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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화업계, 가성소다 가격 고공행진 효과 '톡톡'
- 한화케미칼의 전남 여수공장 전경.한화케미칼 제공[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올해 2분기 가성소다를 중심으로 한 염소계열 제품들이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의 효자로 등극했다. 중국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가성소다의 국제가격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며 관련 업체들의 실적개선을 이끌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케미칼(009830)과 LG화학(051910) 롯데정밀화학(004000) 등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은 2분기 가성소다의 국제가격 상승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현재 가성소다의 국제가격은 톤당 463달러로 연초 420달러 대비 큰 폭 상승한 상태다. 지난해 2분기(293달러) 대비해서는 58% 오른 가격이다.가성소다 가격이 급상승한 것은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CTO(석탄분해설비) 가동을 잇따라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CTO 가동 중단으로 PVC 생산에 필요한 원료 공급이 끊기면서 중국 내 PVC 가동률이 급격히 하락했고, PVC의 또 다른 원료인 염소 생산량도 줄어드는 연쇄작용이 발생했다. 염소는 소금을 전기분해해 생산되는데 이때 가성소다도 부산물로 함께 생산되기 때문에 염소 생산감축은 곧 가성소다 생산감축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성소다의 경우 반도체 및 알루미늄 생산에 필요한 세척제, 세제의 원료, 수처리 중화제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용되는만큼 수요가 거의 일정하다”며 “중국 내 PVC 가동률 하락으로 가성소다 생산이 줄면서 현지에서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결국 국제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유럽을 중심으로 수은을 활용해 가성소다를 생산하는 설비들을 연내 폐쇄하려는 계획 역시 국제가격 상승에 힘을 보탰다. 업계에서는 올해에만 유럽 내 가성소다 생산능력이 90만t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국내 업체들에겐 곧바로 호재로 작용했다. 먼저 한화케미칼은 주력사업인 폴리실리콘의 가격 하락 속에서도 가성소다, TDI(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PVC 등 염소계열 제품의 선전으로 올해 2분기 양호한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다. 한화케미칼은 2분기 영업이익 2187억원을 기록했으며 이중 기초소재 부문이 1612억원을 차지했다.회사관계자는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5.5% 감소했지만, 이는 지난해 2분기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가 진행된 데 따른 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11.3% 증가한 견조한 실적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가성소다 국제가격이 지속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TDI는 공급 부족으로, PVC는 중국 수요 확대로 안정된 시황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롯데정밀화학은 염소계열의 에폭시수지 원료(ECH)와 가성소다의 국제가격 상승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영업이익 33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37.1% 증가한 호실적이다. LG화학 역시 기초소재부문에서 국제유가 하락으로 기초유분 약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합성고무, ABS, PVC 등 다운스트림 실적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영업이익 6855억원을 기록했다. 2분기 기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다.
- "커피 한잔 줄이고 저축"…국민銀, 2040세대 연금상품 출시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KB국민은행은 젊은 세대들의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상품 ‘KB라떼 연금저축펀드’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KB라떼 연금저축펀드’는 소비성향 대비 노후대비가 취약한 2040 젊은 세대를 위한 모바일 전용 연금상품이다. 라떼 한 잔 값을 매일 절약하면 노후를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카페라떼 효과’를 기반으로 설계됐다.연금은 장기적으로 부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낮은 수수료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연령에 따라 자동으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절해 주는 생애주기펀드(TDF), ‘라떼 인덱스 포트폴리오’, ‘라떼 든든 포트폴리오’ 등이다. 은퇴시점 예상 적립액, 세제공제 예상액 및 은퇴 후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정보도 전용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또 바쁜 2040 직장인을 고려해 언제 어디서나 아이콘으로 쉽게 입금하는 ‘아이콘 입금’도 도입했다. 오늘 커피 한 잔 절약한 돈으로 ‘아이콘 입금’ 화면의 라떼연금 커피 아이콘을 누르면, 5000원이 자동으로 연금저축으로 적립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매일 라떼연금 커피 아이콘으로 5000원을 절약하면 1년에 182만원 저축이 가능하며, 30년간 꾸준히 절약하며 약 8000만원이 모이게 된다. 은퇴 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투자수익률을 3%로 가정했을 때 월 77만원을 10년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아이콘은 커피, 택시, 담배 등 소비업종을 중심으로 총 9가지로 운영된다.KB카드를 이용한 자동적립도 가능하다. 사전에 적립비율과 한도를 설정해 놓으면, 매월 카드결제대금의 일정비율이 별도로 출금되어 연금저축으로 적립된다. 소비와 저축을 연계해 알아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신규 가입은 지난 7월 선보인 ‘My연금’에서 가능하며, 국민연금과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자산까지 통합 관리 하는 ‘My연금’에서 라떼연금을 관리한다면 효과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한편,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6.5%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펀드 세제혜택도 그대로 적용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연금자산을 통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이번에 새로운 개념의 연금상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해 새로운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팩트체크]종교인 과세의 역설..국민 稅부담 오히려 커진다고요?
- △서울의 한 성당에서 합장단이 노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대형 교회 부목사로 일하다가 신도 30여 명 규모의 개척 교회로 옮긴 40대 목사 A씨는 한 달 수입이 200만원도 안 된다. 그는 자녀가 6명이나 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은 ‘그림의 떡’이라고 토로했다. 세금을 내지 않다 보니 정부가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고 따라서 국가의 도움을 받을 근거도 없어서다. A씨는 “나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라며 “전체의 10~20%에 불과한 일부 기업형 교회 부자 목사를 제외하면 월 100만원도 못 받는 목사가 50% 가까이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세(增稅) 얘기를 꺼내면 종교인 세금부터 제대로 물리라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 주장대로 목사·신부·스님 등에게 안 내던 세금을 부과하면 다른 증세가 필요치 않을 만큼 세금이 넉넉히 걷힐까?그렇지 않다. 오히려 다른 국민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커질 수도 있다. 이른바 ‘종교인 과세의 역설’이다. ◇종교인 과세, 내년 1월부터 개시정부는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2015년 12월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조처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이 종교의식 등 종교 활동을 하고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돈은 세법의 8개 소득 유형 중 기타 소득, 그중에서도 ‘종교인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린다. 종교인은 기타 소득이 아닌 근로 소득으로 신고해 세금을 낼 수도 있다. 현재도 기타 소득 안에 이와 의미가 비슷한 ‘사례금’ 항목이 있지만, 과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문제는 A씨처럼 내야 하는 세금이 거의 없는 저소득 종교인이 상당수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종교인 소득을 추산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로서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한국직업정보’가 유일하다. 이에 따르면 2015년 조사 기준 목사의 평균 소득은 연 2855만원이다. 승려는 연 2051만원, 신부는 연 1702만원에 불과하다. 이 금액은 직업당 평균 30명의 재직자에게 설문 조사한 것이어서 정확도는 많이 떨어지는 편이다. 다만 이를 기준으로 종교인 세금 부담을 추산하면 상당수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에 속한다. 예를 들어 목사가 주부인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두고 평균 수준의 소득(연 2855만원)을 올릴 경우 연간 내야 하는 소득세는 2600원에 불과하다. 기타 소득의 필요 경비 2284만원(소득의 80%)과 기본 공제 450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적용했다. 학자금이나 식사비, 보육비 등 비과세 소득까지 추가로 차감하면 세금 부담은 0원까지 내려간다.◇종교인에 걷는 세금보다 지원액 많을수도종교인 과세로 인해 정부 세금 수입이 마이너스(-)가 되는 역설적인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부자 종교인에게 걷는 세금보다 저소득 종교인 지원액이 많아지는 경우다. 이는 근로장려세제(EITC) 때문이다. 이 제도는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예컨대 실제 소득세 부담액이 30만원인 가구가 근로 장려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면 정부가 장려금을 이미 낸 세금으로 여겨 70만원을 환급해준다. 정부는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만족하는 1인 단독가구에 연 최대 77만원, 홑벌이 가구에는 185만원, 맞벌이 가구에는 230만원의 장려금을 주고 있다. 이 금액은 내년부터 8만~20만원 오른다. 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 종교인이 자신의 근로 소득을 신고하고 근로 장려금을 함께 신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20% 표본조사)에 따르면 국내 종교 관련 종사자는 2015년 기준 총 11만 1556명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한국의 종교 현황’을 보면 국내 종교 단체에서 일하는 교직자 수는 모두 23만 2811명으로 통계청 집계보다 2배 정도 많다. 다만 연구원 자료는 각 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한 것이어서 인원이 중복 집계되는 등 정확성이 다소 낮다고 통계청은 설명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면서 문화부 자료를 근거로 전체 종교인 23만 명의 약 20%인 4만 6000명에게 연간 100억원 정도의 세금을 걷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여기에는 정부가 거꾸로 지원해야 하는 근로 장려금은 반영하지 않았다. 만약 종교인 1만 명이 근로 장려금을 신청해 가구당 100만원씩을 받는다면 정부 세수는 0원으로 곤두박질한다. 신청자가 그 이상이면 저소득 종교인 지원액이 정부가 거둘 세금을 초과할 수도 있다. 배(정부 세금 수입)보다 배꼽(정부 지원액)이 커진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위 관계자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실제 종교인 중에는 개척 교회를 하는 등 저소득층이 상당수”라며 “종교인 과세를 통한 세금 수입보다 근로 장려금 지급액이 더 많아 전체 세수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승희 국세청장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서 “종교인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여서 실제 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종교인도 과세 통해 복지 혜택 강화해야”△한국납세자연맹,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5월 말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소 앞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종교인 과세로 인해 정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그 적자분은 다른 국민이 세금을 내서 메워야 한다. 실제로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종교 단체 등은 이 점을 과세 보류 또는 유예의 명분으로 들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가 제도 시행을 더는 늦추지 않으려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책 원칙에 부합하고, 불투명한 소득으로 인해 각종 사회 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수 저소득 종교인을 보호 틀 안에 넣기 위해서다. 단순 세수 확보 여부를 넘어 원칙과 권리 보장의 문제라는 것이다. 예컨대 종교인의 경우 현재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납부 예외)하고, 건강보험도 지역 가입자로 분류해 직장 가입자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대부분 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다. A씨는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결국 10~20%에 불과한 돈 잘 버는 부자 목사들이 주동하는 것”이라며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저소득층이 많은 만큼, 실제 목사들 사이 민심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8명은 9일 종교인 과세 시기를 2018년에서 2020년으로 2년간 미루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런 움직임은 부자 종교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단순히 종교인 과세에 따른 세금 수입의 많고 적음을 떠나, 다수 저소득 종교인에게도 근로 장려금이나 국민연금, 사회보험 등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 [목멱칼럼]네이밍과 타이밍으로 세금폭탄을 숨기는가
- [나경원 국회의원] 지난 2일, 일자리 창출 지원과 소득 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다. 대통령 후보 시절 ‘국민 동의를 전제로 하겠다’던 증세카드를 임기 초반부터 꺼내들어 밀어붙이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세제개편안에 이어진 부동산 대책까지 그 세부 내용을 보고 있자니 지금은 물론 미래 대한민국이 감당해야 할 무게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지난달 첫 국가재정전략회의 때만 해도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재정 178조원을 세입확충 83조원, 세출절감 95조원을 통해 조달하겠다며 재정계획에서 증세를 제외했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올해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과 2~3일 만에 9만여명의 고소득자와 130개 안팎 대기업 대상의 증세안을 발표했고, 여당은 이번 증세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대상의 ‘핀셋 증세’라며 네이밍하기 바쁘다.그러나 ‘초대기업’ 대상의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결국 모든 주주, 근로자, 협력중소기업, 소비자 등 일반 국민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과연 ‘핀셋 증세’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법인세는 ‘국제경쟁 조세’로 불릴 정도로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직결된 세금이다. 최근 미국과 프랑스의 법인세 인하계획 발표를 비롯해 OECD 35개국 중 80%에 달하는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고 있는 이유다.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로 인한 투자 위축 및 고용 감소는 어떤가.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정부 정책이 이어지면서 국내 1호 상장기업 경남방직은 공장의 절반을 해외로 옮겼으며, 전남방직은 국내 공장 절반 폐쇄 및 대규모 고용 감축을 결정하는 등 기업들의 ‘脫 한국 가속화’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는 어떤 대책이 나오더라도 고용증대와 경제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초고소득자’ 대상의 세제개편으로 인한 직격탄이 정작 중산층에게 가게 되는 것도 문제다. 맞벌이 부부라면 실질적으로 고소득층이라 보기 어려운 ‘총급여 7,000만원’ 기준이 세제 혜택의 각종 요건이 되면서, 이들은 월세 세액공제와 도서 및 공연비 지출액 30% 세액공제 등에서 제외되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세제개편안에 이어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원)’이 대출완화 대상 기준이 되면서, 고소득층도 아닌 맞벌이 3040 직장인들의 내집마련 꿈은 더욱 요원한 일이 되었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사실상 세수 확대 효과가 3~4조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정책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증세는 불가피할 것이다. 결국 보편증세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증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부동산 대책에서의 세금도 마찬가지다.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인상으로 그쳤지만, 내년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보유세 인상이 논의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타이밍을 다르게 할 뿐, 이번 정부 임기 내 중산층과 서민 대상의 전반적인 증세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조세논리에 맞고 공평한 과세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과 부동산대책을 보며 적지 않은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 시즌2’를 떠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세금 폭탄’ 역풍을 맞으며 고전했던 정부와 여당이 ‘네이밍’과 ‘타이밍’을 통해 ‘세금폭탄’을 숨기는 것 아닌가. 기우가 현실이 되어 미래세대에 쏟아지는 일만큼은 없기를 간절히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