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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사형집행 논의도 필요"(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사형 집행에 대해서도 정부와 정치권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화양동 폐쇄회로(CC)TV 통합 관제센터에서 연쇄살인범과 같은 흉악범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 ‘시민 안전’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4·10 총선 후보 중 광진갑, 을에 단수공천을 받은 오신환 전 의원과 김병민 전 최고위원도 함께 자리했다. 광진구는 전체 구민의 44.3%가 1인 가구로, 그 비중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 네 번째로 높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현장 공약을 하기 위해 이동하며 단수공천을 받은 오신환(왼쪽) 광진을 후보, 김병민 광진 갑 후보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한 위원장은 먼저 살인 등을 저지른 중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공약 발표 직후 진행된 시민간담회에서 ‘무기형뿐만 아니라 연쇄살인범이나 성범죄자에 대한 사형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질문에 “일도양단(一刀兩斷)으로 의견을 말하긴 어렵지만, 여성 수십 명을 사냥하듯 성폭행한 사람들이 1년에 60명씩 나오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또 시민 안전을 위해 ‘한국형 제시카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한 것으로,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그는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형 제시카법’이 필요한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인권침해라고 반대하는데 범죄자들의 습성이 쉽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또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자에겐 주민등록지상 거주지를 가상의 ‘안심 주소’로 대체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해 보복 범죄 등 2차 범죄를 막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시절엔 왜 안심 주소와 같은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라면서 “피해자들의 이름, 주소 등을 가리는 것만 생각했는데 가상 주소를 만드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 같다.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안심 주소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 △휴대용 SOS 비상벨 등 ‘안심 물품 세트’ 지원 및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 확대 △노후화 CCTV 교체 및 ‘귀갓길 동행벨’ 설치·운영 등을 통해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 등도 약속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CCTV가 범죄 예방과 증거 수집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알고 있지만, 전국 CCTV 중 14%는 설치 10년이 넘어서 노후화가 심각하고 화질 문제로 안전을 지키는 데 효용성이 떨어진다”면서 “이와 더불어 전봇대에 설치된 벨을 누르거나 앱을 통해 누르면 귀갓길 동선을 따라 모니터링 하는 동행 벨 설치를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인력 증원 △‘공중협박죄’ 신설 △‘폭력행위처벌법’ 개정 △공공장소 범죄 가중처벌 적용 등도 약속했다.
- “재판 중에도 두려움에 떨어”…보복 범죄 4년새 57%↑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매년 보복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신당역 살인사건’과 같이 재판 중에도 피해자들이 언제 보복당할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만큼 피해자 중심에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 보복 범죄 4년 새 57% 증가20일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보복 범죄는 총 1715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복 범죄는 2018년 268건에서 2022년 421건으로 57%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복 협박이 2018년 116건에서 2022년 212건으로 83% 늘었고, 보복 폭행이 같은 기간 61건에서 88건으로 44% 증가했다. 아울러 보복 상해도 30건에서 38건으로 27% 늘었다. 보복 살인의 경우 2018년 1건, 2019년 2건, 2020~2022년 3건씩 발생했다.보복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 상해, 폭행, 협박, 체포·감금 등의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신당역 살인 사건’이 대표적 보복범죄로 꼽힌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은 A씨를 스토킹해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해당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전주환은 보복살인 혐의 등을 받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실제 보복 범죄 증가와 함께 성폭력 범죄도 2018년 3만1396건에서 2022년 4만515건으로 2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성범죄 역시 8278건이었던 2018년에 비해 2022년에는 129%나 증가한 1만9028건으로 조사됐다. 스토킹 범죄(스토킹처벌법 시행 2021년 10일 21일) 발생건수의 경우 2022년에 1만547건이나 발생했다.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의원선서를 마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은희 의원, ‘범죄피해자 보호3법’ 발의이렇듯 스토킹 범죄를 비롯한 살인, 강간 등 흉악 범죄로 귀결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보복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김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월 등원 후 제1호 법안이다.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과 ‘스토킹범죄 처벌법’ 그리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법’ 등의 개정안으로 각각 이뤄졌다.우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에는 가해자가 피해자 거주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특히 가해자 출소 후 피해자 거주지역에 전입신고할 경우 피해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재판 종료시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관련 전문가와 피해자의 의견을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법’ 개정안을 통해 칼이나 도끼, 톱 등 흉악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를 이용한 스토킹 범죄자는 신상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김은희 의원은 “만약 ‘신당역 살인사건’에서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제대로 발부됐다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제대로 분리됐다면 이러한 끔찍한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우리 모두 분노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에 대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은 지난 1월 등원 이후 단 하루도 쉴 새 없이 사회적 폭력의 희생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고민해 온 결과물”이라며 “피해자들의 곁에 서서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피해자 중심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방치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은희 의원은 후속 법안으로 ‘체육인 인권보호 3법’과 ‘범죄 가해자 처벌 3법’ 그리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법’ 등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 반성문 20장 어디로?…‘성범죄’ 힘찬,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이돌그룹 B.A.P 멤버 출신 힘찬(34·본명 김힘찬)이 세 번째 성범죄 혐의로 집행유예 5년 선고를 받은 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룹 B.A.P 출신 힘찬. (사진=연합뉴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 8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의 혐의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지난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힘찬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며 “피해자들도 더 이상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걸 참고한다. 불법 촬영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강도가 비교적 낮은 걸 참고한다. 피고인이 구체적인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나 직업,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당초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전날인 7일 원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소속되었던 아이돌그룹의 팬이었던 피해자의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인 점, 피해자를 협박·폭행하여 간음하고 불법촬영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다.이에 따라 힘찬의 선고는 2심으로 미뤄지게 됐다.앞서 힘찬은 2018년 경기 남양주 펜션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던 2022년 4월 용산구 한남동의 지인 음식점에서 여성의 허리를 잡고 어깨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은평구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모두 세 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힘찬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다 인정했으며, 20장에 달하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 [단독]집에서도 軍 막사에서도…`가스라이팅의 덫` 피할 수 없었다
- 가스라이팅 범죄는 과거 사이비 종교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벌어지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부·연인 관계는 물론 사제 및 선·후배 관계 등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데일리는 최근 2년간 관련 판결문 전수 분석을 통해 가스라이팅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편집자주>[이데일리 이영민 박기주 기자]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범죄가 연일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데일리가 최근 2년간 관련 판결문을 전수 분석하며 확인한 사례를 보면 현실은 더욱 처참했다. 미성년자인 여아가 십여 년간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성범죄 등 강력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은 물론 성인, 심지어 남성까지 그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희생양이 됐다.가스라이팅은 불안정한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이다. 이는 특히 가정과 학교,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주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해자는 공포심에 짓눌려 주위에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지 못하고, 장기간 가스라이팅이 이어진 경우가 많아 복수의 범죄에 노출된 이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는 최근 2년간 가스라이팅 관련 사건의 판결문을 전수 분석했다.(사진=손의연 기자)◇여성·미성년자 노린 성범죄…심리 불안 클수록 취약이데일리는 가스라이팅 범죄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스라이팅’과 ‘심리적 지배’가 명시된 판결문 121건을 분석했다. 이 중 가스라이팅 특징이 뚜렷한 판결문 42건을 살펴본 결과, 가스라이팅 범죄는 주요 타깃은 여성(72.1%), 미성년자(44.2%)였다.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의 성별이나 나이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각각 14.0%, 16.3%)도 상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비율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우울 등 심리적 불안을 가진 정신질환자나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가진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25.5%)도 적잖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 등 각종 성범죄가 전체 사건의 81%(34건)에서 발생했다.분석한 판결문에는 이 같은 ‘가스라이팅 범죄’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가 다수 등장했다. 미성년자인 여성 A씨는 지난 2020년 1월 교제하기 시작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는데, 해당 남성은 ‘안 맞은지 오래됐지’ 등 발언을 하며 깨진 소주병으로 협박을 했고, 성범죄를 자행했다. 이후 A씨는 ‘분리불안 관련 증상이 있어서 가스라이팅 등의 피해에 취약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았다. 이처럼 가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과 ‘공포’를 파고들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2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해 지적장애인 여성에게 접근한 뒤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할 것을 지시해 대금을 갈취한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절하면 헤어지거나 죽을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가 평소 먹는 간질약을 먹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C씨는 2019년 10월 당시 17세였던 여성 피해자를 유인해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교도소에서도 심리적 지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랑한다’, ‘함께 살자’라는 내용의 편지 144통을 피해자에게 보냈고, 마약에 중독된 피해자에게 가출과 성관계, 성매매를 종용했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성인·남성도 피하지 못한 덫…‘범죄 폭탄’에 노출그렇다고 성인이나 남성이 무풍지대인 것도 아니다. 남성은 14.0%, 성인은 39.5%로 비교적 적긴 하지만 이들 역시 가스라이팅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피해자가 됐다. 군복무 시절 범행이 시작된 사례도 있었다. 2018년부터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공군 병사로 복무한 D씨는 당시 후임인 피해자(23)의 미숙한 업무와 거짓말 때문에 간부들에게 혼날 때마다 피해자를 윽박질렀다. 그는 전역 후에도 피해자 때문에 군 복무가 힘들었다며 자신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청소를 시켰다. 또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폭행해 피해자가 담배 100개비를 한번에 흡연하거나 자신의 배에 담뱃불을 지져 2도 화상을 입게 했다. E씨는 2019년부터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남·20세)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방식으로 소변을 마시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했다. 가스라이팅의 더 큰 문제는 하나의 범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원이 가스라이팅과 심리적 지배에 의한 피해를 인정한 사례 중 2개 이상 범죄가 발생한 사건은 10건 중 9건(38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혐의가 걸린 사건의 경우 강간과 상해, 사기 등 총 22개 혐의가 적용되기도 했다. 실제 F씨 부부는 2012년부터 친구인 피해자와 8년간 한집에 살면서 그와 유사성행위를 하고,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 “나도 잘못했지만 너의 잘못이 더 크다”며 피해자를 협박해 가스라이팅했다. 피고인들은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느낀 피해자를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리고, 소변과 곤충을 먹도록 강요했다. 이들은 쇠사슬로 피해자의 몸을 묶어 출입을 제한하고, 80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이 부부가 받은 혐의는 9개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양형 때 가스라이팅을 범죄 수단이나 가중처벌 조건으로 인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은 “가스라이팅이나 심리적 지배는 사실 이전부터 여러 범죄에서 발생했지만 그동안 법원은 가해자의 범행 방식을 나타내는 위계나 위력으로 이 현상을 뭉뚱그려 표현해왔다”며 “판결문이나 뉴스에서 가스라이팅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피해자의 심리와 착취 구조에 집중하는 모습은 유의미한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스라이팅을 독자적인 범죄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폭행이나 협박처럼 심리적 지배를 범죄의 중요 기제로 이해하는 분야를 넓혀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