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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구하라 울렸던 '유류분 제도' 위헌…패륜가족 상속 보장 안된다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유류분)을 상속하도록 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함에 따라 다음 달 말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학대 등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부양 기여도가 높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더 많이 인정하는 규정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헌재 “형제자매, 재산 형성 기여 거의 인정되지 않아”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부터 1118조에 대한 25일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은 크게 3부분으로 구분된다. 헌재는 우선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4호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류분 제도 관련 현행 민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자료: 헌법재판소)이는 법조계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이다. 해외에서도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조웅규(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유류분제도가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하지 않고, 2021년 법무부가 입법을 예고한 민법 개정안에서도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가 삭제된 바 있다”며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포함한 부분(제1112조 제4호)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현재의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형제자매는 다른 유류분권리자에 비해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제도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유류분상실규정 마련…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 기여분 고려법조계에서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 및 제1118조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민법 1112조 1~3호는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며 “제1112조에서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조용주(26기)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현재는 패륜 행위를 했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에 유류분 상실 사유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 인정 비율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같은 것에 대한 지적도 있는 만큼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헌재는 또 민법 제1118조와 관련해서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1118조 개정 시 상속에서의 기여분 제도가 유류분반환청구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웅규 변호사는 “종래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상속에서의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는 서로 관계가 없는 단절된 상태였고, 그 결과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기여분을 근거로 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기여분도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해 양 제도간의 모순되지 않는 판결이 가능해졌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사회 변화에 재산권 침해 지적…‘구하라법’ 국회 계류중유류분제도는 지난 1977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당시의 의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 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졌다.가수 고(故) 구하라 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특히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딸의 유산을 받아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국회에서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다만 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했다.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의 핵심적 사항을, 제1118조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유류분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유류분 조항들 중 일부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 헌재 "형제자매, 재산형성 기여 인정 안돼"…유류분 '위헌'(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재산 상속을 보장해온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또한 유기·학대 등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부양 기여도가 높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더 많이 인정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림으로써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헌재 “형제자매, 재산 형성 기여 거의 인정되지 않아”헌재는 25일 오후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피상속인(망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민법 제1112조에서 제1118조까지 명시돼 있는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해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법률상 보장하는 민법상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망인이 제3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적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받아 왔다. 조웅규(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유류분제도가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하지 않고, 2021년 법무부가 입법을 예고한 민법 개정안에서도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가 삭제된 바 있다”며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포함한 부분(제1112조 제4호)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현재의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형제자매는 다른 유류분권리자에 비해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제도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유류분 제도 자체가 위헌은 아냐”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규정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주목했다.민법 제1112조가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정한 것은 합헌이라고 봤지만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않는 부분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에 포함시키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민법 제1118조 중에서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종래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상속에서의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는 서로 관계가 없는 단절된 상태였고, 그 결과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기여분을 근거로 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기여분도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해 양 제도간의 모순되지 않는 판결이 가능해졌다”고 의미를 설명했다.또한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의 핵심적 사항을, 제1118조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유류분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유류분 조항들 중 일부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그밖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규정하고 조건부권리 또는 불확정한 권리에 대한 가격을 감정인이 정하도록 한 규정 등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사회 변화에 재산권 침해 지적…‘구하라법’ 국회 계류중1977년 유류분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당시의 의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 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졌다.특히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딸의 유산을 받아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국회에서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가수 고(故) 구하라 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글로벌 車브랜드 베이징모터쇼 총출동, 테슬라는 왜 빠졌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세계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전기차 굴기’를 외치고 있는 중국에서는 업계 경쟁이 치열하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 베이징에서 4년만에 모터쇼가 열린다.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정작 중국에 공장을 둔 테슬라는 빠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중국 국제 서비스 무역 박람회가 열린 지난해 9월 4일 중국 베이징의 전시장에서 관람객이 테슬라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AFP)23일 ‘2024 베이징 국제 자동차 전시회’(오토차이나) 사무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순이와 차오양 두곳의 전시센터에서 개최된다. 총 전시면적은 22만㎡에 달한다. 코로나19 이후 처음 열리는 베이징 모터쇼인 만큼 자동차 브랜드들이 참가한다. 참여 브랜드는 BMW,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볼보, 링컨, 포드, 토요타, 닛산 등 유럽과 미국 일본 주요 브랜드들이 출동한다. 한국은 현대, 기아, 제네시스를 비롯해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도 전시회에 참가한다. 중국은 전기차 판매량 1위 기업인 BYD를 포함해 홍치, 동펑, 상하이차(SACI), 베이장차그룹(BAIC), 지리 등이 참여한다. 최근 전기차를 새로 출시한 샤오미도 전시장을 찾는다.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스위스 등 13개 국가 및 지역에서 약 500개의 부품·기술기업도 온다.참가 기업 목록을 보면 중국 공장을 두고 직접 전기차를 생산해 현지 판매하는 테슬라가 보이지 않는다.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모터쇼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며 지난해 상하이 모터쇼에도 참가하지 않았다.하지만 최근 테슬라 실적 악화와 맞물려 베이징 모터쇼 불참에 불안한 시선도 나오고 있다.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은 “테슬라 등 신에너지 브랜드의 부재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의 신호”라며 최근 테슬라의 상황을 지적했다.테슬라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저가 경쟁을 버티다 못해 지난 21일 중국 본토에서 모든 모델 가격을 1만4000위안(약 266만원)씩 인하했다. 이와 함께 전세계 직원 10%를 정리해고하기로 결정했다. 테슬라의 어려운 경영 여건이 계속되는 가운데 모터쇼에서 새로운 차나 기술을 발표할 만한 여력이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테슬라뿐 아니라 중국의 중소 전기차업체들도 어려운 상황이긴 마찬가지다. 2018년 설립한 허촹자동차는 최근 경영난에 빠지면서 베이징 모터쇼에 불참했다. 이미 생산 중단에 들어간 가오허자동차는 인수합병을 알아보느라 베이징 모터쇼 참석에 겨를이 없는 상태다.중국승용차협회 사무총장인 취동수는 “올해 전국 자동차 시장 성장을 앞둔 매우 중요한 해”라며 “신에너지 자동차 기업이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이라고 전했다,
- 에스티팜, 렉비오 적응증 확대 따른 최대 수혜기업 부상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에스티팜(237690)이 적응증 확대를 진행하고 있는 렉비오의 매출이 크게 늘것으로 예상되면서 수혜 기업으로 부상했다.에스티팜은 렉비오에 대해 미국 애질런트에 이은 2번째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공급사다. 렉비오는 짧은간섭 RNA(siRNA) 기전을 이용한 치료제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를 주원료로 한다.미국 앨나일람 파마슈티컬스와 스위스 노바티스가 공동개발한 최초의 ‘짧은간섭리보핵산’(siRNA) 기반 고지혈증 신약 ‘렉비오’(성분명 인클리시란).(제공=노바티스)렉비오의 매출은 올해 8억8000만달러(1조217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렉비오는 지난 2022년 1억1200만달러(1550억원), 지난해 3억5500만달러(4912억원) 순으로 매출이 급증세다.렉비오는 PCSK9 발현을 RNA 간섭으로 차단해 ‘나쁜 콜레스테롤’(LDL-C)을 감소시키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PCSK9은 콜레스테롤(LDL-C)과 LDL 수용체 대사를 조절하는 단백질이다. PCSK9은 간에서 LDL 수용체와 반응한다. LDL은 결합할 대상이 사라져 혈액 속에 남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게 된다. 렉비오는 PCSK9 단백질 생성을 막아 LDL과 LDL 수용체 간 결합을 증가시킨다. 혈중 콜레스테롤은 자연스레 낮아지게 된다.유럽연합(EU)은 2020년 12월 렉비오를 승인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2021년 12월 품목허가했다. ◇ 스탄틴 실패 환자에 렉비오 투약, 콜레스테롤 급감렉비오는 당초 고콜레스텔롤혈증(HeFH), 이상지질혈증 등을 적응증으로 품목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노바티스는 렉비오 추가 임상을 통해 축상결화성 심혈관질환(ASCVD) 환자까지 대상을 늘렸다.노바티스는 지난 6일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린 미국심장학회(ACC 2024)에서 렉비오 임상 3b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임상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 스탄틴 계열 치료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실패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렉비오는 스탄틴 치료제 실패한 축상결화성 심혈관질환 환자들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무려 60%나 감소시켰다. 스탄틴 치료제를 사용했을 때 콜레스테롤은 7% 감소에 그쳤다.에스티팜 관계자는 “렉비오의 3b상은 원래 2026년경 끝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노바티스 측에서 렉비오 적응증 확대와 관련해 빠른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스탄틴 치료제 저항성 환자군의 보조요법 등과 관련된 임상을 별도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스탄틴 계열 약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실패한 환자들을 렉비오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됐다”며 “렉비오의 시장확대 속도가 더 가팔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죽상경화증은 혈관벽 내부에 콜레스테롤 등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전신성 질환이다. 소위 동맥경화증으로 불린다. 주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뇌동맥과 경동맥 (목 혈액), 그리고 신장의 신동맥 및 말초혈관을 침범한다.축상결화성 심혈관질환은 초기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병이 진행되면서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말초동맥 질환, 콩팥병 등이 나타난다. 대부분 뇌졸중이 경고 증상 없이 갑작스레 발생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적응증 확대에 더해 중국·인도 진출 호재렉비오는 적응증 확대에 이어 시장도 늘려되고 있다. 렉비오는 현재 70개국에서 승인받았다.에스티팜 관계자는 “렉비오는 지난해 중국에서 품목허가를 받았다”면서 “글로벌 약가 대비 절반 수준으로 책정돼 올해 폭발력 있는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렉비오는 올해 인도에서도 품목허가가 예상된다”며 “렉비오 매출 성장에 따른 올리고 수요 증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에스티팜 관계자는 “매년 (렉비오향)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공급량이 100㎏에 매출 400억원 정도”라면서 “시장 전망대로면 올해 150㎏, 내년 200㎏ 순으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이어 “렉비오는 1년에 2회만 투약하면 된다”면서 “약물의 작용 시간이 길어 투약 횟수를 크게 줄였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스탄틴 계열은 하루 1번 투약해야 한다는 점에서 렉비오에 대한 수요 증가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에스티팜의 매출은 2021년 1656억원, 2022년 2493억원, 2023년 2850억원 순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영업이익은 56억원, 179억원, 335억원 차례로 기록했다. 에스티팜은 올해 매출 3218억원, 영업이익 440억원을 각각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 '지각변동' 글로벌 CDMO...삼성바이오로직스, 中 우시 넘어 톱2 도약 가능성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에 연이은 호재가 터지고 있다. 먼저 올해 경쟁자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우시바이오)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생물보안법 수혜가 확실시 되고 있어서다. 전체 매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우시바이오를 앞섰지만 CDMO 매출로는 3000억원 정도 뒤져있는 상황이다. 기존 2위 미국 카탈란트도 노보홀딩스에 인수되며 기존 고객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노보홀딩스가 노보노디스크의 지주사인 만큼 이번 카탈란트를 인수해 노보노디스크의 생산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여기에 CDMO는 발주자가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 일부를 위탁개발생산 회사에 전수해야하기에 고객사들이 위탁을 꺼릴 개연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장기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1위 의약품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스위스 론자에 이어 단숨에 2위로 도약하는 것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주요 글로벌 CDMO 기업 2023년 잠정 및 실제 실적(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카탈란트는 실제 실적)15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CDMO 구도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먼저 2위 카탈란트가 노보홀딩스에 인수됐고 3위 우시바이오는 미국서 규제의 암초에 걸렸다. 4위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연이은 호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2023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3년 CDMO 사업에서 매출 2조9388억원을 거뒀다. 같은 기간 론자는 37억1900만 프랑(5조5775억원), 우시는 170억3430만 위안(3조1801억원)의 매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앞섰다. ◇ 우시바이오, 미국 고객 이탈 가능성 높아진다하지만 향후 상황은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우시바이오로직스의 고객 이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 상원의 국토안보위원회가 중국 바이오기업과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생물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미국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생물보안법은 상원 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최종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과거 사례,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기술 경쟁력 강화 여러 법안을 패키지로 구성한 미국 혁신 경쟁법의 경우 상원 위원회 통과(21년 5월 12일) 약 한 달후(21년 6월 8일) 상원에서 가결된 바 있다. 주요 CDMO 업체들의 현재 캐파 및 향후 증설 계획 (자료=각사, 미래에셋)물론 앞으로 하원과 상원의 전체회의 및 미국 대통령의 서명 과정을 거친 이후에야 법안이 발의가 된다. 하지만 위탁개발생산산업 특성상 중장기적으로 계약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이런 우려 자체가 기존 고객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이는 우시그룹에 치명적이다. 우시바이오 2023년 매출액 중 47%(약 1조5000억원)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법안이 제정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를 반영해 우시에 대한 실적 기대치는 낮아지고 있다. 우시앱텍, 우시바이오의 매출 전망치는 지속 하락 중이다. 특히 2026년 매출 전망치는 연초 대비 -36%, -18% 각각 하향 조정됐다. 김승민 미래에셋 연구원은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로 고객사는 다른 국가의 CDMO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검증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스티팜 등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우시-카탈란트 동반 하락 가능성...삼성바이오로직스 2위 도약도 가능증권가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항체 CDMO 사업은 대부분 상업화된 CMO에 집중돼 있다. 전체 매출액의 90% 이상이 상업화 CMO(위탁생산)이고, CDO(위탁개발) 매출액이 10% 미만이다. 반면 우시바이오는 초기단계 CDO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력하는 상업화 CMO는 우시바이오 전체 프로젝트 수 698개 중 24개에 불과하다. 메인 비즈니스가 경쟁 관계에 있지는 않다. 하지만 우시바이오는 개발단계 업체들을 상업화 단계까지 확장해 대규모 상업화 CMO 영역까지 먹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삼성바이오는 2018년부터 초기단계 CDO 사업을 시작, 2020년 샌프란시스코 CDO R&D 센터를 출범하 는 등 초기단계 영역으로도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즉 향후 CDO, CMO 영역에서의 경쟁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경쟁자가 제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우시바이오 시가총액 추이 (자료=우시바이오, 미래에셋)미국 카탈란트도 노보홀딩스에 인수되며 기존 고객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보홀딩스가 노보노디스크의 지주사인 만큼 이번 카탈란트를 인수해 노보노디스크의 생산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노보홀딩스는 카탈란트의 모든 주식을 주당 63.5달러, 총 165억 달러(약 22조78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노보홀딩스는 인수완료 후 카탈란트가 보유했던 이탈리아 아나니, 미국 인디애나주 블루밍턴, 벨기에 브뤼셀 소재의 무균 충전포장 생산시설 3곳을 자회사인 노보노디스크에 매각한다. 해당 생산시설은 노보노디스크와 협업관계를 유지해온 곳이다.노보노디스크는 생산시설 인수가 당뇨병과 비만 환자들에게 더 많은 치료제를 제공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며, 오는 2026년부터 충전포장 역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5월부터 신규 비만 환자에게 사용하는 저용량 ‘위고비(Wegovy)’의 공급을 제한중인 상황에서 노보노디스크는 생산시설 확장을 넘어 추가로 생산시설을 사들이는 모습이다.상황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어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추세다. 김 연구원은 “CDMO 업체들의 가치 책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웃소싱 수요-공급 상황”이라며 “코로나19 기간 우리가 목도했던 것은 코로나백신, 코로나항체 상업화를 위한 아웃소싱 수요의 급격한 증가였고 이는 삼성바이로직스의 수주 증가로 이어졌다. 미국시장에서 우시그룹이 비즈니스를 할 수 없게 된다면, 적어도 미국을 타겟하는 고객사들에게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 '하이드' 이보영, 이무생에 딸 뺏겼다…시청률 4.5%
- (사진=JTBC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하이드’ 이보영이 이무생, 이청아에 반격을 시작했다.지난 21일 방송된 JTBC·쿠팡플레이 ‘하이드’ 10회에서는 나문영(이보영 분)이 딸 차봄(조은솔 분)을 차성재(이무생 분)에게 빼앗긴 후, 딸을 되찾기 위해 나섰다.하연주(이청아 분)의 목적은 나문영의 모든 것을 뺏는 것이었다. 법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하연주는 차성재와 나석진(오광록 분)을 코스 요리에 비유하며 딸이 ‘디저트’로 남았다고 나문영을 도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하연주는 야망에 눈먼 차웅(박지일 분)에게 후원금을 지원하겠다는 명목으로 손을 뻗었다.이어 차웅에게 해안 마을 개발 사업 중단과 엮을 미끼를 나문영과 차성재 중 직접 택하라고 압박했다. 권력과 명예 앞에선 가족은 뒷전인 차웅의 모습을 보며 하연주는 흥미로운 미소를 지었다.얼마 뒤 하연주는 금신물산이 추진 중인 해안 마을 리조트 사업 잠정 중단을 공표하며, 한 로펌 소속의 변호사가 내부 비리에 연루됐다는 말을 덧붙였다. 비리 소문의 화살은 나문영에게 꽂히고, 딸의 안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오자 나문영은 이사를 결심했다.(사진=JTBC 방송화면)그는 수감 중인 친부 나석진을 찾아가 말을 전하지만, 대화를 엿들은 교도소 관리자는 하연주에게 나문영의 이사 소식을 전했다. 이에 하연주는 차성재와 차성재의 모친(남기애)에게 딸을 데려오길 종용했고, 이는 딸과 함께 해외로 나가려던 차성재의 계획과 맞닿았다.아동보호 센터에 찾아가 호소와 더불어 ‘차웅 재단’을 운운하며 센터를 협박한 차성재와 차성재의 모친 덕에 나문영은 아동방임 혐의로 찾아온 보호 센터 직원들에 의해 강제로 딸을 떠나보내야 했다. 배후를 바로 알아차린 나문영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연주의 집으로 향했고 집 앞에서 시어머니와 하연주를 만났다.나문영은 “본 데 없이 자랐다”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차성재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그런 쓰레기가 됐나요?”라고 분노했다. 이후 그는 하연주와 몸싸움을 벌인 후 “내가 너한테 죽을 때까지 미안해할 기회를 놓쳤어”라며 하연주에 대한 죄책감을 모두 떨쳐버린 듯 분개했다.긴급 임시 조치로 딸에게 접근 금지 처분을 받고 목 놓아 우는 나문영 옆에서 도진우(이민재 분)는 “이번엔 제가 (딸을) 찾아드린다”라며 나문영 대신 딸에게 문자를 보냈다. 차성재는 딸을 집으로 데려와 곧바로 출국 준비를 시작했고, 다음날 공항에 도착한 딸은 도진우에게 떠난다는 문자를 남겼다.나문영은 도진우와 함께 공항에 달려왔지만 딸을 만나지 못했다. 행방을 알 수 없어 절망하던 찰나 똘똘한 딸이 유학 갈 학교의 팸플릿 사진을 도진우에게 보낸 것을 확인하고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딸을 되찾겠다고 결심했다.도진우는 하연주를 찾아가 마강을 어떻게 죽였는지 캐물으며 도발했다. 도진우를 비웃으며 내쫓으려던 하연주는 윤석구의 배신을 알아차렸다. 또한 주신화(김국희 분) 검사와 백민엽(김상호 분) 경위는 하연주가 나문영에게 보냈던 영상을 증거 삼아 스위스로 출국하려는 차성재를 황태수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공항에서 바로 체포했다.“내가 기다릴만한 답을 가져왔길 바란다”는 최호식(주석태 분)의 말에 의미심장한 미소로 답하는 나문영의 모습에서 하연주를 무너뜨릴 나문영의 무기가 무엇일지 기대된다.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하이드’ 시청률은 전국 가구 기준 4.55%를 기록했다.‘하이드’는 매주 토, 일요일 오후 10시 30분에 JTBC에서 방송된다. 쿠팡플레이에서는 오후 10시 선공개된다.
- 10년 품은 용암 토해내듯…첫 음부터 심장 강타 원해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피아니스트 임윤찬(20)의 매력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예측불허’다. 그만의 해석을 담은 연주는 물론, 대중 앞에서 하는 그의 발언은 언제나 예상을 뛰어넘는다.피아니스트 임윤찬. (사진=유니버설뮤직)지난 19일 새 앨범 ‘쇼팽: 에튀드’를 발표한 날에도 임윤찬의 ‘예측불허’ 매력은 빛났다. 이날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진정 위대한 예술은 일곱 겹 갑옷을 입은 뜨거운 용암과도 같다”는 글을 남겼다.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소프로니츠키(1901~1961)가 남긴 말이다. 이번 앨범에 대한 임윤찬의 마음이 집약돼 있다.◇근본 있는 음악가의 뿌리 따라가고파피아니스트 임윤찬. (사진=유니버설뮤직)“10여년 동안 마음에 있던 용암을 밖으로 토해낸 느낌입니다.” 앨범 발매를 기념해 19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도 임윤찬은 이번 앨범을 용암에 비유했다. 쇼팽 에튀드는 임윤찬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연습해온 곡이다. 그만큼 마음에 오래 품어왔다는 의미다. 그는 “이 나이에 이 산(쇼팽 에튀드)을 넘고 싶다는 의지가 이 앨범을 만들게 했다”고도 했다. 이날 간담회는 임윤찬이 미국 보스턴 뉴잉글랜드음악원(NEC)에서 유학 중인 관계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이번 앨범은 임윤찬이 지난해 10월 세계적인 클래식 레이블 데카(DECCA)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처음 발표한 앨범이다. 쇼팽 에튀드 작품번호 10번과 25번을 수록했다. 임윤찬이 쇼팽 에튀드를 선택한 이유는 자신이 존경하는 피아니스트들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에서다. 그는 알프레드 코르토(1877~1962), 이그나츠 프리드만(1882~1948) 등 “거대한 우주 같은 피아니스트들이 쇼팽 에튀드를 연주해 왔다”며 “어릴 때부터 이들처럼 근본 있는 음악가가 되고 싶었다. 그 뿌리를 따라가고 싶었다”고 말했다.“제가 생각하는 ‘근본 있는 음악가’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두려움 없는 표현을 하며 진실하면서도 유머가 있는 음악가, 그리고 첫 음을 치자마자 음악을 귀로 들을 시간도 없이 심장을 강타하는 음악가입니다. 하지만 심장을 강타하는 연주는 시대가 내린 천재나 축복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저는 평범하기에 매일 연습하며 진실하게 연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피아니스트 임윤찬의 데카 레이블 데뷔 앨범 ‘쇼팽: 에튀드’ 커버. (사진=유니버설뮤직)새 앨범 녹음 과정에서도 자신만의 음악을 추구하는 임윤찬의 집요함과 끈기를 엿볼 수 있다. 임윤찬은 쇼팽 에튀드 작품번호 25번 중 7번 ‘첼로’를 가장 어려웠던 곡으로 꼽았다. 처음 두 마디를 연주하기 위해 무려 7시간이나 연습했다. 그는 “첫 음을 누를 때 심장을 강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연습했고, 그렇게 다음 음으로 넘어가서도 똑같은 연습을 반복했다”고 말했다.쇼팽 에튀드 작품번호 25번 중 9번 ‘나비’에서는 임윤찬만의 남다른 해석도 담았다. 이그나츠 프리드만이 이 곡을 악보와 다르게 연주한 것에 영감을 받았다. 임윤찬은 “왼손 마디를 대놓고 연주했는데, 디렉터(앨범 프로듀서 존 프레이저)도 ‘굉장히 특별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앨범은 내가 원하는대로 마음껏 연주한 뒤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고를 수 있어 좋았다”고도 했다.◇“클라이번 콩쿠르 연주, 진짜 모습 아냐”피아니스트 임윤찬. (사진=유니버설뮤직)임윤찬이 존경하는 또 다른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호로비츠(1903~1989)는 “음표 뒤에는 숨겨진 내용이 있다. 음악을 해석하는 사람은 음표 너머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임윤찬이 마음에 깊이 품고 있는 말이다. 그는 “저 역시 음표 너머의 내용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임윤찬은 지난달 손 부상으로 해외 공연 일부를 취소했다. 다행히 부상은 회복했다. 임윤찬은 “손은 1~2주 쉬면서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피아노 연주에 아무 지장이 없다”며 웃었다. 연주 활동도 재개한다. 첫 연주는 미국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25·26·28일)이다. 2022년 우승을 차지한 제16회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출전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마린 알솝이 지휘한다. 다음달에는 스위스 루체른 심포니, 일본 센다이 필하모닉과 협연한다. 6월엔 한국에 돌아와 팬들이 기다려온 앨범 발매 전국 순회 리사이틀을 가진다.이날 간담회에서 임윤찬은 2년 전 반 클라이번 콩쿠르 연주에 대해 “그때 연주는 저의 진짜 모습이 아니다”라고 밝혀 주위를 놀라게 했다. 콩쿠르라 딱딱하고 갇힌 연주였다는 것이다. 임윤찬의 또 다른 ‘예측불허’였다.“지금은 그때보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하고, 무대에서 여유도 더 생겼어요. 개인적으로 많은 것이 바뀌었기에 저의 음악도 달라졌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