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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시장안정대책 발표문 (전문)
  • 이헌재 재경부장관과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 이기호경제수석 등 경제부처 장관들은 27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현대문제및 자금시장안정 대책회의를 갖고 현대그룹 문제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 위원장의 발표내용 전문. 오늘 오후에 저희 경제장관들이 모여 채권시장 원활화 등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논의했다. 현대그룹의 문제도 함께 논의했다. 현대그룹문제는 장관들이 얘기한 것을 요약해 발표하고 자금시장 안정문제는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밝힐 것이다. ◇현대문제 1.27일 오후 5시에 개최된 관계장관회의는 현대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으로부터 현대그룹의 부채 등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유동성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2.현대건설에 단기적 유동성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대가 그동안 구조조정을 통해 계열분리를 추진해왔으며 남아있는 계열간에도 상호채무보증이 해소되는 등 계열사간 연계관계가 정리되고 있어 대우의 경우와 달리 일부 계열사의 문제가 그룹 전체로 확산될 위험은 거의 없다는 판단이다. 3.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대계열사 문제가 그룹 전체로까지 확산되는 것처럼 시장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신뢰의 위기"이며 이는 현대가 시장이 신뢰할만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구조조정이 시장이 기대할만한 수준으로 빨리 이루어지지않고 있기때문이라는 판단아래 현대가 금명간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 4.주채권은행은 현대그룹의 구조조정과정과 재무상황 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5.아울러 최근 제2금융권 금융기관 등의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자금회수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자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자금시장 안정문제 1.최근 자금시장 상황 진단 -전반적으로 기업의 자금사정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금융권 구조조정 논의와 새한그룹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 등의 여파로 일부 기업은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 -회사채 발행은 위축되고 있지만 자금에 여유가 있는 은행의 신용공급이 계속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기업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파급되지는 않고 있으나 투신사 경영정상화등 남아있는 구조조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금리상승에 대한 우려속에서 새한그룹의 워크아웃 신청 등의 여파로 일부기업은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음. *5월1일~20일중 은행대출: 2조9,000억원, 회사채 순발행: -8,000억원 -그동안의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및 경기호조에 다른 기업의 현금흐름 개선 등을 감안할 때 98년과 같은 전반적인 기업의 자금경색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 -앞으로 금융시장이 원활히 작동되어 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장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 2.대응방안 -자금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시장의 심리안정을 도모 -투신사의 채권 매수여력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여 채권시장의 정상화 도모 가.금리안정기조의 유지 1)장기금리의 지속적 안정 도모 -채권발행물량의 점검과 국고채 발행물량 축소등을 통해 시장수급여건을 개선 -자금에 여유가 있는 기관투자자가 시장안정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채널구축 나.투신사 수신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 1)투신사에 세금우대(비과세) 신상품을 허용 -일정 가입한도내에서 주식형.채권형투자신탁에 투자한 경우 신탁에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하는 상품을 한시적으로 허용 (현행 세금우대상품이 이자소득세가 50%수준 감면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되어 투신사의 수신확대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 *현행 개인연금저축등 비과세저축의 잔고는 181조원이며, 소액가계저축등 세금우대상품(이자소득세 50% 감면)의 잔고는 83조원 수준임 2)고수익 투신상품인 하이일드펀드의 다양화 -현재 투신사의 경쟁력 있는 상품인 하이일드펀드의 채권편입비율, 편입채권의 종류, 공모주배정비율등을 다양화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CP발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입비율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둠 3)시장위험(금리변동 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투신상품의 개발 4)상품으로서 준개방형(Semi-Open) 뮤추얼펀드(Mutual Fund)의 도입 -일정조건하에 환매가 가능한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를 허용 (예)매월 1회에 한하여 매입한 뮤추얼펀드 주식의 10% 범위내에서 환매를 허용. 뮤추얼펀드 설정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환매를 제한하고 그 이후에는 투자액의 50%내에서 환매를 허용 등 -허용시기: 2000년7월1일(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추진중) *실제 판매시기는 시장상황등을 감안하여 결정(금감원 상품인가) 5)펀드의 만기와 편입채권의 만기가 동일한 단위형 펀드 판매 유도 -만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금리변동에 따른 기대수익률 변동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투신채권상품의 안정성 제고 *유동성이 풍부한 국채를 위주로 펀드 구성(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을 개정하여 6월 중순부터 국채전용펀드 설립 허용) 6)현재 뮤추얼펀드 설립이 제한되어 있는 투신사에도 펀드설립 허용 *현재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추진중(6월중순부터 시행) 다.회사채발행 원활화를 위한 부분보험제도 도입 1)보증기관에 5,000억원을 출자하여 회사채 부분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 -부분보증율은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하되 회사채 인수 리스크가 최소화되는 수준으로 함 -부분보험재원은 기존의 재원과 별도로 구분 운용하여 회사채 부도발생시 대위변제가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함 2)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하되 대기업 회사채발행에도 지원 *예상 보증 규모: 20조원=5,000억원*10(운용배수10배 전제)*4(부분보증비율25%가정) 라.투자심리 안정을 위한 적기대응 1)시장루머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이 즉각적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자구계획 수립 및 지원대책강구등 책임있게 대응해 나감 -금감원내에서도 전담 모니터링반을 운영하고 금융시장 안정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정기적(예: 반월단위)으로 점검회의 개최 2)시장의 근거없는 루머를 철저히 단속하여 차단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등 관계기관 점검반이 시장 루머의 유포경위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근거없는 루머유포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에 의거 형사처벌등 엄정한 제재조치 마.자금조달 애로 확산에 대비 1)필요시 투신사 유동성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증권금융 증자 추진 -현재 증금채 발행가능 규모가 9,000억원 수준인 바 150%(2,400억원)증자하여 약 6조원의 지원여력 확보(7월까지 완료) * 필요시 한국은행에서 은행 등에 대한 RP지원으로 증금채소화를 지원 2)신용보증기관의 보증공급을 확대하여 우량 중소기업등이 담보부족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신용을 보완 -신용보증기관의 기업발행 회사채 보증한도를 확대 -현행 30억원⇒100억원 수준 -하반기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보증공급 계획액:20조원 3)자금사정이 양호한 은행중심으로 기업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채널을 구축
2000.05.27 I 허귀식 기자
  • 재경부 세제개편 방향(종합)
  •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은 행사가액 전액을 제한없이 손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근로자, 농어민 비과세저축 시한이 2002년말까지 연장되고,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2000만원 한도의 비과세저축이 이르면 상반기중 시판된다. 지방이전 본사 직원의 절반이 수도권 사무소에 잔류하더라도 세금감면이 되는 등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최근 고유가의 영향으로 소비량이 폭증하고 있는 LPG와 경유가격은 단계적으로 2배 가까이로 인상되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이 사치, 소비성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세제개편 방향"을 제3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고액 스톡옵션 부여가 쉬워진다.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될 세법개정안에는 스톡옵션 부여 기업에 대한 손비인정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행 제도는 행사가격 기준으로 1인당 연간 5000만원 이내에서만 손비로 인정하고 있어 기업으로서는 이 한도를 넘는 고액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전 종업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손비인정을 배제하는 현행제도 역시 없어져 기업들이 필요시 스톡옵션을 마음껏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3000만원까지 비과세하던 현행제도도 앞으로는 "행사차익"을 기준으로 전환된다. 즉 3000만원어치의 스톡옵션을 행사해 1억원의 차익을 낸 직원과 5000만원의 차익을 낸 직원의 경우 지금은 똑같이 소득세를 면제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익을 더 많이 낸 직원이 세금도 더 많이 내도록 관련세법이 개정된다.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올해말까지로 돼 있는 근로자우대저축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적용시한이 2년 연장된다.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저축이 신설된다. 1인당 한도는 2000만원으로 정해졌고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시판돼 이르면 올 상반기중에도 가능할 전망이다. 주택마련저축을 기초로 차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되던 현행제도가 개선돼 앞으로는 "장기주택저당(Mortgage)" 차입금으로 집을 산 경우에도 연 180만원 한도안에서 이자지급액만큼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이와관련 재경부는 올 임시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기업 지방이전 촉진 위해 유인책이 강화된다. 현행 제도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도 수도권사무소의 인원비율이 지방본사 인원의 10%를 넘을 경우 세금감면을 못받게 돼 있다. 앞으로는 이 기준이 50% 이내까지로 확대돼 수도권사무소에 49%의 인원이 잔류해도 세제지원을 받는다. 대신 수도권사무소 잔류비율에 따라 세금감면 비율은 차등화된다. 2002년말까지 공장 등을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기업에만 세금감면이 되는 현행 제도도 개선돼 사업개시를 않더라도 2002년말까지 부지를 매입하는 등 이전 착수사실만 신고하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 신고후 3년안에는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LPG, 경유값이 해마다 크게 오른다. 향후 4-5년간 LPG와 경유 소비자가격이 2배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휘발유와의 가격격차를 OECD 비산유국 평균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게 정부의 계획이다. 현재 LPG가격은 휘발유의 27%(비교대상 국가는 51%), 경유가격은 휘발유의 48%(비교대상 국가는 80%)로 다른 나라의 절반수준이다. 해당 유종에 더 많은 세금이 매겨지게 되는데 충격을 피하기 위해 4-5년간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로 인해 늘어난 세수는 자동차 보유세를 낮추고,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데 쓸 계획이다. ▶연구개발 세제지원 대상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현행 세제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지원대상을 지정, 나머지는 지원을 않는 방식(Positive System)이지만 앞으로는 전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일부만 제외하는 방식(Negative System)으로 바뀐다. 지원제외 대상은 부동산 임대업 등 사치성, 소비성 업종이 될 것이라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예비창업 벤처기업도 등록세를 면제받는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산입 대상이 자기자본 5배 이내에서 4배 이내로 축소되고, 워크아웃기업의 분할시 등록, 취득세가 감면되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편방향은 관련 세법개정안에 반영돼 올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빠르면 올 상반기중부터 차례로 시행될 전망이다. *재경부 발표 "금년도 세제개편 추진방향" 보도자료는 edaily 홈페이지 "보도자료" 항목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2000.05.17 I 안근모 기자
  • 채권시장구조 선진화 방안(종합)
  • 올 하반기부터 RP(환매조건부 매매) 또는 대차거래를 통한 채권인수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채권딜러간 중개회사(IDB)의 최저 자본금이 30억원, 채권매매만을 하는 전문 증권사의 최저 자본금은 20억원으로 정해져 올 하반기부터 영업이 시작된다. 만기 3년이상 국채는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3개월 단위로 통합발행돼 국채의 유동성이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권시장구조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선진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채권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개정, RP 및 대차거래의 경우 채권 원소유자에만 이자소득세를 부과키로 했다. 또 이달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투신사와 뮤추얼펀드 및 은행신탁의 보유채권 대여를 허용하는 한편, RP거래 중개업무를 딜러간 중개회사(IDB) 및 증권거래소에도 허용하고, 대차거래 중개는 증권사와 한국증권금융(주)에서도 취급토록 했다. 이와함께 이달중 한국증권금융(주)이 자체자금으로 1조원을 조성, 국채 전문딜러의 국채인수 및 유통지원 자금을 현재 1조원에서 2조원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국채딜러에 대한 인수-유통금융은 지난 3월 국고 여유자금을 활용해 1조원을 조성, 현재 8000억원 가량이 지원돼 있다. 3년만기 이상의 중장기국채는 만기와 표면금리가 같은 단일 종목으로 3개월 단위로 발행, 종목 수를 단순화하기로 하고 이달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동일종목 국채인데도 할인-할증율에 따라 다양하게 이자소득세액이 부과되는 현행 과세방식을 개선, 공개시장에서 발행되는 국채에 대해서는 표면금리만을 이자소득으로 인정해 과세함으로써 국채 통합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딜러간 채권 중개회사의 최저자본금을 30억원으로,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채권매매만을 전문으로 하는 증권사의 경우 최저 자본금을 20억원으로 확정, 올 하반기부터 영업이 가능토록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아울러 유가증권 신고의무가 없었던 종금채와 여신전문금융채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고제도를 적용키로 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무보증사채의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 기일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채권 전문딜러로 지정된 은행에 대해서는 채권 자기매매 업무를 허용하도록 이달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 은행이 국채나 통안증권 말고도 다양한 종류의 채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은행, 종금, 금고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수익증권의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때는 위험도가 없는 국채와 통안증권 편입분 만큼은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도록 상반기중 감독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 국채선물 매도만 할 수 있는 투신사에 대해 상반기중 선물 매수를 허용하고 은행신탁, 뮤추얼펀드, 종금, 보험사에 대해서도 국채선물 매매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국채선물의 위험회피 기능을 높이기 위해 내년 1분기중 현물결제 방식 선물과 국채선물 옵션을 추가상장하고 3년 이상의 국채선물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임종용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최근의 투신사 문제는 근본적으로 채권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에서부터 기인한다"고 말하고 "이날 확정된 방안은 국채시장 발전, 채권 유통시장 효율화, 채권 수요기반 및 인프라 확충 등을 주된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2000.05.04 I 안근모 기자
  • 저소득층 비과세저축 6월 신설-세법개정 입법예고
  •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과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비과세저축 신설방안 등 3개 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발표한 각 분야 조세지원 정책중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 등 조기시행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5.1~20일 입법예고를 거쳐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3개 개정안은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 신설,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비과세 저축 신설,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지원 등이다. 이들 법안은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빠르면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 하반기부터는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는 중소기업들과 저소득-소외계층이 본격적으로 세제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을 위해 재경부는 중소기업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해서 지급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해도 똑같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세액공제액은 구매전용카드사용액과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 발행액을 더한 금액에서 상업어음 발행액을 뺀뒤 여기에 0.5%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된다.단 세액공제액은 산출세액의 10%한도로 제한된다. 재경부는 환어음이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통한 현금지급액이 상업어음 지급액에 비해 많을수록 세금감면 규모가 커지도록 해 어음발행을 점차 축소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비과세저축 신설과 관련,재경부는 현재 시판중인 근로자우대저축 등 6종류의 비과세저축외에 노인,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저축을 신설해 이들의 생계형 저축이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구체적인 가입요건과 가입한도 등은 부처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사업에 민간의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기업이 세계박림회 유치위원회에 내는 기부금의 잔액을 손비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함께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법률을 개정,즉시 시행키로 했다.
2000.04.30 I 조용만 기자
  • 소득분배개선 추진과제(내용요약 1)- 재산형성 지원
  • 정부는 4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2002년까지 실업률을 3%대로 축소하고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IMF이전수준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2003년까지 200만개 일자리 창출 등 6개의 중점추진과제를 확정했다. 6개 중점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을 1)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 지원과 생활향상 2) 200만개 일자리 창출과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 및 정보격차 해소 3)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및 사회보장체계의 강화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알아본다. 1)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 지원과 생활향상 중산-서민충의 실질적인 재산형성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사주제도,저축제도,연금제도 등을 개선한다. 비상장 법인도 우리사주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장-비등록 호가중계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의 환금성을 확보한다. 우리사주 구입방식을 기업출연(무상공여)이나 노사공동부담 등으로 다양화하고 3년이상 우리사주를 보유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스톡옵션의 행사제한기간을 폐지,2년이상의 재임요건만 규정하고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법인의 손비인정 제한을 폐지해 전 종업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이를 손비로 인정한다. 근로자 우대저축과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대한 비과세 시한을 2002년말까지 2년간 연장하고 노인-장애인-생활보호자-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상품을 올해 신설한다. 또 현행 10%저율과세 저축을 통합해 1년이상 장기 금융상품에 대해 1인당 4천만원까지는 모두 세금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를 2001년중 시행한다. 중산-서민층의 생활향상과 관련,최저임금제 개선과 능력-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구축으로 취약근로자에 대한 생계보호를 강화한다. 우선 최저임금제 적용범위를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전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시강장 1600원,1일 1만2800원인 최저 임금을 현실화한다.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을 일용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한다.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세에 대해 10%만 과세하고 중소형 주택마련을 위한 장기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2000.04.04 I 조용만 기자
  • 정부,국채 이자소득 계산방식 바꾼다
  • 정부는 할인 또는 할증 발행되는 채권의 이자소득 계산과 관련,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채에 대해서는 4월부터는 표면이자율만으로 이자소득을 계산하도록 소득,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할인 또는 할증발행되는 이자계산시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더하거나 할증율을 뺀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는 29일 ‘국채 통합발행(fungible issue)시 할인-할증액의 과세상 조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소득세제과는 “만기와 금리가 동일하게 발행되는 통합발행 국채의 경우 조세부담까지 동일하게 됨으로써 채권시장에서 동일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면서 “이에 따라 국채 유동성 확대와 이자율 지표채권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통합발행 국채 이자소득 계산방식의 변경을 위해 4월중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채통합발행 제도란 3개월 등으로 일정기간내에 발행하는 국채의 만기와 표면금리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동일종목의 발행물량을 대량화하는 발행방식이다. 예를 들어 2000년1월1일에 3년만기 국채 1조원을 표면금리 8%로 발행하고 2000년 2월 1일에 만기와 표면금리가 같은 국채 1조원을 추가로 발행하면 동일한 종목의 국채물량이 2조원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2000.03.29 I 조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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