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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부터 확보하자"..法근거없는 내년예산 3.5조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3조5000억원 정도가 법적인 근거도 없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 제·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겠지"하는 예상을 전제로 예산안에 반영됐지만, 대선 정국 등과 맞물려 법안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 대규모 예산 불용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과 예산항목들 가운데 12개 사업에 해당하는 총 3조4460억원의 예산이 예산안 제출 당시 법적 근거도 없이 반영됐다. (★아래 표 참조)사업별로 보면 금융감독위원회가 책정한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금 3조원을 비롯해 재정경제부의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보조 5억원,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568억원, 건설교통부의 임대주택펀드 지원 1000억원, 노동부의 육아휴직장려금 33억3100만원 등이다.▼법률 제-개정을 전제로 편성된 내년 예산항목 (단위:백만원)이들 사업은 각각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자산관리공사 설립에 관한 법`,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임대주택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제정이나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연내 처리를 전제로 하고 편성된 무역조정지원이나 섬유류 원산지 검증시스템, 소득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등 2162억원까지 감안하면 법 근거없는 예산규모는 3조7000억원에 육박한다.이들 사업 가운데 임대주택법 등 상당수 법안은 오랜 기간 국회에서 계류돼 있는데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사실상 연내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 자칫 이들 예산이 불용 처리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실제 지난 2004년 예산안 편성에서 한-칠레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는 농어가 지원을 위해 농림부 소관의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신설하려던 예산은 국회 비준 지연으로 무산돼 예비비로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또 2004년도부터 올해 예산안까지 정부는 거듭해 담배부담금 인상을 전제로 한 국민건강증진기금계획안을 편성, 제출했지만, 법률안 개정이 무산되면서 정부 예산안이 수정되기도 했다.이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법안 심의가 지연되거나 통과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법률 제-개정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안 심의가 어렵고 예산부수법안과 예산안의 심의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이같은 현상이 매년 반복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저해되고 있다"며 "정부 예산안 제출시기를 현재 10월2일에서 그 이전으로 앞당기는 한편 확정된 법률에 근거해 예산안을 제출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골드맨` 키우는 골드만삭스
- [조선일보 제공] 평균 연봉 5억7000만원, 8년 연속 미국 금융계 종사자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직장 1위(인력전문회사 볼트·Vault 집계), 입사하려면 면접관 30여명 전원의 ‘OK’ 사인이 필요….월스트리트의 인재 사관학교로 불리는 미국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이야기다.경쟁사들은 ‘골드만삭스’ 브랜드가 붙은 인재를 빼가기 위해, 더 높은 연봉과 직급을 제시하며 사활을 건 구애(求愛) 작전을 펼친다. 하지만 이런 집중 포화 속에서도 골드만삭스는 지금까지 이직률이 가장 낮은 곳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비결은 뭘까. “골드만삭스라고 하면, 돈으로만 사람들을 붙잡아 둘 것 같죠? 천만에요. 직원들을 최고의 고객으로 모시며 집처럼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만큼 그들을 감동시키는 게 없어요.” 제니퍼 모이어(Jennifer Moyer) 아시아 인사 담당 공동대표는 지난 1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골드만삭스 특유의 인재 경영은 ‘다양성(diversity)’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요약된다”고 말했다. 다양성이란 성(性), 종교, 국적, 문화 등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 아주 사적인 문제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 회사의 인사부에는 ‘다양성 향상’ 만을 책임지는 전문 인력들이 있을 정도다. 그는 “다양성은 선택이 아닌,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재를 뺏기기 싫다면 회사가 그들한테 철저히 맞추라”고 조언했다. ◆사소하고 세심한 배려로 직원 자긍심 높여=모이어 대표가 임신했을 때의 일이다. 철저히 성과로 평가 받는 정글 같은 투자은행에서 임신한 상태로 근무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내 담당 의사도 ‘그 직장 무척 터프할 것 같은데, 당장 때려치우는 게 어떠냐’고 권유하더군요.”하지만 그는 “그런 인식은 오해”라며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사실 요즘 저는 사무실 대신 거실 소파에서 파자마 입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일할 때가 많아요. 컴퓨터와 블랙베리(BlackBerry·무선인터넷과 이메일·사무용 소프트웨어가 모두 가능한 휴대전화)가 있는 21세기인데, 어디서 일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는 “이렇게 직원 한 명 한 명이 회사에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하는 수단이 바로 ‘다양성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골드만삭스는 ‘여성 위원회’와 ‘아시아인 위원회’ ‘게이&레즈비언 위원회’ 등 직원들 머리 숫자와 취향만큼 다양한 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곳에서는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출근 시간, 근무 장소, 휴가 쓰는 방법 등 아주 사소한 일들에 대해 논의한다. 또 임신한 동료를 위해 전(全)직원이 필수적으로 교육 받아야 하는 ‘위대한 유산(great expectations)’이라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막상 부하 직원이 ‘저 임신했어요’라고 말하면,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사들이 있어요. 골드만삭스는 처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축하해요’라고 웃으며 말하도록 교육시키고 있어요” 휴가 제도도 탄력적이다. 육아 휴직 기간이 4개월이라면, 3개월을 한꺼번에 쓰고 나머지 1개월은 1년에 걸쳐 언제든지 쪼개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돈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직원들이 ‘여긴 내 고향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입니다.”◆직원들의 다양성이 창의 경영의 원천=현재 골드만삭스는 84개 언어를 구사하는 150여개 국적 출신의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직원의 51%가 여성이며, 임원의 4분의 1이 여성이다. 모이어 대표는 “최고의 인재들은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취향과는 상관이 없다”면서 “그들이 있는 곳이라면 아프리카라도 쫓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덕분에 재향군인회, 여자 대학, 게이·레즈비언 모임 등이 모두 골드만삭스의 인재 채용 창구로 활용된다. 그는 “나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 10명 모아봤자 발전이 없다”면서 “다른 생각을 가진 10명이 머리를 맞대면 독특한 상품과 새로운 투자 방법이 튀어 나온다”고 말했다. “한국인은 단일 민족이라 다양성을 추구할 수 없다고들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이어 대표는 “다양한 학교, 지역, 성격, 종교 등을 배합시키면 그 또한 다양성”이라고 말했다. ◆다양성 경영=성(性), 종교, 국적, 문화 등 배경이 다양한 인재들을 채용한 뒤, 이들의 아주 사적인 문제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줌으로써 사기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경영 방법.
- (하반기 이렇게 달라져요)의료비 본인부담 늘어나요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하반기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상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도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진료비 본인 부담이 없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외래 진료나 일반 병-의원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을 일부 내야 한다. 다만 매달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가 지급된다. 실업자가 실직후 6개월 동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바뀌고 휴직기간동안에는 건강보험료가 경감되기도 한다. ◆ 차상위계층도 장제비 지원받는다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던 장제급여의 대상을 차상위계층에까지 확대했다. 종전까지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장제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 7월부터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장제비 25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차상위 의료급여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4년 이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호받던 자가 사망하여 장제를 치른 경우에도 소급해 장제비를 지급한다. 이를 통해 장제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저소득층의 장제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늘어난다의료급여 1종수급권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의 일부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제가 시행된다.의료기관 이용시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외래진료시에는 의원 1000원, 병원 종합병원 1500원, 대학병원 2000원, 약국 500원, MRI, CT, PET 등은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입원시에는 종전과 같이 본인 부담이 없다.또 본인부담제 실시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를 매월 6000원씩 지급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적립하고 잔액이 남는 경우 연1회 정산해 수급권자 계좌로 지급한다.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선택 병의원제가 시행된다. 대상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을 선택해 이용해야 한다.◆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부가 나선다고령친화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가 지정되어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개발, 기술지도, 사업화․창업, 마케팅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또 공인규격을 통과한 우수한 제품을 고령친화 우수제품으로, 서비스 질이 우수한 사업자를 고령친화 우수사업자로 지정․표시토록 해 제대로 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적용규제 완화직장가입 대상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가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했다.직장가입자인 외국인 등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의해 법 제39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이는 외국인 등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에 해당되는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사용자와의 계약 등이라 함은 외국인 등과 사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계약 등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내용에 사용자가 외국인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수준의 의료보장을 위한 의료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휴직자 건강보험료 줄어든다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실업한 경우 공단에 신청하면 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는 실업 후에 최초로 고지 받는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임의계속가입자가 최초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체납하면 소급하여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실업 전 3개월 동안의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보험료 납부의무는 해당 임의계속가입자가 부담한다. 휴직으로 인해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보험료가 경감되도록 했다. 현재 휴직자의 보험료는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휴직 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휴직자 및 사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됐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일부 경감이 가능하도록 했다.휴직자 보험료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휴직 전월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 [{(휴직 전월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에 대한 보험료)}×50%] 다만, 육아 휴직자는 휴직 전월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의 50% 경감된다.
- [초점] 조세소위, 어떤 세법 의결됐나
- [조세일보 제공] 지난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소위에 상정된 39개 세법개정안 중 14개 법안을 의결했다. 지난 2년간 입법이 지연돼 왔던 정부의 성실납세제도 도입안이 전격 통과됐고, 문화접대비 도입 및 해외펀드 양도차익 비과세방안 등 정부가 추진해온 세법 개정안(형식은 의원입법)들이 모두 의결됐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농·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제도의 일몰시한을 내년부터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소위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안들은 26일 재경위 전체회의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입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성실납세제·문화접대비 도입, 어떤 내용? =지난 2005년부터 정부가 성실한 영세자영업자들의 세무협력비용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추진해온 '성실납세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성실납세제도가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2009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성실납세제도의 적용을 받으려면 복식부기 의무자 중 자기조정 대상 기준금액 이하(법인 5억원, 개인 업종별 1억5000만원∼6억원 이하)사업자 중 ERP시스템 등 거래내역이 자동 노출되는 11개 유형에 포함돼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무조사 면제와 '표준세액공제율(수도권 15%, 비수도권 25%)'을 적용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김도형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조세소위에서 기존에 논의해왔던 성실납세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며 "성실납세제도로 인한 세무대리인들의 업무영역 축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줄여 그 대상자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재경부에 따르면 성실납세제 적용기준에 포함되는 대상자들은 3만3000여명(법인 3000명, 개인 3만명)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에서 내놓은 문화접대비 도입안(이광철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발의)도 이번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사용한 접대비의 5% 이상 지출한 문화접대비를 접대비 한도액의 10% 내에서 추가로 손비 인정해준다는 내용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문화접대비에는 국세청의 접대비 실명제 관련기준을 원용해 연극·오페라·전시회·운동경기 등 공연관람권으로 지출하는 접대비가 모두 포함된다.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음주와 유흥 등 향응성 접대비 지출을 가급적 문화접대비 등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게 될 것"이라며 "문화산업의 수요기반 확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해외펀드 양도차익 비과세‥농·어민 면세유 일몰 5년 연장 =이르면 내달부터 해외 주식형펀드에 투자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국내 투신운용사나 자산운용사들이 해외 펀드와 주식에 투자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오제세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발의)이 의결된 것. 이 개정안이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달 1일부터 투자되는 해외 주식형 펀드에 대해 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외국의 자산운용사가 국내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역외펀드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5.4%(주민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경부는 지난 2월 이러한 역외펀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올해 말 일몰예정이었던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일몰시한이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연장된다. 현재 농·어업용 및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교통세·특별소비세 등이 면제되고 있으며, 감면 규모는 연간 2조원에 달한다. 이러한 세수감에도 불구, 한미 FTA로 인한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려운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해 '5년 연장'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다만 정부는 불법 면세유 유통으로 인한 세수손실에 대해 올해 집중적인 세원투명성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육아휴직 급여 비과세·관세사 직무범위 확대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출산장려 및 육아비용 보전 등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계경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이 의결됐다. 또한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조특법 개정안으로 수정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소기업과 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300만원 한도로 공제되며, 3년의 일몰기한을 뒀다. 관세사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유한회사 형태의 관세법인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관세사법 개정안(정부안)도 의결됐다. 이 방안은 물품의 증명 또는 확인을 관세사가 대행해 통관수속을 간편하게 하고, 자율심사 및 물품허가 등의 증명 등을 관세사의 직무에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또 관세사간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현행 합명회사 형태의 관세사법인을 폐지하고, 유한회사 형태로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단 관세법인에는 이사 3인 이상을 포함해 5인 이상의 관세사를 두도록 하며, 자본금은 2억원 이상으로 규정됐다. 이밖에 인적회사가 배당하는 금액을 법인소득에서 공제하는 인적회사 과세특례제도 대상업종에 전문 디자인업과 광고업이 추가(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발의)됐다. 아울러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 지급기한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금결제 시기가 30일 이내인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윤건영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도 의결됐다. □ 부당이득세 전면 폐지 =지난 1974년 신설된 이후 20여년간 운영돼 온 부당이득세법이 논란 끝에 '폐지'쪽으로 가닥이 잡혔다.이 법은 제정이후 지금까지 총 징수실적은 22억2500여만원에 불과하고 게다가 1982년 이래 징수실적은 고작 '1억원' 에 불과했으며 1996년 이래로는 징수실적이 아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껍데기' 세금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아울러 지방세 중 소득세부가세 등을 폐지하고 각 국세의 세율을 10~20% 가산 조정해 국세부가세 상당액을 지방교부재원으로 하는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도 그 존재의미 상실로 인해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