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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동일노동 동일임금`, 속내는 `하향평준화` 의심"
  • 이재명 "尹`동일노동 동일임금`, 속내는 `하향평준화` 의심"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정부·여당의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 추진에 대해 “비정규직에 정규직 임금을 맞춰 끌어내리자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토론회’에서 “(정부의) 속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임금의) ‘하향 평준화’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 추진에 나섰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지난달 31일 임금체계 개혁 방향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근로 조건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고용 형태에 대해선 적시되지 않아 임금 격차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균등 처우의 원칙이 담겼다.이 대표는 해당 법안에 공감하면서 비정규직자들에 대한 추가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에 일하고 똑같은 결과 만들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또는 다른 불합리한 이유로 대우에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매우 비상식적일뿐 아니라 옳지 못한 일”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 대표는 “현실적인 문제를 보더라도 이것이 사회 통합의 저해 요소가 되고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된다”며 “아마도 노동 의욕을 손상해 생산성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그는 “똑같이 노동을 하는데도 사회적 약자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그야말로 이중차별”이라며 “오히려 저는 비정규직이라는, 고용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우리 사회가 공동체로서 통합의 길을 가야 하고, 길게 보면 노동 의욕을 고취한다는 측면에서도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이 주어지는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오히려 비정규직이 정규직 임금의 54%에 불과하다가는 참혹한 현실은 반드시 고쳐야 하고, 그 중심에 입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22 I 이상원 기자
부처별로 따로 노는 '고령자 직업 교육' 손본다
  • [단독]부처별로 따로 노는 '고령자 직업 교육' 손본다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평생교육과 직업훈련 지원체계의 칸막이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동일한 사업 목적에도 담당부처가 고용노동부·교육부로 쪼개져 있어 시너지가 발휘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편 작업을 통해 사업이 활성화한다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직업훈련·평생교육 개편’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달부터 연구에 착수했다. 정부는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올해 안에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 과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본계획 수정안 등을 통해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최근 출범한 범정부 인구정책 기획단에서 ‘축소사회 대응’, ‘경활인구 확충’ 분야를 담당하는 기재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과제 중 하나로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60년 2066만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작년 24.6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15~65세) 100명당 고령인구 비율(노년부양비)도 2070년에는 100.6명으로 세계 1위에 등극할 것으로 전망됐다.이같은 급속한 인구절벽에 대응하려면 고령자가 숙련된 기술을 재습득하고 우리 경제 성장 동력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평생교육과 직업훈련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이 이를 위한 첫 단추로 여겨진다. 정부는 현재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이 시너지가 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은 각각 평생교육법(교육부),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고용부)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때문에 재정지원에 있어서도 칸막이가 쳐져 있다. 교육부 전체 예산에서 평생·직업교육 과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1%대에 불과한데, 여기에서도 순수하게 직업능력에 지원되는 예산은 극히 일부분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민간 훈련기관보다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고등교육기관에서 직업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고용부에서 직업교육 과정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는 ‘고용보험기금’ 지원은 불가능하다.문제는 두 부처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목적이 겹친다는 데 있다. 교육부에서는 평생·직업교육 사업 내에서 기초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재직자 재교육, 신중년 재취업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총 405억원을 투입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고용부에서도 ‘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이용해 재직자 및 실업자의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진행한다. 근로자의 리스킬링·업스킬링이라는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재정지원 칸막이로 비효율성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교육부의 평생교육과 고용부의 직업훈련 체계가 시작할 때는 다른 정책목표로 시작했지만 경제·산업 환경이 변하며 같은 목적과 같은 대상으로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다”면서 “특히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차원에서 어떻게 이 구조를 재설계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고용부 간 총괄조정기구 도입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이 과정에서 고용부의 ‘고용보험기금’ 위주 지원도 손본다는 방침이다. 현재 고용부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내일배움카드’ 를 통해 진행되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위주의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고 있어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나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평생교육·직업훈련 체계 개편을 통해) 수요자들이 칸막이를 느끼지 않고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고령화 시대에 맞춰 교육의 영역이 과거에 비해 넓어진 만큼 어떻게 재정을 배분해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6.22 I 공지유 기자
정의당 배진교 "尹의 1년, 역주행의 총체적 파탄" 사회생태국가 약속
  • 정의당 배진교 "尹의 1년, 역주행의 총체적 파탄" 사회생태국가 약속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정부 1년을 ‘역주행으로 가득한 총체적 파탄’으로 규정했다. 배 원내대표는 복합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누구나 지속 가능한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생태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노동기본권·의료 공공성·국제 질서·경제·저출생·민주주의·기후위기 역주행의 시간이었다고 비판하며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포문을 열었다.배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고 언급하며 “그러나 이는 개혁을 가장한 노조탄압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그는 “말도 안 되는 주 69시간 제로 포문을 열더니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겠다면서 대기업노조가 중소기업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는 괴담을 퍼뜨려 노동탄압의 구실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범은 대기업노조가 아니라 대기업”이라며 “단가 후려치기로 대표되는 대기업의 착취 행태가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머물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명백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배 원내대표는 국제 질서에 대해 “윤석열 정부 1년간의 외교는 오로지 우방을 앞세운 맹목적인 미·일 의존 외교전략만 있었다”며 “미국의 불법 도청에는 찍소리 한 번 못 했고 우리에게 불리한 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지원법은 정상회담의 의제로도 삼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본과의 외교는 또 어떠냐. 사죄의 명분도, 배상의 실리도 없이 식민지 역사 문제를 양보하고 지소미아(GSOMIA) 정상화라는 미명으로 우리 군사정보도 일본에 공유했다”며 “일본 극우세력의 끊임없는 도발에는 눈 감고 이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비호하고 있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엉뚱하게 대만과 중국의 분쟁에 끼어들어 중국을 압박하고, 건수만 생기면 중국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며 “금방이라도 중국과 일전을 불사할 것 같았던 미국도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적극적인 협상의 태도로 선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특히 배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적하며 “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나만 아니면 된다’는 한 마디로 요약된다”며 “지난 3월 발표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존에도 느슨했던 산업 부문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더 줄이고 대부분의 감축량을 다음 정부로 미루는 내용”이라고 일갈했다.그는 “고준위 방폐장 관련 논의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제안한다”며 “맹목적인 원전 사랑은 그만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 계획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일에 더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정의당은 사회생태국가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배 원내대표는 “사회생태국가는 단순히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구의 생태적 한계에 근거한 호혜적인 사회생태 경제체계를 구축해 누구나 ‘지속 가능한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나라를 뜻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가장 먼저 계획해야 하는 건 국가 주도의 대규모 녹색 투자로, 기후대응과 탄소중립을 주도하는 미국과 유럽은 이미 앞서나가고 있다”면서도 “투자보다 중요한 건 평범한 시민들이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새로운 선택을 하고 변화를 위한 담대한 실천에 나서는 것”이라고 피력했다.배 원내대표는 “그러려면 정치부터 바꿔야 한다”며 “타협과 승복이 가능한 정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단 한 번의 타협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특권과 무능의 축소이지 의원 축소가 아니다”면서 “143명의 국회의원이 합의했던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대’ 원칙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전했다.아울러 그는 △국회 후쿠시마 특위 빠른 가동 △부자 감세 바로 잡는 민생 추경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 노란봉투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 등을 6월 국회 내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2023.06.21 I 이상원 기자
“산업현장 무법천지 우려” 경제 6단체, 현대차 손배소 ‘대법’ 판결 규탄
  • “산업현장 무법천지 우려” 경제 6단체, 현대차 손배소 ‘대법’ 판결 규탄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경제계가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민법의 기본원칙을 부정하고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판결”이라며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이동근(왼쪽 네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경제 6단체는 20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진=김태형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불법쟁의회의 손해배상 판결’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경제 6단체는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불법쟁의행위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별로 책임제한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하고 있고, 이는 꼼수 판결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무엇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국내 산업현장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 6단체는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기물을 손괴하거나 사업장을 점거하는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러나 조합원의 불법 가담 정도와 손해 발생의 기여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경우, 종국에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져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노조원 각각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정도를 종합 고려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파업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노조원의 공동 책임을 인정한 기존 판례와 비교해 기업 측에 입증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나왔다.경제계와 여권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현재 야당의 단독처리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과 맥이 닿아있는 ‘닮은 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길을 제한하는 점에서 사실상 노란봉투법을 입법화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와 노조원의 불법행위 책임 면책, 사용자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이에 일각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전 ‘알박기 판결’, ‘사실상 입법권 행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현대차 노조 손배소 사건과 쟁점이 비슷하기 때문이다.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 발표 후 대법원의 친노조 행보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경제 6단체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전교조의 헌법노조 인정 등 노동친화적 판결이 많았다”며 “수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겪는 현재 과거에 비해 노동 편향적인 판결들이 많아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2023.06.20 I 김성진 기자
김기현, 野에 "의원 수 줄이고 불체포특권 포기하자" 서약 제안
  • 김기현, 野에 "의원 수 줄이고 불체포특권 포기하자" 서약 제안[전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3대 분야로 민생 경제와 정치,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 등을 꼽았다. 김 대표는 특히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이)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매섭게 꾸짖어달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다음은 김기현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입니다. 1. 국민의힘부터 성찰하고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현장에 가고, 형편이 어려운 국비 지원 유학생들도 만났습니다. 청년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청년 그룹과의 만남이, 제 가슴 깊이 묵직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버이날이었습니다.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날에, 저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언뜻 듣기엔 좋은 말 같기도 합니다만, 실은...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젊은 청춘들이었습니다.당장 자신의 앞가림하기도 벅찰 나이였습니다.그런데 이 청년들이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부모님 병원비 대고, 동생 학비까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연히 한 청년의 닳아 해어진 운동화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너무 오래 신은 탓일까.’ 아니면, ‘미처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었던 걸까.’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치는 이 청년들에게 무슨 답을 주고 있을까?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아픔과 절규에 해결책을 드리는 일보다도, 권력 다툼하는 일에 빠져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정치, 이제 정말 고쳐야 합니다. 저도, 국민의힘도 먼저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래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를 다짐합니다. 2.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습니다.사법 리스크, 돈 봉투 비리, 남 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 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 생각해보십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소주성 실험으로 자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켜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입니까?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나라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경제 포기입니다.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날치기 처리, 이런 정쟁에 빠져서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까?야당 대표라는 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옵니까. 이게 외교입니까, 굴종적인 사대주의죠! 저는 정말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왜 국민을 실망시킨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단 말입니까?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고서도, 쇄신은커녕 퇴행의 길을 이렇게 고집하실 겁니까?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민주당이 성공할 것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에 국민들이 속을 줄 아십니까?언제까지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인 개딸 팬덤의 포로가 돼있을 겁니까?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공천 걱정되시죠?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 나름대로 존중해오던 민주당의 유산을 지키는 길로 돌아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순리와 상식을 믿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상화를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3. 이 시대는 보수가 이끄는 ‘결정적 변화’를 요구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날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열었습니다.전 세계가 우리 문명과 기술에 찬사를 보냅니다.우리가 G8 국가 반열로 우뚝 올라섰습니다.위대한 국민이 만든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내일’입니다. 혹시 지금이 ‘최고 정점’이고, 이제부터 내리막길이 아닐까? 많은 국민이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판이 닫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초저성장 공포가 경제를 무겁게 짓누릅니다.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업에서는 나름 선전하고 있지만 AI, 로봇,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여전히 기술 격차의 벽이 높습니다. 소득 불평등, 절대빈곤이 서민의 삶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흔들립니다. 결혼 포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금 고갈은 시간문제입니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인류 현대사에서 가장 빛나는 기적의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퀀텀 점프의 기회로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역사 한번 돌아볼까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보수는 75년 우리 현대사의 주역입니다. 거세게 공격해오는 공산주의 태풍을 뚫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지켜냈습니다.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평화와 풍요의 기틀을 세웠습니다.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결단력으로 제철공장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중화학 공업을 일으켰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보수정권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황량했던 국토가 울창한 숲으로 뒤덮이게 했습니다.이 모든 ‘결정적 변화’를 이끈 선두에 바로 보수당이 있었습니다.국민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민주화를 이끄는 대열에도 보수가 함께했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순간, 국가적 운명의 기로마다 보수는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다시, 보수가 해냈고, 그리고 보수만이 해낼 수 있는, ‘결정적 변화’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 시장, 법치, 동맹,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가 위기 극복의 해법이었음을 우리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낡은 제도, 관행, 기득권과 결별해야 합니다.과감한 경제 개혁과 정치 쇄신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불행을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다시, 보수가 해내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4. 낡은 제도를 깨고, 대한민국 성장판을 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바로 민생 경제 부문입니다. 노동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노동자 자신입니다. 경직적 노사관계가 일자리를 증발시켰습니다.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는, 거대 노조의 기득권을 위한 카르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구직자는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거대 노조의 정치투쟁과 불법파업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좋은 기업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기피했습니다.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힘없는 진짜 노동자 그리고 국민만 손해를 봤습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이 멈췄습니다.건설 현장 숨통이 트이고 공사장이 움직입니다.민생 경제 핏줄이 다시 돈다는 얘깁니다.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 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습니다.근로자의 필요와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쉬고 싶을 때는 확 쉬고,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은 완벽하게 준비돼 있습니다.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6.4%입니다.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습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합니다.상속세 폭탄은 백년 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세계적 부자나라로 올라섰습니다.법인세 인하로 전 세계에서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입니다.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입니다.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쇄국정책은 더 큰 어려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세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하겠지만,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해나가겠습니다. 혁신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 걷어내야 합니다. 시장과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으로 새로운 산업 연착륙을 돕겠습니다. 불공정과 독과점을 깨뜨리고 자유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살길입니다.그래서 우리 민생 경제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습니다.5. 정치 쇄신의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두 번째 분야는 정치입니다. 21대 국회의 시간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돌이켜보면, 아쉬운 장면이 많았습니다. 국민들께 많은 실망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섭시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그런데 정답은 국민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정치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공해, 사회분열을 촉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두 번째,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합시다.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봉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진짜로 포기합시다.이재명 대표의 어제 불체포특권 관련 말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그러나 선결돼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국민을 속인 것입니다.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때가 왔습니다.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6.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세 번째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분야, 바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세계적 자원 강국입니다.한때 남미의 보석이라 불릴 정도로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습니다. 포퓰리즘이 낳은 비극입니다. 저는 이것이 남의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건국 이후 70년 세월 동안, 문재인 정권 전까지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 원 규모였는데요. 문재인 정부 5년 들어 얼마 늘었는지 아십니까. 400조원이 넘어요.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 우리 청년들이 훗날 다 갚아야 합니다. “그건 내 퇴임 후의 일이니까 내가 알 바 아니다”,“일단은 무조건 빌려 쓰고 보자”는 그러면 안되죠. 그건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13년 만에 ‘예산 긴축’에 나섰습니다.정말 어렵고 용기 있는 결정적 변화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재정 지출이 가져다주는 반짝 효과는 정말 매혹적입니다. 늘 유혹에 노출돼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입니다.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습니다.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으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낮출 것입니다. ‘추경’ 말씀하시는데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합니다. 빚 어디서 납니까. 조삼모사입니다.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합니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헬리콥터 타고 돈 막 뿌리듯 하면, 부익부 빈익빈만 가중될 뿐입니다.엉뚱한 곳에 쓸데없이 막 퍼주는 돈을 줄여서 정말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넉넉하게 지원하는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교통, 문화와 같은 ‘인프라 복지’도 확충해서 실질적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자립을 돕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복지’를 더 늘리겠습니다. 연금 개혁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청년들은, “내가 어차피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 왜 이렇게 열심히 내야 되느냐?”고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권리주장입니다.연금개혁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충분한 설득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쟁의 소재가 되면 개혁은 좌초합니다.민주당에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과 사뭇 다른 미래가 우리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인구 감소는 필연적입니다.첨단 기술이 세계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요구되는 인재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위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G8을 넘어 G5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올바른 교육 제도입니다.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입니다.우리 선조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친 우리 부모 세대의 지혜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AI, IT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더 많은 인력, 더 좋은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국가가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 구조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도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서 직업 간 자유롭고 활발한 이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해결할 때가 됐습니다.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투 트랙으로 동시에 접근해야 합니다.먼저, 혼인과 출산 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결혼하고 싶어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결국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 때문입니다.무엇보다도 주거 불안정을 해소해야 합니다.문재인 정부가 많은 실패했지만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전월세 대란 와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집 살 수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내 집 마련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가격이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좀더 넓고, 좀더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주택의 공급 역시 확대하겠습니다.집값 걱정 없이 결혼하고, 평수 걱정 없이 아이 낳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집문에 이어 두 번째 일자리 문제입니다. 적정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통계적으로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결혼 의사가 현저히 떨어집니다.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노동개혁은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책입니다.두 번째로 필요한 접근은, 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안의 마련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아무리 증가한다고 해도, 인구 감소 흐름 자체는 지금 당장은 피할 수 없습니다.세수 악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붕괴되고 병력 부족에 따른 국방력 약화,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사회문화적 침체는 아마도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또한 소멸 위기의 지방,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아우성입니다.결국에는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민 확대 아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습니다.예상되는 부작용과 혼란을 꼼꼼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7.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민주화는 분명,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문제는, 민주를 참칭하는 특권 세력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전형적인 ‘반(反)민주’ 세력입니다. 한때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민주를 빙자해 반칙을 합리화하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진짜 민주’를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며 정권교체를 선택하셨습니다. 서슬 퍼런 권력의 부당한 위협에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던 모습이 국민들께 커다란 희망을 드린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약속드립니다.꼭 해내야 할 결정적 변화!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질서 회복입니다. 법을 어기거나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큰소리치며 정의의 사도인 양, 탄압받는 피해자인 양 행세하는 모습,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거래와 길거리 투쟁으로, 범죄와 비리를 덮으려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산입니다.더 이상 그런 꼼수는 안 통합니다. 오직 법치주의 원칙이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적법한 노동쟁의와 집회시위 권리는 확실하고 철저하게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근절하려 하는 것은 오직 ‘불법’입니다.사용자든 노동자든,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떼법, 폭력, 협박과의 타협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건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최근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혈세에 빨대를 꽂아 사리사욕을 채운 부정한 기생 세력의 실체가 수없이 많이 드러났습니다.일벌백계해야 합니다.학폭, 마약, 음주운전, 전세 사기 등 국민의 일상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범죄 역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힘없다고 해서 억울하게 차별당해선 안 됩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나라가 되도록 윤석열 정부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공공부문을 정상화하겠습니다.나라의 주요 공공기관이 특정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휘둘리고 있습니다.국민을 위해 봉사하라 그랬더니 그 자리 앉은 사람이 그들만의 권력, 그들만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혈세만 축내고 있습니다. 국민 권리 수호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 어떻습니까. 가장 엄격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우리 법, 국제인권법, 민변의 ‘우국민’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출세와 정파적 이익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왔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공영방송과 방송 통신 감독기관 한번 볼까요. 철저하게 정치화 편향화 사유화돼있습니다. 반드시 정상화하겠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하겠다고 하니 왜 국민들이 환호하겠습니까?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퍼 나르는 방송, 이건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주당·민노총 프로파간다 매체 아닙니까. 국민에게 돈 달라고 손을 내밀 자격조차 없습니다.방송 통신 감독기관이 심사 점수 조작해서 특정 언론매체를 찍어내려 했답니다. 세상에,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교실은 우리 아이들이 꿈과 실력을 키워가는 공간입니다.그런데 여기서 교사라는 자가 북한을 찬양하고,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몹쓸 짓 아닙니까. 그런데 전교조 출신, 야당 편향 교육감들은 교실의 정치화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을 막을 것입니다. 교실도 정상화시켜 학생과 학부모 품으로 돌려주겠습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사상적 진지전의 전초기지로 악용돼선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공공부문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서, 주인이신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 언제나 국민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회복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 당장에는 욕을 먹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고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국교 정상화,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도입 같은 결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역시 때로는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독한 선택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국익을 저버리고 정파적 이익을 앞세웠지 않습니까. 죽창가만 부르며, 조직적으로 ‘반일 선동’을 주도했죠? 그 후유증으로 인한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의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자유 진영과 반(反)자유 진영으로 쪼개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니만큼 대한민국의 평화, 발전, 번영을 위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미동맹은 더욱 단단하게 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미일 3국 공조가 절실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입니다.그래서 한일관계의 선제적 복원은 탁월한 외교전략인 것입니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인권 탄압을 일삼는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이익만 대변했던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은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강력한 동맹과 든든한 자주 국방력으로 적을 압도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자 진짜 평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입니다. 한중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만 계속 빗장을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까?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합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불공평합니다.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됩니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습니다. 마지막 원칙, 우리 국민의힘은 이념이나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과학과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정책을 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의 광우병 괴담 기획이 시작됐습니다.이미 경험해 본, 매우 익숙한 선전선동술입니다. ‘뇌송송 구멍 탁’,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섯 글자로 국민을 감쪽같이 속인 광우병 괴담은 거대한 조작과 연출이었습니다. 괴담을 만들어 퍼트리고, 엉터리 방송은 거짓 왜곡 보도로 국민을 선동하고, 조직적으로 동원된 세력이 광장을 계획적으로 분노로 몰아갔습니다. 광우병 괴담뿐만이 아닙니다.천안함이 좌초했다느니 충돌했다느니 괴담 들으셨죠,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던 사드 괴담, ‘나쁜 세력’은 어김없이 나타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그때 활약했던 가짜뉴스 전공자들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알고보니 민주당과 찰떡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 선동, 근거 없는 야당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직접 철저하게 검사하고 검증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는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해치는 일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돌아보십시오. 당리당략에 빠져, 과학을 부정하고 저지렀던 원전 폐기 정책의 부작용, 누가 피해 보고 있습니까.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빠진 지도자의 폭정으로 최고 기술력의 원전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한전 누적 적자는 45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건 누가 갚을 겁니까. 국민들이 다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괴담, 선전 선동, 유언비어가 더 이상 횡행하지 않도록, 비정상 세력에 ‘팩트’로 맞서겠습니다. 과학과 객관적 진실을 토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에 기초해 정책을 추진하는 정상적인 국정을 집행해나갈 것입니다. 8. 마무리: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우리는 이미 여러 장면의 ‘결정적 변화’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케케묵고 낡아빠진 운동권식 이념이 아니라, 실사구시에 입각한 합리적 국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제 고립을 자초하는 ‘혼밥 외교’는 이제 끝났습니다.대통령이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 기업과 함께 국제사회를 누비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의 정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국민을 섬기는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 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 가로막혀 국회가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각종 변화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입법을 야당이 일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심지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고 절대다수 여당일 때에는 처리하지 않던 법안을 새 정부 들어 마구잡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그땐 추진 안했습니까. 저희 국민의힘, 국민 요구에 부족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 호소 드립니다.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매섭게 꾸짖어 주십시오. 반드시 성과와 변화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정권교체를 이뤄주신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6.20 I 경계영 기자
대법, ‘노란봉투법’ 판결 비판에 “사법권 독립 훼손 우려”
  • 대법, ‘노란봉투법’ 판결 비판에 “사법권 독립 훼손 우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법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닮은꼴 재판으로 불린 ‘현대차 불법파업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동조합 측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정재계의 비판이 이어지자 “사법권 독립 훼손이 우려된다”며 자제를 요청했다.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대법원은 19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판결 선고 이후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개별 사건에 대해 입장을 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지난 15일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폭력·파괴 행위를 동반하지 않은 쟁의행위나 단체교섭에 대해 사측이 손해를 입어도 노조나 근로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노란봉투법의 논리를 사실상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왔다.대법원은 “판결에 대해 다양한 평가와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법원 또한 이를 귀담아들어야 함을 잘 알고 있다”며 “판결 취지가 오해될 수 있게 성급하게 주장하거나 특정 법관에 대해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정재계의 바판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도 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기업이 개별 노조원들별로 개인이 끼친 피해를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기업의 입증책임은 기존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이번 판결로 손해배상청구를 봉쇄하는 효과가 있다거나 개인별로 손해를 입증하게 됐다는 주장은 판결을 정확히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대법원은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을 행위자가 다 같이 부담하는 민법 760조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동 배상책임 원칙은 유지하고 책임 비율만 노조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며 “공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이같은 비판이 잇따르자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그간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 비판이 나오더라도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입장표명은 주심을 맡은 노정희 대법관에 대한 비판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희 대법관은 진보 성향의 대법관으로 분류된다.
2023.06.19 I 김형환 기자
노동계 "대법 판결, '노란봉투법'과 취지 부합…尹 거부권 행사 말라"
  • 노동계 "대법 판결, '노란봉투법'과 취지 부합…尹 거부권 행사 말라"
  • [이데일리 이영민 수습기자] 지난 15일 대법원이 현대차가 노조원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일부를 파기환송한 데 대해 노동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시민단체 ‘손잡고’가 19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지난 15일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이영민 수습기자)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노동 관련 시민단체 ‘손잡고’는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이뤄진 대법원의 판결에 환영한다”며 “노조법 2·3조의 빠른 통과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금속노조 현대차지회 소속 조합원 4명에 대해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쌍용차가 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같은 이유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조합원 4명은 앞서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당시 울산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했고, 사측은 이들로 인해 공정이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 정도는 노조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의 당사자로 10년째 소송을 겪고 있는 엄길정 현대차지부 정규직 해고자는 “정규직·비정규직 여부와 관계 없이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사측의)손해배상 소송으로 심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엄씨는 “사측은 생산 라인을 1~2분만 세워도 수억원에 달하는 책임을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유사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노란봉투법에는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장석우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대법원 역시 노조와 조합원 개인의 책임을 달리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선 고려 요소 중 하나로서 ‘현실적인 임금 수준’이 거론돼 개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을 배상하게 되는 가능성이 향후에도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유사한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판결은 국회가 그동안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직무를 유기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공언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최대한 존중하고 거부권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판결이 노란봉투법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전날 “현행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책임은 다수의 노조 조합원이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며 “해당 판결이 노란봉투법의 근거라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2023.06.19 I 이영민 기자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車 업계 "무분별한 쟁의행위 야기" 우려
  •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車 업계 "무분별한 쟁의행위 야기" 우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현대자동차 불법파업에 나선 노동조합 개인에게 조합과 동일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대법원 판단에 자동차 업계가 “노조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해 무분별한 불법 쟁의행위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5일 대법원 3부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의 불법점거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대법원의 기존 법리와는 달리 개별 조합원의 책임 개별화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며 “개별 조합원의 귀책사유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또 “추가 생산으로 생산량을 만회할 경우 손해를 인정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협회는 “결국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노사관계 불안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며 “전기차 판매가 본격화되는 등 미래차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노사가 합심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중대한 시기 노사관계 혼란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산업현장 내 대립적인 노사관계 질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사업장 점거 금지에 대한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한편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같은 해 12월 9일 사이 현대차 울산공장 1, 2라인을 점거(12월 9일경 최종적으로 249명의 조합원이 점거)해 공정이 278.27시간 동안 중단됐다. 현대차는 부당한 쟁의행위로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시간 동안 371억원의 고정비 손해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쟁의행위에 가담한 피고들을 상대로 20억원 수준의 손해배상을 일부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현대차가 주장하는 조업중단 기간에 상응하는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액을 약 271억원으로 인정하고, 책임제한(50%)을 한 후 원고의 일부 청구(20억원)를 사실상 전부 인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고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2023.06.16 I 손의연 기자
`노란봉투법 닮은꼴` 대법 판결 후폭풍…與 "알박기 판결", 野 "환영"
  • `노란봉투법 닮은꼴` 대법 판결 후폭풍…與 "알박기 판결", 野 "환영"
  • [이데일리 박기주 이유림 기자] 대법원이 지난 15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취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야권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 입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여권에선 진보 성향 대법관의 판결이었다는 점을 들며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법원의 손배책임 제한 판결 취지에 따른 국민의힘의 노조법 개정안 처리 동참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野 “정부·여당 `파업조장법` 주장, 잘못됐다고 확인해준 것”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우리 민주당의 노력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또한 ‘파업조장법이다. 불법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서 사회적 논란만 가중시킨다. 입법 폭주다.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던 정부와 여당의 주장과 명분은 모두가 잘못된 것임을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지난 30여 년간 사측의 과도하고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로 조합원들과 가족들의 목숨까지 앗아갔던 안타까운 현실을 조속히 개선하고, 계층적이고 다면화된 노동관계에서 하청 노동자 등이 ‘진짜 사장’과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산업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조(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원심에는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약 50~60%로 인정, 약 2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를 파기환송했다. 이 같은 판결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현재 노란봉투법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정의당 역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노란봉투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다고 본다”며 “앞으로 매번 이런 소송들이 걸릴 때마다 대법원은 이미 이런 판례에 중용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입법부가 해야 할 일이 그런 일이지 않나. 이미 판단된 기준에 따라서 입법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與 “노란봉투법 알박기…정치적 판결, 선 넘었다”하지만 여당에선 반발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며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 정치적 판결이다. 여야간 입법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면 법원은 관련 판결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국회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는 게 상식적이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은 노정희 대법관을 비롯해 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아무리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더라도 이번에는 대법원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정치 행위를 한 것이라 큰 충격”이라며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대법원이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 판결을 해도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문가들 역시 이번 판결로 기업 활동이 크게 제약되고 균형있는 노사관계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을 단호하게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석 수에서 앞서는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서 밀어붙일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여당의 이 같은 반발을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클 것으로 관측된다. 이정미 대표는 ”이제까지는 입법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지만 노란봉투법마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사법부에 대한 거부권까지 행사하는 것“이라며 ”행정권력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모두 거부한다면 삼권분립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16 I 박기주 기자
“이대론 평생 손가락 빨까 두렵다”…MZ도 ‘부업 열공’
  • “이대론 평생 손가락 빨까 두렵다”…MZ도 ‘부업 열공’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대로면 평생 손가락 빨면서 살겠구나 하는 생각에 자다가도 번쩍 눈이 떠지고 겁이 났어요.”위 기사와 내용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프로)8년 차 직장인 홍모(35·남)씨는 최근 들어 카페 창업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홑벌이 가장으로 전세 대출금을 갚는 것도 버거운 데다, 세 살배기 아들에게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아서다. 퇴근 후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권 분석가들에게 교육을 받고, 주말이면 장사하는 점주들을 찾아가 가게 운영의 노하우를 듣고 있다. 홍씨는 “회사 생활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게 현실이고, 뭔가 만들어 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대로 살면 더 나아질 게 없다는 생각에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부수입 찾아 나서는 2030세대홍씨처럼 부가적 수입을 찾아 나서는 2030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 생활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데다 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부업 없이는 생활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하루 혹은 일주일 동안 한 푼도 쓰지 않는 ‘무 지출 챌린지’도 유행했지만, 지출을 줄이는 데에 한계가 있기에 아예 수입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단 이들도 적지 않다.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김모(33·여)씨도 최근 그래픽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에 등록했다.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지금 벌고 있는 수입으로는 생활이 빠듯해 내린 결정이다. 마침 주변에서 그래픽 자격증이 부업으로 써먹을 수 있는 범위가 넓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씨는 “장을 볼 때마다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면서 “저축도 하고 있지만 예전만큼 자산이 불어나는 것 같지 않아서 부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마포구에 사는 회사원 최모(35·남)씨는 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모티콘 제작 강의’를 듣고 있다. 과거 미대에 진학하기 위해 배웠던 그림 그리기 소질을 발휘해 부수입을 벌기 위해서다. 최씨는 “이런저런 컨셉트로 이모티콘을 그린 뒤 강사에게 조언을 받고 있다”며 “칭찬을 들을 땐 뭔가 이뤄가는 것 같아 만족감도 크다”고 말했다.◇부업 종사자, 코로나 이후 증가세실제로 부업을 하는 사람들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부업을 가진 사람은 2017년 41만 1000명에서 2018년 42만 9000명, 2019년 46만 3000명으로 늘어났다. 2020년(43만 2000명)엔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소폭 감소했지만 2021년 49만 6000명에 이어 2022년 54만 7000명(3분기 기준)으로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직장인들의 각종 커뮤니티에선 창업 관련 정보들도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다. 한 커뮤니티 회원이 ‘창업 아이템 3가지 중 어떤 것이 좋을까’라고 조언을 구하면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주변 상권, 해당 지역 음식별 수요량, 업종별 매출 현황 등을 살펴야 한다”, “자본이 충분하면 고깃집을 추천한다. 주꾸미는 봄철 이후에는 비수기 시즌이 길어 비추천” 이란 댓글이 달리는 식이다.전문가들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불고 있는 부업 열풍이 인플레이션, 경기불황 등으로 인한 소득 여건 악화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기가 어려워지고 물가가 오르면서 노동 소득만으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직장인 사이에 지배적”이라며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생긴 고용불안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이미지=전국경제인연합회 홈페이지 갈무리)
2023.06.16 I 황병서 기자
사실상 노란봉투법 '입법'해버린 대법
  • 사실상 노란봉투법 '입법'해버린 대법
  • [이데일리 이준기 박정수 김응열 기자]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을 입법해버린 꼴이다.”(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닮은꼴 재판으로 불린 ‘현대차 불법파업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노동조합 측 손을 들어주자, 재계를 넘어 정치권·전문가 사이에선 “파업의 과격화를 조장할 것” “기업의 국내투자 위축이 불 보듯 뻔할 것”이라는 탄식의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느나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정희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 임명된 진보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역시 노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3부는 이날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 상고심에서도 쌍용차 승소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이번 판결은 폭력·파괴 행위를 동반하지 않은 쟁의행위나 단체교섭에 대해 사측이 손해를 입어도 노조나 근로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노란봉투법의 논리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란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향후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이 이제 법을 해석·적용하는 사법부 본연의 기능을 망각하고 법을 창설하는 입법부 기능까지 자처하고 나섰다. 사법부가 사망한 날로 기억될 것”(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라고 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노란봉투법이 사실상 효력을 갖고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따라서 향후 파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사측이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 황용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사측에 조합원 각각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를 파악해 입증하라는 건데, 이는 손배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은 “노사관계가 악화해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의 국내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일각에선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7월 총파업, 소위 ‘하투’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다양한 유형의 불법파업이 정당화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 경영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고 했다.울산 현대자동차 수출선적부두. 사진=노진환 기자
2023.06.15 I 이준기 기자
현대차·쌍용차 노조 손 들어주자…與 “사법부 사망” vs 野 “노란봉투법 실현”
  • 현대차·쌍용차 노조 손 들어주자…與 “사법부 사망” vs 野 “노란봉투법 실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5일 대법원이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의 파업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의 파업에 대해 노동조합 측의 손을 들어주자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번 판결은 사실상 야당에서 강행을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비슷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판결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부·여당이 더 이상 노란봉투법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김명수 체제의 대법원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에 힘을 보탰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이 이날 2009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의 파업과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의 파업에 대한 회사 측의 손해배상청구를 각각 파기환송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대법원은 쌍용차지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 파업복귀자에게 지급한 18억 8200만 원을 회사의 손해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의 경우, 개별 조합원 대한 손해배상액은 손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또 쟁의 기간의 고정비가 손배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에 국회에서 노랑봉투법 처리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용자 측의 ‘묻지마 손해배상청구’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노동조합법의 특수성에 따라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부진정 연대책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번 판결이 노랑봉투법과 취지가 동일한 사안이라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노란봉투법을 반대할 명분은 사실상 사라졌다”며 “이제라도 해당 법에 대한 부당한 비방을 중단하고,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대법원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합법파업 보장법이나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법의 취지가 이 판결만으로 온전하게 실현되는 것인지 그 취지로 갈음되는지 법리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관련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별도의 입법 필요성이 있으면 계획대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울산 현대자동차 수출선적부두야당은 법원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망한 날, 사법부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이 이제는 법을 해석·적용하는 사법부 본연의 기능을 망각하고 법을 창설하는 입법부 기능까지 자처하고 나섰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사실상 노란봉투법에 담고자 하는 내용을 법원이 먼저 나서 인정한 셈”이라며 “민법에 ‘타인에 손해를 가하면 연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슬그머니 지워버리고, 판례를 도둑질하듯 변경해 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명분을 주기 위해 사법부가 기꺼이 ‘정치의 시녀’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라며 “역사는 오늘 ‘사법부를 정치에 팔아넘긴 대법관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록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 판결은 민주당이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법이기에 더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함에도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어주는 편향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법원이 편향적인 판결을 내리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적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2023.06.15 I 김기덕 기자
‘인력 부족’ 출연연, 슬퍼할 일은 아니다
  • [기자수첩]‘인력 부족’ 출연연, 슬퍼할 일은 아니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집중 분야를 키우고 싶어도 인력이 없습니다.”최근 한 과학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이 출연연 인력제한을 아쉬워하며 한 말이다. 신냉전으로 접어들면서 본격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정책이 과학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문재인 정부 때 대규모 비정규직 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신규 인력 증원이 제한된 여파도 크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더해지면서 출연연의 인력 운용은 잔뜩 얼어붙었다. 출연연 초봉이 민간 기업과 비교되면서 젊은 과학자들은 입사를 피하고, 우수 인재들은 기업이나 대학으로 떠나는 일도 과거보다 잦다.일각에선 출연연의 존재 자체에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 반세기 전과 달리 민간의 연구 역량이 커졌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이 체감할 성과가 부족하고, 일부 직원이 후배 연구자들의 성과를 가로채는 등 불합리한 문화가 여전하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그럼에도 정부출연연구소는 반드시 필요하다. 민간이 하지 못하는 장기 연구나기초 연구, 사회문제 해결, 국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일들은 여전한 이유에서다.이를테면, 10여년 넘게 투자해 성공한 누리호 발사는 당장 수익을 내야만 하는 민간기업이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다. 아기들이 먹는 분유 속 위험물질 표준 연구도 민간 기업이 주도하긴 어렵다. 출연연에서 발굴한 인재들이 산업계와 대학으로 이동하며 인재가 선순환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물론 국가 정책상 출연연에 할당되는 국가 연구개발비가 정체되거나 줄고, 신규 인력 채용도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아쉬운 부분일 순 있지만, 슬퍼할 일은 아니다.최근 만난 한 젊은 연구자는 내부 경쟁을 통해 500만원의 연구비를 받았다고 했다. 현장에서 취약계층을 만나고, 대중 강연을 통해 해당 연구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는 연구개발비가 많지는 않지만 출연연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의지를 불태웠다. 출연연은 현재의 어려움을 혁신의 발판으로 삼았으면 한다. 내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만드는 기회로 바꾸길 바란다.그러려면 기존에 하던 중복 연구를 줄이고, 융합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산업계, 대학 등과 더 밀착해 접점을 넓히고, 정부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2023.06.15 I 강민구 기자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경총 "산업현장 불법행위 확산"
  •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경총 "산업현장 불법행위 확산"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현대자동차 불법파업에 나선 노동조합 개인에게 조합과 동일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대법원 판단에 경영계가 향후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5일 “대법원 3부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조합원의 불법행위(사업장 점거)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그러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고 지적했다.이어 “위법한 쟁의행위도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공동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공동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각 조합원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전체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 조합원 개개인의 귀책 사유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럴 경우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경총은 “대법원은 ‘공정 중단으로 인한 고정비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결했는데, 조합원들의 사업장 점거로 인한 조업 중단 이후 야근 등으로 추가 생산을 해 물량을 만회할 경우 상당의 손해가 회복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불법 파업 경우 추후 생산 물량이 회복된다면 조업 중단 기간 동안 발생한 고정비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단기간 동안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회사가 생산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묻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경총은 “대법원 3부는 노동쟁의 사안을 특수성을 고려해서 판결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최근 고용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쟁의행위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건 중 절대다수(88%)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한 경우이며, 손해액은 대부분 고정비를 통해 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이어 “경영계는 대법원 3부 판결로 사업장 점거와 같은 산업현장의 불법행위가 확산되고, 불법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한다”며 “대법원이 기존 판례와 다른 새로운 법리로 산업현장의 혼란과 노사관계 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같은 해 12월 9일 사이 현대차 울산공장 1, 2라인을 점거(12월 9일경 최종적으로 249명의 조합원이 점거)해 공정이 278.27시간 동안 중단됐다. 현대차는 부당한 쟁의행위로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시간 동안 371억원의 고정비 손해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쟁의행위에 가담한 피고들을 상대로 20억원 수준의 손해배상을 일부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현대차가 주장하는 조업중단 기간에 상응하는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액을 약 271억원으로 인정하고, 책임제한(50%)을 한 후 원고의 일부 청구(20억원)를 사실상 전부 인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고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2023.06.15 I 손의연 기자
경제계 "현대차 손배소 판결 유감…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
  • 경제계 "현대차 손배소 판결 유감…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공장 점거 등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판결에 경제계가 “파업에 따른 피해를 사용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적극 반박했다. 법원이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며 산업현장에서 나아가 국가경제,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른 기자회견을 앞두고 포옹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불법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별 책임 범위 입증이 힘들어 파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등이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 일부를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별로 지위와 역할, 파업 참여 정도를 고려해 배상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것으로, 파업을 결정한 노동조합과 노동자 개인에 대해 동일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이어 “이번 판결은 불법쟁의의 손해배상에 대해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향후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고도 지적했다.또 “파업의 과격화로 노사관계가 악화해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의 국내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관련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정당한 보호와 폭력적인 불법쟁의의 근절을 위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중한 해석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대한상공회의소도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는 입장을 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대법원이 불법파업에 참가한 개별노조원별로 손해를 입증하도록 한 것은 배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조에게만 책임을 국한한 것”이라며 “사실상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상의는 최근 대법원이 경영성과급,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변경 등 그간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용해온 원칙들을 부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이어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안정을 추구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날선 비판도 이어갔다.강 본부장은 끝으로 “노동판결은 개별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산업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원은 제2, 제3의 통상임금사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경제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판결해 나가주길 바란다”고 했다.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를 상대로 사내하청 노조 소속 근로자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취지로 꾸준히 요구해왔다. 지난 2010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9일 사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 울산공장 1, 2라인을 점거해 공정이 278.27시간 동안 중단되기도 했다.현대차는 부당한 쟁의행위로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시간 동안 371억원의 고정비 손해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쟁의행위에 가담한 피고들을 상대로 20억원 수준의 손해배상을 일부 청구했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단체교섭을 거부함에 따라 교섭요청을 관철하기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1심과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현대차가 주장하는 조업중단 기간에 상응하는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액을 약 271억원으로 인정하고, 책임제한(50%)을 한 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23.06.15 I 최영지 기자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대법 "노조원 손배 책임 개별로 따져야"(종합)
  •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대법 "노조원 손배 책임 개별로 따져야"(종합)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현대자동차 불법파업에 나선 노동조합 개인에게 조합과 동일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입법 목적과도 맞닿아 있어 국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울산 현대자동차 수출선적부두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005380)가 사내하청 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같은 해 12월 9일 사이 현대차 울산공장 1, 2라인을 점거(12월 9일경 최종적으로 249명의 조합원이 점거)해 공정이 278.27시간 동안 중단됐다. 현대차는 부당한 쟁의행위로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시간 동안 371억원의 고정비 손해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쟁의행위에 가담한 피고들을 상대로 20억원 수준의 손해배상을 일부 청구했다. 하지만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단체교섭을 거부함에 따라 교섭요청을 관철하기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과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현대차가 주장하는 조업중단 기간에 상응하는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액을 약 271억원으로 인정하고, 책임제한(50%)을 한 후 원고의 일부 청구(20억원)를 사실상 전부 인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느나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고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추가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2013년 7월 12일 현대차 울산공장 3공장 의장 32라인 크래쉬패드 장착 공정을 점거해 공정이 63분간 중단된 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는 불법파업으로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피고들은 쟁의행위 종료 후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를 통해 부족 생산량이 회복돼 예정된 판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다퉜다. 1심에서는 회사 생산활동을 방해해 업무방해의 공동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에서 현대차가 일부 승소했다. 원고가 주장하는 조업중단 기간에 상응하는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50%를 인정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돼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사실의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따라서 쟁의행위 종료 후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방식 등에 비추어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23.06.15 I 박정수 기자
‘노란봉투법 닮은꼴’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재판 다시”(상보)
  • ‘노란봉투법 닮은꼴’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재판 다시”(상보)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 닮은꼴 사건으로 불리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노조원 개인에게 노동조합과 동일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울산 현대자동차 수출선적부두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005380)가 사내하청 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를 상대로 사내하청 노조 소속 근로자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취지로 꾸준히 요구해왔다. 특히 2010년 11월 15일부터 같은 해 12월 9일 사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 울산공장 1, 2라인을 점거(12월 9일경에는 최종적으로 249명의 조합원이 점거)해 공정이 278.27시간 동안 중단됐다. 현대차는 부당한 쟁의행위로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시간 동안 371억원의 고정비 손해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쟁의행위에 가담한 피고들을 상대로 20억원 수준의 손해배상을 일부 청구했다. 하지만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단체교섭을 거부함에 따라 교섭요청을 관철하기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과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현대차가 주장하는 조업중단 기간에 상응하는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액을 약 271억원으로 인정하고, 책임제한(50%)을 한 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고 봤다. 이어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추가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2013년 7월 12일 현대차 울산공장 3공장 의장 32라인 크래쉬패드 장착 공정을 점거해 공정이 63분간 중단된 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는 불법파업으로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피고들은 쟁의행위 종료 후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를 통해 부족 생산량이 회복돼 예정된 판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다퉜다. 1심에서는 회사 생산활동을 방해해 업무방해의 공동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에서 현대차가 일부 승소했다. 원고가 주장하는 조업중단 기간에 상응하는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50%를 인정했다.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쟁의행위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위력의 행사에 나아간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돼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사실의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따라서 쟁의행위 종료 후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방식 등에 비추어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23.06.15 I 박정수 기자
‘노란봉투법 닮은꼴’ 현대차 파업 손배소…오늘 대법 선고
  • ‘노란봉투법 닮은꼴’ 현대차 파업 손배소…오늘 대법 선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 닮은꼴 사건으로 불리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상고심이 오늘(15일) 열린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울산 현대자동차 수출선적부두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현대차(005380)가 사내하청 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를 상대로 사내하청 노조 소속 근로자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취지로 꾸준히 요구해왔다. 특히 2010년 11월 15일부터 같은 해 12월 9일 사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 울산공장 1, 2라인을 점거(12월 9일경에는 최종적으로 249명의 조합원이 점거)해 공정이 278.27시간 동안 중단됐다. 현대차는 부당한 쟁의행위로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시간 동안 371억원의 고정비 손해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쟁의행위에 가담한 피고들을 상대로 20억원 수준의 손해배상을 일부 청구했다. 하지만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단체교섭을 거부함에 따라 교섭요청을 관철하기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2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현대차가 주장하는 조업중단 기간에 상응하는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액을 약 271억원으로 인정하고, 책임제한(50%)을 한 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추가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013년 7월 12일 현대차 울산공장 3공장 의장 32라인 크래쉬패드 장착 공정을 점거해 공정이 63분간 중단됐다. 이에 현대차는 불법파업으로 4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피고들은 쟁의행위 종료 후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를 통해 부족 생산량이 회복돼 예정된 판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다퉜다. 1심에서는 회사 생산활동을 방해해 업무방해의 공동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에서 현대차가 일부 승소했다. 원고가 주장하는 조업중단 기간에 상응하는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50%를 인정했다.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쟁의행위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위력의 행사에 나아간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결국 사건의 쟁점은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개별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 노란봉투법과 관련돼있다.한편 이번 사건은 작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가 소부로 다시 넘어갔다.
2023.06.15 I 박정수 기자
용인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성공 위해 관계기관 한자리에
  • 용인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성공 위해 관계기관 한자리에
  • 14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협약식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박윤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장, 이동훈 용인시의사회장,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 정영진 강남병원장, 서석홍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조태희 용인시소상공인연합회장, 이상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용인지역지부 의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용인시)[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용인특례시가 오는 7월 3일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관계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었다.14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이날 용인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박윤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장, 이동훈 용인시의사회장,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 정영진 강남병원장, 서석홍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조태희 용인시소상공인연합회장, 이상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용인지역지부 의장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협약기관들은 몸이 아파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사업을 통해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용인시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상병수당 시행으로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용인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 중 소득 하위 50%(4인 가구 기준 648만2000원 미만) 취업자는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연속 3일 이상 입원할 때 해당 기간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입원과 연계해서 외래진료를 받게 될 때 해당 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하루 4만6180원으로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다.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뿐 아니라 자영업자(3개월 월평균 매출 201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비전형(비정규직) 근로자 등이다.이상일 시장은 “오늘 협약은 아프신 근로자분들이 상병수당 제도를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 생각한다”면서 “시와 건강보험공단, 유관기관·단체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근로자들이 아플 때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시민이 상병수당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상병수당의 자세한 제도 내용 및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6.14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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