미, 산타랠리 기대감-현대엘리, 지배구조 개편 시동 KCGI “자사주 전량 소각해야”-“증권범죄 처벌 강화…사법리스크 예상 어려워, 기업 선제 대응을”△19면 증권-기관 외면에도 개미군단 풀베팅 분석 영역 넘어선 ‘에코프로 막내’-올해 코스닥대상 최고상 ‘심텍’-실적 나는데 주가는 바닥 “새내기주 눈여겨봐라”-엔테크족 투자 열풍…올해만 1000억원 몰린 ‘일본엔선물 ETF’△20면 부동산-청약통장 내집마련 기대 뚝…가입자 100만명↓-SK에코플랜트, 환경업 선도기업 우뚝-태영건설 유동성 확보…자금위기설 대응 총력전-얼어붙은 아파트 거래…신고가·신저가 다 줄었다△22면 문화-전래동화에 안데르센까지…창극, 도전은 계속된다-진주에 저작권박물관 “창작자 권리 챙길 것”-‘왕세자의 공간’ 경복궁 계조당, 110년만에 문 열다△24면 피플-자코메티·바스키아·해링…거장 작품 인천에서 보세요-‘사랑의 열매 온도탑’ 내달 1일 점화…올 목표액 4349억원-국가품질경영대회 금탑산업훈장에 LG전자 류재철 사장-롯데월드, 레저 업계 첫 국가품질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고려대 동문 부부, 모교에 손자 입학하자 2억원 쾌척-한성대 학생 박주영 씨 감정평가사 최연소 합격-‘아름다운 이화인’에 장 엘리사벳 현주씨△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내년은 초불확실성의 시대-[생생확대경]LG家 상속분쟁, 소송 취하만이 답인 이유-[기자수첩]ECF의 메시지 ‘생성형 AI 일단 써보라’△26면 전국-5호선 이어 GTX-D까지…‘예타 면제’ 쟁탈전-불법주차 車와 접촉사고 났는데…소방대원 징계한 수원남부소방서-대전도시철도 3·4호선, ‘트램+전기BRT’ 하이브리드 유력△27면 사회-마약 우범국 다녀오면 비행기 내리자마자 ‘전신 스캔’…3초면 잡아낸다-볶고 튀기는 로봇…“이모님 손맛 못지않네” 학생들 엄지척-제인 홀튼 감염병혁신협회 의사회 의장 “팬데믹, 협력의 중요성 되새겨야…K바이오 기업 긍정적 역할 기대”-다시 마주앉은 정부·의협…본격협의 전부터 신경전-“전두환 정권 프락치 강요 피해자, 국가가 배상해야”
- LH, 연말까지 다자녀·신혼부부 전세임대 모집…최대 18년 거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특히,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주택으로, 최근 지속하는 전세사기 등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서 신혼부부나 다자녀 계층이 더 안전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이번 모집에서는 고객들의 거주기간 연장 요구사항을 반영해, 최대 거주기간을 신혼Ⅱ일반 유형은 6년에서 10년으로, 신혼Ⅱ유자녀 유형은 10년에서 14년으로 연장했다. 특히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유형 전환하면 최대 18년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 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신혼부부Ⅰ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는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4500만원, 광역시 1억 1000만원, 기타지역 9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며, 입주 후 다자녀가구가 되면 유형 전환 후 추가 9회 재계약 할 수 있다.신혼부부Ⅱ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2억 4000만원, 광역시 1억 6000만원, 기타지역 1억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0%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80%)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 할 수 있다. 다자녀 유형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로서, 1순위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5500만원, 광역시 1억 2000만원, 기타지역 1억 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8%)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다. 오는 12월 29일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4~10주간의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